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거제시 발달장애인 1,489명 중 916명 콜택시 이용 제약
이태열 의원이 2026년 2월 27일 제260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록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 발달장애인 1,489명 중 보행상장애 해당자는 573명(38.5%)이고 미해당자는 916명(61.5%)으로, 미해당자는 교통약자콜택시나 바우처택시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단독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 4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태열 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이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개별 욕구와 생활환경을 반영하는 지원체계로 전환됐지만, 특별교통수단 등록 기준은 여전히 보행 가능 여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항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1,202명, 자폐성장애 287명으로 총 1,489명이며, 이 가운데 보행상장애 해당자는 573명(38.5%), 미해당자는 916명(61.5%)이다. 이 의원은 미해당자가 목적지 인지의 어려움, 노선·환승 이해의 한계, 돌발상황 대응의 곤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대중교통 단독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중교통 단독 이용이 어려운 경우, 목적지 인지·노선 이해·환승·돌발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 한계로 안전한 이동이 지속적으로 곤란한 경우, 보호자 또는 지원 인력의 상시적·반복적 동행이 필요한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동이 어려운 시민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등록 기준을 보행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동의 어려움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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