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국보 의원 5분자유발언

강무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영
송미영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의사보고 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8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9월 3일 조상진 의원께서 가덕도신공항 성공 개항을 위한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및 정부 대한항공 결단 촉구 결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안건 중 의원 발의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동 노동자 편의점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조례안 등 9건,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13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강무길의장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배영숙·조병제·하은미·강영두·배관구·김은명·이용운·서성부·이준호·김재헌·서국보·박미순·최종원·김동하·견미령·채창섭·류도희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 의원 발의)(강무길·김재운·송우현·서국보·윤지영·김효정·박종철·이준호·배영숙·박희용·성현달·윤태한·송상조·이종진·강주택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 의원 발의)(김보언·강영두·김은명·박미순·김동하·송우현·서국보·윤지영·김재운·박종철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재헌 의원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운영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 김재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우리 위원회 안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각각 수행해 온 조례 입법평가 사무를 부산광역시의회로 이관, 통합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포함한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재정비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원화된 실시 주체 구조를 도입하여 인사 검증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계공무원 범위를 시장, 교육감의 비서실장 및 보조기관, 필요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업무의 복잡성 증가, 타 부서 협의 및 사실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확대 등 사유로 인해 시·교육청의 기한 내 충실한 답변 준비에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때 규정된 답변기한을 현행 5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김재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6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7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해양수도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7년도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시장 제출) 16. 2027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18. 2027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202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0.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소상공인 1%대 저리대출 및 고금리 대환대출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7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3. 2027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5.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6.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7.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2027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탄성소재연구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2027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1. 2027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2027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3. 2027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수도권 일극 체계 극복과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배관구 의원 대표발의)(배관구 의원 발의)(김은명·류도희·김보언·강영두·김태효·송상조·배영숙·송우현·최홍찬·하은미·조병제·박미순·박희용·윤태한·강주택·최종원·서국보·조용우·견미령·채창섭·김동하·서경태·이상욱·조상진·박종철·김재운·이용운·성현달·이열·윤지영·이준호·박준영·김재헌·이종진·서성부·강무길·김효정 의원 찬성)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5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배관구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재경위원장대리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위원구성방식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하고 재난안전 분야 적극행정 추진 결과의 사후 추진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시정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시장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본청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에너지 산업 육성 지원 업무를 AI산업혁신국 소관으로 조정하고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명칭과 관련 조례의 일부 직위명 등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조직개편과 기준인력 수시배정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의 수정에 따라 에너지 산업 관련 위임사무의 소관 등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전략 기본법 시행에 따라 인구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소상공인 활력증진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은 정부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지역 중심의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우수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은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운영과 지역창업·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 및 미래산업 전환펀드 조성 등에 필요한 출자·출연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해양수도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시와 BNK 금융그룹과 협력하여 지역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역벤처투자와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은 부산 블록체인허브 운영을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은 부산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부산글로벌도시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조합원 구성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택건설사업 부지인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토지 4필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매각 전에 부산진구의 활용 계획 여부를 확인하고 감정평가 시 토지의 위치와 이용가치 및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서부산스마트밸리 노후 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등 2개 사업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1%대 저리대출 및 고금리 대환대출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과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되, 업무협약안 제6조 제3항 중 은행 자체 대출에 관한 단서조항은 삭제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7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과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변경 동의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을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의 위탁사무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은 파산·회생 등 채무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원스톱 프로젝트,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한화오션 등 5개 기업의 총 1,522억 원 규모 투자와 734명 규모의 고용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을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과 Enjoy Shoes Busan 추진사업의 추가 검토를 위해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사업의 통합추진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탄성소재연구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탄성소재연구소를 한국소재융합연구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국립부산과학관 및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청년 AI 허브조성 사업의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해당 사업을 이번 동의사항에서 제외하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사업은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동의안은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연구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출연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5개 신규 사업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안 심사 전까지 사업별 추진현황과 소요예산 및 성과관리계획 등을 위원회에 설명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 인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문화 교류를 지원하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계 극복과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은 부산의 전략 산업과 연계된 공공기관과 한국산업은행의 우선 이전 및 센텀2지구 등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와 부산시에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1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 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양수도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소상공인 1%대 저리대출 및 고금리 대환대출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7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7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탄성소재연구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7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7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7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7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수도권 일극 체계 극복과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2027년도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9. 2027년도 문화국 소관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0.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1. 영화·영상 콘텐츠 3호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42. 영화·영상 콘텐츠 3호 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43.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4.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45.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6.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7. 「부산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8. 2027년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9.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0. 2027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1. 부산항 축제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52. 관광모니터링 점검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3.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4.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5. 부산여행업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56. 2027년도 국제교류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7.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송상조 의원 발의)(강무길·윤태한·김태효·배관구·김태희·강영두·김보언·김은명·류도희·한갑용·송우현·조병제·정영수·박정순·배영숙·최홍찬·하은미·서국보·박미순·조용우·강주택·김정원·박희용·최종원·조상진·서경태·최은영·강승주·견미령·김동하·이상욱·채창섭·윤지영·이열·남명숙·김재운·박상현·박종철·성현달·이용운·김효정·박준영·라기오·김재헌·서성부·이종진·이준호 의원 찬성)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57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조병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제행정문화위원장대리
행정문화위원회 조병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와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등재 추진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은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 및 영화의전당의 27년도 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7년도 문화국 소관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문화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필요한 17개의 사무를 관련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내외 영상물 지원 제작과 영화로케이션 인센티브 등 영화진흥사업의 전문기관과 재계약하여 위탁하는 곳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화·영상 콘텐츠 3호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은 지역영화·영상 콘텐츠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화·영상 콘텐츠 3호 펀드의 출자 동의안은 지역영화·영상 콘텐츠의 제작투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영화·영상 콘텐츠 3호 펀드에 부산시가 1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걸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화전문교육 및 시민 대상 영화·영상문화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전문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화촬영스튜디오의 시설 관리와 영화촬영의 유치, 영상 제작 등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장운동경기를 체육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위탁 금액 증가로 민간위탁의 중요성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축전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 모집과 교육 운영 등 관리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빙상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수선비와 공공요금 등의 증가에 따라 위탁금액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관광마이스 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를 관련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항 축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 수탁기관 재계약을 통한 부산항축제의 기획·운영 등 행사전반을 위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간을 계약체결 및 집행의 적정성 등 위탁사무 수행 전반에 대해 보다 면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기간을 당초 2027년도 3월 6일부터 2030년 3월 5일까지 3년에서 2027년도 3월 6일부터 2028년도 3월 5일까지 1년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관광모니터링 점검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관광모니터링 점검단 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에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의 정보와 편의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관광사무소 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었습니다.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전시 컨벤션 육성과 마이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여행업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여행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국제교류분야 출연 동의안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의 국제교류사업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2027년도 출연 계획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은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에 발생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국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2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조병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7년도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7년도 문화국 소관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영화·영상 콘텐츠 3호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영화·영상 콘텐츠 3호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부산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7년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7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항 축제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관광모니터링 점검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여행업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2027년도 국제교류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2027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66. 경계선지능인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67. 금정희망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8. 부산장애인종합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9. 다이룸자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0. 일상 데이터(ADL) 기반 디지털 통합돌봄·재가의료 연계 서비스(디지털 케어코디)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71.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2.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73.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4.「2027년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75. 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6. 부산광역시 장애인치과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77.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78.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사업 의료버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9. 이동응급체험차량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0.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관리·운영(기능보강사업)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81. 2027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82.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83. 결핵관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4. 한센병환자 진료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5. 한센병환자 돌봄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6. 202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87.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88.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89. 부산광역시 금정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90.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91.「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92.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93. 부산광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94.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95. 생곡마을 이주대상자의 택지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96.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대행·위탁(재계약) 동의안 97.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98. 낙동강 수질개선 및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촉구 결의안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98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미순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복지환경위원장대리
복지환경위원회 박미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건강 피해를 구제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중년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명확한 범위와 기준 없이 신중년이 아닌 사람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조례의 목적 및 지원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전 의결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인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경계선지능인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정희망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장애인종합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이룸자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련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등에 재계약 및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상 데이터(ADL) 기반 디지털 통합돌봄·재가의료 연계 서비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고독사 위험자에 따른 통합돌봄 및 재가의료 서비스 연계 지원등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련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등에 재계약 및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위탁 대행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부산시설공단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공개모집으로 위탁 운영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치과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의료원과 위탁 재계약하여 장애인치과진료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센터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대학교병원과 위탁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사업 의료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료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보건의료기관의 공개모집으로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동응급체험차량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의 공개모집으로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확충을 위해 민간위탁금을 추가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운영 연속성과 공공기관 위탁 관련 조례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및 조직 인력 운영 전반에 재검토를 부대의견으로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결핵관리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대학교병원에 위탁 재계약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센병환자 진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한센병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센병환자 돌봄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인 돌봄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전 의결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역량을 갖춘 공공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역량을 갖춘 단체에 재위탁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역량을 갖춘 단체에 재위탁 하려는 것으로 감사에서 제기된 미흡사항 개선을 위해 위탁기간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역량을 갖춘 단체에 재위탁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부산광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역량을 갖춘 단체에 재위탁 하려는 것으로 감사에서 제기된 미흡사항 개선을 위해 위탁기간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기후테크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생곡마을 이주대상자의 택지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로 피해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생곡마을 주민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대행·위탁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대행, 위탁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산환경공단과 재계약하되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의 경우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준설물 감량화시설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산환경공단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및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촉구 결의안은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에 조속한 추진 요구를 표명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박미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2027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경계선지능인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금정희망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부산장애인종합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다이룸자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일상 데이터(ADL) 기반 디지털 통합돌봄·재가의료 연계 서비스(디지털 케어코디)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2027년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부산광역시 장애인치과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사업 의료버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이동응급체험차량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관리·운영(기능보강사업)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2027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결핵관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한센병환자 진료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한센병환자 돌봄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6항 202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부산광역시 금정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3항 부산광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생곡마을 이주대상자의 택지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6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대행·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낙동강 수질개선 및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2.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103. 2027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 104. 2027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5. 「해안경관 조망공간 관리·운영」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6. 2026년도 교통혁신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7. 2035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108. 가덕도신공항 성공 개항을 위한‘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및‘정부·대한항공 결단’촉구 결의안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부터 108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경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태건설교통위원장대리
건설교통위원회 서경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및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현행 등기제도의 공식용어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행정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마리나비즈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마리나비즈센터의 안정적 개관와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주거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과 위탁(재계약)을 체결하고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해안경관 조망공간 관리·운영」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해안경관 조망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교통혁신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교통혁신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35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덕도신공항 성공 개항을 위한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및 ‘정부·대한항공 결단’ 촉구 결의안은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개항과 남부권 항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LCC 본사의 부산 유치와 정부 및 대한항공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서경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9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부산마리나비즈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2027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2027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해안경관 조망공간 관리·운영」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2026년도 교통혁신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2035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8항 가덕도신공항 성공 개항을 위한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및 ‘정부·대한항공 결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9.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김재운·남명숙·박상현·송상조·조상진·류도희·이용운·최종원·김재헌·윤태한 의원 찬성) 110.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1. 2027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2.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동서고가로 철거공사 추진협약(안) 동의안(시장 제출) 113. 202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4. 2027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5. 북극항로 운항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16.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17. 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송상조 의원 발의)(강무길·윤태한·김태효·배관구·김태희·강영두·김보언·김은명·류도희·한갑용·송우현·조병제·정영수·박정순·배영숙·최홍찬·하은미·서국보·박미순·조용우·강주택·김정원·박희용·최종원·조상진·서경태·최은영·강승주·견미령·김동하·이상욱·채창섭·윤지영·이열·남명숙·김재운·박상현·박종철·성현달·이용운·김효정·박준영·라기오·김재헌·서성부·이종진·이준호 의원 찬성)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부터 제117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해양도시안전위원장대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조례안은 북극항로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산을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비사용료 등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전해제, 해체 현장형 실무인력 양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동서고가로 철거공사 추진협약(안) 동의안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준공 이후 시행되는 동서고가로 2단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산시 재정부담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어린이대공원 일원 노후관리 정비 등 4개 사업을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세부사업별 적정성 검토자료 제출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데이터 기반 지능형 해양환경 관리 지원 확산사업 등 4개 사업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 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넥스포트 박람회 개최사업의 위탁기간을 2029년에서 2027년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북극항로 운항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북극항로 시범운항의 성공적 추진과 부산항의 거점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탁기간을 2029년 5월 29일까지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은 항만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전문적 운영체계를 보장하고 국가항만 경쟁력과 물류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이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2027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동서고가로 철거공사 추진협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202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4항 2027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5항 북극항로 운항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6항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17항 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8.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윤태한·서국보·성현달·이준호·김태희·박희용·김효정·강주택·윤지영 의원 찬성) 11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이준호·박준영·라기오·김재헌·서성부·이종진·성현달·윤태한·윤지영·배영숙 의원 찬성) 120.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1.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22. 202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 123. 2027년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124. 2027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125. 2027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126. 2027년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127.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128. 2027년 놀이마루 및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부터 제128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준영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교육위원장대리
교육위원회 박준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확대와 다자녀교육지원 포인트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복을 교복에서 포함하고 체육복 무상지원을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지역 학생배치를 위해 학교 신설 및 신설 대체이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7건, 처분 2건 등 총 9건의 관리계획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은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영재교육진흥원에 대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맞춤형 심화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현장전문가를 활용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전문기관의 장비와 영향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생태환경프로그램 운영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 놀이마루 및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양질의 문화예술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박준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0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1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202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3항 2027년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2027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5항 2027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6항 2027년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7항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8항 2027년 놀이마루 및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9.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30.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1.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2.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부터 제132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지난 8월 14일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조건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결한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한 19조 3,687억 원이며 추경예산안 규모는 6,05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조정내역으로 세입부분은 지방채 세입 중 오페라하우스 건립 문화진흥계정 전출금 300억 원,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 21억 원 및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2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가칭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19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오페라하우스 건립 문화진흥계정 전출금의 재원으로 편성된 지방채 중 300억 원을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삭감하고 동백전 캐시백 지급 등 기존사업비를 조정하여 대체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산시는 차입재원의 의존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출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 300억 원, 부산문화회관 지원 2억 원, 부산형 노인일자리사업 31억 4,000만 원, 화물자동차 보험료 특별지원 30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화물차, 화물자동차 보험료 특별지원은 30억 원을 삭감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영세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라는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법인 화물운송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것으로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동네ESG센터 조성비 지원 6억 원과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 9억 원, 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한 가칭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19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변동 없으며 세출부분은 수용가정보시스템 노후 운영 서버 교체 4억 7,3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이에 따른 재원은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양농수산국 소관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은 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여부 등 지역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증체계와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라 이주정착금 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사전에 마련하고 현행과 같이 단기간의 실거주 확인 후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장기간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분할지급하는 등 장기거주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할 것입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비 무료화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소요 재원과 재원조달 방안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반드시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2026회계연도 결산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된 사업은 추경감액내역과 최종집행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결산자료에 별도로 표기하여 제출할것 등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 증가한 5조 7,926억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 세입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가칭 부산해양AI교육센터 설립 3,500만 원, 학교폭력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운영 1억 8,700만 원 덕도예술마루 2,500만 원은 삭감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학습용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신증설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본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반영하고 스마트기기 구입분을 2026년과 2027년으로 구분하여 세부집행 내역을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 및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이용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0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강무길의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1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2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안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교육감)
11시 31분

강무길의장
그러면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시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339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부산의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중심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필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는 한편 소중한 교육 재원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교육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우리 부산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강무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무길의장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송우현·이준호·한갑용·채창섭·라기오·정영수·조병제·박준영·김재헌·조상진·서국보·서성부 의원)
11시 34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현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시가 말하는 부산의 미래와 시민이 살아가는 부산의 오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해양수도·북극항로라는 큰 미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시민이 오늘 겪는 불편과 위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과연 부산의 거대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매일 아침 이용하는 도로이고 아이들이 걷는 통학로입니다. 비만 오면 침수될까 걱정하는 골목이고 수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도로가 파손되고 집이 무너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산시는 말합니다. “검토하겠다. 예산을 확보하겠다.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 하지만 시민이 원하는 것은 검토가 아니라 해결입니다. 10년 뒤 부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민에게 더 급한 것은 오늘 내가 사는 부산이 안전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선9기 부산시정을 보면 한 가지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전재수 시장 인수위원회는 93개의 핵심 공약과 39조 원이 넘는 소요 예산을 발표하였습니다. 북극항로와 해양수도, 동남권 투자금융기관, 3조 원 이상이 예상되는 북항 돔 아레나까지 새로운 구상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구상,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산 시민에게는 매일 쓰는 수도가 끊기지 않는 것, 도로가 꺼지지 않는 것,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는 것, 비가 와도 집이 침수되지 않는 것 이것이 시민이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상입니다. 지난 8월 폭염특보가 내려진 부산에서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사상구 2,300여 가구에 수돗물이 무려 6시간 동안 끊긴 바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산 안에서도 아직 상수도 시설이 없이 하천 물을 모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마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산시는 북극항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시민은 한여름에 오늘 사용할 물부터 걱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미래와 오늘의 간극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생활 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래구와 금정구를 잇는 중앙대로 확장 공사는 총사업비만 3,626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7월 기준 공정률 56%, 당초 올해 9월이던 준공은 다시 1년 뒤 내년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1972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시민들은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사 구간 정체와 우회로 불편 등은 시민의 불편으로 매일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에게 사업 지연은 단순한 일정 하나가 늦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불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지연과 불확실성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때입니다. 사직야구장을 보십시오. 지난 6월 천장을 지지하는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 일부가 파손돼 조각이 약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단순히 야구장을 새로 짓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 안전의 문제이고 부산시가 시민에게 한 약속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직야구장 재건축 절차는 검토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멈춰 있는, 멈춰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정책 결정 과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9월 안에 정책 방향을 정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체육국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9월 말부터, 시민간담회는 10월 초에 열겠다고 합니다. 9월에 방향성을 정하고 10월에 시민 의견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순서가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은 이미 내린 결정을 정당화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결정하기 전에 듣는 것이 의견 수렴입니다. 시장님,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 미래를 이유로 부산의 오늘을 뒤로 미루지는 마십시오. 세계적인 부산을 말하기 전에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부산부터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와 오늘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위험은 하나씩 없애고 시민과의 약속을 하나씩 지켜낼 때 비로소 시민도 부산의 미래도 믿을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준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의원
반갑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무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정말 암담한 의료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24년에 부산 의료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 당시 부산에서 너무 안타깝게 피습을 당하셨는데요. 피습 당하자마자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부산 의료 미덥지 못하다고 헬기 타고 서울까지 가셨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재명 그 당시 당 대표였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피습 당한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 지도자가 우리 부산 의료를 외면하고 서울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분노가 많이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 몇 개월이 지나서 대선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께서 침례병원 정상화를 해내겠다고 공약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대선 끝나고 침례병원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거용 공수표였습니다. 1년 정도 지나서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성완 민주당 시당위원장께서 돌연 기자회견까지 손수 열어서 민주당이 침례병원 책임지고 해내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선거 끝나고 시당위원장 임기가 끝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진정성이 없으셨던 건지 민주당 부산시당은 침례병원과 관련된 어떠한 코멘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안을 봤을 때 민주당이 부산의 의료와 또 침례병원 정상화에 대해서 비교적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공수표,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의 거짓말 저는 전재수 시장께서 대리 상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전재수 시장님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이 앞선 두 분의 이런 공수표를 책임지고 수습해 주실 책임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장님께서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자유발언이라서 대답은 못 하시겠지만 침례병원 정상화 정말 해내겠다고 대답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침례병원 정상화 지연이 민주당만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이 지연에 정말 잘못이 있다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침례병원 현장에 한 번이라도 와 보셨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오지 않으신 것으로 아는데요. 21만 명이라는 시민이 금정구에서, 응급실 없는 금정구에서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시장이라면 그리고 민주당의 공약을 이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침례병원 부지 시장님께서 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오늘 금정구에 위치한 침례병원 현장에 방문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저에게 현장을 방문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해 주시면 제가 직접 시장님을 기다리고 모시고 현장을 함께 돌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금정구민과 함께 침례병원 정상화해 주시고 현장에 오시겠다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무길의장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한갑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부암·당감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한갑용 의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겪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습니다. 이 불가피한 삶의 과정 속에서 시민의 존엄과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정부와 부산시의 존재 이유이자 책무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정책 목표는 분명해야 합니다. 시민이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독립적인 삶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를 위한 부산형 간병예방 사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책 목표는 간단합니다. 간병이 시작하는 시점이 A라면 그 시점이 5년 뒤인 A+ 5년으로 늦춰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시민의 간병 시점을 정확히 5년 늦추자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시민이 간병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보자는 것입니다. 간병이 시작된 뒤의 지원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간병이 시작되기 전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간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건강한 노인 전체도 이미 간병을 받고 있는 노인도 아닙니다. 신체 기능의 저하가 시작됐지만 운동, 영양, 인지, 의료 지원을 받으면 건강 상태를 다시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 시민이 대상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간병이 필요한 시점에 진입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춰줄 수 있다는 것이 간병예방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 시절 전국 최초로 부산진구 노인 간병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 사업이 시행되기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사후 검사에서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간병예방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이라는 가능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여러 실·국에서는 치매, 건강, 생활체육 등 간병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돌봄에서도 관련 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예방 관련 사업은 기초 데이터나 대상자의 통제 없이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간병예방의 실효성을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간병예방을 하나의 분명한 정책 목표로 내세워 회복 가능한 시민의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몇 명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가를 넘어 서비스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건강 상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낙상, 입원, 장기요양 진입이 얼마나 늦추어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량적 지표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부산형 간병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는 16개 구·군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는 간병예방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전재수 시장님, 간병예방은 어느 한 부서에만 맡겨둘 업무가 아닙니다. 복지, 건강, 체육 등 다양한 지역 서비스가 함께 연결되고 설계해야 할 부산의 새로운 정책 영역입니다. 우리는 간병이 필요해진 뒤에야 시민을 지원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직 회복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일상을 지켜낼 힘이 남아 있을 때 부산시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향후 시정질문을 통해 더욱 깊이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채창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의원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채창섭 의원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광안대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출퇴근 시간 통행료가 전면 면제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통행료는 단순히 다리를 한 번 건너는 비용이 아닙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반복해서 지출해야 하는 생활 교통비입니다. 특히 부산은 산과 강, 바다로 인해 교량과 터널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동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출퇴근과 생업을 위해 사실상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도로라면 그 부담을 줄여주는 것 역시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현실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부산시의회는 광안대교의 출퇴근 통행료 문제를 제도적으로 검토했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출퇴근 시간 50% 감면을 전면 무료화로 확대했습니다. 시민의 부담을 의회가 살피고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효과도 분명합니다. 부산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광안대교의 통행량은 4,100만 대에 달합니다. 출퇴근 무료화 시행 이후 7월 말까지 면제 차량은 49만 대, 면제액은 4억 7,000만 원에 이릅니다. 즉 불과 짧은 기간에 수십만 대의 차량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광안대교 출퇴근 무료화를 하나의 도로 정책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산 전체 유료도로 통행료 정책을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현재 광안대교에는 출퇴근 무료화뿐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짜 택시, 두리발, 다자녀가정, 친환경 자동차 등 다양한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통행료 정책도 어느 도로를 이용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민에게 지원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을숙도대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숙도대교는 사하, 강서, 명지와 녹산을 연결하며 서부산 시민과 산업 현장 근로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 도로입니다. 먼저 광안대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통행료 감면을 을숙도대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부산 다자녀가정인데 어느 다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자녀 정책이라면 도로가 아니라 가정을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교대 근무자와 상시 이용자에 대한 감면 제도입니다. 서부산에는 산업단지와 물류·제조업 사업장이 많아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과 다른 시간대에 이동하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거나 늦은 밤 퇴근하는 근로자도 생업을 위해 을숙도대교를 이용하지만 현재의 출퇴근 무료 시간대에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 횟수 이상 을숙도대교를 반복 이용하는 시민에게 추가 할인하거나 월간 통행료 부담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상시 이용자 할인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민자 도로의 통행료 감면에는 재정 부담과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를 한꺼번에 무료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별 이용량과 재정 소요를 정확히 분석해 시민 체감 효과가 큰 제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광안대교, 을숙도대교, 산성터널 등 도로별로 운영되고 있는 감면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산형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교 출퇴근 무료화는 시민의 자금 부담도 의회가 살피고 제도를 바꾸면 시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제 광안대교에서 시작된 변화를 부산 전역으로 넓혀야 합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통행료 정책에서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하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채창섭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라기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기오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무길 의장님, 전재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선배·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정관·장안 더불어민주당 라기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부산의 대중교통 격차와 시민들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같은 부산시민인데 누군가는 길 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버리고 대중 여건의, 대중교통의 여건에 따라 교육, 의료, 일자리의 기회까지 달라집니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시민의 시간과 기회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지역구 정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관신도시 현재 약 7만 7,000명 도시 규모 생활권이고요. 평균연령도 40.5세로 기장군 평균보다 네 살 이상 젊고 부산 평균보다는 여덟 살 이상 젊은 도시입니다. 정관신도시에서 부산시청까지 현재 약 72분이 걸립니다, 대중교통으로. 단순 왕복 시간 2시간 30분, 여기에 대기 시간과 실제 볼일을 보는 시간까지 더해지면 시청 한 번 다녀오는 길은 반나절을 훌쩍 넘깁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정관에서도 자가를 이용하면 부산의 웬만한 지형은 다 30분 이내면 다 떨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대중교통의 효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관 주민들은 마을버스와 직행버스를 합쳐놓은 노선 탓에 매일매일 정관 시티투어를 강요당하며 도심에 닿기도 전에 지칩니다. 시청 앞에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연산동을 한 바퀴 돌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도 정관의 교통 수요와 도심 연결 필요성에 대응해 도시철도 정관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예타를 통과했고 2032년이 개통 목표입니다. 이는 정관의 교통 수요가 부산 도심과의 연결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세월 대중교통의 척박함 속에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또 그 기나긴 시간을 기다리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의 대중교통 문제는 비단 정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 외곽 지역 전체가 안고 있는 공통의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는 외곽 지역의 대중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한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DRT 수요맞춤형 버스, 노선 분리, 환승체계 개편까지 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산시의 빅데이터와 기술력을 시민의 진짜 이동 수요를 찾아내는 데 써야 할 것입니다. 기술이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야말로 효능감 있는 행정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도 이 문제를 더욱 무겁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격차가 아이들의 교육과 문화 경험 기회의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 저는 오늘 정관에서부터 새로운 해법을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관의 인구 규모, 이동 특성을 고려할 때 정관은 새로운 외곽교통 모델을 실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 외곽지역 시민들의 이동권을 위해 제안드립니다. 첫째, 정관을 가칭 부산형 외곽 교통 혁신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BRT 도심 직행 노선, 기존 버스 노선 재설계, 환승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방안 등을 계획하고 효과를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곽지역 환승 거점을 제대로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관의 환승 거점을 부산 외곽지역이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 실증 결과를 토대로 부산 외곽지역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 외곽교통 실증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시간을 더 이상 기류에서 허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는 곳이 이동의 격차가 되지 않는 부산, 어디에 살더라도 교육과 의료, 문화와 일자리의 기회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산, 부산 외곽 대중교통 혁신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산 외곽 도시 마을들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재정비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무길의장
라기오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곡마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대신의 걱정과 우려를 말씀드리고 부산시의 폐기물 정책과 행정 처리 과정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산시에 요청드립니다. 지금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우려에 더욱 무겁게, 더욱 깊게 공감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단순히 소각장 하나의 어디를 지을지 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정치와 행정의 판단이 주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곡소각장은 관련 행정절차, 용역,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가 여러 해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지역 정치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업이 수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었고 심지어 수차례 자료와 보고도 받았던 사안인데도 왜 그때는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막지 못했습니까? 골든타임을 그냥 허비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10월 전임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면담 이후 갑자기 제3부지 검토가 거론되고 관련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수차례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는 사안을 갑자기 중지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부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이것이 320만 시민들을 책임지는 행정의 절차가 맞습니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 과정에서 사업 방향을 바꿀 공식적인 지시 문서와 충분한 행정 절차를, 아, 절차가 있었는지를 두고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백지화가 된 것조차 없다는 뜻입니까? 정치적 판단이 행정의 원칙보다 앞선 것은 아니었는지. 만약 그 당시 행정이 불가능하였다면 왜 불가능하다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 역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님 지금 주민들의 눈높이는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왜 또 강서입니까? 왜 아이가 가장 많이 자라는 이 지역이 부산 전체의 폐기물을 감당해야 합니까? 생활 폐기물은 부산시민 모두가 배출합니다. 그렇다면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담 역시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생곡과 명지에서 막대한 폐기물 처리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매몰 비용과 사업 기간, 폐기물 처리비 증가를 이유로 같은 지역 주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짚겠습니다. 부산시는 소각시설의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최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TMS를 통해 배출 오염원을 실시간 측정하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 주십시오. 부산시민 모두가 폐기물 처리의 혜택을 누린다면 그에 따른 환경적 부담 역시 부산시민 모두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산시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소각장 추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생곡 사업은 그동안 어떠한 판단과 절차를 거쳐 추진됐고 어떤 맥락에서 용적 중지와 대처 부지 논의가 있었으며 다시 현재의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까? 이러한 추진 과정을 비롯해 지역의 환경 부담을 빠짐없이 공개하십시오. 부산시민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강서의 희생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는 독립적인 환경 건강 감시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배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주민의 측정과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부산시 차원의 환경기초시설 부담, 분담 원칙을 마련하십시오. 어느 지역에 어느 시설을 얼마나 집중시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이제 주민을 설득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산의 폐기물 문제와 주민의 요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 정치와 행정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투명하게 밝혀주십시오. 그다음 부산의 쓰레기는 부산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그 부담 역시 부산 전체가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강서구 시의원 정영수, 강승주는 주민의 동의 없는 생곡소각장 추진을 적극 반대하며 부산시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정영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조병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제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제1선거구 남천동·광안동 조병제 의원입니다. 지금 부산은 달리고 있습니다. 광안리와 수영강, 온천천과 다대포, 해운대에서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시민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러닝은 생활체육을 넘어 도시를 경험하는 관광이자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6일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남항대교를 잇는 부산브릿지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대회에 하루가, 이 대회가 하루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다와 강, 골목상권을 연결하는 사계절 러닝 여행, 부산을 런트립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의 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면질의에 따르면 올해 러닝 활성화 사업은 러닝크루, 라이프런, 러닝지도 제작 등 세 가지로 대부분 하반기 단기 프로그램입니다. 부산 전역의 코스 조사와 지도 제작 예산은 973만 원에 불과하며 중장기 계획과 코스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다대포 러너 지원 공간은 개장 후 173일 동안 약 9,000명이 이용하며 수요를 보여주었습니다. 금련산역과 APEC 나루공원에서도 지원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제 시설 확충과 함께 러닝코스, 대중교통, 관광명소와 상권이 연결해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러닝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체육과 관광, 교통과 안전 등 부서별로 흩어진 정책을 연결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형 러닝코스 인증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거리와 난이도, 노면 상태와 야간조명을 점검하고 러너와 보행자가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러너 지원 공간의 시설과 기능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야 합니다. 셋째, 마라톤 대회와 연계한 부산 런트립 코스를 시범운영 해 주십시오. 금련산역 러너 지원 공간을 중심으로 광안리와 민락수변공원, 수영강을 연결하고 해운대의 용도 등으로 대표 코스를 확대해야 됩니다. 음식점과 카페, 전통시장, 숙박시설과 지원 축제를 연결해 러너가 부산에서 머물며 소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시장님! 누구나 안전하게 달리며 부산의 바다와 강,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리는 사람이 머물고 그 소비가 지역 상권의 활력을 이어지는 러닝친화도시 부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은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시가 그 길을 만들 차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조병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부산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모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박준영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 미래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주요 핵심 사업들이 정체되고 있는 안타까운 시정 현주소를 지적하고 지금 부산에 진짜 필요한 것은 소모적 논쟁이 아닌 속도감 있는 실행력과 과감한 행정력임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재수 시장님께서는 취임 전후로 민생과 재정 재평가를 이유를 들며 전임 시정이 차근차근 추진해 오던 주요 대형 사업들을 일제히 제동을 걸고 계십니다. 사직운동장 재건축,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라 스칼라 초청 공연, 15분 도시, C-HUB 스테이션 등 부산의 미래를 바꿀 과제들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는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입니다. 정권과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당한 행정 절차가 거쳐 온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마다 일부 조정이 필요할지라도 이미 행정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고 시민이 염원하는 사업이라면 주저함 없이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행정력이 시급합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이자 부산 미래의 성장 거점인 해운대의 3대 핵심 현안은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당초 계획대로 가속도 있게 붙여져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 사업들입니다. 첫 번째, 육군 53사단 부지 압축·재배치 사업입니다. 53사단 이전은 장산대·사령부 일원 115만 평 규모의 군사 시설을 압축·재배치하고 총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첨단 사이언스파크로 조성하는 해운대 최대의 숙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국방부 건의를 시작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2025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선정 및 국방부 실무협의까지 차근차근 행정 절차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2026년 이전 협의 요청서 협의 및 국방부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등 핵심 행정 절차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부산시의 강력한 추진력과 행동력이 집중되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둘째,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86년 조성 후 40년 가까이 지나 노후화된 요트경기장을 총사업비 1,584억 원 규모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기존 요트 업체들의 잔류 선박 미반출과 행정 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대체 계류장 확보 난항, 영업정지 처분을 둘러싼 법적 갈등으로 인해 본 공사 착공과 사업 수행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정적 난맥상과 갈등을 조속히 중재 해결하고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실질적인 본 공사에 차질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산시의 단호하고 과감한 행정적 결단이, 집행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셋째, BuTX 건설 사업입니다. 가덕도신공항에서 북항을 거쳐 해운대와 오시리아로 이어지는 BuTX는 부산 전역을 30분 생활권으로 묶는 핵심 교통망입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해운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맞춰 동부산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BuTX 사업의 추진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이상의 절차적 지연이나 우유부단함 없이 조속한 착공과 개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속도감 있게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시장님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도시의 경쟁력은 행정의 시간과 시책의 속도에서 결정됩니다. 이미 수년 동안 행정 절차가 차곡차곡 진행되어 온 사업들을 또다시 지연시키고 주저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자 시민에 대한 책임 방기입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이미 수많은 데이터와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부산시는 불필요한 제동과 지연을 멈추고 53사단 부지 압축·재배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BuTX 사업이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박준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재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의원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김재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퐁피두센터 부산 사업 추진 여부보다 부산시가 중요한 정책을 어떤 과정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퐁피두센터 부산은 단순한 문화시설이, 건립 사업이 아닙니다. 부산의 문화적 미래와 도시의 국제 위상, 시민의 세금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 관계가 함께 걸려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찬성과 반대, 추진과 중단이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부산에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정책 점검은 결론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대안을 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정책점검단을 통해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1차 회의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2차, 3차가 회의 같은 날에 진행되었습니다. 1,000억 이상이 투입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이 충분했는지 시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회의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검토의 깊이입니다. 재정 부담과 사업성, 이기대 자연환경, 지역 문화 예술계와의 상생, 국제 협력 조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중단 여부만 검토하는 게 보완하는 방법과 대안은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 관계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오늘 10월 최종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설계비와 시설부대비 등 관련 예산 26억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책 점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 예산부터 조정한 것은 정책 방향이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행정 순서입니다. 부산시는 정책 결정과 예산 조정이 어떤 판단과 기준에 따른 것인지 시민과 의회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이 사업은 부산의 국제 시대와도 관계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미 퐁피두센터와 협력 관계를 맺고 본 계약을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부산에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성급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국제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을 무조건 추진하는 것도, 무조건 중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의 이익을 지키면서 신뢰를 지킬 수 있는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시장님! 본 의원은 세 가지 요청드립니다. 첫째, 정책 점검의 논의 과정과 판단 근거를 시민과 회의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10월 최종 정책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예산을 먼저 삭감한 이유와 정책 판단의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퐁피두센터 부산을 추진과 중단이라는 단순한 선택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업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부산에 가장 유일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책은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바꾸는 성과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이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퐁피두센터 부산 역시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실 겁니다. 부산의 신중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김재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무길 의장님 그리고 우리 전재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이 보니까, 제 발언하는 날이 보니까 저스트하게 딱 보니까 치열한 6.3. 지방선거 100일이더군요. 정말 정말 다시 한번 치열한 선거에서 당선됨을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역대 부산시장에게는 공과를 떠나 그 시대를 상징하는 부산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됐고 벡스코와 광안대교가 만들어졌으며 부산신항과 북항재개발, 서부산 개발과 BRT 그리고 가덕신공항까지 부산은 매 시기 새로운 자산을 쌓아왔습니다. 그렇다면 4년 뒤 우리 전재수 시장의 이름 앞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100일은 성공과 실패를 단정할 시간은 아닙니다만 당선 100일을 지난 지금 기대만큼 우려도 많습니다. 시장님은 취임과 함께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비상조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각종 지원금을 쏟아붓는 것만으로 부산 경제의 체질이 바뀌겠습니까? 자생력을 키워야 합니다. 비상조치라는 이름만 요란한 이벤트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유라시아 횡단 철도와 같은 북극항로 개척, 먼 이야기들입니다. 또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현재는 부산시민이 기다리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지금 부산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첫 시험대는 가덕신공항입니다. 시장님은 당선 직후인 6월 22일 부산상공회의소 상공인 간담회에서 2035년 개항을 최대 2∼3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과 결과를 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항만 지어서는 안 됩니다. 부산은 지역 거점 항공사 통합LCC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슬롯이, 꼭 많이 따내야 됩니다. 통합LCC 본사도 부산에, 핵심 기능도 부산에, 일자리도 부산에 있어야 됩니다. 항공사 이름에도 자존심인 부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진에어 부산 상표까지 등록돼 있습니다. 부산의 이름을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기관 몇 곳을 나눠 먹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금융, 해양, 물류 기능을 부산에 집적해야 합니다. 부산은 이미 국가가 지정한 금융 중심지입니다. 유일하게 서울하고 부산뿐이에요. 이제는 규제 특례와 세제, 투자 인센티브를 갖춘 국제 금융특구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축이 바로 부산 산업은행, 산업은행입니다. 자본금 45조 원의 산업은행을 두고 자본금 3조 원 수준의 동남권 투자공사를 대안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산업은행 이전과 동남권 투자공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를 만든다는 이유로 부산시민에게 약속한 산업은행 이전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안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부산, 인천, 울산, 여수, 광양 4개 항공,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통합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해양도시 부산이 되려면 BPA를 지사로 만드는 통합안을 철회시키고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해 주십시오. 이럴 때 하라고 여당 시장의 정치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대통령과 같은 여당, 국회 다수당 역시 같은 여당입니다. 대통령을 몇 번 만났는지, 장관과 사진을 몇 장 찍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는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를 움직여 가지고 부산의, 부산시민의 눈치를 보는 시장이 되십시오. 그것이 부산시민의 여당 시장에게 기대하는 막중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부산의 우려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부산에는 분명 새로운 기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도 외국인 신용카드 지출액이 연말 1조 원 이상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경제 유발 효과 역시 3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해양, 문화, 마이스 산업과 연계해 부산의 성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부산을 세계인이 찾고 머물고 투자하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4년 뒤 부산시민은 기억합니다. 기억할 것입니다. 가덕신공항을 얼마나 앞당겼는지, 부산의 거점 항공사를 유치했는지, 어떤 공공기관을 가져왔는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이루어 냈는지를 말입니다. 당선 100일이 지난 지금 실제는 이벤트를 넘어 실행과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조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보
서국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서국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나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기부해 주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있는지, 기부받은 물품은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부산은 시민과 기업의 나눔 수준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부산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은 418명이며 나눔명문기업도 100개사로 전국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예우는 이러한 나눔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부산에는 기부자와 사회공헌기업을 예우하기 위한 조례가 있지만 구체적인 예우 기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공헌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10년, 20년 동안 묵묵히 나눔을 실천한 시민과 기업이 있는 부산, 이제 조례에 적힌 선언을 넘어 기부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예우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더 시급한 문제는 기부 물품에 대한 관리입니다. 부산 광역 푸드뱅크는 1998년 설립된 전국 최초의 기관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8억 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접수하며 전국 상위권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지원은 연간 1억 4,000만 원, 전담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하여 서울의 12명에 비하면 사업이 굴러가는 것을 넘어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는 것 자체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부산 안에 광역푸드뱅크 물류창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약 30평 규모의 민간 냉동창고를 부산도 아닌 경남 양산에서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간 수십억 원의 기부물품을 다루면서도 부산에는 제대로 된 보관, 검수, 배분 공간 하나조차 없는 것입니다. 창고가 부족하면 냉장·냉동식품을 충분히 기부를 받을 수 없고 물품의 수량과 유통기한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6개의 구·군에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고 균형 있게 배분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는 단순한 창고가 아닙니다. 기부의 신뢰를 지키는 필수 공공 인프라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기부자 예우를 실질화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과 공공문화시설 등의 감면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기부 금액뿐만 아니라 기부 기관과 지역 사회 기여도를 반영해 나눔을 실천한 시민과 기업을 예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부산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를 반드시 부산 안에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부지와 유휴 건물을 즉시 조사하고 접근성과 하역 공간, 냉장·냉동시설 설치 가능성을 검토해 활용 가능한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예산이 많이 들어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늦어도 올해에는 물류센터의 부지와 확보 방식, 예산 및 인력 확충 계획을 반드시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전재수 시장님! 여성, 영유아, 아동 관련 소규모 복지시설들의 명절수당이 제각각입니다. 말로만 종사자 처우 개선을 외치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60% 상향 조정하여 2027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서성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서성부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게 될지는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초등학교는 우리가 사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배정은 학생의 거주지가 아닌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배정 대상 중학교를 정하고 그 가운데 전산 추첨을 통해 학교가 결정이 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초등학교에 따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중학교가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서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통학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본 의원은 해당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5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부산 전체 초등학교 297개교의 중학교 배정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현행 배정 체계가 학생들의 실제 생활권과 통학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사상구의 한 초등학교는 인근에 중학교가 있음에도 터널 넘어 서구에 있는 중학교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또 서구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남학생은 인근 남자 중학교에 배정되지만 여학생은 6㎞ 떨어진 중학교까지 통학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중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학교 배정 방식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성 학교 구조와 현행 학교 배정 체계가 맞물리면서 학생의 성별에 따라 통학 여건에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부산 중학교 배정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학생을 단순히 가장 가까운 중학교에 배정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별 학생수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설정되어 있는 중학교 배정 방식이 실제 학생들의 생활권과 통학 여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이제는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부산 전역의 중학교 통학 사각지대를 전수조사를 하여 현재 추진 중인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조정 및 중학생 배정 방법 개선 연구 용역에 이러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통학 거리뿐 아니라 실제 통학 시간과 환경, 인접 학교의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둘째, 성별에 따른 통학 여건 격차를 별도로 조사해 주십시오. 단성 학교로 인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통학 여건이 크게 차이가 나는 지역을 파악하고 남녀공학 전환이나 학교군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군 조정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에게 통학버스 운영이나 교통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중학교 3년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집을 나서고 더 오래 걷고 터널을 지나고 버스를 갈아타서 학교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생의 선택도 부모의 선택도 아니라 우리의 제도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합니다.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행정의 경계 때문에 더 먼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이 없는지 부산 전체를 세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아이들의 등굣길이 실제 생활권과 통학 현실에 맞게 설계될 수 있도록 부산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무길의장
서성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 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11 2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3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4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1 5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9 6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7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8 8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9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10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11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