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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93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6-08-27

정교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교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교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조진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외부 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상위법령 근거 조항 등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외부 위원 비율을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평가와 재계약 적정 여부 심의 주체를 분리토록 정비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존속 기간이 도래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찬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강병찬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재계약 개정의 내용은 위원회에서 운영 평가를 실시하다가 이제는 구청장이 하고 위원회는 그 결과를 반영한다 이런 내용일까요?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양희주입니다. 말씀해 주신 11조 재계약 조항에 대해서 개정 내용은 현행 문구는 그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와 적격 여부를 다 판단하는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상 운영되는 방식은 저희 지침에 따라서 운영 평가는 현장과 서류를 관리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장의 적정 여부 판단은 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명확히 표현을 하는 것이고, 두 단계를 서로 분리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찬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사실은 이로 인해서 평가의 주체가 애초와는 전과는 다르게 구청장으로 사실 바뀌게 되면 위원회에서 하던 걸, 그럼 이제 공정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 가지고 사실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데 사실상 우리 과장님 답변은 원래도 관련 부서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던 걸 좀 분명하게 표현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실무적으로는 부서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강병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장

강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이경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기획예산과 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과거 개정 과정까지 살펴봤는데 성동구는 이미 2021년에도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를 반영해서 민간위탁 제도를 상당 부분 정비했고, 2022년 2월에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가 있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사전 적정성 검토나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새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권익위 개선 권고를 이유로 재계약 시 평가와 심의를 분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잖아요. 2018년 권익위 권고에 이미 성과 평가나 재계약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내용이 있었는데 왜 2021년에 대규모 개정했을 당시에는 이 부분이 함께 정비하지 않았던 겁니까?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양희주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위원 수를 2분의 1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개정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 내용이 사실상 2023년 12월에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정 시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진즉에 개정이 돼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내부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 대한 현황 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조금 여건상 좀 지난번에 의원발의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돼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제 2023년 권고 전에 2021년이라든지 2022년에도 그 내용이 내려왔는데 왜 이 사항이 반영이 안 됐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그 전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개정 조례 제6조에 따라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이미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11조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운영 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과 배점으로 실시하며 몇 점 이상이면 재계약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재계약 판단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양희주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하여 재계약 각각에 대해서 평가 지표와 세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관리 지침상 민간위탁 위탁 시설에 대한 운영 실적 및 효과 그리고 위수탁 계약 시 경영평가 지표 달성 성과 그리고 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민간위탁 재계약, 재위탁 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지표는 비전과 전략 개발 그리고 조직과 인력 운영 그리고 재무와 예산 관리 그리고 고객 프로그램과 서비스, 시설 및 안전 관리 이렇게 5개 지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세부 지표들은 그 배점은 이제 비전과 전략 개발은 5점, 조직과 인력 운영은 20점, 재무 예산 관리는 10점 그리고 시설 및 안전관리는 5점 등 각각의 지표별로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미위원

그럼 이 평가 항목에 대한 게 규정돼 있습니까?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성동구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별첨 서식으로 해서 세부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미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익위는 주요 계약사항 위반이나 중대한 위법 행위 등을 위탁 취소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를 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보이지 않거든요.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의 위탁 관련한 중대 위법 행위 등을 위탁 취소 사유로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미위원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확인을 못 한 것 같은데.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조례 제18조에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장

이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찬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강병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말 기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체 잔액이 어느 정도 되죠?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현재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25년 말 통합계정에 대한 조성액은 42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현재 101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강병찬위원

그러면 합계로 해서는 대략 143억 정도라고 볼 수 있네요.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찬위원

2024년 말 기준 보다 많이 줄은 건 2025년도에 많이 쓴 걸까요?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2025년도에 일반회계로 한 85억 정도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전출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손실 보상으로 30억 해서 약 110억 원 정도가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강병찬위원

과장님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적정 적립 규모 이거 어느 정도면 되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재정안정화 계정에 일단은 적립이라든지 사용에 대한 용도는 정확히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할 수 있는 저희 요건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용도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한 100억 정도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사용이 남아 있는데 대부분 현재까지 사용한 내용을 보니까 주로 이제 일반회계에 예측할 수 없는 재정 수요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일반회계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좀 적정한 규모와 그다음에 사용 규모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병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의견 주신 대로 적정 적립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가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어제 회의 때 이야기 나왔던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특정 목적 사업을 하라고 조성한 돈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재정 안정화 기금은 애초에 돈을 적립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왜 안 썼냐 이런 질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얼마까지 쌓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기준은 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야지 그거에 따라서 또 무조건 많이 쌓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이제 일반회계로 돌려서 쓸 것이냐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질의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따르면 적립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을 3년 치 저희가 봐서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0% 적립하고, 지방세 세입 같은 경우에도 3% 정도 적립하는 그 기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규모를 조금 봐서 전체적인 것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교진위원장

강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조진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민간위탁 부분이 생각보다 많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무가 약 한 153건이라고 보고가 돼 있던데 그건 맞습니까?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양희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진호위원

그러면 위탁하고 있는 153개의 민간위탁 업체가 중복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중복된 건수는 없습니다.

조진호위원

그리고 업체의 명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임한 153건 사무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전체 위탁금에 대한 규모는 한 723억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호위원

위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행이 위탁한 목적대로 잘 됐는지에 대한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위탁 사무에서는 각각 부서에서 이제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며, 또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요즘에 중대재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호위원

이 153개 위탁 사무 업체가 지금 2026년이죠?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진호위원

24년도, 25년도는 업체 수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인이 좀 어려운데요. 민간위탁 사무로 이제 신설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어서 정확하게 2년 전에 위탁 사무가 정확히 몇 개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진호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위원회에서 평가 심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도록 지금 개정하는 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진다면 지금 그동안에 심의위원들이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 다시 구성할 예정입니까?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입니다.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그래서 그 안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가 마무리되면 다시 해산이 되는 형태라서 같은 위원님들이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조진호위원

아 그래요?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운영 평가 심의를 그동안에는 계속해 왔는데 큰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인가 거기서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하는 건가요?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은 위원 수에서 2분의 1 이상을 이제 과반수 이상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재계약 관련해서 이제 평가와 심의를 분리하는 거는 사실상 저희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을 현실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호위원

그래서 자치구 민간위탁 관련 조례 현황이라고 해서 붙임 자료에 보면은 이게 각 25개 구별로 위임 조문에 관한 거, 위원 수 과반수로 개정하거나 또 운영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평가는 이제 구청장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그동안에 대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은 해 주셨는데 성동구가 제일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도표 자료에 보면.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그 권익위 권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정이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권고 사항들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광진구하고 중구를 보니까 운영평가심의위원회에 거기서 보면 성과 평가를 할 때 금액 기준이 있더라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일 경우 그다음에 광진구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일 경우인데, 물론 다른 구는 그거는 안 돼 있긴 해요. 그런데 성동구는 이 금액에 상관없이,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부분을 다 운영 심의 평가를 할 건지 아니면 기준 금액을 어느 정도 상한선이나 이런 부분을 둘 건지 그건 과장님 어떻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나요?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 구는 금액에 상관없이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민간 위탁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 재계약, 재위탁 시 모든 대상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적격 여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거나 그다음에 감사를 하거나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분명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게 투명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에 더 적격하다고 보고요. 특별한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그리고 올해 지난번 의원 발의로 1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 검사 내용을 또 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이 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간위탁 사무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진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조진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여기의 주요 핵심 내용은 기간 연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보면 4조 2항에 기금에 존속 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 목적과 기한을 분명히 명시해 놨고요. 그런데 이제 3항에 가서 존속 기간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2026년 8월 31일이 이제 만료 기간이죠. 만료 기간이 8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이거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어서 물론 기한은 5년을 넘지 않지만, 4년 6개월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5년이 아니고 4년 6개월로 날짜를 명기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올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기금관리기본법 상 기금은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 기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4년 6개월로 12월 31일로 연장을 한 이유는 2030년 12월 31일 자로 5개의 기금이 그때 같이 존속 기간이 2030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어떤 존속 기간의 변경이라든지 재정계획에 저희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시기를 좀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8월 31일에 기금이 종료되는 것도 있나요? 연장이 되지 않고 그냥 종료되는 건 없고요?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조진호위원

그래요. 그럼 5개 기금이 모두 2030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기 때문에 5년으로 하지 않고 4년 6개월로 하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진호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정 사항이 기간의 연장이잖아요? 그 원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된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된 비율……

조진호위원

매년 기금 중에서 집행을 하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이 얼마나 집행됐어요?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저희 현재 성동구에 있는 기금은 총 16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기금이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각각에 따라서 그 사용액은 다 적절하게 이용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기금에 대해서 세부 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호위원

자료로 해 주시면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이효성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재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최초 1999년에 제정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성동구는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몇 번 개정했는지 아세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민간위탁 조례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세 번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이효성위원

비슷합니다. 4번 했는데 25개 구 중에서 제일 하위인 거고요. 어쨌든 조례 개정이 몇 번 했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이경미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상위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는 거 일단 그게 저는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아까 조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예산 대비 어쨌든 검증할 수 있는 검증 체계가 그냥 자체적인 인력으로만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그게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쨌든 이 민간위탁 사업에 730억 원이라는 사업 예산을 상한선을 두지 않고 얼마든지 각 업체에다 위탁 사업을 지금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예산의 범위 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니까 뭐 1개 업체에다가 20억을 주든 30억을 주든 그런 사업의 상한선 금액이 걸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가 그렇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업체라기보다는 민간위탁의 사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성위원

사업별 예산에 한계는 없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맞을까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한계가 없다, 근데 저희가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기간이 필요한 인력이 평준화되어 있고 그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효성위원

그래서 일단은 편성된 예산은 아무런 제도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이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어떤 위탁기관으로 계약됨에 있어서 2회든 3회든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야겠다라고 사무가 결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그 후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이렇게 민간위탁 사무로 수탁기관을 결정해서 하겠다라고 첫 번째 보고를 드리게 되는 부분이 신규 민간위탁이 되는 거고요. 이제 보통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5년, 저희 조례에는 3년으로 있어서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운영 평가를 통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했지만 5개 분야에 대해서 60점 이하 같은 경우는 재계약이 안 되는 거고, 60점 이상이 돼야지 재계약이 되는 거고 그 재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재위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위탁이라는 거는 새로운 업체에 대해서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진하게 됩니다.

이효성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과 관련돼서 저는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쨌든 최근 10년 동안 재계약이 2회 이상인 업체가 있죠. 그 업체가 어딘지, 그 사업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를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네 분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질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상위 기관에서 내려주는 조례를 일정 기간 동안 다루지 않고 그 기간이 한참 지난 후에 뭔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요청드렸던 그런 자료를 한번 다시 주시면 다시 한 번 꼼꼼히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좀 빠른 시간 내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 부칙을 보면 1조의 시행일이 있고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2026년 8월 31일 날 이제 만료가 되니까 저희가 지금 회기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8월 30일을 넘어서게 되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양희주입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이 2026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이번 개정을 통해서 연장이 되게 되면 바로 그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이제 연장이 되는 걸로.

정교진위원장

그러니까 공포를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 8월 31일이라는 만료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일찍 의회에 심의를 받는 게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왜 그게 안 됐습니까?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상반기 때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게 가장 적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때 놓친 부분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4월 어떤 시기적인 영향 때문에 아마 제대로 개정안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장

지금 일정은 이번에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마는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과정으로 가는 부분들인데, 부서가 충분히 이걸 인지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희주

양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더 잘 챙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존속기한 만료 이번에 공포 관련해서 약간 공백이 생기는 거에 대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부칙에다가 적용례를 좀 추가해서 기금 공백에는 운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계속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동사랑상품권의 미사용 잔액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여 상품권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6호에 할인보전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제3항은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세입 귀속 근거를, 안 제4조의3은 상품권 소멸시효 및 미사용 잔액 처리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4호 및 안 제6조의2의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과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지원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교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희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임영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품권이 구매일로부터 5년이잖아요. 환급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구에 귀속되는 그 안이 있는데요. 그때 귀속되는 그 사례가 미사용되는 거 하고 환급 계좌 등록을 안 해서 해지되는 경우 둘 중에 하나가 어떤 사례가 더 많나요?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방상규입니다. 지금 이번 조례 마련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5년이 지나고 나서 그 진화돼서 미사용 잔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이제 구매하신 분에게 계좌 환급되고요. 그러고 나서 1차적으로 그렇게 자동 환급이 되고 2차적으로 계좌가 이제 등록되지 않거나 해지돼서 자동 환급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1년간 공고를 통해서 개인이 신청한 이후에 그분들에게 이 계좌를 환급하게 되고, 그 이후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환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좌 수입으로 그때 세외수입 처리되게 됩니다.

임영희위원

네, 그러면 사용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환급 신청하라고 이렇게 개별로 문자를 보내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간에는 이게 2020년 1월 15일 날 첫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작년부터 이제 소멸시효가 5년이 도래되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환급 문제가 이제 도래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례에 환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당사자들에게 저희가 환급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하고 나서도 지금 계좌가 안 되는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제 환급을 할 예정입니다.

임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찾아가지 못한 본인 부담금을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는 조례인데요. 구민분들께서 인지가 더 쉽게 되도록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그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안이 개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범죄 같은 게 있었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방상규입니다. 방금 질의주신 대로 저희가 1인 소상공인하고 여성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이 범죄에 굉장히 취약한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저희가 성동경찰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장 최근에 지난 7월 같은 경우에 네일숍을 운영하시는 1인 여성 소상공인 점포에 남성분이 성인용품을 투척하고 지나간 행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대부분 1인 소상공인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주를 하고 오고 행패를 부리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상한 남자 손님이 찾아와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경찰서 신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성동경찰서는 저희가 최근 5년간 우리 성동구의 전체적인 범죄율이 약 한 15% 정도 증가됐다고 자료를 제공을 하셨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이번 조례가 개정된다면 저희가 성동경찰서랑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서 이런 1인 소상공인과 그리고 여성 소상공인 점포에 저희가 해당 물품을, 안전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희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한테 보완되는 물품 장비는 혹시 어떤 것들로 돼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방상규입니다. 최근에 다음 달 9월에 서울시에서 지금 일단 소상공인 안심벨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시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이 그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서랑 통합관제센터에 이어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지원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경광등이나 아니면 전자호루라기 이런 물품을 배부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향후에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임영희위원

네, 좋은 안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한 건데 그 업소에 보면, 가게에 보면 백년가게나 제로페이 스티커들이 부착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걸 할 때 누구나 인지하기 쉽게 여기는 그런 보안이 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문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범죄자들이 보고 금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사업 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 가게는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업소입니다.”라는 시안 보드 같은 것도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희위원

네, 그럼 관련해서 경찰서와 유관기관 및 단체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안전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이효성 위원입니다.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년도 기준 발행 총액이 얼마일까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었던 거는 365억이었는데 정부 지원이 있어서 510억 원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26년도 올해 8월까지는 얼마예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지금 올해는 똑같이 365억을 발행했고요. 상반기에 설 그다음에 가족사랑까지 발행했습니다.

이효성위원

이거 발행할 때 우리 수수료나 보조금으로 투입되는 세비가 있을까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얼마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7% 하는데 7% 중에 구가 2%, 시가 5%입니다.

이효성위원

이 개정안 보면 이번에 정책발행 및 법인용 상품권 발행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정책발행과 법인용 상품권 발행을 했을 때의 순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방성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발행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직 우리 구에서 발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든다면 코로나라든지 최근에 고유가 피해라든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역 경제가 굉장히 힘들 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성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법인용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행안부 2027년 공기업 경영평가에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실적을 반영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재단이나 공단 같은 데서 직원들에게 설, 추석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들을 할 때 그간에는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온누리상품권 이런 류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줬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법인용 상품권을 발행하게 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물건에 대해서 지역에서, 그 온누리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한정될 수 없는데 성동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라든지 공단에서 우리 성동구 안에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동구 안에 있는 기업들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효성위원

그럼 반대로 그 역기능에는 좀 뭐가 있을까요?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역기능까지 제가 자세히 아직 고민하지 못해 봤습니다.

이효성위원

제가 생각하는 역기능은 어쨌든 법인용 상품권을 대량으로 발행했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상품권 깡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드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의 비율에 의해서 특정한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 구민의 세비로 뭔가 복지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 경제 활성화 말씀하셨는데, 이게 골목 상권으로 들어가면 좋죠. 근데 골목 상권이 아닌 어떤 대형마트나 또 어떤 자치구에서는 이런 지역상품권이 골프장 같은 데서 쓰이는 사례도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정책발행이나 법인용 상품권을 발행 계획을 할 때 최대 금액이나 상한선을 정해 놓으신 게 있을까요?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성동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할인보전금 그리고 수수료 이게 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했다기보다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어쨌든 과에서 의회로 사전에 보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효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예산을 구에서 올리실 때 이거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뭔가 조례에 확실하게 나와 있을까요?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 자체는 본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예산 편성 시기 때 그때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을 통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효성위원

제가 하나 걱정됐던 건 그런 어떤 검증 절차가 없을 경우에 구청장이 발행하는 상한액이 없다고 한다면 100억이든 200억이든 과하게 발행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조례에 그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요. 어쨌든 조례에 어떤 발행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 놓는 것도 방법, 그런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이경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과거 사례까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성동구는 이미 2024년 12월 6일 2020년 발행 성동사랑상품권의 소멸시효가 2025년 1월 도래한다고 공식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도 소멸 후 미환급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환불 절차와 미환급금 처리 기준을 그때 함께 정비하지 않고 왜 지금 2026년에 와서야 조례를 명문화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멸시효가 5년이 상법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2020년 최초 발행했을 때 5년 후에 소멸시효가 도래된다라는 거는 문제를 고민을 사실 미리 했어야 되는 게 시기적으로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소멸시효가 도래된 이후에 환급보다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렇게 온다라는, 그러니까 구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향후 5년이 도래된 이후에 소멸된 본인들에 대한 금액을 환급하고자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서울시 포함해서 25개 구 전체에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가 서울광역사랑상품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포함 25개 자치구와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올해부터 그 표준안이 내려와서 한꺼번에 이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미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받기로는 부서에서는 현재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구보, 홈페이지 공고만 규정돼 있고 개별 안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미신청 금액은 결국 세외수입으로 바로 귀속이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개별 안내를 조례나 운영 기준에 명확히 해둘 필요는 없습니까?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도래를 하게 되기 전에 저희가 한 달 전부터 해서 총 5회까지 사용 기간이 곧 도래한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1년간 공고를 거친 이후에 홈페이지나 구보에 게재하는 방법 이외에도 저희가 개인 연락처를 통해서 알림톡으로 계속, 이 시스템이 이제 서울시 전체에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 지금 현행 한 달 전에 안내하는 거를 6개월 전부터 소멸시효가 도래된다라는 안내를 알림톡으로 개별 발송할 시스템을 구축 예정입니다.

이경미위원

그렇게 하는 것 외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별 안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구보랑 홈페이지 게시로 지금 이번 조례에 그렇게 올라갔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자나 알림톡으로 안내한다라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으면 좋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나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구보나 홈페이지에 가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알림톡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게 세외수입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는 2024년 기준 1인 소상공인이 2만 3,114명입니다. 여성 소상공인은 1만 1,177명으로 대상자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과 어떤 기준으로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임영희 위원님께서 하신 답변으로 안심벨 등등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 외에도 CCTV, 침입감지장치 등 여러 가지 지원 품목과 규모와 예산 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례가 개정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효성 있는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 업주에다가 배포를 할 예정이고, 저희가 안심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 통합관제센터하고 경찰서와 유관기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효성은 되게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호신물품이라든지 그리고 안전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하신 범죄율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 저희가 성동경찰서에서 받기는 왕십리도선동이나 성수동 이런 순서대로 지금 많은데 그 기준 중에 가장 1인 소상공인하고 여성 소상공인인데 이제 1인 여성 소상공인이 사실은 범죄에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하여 저희가 안전물품에 대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미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야간 영업하는 거라든가 실질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것들 그런 업종이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럼 포괄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미위원

2025년 기준 공식 통계가 2027년 6월 공표 예정이라서 현재 자료가 없고 그건 이해하지만, 조례를 시행하려면 실제 지원에 필요한 대상을 미리 파악을 하고 이 조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식 통계 공표를 기다리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현황 조사나 수요 조사 등을 통해서 실제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지표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가장 업데이트가 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대상자를 추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서울시나 경찰서로부터 협조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우선순위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미위원

그리고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동구는 이미 여성 1인 점포를 대상으로 안심벨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존 사업으로도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 법률이 이번에 1인 소상공인하고 그리고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상위법에서 법률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번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경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장

이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조진호 위원입니다. 성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동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생각보다 금액이 크네요. 예상보다 많은데, 이 상품권 발행을 하면 할인율이 적용되고 또 거기에 정부나 또는 시‧구의 지원 할인율이 적용되죠?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할인보전금이 적용됩니다.

조진호위원

그런데 발행을 할 때 그 시효는 당연히 있죠?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상법을 적용해서 소멸시효 5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진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반환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60% 이상 사용하실 경우에 반환을 요청하시게 되면 이제 반환이 됩니다.

조진호위원

100분의 60 이상 사용했을 때 그렇게 돼 있죠. 그 사례가 얼마나 있었나요?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현황은 저희가 아직 금액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호위원

왜 제가 이거 여쭤보냐하면 100분의 60을 사용했을 때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구매 시에 또 할인을 받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약속인데, 소멸시효가 5년이 되도록 사용을 안 했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그 할인보전금이라는 걸로 해서 이거를 되돌려줘야 된다. 지금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아까 우리 이경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미사용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가 다 됐어요. 그런데 이 지역사랑, 성동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통계를 했을 때는 성비로는 여성분이 한 60% 조금 넘고 남성분이 한 35% 정도 되고요. 연령층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연령대는 30에서 40대 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호위원

그럼 구매하신 분들이 그거를 사용을 어디다 하는지도 통계가 파악이 되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0대의 학원가에서 거의 많은 부분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조진호위원

학원가요? 그럼 구매해서 시효가 5년이 됐는데 그러면 성동사랑상품권 구매 계층이 30, 40대가 대부분이라면 시효 전에 거의 사용하지 않나요?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거의 사용을 하십니다.

조진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용을 시효가 되도록 못 하는 분들의 그 이유나 내역은 좀 파악이 돼 있나요?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사실 당사자들한테 저희가 문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발행액 대비, 그러니까 구매액 대비 사용률은 거의 99% 이상 정도 되고요. 저희가 추측컨대 미사용을 하시는 그 금액은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망을 하셨거나 또는 해외 이주를 하셨거나 지역을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이런 경우는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도리어,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시효에 상관없이 환급을 해준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고 분쟁의 요소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에 의해서 발행했고, 시효가 지났는데 그 시효 지난 부분을 구제해 주는 그런 조항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나 불편함을 계속 감수하는 것보다는 그런 보완적인 측면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이경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리고 미환급 사용자들은 여기서 보니까 어플 위주로 지금 통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동구에서 세외수입 중에 그 금액이 너무 작아 가지고 고지 안 하는 기준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 통지서로, 고지서로, 예를 들어서 10원 미만인지 100원 미만인지 1,000원 미만인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미사용 그 분들에게 고지를 할 때는 그 금액으로 고지한다기보다도 이제 잔액이 남아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괄 고지를 하는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진호위원

그래서 그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분들은 분명히 사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유가 있을 거라고요. 또 고령이라든가 또 어플을 보지 않는다든가 보기 어렵다든가 이런 사유들이 있을 것 같아서, 관리적 측면이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한다면 이런 구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SNS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편 송달로 해서 받아보는 것이 더 그런 분들에게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사용 잔액이 발생한 대상자들 또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구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알림톡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경미 위원님도 그렇고 조진호 위원님께서 지금 미사용자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채널을 좀 다양하게 해달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잘 보완해서 미사용하신 분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호위원

그래서 구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위원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조진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은 질의를 대부분 해 주셨고,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들에게 경찰서나 또 관련 기관 이런 단체하고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제공되는 물품들은 지금 실제 언제부터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이 여쭤보는데 그 제공되는 그런 어떤 물품들이 늘 동일한가요? 아니면 새로운 것도 지금 제공하는 물품의 항목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걸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규

방상규지역경제과장

이번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지원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가장 효과성이 좋은 물품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찰서랑 회의를 통해서 서로 얘기를 했을 때는 문열림 센서벨이라든지 그리고 호신용 스프레이 그리고 전자호루라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안심벨 지원 사업들 그리고 비상벨 세트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지원하고도 있고, 향후에 우리가 지원하는 물품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대가 변하거나 아니면 또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물품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개정된 이후에 예산 확보가 된다면은 이제 대상자들에게 또 설문도 해서 가장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조사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호위원

이게 소상공인 안전 보장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지원 사업이 근거인데, 말씀 잘해 주셨어요. 그 예산과 더불어서 실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지원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수요 조사를 하겠다는 거는 참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잘해서 조사해서 그런 어떤 그냥 형식적인 물품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 낭비라든가, 또 이것은 지원을 했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것보다는 실제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맞게 그런 수요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신 안 대단히 좋은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예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202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제285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매각 처분하려고 한 구립 성일 어린이집과 성삼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 변화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올해 5차례 유찰로 매각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매각 결정을 철회하여 해당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각 재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구립 성일 어린이집은 성수동1가 760-1번지에 지상 2층 건물로 건축 연면적 총 238.2㎡, 토지 면적 208.7㎡로 기준 가격은 16억 8,888만 원입니다. 성삼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성수동2가 289-138번지에 지상 3층 건물로 건축 연면적 총 359.3㎡, 토지 면적 224.8㎡로 기준 가격은 17억 6,63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교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이경미 위원입니다. 2026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이 재산을 매각하기로 의결한 당시 회의록까지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당시에도 매각은 일시적인 수입에 그치므로 2025년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록에 여러 위원님들이 산후조리원 또는 요양원 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이미 제기가 됐었고, 집행부도 이 취지에는 일부 공감한 걸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 16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 등 타 용도 활용이 부적합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다시 매각을 철회하고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면 지난해 의회에서 이미 제기됐던 공공 활용 대안을 당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매각부터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환균

김환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환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처분 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타당하신 지적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저희가 현재 어린이집 두 군데를 매각 결정을 당시에 했었습니다만 그중에 구립 성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각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건물 자체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건물은 조적조인데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서 안전상 문제로 이제 운영되던 어린이집도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저희가 활용 방안은 당시에 제안해 주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각이 더 낫겠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성삼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 경우는 건물 자체에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건물의 위치가 산후조리원이나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가기에는 골목 안쪽에 있고 또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를 저희가 이제 매각 결정을 하기 전에도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만 당시 판단으로는 오히려 이 성수동 일대에 지가가 좀 높은 상황에 저희가 오히려 매각을 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그 재원을 다른 곳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때 당시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경미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 성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균열‧누수‧누전, 안전사고 우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로 지속적인 개보수 비용이 예상되었고요. 타 용도로 활용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내용이 있고, 구립 성삼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에 들어가기에는 아까 부적합하다고 하셨지만 그거 외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영유아 수 급감으로 운영 지속이 어려워서 처분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매각을 철회하고 난 뒤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환균

김환균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각 결정을 한 당시는 2025년 상반기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1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 저희가 매각을 철회하게 될 때까지는 저희도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수요를 찾고는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그런 제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미위원

2025년 회의에 그때 구립 산후조리원도 없다는 그런 그때 내용이 오고 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알지만 우리 구에 지금 구립 산후조리원이라든가 구립 요양원 시설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비용 문제만으로 왜 고려를 안 해 보셨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장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 비용, 현재 부동산 가치, 향후 공공 부지를 새로 확보하는 비용까지 비교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타당성 검토라도 해 보자는 건데 그런 검토도 어렵습니까?
환균

김환균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유재산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제안을 해서 정책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재무과장의 권한으로는 저희가 그 재산의 용도나 타당성 검토까지를 재무과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다만 이제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절차만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재산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권한을 넘어가는 사안 같습니다.

이경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검토라도 해 보자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결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환균

김환균재무과장

네,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는 저희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경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장

이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기립표결

일부 공무원 퇴장

14시2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294회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 대상 및 방법, 세부 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검토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를 하셨습니까?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4시28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시 충분한 의견 개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202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채택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