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산시 첫째 출산축하금 200만원… 적용은 2027년 출생아부터
설호영 의원은 2026년 3월 24일 제302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사회복지기금 조례안은 자활사업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자활계정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산장려 조례안은 첫째 아이 출생축하금을 100만 원 이내에서 200만 원 이내로 상향하고, 이 상향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설호영 의원은 사회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계정별 용도와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계정별로 구분해 시금고에 예치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안 제12조에는 기금 지원금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환수 규정을, 안 제13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대여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부칙에는 조례 전부개정으로 기존 기금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출산장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에 '아이', '영유아 가족돌봄'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 첫째 아이 출생축하금을 100만 원 이내에서 200만 원 이내로 상향해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 제21조와 제22조는 돌봄조력자에 대한 가족돌봄수당 지급 근거와 돌봄조력자의 책무를, 안 제23조와 제24조는 부정수급 점검 및 지원자격 상실 시 지급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부칙에서는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첫째 아이 출생축하금 상향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