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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교부세 법정교부율 19.24%, 20년째 제자리… 시의회 22% 촉구

보령시의회는 4월 3일 제27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촉구 건의문을 상정했다. 이 건의문에는 열한 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김정훈 의원은 현행 19.24%인 법정교부율을 22% 수준으로 즉시 인상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정훈 의원 · 제273회 제2본회의회의 2026-04-03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패러스토리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김정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20년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20년째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반면 지방 행정 수요와 복지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건의안은 첫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정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22% 수준으로 즉시 인상할 것,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자체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충청남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원안과 같이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발언 의원

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

충남 보령시의회 · (대천1동,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2006년 19.24%로 인상, 20년째 유지
    e-나라지표(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은 2005년 19.13%에서 2006년 19.24%로 조정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법 제4조도 내국세의 1만분의 1,924(19.24%)로 명시하고 있어 2026년 현재 20년째 변화가 없다.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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