전북 김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구 항공대대 이전 보상금 25억, 개인 지급은 없음
김제시의회 제296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승일 의원이 백구면 항공대대·전주대대 이전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방식을 지적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다. 보상금은 마을발전 지원금 형태로 지급돼 면민 개개인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재협의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승일 의원은 2015년 전주시가 206항공대대를 백구면 인접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고, 2019년 1월 항공대대가 조성된 이후 군용기 운항 노선이 백구면 면민들 위쪽으로 설정됐다고 말했다. 2021년 겨울에는 백구 어르신들이 전주대대의 도도동 이전 계획에 반대하며 김제시청 입구에 모였고, 추진위원들은 사비를 들여 수년간 전주시청 앞에서 이전 반대 시위를 이어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항공대대 이전으로 2018년 백구면 7개 마을에 21억원, 백구면에 4억원 등 총 25억원이, 전주대대 이전으로 2025년 거리별 차등 지급 방식으로 총 30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보상금은 면민 개개인이 아닌 마을발전 지원금 형태로 지급됐으며, 항공대대의 경우 조례에 따라 전주시·김제시 백구면 대책위원회·주식회사 에코시티 간 협의로 지원금 용도가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발전 지원금은 마을회나 법인체가 논·빌딩 매입 또는 태양광 사업 등으로 수익을 내 마을을 위해 쓰도록 돼 있는데, 보상금 3억원으로 건물을 매입할 경우 월 약 100만원, 연간 약 1,000만원의 임대비가 발생하며 마을 주민 평균을 50명으로 가정하면 1인당 연간 20만원 수준이라고 예를 들었다. 김 의원은 마을의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재 방식의 보상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협의 주체들과의 재협의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도시 혐오시설 이전으로 김제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언 말미에는 조류독감 피해 시민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축산진흥과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