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훈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충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 검토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2조 1809억 원으로 기정예산 12조 2704억 원보다 895억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472억 8591만 원으로 기정예산 6282억 8000만 원보다 2809억 940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산림자원연구소 세종부지의 매각계획이 공공 활용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계상 한 재산매각수입 3000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산림자원연구소 세종부지 매각 계획의 변경 경위와 공공 활용 전환의 근거, 충청남도와 세종시 등 관계 기관 간 협의 사항, 향후 활용 방안 및 운영비 등 소요 재원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입 감소에 대응하여 제2회 추경에서 일부 세출 사업을 일괄 절감 방식으로 감액 조정 한 것은 재정수지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사업별 추진 방향과 집행률, 사업의 시급성 및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한 조정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추경예산에 계상된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중 신규 사업은 총 27개 사업으로 119억 2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쪽과 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은 본예산 편성 이후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한 사업과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한 사업 등 엄격히 제안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으로 추경예산안의 신규 사업 편성은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에 신규 사업 27건에 대한 연내 집행 가능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본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50% 이상 증액한 사업은 총 39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544억 2153만 원 대비 893억 1931만 원 증액된 1437억 원 40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쪽과 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반환금과 성립전예산을 제외한 증액 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액 사유와 명확한 산출 근거 제시가 요구되며 특히 연내 전액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본예산 대비 5억 원 이상,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8건으로 기정예산 1147억 8500만 원 대비 742억 2970만 원을 감액한 405억 5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일부 사업은 국비확정액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기정예산의 50% 이상 감액한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산정의 적정성 여부와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달라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별 구체적인 감액 사유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감액에 따른 사업 목적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3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전액 삭감 된 1억 원 이상 사업은 총 49개 사업이고 삭감된 사업비는 461억 7460만 원입니다. 24쪽부터 2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확정 후 사업비를 전액 감액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므로 기정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적정했는지가 의문시됨에 따라 100% 삭감된 49개 사업의 삭감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택도시과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8건, 총 333억 4700만 원 전액 감액 하게 된 사업별 구체적 사유뿐만 아니라 이번 전액 감액 조치로 인해 향후 도시리브투게더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과 대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입니다. 출연금·민간위탁·연구용역 사전심의 미이행 건과 관련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사전 절차 이행은 중요하고 당연합니다. 금회 추경안 중 사전심의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총 4건, 223억 2470만 원으로 출연금 3건, 민간위탁 1건입니다. 출연금 및 민간위탁 등 주요 재정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향후 미이행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부서와 사업 부서 간 사전 절차 확인 체계를 마련하고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실·국별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29쪽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2024년 12월 21일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서천특화시장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피해를 상인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 조속한 시장 재개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8월 14일 현재 집행률이 7.5%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30억 원을 추가 편성 할 경우 2026년 사업비 규모가 166억 원에 이르게 되는 만큼 연말까지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와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1쪽 AI산업혁신국 소관입니다. 반려동물 바이오헬스테크 시험평가 인증센터 구축 사업비 6억 6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업설명서에 따른 감액 사유인 공정률에 따른 예산 조정만으로는 설명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경위,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현재까지 투자심사가 완료되지 않고 10월로 예정된 사유, 향후 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사업 재추진 여부와 재원 조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2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가 기정예산 대비 각각 9000만 원과 1억 60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동안 연도별 공무원 국내교육훈련 사업비 집행률이 매년 9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유지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감액에 따라 교육 인원 및 과정 축소가 우려되는바 감액 사유와 향후 교육훈련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6쪽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증액되었는데 저출생 심화에 따른 폐원 증가 추세와 신설된 지원 제도의 안착을 위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정예산의 200%를 증액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원지원금이 적기에 집행되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7쪽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액 사유는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본 사업의 사업 기간이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인 계속비 사업으로 향후 36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추가 투입 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감액으로 인한 사업 기간 연장이나 추가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9쪽 기후환경산림국 소관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수목 이식 등 유전자원 보존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3600만 원 감액한 반면 세종부지 시설 복구 및 운영재개 사업비는 9억 원을 신규 계상 하었습니다. 수목 이식 등 유전자원 보존 사업은 당초 부지 매각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50억 원을 선반영하였다가 예산의 90% 이상을 감액하게 된 것은 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예측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개장을 위해 9억 원의 복구 비용을 편성하게 된 것은 행·재정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에 따라 금강수목원과 자연휴양림을 재개장하기로 한 만큼 재개장 시기와 단계별 복구·정비 계획, 재개장 이후 정상적인 운영의 가능 여부 및 시설물 안전 점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2쪽 농축산국 소관입니다. 스마트원예농산물 거점 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220억 원 전액 삭감 하였는데 사업설명서 320쪽 삭감 사유를 사업 시급성 등 추가 검토를 통한 예산 절감으로 제시하고 있고 2025년도 예산 중 설계비 10억 원도 이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유와 현재까지의 설계 진행 상황, 예산집행 현황 및 향후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6쪽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223억 원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전년도 실집행률이 29%에 불과하고 286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계룡시·태안군의 사업 제외, 천안·보령·서산시의 사업량 축소 등 시군별 사업계획이 당초 계획과 상당 부분 변경되면서 총 7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추진 상황을 고려한 예산 조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낮은 집행률과 이월 상황에서 당초 사업계획 및 시군별 수요와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부터 5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2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16개 기금에 총 7448억 7700만 원으로 당초 7397억 3000만 원보다 5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수입계획 중 예수금은 당초 4억 905만 원 대비 1610%에 해당하는 65억 8562만 원 증액한 69억 94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채성 자금인 예수금을 16배 이상 대폭 증액한 구체적인 사유와 재원 조달 구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6쪽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검토입니다. 지출 계획을 보면 예치금은 당초 409억 9500만 원에서 123억 7000만 원을 감액한 286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계정 전출금은 100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치금 감액분 중 상당 부분이 투자계정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계정 전출금 100억 원을 증액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