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소각장 사업자·이장 12명, 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
황윤희 안성시의원은 31일 제238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안성경찰서가 3월 초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와 유치찬성 전·현직 이장 12명을 배임증재·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나온 결론이다. 반대주민협의회는 3월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시에 인허가 행정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번 송치는 반대주민협의회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찬성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반대주민협의회는 3월20일 안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수된 의사결정으로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수용성 항목이 왜곡됐다며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안성시가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며 우선 법률 자문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8월 한강유역환경청이 반대 측 주민 2274명의 연명서 서명 자료를 사업자에게 넘긴 사례와 상생협의체에 소각장 인근 마을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안성시가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조건부 의결을 하고 올해 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열람 공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완주군이 사업자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제안을 반려·거부하고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며, 완주군이 제시한 거부 사유 5가지가 안성시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양성면에 계획된 소각장 시설 용량이 1일 48톤으로 안성시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50배에 달하며 보개면 소각장의 1일 처리 규모와 맞먹는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양성이 너덜너덜해지고 있습니다"라며 안성시가 갈등을 중재하고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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