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양시 속한 경기도, 수학여행 10곳 중 7곳 무산
고양시의회 공소자 의원이 6월 18일 제30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전국 수학여행·수련회 실시율은 62.24%로 3년 새 최저치였고, 고양시가 속한 경기도는 29.75%로 전국 최하위였다. 공 의원은 고양시에 교육지원청 협력, 안전교육 인프라 연계, 전담 인력 배치 지원 검토를 요청했다.

공소자 의원은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로 담임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이후 전국 교사들이 체험학습 인솔을 기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며, 안전사고 관리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도 제외하는 방향, 안전사고 관리지침에 사전 예방조치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 발효 시점은 2027년 상반기로, 그때까지 약 1년의 입법 공백기가 있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고양시에 세 가지를 요청했다. 첫째, 고양교육지원청이 법 개정 공백기에 관내 학교 교사들을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협력을 요청해 달라고 했다. 둘째, 고양시가 보유한 '시민안전체험관' 등 안전교육 인프라를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사전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셋째, 향후 교육지원청의 전담 인력 배치 과정에서 고양시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검토해 달라고 했다. 공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풍산중학교 앞에 신호등을 설치한 사례를 들며 이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