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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돔구장 감사원 감사, 12대 의회 상임위 상정조차 안 돼

조철기 의원이 제37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그는 12대 충남도의회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약속했으나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3대 의회에서 이 사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기 의원 · 제370회 제1본회의회의 2026-07-20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Sim199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조철기 의원은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이 지방재정법의 중기지방재정 반영 절차를 지키지 않고는 중앙정부 투자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간개발 방식을 취하더라도 국비와 지방비 등 공공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업의 취약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12대 충남도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발언했으며, 지방재정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도정에 대해 질타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도민들에게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2대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미안하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김태흠 후보가 박수현 후보를 행정을 모르는 후보로 공격했다며,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행정을 잘 아는 후보가 지방재정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지 반문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질 때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돔구장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가 13대 의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발언 의원

조철기 의원

조철기 의원

충청남도의회 · 아산시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돔구장 사업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
    충청남도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천안·아산 돔구장은 2031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 원을 투입해 5만 석 이상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발언 속 '1조 원 이상' 규모와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됨중기지방재정 반영 없이는 중앙정부 투자심사를 받아낼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고 규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투자심사의 법적 전제 절차임을 뒷받침한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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