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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용인시 상담비 7만5000원 책정, 상담사엔 4만5000원 지급

신나연 의원이 3월 24일 제30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용인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위탁 운영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위탁업체는 2023년, 2025년, 2026년 세 차례 사업을 수행했다. 신 의원은 위탁 구조와 예산 집행 과정 점검, 위탁기관 선정 검증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신나연 의원 · 제301회 제1본회의회의 2026-03-24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용인시는 2016년부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2019년부터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신나연 의원에 따르면 담당부서 자료 기준으로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센터는 2023년, 2025년, 2026년 세 차례 위탁을 받았다. 이 업체의 2025년 설계내역서에는 직원 1회 심리상담 비용 7만5000원이 책정되고 운영비용은 별도로 책정돼 있었으나, 실제 상담사에게 지급된 급여는 이보다 3만원 적은 4만5000원이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신 의원은 상담 공간 사용료를 별도로 받지 못했을 경우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더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25년 착수계에 기재된 센터 대표자의 자격 사항을 소속 학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나라장터 입찰 기록에서 1위로 낙찰된 다른 업체가 있었음에도 해당 센터가 사업을 위탁받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보도된 관련 기사에서 용인시가 이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하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수행 기관의 전문성과 시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바로 잡을 것은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개선을 촉구했다.

발언 의원

신나연 의원

신나연 의원

경기 용인시의회 · 마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심리상담 1회 단가 7만5천원인데 실제 상담사 지급액은 4만5천원(3만원 차감)
    경기일보(2026.3.10) 보도에 따르면 A센터의 계약 단가는 건당 7만5천원, 실제 상담사 지급액은 건당 4만5천원(차액 3만원, 약 40% 감소)으로 발언 속 수치와 일치한다. 다만 이는 언론 보도이며 시 결산서·설계내역서 원자료로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다.
    출처 1
  • 맥락 참고관련 기사에서 용인시가 이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급
    경기일보 보도에서 용인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만 있다 보니 개입이 어려워 난감하다"(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업체 운영 개입 금지 조항 근거)고 밝혀, 발언 속 인용 내용과 부합한다. 다만 언론 보도 확인이며 행안부 지침 원문을 직접 대조한 것은 아니다.
    출처 1
  • 확인 불가2023년 나라장터 입찰에서 1위 낙찰업체가 아닌 A센터가 위탁받음
    나라장터(g2b.go.kr) 낙찰 결과와 실제 계약 체결 내역을 직접 대조할 수 있는 원자료를 찾지 못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 기사는 모두 신나연 의원의 이번 발언(5분 자유발언)을 전달하는 기사여서 순환 인용에 해당해 출처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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