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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구 불법광고물 31만5000건 정비, 명함형은 단 46건

정창수 의원이 2026년 2월26일 제318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불법대부업 광고 문제와 예방 대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관내에서 발견한 불법 대부업 명함을 제시하며 전화 연결 시험 결과를 밝혔다. 정 의원은 광주-전남 최초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창수 의원 · 제318회 제2본회의회의 2026-02-26 · 발행 2026-08-20
자료사진: Neoalpha (CC0, Wikimedia Commons)

정 의원은 관내 거리에서 발견한 대부업 명함에 상호명, 등록번호, 연체 수수료율, 채무위험성 경고문구 등 대부업법상 표기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명함에 적힌 "무조건 대출해 주겠다"는 문구를 언급했다. 정 의원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자 5분 새 관계자로부터 세 차례 회신이 왔고, 며칠 뒤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남구가 광주시가 구축한 '불법광고 킬러 시스템'을 통해 불법광고 번호를 통화중 상태로 유지하거나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대응이 신고 이후에야 작동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남구의 전단지·벽보·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은 31만 5000여 건이었으나 이 중 명함형은 46건에 그쳤다. 정 의원은 첫째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재도입과 '불법광고물 수거 모니터링단' 운영을 제안했다.

둘째로 경로당·복지시설, 남구 홈페이지, 구보, 행정전화 컬러링 등을 활용한 신고 방법 홍보를 요청했다. 셋째로 광고물 정비와 대부업 관리 부서 간 정보 연계, 광주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정창수 의원

정창수 의원

광주 남구의회 ·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3년간 명함형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은 단 46건
    2023~2025년 남구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31만5000여 건 중 명함형 46건)은 남구 자체 통계로, 남구청·남구의회 공개자료나 언론의 독립 취재로 확인되는 수치를 찾지 못했다.
  • 확인됨광주시가 구축한 '불법광고 킬러 시스템'으로 통화중 유지·번호 정지
    광주광역시 성과관리계획서(2022, gwangju.go.kr)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통칭 불법광고 킬러)'이 시 주요 사업으로 명시돼 있으며, 불법 대부업·성매매 광고 전화번호에 경고전화를 자동·반복 발신해 번호 사용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출처 1
  • 확인 불가광주-전남 최초로 불법대부업 광고 조례안 발의
    정창수 의원이 2026년 2월 25일 '광주광역시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한 사실 자체는 확인되나, 광주·전남 관내 다른 시군구 조례 제정 현황과 전수 비교한 공식 자료를 찾지 못해 '최초' 여부는 검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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