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 해촉 전력자 그대로 위촉 유지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은 제30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문제를 지적했다. 도시계획위원 중 한 명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해촉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기술자문위원 중 한 명은 2017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재직 당시 채용 점수 조작 강요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규진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을 심의하는 법정 의결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회에 위촉된 한 인물이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 등에서 해촉된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부동산 강의와 유료 강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가 다루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적정성을 자문하는 기구라고 설명하며, 위원 중 한 명이 2017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재직 당시 채용 점수 조작 강요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부패 행위자를 위원회에 위촉해서는 안 되며 위촉 후 부패 사실이 확인되면 의무적으로 해촉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고양시가 2023년 모집 공고에서 부패 전력을 확인하는 입력 항목을 만들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해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1항 8호가 품위손상 등으로 자질 부족 시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얼마 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해촉된 바 있다고 밝히며, 도시계획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참여시키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된 이후에도 발언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