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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9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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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길고 맹렬했던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성동구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가 첫 안건을 심사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성동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 모두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본 위원회는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결국 구민을 위해 일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나 답변 과정에서 사실을 축소 왜곡하거나 책임 회피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동구의 주요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나재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나재진입니다.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선임 총무과장입니다. 이신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현용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영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평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어서 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주 이사장님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환균 재무과장입니다. 방상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은경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문은정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2과는 세무1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단 및 출자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박수균 상임이사입니다. 이태호 미래일자리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진수입니다.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교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수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복경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끝으로 조흥숙 돌봄검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소영입니다.
은지

이은지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은지입니다.

정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개가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영

김원영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7월 23일 자로 양옥희 의원이 동료 의원 13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7월 27일 자로 정교진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6년 8월 13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4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8월 27일 행정재무위원회 의안 심사 후에는 202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희 의원발의)(임영희·유영희·박형석·이효성·강병찬·이재혁·윤희정·이경미·박함윗·정교진·엄경석·오천수·조진호 의원 찬성)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양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정교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3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구청사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관리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양옥희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옥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교진 의원발의)(이효성·박함윗·이경미·임영희·양옥희 의원 찬성)

기립표결

10시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클럽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회원의 정의와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성동구에 주소를 둔 회원의 비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포츠클럽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회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성동구민 회원 비율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감면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지원 취소 및 제한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성동구민의 스포츠클럽 참여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본 위원장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찬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강병찬 위원입니다. 정교진 위원장님께 그냥 직접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뻔한 질의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본 개정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제안 이유가 있기는 한데 여러 민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 조례안을 내시게 됐는지 한두 가지 사례 정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위원장

강병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포츠클럽이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12개 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성동구가 스포츠클럽 등록 클럽 수가 18개 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20명 이상의 어느 정도 인원을 맞춤형 감면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저희 성동구가 살곶이체육공원이 신설이 되면서 경기장 사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타구보다는 월등히 나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조례에는 감면 혜택이 없었습니다. 일부 인원수만 맞추면, 20명 이상만 되면 80%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에 18개 팀이 등록을 해서 이 18개 팀이 감면을 받는 겁니다. 80% 감면을 받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시설 감면으로 감면받은 금액이 거의 연간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는 우리 성동구민의 민원입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정작 우리 성동구민은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뭔가 제도적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냐 라는 민원들이 많았고요. 그 민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동구민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차등 적용하자는 부분을 이 부서와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되시겠습니까?

강병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교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재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나재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나재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교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조진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예술 단원의 구성‧자격 요건 및 위촉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예술단체의 종류 및 단원의 구성‧자격 요건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는 단원 전형을 위한 전형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단원의 위촉 해제 사유 정비 및 유급 단원에 대한 평가‧재위촉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의2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사용료 수납으로 사용 허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 경합 시 사용 목적에 따른 허가 순위를 신설하였으며, 우선 사용 대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는 사용허가 취소 및 제한 규정 근거를 보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 처분 결과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3은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허가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예약 및 이용 안내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이경미 위원입니다.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전형위원회를 새로 두는데 제8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전형 위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전형 위원을 누가 선정하고, 외부 전문가 포함 여부나 동일인이 반복해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제한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영수입니다. 이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형 위원도 위원회에 제척 사항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유급단원에 대해서 전형위원회는 내부 위원 1명하고 외부 위원 2명으로 위촉해서 전형위원회 심사가 종료 시 해산됩니다.

이경미위원

지금 위원이라 하면 전형위원, 운영위원 둘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에는 전형위원, 운영위원을 따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개정되는 조례안은 위원이라는 문구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전형위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미위원

그러면 그 조례안의 문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다른 구의 자료를 찾아봤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전형위원회, 운영위원회 이해충돌 규정을 따로 명시해 두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영수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원래 위원회 관련 법령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이 해당되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조례에서도 명시적으로 언급하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별도로 운영위원회, 전형위원회 언급이 없더라도 상위법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 사항이 적용되어서 상위법령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으로 해서 이행사항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던 사항입니다.

이경미위원

그럼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운 단원의 구성과 연령 제한, 거주지 등 자격 요건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기존에는 없던 이 규정을 신설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단체별로 적용하려는 연령, 거주지 기준은 어떻게 되고, 유급단원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유지가 되지만 그 이후에 이 기준 때문에 추후에 단원 중에서 재위촉이 제한된다든가 자격을 혹시 잃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영수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원래 내부적인 방침으로 해서 자격요건이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에서는 저희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내부적으로 정한다는 경우는 문화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시행규칙 상으로 정한다는 걸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지금 합창 예술단체의 자격 요건은 일반 단원은 성동구민으로 해서 여성합창단은 20세부터 55세 여성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초등 3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그리고 시니어 합창단은 56세부터 70세 남녀, 그리고 극단은 20세 이상 남녀이고요. 그리고 꿈의오케스트라는 초등 3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저희가 일반단원을 모집하고 있고, 유급단원은 성동구민보다 저희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요건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이경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이 없는데요. 이 새 기준으로 인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이 자격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기준 때문에 재위촉이 제한되거나 자격을 잃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영수입니다. 저희가 유급단원들에 대해서 재위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 평가 즉 단원 평가를 거치고 단원 평가에 따라 점수가 낮았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지금 현재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경미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급단원은 위촉 기간 만료 전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평가 항목이나 배점, 평가위원 구성, 탈락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평가 결과가 재위촉 여부와 어떻게 연결되고 재위촉 횟수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영수입니다. 저희가 재위촉 여부가 발생했을 때 내부적인 해당 단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해당 단원 평가에 대한 지표를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로 만들어서 단원평가를 실시하고 실시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60점 미만이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최종적으로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미위원

마지막으로 예술단체 운영의 위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1년을 더 늘려야 한다면 구체적인 운영상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탁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중간평가나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영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의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상위법령하고 3년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개정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재위탁 했을 때 저희가 내부 평가를 거쳐서 재위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경미위원

그러면 단순히 상위법령에 의해서만 하는 거고 그 후에 1년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성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상으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상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이나 관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정기적으로도 관리 감독합니다.

이경미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그 부분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데,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형과 재위촉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장

이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찬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강병찬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고요. 조금 전에 이경미 위원님 질의 내용과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대부분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되는 이유가 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과 기준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단원 평가 기준 이게 강화되는 측면이 좀 많이 보이고요. 이런 데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뿐만 아니라 그간의 단원의 어떤 평가와 기준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의 반영으로 이번에 좀 개정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원의 기준과 관련돼서 주요하게 있었던 민원, 이런 것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 이런 게 뭐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영수입니다. 강병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니어합창단 지휘자 관련해서 이분이 재위촉이 8년 동안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항인데 일반 단원들이 소통과 이렇게 지휘자하고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재위촉 여부 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일반 단원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단원 평가를 했는데 거의 60점 이상으로 나와서 계속적으로 재위촉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좀 일반 단원들하고 의견 소통하고 단원 평가에 대한 지표를 일반 단원들에 대해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단원 평가를 실시했는데 60점 미만이 나왔습니다. 60점 미만이 나와서 저희가 바로 해촉한 게 아니라 문화단체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이 안건으로 이것에 대해서 재위촉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안건 심사해서 최종적으로는 재위촉이 안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강병찬위원

아무튼 그럼 그런 의견들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이런 거에 따라 이번에 단원 측면에서 이제 신설되는 내용들이 들어간 측면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강병찬위원

그래서 이야기하신 시니어합창단 지휘자 관련해서 의견 많이 들었고요. 추가로 이거는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아닌데, 궁금한 게 제2조 종류 및 구성 등에 제3항 관련돼서 각 예술단체의 단장이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도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장이 성동구청 공무원이 임명된 사례가 있었나요?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시니어합창단하고 극단은 단장은 현재 저희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오케스트라는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재단으로 민간위탁한 사항입니다.

강병찬위원

그렇게 되면 단장의 역할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일반 단원들하고 유급 단원들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합니다.

강병찬위원

이상입니다.

정교진위원장

강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이효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조례 개정안은 선발과 평가를 분리하는 위원회를 두는 게 메인 내용이죠?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효성위원

어쨌든 선발을 하는 운영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고,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아까 정성 정량평가하신다고 했는데 재위촉으로 해서 어쨌든 평가해야 되는 항목에는 음악적인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 그런 음악적인 재능이나 어떤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들어가 있을까요?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영수입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 내부 위원이 문화체육과장이 있고, 외부 위원은 저희 구청장이 위촉해서 세 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 단원들에 대한 평가 지표는 소통이나 역량에 대해서 음악에 대한 참여도, 전문성에 대해서 평가 지표에 반영합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니까 결국 평가를 하는 운영위원회의 음악전문가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단원 평가에 있는 일반 단원들에 대한 평가고요. 최종적으로 이게 60점 미만이었을 때는 최종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에서 외부 위원 3분이 음악전문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인 심의를 합니다.

이효성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어쨌든 이 조례로 뭔가 급여를 받고 수당을 받는 그런 단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효성위원

어쨌든 간에 기존에 운영되던 형태와는 조금 다른 예산이나 행정적 재원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재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확보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영수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위원회의 행정적, 제도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저희 기존 예산으로 전형위원회에 참석 시 수당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는 예산은 증액 부분은 없습니다.
재진

나재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나재진입니다. 유급단원하고 일반단원하고 기존 조례가 조금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걸 구체화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차원이고요. 기존 유급단원에 대해서 없는 거를 새로 신설해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효성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정교진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조진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은 일반 영역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고 또 위촉 및 해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조례 제6조 3항에 보면 우리가 1항이나 2항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3항에 가서 보면 구청장은 유급단원에 대하여 위촉기간 만료일 전까지 단원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단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거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영수입니다. 조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평가 부분을 조례 개정에 한 사항은 정기적인 단원평가하고 별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만약에 예를 들면 성추행이나 그런 일이 발생 했을 때는 정기적인 단원평가에서는 재위촉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유 발생 시에 수시평가를 마련해서 그거를 실시한 사항인데 저희가 단순히 사회적인 이슈 사항에 대해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 바로 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사전 심의나 사후 절차를 이행하는 가운데서 수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조진호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에 일부분 수긍이 됩니다마는 해촉이나 위촉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물론 중간에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 그렇게만 볼 경우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 수시로 단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도리어 내재된 문제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더 크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악용의 소지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어떤 사회적 물의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윤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어떤 평가를 하고, 그게 사실이면 거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이 법령이 아니라도 이 조례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위촉기간 만료 전에 평가를 하고 또 유급단원을 임명할 때의 평가 방식, 운영위원회라든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평가 방식도 정량이나 정성평가를 반영해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수시로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기관에 포장돼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재진

나재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나재진입니다. 조진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게 취지가 수시평가를 꼭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성추행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한 거고요. 염려하신 대로 혹시라도 이에 대해서 악용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를 해가지고 그런 악용이 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분명히 필요한 경우 수시로만 해놨지 필요한 경우가 무엇인지는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포괄적 범위에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잘 반영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이경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과 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을 반영해서 특정 단체의 장기 선점을 막고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 단체가 최대 며칠, 주 몇 회, 몇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기간, 횟수, 시간, 제한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 신청이 겹쳤을 때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를 우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떤 경우를 말하며, 자의적으로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사용 신청을 받았을 때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공공성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경미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겹쳤을 때 공정성 말고, 그러면 실제 사용기간이나 횟수, 시간제한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단 제한은 현재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미위원

근데 이 개정의 취지가 장기 선점을 막고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이 없으면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일단 현재 사용 단체에 대해서는 정기대관하고 수시대관 사용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대관은 한 단체고요, 수시대관은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걸로 있습니다.

이경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교진위원장

이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구청장 제출)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재진 행정관리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나재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나재진입니다. 계속해서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협의회의 발전 또는 지속가능관광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 참여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의 범위와 기간 등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임원의 교체를 대비한 단서 조항 추가, 회의명 통일 및 간소화, 사무직 직원의 파견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5조의3에서는 포상의 근거를 신설하고 제18조의2 사무의 위탁 운영 및 관리에서는 사무국 위탁기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임원의 임기에서는 선거 등 임원진 교체를 대비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고, 제18조 사무국 설치에서는 사무국 직원 파견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매니페스토 참여 광역지자체의 협의회 특별회원 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회의 통일‧간소화 및 용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

정교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찬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강병찬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바항에 공정관광이 지속가능관광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다 보니까 그거에 용어를 맞추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향의 전환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영수입니다. 공정관광 지방협의회 임시총회 때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공정관광에서 지속가능관광으로 명칭을 바뀐 사항으로 협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강병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장

강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이경미 위원입니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에 대해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가 이 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연간 구비 500만 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이번 규약 개정에서 단순 문구 정리뿐 아니라 사무국 직원의 파견, 사무의 위탁, 재위탁, 특별회원 제도, 운영 구조가 새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번 규약 개정으로 성동구가 지금보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나 인력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영수입니다. 현재 연간 회비는 연 500만 원으로 해서 바뀔 여지는 아직 없습니다.

이경미위원

그러면 이번 개정 이후에는 성동구가 내는 회비가 늘어나거나 성동구 공무원을 다시 파견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없는거죠?
영수

박영수문화체육과장

공무원 파견 같은 경우는 현재 상임회장 측 자치구나 거기서 아마 공무원 파견하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특별회원 제도나 사무국 운영 방식 변경으로 성동구의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된다면 의회에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위원장

이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동의에 갈음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표결 없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재진 행정관리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나재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나재진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표창금지 및 취소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표창대상자에 대한 적격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종전의 이중 표창 금지 규정에 음주운전, 성폭력 등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자 등의 표창 제한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안제10조의2는 거짓, 부정 수상 등에 대한 표창 취소 및 환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제4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찬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강병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신설된 10조에서 보면 가령 1호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의 자가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표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문맥상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러한 자가 표창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공적이라 함은 과연 어떠한 공적을 뜻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신정

이신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신정입니다. 강병찬 위원님께서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떤 대회를 하는 거에 대한 표창도 있거든요. 그게 상장인데요. 대회에서 1등 한 사람들은 상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표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장을 주는 거기 때문에 표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그런 사례를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교진위원장

강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24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재진 행정관리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나재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나재진입니다. 계속해서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 사유입니다. 2025년 기부금 수입 증가분 반영 및 2026년 고향사랑기금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 계획에 따라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수입 및 예치금 회수 3억 6,375만 원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운영비 및 일반 예치금도 같은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7.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찬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강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특성상 예치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이거에 대한 앞으로 운영 계획 같은 게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

이신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신정입니다. 먼저 우리 고향사랑기금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강병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지정기부사업인 자립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이미 목표액이 조성이 돼서 올해부터는 지급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계속 지급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반기 9월 중에 고향사랑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할까 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발전 사업을 투자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병찬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거 더 질의는 아니고 그냥 추가로 의견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고향사랑기금이 그냥 재정 비상금이 아니라 기부금 가지고 주민 복리 사업을 하도록 만든 돈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인 다른 의회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입 취지에 맞게 사실은 일반 예산으로 쓰기 힘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이렇게 돈이 쓰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도 좀 적절한 돈이 있다는 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정 쓸 수 있게 계획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위원장

강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이효성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년 12월 고향사랑기부금이 급증했다고 하셨는데 급증한 이유가 뭘까요?
신정

이신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신정입니다. 저희가 안건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미리드렸지만 저희가 작년 12월에 마장동 한우를 새해 답례품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마지막 11월, 12월에 연말정산 관계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기부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한우를 하면서 보통 성동구에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이제 한우를 검색해서 한우가 답례품이 있는 곳을 많이 기부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게 촉진이 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른 데도 한우를 많이 해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어쨌든 한우 답례품이 그런 기획이 성공했다는 부분에 동의하고 어쨌든 이 답례품을 우리 한우축산물협동조합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는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정

이신정자치행정과장

잠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신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향사랑기금은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의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고 그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례품을 계속 모집은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상품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마장축산물시장이 굉장히 저희 지역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수도권 육류 공급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연말에 기부를 하고 기분 좋게 뭔가 답례품을 받는 면에서는 마장동 한우가 요즘 SNS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고 그래서 대표성 있는 품목으로 한우를 해보자라는 저희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심의를 충분히 거치고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마장동 한우조합과 협약을 맺어서 한우조합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그분들과 저희는 한우협동조합과의 협약을 맺고 물품 제공은 한우협동조합에 가입한 업체들 중에 희망하는 업체들이 참여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효성위원

어쨌든 이 고향사랑기금에 관련된 거는 우리 성동구를 응원하는 관계 인구를 늘리는 게 어쨌든 이 사업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답례품 제공이나 세액 공제 같은 거는 그냥 기본적인 룰이고 이거 이외에 어떻게 재기부를 유도하는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신정

이신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신정입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답례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거를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기부 시즌에 맞춰서 기존에 기부하셨던 분들한테 답례품이 만족스러우셨는지 앞으로 어떤 답례품을 희망하시는지 이런 의견 조사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기부를 유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도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구와 이렇게 교차해서 서로 기부하자 이런 협약도 하고 있고요. 또 어쨌든 적극적인 홍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는 사실은 성동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기업에 다니고 있으신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세액 공제 부분에 대한 혜택을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지식산업센터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상공회 이런 쪽에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나재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답례품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모금 루트를 좀 다양화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e기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해서 e기부를 통해서 모금되는 게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반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와 병행해서 민간채널을 이용해서 같이 모금 활동을 하니까 많이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한우라든가 답례품을 이렇게 다양화해 가지고 지금 현재 21종의 답례품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차 많이 알려지면서 모금이 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효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정기부 사업이랑 일반기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정기부자는 어쨌든 내 돈이 어디에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지정해서 기부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지정기부를 하시는 기부자한테 이게 어쨌든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안내가 나가는 게 있을까요?
신정

이신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신정입니다. 저희가 기부자분들한테 이 돈이 어디에 쓰였다라고 별도로 통보를 드리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정기부는 지금 자립청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그 목적으로 기부를 받았고 현재는 그 기부를 했으며 그 사업에 대한 홍보를 보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 받은 돈으로 자립청년을 지원했다 이런 보도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개별 분들한테 사실 1억 9,000정도의 저희가 2억원 규모로 모집을 했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저희가 문자나 연락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부처나 기부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어떤 내용이 고시가 된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신정

이신정자치행정과장

별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보도자료는 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효성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정교진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영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회의하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할 게 있는데 지금 시간 좀 주시겠어요?

정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시죠. 지금 임영희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임영희위원

안건 심의에 앞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근래에 본 위원에게 마장국민체육센터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 파악 중 심대한 문제가 있어 본 위원회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확인한 결과 정교진 위원장님과 이효성, 이경미, 강병찬 위원께서 마장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마장국민체육센터의 수영 강사 재계약 관련 민원을 청취하였고,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과와 도시관리공단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행정재무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 보니 주민들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체육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는 무척 뜨거운 이슈가 되는 중요 현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인 본인과 관련 지역구 위원이 행정재무위원장이 주관하는 체육센터 현장 방문 소식도 못 들었고, 이와 연계된 집행부와 도시관리공단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도 소외됐습니다. 워낙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신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화체육과장, 도시관리공단 간부를 부르는 간담회 자리에는 관련 상임위원과 지역구 의원에게도 사전에 공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눈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의원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소통하는 의회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장

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효성위원

우리 임영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가지 않았으니까 수정 발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영희위원

이재혁 위원님이 참석하셨나요?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인데 제가 모르고 이효성 위원님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마장국민체육센터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민원으로 위원님 각자 각자한테 지금 들어간 민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지만 우리 강병찬 위원님한테도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가고 아마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이효성 위원님께서도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개인적인 민원이 들어왔었을 겁니다. 저희가 왜 조심스럽게 이렇게 진행을 했냐면 이 상임위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이 강사 두 사람 간의 분쟁에 의원들이 끼어드는 참여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결코 좋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전체의 의견으로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을 불러서 간담회가 아니라 그 사건의 내용 전체 전 과정을 좀 듣기 위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인이 우리 위원님들 각자한테 얘기하는 내용하고 공단에서 올리는 보고서 자료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직접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뭐 관여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이것은 행정재무위원회 전체의 의견으로 정리를 좀 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 단계가 되면 지금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좀 드려야 될 내용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 민원을 받았을 때는 간단하게 한두 분의 민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장을 가보니까 한두 분이 아니라 60명, 70명 되는 그 인원들이 있었고, 저희도 이 민원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A라는 강사가 1차, 2차 경고를 받았을 때 공단의 답변은 뭐였냐면 그 강사가 다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이 나와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지체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후로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모두가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희위원

사실은 제가 파악하고 나서 정교진 위원님한테 행정재무위원장님이니까 말씀드리려고 파악하는 중에 먼저 다 알고 있고 저만 모르고 있으니까 굉장히 소외감 느끼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지 이게 말을 안 하고 마음에 쌓여 있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장

예, 하여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내용이 지금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용이 정리되면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장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또 발언 없으시죠? 나재진 행정관리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나재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나재진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장학금 수요의 중심인 학교 현장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재단 당연직 이사로 추가하고, 재단의 연간 사업 계획서 및 예산 제출 기한을 상위법령 지침과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장학재단 당연직 이사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이사회 구성 내용 중 의결정족수에 대한 용어를 상위법령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의결정족수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제12조의 제목과 제12조 제1항 재단의 사업 계획서 제출 기한을 상위법령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와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미래교육이라는 용어가 디지털 AI 교육 사업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고, 교육청 자치구 간 자치구가 협력하는 지역 연계 교육 사업임을 나타내지 못하여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교육협력특화지구 및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등 용어에 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협력특화지구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 제12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명칭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희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임영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2호에 보면 지역 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돌봄 방과 후 활동이 여기에서 어디로 지금 포함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빠져 있는 건지 교육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조현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3조에 현재 지금 개정안에 있는 2호에 보시면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교육에 방금 말씀하신 돌봄 교육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5가지 항목이 실제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방침에 계획을 다 해놨습니다.

임영희위원

미래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에 포함돼 있다는 거죠?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임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원되었던 사업들이 잘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위원장

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이경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새로 추가하는 이유가 기존 이사회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한 가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분이 추가하게 되면 장학생 선발이나 장학 사업 결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하는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가 근거법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는 최대 15명, 그리고 감사는 2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15명까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지금 당연직이 구청에 행정관리국장과 기획재정국장 2명이 되겠고요. 나머지 11명이 그냥 일반 선임직 이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학생 선발 기준을 사실 자세히 설명을 따로 드리긴 해야 되는데 보시면 예를 들면 대학생 선발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를 가거나 전국에 있는 의대를 가는 학생만 지금 장학생 선발 기준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온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이 기준을 좀 손볼 필요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의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치한약수라고 이제 보통 불리는데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과 대학 이렇게 좀 다변화돼 있는데 지금 현실을 많이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장학기준에 보면 중학생하고 대학생 가는 애들을 주로 주는데 학교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초등학생도 조금 소외된 부분이 있다. 장학생 선발 기준 안에, 그래서 사실 저희 지식으로는 물론 저희가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학교 교육 관계자가 조금 있으면 저희가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누락되고 있는 어떤 그런 계층을 조금 소화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지금 교육지원청에 보면 조직도가 국장이 2명입니다. 한 명이 교육지원국장이 초등‧중등‧고등 학교를 총괄하는 국장이고요. 나머지 행정지원국장이 학생 배치라든지 학교를 설립, 통합하는 국장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적합한 국장은 교육지원국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직 이사로 이제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좀 깜빡했는데요.

이경미위원

장학생 선발이나 장학 사업 결정 과정에도 참여하게 되는지요?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당연히 이사회는 저희가 이사하고 감사로 돼 있는데 이사회는 이사회 결정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든 선임직이든 똑같이 의사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이경미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제출 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서 1개월 전으로 크게 줄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1개월 전에 제출해도 구청의 검토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을 단축한 이유는 근거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1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기를 같이 맞춘 부분이고요. 오히려 새롭게 연도가 바뀌어 회계연도가 바뀌었는데 빨리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4개월 정도 후에 받는 게 솔직히 그게 더 지금 안 맞거든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경미위원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 사항에 대해서 학생 미래 함량이 돌봄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조례만 봐서는 돌봄 방과 후 지원이 계속되는지 알기가 어려운데 굳이 구체적인 사업명을 삭제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 저희가 단독적으로 이렇게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요. 이게 서울시 교육청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거를 기획을 해서 25개 지자체랑 협약을 맺어서 같이 해 나가는 사업이라 이미 이 똑같은 조례가, 시 교육청 조례가 이미 지금 얼마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문구를 각 지자체가 표준안으로 삼아서 같이 문구를 쓴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 조례 상에 보면 5개 항목밖에 없는데 실제 저희가 집행하는 세부적인 사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홍보를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경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장

이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조진호 위원입니다.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이 25개 구에서 각 교육청마다 내용이 한 보면 전체적으로 대분류해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미래 교육 운영 쪽이 있고, 교육 협력 특화에 관한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 협력 사업 지원에 관한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에 우리 성동구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랫줄에 보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특화지구로 됐을 때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내용이 달라지거나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조현용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큰 틀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 모델이 혁신교육지구였고요. 그다음 모델이 미래교육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로 이제 올 초에 좀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미래교육지구일 때하고 지금 교육협력특화지구일 때하고 사실 사업상으로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교육지구가 마치 AI나 디지털 교육을 특화하는 사업으로 잘못 비춰질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 사업은 취지는 예전에는 학교하고 지역의 마을과 좀 이렇게 연계해서만 했는데 그게 혁신교육지구였는데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니 이제는 시 교육청하고 이제 구청, 지자체 그리고 학교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관련 이런 지역 사회 4개의 기관이 다 협업해서 해야 아이들이 이제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타이틀 명이 바뀐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전 단계인 미래교육지구에서는 보조금이 이제 자치구별로 균등하게 1억입니다. 1억이고, 이제 알아서 구에서 매칭비는 자유롭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교육협력특화지구로 바뀌면 약간 차등 지급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통상 2억 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조금 규모가 2배 정도 이제 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호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 보조금이 특화지구로 변경되면 1억에서 2억 정도로 평균 증액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또 구에서 지원한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따라서 증액이 되나요?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이제 구비 매칭은 일반적인 보조 사업은 예를 들면 구비 매칭 5 대 5 그런 의무적인 이제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은 매칭 비율은 이제 자율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실 구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더 늘려야 맞긴 한데 이제 구비 금액은 그렇게 변함은 없을 것 같고요.

조진호위원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지금 올해 사업 규모로 보면 이제 보조금 2억 포함해 가지고 구비가 3억 3,700 정도 되고요. 교육지원청이 한 6,000만 원 돼서 총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6억 중에 이제 구비가 3억 3,700 편성이 돼 있고요.

조진호위원

이게 지금 조례 개정안이 특화지구로 변경이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7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 기간이 또 따로 더 유예 기간이 있나요?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원래 이게 좀 연초에 서울시에서는 먼저 교육 협력 특화지구로 이제 바꿨고, 저희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교육협력특화지구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례가 조금 늦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부칙에다가 지금 그걸 적어놓은 이유가 이제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 저희가 1월부터 지금 8월까지 진행돼 온 사업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다 로 이제 그렇게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걸 부칙에 표현해 놨습니다. 사실상 지금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 연초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27년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시는데 벌써 26년도에 조례는 개정이 안 됐지만 26년도부터 지금 교육특화지구로 해서 예산 지원 보조금도 받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진호위원

그러면 구 예산도 이미 26년도에는 교육협력특화지구에 대한 안으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거죠?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이 2배 늘어서 구비를 올해 2배 늘리진 않았고요. 저희 구비 매칭은 작년이나 올해나 이제 비슷한 금액이고요.

조진호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잘 보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나재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전에 교육지원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간략히 부연 설명만 드리자면 혁신교육지구, 미래교육지구 그다음에 교육협력특화지구 이게 사실은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자치구와 학교와 학부모들이 같이 이렇게 연대해 가지고 교육 사업을 추진하자는 기본적인 취지가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돌봄이라든가 방과후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들이 기존에 하던 게 그대로 다 이어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명칭을 갖다가 변경하게 된 이유가 혁신지구가 어감이 혁신학과 학교하고 조금 혼돈을 한다든가 그래서 어감상으로 조금 이제 뭐랄까 이걸 좀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미래 교육 쪽으로 했는데 미래 교육 쪽에도 AI가 등장을 하면서 조금 이제 혼선이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교육협력특화지구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명칭 변경의 의미가 가장 큰 거고, 그러면서 사업 내용상으로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 변동이 있는 거고 기본적인 맥락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위원장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찬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강병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좀 찾아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25년도 장학금 지급액과 지급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자료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는 총 67명 선발을 했고요. 총 지급액은 8,900만 원입니다.

강병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는 없고요. 아까 과장님 의견 듣다가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이번에 개정 취지가 어쨌건 학교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주무관청이 교육 당국의 정책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 취지가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오늘 회의 준비하면서 자료 찾아보다 보니까 2014년 이후 자료를 보니까 2020년을 제외하고는 장학금 지급액이 1억을 넘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이게 사실 의아하긴 했었거든요. 왜 더 금액은 주는가, 근데 아까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좀 이해는 됐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은 특정 교과라든지 약간은 합리성에는 좀 거리가 먼 식으로 사실은 장학금 지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구나 이게 이해가 돼 가지고 그런 데서 이번에 개정 취지도 그렇지만 보다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물가와 지급액 이게 상관관계가 너무 이해가 사실은 안 갔었는데 이제 이해가 갔기 때문에 이 개정 취지에 맞게 주어진 예산 안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잘 장학금이 지급되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 질의 겸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위원장

강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조진호 위원입니다.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는데요. 강병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약간 추가적인 질의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지원 대상이 우리 성동구 관내 거주 1년 이상으로 돼 있죠?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진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범위를 어떻게 다르게 변경할 복안이 있나요?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아마 지금 1년 거주로 한 게 한참 전의 기준일 텐데요. 아마 추정을 해보면 1년 정도 여기서 아이를 가르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고착심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1년 기준으로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장학생 선발 기준을 저도 많이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보다 조금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중랑구청이나 이런 데는 조금 장학생 선발 인원도 많고, 물론 저희보다 장학기금의 규모도 한 2배 가까이 많긴 하지만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25개구 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 때는 좀 새로운 기준을 적용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진호위원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거든요. 또 장학기금도 또 충족하게 그 예산 안에 집행할 수 있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원 대상도 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 애매한 선발 기준이 성적 우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이렇게 돼 있는 부분하고, 서울대생이 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장학금 취지하고는 정말 너무나 오래된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대학도 2년제 대학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대학 기준 다 바뀐 지가, 2년제 대학은 없어졌잖아요. 3년제, 4년제로 돼 있는데 대학이면 대학이지 뭐 2년제 이상이니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스스로 너무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갖춰 놓고 선발하는, 이런 마치 어떤 일부분에게만 특정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듯한 이런 모양새의 장학금 취지가 모양새 상 조금 좋지 않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어떤 기준들을 좀 완화해서 우리가 성동구에서 거주하는 구민 위주로 한다고 하는 취지에 맞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폭넓게 다양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도록 하고 또 장학금 규모라든가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장학금 지원이 한 번 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계속해서 요건이 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한 번 받은 분은 제한 요소가 있나요?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크게 장학생 선발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특기 또는 성적 우수 그리고 하나는 저소득 계층, 복지 쪽으로 큰 부류가 두 개인데요. 성적 우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일회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중학교에서 상위 성적을 5% 유지하다가 관내 고등학교를 입학했을 경우에 한 번 받는 거고,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해당되는 학교를 갔을 경우에 한 번 받는 거라 그 친구들이 두 번 이상 받을 일은 없는 거고요. 이제 복지 쪽은 사실 그렇게 제한은 아직 없는데 그것도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진호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이효성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지급 인원만 나와 있잖아요. 연도별 금액과 인원이 나와 있는데 그 인원을 저번에 저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고등학교, 대학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취지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그런 것들이 잘 적용이 돼서 초‧중‧고, 대학생이 골고루 지원금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이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서 우리 장학재단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원 금액과 인원이 지금 계속 줄어드는 현상은 재정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원하는 후원 대상자들이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원금 모집을 하기 위한 별도의 홍보나 안내를 지금 자체적으로 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장학생 선발을 받는 학생이 줄어드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이 조금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조금 더 받는 범위를 넓혀야겠다는 거고, 저희가 지금 아까도 25년 기준으로 이제 한 8,900만 원 집행이 됐다는 말씀드렸고, 올해는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나누긴 하지만 하반기에는 복지 쪽만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주는 거라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금액이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도 한 6,500만 원 정도 집행이 돼서 1억이 안 넘는 거죠. 근데 실제 저희가 이 장학금을 집행하는 재원이 출연금을 모아놓은 게 한 50억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월 한 1,100만 원 정도 되니까 연으로 따지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되고요. 거기에다가 기부금 좀 들어오는거 하면 그래도 최소 1억 5,000만 원 이상은 해마다 가용할 수 있는 범위인 거죠. 기본 재산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기본재산 출연금 가지고 있는 돈도 이제 교육청 승인을 받아서 더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같은 얘기지만 장학금 선발 기준이 조금 옛날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는 기준으로 조금 더 개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진

나재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인데요.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동별 장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각각 지급 여건이 다른데 거기서는 이제 초등학생들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는 동하고 이렇게 중복 지급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도록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지급 대상들을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의견을 충분히 주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이 지원 기준을 갖다가 바꾼 적이 거의 없고, 한 4~5년 전에 특기생 중에서 고등학생들만 이제 주요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입상 3등 이내 입상을 했을 때 지급했던 걸 이제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그거 외에는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바꿀 시기가 됐다는 건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다룰 수 있는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지원청 관련 국장이 참여를 하게 되면 뭔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번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조진호 위원입니다. 임영희 위원님이 아까 하신 부분에서 조항이 좀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아까 2항에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이나 범주가 벗어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그 방법론이나 아니면 조례 개정안에 그 부분을 차라리 삽입을 해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3조 2호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규정에는 돌봄 및 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없어지고 현재 개정안에 보면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으로 표현이 바뀌어 있는 부분인데요. 모든 조례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모든 세부 사업을 조례에 담는 경우는 거의 이제 없어서 이 틀로 가되 실제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사업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물론 현행 조례상으로만 봐도 현재 저희가 실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다 담아 녹아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조금 이 교육협력특화사업의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저희가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구청 홈페이지에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쭉 자세하게 좀 설명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임의대로 이 돌봄사업이 있던 거를 없애고 미래 역량 연계 교육이라고 표현을 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교육청에 있는 사업을 표준안으로 삼아서 이제 모든 자치구가 다 똑같을 겁니다, 이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이 조례는 이렇게 표기가 되지만 실제 할 수 있는 사업은 훨씬 많으니 그걸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저희 성동구 홈페이지에 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놓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 조례 따라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지만 또 구의 조례에서는 세부적인 부분을 담아내는 것이 구 조례의 의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물론 5항에 보면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너무나 포괄적인 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느끼는 이런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거기로 소화가 되고 흡수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이 사안이 굉장히 민감하고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과연 이게 홍보를 강화하고 해서 해소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조금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래도 2항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꾸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현재 있는 조례에 지역 연계 돌봄 이 부분, 그다음에 방과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성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할 사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여줘서 홍보만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사실 정말 염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로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좋은 검토 바라고요,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희위원

저도 말씀드리면 요즘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육아기간이 3년 이렇게 하는데 일반 회사는 1년, 1년 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방과후 돌봄을 좀 많이 해주셔라. 그리고 더 문제되는 게 유치원에서 유치원생들이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학년이 지금 문제입니다. 유치원에서는 4시까지 어린이집에서 돌봄이 됐어요. 학교에 오니까는 12시에 바로 끝나요. 그러면 4시까지 부모들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놔두면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그냥 생으로 학원으로 보낸답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알아본 결과 그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그 건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방과후에 교실을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보안관하고 관리 선생님을 둬서 예산 지원을 해서 1학년만 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또 제가 알아본 결과 숭신초만 거기 세 군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동구에 키움센터나 누리꿈 같은 데가 한 15군데 있는데 거기를 다 수용이 안 됩니다. 알아보니까 20명이에요. 그러면 7살에서 13살까지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들이 처음 들어가면 이제 이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거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처럼 이게 연계해서 한다라해도 가면 포함돼 있어서 아무래도 이걸 보면 학부모님들이 좀 마음 쓰실 것 같아서 조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강조해서 돌봄을 해서 단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면 이제 실제 이 조례 표기를 떠나서 돌봄 정책은 이미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돌봄 교실 시간을 조금 균일하게 예를 들면 3시, 4시까지 확대를 하려면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육경비사업을 조금 지원해서 교사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올해 4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이라고 4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늘봄교실을 균일하게 3시까지 확대하는 그 정책이 이미 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교육경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그쪽에도 조금 저희가 분배를 하면 어떨까라고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거는 실제 이제 저희가 정책에 반영이 되면 되는 문제라 그거는 조금 고민해서, 안 그래도 그 필요성을 저희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임영희위원

다시 한 번 저학년 학년들도 필요하지만 1학년 학생들 전적으로 해서 방과후에 돌봄제를 학교에서 좀 해 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장

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이경미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이건 질의는 아니고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를 개정할 때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건 맞는데 조례 문구를 꼭 상위법령과 맞춰서 똑같이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3조 1호에서 5호를 보면 5호를 제외하고는 기존 조례 1호에서 4호까지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정되는 조례안에서 보면 5호를 제외하고 1에서 4호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뭔가 더 포괄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상위법령이나 조례를 따르되 문구는 저희 성동구에 맞게 개정하는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조례 개정되는 내용을 봐도 상위 국민권익위 권고라든가 법령에 따르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 문구나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는 것보다 저희 구에 맞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위원장

이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 교육지원국장의 업무 범위가 관내 초‧중‧고등학교까지 포함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지원청은 중학교까지고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시교육청이 고등학교 관할이고요. 지원청은 이제 중학교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효성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정교진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이 재단법인 형태를 갖춘 게 언제부터입니까?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이게 출연금을 저희가 최초에 5억을 해서 했을 때니까 2018년 3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장

그럼 조례 제정은 언제 됐고요?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이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2019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정교진위원장

아니 거꾸로 돼야죠 어떻게 재단을 설립하고 조례를 제정합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재단을 설립해야죠.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제 기억이 이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처음에 장학재단이 있기 전에 전신이 구장학회로 해서 기금관리기본법 상 장학기금을 이제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교진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2018년 이전에는 구청 자체 기금, 그러니까 장학기금이나 장학회 자체에서 구비 예산으로 지급되던 거죠?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장

그러던 거를 2018년도에 재단법인으로 바꾸셨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입니까?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조례 제정이 2017년 11월이고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제 2018년 3월에 출범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교진위원장

당연히 조례가 먼저 제정이 돼야죠.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국장의 추가 역할을 추가되는 거는 이미 이 시점에서 검토가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한 8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또 꼭 이 시점에 와서 다시 교육지원청 국장을 이 조례에 넣으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7월 말에 발령 났는데 그 전에 올해 초에 상반기 장학금 선발을 위해서 이사회를 한 번 열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이 장학금이 기준이 예전 기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마침 저희 부서에서 교육청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 국장님이 이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길래 “아 이제까지 이런 분이 당연히 당연직 이사로 왔었으면 현재 지금 예전 기준으로 멈춰 있는 장학생 선발 기준이 한참 예전부터 조금 바뀌어 있을 수 있는데 왜 저분을 생각을 못했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넣은 거지 뭐 별다른 그런 건 아니고요.

정교진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를 다시 정리해 보면 이제 교육지원청하고의 협력 관계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관계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직으로 넣는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꼭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교육지원청 국장이 여기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 있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간부들도 교육지원청에 교육안전심의회라든지 이런 데 또 서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정교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성동구가 교육지원청 학교 쪽으로 지원하는 1년 교육 경비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올해 예산으로 90억입니다.

정교진위원장

90억이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90억 정도고 다른 부서나 다른 지원금까지 합치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구청 내 다른 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부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교진위원장

지금 한 200억까지 얘기하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재진

나재진행정관리국장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장

국장님,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90억, 100억 정도가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한 5위 정도 하죠, 예산 지원이?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네, 올해 기준으로 5위 맞습니다.

정교진위원장

그 정도 지금 학교 지원을 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학교하고의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부서가 올리는 거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최소한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한테 민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과장이 뭘 근거로 해서 90억, 1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예요? 학부모도 아무 얘기 없고 교장도 아무 얘기 없는데 뭘 근거로 지금 100억을 만드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구 중에 5위뿐만 아니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부분을 또 지원하는 것까지 합치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은 또 감사도 안 받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 감사 받습니까? 교육경비 지원한 90억이 구청에서 감사해요?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정산 서류를 다 받고 있거든요.

정교진위원장

그건 정산 서류고요. 영수증 받는 거고, 감사하시냐고, 감사 못 하잖아요?
현용

조현용교육지원과장

감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장

그럼 그 예산을 교육청이 감사합니까? 교육청이 감사 안 하잖아요? 눈 먼 돈 100억 원을 그렇게 보냅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학교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어렵다는 최소한 간담회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건 없다는 얘기인데 아니 우리 교육지원과는 뭘 근거로 해서 90억, 100억을 예산 편성하고 그걸 심의를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예산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은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교장 선생님이 맡거나 학부모 자체가 ”야 니네들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누구하고 얘기해서 이 예산이 나온 거예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장님, 성동문화원 문화원장이 지금 6월 말부터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나온 거라든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할 건지? 아직 보고받은 사항이 없으시죠?
재진

나재진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이건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처음 와서부터 원장 선정 문제로 계속 다툼이 있고 그렇게 이사회라든가 이런 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다는 얘기는 계속 보고를 받아왔고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하고 실무 담당하는 팀장을 갖다가 같이 불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쟁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어떤 판사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지도감독 권한이 서울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나서 가지고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관계 부서하고도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한 두 차례 이렇게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 거기서도 마땅히 나서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지어준다든가 그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 지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도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교진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일단 자체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진

나재진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하면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나서 가지고 저희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장국민체육센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안은 아마 국장님께서 또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개별적 민원을 받고 나서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이게 강사 간의 분쟁이고 또 민원인하고 또 회원 간에도 분쟁이고 뭐 여러 가지가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로 접수된 게 아니고 위원님 각 개인 개인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연관돼 있다는 거를,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위원회로 들어온 민원 같았으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가 대응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좀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뭐 누구는 맞다 누구는 틀리다 이렇게 결정지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하겠다 그 정도 말씀밖에는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조사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당연히 저희가 개입할 수 없고요. 하지만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도 적은 인원이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들으신 거 있습니까?
재진

나재진행정관리국장

앞서도 잠깐 이 얘기가 나왔지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얽혀 있더라고요, 이해관계가. 그래서 서로 주장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원의 경우와 약간 비슷한데요. 이걸 우리가 어떤 중재를 한다거나 조정을 한다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장

하여튼 접근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조진호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잠깐 보충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동문화원 문제인데요. 성동문화원은 구 출연기관이죠?
재진

나재진행정관리국장

지금 이 관련 안건을 오늘 다루는 자리가 아니라서 제가 관련 자료를 준비는 못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출연기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호위원

출연기관이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는 이곳 제2회의실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06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양옥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