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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의결사항 의원 발언

293회 제2본회의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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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오천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방돈석입니다. 제29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등 총 3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을 원안가결하고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의장

방돈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희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임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채택한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의 목적 및 기간, 감사대상, 감사방법,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성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성동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방법은 서류제출 요구 및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천수

오천수의장

임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희 의원발의)(임영희·유영희·박형석·이효성·강병찬·이재혁·윤희정·이경미·박함윗·정교진·엄경석·오천수·조진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교진 의원발의)(이효성·박함윗·이경미·임영희·양옥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영 계획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2026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영 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정교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오천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정교진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양옥희 의원이 동료의원 13명의 찬성을 받아 2026년 7월 23일 발의하여 8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양옥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설물 사용 보장 규정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6년 7월 27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스포츠클럽 회원의 정의와 감면 기준을 구체화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강병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본 의원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6년 8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단원 위촉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경미 위원, 강병찬 위원, 이효성 위원, 조진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구립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및 제한 기준을 정비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경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표창 금지 및 취소·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표창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강병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고향사랑기부금 초과 달성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답례품비 및 사업운영비를 조정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강병찬 위원, 이효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 이유는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정비하여 재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장 및 이경미 위원, 강병찬 위원, 조진호 위원, 이효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교육지원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업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영희 위원, 이경미 위원, 조진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교육지원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6년 8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8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근거 조항 및 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재계약 심의 절차를 정비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강병찬 위원, 이경미 위원, 조진호 위원, 이효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강병찬 위원, 조진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 이유는 할인보전금 정의 및 소멸시효에 따른 미사용 잔액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상품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영희 위원, 이효성 위원, 이경미 위원, 조진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 이유는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예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영희 위원, 이경미 위원, 조진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 이유는 구립 어린이집 2개소의 매각처분을 철회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공백 상태를 방지하고, 새로운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경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재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 7-1.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1.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2026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1. 202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천수

오천수의장

정교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다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유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희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오천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6년 8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6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형석 위원, 박함윗 위원, 윤희정 위원, 이재혁 위원, 양옥희 위원, 엄경석 위원님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성평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 설명은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제출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양옥희 위원, 박함윗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 주거정비과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의견 없음으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 설명은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재혁 위원, 윤희정 위원, 박함윗 위원, 양옥희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기후에너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1.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6.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6-1.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천수

오천수의장

유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94회 제1차 정례회 관련)

10시33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될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5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대 성동구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린 제293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짧은 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러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의회 본연의 모습이며 구민을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새로운 시각과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신 초선 의원 여러분과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중심을 잡아주신 다선 의원님들의 역할이 함께 빛난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의원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들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294회 제1차 정례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그 밖의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으로 원활한 회기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이명진
사항

의결사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영 계획 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6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원안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94회 제1차 정례회 관련):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영 계획 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94회 제1차 정례회 관련)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