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대전통합 법안 "노력해야 한다"... 전남광주는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문병오 홍성군의원은 12일 제318회 홍성군의회 제8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의 국가 지원 규정이 재량 규정 위주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해 국가 책임 규정의 강제성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내포신도시가 통합특별시의 주청사로 지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은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반면,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은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공간 배치의 경우 충남대전통합 특별법안은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고,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은 전남 동부·무안·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산업 정책도 충남대전통합 특별법안은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 두고 있는 반면,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은 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 산업을 법률에 열거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강행 규정으로 명시했다.
문 의원은 특별법안에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한다"고 표현한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세종시 출범 당시 충남이 인구와 땅을 내어주고 행정 기능 약화를 겪었던 사례를 들었다. 문 의원은 인구 약 213만 명, 면적 8,247㎡의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내포신도시가 통합특별시의 주청사로 지정돼야 하며, 행정 중심 기능 유지와 공공기관 우선 배치 원칙을 합의문과 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행정 통합을 이유로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중단되거나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내포신도시에 행정기관 배치가 보장되지 않는 그 어떠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도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