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교부세 법정교부율 19.24%, 20년째 제자리… 시의회 22% 촉구
보령시의회는 4월 3일 제27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촉구 건의문을 상정했다. 이 건의문에는 열한 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김정훈 의원은 현행 19.24%인 법정교부율을 22% 수준으로 즉시 인상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정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20년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20년째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반면 지방 행정 수요와 복지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건의안은 첫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정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22% 수준으로 즉시 인상할 것,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자체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충청남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원안과 같이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