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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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37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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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종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 감소에 대응하여 사업별 집행 가능성, 추진 시기 등을 고려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민생, 지역 경제 활성화, 도민 안정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 편성 된 예산안의 목적과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인 이승열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조정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연간 회의 일정을 사전에 계획하여 공지하고 있으며 회의가 원활하고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여러 실·국장께서 공무 출장이나 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불출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소중한 재원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소관 실·국장의 출석과 성실한 답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의회 회기 중에는 가급적 행사나 외부 일정을 조정하여 의회 회의 참석을 최우선 순위로 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국장이 회의에 불출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원활한 의정 활동과 도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기본 10분을 드리고, 보충 질의 5분,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홍종완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홍종완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백승두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최필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재난안전실장은 현재 해외 출장 중으로 안전정책과장이 대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상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입니다. 이종익 청년여성국장입니다. 김영관 AI산업혁신국장입니다. 조일교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황침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종필 사회연대경제국장입니다. 유병수 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입니다. 남성연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영명 기후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승한 농축산국장입니다. 임성범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참고적으로 해양수산국장은 현재 공석으로 해양정책과장이 대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용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송병훈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참고적으로 대변인 공석인 이유로 언론홍보담당관이 대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순광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명종 청렴기획팀장입니다. 감사위원장의 임기가 거의 종료돼서 지금 현재 마지막 휴가 중입니다. 조만간에 종료돼서 부득이하게 청렴기획팀장이 대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천미희 의전비서관입니다. 김민수 비서실장이 모친상을 당하셔서 의전비서관이 대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노청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황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주요 현안과 도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843억 감액된 12조 9258억 원입니다.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세입 여건에 대응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한편, 민생과 안전, 미래 성장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마련한 예산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재만위원장

홍종완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인 이승열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승열입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도정의 주요 현안과 도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은, 세입은 산림자원연구소 세종부지의 공공 활용 전환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감소분을 반영하고 중앙 부처 지원 계획 변경에 따른 각종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입 감소에 대응하여 각 사업별로 집행 가능성과 추진 시기를 고려한 순기 조정과 자체사업 의무절감 등 세출 조정을 실시하였고 정부 추경과 국고보조금 변동 등에 따른 이전재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843억 원이 감소한 12조 9258억 원으로 일반회계 11조 347억 원, 특별회계 11조 1462억 원, 기금운용계획 7449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1조 1509억 원보다 1162억 원 감소한 11조 347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보다 2810억 원이 감소한 3조 4398억 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3조 925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810억 원 감소한 3473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감소는 산림자원연구소 세종부지의 공공 활용 전환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4쪽 이전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031억 원 증가한 7조 1344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등은 165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8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278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617억 원 증가한 2327억 원입니다. 이 중 보전수입 등은 8억 원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60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조 1509억 원보다 1162억 원 감소한 11조 347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비 1045억 원 감소, 재무활동비 165억 원 감소, 행정운영경비는 48억 원 증가했습니다. 6쪽 기능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1억 원이 감소한 8845억 원으로 중부물류센터 해체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15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9억 원이 증가한 7892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 65억 원 등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03억 원이 감소한 4934억 원으로 충남행복교육지구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27억 원이 감소한 5352억 원으로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37억 원 등을 증액 반영 했습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8억 원이 증가한 8269억 원으로 잠홍저수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 40억 원 등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92억 원이 증가한 3조 7349억 원으로 충청남도 버팀이음프로젝트 40억 원 등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3억 원이 감소한 2326억 원으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9억 원 등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30억 원이 감소한 1조 6236억 원으로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 운영 53억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86억 원 등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7억 원이 감소한 7007억 원으로 지역 주도형 AI대전환 8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54억 원 등을 증액 반영 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66억 원이 감소한 3726억 원으로 시외버스 유류 인상분 지원 1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14억 원이 감소한 4740억 원으로 공주 전통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14억 원 등을 증액 반영 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감소한 309억 원,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249억 원,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3113억 원입니다. 8쪽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7억 원이 증가한 1조 1462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37억 원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37억 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소방 특별회계는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억 원이 증가한 7449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53억 원 감액하였는데, 통합계정에서 25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15억 원 증액하였으며 재해구조기금은 7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축산발전기금은 7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등 23건 34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아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나누어 드린 예산안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생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한편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만위원장

이승열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종완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자리 정돈이 끝난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충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 퇴장

충훈

김충훈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충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 검토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2조 1809억 원으로 기정예산 12조 2704억 원보다 895억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472억 8591만 원으로 기정예산 6282억 8000만 원보다 2809억 940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산림자원연구소 세종부지의 매각계획이 공공 활용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계상 한 재산매각수입 3000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산림자원연구소 세종부지 매각 계획의 변경 경위와 공공 활용 전환의 근거, 충청남도와 세종시 등 관계 기관 간 협의 사항, 향후 활용 방안 및 운영비 등 소요 재원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입 감소에 대응하여 제2회 추경에서 일부 세출 사업을 일괄 절감 방식으로 감액 조정 한 것은 재정수지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사업별 추진 방향과 집행률, 사업의 시급성 및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한 조정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추경예산에 계상된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중 신규 사업은 총 27개 사업으로 119억 2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쪽과 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은 본예산 편성 이후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한 사업과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한 사업 등 엄격히 제안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으로 추경예산안의 신규 사업 편성은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에 신규 사업 27건에 대한 연내 집행 가능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본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50% 이상 증액한 사업은 총 39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544억 2153만 원 대비 893억 1931만 원 증액된 1437억 원 40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쪽과 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반환금과 성립전예산을 제외한 증액 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액 사유와 명확한 산출 근거 제시가 요구되며 특히 연내 전액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본예산 대비 5억 원 이상,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8건으로 기정예산 1147억 8500만 원 대비 742억 2970만 원을 감액한 405억 5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일부 사업은 국비확정액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기정예산의 50% 이상 감액한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산정의 적정성 여부와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달라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별 구체적인 감액 사유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감액에 따른 사업 목적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3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전액 삭감 된 1억 원 이상 사업은 총 49개 사업이고 삭감된 사업비는 461억 7460만 원입니다. 24쪽부터 2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확정 후 사업비를 전액 감액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므로 기정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적정했는지가 의문시됨에 따라 100% 삭감된 49개 사업의 삭감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택도시과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8건, 총 333억 4700만 원 전액 감액 하게 된 사업별 구체적 사유뿐만 아니라 이번 전액 감액 조치로 인해 향후 도시리브투게더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과 대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입니다. 출연금·민간위탁·연구용역 사전심의 미이행 건과 관련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사전 절차 이행은 중요하고 당연합니다. 금회 추경안 중 사전심의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총 4건, 223억 2470만 원으로 출연금 3건, 민간위탁 1건입니다. 출연금 및 민간위탁 등 주요 재정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향후 미이행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부서와 사업 부서 간 사전 절차 확인 체계를 마련하고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실·국별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29쪽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2024년 12월 21일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서천특화시장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피해를 상인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 조속한 시장 재개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8월 14일 현재 집행률이 7.5%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30억 원을 추가 편성 할 경우 2026년 사업비 규모가 166억 원에 이르게 되는 만큼 연말까지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와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1쪽 AI산업혁신국 소관입니다. 반려동물 바이오헬스테크 시험평가 인증센터 구축 사업비 6억 6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업설명서에 따른 감액 사유인 공정률에 따른 예산 조정만으로는 설명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경위,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현재까지 투자심사가 완료되지 않고 10월로 예정된 사유, 향후 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사업 재추진 여부와 재원 조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2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가 기정예산 대비 각각 9000만 원과 1억 60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동안 연도별 공무원 국내교육훈련 사업비 집행률이 매년 9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유지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감액에 따라 교육 인원 및 과정 축소가 우려되는바 감액 사유와 향후 교육훈련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6쪽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증액되었는데 저출생 심화에 따른 폐원 증가 추세와 신설된 지원 제도의 안착을 위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정예산의 200%를 증액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원지원금이 적기에 집행되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7쪽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액 사유는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본 사업의 사업 기간이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인 계속비 사업으로 향후 36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추가 투입 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감액으로 인한 사업 기간 연장이나 추가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9쪽 기후환경산림국 소관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수목 이식 등 유전자원 보존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3600만 원 감액한 반면 세종부지 시설 복구 및 운영재개 사업비는 9억 원을 신규 계상 하었습니다. 수목 이식 등 유전자원 보존 사업은 당초 부지 매각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50억 원을 선반영하였다가 예산의 90% 이상을 감액하게 된 것은 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예측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개장을 위해 9억 원의 복구 비용을 편성하게 된 것은 행·재정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에 따라 금강수목원과 자연휴양림을 재개장하기로 한 만큼 재개장 시기와 단계별 복구·정비 계획, 재개장 이후 정상적인 운영의 가능 여부 및 시설물 안전 점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2쪽 농축산국 소관입니다. 스마트원예농산물 거점 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220억 원 전액 삭감 하였는데 사업설명서 320쪽 삭감 사유를 사업 시급성 등 추가 검토를 통한 예산 절감으로 제시하고 있고 2025년도 예산 중 설계비 10억 원도 이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유와 현재까지의 설계 진행 상황, 예산집행 현황 및 향후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6쪽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223억 원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전년도 실집행률이 29%에 불과하고 286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계룡시·태안군의 사업 제외, 천안·보령·서산시의 사업량 축소 등 시군별 사업계획이 당초 계획과 상당 부분 변경되면서 총 7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추진 상황을 고려한 예산 조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낮은 집행률과 이월 상황에서 당초 사업계획 및 시군별 수요와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부터 5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2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16개 기금에 총 7448억 7700만 원으로 당초 7397억 3000만 원보다 5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수입계획 중 예수금은 당초 4억 905만 원 대비 1610%에 해당하는 65억 8562만 원 증액한 69억 94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채성 자금인 예수금을 16배 이상 대폭 증액한 구체적인 사유와 재원 조달 구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6쪽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검토입니다. 지출 계획을 보면 예치금은 당초 409억 9500만 원에서 123억 7000만 원을 감액한 286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계정 전출금은 100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치금 감액분 중 상당 부분이 투자계정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계정 전출금 100억 원을 증액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만위원장

김충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훈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승열 정책기획관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때는 실·국명, 사업명,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보건복지 구상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실장님 의사 처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의회 발전에 많은 공로를 남기시고 이제 보건복지실장으로 가셔서 또 충청남도의 보건복지 쪽에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제가 먼저 질의드릴 거는 우리 복환위 추경 사업설명서 35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8쪽, 홍성의료원 부지 매입 건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 찾으셨나요? 358쪽입니다. 복환위 추경 사업설명서입니다.
금번 추경에 홍성의료원 시설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금 10억 원이 감액됐네요? 그렇죠?
이 감액한 10억 원의 용도는 홍성의료원 바로 옆에 종합검진센터를 신축하고 간호사기숙사를 확충하고 또 제2주차장 확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산후조리원 확충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10억이 맞습니까?
아니, 실장님.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뒤에 이어서 관련해서 답변드릴 기회가 있을 거 같아서.
종합검진센터 신축하고 간호사기숙사 확충하고 제2주차장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 매입 계약금을 위한 10억입니다. 이 경과를 보게 되면 ’24년 7월에 홍성의료원장께서 도지사님께 토지 매입 요청하셨고, ’24년 9월에 도의회 복환위가 현장 방문 했을 때 또 예산 지원 요청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25년 5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제 현장 방문을 했었고 이때 또 토지 매입 요청을 했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25년 2월에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토지 매입서,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게 ’26년 본예산에 10억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이렇게 10억 전체가 감액이 됐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해서 편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10억을 감액했으면 사업을 중단해야 될 정도의 어떤 긴박한 사정이 있었던 겁니까?
다 됐습니다. 확인 안 해 보신 거고요.
다 됐고요.
다 됐습니다. 이렇게 10억을 주시면 나머지 부분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10억이 감액이 된 부분이 그런 이유로 10억이 감액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위원으로서는…….
저도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 원장님한테 “이 10억을 다시 원상복구 해 주면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할 수가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10억만 원상복구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은 어제 총무과장님한테 확인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토지주가 협의가 안 돼서 이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으셨고, 저는 이제 또 홍성의료원한테 아침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더니 10억이 원상복구가 되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추후에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10억을 저는 오늘 이번 예결위에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해도 실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이의는 없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행정 절차는 두 번째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실장님. 실장님도 나름대로 알아보시고 홍성의료원의 총무과장한테 그런 답변을 들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이니까 저는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홍성의료원 쪽에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서 만약에 원상복구를 해 주면 사업에 아무 차질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제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상황을 말씀드리고 원상복구를 시켜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실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이의는 없으신 거죠? 저도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질문은 제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홍성의료원 부지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10억만 원상복구를 해 주면 사업에 차질이 없다라고 하는 확답을 듣고 오늘 예결위에서 구상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구상 실장님께서는 어제 홍성의료원 측에 알아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이 사업비를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 끝난 다음에 홍성의료원 측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한테 만약에 이 사업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실장님 말씀대로 홍성의료원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안 해 주셔도 되겠다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10억에서 일부를 감액하고, 그 사업비를 감액해서라도 세워 달라는 내용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아, 그러면 실장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실장님께서 지금 그 10억을 가지고 계획했던 토지를 구입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계획했던 토지의 일부를 우리가 매입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홍성의료원 측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이번에 10억을 감액하게 되면 나머지 그 토지들이 바로 홍성의료원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절차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그 토지가 만약에 다른 쪽한테 매입된다고 하면 홍성의료원은 그나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장님께서는 아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10억은 쉽게 얘기하면 계약금입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예측했던 토지 구입 전체 예산은 한 4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10억은 계약금이거든요, 그 토지를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계약금. 그러니까 계획했던 토지의 일부를 구입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10억의 계약금은 필요한 거고요, 일부의 토지를 사서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실장님. 예를 들어서 그 대상 토지를 구입하는 계약금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대상 토지의 전체적인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지금 다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길게 질의할 수가 없으니까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건복지실의 담당 팀장님께서 저한테 그 부분을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납득이 가면 이해를 하겠고 만약에 납득이 안 가면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상황이 이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복구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할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열 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이 예산 절감을 전제로 한 추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년도 투자계획을 크게 감액하고 상당액을 2027년 이후로 넘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금년도 계획액에 약 222억 원이 감소했고 또 충남예술의전당은 약 122억 원, 충남도립파크골프장은 86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 지방하천정비사업도 100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 부분이 사업 자체를 없애거나 총사업비를 절감한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로 그냥 사업비를 이월하고 재배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이상근위원

맞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과연 실질적인 예산 절감이냐. 저는 그렇게 예산 절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재정부담을 다음 연도로 미룬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정되었던 공사가 지연되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하고 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총사업비가 증가할 수가 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흐르면 물가 인상이나 다른 사정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거는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두 번째는 준공이 늦어지면 그만큼 주민이 받는 편익도 늦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의무절감으로 금년도 예산은 줄었지만 준공 지연과 공사비 상승으로 향후 오히려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우리 기조실장 직무대리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하신 겁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물가 인상이나 사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저희도 다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각종 시설들의 준공이 늦어지면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좀 늦게 가는 부분도 정성적이지만 고려를 다 했습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일부 삭감이 아니고 ‘순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것이니까요. 순연된 예산들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돈을 깎았다기보다는 당장 돈을 줘도 좀 쓰기가 어려워서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만 파트별로 좀 발라내서 일부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 기조실장 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으로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100억 원을 줄였다가 사업 지연으로 내년에 120억을 투입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 결국은 재정부담에, 저는 ‘이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숫자상 감액 규모를 만드는 것이 과연 중요한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 예산 파트에서 진정성을 갖고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위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숫자상 감액 규모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서 다음부터라도 아무리 지사님께서 의무절감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꼭 지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저는 진정한 재정 절감이고 재정위기를 탈출하는 해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 직무대리님께서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만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승열 실장 직무대리님, 구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김아진입니다. 저도 기획조정실 직무대리님, 이승열 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20% 의무절감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조정된 면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절감이 아니라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요 조사가 좀 미흡했다라든지 사전 절차 이행이 안 됐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조정을 했으면 굳이 의무절감이라는 부분이 생기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그렇게 해야 절감에 대한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의무절감으로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일들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의무절감이란 이런 것들이 사상 초유의 사태고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좀 유사한 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세입이나 세출이나 이런 걸 좀 더 원칙적으로 냉정하게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의무절감 없이도 올해를 좀 더 슬기롭게 넘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아진위원

예, 세입이 계속 부족하고 했던 부분들은 좀 예측이 됐었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023년에 교부세가 좀 덜 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 조정을 좀 덜 했던 것이 아닌가. 그 사태가 이번에 재정위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위기를 겪고 세입 결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가면서 차후에 ’27년도 예산안 책정을 할 때는 좀 더 이 부분을 경각심을 갖고 조정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이번에 농해수위에서 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국회에서 예산심의 기간이 언제죠? 그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짭니까, 구성을 합니까? 원래는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있고 그게 결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국비가 확정된 상황에서 매칭분이라든지 어느 정도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추경 계획을 짜야 맞죠, 원칙적으로?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국비 확정이 더 늦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진위원

그런데 그 기간 조정이 조금 안 맞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국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교부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이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세입에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세입에서 조정을 하고자 하니 이 적은 금액으로 세입을 조정하면 전체 세출 예산안을 전체 다 조정해야 되는 행정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회까지 와서 의회 예산안에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조정을 해 줬죠, 지금 파악을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아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각 실·국에서 좀 면밀하게 보고 파악해서 의회에 예산안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이번에 농해수위에서 구제역 관련해서 사업 예산이 좀 변동된 부분이 시기적으로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저희가 면밀히 파악해서 -농식품부하고 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이 사업을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가 그 변동 사항을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아진위원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배려하고 또 잘못 올라온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음에 개선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다라고 조정을 해 드렸으니 다음 3회 추경에서는 이제 세입 조정을 하실 거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차후에 미리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정안, 예산안 또 의회에 올라오는 심의안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재만위원장

김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보건환경위원회 민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승열 직무대리님께 이거는 제 건의이자 자꾸 우리 위원님들도 이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불편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의무절감이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승열 직무대리님! 의무절감이라는 그 표현을 어디에서 얻어서 쓰게 된 건가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표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재정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상황을 우리 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공감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독특한 용어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행정은 관행이나 내부 지침만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 행정은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도 집행을 하고 예산도 집행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률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용어를 쓰고 책자에도 의무절감이라는 표현이 계속 지금 예산서에도 나와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나도 모르게 의무절감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용어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당연하죠. 어려운 재정을 위해서,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써야 되겠지. 그러면 그 법률에 맞고 조례에 맞는 용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어요. ‘굳이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도 있고 예산 절감조정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의무절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행정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킬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건대 우리 행정에서 용어를 선택하실 때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용어를 선택해서 해 주십사. 그래야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이승열 직무대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일단 제가 아까 ‘독특한 용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런 법에도 없는 표현을 써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할까요, 알려드리는 과정이 좀 불편하게 느꼈다면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원인에는 결국은 아까 존경하는 김아진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겠지만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재정 운용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기저에는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내년 이후부터는 설령 이런 일이 있더라도 좀 더 다른 용어를 채택한다든지…….

민병희위원

법률과 조례에 있는 용어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유를 쓸 때는, 저도 예산안 조정 조서를 좀 놀랬는데 우리가 ‘국비 미교부’ 이렇게 쓸 때보다는 ‘국비 미교부에 따른 세입 세출 예산 조정’ 이런 식으로 써 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일명 혼란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 하나라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더욱 더 정성을 들여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는 자료들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재만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산을 작성하셔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이위원

보령의 김현이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박수현 도지사님께서 216건 추가 삭감 하셨고 95건은 전액 삭감을 한 상황에서 586쪽 또 594쪽에 보면 도립요양시설 관리운영지원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지금 10억 정도를 책정이 되어서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586쪽에 보면 시설 관리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이 3억 가까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수탁계약서를 확인했고 그리고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요양시설 운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비와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비용 운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도지사는 예산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런데 도립노인요양시설이 지금 현원은 육십육 분으로 되어 있고 현재 한 오십사 분 정도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산출 근거를 보면 냉난방기 전기료 지원과 조경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충남 거를 보면 75%가 개인요양시설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25% 정도가 법인요양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은 이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자금으로, 거기서 주는 급여비와 입소자로부터 받는 본인부담금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충당금으로 돈을 두고 -개인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남에 있는 75%의 시설이 충당금을 두고 그 충당금에서 혹시 시설이라든지 비가 와서 어느 부분이 새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 충당해서 시설을 고쳐가면서 쓰고 있는데, 유독 지금 박수현 지사님께서 216건을 삭감시키고 또 95건은 전액 삭감을 시키는 이 상황에서 도립요양시설 관리·운영에 관계된 지원을 이토록 해야 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냉난방 전기료는 계속 지금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냉난방 전기료는 노인요양시설 복지 쪽은 국가로부터 30%는 삭감되고 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왜 냉난방기 등 전기료를 지원까지 되어지는지 이 부분도…….
그러면 이게 전에는 교회법인이었고 그다음에 수덕사법인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락복지재단에서 지금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부터 이거를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교회법인이었다가 수덕사법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교회법인에서 퇴직적립금을 아마 3억 원 가까이를 못 해 놨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덕사법인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이 건에 대한 부분은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감안하여 그때는 전기료를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덕사법인에서 넘겨질 때 그 부분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다 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어르신 한 분당 나오는 수익에 관계된 -참, 노인을 모시는 거를 수익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전체 수익금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개인을 얘기한 것은 개인 시설은 그 부분을 전부 다 개인이 충당하고 짓고 난 다음에 이자까지 충당하면서도 운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입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수입도 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토록 도가 힘든 상황에서 냉난방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까지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런데 조경은, 실제 거기가 2만 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조경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떤 면에선 제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냉난방 전기료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이 지금 오십육 분 정도의 어르신을 모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인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자까지 충당하면서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어떤 부분을 도로 또 내는 것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냉난방 등 전기료에 관계된 부분은, 이 건은 진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95개를 전액 삭감 하고 이럴 정도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계속 간다라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으로도 증개축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인으로 시설을 좀 늘리는 차원이잖아요. 왜냐하면 비가 샌다든지 어떤 부분 안에서 -그 부분도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조금 의문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만위원장

김현이 위원님, 보건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남성연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충남장애인체육회에 추경 전문체육 육성비로 해가지고 6억 6800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연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본예산 편성이 마땅치 않아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전문체육인에 대한 훈련비 그리고 포상금 및 격려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보면 훈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미 집행을 했을 거아닙니까? 내일부터 제주도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있으며 거의 전국체전 이전의 모든 훈련비는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하고, 이미 했을 건데 지금 예산 확보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포상금이라든지 격려금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정병기위원

아니 포상금, 격려금 해도 6억 6800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병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훈련비가 좀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부 여기 그…….

정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선수단 훈련비를 지급 안 하고 체전에 나가 있는 겁니까?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

정병기위원

아니, 지금 내일부터 전국체전인데 이미 선수단은 아마 다 제주도에 가 있을 건데, 전국체전 이전에 전부 훈련비라든지 이런 걸 한 몇 개월 전부터 훈련을 하는데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병기위원

그런데 이미 전국체전이 시작됐는데 지금 추경 해가지고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훈련비를 지급할 거예요?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

정병기위원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부서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추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한다 하는데 그러면 정상대로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고, 충남도장애인체육선수단들이 약 거의 한 500명 정도가 지금 제주도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내일 갈 건데 훈련비도 지급하지 않고 선수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체전에 내보내는 거예요?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훈련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 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훈련비가 장기간 지급이 되지 않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통 우수 선수들이 타 시도로 이탈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조속히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저희가 증액 요청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증액 요청 한 것까지를 잘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모든 게 예상이 되고 매년 나가던 비용들인데 이거를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굳이 추경에 해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답답합니다. 아니, 뭐…….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무슨 장애인체육체육회의 역량이 부족해서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지……. 이 부분 좀 상세하게 별로 자료로 주십시오.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 관련, 10월 달에 도민체전도 있지 않습니까?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까지 정리를 못 하고 시끄럽습니까? 대회 규정도 정확히 정하지 않고 서로 각 시군끼리 너무 시끄러운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도의 입장은 명확하게 정리를 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도에서는 명확히 정리를 했다 해도 사실 그런 논란을 만든 거 자체가 장애인체육회였어요. 알고 계시죠?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서 그런 논란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규정대로만 하면 되지 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규정을 바꾸고 각 시군마다 다 서로 감정 상하게 만들고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되게끔 만들고, 전국체전은 지금 불과 한 달 남았는데……. 하여튼 명확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고 앞으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황재만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남성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위원

온양 5동·6동, 아산에 지역구를 둔 기획경제위원회 김윤섭입니다. 저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애쓰고 계시는 이승열 기획관님! 사실 오전에 두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체사업 의무절감이라는 부분, 저도 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세입 부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시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보기에는 취지는 좋았지만 좀 언짢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불요불급순 그다음에 순기 조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작은 사업들보다는 -제가 이야기드렸던 것이- 출자·출연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조정 중심으로 세출 분을 짜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금 관련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6개 기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각 기금마다 위원회가 있는 거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있습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도 있고요, 각 기금별로 또 다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섭위원

그러면 회의는 어떻게, 정례화돼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이 부분도 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각 기금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의사결정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금이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가 원활하지 않은 위원회도 몇 군데가 있었었고요, 솔직히 이실직고를 드리는 말씀이고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못 한 기금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관리하는 실·과들과, 기금 운용하고 있는 실·과들과도 전체 회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번 예산부터는 좀 더 타이트하게 회의체나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 잘하자 이렇게, 위원회를 잘 꾸려 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윤섭위원

더 이상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지금 재정난이 좀 있다 보니까 기금 활용을 잘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기금들 다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혹시 추경 세출을 하시면서 기금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된 부분이 있을까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이번에 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추경과 동시에 2호 안건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냈고요, 아시겠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저희가 각종 여러 회계 주머니들 간에 돈이 좀 남는 데가 있고 돈이 좀 모자른 데가 있는데 그걸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이 기금의 일부 자금을 받아 넣어서 일반회계로 또 돌려서 쓰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윤섭위원

하신 거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김윤섭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16개 기금 중에 몇 개 정도는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김윤섭위원

혹시 그 기금들을 알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라도? 지금 이렇게 운용계획을 변경하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잠시 자료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김윤섭위원

그러면 그건 추후에 별도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섭위원

이상입니다.

황재만위원장

김윤섭 위원님, 이승열 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청양 출신 심우성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님?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예.

심우성위원

어디 계세요? 안 보여.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여기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지금 세종 보니까 산림자원연구소 사업비가 한 세 꼭지 예산이 서 있네요?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예.

심우성위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세종 산림연구소는 재개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운영비랑 그다음에 인원 관련해서는 세종시와 협의해서 공동 개장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아직 개장은 안 했죠?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예.

심우성위원

그러면 지금 누가 거기 관리하는 분들은 계신가요?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예, 일단 시설 지키는 분들, 세정과에서 2명 정도 나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당초에 세종시 산림자원연구소를 매각해서 한 3000억 정도 받기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산되다 보니까 세종에 있는 거를 너무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개장하겠다라고, 언론에서, TV에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지금 청양 군민들은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양의 산림자원연구소가 무산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대안이 있는가, 청양군에 대해서. 아니면 청양군하고 지금까지 소통한 것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청양군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세종시 산림연구소랑 별개로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설계가 12월에 끝나고요, 내년도에 투자심사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위원회 이렇게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는 거지 그쪽하고 전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우성위원

지금 그러면 부지 매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부지 매입은 기본계획이 나와서 공유재산심의회가 끝난 다음에 부지 매입을 할 계획인데 청양군에서 공모 절차에, 공모할 때 청양군에서 매입을 해서 90% 가격으로 도에 재판매한다는 공모 조건에 따라서, 청양군이 그런 공모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청양군에서 매입하고 저희들이 재구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초대로 3000억에 매각이 됐어. 그러면 그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매각된다고 보고 청양군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은 있었죠? 만들어 놓은 건 있죠?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그 매입 절차하고, 매각 대금이 풍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자금 여유는 있지만 지금은 그와 별도로 자금을 조달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이게 매각이 됐어. 3000억에 매각이 돼서, 된다는 조건하에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야. 앞으로 청양군 산림자원연구소는 어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서 같은 거 없었어요?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매각은 세정과에서,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

심우성위원

아니, 매각 말고 만약에 산림자원연구소를 청양으로 옮기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없었냐.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계획서는 있는데 그 절차대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고…….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리고 있으면 자료로 저 좀 하나만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지금 청양 분들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청양의 산림자원연구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아니, 원칙대로 가고요, 다만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심우성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들은 얘기를 청양 지역 주민에게 그대로 전달할게요.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추진한다, 다만 절차적인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분명히 반드시 한다는 거는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 자료만 좀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예.

심우성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재만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그다음에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모두발언으로 이승열 직무대행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한 바는 있는데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게 1억 이상이에요, 지금. 49건 사업에 461억 746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 중에는 의무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해야 될 사업을 삭감으로 넣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어디가 의무절감인지 아니면 예산을 중간에 해야 될 그 부분도 의무절감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이 덜 됐는지 이런 것도 의구심도 들긴 해요. 그런데 2회 추경은 어쨌든 최고의 화두는 의무절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이게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수요조사도 했을 테고 또 단독적으로, 아니면 예측도 못 하고 이거를 한 건지 저는 그게 너무 의심스럽거든요? 어떻게 그 461억이라는, 1억 이상짜리를 이렇게 세워 놓고 전액을 다 삭감하면 행정에 얼마나 신뢰가 떨어지겠어요, 도에서? 그리고 편성의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거, 또 행정도 얼마나 많이 소모가 되고 우리 도민들은 이 예산이 세워졌을 때 ‘아,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홍보도 했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라도 우리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전액이 삭감이 됐다는 건 우리 시민, 도민들의 신뢰가 많이 저하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워 놓고 추경 2차에 이렇게 전액 다 삭감을 해 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최은순 위원님 질문을 잘 들었고요, 일단 답변에 앞서서 49개 사업, 461억 원을 삭감해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세워 주시고 도민들이 기대해 주셨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많은 사업들을 전액 삭감 한 경우도 저희 도정에 흔치 않은 역사일 텐데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는 것들이 사업이 49개나 되니까 다 똑같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AI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에 했던 사업들을 민선 9기에서 재기획을 하다 보니까 전액 삭감을 해서 내년에 다시 해 보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문화정책과의 천안삼거리공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와 도가 서로 입장 차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삭감함으로써 도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원했던, 기대했던 사업들은 내년도 본예산이나 올해 정리추경에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다시 반영해서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답변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다시 해 준다 하니 일단 마음은 놓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장단점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불용액을 줄이든가 이월액을 줄이든가 하는 그런 장점은 있죠. 그리고 아주 필요한, 불요불급한 그 사업에 다시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 장점으로 봐요.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단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많은 금액을 세웠을 때는 더 필요한, 적재적소에 딱 맞춰서 써야 될 금액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복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급한 문제.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분명히 해야 될 사업도 못 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와서 이게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또 ’27년도 예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재원이 적기에 꼭 필요하게 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이 예산을 심의 맡으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과연 이 예산이 어떻게 필요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우리도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이거 승인을 내줬는데 너무 허무하게 그렇게 그냥 다 또 2회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고, 전액 삭감을 해 버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에 대해서 너무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그런 것은 좀 오해이신 것 같고요, 다만 지방재정이 1995년도 지방자치 한 이후 지속적으로 도민들이나 주민들의 수요도 늘고 그에 상응하게 지방세라든가 다양한 세목들이 넘어오면서 지방재정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너무 많은 도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받아 내려는 의욕이 앞서서 확장적 재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시도들도 대개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어려움들도 있고 또 도세의 주요 기반인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이런 것들을 계기 삼아 앞으로 우리 지방재정, 도 재정을 더욱더 냉정하고 원칙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시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딱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시간이. 예산서 97쪽에 보면 여기 207에 연구개발비 해서 중간쯤. 다 머릿속에 넣어 계시리라 믿고 제가 그냥 볼게요. 보면 충남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 여기에서도 전액 삭감이 3억 이루어졌고 또 올담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운영에서 4억 5000이 전액 삭감 됐거든요? 이게 이 내용이, 인공지능이 지금 한참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아주 AI 붐이 일어났잖아요, 어디든지 AI를 붙이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 서비스 도입 관계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전혀, 그냥 전액 삭감한 이유는 뭘까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최은순 위원님이 맨 처음에 전액 삭감한 사업들이 49개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포함된 두 가지고요,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은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 처음 세울 때 의욕적으로 세웠던 건데 챗봇이라는 걸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챗봇으로 해서 민원 업무를 줄이고자 챗봇을 도입하고자 했는데, 사실 작년에 한번 해 봤었습니다, 다른 어떤 특정 시스템에다.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아서 올해 다시 사업을 개선하려고 하던 차에 민선 9기가 새로이 도래를 했고 또 다양한 전문가 의견들을 주셔서 사업 전체를 재계획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구태여 예산을 어렵게 세워 주셨지만 이거는 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있는 올담 데이터 품질 역시 우리 도나 지역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민간에 개방해서 그거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를 개선하는 작업인데요, 이것 역시 데이터 품질 개선 기술들이 워낙 순식간에 발전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기존 사업계획으로는 저희가 현재 새로운 AI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이것도 재기획을 하고자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최은순위원

이거는 아까 김현이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약간 보충 내용인데요, 도립요양원을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줬는데 공공위탁이라는 이름하에 지금 거의 다 대주잖아요, 예산 이런 거. 아까 히트펌프도 해 주고 물품이라든가 자산취득비 이런 거까지 해 주는 것 같은데, 뭐냐면 그 운영비에서 나오는 운영의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수익 처리 문제는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운영을 하면서 수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자체가 다 충당을 하고도 조금 다행히도 이윤이 있다면 좋고,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데는 그런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도립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일체 다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주신 말씀 답변을 드리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민간에서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일부 운영비나 시설비를 보조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민간에서 사설로 운영하는 경우에야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사후 정산 정도만 하긴 할 텐데,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소위 남는 이윤, 남는 돈은 원장님이 가져가실 테고요. 그렇겠지만 도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산 처리나 이런 것도 더 깐깐하게 해서, 저희가 많은 책임을 가지고 아까 운영비나 냉난방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듯이 그분들이 혹여나 그런 걸,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건 없도록 최대한 막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안 좋은 사례들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저희 알려 주시면 항상 점검하고 그런 일 없도록 예방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시리라 믿고요, 감사라든가 그거는 몇 개월에 한 번 하나요, 아니면 1년 단위로 하나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게 시설…….

최은순위원

(집행부석을 향해) 대답을 해 주셔도 되는데.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시설 유형이라든가 그런 게 다를 텐데요, 항상 그런 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이런 데에 꼼꼼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봤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었는데 유형별로 조금씩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나 정기검사 같은 걸 안 받는 유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않지만 공공위탁으로 맡아서 하는 데는, 도립이나 이런 데는 보면 거기에 남는 수익을 다시 입소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라든가 무슨 차원에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쓰여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문의했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저도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만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이승열 실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한섭위원

공주 지역 노한섭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의무절감을 강조하는 사업설명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보면 사업설명서 대부분이 기정예산, 의무절감액, 변경 그것만 해 놓고 다른 내용들은 써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대변인실에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도보 발행 예산이 850만 원이 감액됐는데 부수를 줄이는 건지, 어떤 예산을 줄이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대변인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수 발행을 줄이는 건 없고요, 저희가 1년 단가 계획을 통해가지고 낙찰 차액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좀 줄이는 부분은 있고요, 부수 줄이는 건 아직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노한섭위원

그러면 부수를 줄이지 않으면, 발송비가 줄었는데 발송비는 어떻게 줄이는 거예요?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발송비도 말씀드렸다시피 1개 업체랑 1년 단가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통 계약 단가에, 사안별로 좀 다르겠지만 한 팔십몇 프로 정도 해서 낙찰 차액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무절감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발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노한섭위원

이게 사실 그러면 의무절감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얼마든지 절감을 할 수 있는 건데.
병훈

송병훈언론홍보담당관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연말 3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노한섭위원

설명서에 보면 다 의무절감만 강조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참,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고요. 기후환경산림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예.

노한섭위원

1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업무 추진에서 컨퍼런스 개최하는데 외국에서 손님이 오죠?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한섭위원

그 예산을 절감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됐는지요?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지금 42만 7000원 절감했습니다.

노한섭위원

42만 7000원 됐어요? 사실 우리도 어디 손님을 모시면 식비하고 잠자리비를 줄이면, 먹는 걸 잘 먹지 않으면 손님을 초대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어려움이 없도록 버스 임차 같은 것도 자치행정국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한섭위원

보니까 식비도 줄이고 어디 관람비도 좀 줄이고 다 그런 걸 했는데 외국 손님을 초청해 놓고 그런 예산을 줄인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노한섭위원

그리고 종자 채취 및 관리 부분에서는 예산을 1만 원을 줄였더라고요.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예.

노한섭위원

예산 1만 원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력을 되게 투자를 하는 게 참, 이게 할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만 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만한 행정력을 들인다는 게.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요, 국·도비가 확정 내시가 되면 똑같은 비율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지만 저희가 국·도비를 예상을 잘못해서 조금 더 늦게 적게 들어와가지고 그거 매칭 때문에 좀 줄인 경향이 있습니다.

노한섭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환경산림 정책 홍보비가 있죠.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예.

노한섭위원

그것은 일률적으로 50%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한섭위원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보면 다 50%씩, 일률적으로 50%씩 삭감을 했더라고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예.

노한섭위원

그걸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이거는 예산실 방침에 따라서요, 홍보비를 저희들이 아껴 쓰기 위해서 50% 삭감했고요, 홍보비 절감된 만큼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노한섭위원

이렇게 홍보비를, 홍보하는 데도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다 50% 삭감을 한다는 건, 어떤 건 50% 이상 삭감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덜 삭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50%씩 다 삭감했다는 게 보여 주기 식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예, 홍보효과가 계속 동일하게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한섭위원

그리고 이거는 내용에 없는 건데요,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이 있죠?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한섭위원

그거를 지금 보니까 어떤 지역은 작년에 7억이 넘게 지원된 데가 있고 어느 시군은 지원이 하나도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군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내용을 3년 치를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이 사업은 시군 공모 절차에 따라가지고 공모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산림청에 요청해서 승인이 되면 국·도비가 내려와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한섭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지역은 예산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된 지역이 있고 어느 데는 7억 이상이 지원이 된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공모 과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시군 잘 지도해서 공모할 때 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한섭위원

예, 다른 시군에서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과다하게 지원이 되는데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지원이 안 된다고 소리가 들려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 좀 3년 치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노한섭위원

이상입니다.

황재만위원장

노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아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위원

김아진입니다. 김용목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내용은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복구 비용이, 2025년 7월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복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복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감됐어요. 순기 조정 때문에 감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 김용목입니다.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 몇 쪽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김아진위원

아, 114쪽입니다. 그 뒤에 115, 116쪽까지 연결해서 같이 설명해 주세요.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안전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아진위원

예, 죄송합니다.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우선 말씀드리는 사항은…… 맞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을 우선 고려했고, 그리고 계속비 사업입니다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총사업비를 축소하는 개념은 아니고 올해 연말까지 가능한 금액은 남겨두고 집행은 하되 나머지 투입되는 예산은 내년에 다시 반영하기로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아진위원

순기 조정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감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이니까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넘었고 또 피해가 컸던 사업이고 또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기획에서 AI 활용을 해가지고 하천을 범람하는 것을 정비하고 감시하고 이런 사업이 또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이 복구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안전에 대한 대비·감시·예찰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순서가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고 1년 있다가 해마다 나오는 피해에 대한, 그 피해를 겪었던 분들은 해마다 이 시기가 오면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안 되고 또 미루어졌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졌죠?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이게 하천…… 글쎄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치수, 이수 환경 기능, 종합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복합적인 대형사업이다 보니 그리고 또 단년도에,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단년도에 완결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업이고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말까지 이월금액을 최소화 해 보자라는 의도가 있었고 또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는 측면이 있었고, 다만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총사업비가 줄거나 아니면 순기를 급격하게 변경을 하거나 이런 요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아진위원

재정 관련해서 어쨌든 불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조정이 최소화돼야 된다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챙겨서, 아마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도민들 생각해서 최대한 시기 놓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위원

그리고 계속 반복돼서 질의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정위기가 온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증세가 있었고 그 부분을 조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기획조정실 직무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확대 세출을 짜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태가 온 것이죠. 결국에는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차후에 다 앞으로의 내년의 상황, 내년의 재정현황 이런 것들 다 분석하지 않습니까? 분석하시죠, 기획조정실장님?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김아진위원

분석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도 긴축재정을 할 때는 긴축재정을 하고 미래가 밝다 할 때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조정 역할을 하시는 조직이 기획조정실이지 않습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아진위원

그래서 그 부서에서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아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재만위원장

김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의 최광선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 어떤 분이 나오셨나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사회연대경제국장입니다.

최광선위원

답변자료에 보면, 16쪽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16쪽 7번에 있습니다, 7번.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사업설명서가 몇 쪽…….

최광선위원

사업설명서 답변자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아, 답변자료요.

최광선위원

보셨나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봤습니다.

최광선위원

7번에 보면 자원봉사자 안전용품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업명이. 자원봉사자라는 건 어떤 걸 지칭해서 자원봉사자라고 하나요, 이 사업이.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말 그대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떨어지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열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여기에 감액 사유 보면 본 사업은 도내 15개 시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안심벨 지원사업이거든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최광선위원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선거 전 미집행으로 삭감됐다, 이게 감액 사유거든요. 꼭 이 사업이 지방선거 전에 집행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요,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서 약간 보류된 사업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군에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원하지 않아서, 예산을, 사업을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시군에서 요구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최광선위원

이 사업을?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최광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최광선위원

이게 사기진작이라고 제가 눈에 딱 들어와서 질의하는 건데요, 그러면 사기가 저하됐네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아, 이게 지역현안사업이네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최광선위원

그렇죠? 지역 현안사업인데 삭감 이유가 수요조사가 없으니까 전액 삭감이 됐다는 이유 아닙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래서 저는 사기진작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딱 눈에 들어와서 질의한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는 거거든요. 어떤 대가가 없지 않습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선위원

이런 분들은 도에서 잘 체크 좀 해서 그분들한테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여기 ‘사기진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도에서 그런 걸 세심하게 살펴서 그분들한테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토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잘 개발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재만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충남 아산 출신 전형준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 남성연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있는 폐교 활용, 충남향토자료실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 알고 계시죠?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형준위원

이 사업이 5년 전에 건물 진단이 C가 나왔고, 바로 어제 진단이 나왔는데 몇 등급 나왔습니까?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등급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준위원

2등급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안전진단 2등급이면 철거 혹은 재시공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내용이 상이한 게 있습니까?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형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올해도 계획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예산의 어떤 상황 때문에 절감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면 사업 진행이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예산 절감을 조금 더 해서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준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 진행에 문제없겠습니까? 지금 진단 자체가 너무 위험하게 나왔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 관련해서.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시죠?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형준위원

안전진단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는 폐교를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견은 없으시죠?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전형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철거 혹은 재시공에 들어가기 전엔 이 사업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성연

남성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로는 같은 의견입니다.

전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구상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페이지고요. 혹시 타 소관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다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운영 지원 건입니다. 인건비 부분을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 9000만 원 정도, 여기에 사무처장 인건비가 월에 한 75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이드라인은 560만 원 선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건 각종 수당이 붙었기 때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높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상임위 차원에서도 질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면 저희 ’26년 본예산 사회복지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말고 사회복지협회 법정 단체입니다. 그 기준을 보면 사무처장 인건비가 한 550만 원 수준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5500. 이건 연이고요, 월급으로 보면 460. 같은, 비슷해 보이는 단체랑 비교했을 때도 좀 과하게 책정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인건비로 풀어서 그 부분을 보조한다는 것 자체는 예산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적정한 운영비 수준으로 운영비를 책정하고 인건비는 보통 받는 수준에 맞게끔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건데요,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지금 이 본 사업의 통계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통계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 307-10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307-03으로 편성해서 그 안에 인건비를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실무적 누락이라고 해도 굉장히 잘못돼 있다. 예산의 증감 여부 그리고 과대평가가 돼서 잡힌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협회 수준의 인건비를 이미 넘어서고 있고 같은 비슷한, 유사한 협회에 그리고 통계목도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는 어떤가 봤더니 서울시의 경우에도 법정 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307-10을 쓰고 있지만 인건비 지원이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통계목을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인건비도 좀 과하게 되어 있고 통계목도 잘못돼 있다. 그러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운영의 어려움과 인건비로 운영의 어려움을 푸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단체에서 어렵습니다. 사무처장 인건비를 기존의 평균적인 임금보다 더 줘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지금 구상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일맥상통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이?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숨겨서 들어왔다, 혹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감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지 못해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관련해서 제 질의 이후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재만위원장

전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은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김아진 부위원장님과 본 위원을 포함한 기획경제위원회 이상근 위원님·김현이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선 위원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홍기후 위원님·정병규 위원님·최은순 위원님, 농수산해양위원회 유해중 위원님,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우성 위원님·전형준 위원님, 교육위원회 노한섭 위원님 이상 열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본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시어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예산, 사업의 타당성이나 집행 가능성 등에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아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소위원장

존경하는 황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아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재만위원장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아진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인 이승열 기획관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존경하는 황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사업별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 원활한 도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만위원장

이승열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도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열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