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해남군 결혼이민자 초청 2177명, 범위는 전국서 광주·전남으로 축소
이기우 의원은 3월19일 제350회 해남군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중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2025년 해남군의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계절근로자는 2177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법무부 지침 변경으로 가족초청 범위가 4촌에서 2촌으로 축소된 데 이어 해남군도 초청 지역 범위를 전국에서 광주·전남으로 제한했다.
이기우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해외 지방정부와 협약을 맺는 MOU 방식과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은 가족과 연계된 고용으로 근로자의 심리적 불안감이 낮아 작업 능률과 현장 적응이 빠르고 고용주인 농가의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또 경험이 있고 검증된 인력을 다시 초청할 수 있어 안정적이며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2025년 해남군의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계절근로자는 217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법무부 지침 변경에 따라 가족초청 범위가 4촌에서 2촌으로 축소됐고, 해남군은 2025년 전국 단위로 확대했던 초청 범위를 올해는 광주·전남 지역으로 제한했다. 이 의원은 전국 단위로 확대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가족초청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농가 운영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농번기를 앞두고 농가에서 해남군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한시적으로 초청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