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당 합의금 187억, 원플러스원 분양은 폐지
주이삭 의원은 24일 열린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구청 행정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구청장이 구정질문 답변에서 원플러스원 분양 취소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공문을 두고 "실무자가 보고도 없이 보낸 잘못된 답변"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합과 성당이 합의한 187억원은 구청이 중재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구청은 앞서 원플러스원 분양 취소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구청장은 전날 구정질문 답변에서 이를 실무자가 보고 없이 보낸 잘못된 답변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구청장이 성당은 힘이 세서 합의해주고 소수 조합원은 힘이 없어 탄압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조합과 성당이 합의한 금액 187억원이 서대문구청이 중재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구청장은 토지 소유 비율에 맞는 균형배분 원칙을 강조해왔으며, 조합은 일반분양가 90% 안을 제시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본인도 원플러스원 분양에 찬성한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조합이 사업성 악화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원플러스원 분양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구청 측 입장은 이날 발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