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청주 민간소각시설 가동률 100% 초과, 수도권 폐기물 화성시 1만8000톤 반입
청주시의회는 8월 10일 본회의에서 홍순철 의원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청주시 관내 민간소각시설 반입 문제를 지적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청주시 관내 민간소각시설 4개소의 2025년 연간 소각량이 22만7,189톤으로 업체별 허가 용량 대비 100퍼센트를 초과해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계약은 광명시 1,200톤, 양평군 1,728톤, 화성시 1만8,000톤, 강화군 3,200톤, 강남구 2,300톤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청주시 관내 민간소각시설로 반입ㆍ위탁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입 물량 증가로 가동률이 확대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에 따른 대기질 악화와 악취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체계는 공공처리시설과 달리 민간소각시설의 타지역 폐기물 반입에 대해 지자체의 사전 조정ㆍ제한 권한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비용 환원 제도도 공공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음에도 수도권 지자체가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타지역 민간소각시설로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와 정부에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률상 강행규범 수준으로 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반입협력금을 민간소각시설까지 확대하고 부과 대상을 폐기물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환경용량 초과 등의 경우 지자체장이 타지역 폐기물 반입을 제한ㆍ불허할 수 있는 권한의 법령 명시, 민간소각시설 용량 관리 기준 강화와 불법 반입ㆍ환경기준 위반에 대한 감시ㆍ처벌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특정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왜곡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