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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1년6개월 분석" 돔구장, 공식회의는 단 2차례

조철기 의원은 2026년 2월 3일 충남도의회 제36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사업 관련 집행부 답변 자료를 문제 삼았다. 집행부는 1월 24일 서면질문 자료를 제출했으며, 언론 발표 후 2025년 12월 29일과 2026년 1월 14일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만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철기 의원 · 제363회 제2본회의회의 2026-02-03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Sim199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조 의원은 지난 362회 정례회 도정질문 이후 다시 이 사안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가 1년 6개월의 전문가 분석을 통해 결정했다고 밝힌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과 관련해, 언론 발표 전 공식적인 회의는 없었고 발표 후 2025년 12월 29일과 2026년 1월 14일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야구위원회 방문 현황 답변에는 외부 전문가 중 전 한화이글스 감독의 자문 완료 및 향후 KBO 방문 예정이 적시됐으나 날짜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법 3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며, 33조2항은 중기재정 운용 방향과 투자 사업 등 주요 재정 사업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충남도가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 관계 부서는 지방재정법 33조11항 예외 규정을 근거로, 2025년 11월 사업 발표 당시 10월까지 수립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33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반영한 뒤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33조11항은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 사후 보완 규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이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이라고 말하던 중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됐다.

발언 의원

조철기 의원

조철기 의원

충청남도의회 · 아산시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공식 자료와 차이지방재정법 33조2항, 중기재정 방향·투자사업 계획 포함 의무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중장기 재정여건, 분야별 재원배분, 투자심사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제3항(제1호~제9호)이며, 제2항은 '국가계획·지역계획과의 연계'를 규정한 조항이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3조제11항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도 투자심사·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둔 것은 발언 내용과 일치한다.
    출처 1
  • 맥락 참고언론 발표 후 12/29, 1/14 단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만 진행
    충남도는 사업 구상 발표(2025년 11월) 이후인 2025년 12월 29일 도청에서 김태흠 지사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첫' 천안아산 돔구장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됐다(국민일보·전자신문, 2025.12.29). 발표 이후에야 자문회의가 시작됐다는 점, 첫 회의 날짜(12월 29일)가 발언과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충남도가 돔구장 건설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6~2030) 원문에서 천안아산 돔구장 사업의 반영·미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다. 충남도 재정정보 페이지에 2026년 예산 총규모(29조 2,980억 원) 등은 공개되어 있으나 중기계획 세부 사업목록 반영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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