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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준영 의원 발언

29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1

이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일 제1차 회의에 이어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건설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는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입니다. ‘더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철희 위원장님과 조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조 8222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0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4068억 원으로 163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54억 원으로 3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4068억 원으로 세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76억, 지방교부세 434억, 조정교부금 77억, 국·도비보조금 322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2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30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 125억, 하수도특별회계 7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854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118억, 의료급여기금 12억, 교통사업 12억, 철도건설사업 19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도시재생은 15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이전 1088억, 자본지출 62억, 내부거래 2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8억, 문화 및 관광 70억, 사회복지 1087억,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2억, 교통 및 물류 37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34억, 내부거래 50억, 예비비 및 기타 11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31억, 자본지출 31억, 내부거래 16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13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대상 기금은 총 4개 기금으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900만 원 증가하였고, 자활기금은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4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증액 편성 등으로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정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법정 의무경비에 반영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희위원장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영 특별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특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특별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예산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222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가용재원 및 하반기 신규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 보강과 국·도비 집행잔액 조정 등에 중점 편성을 둔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조 8222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4068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6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었으며,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435억 원, 세외수입 7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300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25억 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서 1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854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부터 23쪽까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8222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0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액인 2조 2437억 원에서 1631억 원 증가한 2조 40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기초연금 및 고유가피해지원금 성립전예산이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로 제1회 추경 대비 1087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세출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 증감 내역은 19쪽부터 23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5억 원이 증액된 2300억 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66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33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27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671억 원 대비 183억 원 증액한 18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28쪽과 29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사업 현황은 보고서 32쪽부터 5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부터 56쪽까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의 2026년 말 조성액의 총규모는 4170억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4243억 원 대비 73억 원을 감액변경하였습니다. 변경대상 기금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자활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이며, 주요 변경사유는 사업비 수입·지출 변경 및 예탁금의 변경에 따른 운용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변경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희위원장

김미영 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회계과장, 예산법무과장, 재산관리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수도행정과장, 하수하천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련 질의는 수도행정과장에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련 질의는 하수하천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도시교통위원회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각 부서장님들께 추경에 관해서 권고사항으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뭔가 하니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부득이한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추경을 하는 거예요. 추경은 어느 정도 예비비를 쓰는 규모가 넘어섰을 때 편성하는 게 맞죠?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여러 가지 추경에 사유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25년도 결산이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국·도비 내시들이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그게 확정내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연내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다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전문가시니까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예산 총칙에 보면 추경이라는 건 그럴 때 편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제2회 추경에 편성돼서 올라온 것을 보면 이건 뭐 본예산을 편성한 건지,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하는 건지 상당히 추경의 폭도 크고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될 것을 추경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결위 시간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예산법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이유는 내년도부터는 가능한 한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총칙에서도 언급하듯이 어떠한 긴급한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그럴 때 이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을 본 위원이 예산법무과장한테도 주문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같은 경우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월이라는 것은 명시이월이 있고 또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이월이 있고 이래요. 그런데 계속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산이 어쩔 수 없이 넘어오는 예산이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명시이월이라든지, 특히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세밀하게, 정밀하게 짚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계속비이월 이런 이월되는 금액이 가능하면 적어야 된다 이거예요. 적어야만 예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맞죠?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보면 이월되는 예산금액만 약 1562억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본 위원이 보건대. 그래서 이월되지 않게끔 예산법무과장은 예산편성 전에 해당 부서장들과 업무를 면밀하게 협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부천시의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숫자나 수치와도 관계가 있지만 저는 방금 말씀하신이준영 위원님 말씀하고도 연결 선상에 있기는 한데 추경은 사실 긴급한 상황에 발생한다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잘 다뤄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천시 채무 및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천시 부채를 공식적으로 공개할 때는 내부거래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 부채의 규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네. 왜냐하면 지방채 같은 경우에만 사실 부채로 잡히는 거지 내부거래는「지방재정법」상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내부거래를 할 수 있도록 2020년도에「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내부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물론 그런 규정들이나 이런 사안들을 끄집어내서 말씀하시면 말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부천시 세수확보에 나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상동 영상문화단지라든지 대장동 부분 등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세수확보가 유한하잖아요. 그럼 부천시 예산을 앞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비춰볼 때 내부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아마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기억이 나는데 내 돈 쓰듯이 예산이 편성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나 실장님 얼마나 주변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하는 데 애쓴 부분들 많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 내부거래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곶감 빼먹듯이 만약에, 물론 외부에서 차입했을 경우보다 은행금리라든지 급할 때 충분히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꼭 필요할 때 쓰라고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부천시와 관련된 급한 불을 끌 때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말씀드린 대로 은행금리라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꼭 급할 때 외에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천시 전체의 어떤 부채를 논할 때는 이 부분도 나름대로 감안해서 우리가 재정을 살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예상되는 세수의 규모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예정이 되지만 그 또한 유한하니까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천시 살림규모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그러겠습니까만 ‘나 있을 때만 잘되면 돼’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내 돈 쓰듯이 예산이 살펴져야 되고 곳곳의 곶간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을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희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슬기위원

일단 예산법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어서, 일반회계예탁금에 있어서 513억 급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정금액이 273억이고, 그다음에 240억 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재문위에 보내주신 자료랑 이 예산서 328쪽 보면 200억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 변경안은 시의회에 올리기 전에 통합재정 운용하는데 관련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기금 변경안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운용심의회를 통해서 의결이 된 것만 의회에 저희가 제출하고 있는데 시기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통합기금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니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고 처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을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예산팀하고 어느 정도 추정치만 잡은 거죠. 그때는 내부거래를 240억 정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심의를 하고 나서 의결을 통해서 저희가 기금 변경안을 만들었는데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 2회 추경을 하다 보니 240억까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200억만 내부거래하는 걸로 확정했고, 통합기금은 240억인데 저희가 사실은 통합기금에서 240억이라고 해도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변경안을 하고 나서 또 올해 최종 심의위원회를 할 겁니다, 올해 예산에. 그렇게 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이게 내년도 본예산까지 반영돼서 확정이 될 경우에 기금하고 일반회계 간의 융자에 대해 협약을 또 체결합니다. 그 시기가 올해 같은 경우, 아까 당초 273억도 사실 작년에는 기금 변경안하고 본예산안에는 반영됐지만 협약체결은 언제 할 계획이냐면 올해 할 계획이에요. 왜냐면 올해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금과 일반회계 간 내부거래한다 하더라도 약정체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시기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 변경안에 있는 금액하고 예산서상의 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 최종 확정은 예산서상이 더 최종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내부거래해서 확정 체결할 때는 200억을 할 계획입니다.

나슬기위원

결론적으로 일단 200억으로 확정 짓고 513억이 최종적으로 그러면 쓰여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513억이 240억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13억을 하는 게 아니라 473억을 내부거래할 생각입니다.

나슬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시기의 문제입니다.

나슬기위원

이게 계속 빠져나가는데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들은 막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사업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예치금 관련해서 예치금이 지금 농협은행에서 기정액이 1388억이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0억 원 이상 증발했잖아요. 전년도 25년도는 1759억이었고 올해는 1250억 원 정도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1254억입니다.

나슬기위원

1254억 정도인데 이게 어쨌든 예치금이 우리가 이 기금을 보유해야 할 안전자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긴급재난이나 필수목적에 써야 될 자산인데 이게 점점 말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26년도 조성말이 3772억이죠. 그중에서 일반회계 예탁금을 뺀 나머지 돈은 다 농협에 예치합니다. 왜냐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예탁한 나머지 금액인 1254억 원을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치를 했다가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부서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예치금을 해지해서 그 돈을 해당되는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주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치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또 만약에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내지는 수입이 발생해서 기금에 다시 예탁을 하게 되면 그것을 농협에 예치합니다. 그래서 농협의 예치금액은 이게 고정되거나 줄어든 게 아니라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유동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슬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우리 재정을 잘 효율적으로 운용하셔야 되잖아요.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율 축소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30%까지 제한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유용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대비책이나 출구전략이 따로 있으실까요?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지금 전 부서에 공문을 뿌렸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업이 일몰되는지, 어떤 사업의 비율이 줄어드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게 예산부서에 총괄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일단 뿌려서 도비 매칭사업들 중에서 일몰이 되거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 내지는 이하로 조정되는 부분을 일단 조사하고 있고요. 조사가 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충당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일몰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량을 줄일 것인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슬기위원

그 부분들 시비가 무분별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이 재정안정화기금도 그렇게 쓰여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슬기위원

도에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이 기금들도 저는 안정자산이라고 볼 수 없어서 이 기금에서 막 빼내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슬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희위원장

나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제가 행복위에 있거든요. 상임위에서도 몇 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과 김영규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어요. 검토보고서 3페이지 편성방향을 보면 하반기 필수경비로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한다고 먼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또 48페이지 보시면 기초연금은 이번에 시비가 594억 원이 추가가 됐고요. 이번 추경을 보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필수경비가 추가로 들어온 사업들이 유독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예산 아까 말씀주셨지만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재정여건도 있었을 거고 국·도비 내시가 좀 나중에 달라지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연금도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고 지금 이 부분도 올해 내려왔어요.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시비부담액이 얼마냐면 총 631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정되지도 않은 거를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정말 필요한 예산을 편성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또 법정경비 관련해서아까 재난기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재난기금 같은 경우 해마다 편성해야 되는 필수경비입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이 얼마냐면 177억이에요. 해마다 보유액은, 저희가 예산편성 비율은 정해져 있어요. 최근 3년 보통세 평균의 1% 이내다 보니까 거의 1년에 51억 정도를 무조건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기금이 고갈된 것도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을 177억이나 시가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기금 운용하는 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재난안전과랑 협의한 결과 일부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필요경비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177억 가지고 운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법정경비는 또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자 그렇게 해서 그 여유재원들은 시급하고 상반기에 꼭 해야 될 필수경비에 반영하는 걸로 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기 위해 편성하는 방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원위원

어쨌든 의회 입장에서 저는 이걸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을 심사할 때는 이제 1년 동안 한정된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먼저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처음부터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예상가능한 이런 필수경비가 갑자기 나중에 큰 금액으로 들어오면 본예산 때 할 수 있는 그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서는 미리 예상할 수 있는 필수경비는 어느 정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지방채 부분 말씀주셨잖아요. 제가 저번에 차입선이 농협으로 변경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확인했어요. 변동금리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그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부담도 계산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네. 저희 다 계산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작년에 지방채를 764억 발행했는데 그중 연말에 저희가 계속, 금융기관에 받는 건 이율이 높아요. 그런데 정부자금채를 받거나 지방공공자금채로 받으면 이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금리가 높은 거를 금리가 낮은 걸로 차환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공공자금채로 해서 200억을 받아서 차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싼 금융기관에서 받은 것을 금리가 낮은 공공자금채로 갈아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만약에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국가 정부자금채나 공공자금채로 발행하고 정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채를 한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국가에 계속 요청해서 금리가 낮은 쪽으로 저희도 발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영원위원

저희가 재정여건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희위원장

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지금 제일 바쁠 때인 것 같아요.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임숙희위원

그리고 잘 챙겨주시고요. 부천시를 잘 만들어 주시고.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숙희위원

제가 지금 교통국 과장님을 만나고 싶은데, 제안설명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혹시 출석요구 가능할까요?

이철희위원장

제안설명 이후에 시간이

임숙희위원

아니요. 지금 잠깐, 왜냐면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잠깐

이철희위원장

대중교통과장 혹시 들어와 있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셨나요? 대중교통과장이 부재중으로 택시화물팀장이 출석하셨습니다. 택시화물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 책을 갖고 오셨으면 7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승훈

유승훈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기명을 알려주시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임숙희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부천페이를 택시결제시스템 도입하셨죠?
승훈

유승훈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네.

임숙희위원

그거 언제부터 하셨나요?
승훈

유승훈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올해 3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임숙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책자를 보니까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산출했을 때 우리 개인택시 회사가 2,484대가 있어요. 맞죠?
승훈

유승훈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네.

임숙희위원

그런데 지금 1,230대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러시는지.
승훈

유승훈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이거는 저희 개인택시가 이즐 단말기 쓰는 택시가 1,254대고, 티머니 단말기 쓰는 택시가 1,230대인데 이즐은 저희하고 계약 맺어서 하는 코나아이 자회사 택시예요, 이즐 단말기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산이라든지 이익금 발생 같은 것 저희가 보전해 줄 게 없고, 티머니는 경쟁사 단말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정산수수료라든지 이익금 같은 것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어서 티머니 단말기에 대해서만 예산을

임숙희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부천시의 개인택시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회사가 있다고, 미터기 두 회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티머니라는 회사 호칭을 말해도 되나요? 티머니라는 회사는 계약을 했다고 해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한 회사는 계약을 안 했다고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이게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승훈

유승훈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이게 계약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코나아이라는 회사, 지역화폐 운영사하고 저희가 택시에 부천페이를 운영하는 협약을 맺었어요. 그때 당시에 2개 회사 이즐하고 티머니 단말기를 쓰는 택시가 반반 거의 되는데 코나아이 측에서 이즐 단말기는 자기네 자회사 단말기이기 때문에 자기네한테 정산수수료나 이익금을 안 줘도 된다.

임숙희위원

그 말씀을 누가 하셨나요?
승훈

유승훈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코나아이 쪽에서요.

임숙희위원

코나아이 측에서는 그 말을 했는데 택시기사님들한테는 그 말 들어보셨나요? 코나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승훈

유승훈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그래서 티머니 단말기는 어쨌든 처음에 같이 할 때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주는 거는 정산수수료를 티머니에 주는 게 아니라 코나아이에 줍니다, 저희가. 코나아이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임숙희위원

그래서 택시기사님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승훈

유승훈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택시기사님들한테는 교통비만 들어가죠.

임숙희위원

일단은 정산이 되는 거잖아요.
승훈

유승훈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그렇죠.

임숙희위원

왜냐하면 개인택시가 우리 부천에 2,484대가 있는데 왜 그 반만 낸다는 건지, 티머니 한쪽만 내고. 이게 예산법무과에서도 돈을 이렇게 승인하고 집행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나오시라고 한 거거든요.
승훈

유승훈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말씀드렸듯이 코나아이에서 자기네 자회사 단말기는 자기네 돈 안 받아도 된다. 자기네 스스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데 경쟁사인 티머니 단말기는 같이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어요.

임숙희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그 회사에서 그 말을 한 거지 개인택시 분들은 그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승훈

유승훈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개인택시분들

임숙희위원

이거는 지금 뭐냐면 어떤 회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택시, 부천페이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훈

유승훈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네.

임숙희위원

그럼 회사와 회사가 아니라 택시분들한테 이걸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그분들 지금 반 이상은, 티머니라는 회사는 혜택을 받고 그 나머지 못 받고 있다는 그분들은 되게 화가 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승훈

유승훈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이익금 1.05%니까 티머니는 저희가 보전해서 코나아이에서 가져가는데 이즐은 1.7%를 떼니까 이즐단말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1.05%를 보전해 주려고 예산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임숙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택시 그분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추경예산안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통화하고, 다시 물어보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바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예산이 잡힐 때는 예산법무과에도 왜 이런, 만약에 2,484대가 있고, 1,230대가 있으면 왜 이랬는지 꼭 한 번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모신 거거든요.
승훈

유승훈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이즐을 사용하시는 기사님들 저번에 조합하고도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보전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코나아이하고도 협의

임숙희위원

이게 내년부터, 내년부터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분들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승훈

유승훈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미처 그 건을 저희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숙희위원

그걸 파악을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2,484대가 있다고 분명히, 택시 쳐보기만 하면, 입력만 하면 나오는 대수인데 확인을 못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법무과도 왜 그러냐면 그냥 주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 2,484대가 있고, 1,230대가 있는지 이건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예산법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일단 모든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예산편성 요구서를 작성해서 저희 부서에 올라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모든 부서의 업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1차적으로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 저희에게 요구할 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작성해서 올리는 거고 저희는 올라온 걸 가지고 검토하는 겁니다.

임숙희위원

그럼 만약에 예산에서 그냥 부서마다 많이 올리면 그것 그냥 시행한다는 거예요?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그러진 않죠. 봐서 너무 과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감액한다든지 아니면 부서의견을 물어서 조정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모든 사업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그런 부서에서도 결정 못한 사항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임숙희위원

어려워도 이 정도의 갯수, 숫자를 보면 벌써 표시가 나잖아요. 왜냐면 예산법무과 자체는 숫자에 되게 예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대부분 저희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과하게 올라오는 것 가지고 얘기하지 금액이 적게 올라오거나 안 올라오는 것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도 위원님께서는 형평성 문제고 예산이 그 부분까지 포함돼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임숙희위원

네, 맞습니다.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는 사업량이 적거나 안 올라온 걸 가지고 올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한정된 재원으로 저희도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거지 올라오지도 않았고 예산을 적게 올린 것 가지고 이 예산은 많이 필요하니까 더 증액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임숙희위원

그렇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렇게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진짜 혜택을 못 보는 것도 많잖습니까.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그건 일단 제가 볼 때 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희위원장

임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택시화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예산법무과장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현재 지방채 총발행액이 얼마입니까?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작년 말에 3322억이었고요, 올해 원금 상환한 것도 있고 해서 현재는 3317억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3317억.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내부거래가 된 금액이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지금 약정협약 체결된 것은 2005억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2005억 플러스 3317억을 우리 시 현재 총채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아까 김영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부거래를 채무로 잡지는 않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네?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내부거래한 금액을 채무로
준영

이준영위원

채무로 안 본다?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이 채무로 구분은 안 하지만 결국 갚아야 되잖아요.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자까지 쳐서.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이자는 현재 통합기금 이자가 2.2%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일단 용어상 채무로 분류만 안 되는 것이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럼 이걸 합하면 5322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현재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하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요?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일단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자료 요구도 하셔서 내부거래 내년에 50억 정도는 시비로 상환할 계획이고요, 지방채도 세입 들어오는 것 보고. 저희가 작년에 사실 지방채에서 17억 7000만 원 정도는 시비로 상환했고, 그리고 올해도 51억 7000만 원을 시비로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할 수 있는 최대한 시비로 상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요. 우리 예산법무과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정말 예산의 분배라든지 또는 이런 채무에 대한 변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가계도 운영을 잘 해야만 가정이 번창하듯이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관리를 잘해 줘야만 우리 부천시가 지금보다는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질의드리고 답변을 하는 거니까 유념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와 협의도 잘 해서 예산의 분배, 효과, 효율성 이런 게 제고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희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위원

저는 하수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한동훈하수하천과장

하수하천과장 한동훈입니다.

박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뭐 하나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검토보고서 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이번 추경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구상 용역비로 10억 원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총사업비는 5408억 원이고, 부천시 부담금은 930억 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협약을 맺고 확정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조사 이후에 사업비가 변하면 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동훈

한동훈하수하천과장

현재는 이 금액으로 확정돼 있고 이후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일부 약간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영원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까요?
동훈

한동훈하수하천과장

부천시가요?

박영원위원

네.
동훈

한동훈하수하천과장

일부 추가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기본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하면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박영원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가 10억이지만 앞으로 큰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용역결과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한동훈하수하천과장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박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희위원장

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지적이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산법무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2026년도 말 현재액이 3772억 원이잖아요. 이 중에서, 그러면 우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57페이지 3772억 원 중에서 농협에 맡겨놓은 돈이 1254억 원이고, 이제까지 쭉 우리 시가 일반회계로 이 기금에서 가져다 쓴 돈이 2518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아까도 나슬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작년 말까지 기금 저희가 내부거래한 금액이 2005억입니다. 2005억에다가 이번 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273억에다가 이번 2회 추경 240억 더하면 513억입니다. 그렇게 더했을 때 2518억입니다. 이거는 기금상 변경안이고, 최종적으로 올 연말에 협약 체결할 때는 513억을 다 할 게 아니라 473억을 할 계획입니다.

이철희위원장

어쨌든 이 제출해 주신 변경안 책자 57페이지에 예탁금 일반회계에서 2518억이 잡힌 것은 시가 일반회계로 쓰겠다라는 목적에서 표기된 금액인 거죠?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내부거래된 금액입니다.

이철희위원장

그다음 51페이지 보면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 지출계획 중에서 예탁금이 513억 잡혀있잖아요. 이건 그러면 2026년도 분에 한해서 일반회계로 가져다 쓰겠다는 그런 금액인가요?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이 중에서 273억은 작년 본예산에서 내부거래한 금액이고 올해 작년 본예산 때 273억을 반영했는데 협약체결은 작년에 한 게 아니라 올 하반기에 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금 2회 추경에는 240억을 한 겁니다. 그래서 2개 더하면 513억입니다.

이철희위원장

어쨌든 결론적으로 513억을 위탁하겠다는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기금 변경안에는 513억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철희위원장

5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봤을 때 2021년도부터 다 적혀있네요. 2025년도 보면 1212억이 미수금으로 잡혀있는데 2026년도 분은 636억으로 거의 절반이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겠지만 이렇게 절반 정도로 예수금이, 이게 조성금이죠? 조성금. 조성액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1000 잡혀있는 것은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 매각대금이 많이 들어와서

이철희위원장

어디요?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역곡하고 공공주택지구 매각하면서 매각수입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기금에다가, 특별회계에서는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기금에 맡긴 거죠, 예탁을 한 거죠. 그 금액으로 인해서 예수금이 많았던 거고, 올해 예수금은 636억인데 이거는 그때에 비해서 공유재산특별회계가 금액이, 예수금 맡기는 게 주로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좀 많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그런 수입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데 좀 많은 영향을 끼친 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예탁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희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역곡신도시 조성 지구하고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역곡이나 대장 보상받았던 그 금액으로 인해서

이철희위원장

그 시유지 땅을 매각해서 받은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많이 집어넣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희위원장

저의 궁금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개별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권빈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영규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김영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9월 1일 예비심사를 거친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3억 3800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수가 27명에서 25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400만 원 감액, 보조활동비 300만 원 감액, 월정수당 3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성과상여금 2300만 원 감액, 업무추진 기본여비 2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희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강은주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강은주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885억 798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634억 3829만 8000원, 특별회계가 251억 4158만 8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및 재정 운용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대상으로 하며, 연도말 조성액은 3772억 3708만 8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기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희위원장

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영원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박영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일반회계 1조 4581억 971만 9000원, 특별회계 213억 1881만 3000원으로 총 1조 4794억 2853만 2000원이며,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구액은 6개 기금 연도말 조성액 252억 9789만 원이며,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희위원장

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임숙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임숙희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819억 5510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 1389억 4204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299억 7904만 7000원 등 총 7508억 7619만 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소관 1개 사업에 대해 2598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사항은 자원순환과 소관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형 CCTV 설치비로 소규모 설치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요구액 2598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은 연도말 조성액이 총 93억 4615만 8000원이며,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맞게 기금을 집행하도록 주문하며 별도 조정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희위원장

임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님의 제안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사항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추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출석요구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잠시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에게 쟁점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해야 하나 쟁점사항은 사전에 파악이 되었으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올린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CCTV 6대 설치한 그 추가경정예산안이죠?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이철희위원장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2598만 원입니다.

이철희위원장

그거 삭감됐을 때 도시교통위원회로부터 삭감이유는 어떻게 전달 받으셨습니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 추경인데 6대밖에 설치를 안 하는 상황이고 구별로 분배했을 때 2대 정도밖에 안 되니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더 많은 대수가 설치될 수 있게 준비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철희위원장

그럼 현재 2차 추경에 올린 6대 CCTV 예산은 어쨌든 2026년 본예산에 안 올라가 있었던 거죠?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산은 25년도에 저희가 ‘대한민국 새단장’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우수 시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로 받은 사항이고요. 이게 공문이 12월 23일 정도 시달되다 보니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인센티브가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철희위원장

그럼 그때 받은 상금 5000만 원 그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린 겁니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세입을 저희 부서에서 안 잡고 예산 총괄부서에서 잡다 보니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에 그 사항을 기재를 못했거든요.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거라고 명시를 못하다 보니 이게 삭감된 이유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희위원장

그럼 그 5000만 원 상금은 자원순환과가 받은 겁니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 과가 받았는데 이게 환경 쪽에 다 쓰는 그런 사업비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 총괄부서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철희위원장

그럼 그 5000만 원의 상금은 자원순환과가 받긴 받았지만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상금입니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거니 저희가 50% 정도 사용하겠다고 협의해서 저희가 6대 정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철희위원장

자원순환과에서 5000만 원을 받았으니 예산 총괄부서에서도 자원순환과가 어느 정도 급한 곳에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협의돼서 CCTV 6대 예산을 추가예산으로 배정해줬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가장 추경으로 급하다고 판단됐던 사업이 이 CCTV 6대 추가 설치사업이었습니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건데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각 구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 사업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해서 CCTV 설치비용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철희위원장

그럼 이 CCTV 설치 요구가 현재 많은데 기존 2026년도 본예산으로 받은 CCTV 설치예산 있죠?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본예산은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철희위원장

2026년도 본예산에는 CCTV 설치 비용이 없습니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이철희위원장

그럼 2026년도에는 쓰레기무단투기용 CCTV는 1대도 설치 못했습니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6대 설치는 2026년도에 쓰레기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CCTV를 달아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았는데 본예산에 없어서 계속 미뤄두고 있다가 상금으로 받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다고 서로 협의가 돼서 제일 급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겠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종합계수조정은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8222억 2349만 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강은주출석위원

김영규 김주삼 나슬기 박영원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조선미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