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인식 의원 발언

339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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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번째 공식 의사일정입니다. 먼저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예결위원회에 함께해 주신 제12대 제1기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연간 약 70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지켜나가야 할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미 시민 주권자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는 혹은 우리는 한정된 재원이 지금 가장 아프고 힘든 주권자 시민들에게 먼저 쓰이도록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 그것이 이번 제12대 서울시의회 제1기 예산결산위원회의 단 한 가지의 기준입니다. 지금 가장 아프고 힘든 주권자 시민에게 먼저 돈을 쓰자는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한 예결위원 모두가 시민을 대표하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장 절실한 곳부터 효율적으로 배분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막대한 재정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서 재정 파수꾼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을 1명씩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27일 간담회에서 정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상기 위원님과 국민의힘 소속 김영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상기 위원님과 김영옥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상기 부위원장님, 김영옥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상기 부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장상기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소리

장상기위원

감사합니다.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장상기 위원입니다. 예산은 시민의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제12대 제1기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이런 우리 서울의 미래를 위해 예산이 잘 투입될 수 있도록 잘 감시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박유진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가교 역할을 해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훌륭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박유진위원장

장상기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부위원장님.

김영옥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 제3선거구의 김영옥입니다. 장상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이고요. 충분히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해서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박유진 위원장님과 함께 같이 내실 있는 예결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박유진위원장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두 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에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 다, 두 분의 부위원장님이 예산결산위원회 달인 소리 들을 수 있는, 듣고 계시는 정말 전문가분들이시거든요.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선임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 예결위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심사 들어갈 텐데요, 저희 제12대 서울시의회 제1기 예결위원회는 나라의 재정ㆍ예산을 직접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하게 이해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부터 각계 각 분야의 실제 민생현장과 기업의 현황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제1기 예결위 위원님들을 모셨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진지하게 함께하는 시간을 더 뜻깊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의사진행에 앞서 교육청의 2026년도 제2회 추경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의 경우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10%, 약 1조 1,711억 원이 증액된 12조 8,665억 원이 제출되었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의 경우에는 2025년도 기금 결산에 따라 수입과 지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한정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추경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요, 추후 추경안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되면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교육 재원이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제한된 심사 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김천홍 부교육감님께서는 거점형 돌봄센터 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및 현장점검을 사유로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주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출하신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모든 부서는 해당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필요하다면 감액에 대한 의견을 철회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 철회 의견을 받았다면 꼭 예산담당관과 예결전문위원실로 그 결과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기관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천홍 부교육감님은 나와 주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 때 간부 여러분들은 앞에 나와서 인사해 주시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이 구조가 그렇거든요. 부교육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홍

김천홍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김천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장님과 장상기ㆍ김영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이 시민과 학생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조금만 앞으로 더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는.
천홍

김천홍부교육감

김덕희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손성조 대변인입니다. 김유홍 감사관입니다. 정길중 총무과장입니다. 류청석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오종안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정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오시영 학생맞춤지원담당관입니다. 장종욱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정무윤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영일 창의미래교육과장입니다. 황보영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박상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건복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박성기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입니다. 원종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영삼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조현철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허중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오승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강현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배도준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해승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자 동부교육장입니다. 여미성 서부교육장입니다. 정환용 남부교육장입니다. 정동회 북부교육장입니다. 이화 중부교육장입니다. 김선희 강동송파교육장입니다. 라향숙 강서양천교육장입니다. 김영선 강남서초교육장입니다. 강순원 동작관악교육장입니다. 정순미 성동광진교육장입니다. 최창수 성북강북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홍경희 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채영이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강해운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전종근 보건안전진흥원장입니다. 이대우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임영식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손영순 노원평생학습관장입니다. 엄동환 정독도서관장입니다. 이연주 남산도서관장입니다. 이종현 강서도서관장입니다. 고영갑 양천도서관장입니다. 김순화 송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장님과 장상기ㆍ김영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여건의 변동을 반영하고 학교 현장의 시급한 교육수요에 대응하여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조 1,711억 원 증가한 12조 8,665억 원입니다. 먼저 모든 아이가 가정의 여건이나 개인의 특성과 관계없이 충분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3세 유아 교육ㆍ보육비 지원에 111억 원,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에 38억 원,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22억 원, 학교 내 지능형 CCTV 설치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의 자율적인 독서활동 운영에 137억 원을 지원하고 AIㆍ디지털 기반 수업환경 조성을 위한 전자칠판 보급에 1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에도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노후 화장실 개선에 2,142억 원, 내진 보강에 1,116억 원, 노후 바닥 개선에 739억 원, 전기시설 개선에 472억 원, 창호 개선에 3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학교 현장에서 시급히 필요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은 2025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액과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고 신청사 조성 완비를 위한 사업비와 2026년도 예치금 증액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8억 원 증가한 478억 원입니다. 신청사 이전 후 시설 및 시스템과 근무환경 안정화를 위하여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확정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소중한 교육재정이 학생과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유진위원장

김천홍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빛나는 별들 선생님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전직 대통령님도 와 주시고 영광입니다. 다음은 추경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아, 그러네요. 이것 공식 속기록에 남는데 전직 대통령님이 오신 게 아니고 전직 대통령님과 같은 이름의 계신 별도 오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양해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집행기관 이석 안내 시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상 불가피하게 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요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들의 질의가 종료된 이후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자리 앞에 기둥 상단 부분, 장소가 좌우로 엄청 넓지요? 타이머가 작동되고 있으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위원

오금란 위원입니다. 교육활동보호 지원 예산 관련해서 SEM119 및 교육활동보호지원단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와 그다음에 구성원 수 그리고 채용할 때 자격 그리고 교육 및 연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곧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박유진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먼저 이영숙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최근 3년간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 이월되거나 불용된 세부내역 필요한데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분류해 주시고 사업명, 금액, 계약 시기, 공사 완료 시기 그리고 사유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16개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최근 3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내역 어떻게 돼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임차 중인 모듈러교실 학교별로 임차 기간, 교실 수, 최초 계약금액, 연장 계약금액, 누적 임차료 제출해 주시고 같은 시설을 구매했을 경우에 가격하고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위원

교육청에서 감액 의견 주신 것 중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비를 감액해서 올려 주셨는데요. 상세내역, 어디 어디에서 감액되었는지 그 상세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에서도 27억 감액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 어디 어디에서 감액이 됐는지 그리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1억 2,000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것도 상세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운영 예산도 3억 8,000 어디에서 감액됐는지 상세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위원장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학생들한테 공급되는 디벗 있잖아요. 디벗이 신입생이 됐을 때 어떻게 교부받고 3학년을 졸업하고 나면 그 디벗이 후배들이 언제까지 쓰게 되는지 내구연한이나 그런 거 현황 조사가 있습니까? 학교별로 학교 학생 수와 신입생별로 지급되는 현황 또 지금 선배가 사용하던 디벗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 현황 그런 거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다음은 주무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오금란위원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생태체험교육 관련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던 농촌유학하고 단기형 농촌유학에 대한 유형과 예산 변경 내역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와 그다음에 사업대상지 학교와 지역별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박유진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남 위원님.

박규남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연합학력평가 관련해서 작년 3월에 특정단체로부터 접수된 공문이랑 검토하고 회신한 내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구조가 엄청 좌우가 넓어서요. 여러 번 봐야 됩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소송 관련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소송관리 1억 2,200만 원 증액분의 사건별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들 항목별 내역하고요. 증액이 필요해진 사유 및 발생 시점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소송현황, 연도별 소송 건수, 사건 유형, 결과, 승소, 패소, 일부승소, 조정취하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패소에 따른 지출 현황 3년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패소 원인분석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류 중인 사건 알려 주십시오.

박유진위원장

이인식 위원님.

이인식위원

금천구 제1선거구 이인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일체 자료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이음학교 설립에 관한 내역 최근 5년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건 반대가 가결됐는데요. 각 교육청별로 학생과 교사 더불어서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이랄까 이런 거를 실시했던 결과를 지난 2025, 2026 교육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질의시간 들어가면 중간에라도 자료 요구 계속 받고 있거든요. 자료 요구하실 분들은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위원

반갑습니다. 송파 3선거구 출신 임춘대 위원입니다. 교육청 추경예산안 487쪽에 나오는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외부재원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2025회계연도 외부재원 집행잔액 등의 반환을 위해 이번 추경에 약 1,052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반환내역을 보면 입학준비금, 유아 보육료, 유아 학비, 무상급식 등 여러 사업이 포함돼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이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40억 2,780만 원입니다. 전체 반환금의 약 80%가 사실상 이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부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교부한 국비가 1,643억 6,000만 원인데 2022년부터 2025년 확정 집행잔액만 819억 105만 원입니다. 특히 2023년도 잔액이 515억 1,000만 원, 2024년도 299억 5,6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부 교부액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2023년과 2024년 각각 515억 원과 300억 원 가까운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사업대상 변경, 취소, 낙찰차액, 공정이 지연된 원인을 구분하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출발할 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40년 이상 된 학교를 대상으로 비율에 따라서 일괄 배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참고로 국고를 30%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국고는 기획재정부 예산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민원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굉장히 지연됐고 또 하나는 이 사업 성격상 시설비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통 시설비 사용 시점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4, 5년 차에 보통 집행되는데 이 국고는 재이월이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당연히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국고 배분 순서를 우리 진행 속도에 맞게끔 요청했는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졌고요.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을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하도록 처음에는 했다가 나중에, 전국이 보통 비슷한 상황인데 이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올해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1,600억 정도 중 한 절반이 결국 불용이 됐고 그걸 반환을 안 하게 되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반환하게 됐습니다.

임춘대위원

교육부가 당초에는 그린스마트스쿨이 여러 해에 걸쳐서 추진되는 건축공사라는 점을 고려해서 사업 완료된 후에 준공정산을 하도록 안내했고 2025년 11월에야 이미 발생한 불용액과 이자를 중간정산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죠?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춘대위원

따라서 2022년부터 잔액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육청이 정산지연 이라고 단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부가 2025년도 11월에 중간정산 방침을 안내한 이후 서울교육청이 반납계획을 수립한 게 2026년 7월 30일, 실제 예산 반영은 이번 추경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부 정산 방식 변경 이후에 반환 규모와 확정, 교육부 협의에 약 8개월이 소요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제1회 추경이 아니고 제2회 추경에 840억을 일시에 편성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교육부랑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최초의 방침대로 나중에 사업 완료 이후에 일괄 반환하는 방법도 계속 협의했고요. 1회 추경에 반환을 못 한 이유는 그때는 고유가지원금과 관련된 사실상 그 부분에 한정된 추경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1회 때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임춘대위원

21억 원의 반환이 국고보조금을 보유하면서 실제 발생한 예치 이자와 동일한 금액인지 아니면 교육청이 일반재원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지 포함된 재원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이자 부분은 보통 금리 1%로 산정해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임춘대위원

결국 이번 추경에 더 중요한 것은 840억 원을 반환한다는 사실보다 애초에 교부받은 국비 절반 가까이가 왜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냐가 제일 중요한데 앞으로는 연도별로 국비 교부액과 실제 집행 가능액 차이를 사전에 점검해서 이처럼 수백억이 국고보조금으로, 장기간 집행잔액으로 남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저는 서부교육청 산하……. 마포구 출신 김기덕 위원입니다. 서울교육의 발전적 방향과 미래를 설정하고 계시는 이곳에 계신 핵심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조실장께 묻습니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기조실장 직무대리 함영기입니다.

김기덕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월 10일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을 보면 일반재원의 편성 규모는 총 8,047억 6,900만 원이고 이 중 55.5%인 4,472억 200만 원이 서울시로부터 전출된 예산입니다. 그렇죠?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8월 10일을 불과 5일 앞둔 8월 5일 서울시가 교육청에 4,400만 원에 달하는 일반재원 전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약 5일 만에 일반재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에 대해서 편성을 완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편성했는데 어려움이 없었는지 또 금번 추경 주요 편성내역과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전입금은 서울시로부터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소관 부서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께 설명…….

김기덕위원

아니, 기조실장이 그거 설명할 수 있잖아요, 불과 5일 동안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밤을 새우고 했습니까 등등…….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서울시의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기덕위원

추후에 답변은 하시고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편성내역과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있다 다음에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6년까지 서울시가 전출해야 될 금액이 2,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27년까지 전출해야 될 금액이 4,944억 원이에요. 서울시는 내년까지 교육재정부담금을 총 6,944억 원을 전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서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4,472억 원을 전출해요. 교육청은 2,472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년에 받게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은 서울시가 아직 전출하지 않은 2,472억 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한 향후 해당 재원의 구체적인 전입 계획이 있는지 이걸 설명해 보시죠.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추경편성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기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거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저희 편성 시기하고 그 전에 전입금이 넘어오는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서울시에 협의 요청을 계속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가서 얼른 하다 보니까 이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액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은 서울시가 전출해 주는 정확한 재원 규모를 8월 5일에서야 인지하고 갑자기 큰 규모의 재원을 전입 받게 된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재원 증액요청분 8,047억 6,900만 원 중 78.4%인 6,311억 8,000만 원을 시설사업비에 편성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지난 4월 1회 추경이 있었어요. 1회 추경 있었죠?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때 3,481억 3,500만 원에 달하는 일반재원을 시설사업비로 편성했어요. 결국 시설사업비는 ’26년도 본예산에 2,817억 그다음에 1회 추경에서 3,481억, 이번 2회 추경에서 6,311억,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추가편성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가편성 재원은 추경이 확정되면 언제 집행합니까? 9월 중순에는 집행하겠죠, 이번에 확정되면?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김기덕위원

일반적으로 9월 중순에나 집행할 거 아니에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최대한 연내 집행을 위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답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시설사업비 특성상 대부분의 예산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화장실 개선 등의 학교시설 사업은 반드시 해소해야 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저는 분석 결과 보이는데 교육청 계획이…….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늦게 넘어온 편성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누적된, 해소되었어야 하지만 누적된 부분이 그동안 시설 수요가 있었고요. 추경 재원이 확보되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미해소 물량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면, 상당수가 재원 부족으로 대기하고 있었던 수요에 대해서 최대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이월률, 불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봐요. 향후 교육청은 대규모 이월이 예상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 승인 또 받아야 되겠죠?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월과 불용률을 서울시교육청이 많이 높이는 바람에 ’23년부터 교육부로부터 100억 원 정도가 넘는 보통교부금의 감액 페널티 받은 일이 있죠?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이 페널티를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시설사업비의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상당 부분 연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공감하고 있고 그걸 받아들여서 ’27년 본예산을 짤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작년 12월에도 제가 이 부분 페널티 문제를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각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시설비의 집행이라는 특성, 회계연도가 연말에 마무리되는 특성 등등 때문에 또 규모가 크고 해서 다소간에 불용이 발생하고 했던 부분이 관례적으로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따져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오늘 제가 지적한 핵심 사안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시의 전출금 문제를 너무 단시일 내에 주고받는 바람에 사업성을 분석하고 계획을 짜는 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시설사업비가 추경까지 해서 1조가 넘으면서 이월액이 많아지고 불용 처리가 많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불용과 이월률이 많아지면서 교육부로부터 페널티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걸 줄일 대책을 세워라.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간단히 여기 안에도 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는 관행이라고 넘어가긴 어렵겠죠. 이영숙 위원님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봉1 출신 이영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고 저도 자료요구로 최근 3년간 시설 환경개선 관련한 이용, 이월이나 불용 내역 아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번에 추경 들어온 거 처음 서울시교육청 관련해서 보면서 굉장히 시설 환경개선만 너무 규모가 큰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 이게 올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할까 이런 상식적인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서울시 전입금 들어오는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나 시기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건 그냥 서울시가 알아서 준다고 할 때 그냥 들어오는 건가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원래는 회계규칙으로 그걸 정해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시도 나름대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다 보면 그 시기를 맞추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고 또 저희는 받는 입장이니까 그쪽에서 전출해 주는 대로,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영숙위원

며칠 사이로 이렇게 대규모 금액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당연히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는 입장, 주는 입장 이걸 떠나서 우리 서울시 전체 또 우리 서울 아이들을 위한 교육청 전체 사업을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어쨌든 결산이 정리돼서 와야 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그걸 정해놓고 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서울시에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협의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 사업만, 저는 처음 부분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한 3,8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232% 정도 많은 8,800만 원이 추가 요구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쓰이는 예산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현장 지원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소요예산을 산정한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봉사자운영비라든지 컨설팅 운영비 이런 것 총 8,850만 원 편성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영숙위원

봉사자운영비, 컨설팅 운영비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세부내역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여기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돼서 새롭게 편성한 이 사업과 예산이 사실은 기존에 흩어져 있던 교육복지 또 기초학력은 기초학력 따로, 상담, 학교폭력, 위기학생 이런 지원사업들 별개로 되어 있던 걸 이제는 사업 중심이 아니라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해서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을 통합ㆍ연계하는 게 법의 취지인데 저는 이게 또 유사ㆍ중복 사업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법의 취지는 그동안 여러 영역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지원하던 부분에서 이제 유사ㆍ중복 이런 사태들 많이 있었고 한 학생을 중심으로 볼 때는 그것이 불투명하게, 불투명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여러 영역에서 지원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 통합해서 지원하자는 것이 취지였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부서 개편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조정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가고 있고, 따라서 이게 정착될 즈음 되면 아마 학생인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맞는 지원을 맞는 부서로부터 이렇게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지적해 주신 대로 과도기적인 상황이 조금 있었고요. 그런 점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어쨌든 흩어져 있던 걸 통합해서 학생 중심으로 하는 사업 취지에 맞게 흩어져 있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유사ㆍ중복되는 것들은 없도록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연수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행정 체계만 키우면 법 취지하고는 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학생에게 직접 가는 시급한 그런 예산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행정성이나 준비성 경비는 조금 삭감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서는 성과지표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잘 갖춰서 심사를 받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고용부담금 문제를 봤는데요 2023년에 약 39억 정도 서울시교육청에서 부담했고 2024년이 79억, 2025년도 79억 5,5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91억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24년부터 그동안 적용되던 부담금 50%를 감면했던 게 종료돼서 늘어난 영향도 있는데 교원의 장애인 고용률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부담금이 계속 증가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뭘 갖고 계신지?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장애인교원 고용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조금은 이제 살펴볼 점이 있는 것이 교대ㆍ사대를 통해서 장애인 학생들이 충분히 교원으로 양성되고, 지금 3.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그 학생들이 임용고시를 통해서, 이제 전형을 통해서 교육청에 들어오게 되는데 맞춰야 되는 비율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적다 보니까 선발도 적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야 하는 페널티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숙위원

어쨌든 교원 확보의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년 수십억, 이렇게 100억 가까이 되는 부담금을 당연한 고정비처럼 하게 되는 것도 또 문제라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대ㆍ사대 쪽하고도 충분히 계속 협의를 하고 이 법의 취지가 있으니만큼 고용을 위해서 어쨌든 전형이라든지 또는 이후에 발령 후 재교육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어쨌든 이런 교원의 임용제도 문제라고 한다면 교육부나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것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리고 동시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장애인교원 채용 확대하고 근무환경 개선에도 구체적인 연차별 목표 잘 세우셔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또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학교 신ㆍ증설하면서 모듈러 교실 임차료가 굉장히 증액돼서 이번에 요청됐더라고요, 15억 7,600만 원 정도. 이게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1년 단위로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이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또 학교 개축하거나 할 때 필요한 거여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 임차 기간이 장기화하면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의 비교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경제성분석 같은 걸 하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보통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는 조달에 되어 있지만 이게 2단계, 마스(MAS)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분석은 따로 하지는 않고 해당 기간 끝나면 철수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른 거랑 비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러면 이 모듈러 교실이 최근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출발할 때 활성화가 돼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수요나 이런 건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내년에도 한 600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개 교에.

이영숙위원

저는 모듈러 교실의 필요성을 문제 삼는 건 아니고 학생들이 공사 기간 동안 안전하게 수업할 공간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공간을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저는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씩 임차료를 지급하고 또 계약이 끝나면 아무 자산도 남지 않고 이런 방식이……. (마이크 꺼짐) 과연 합리적인가,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구매하거나 임차해서 재사용하거나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교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 검토 자료 함께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응답 갖겠습니다.

채유미위원

일단 자료 증액한 것과 감액한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확인 먼저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특수학교(급) 환경개선 16억이 감액된 건가요, 증액된 건가요?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지금 저희 예결위에 올라온 자료로는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는 증액된 걸로 나와서 이건 저희 예결위 수석이 답변을 주셔야 될까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 정지숙입니다.

채유미위원

증액인가요, 감액인가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특수학교(급) 이전 및 환경개선비 말씀하시는 거죠?

채유미위원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 13억 1,000…….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대안교육과 특수학교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특수학교(급) 이전 및 환경개선비는 다 증액입니다.

채유미위원

그거는 증액이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13억 1,100이 증액됐다는 거예요, 감액됐다는 거예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특수학교와 관련된 환경개선은 저희가 다 증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안교육과 관련된 것이 궁금하신 거죠?

채유미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 설명을 듣고) 아, 그러면 집행부 의견이 아니라 교육 상임위에서 감액의견을 주셨다는 거예요? 집행부는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기조실장 직무대리 함영기입니다.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일정 부분 편성을 했고요 그게 상임위 차원에서 감액의견이 나온 것이고 그게 아마…….

채유미위원

상임위 감액의견이 뭔가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미래학교하고 꿈타래학교라고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래학교는 이제 캠퍼스를 덕수고 폐교 부지로 옮기게 되면서 거기에 뭔가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수요가 생겼고요. 꿈타래학교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서울산업정보학교 내에 위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학급별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대안교육 쪽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 환경개선하는 사업을 편성했던 것인데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 차원에서는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셨던 거고요. 저희들은…….

채유미위원

상임위 의견이 적절한 것 같고요. 그러면 왜 본예산에 담지 않았어요, 2026년도?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이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도 옮겨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저희들은 약간 시기적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이걸 빨리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이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집행부 의견은 그런데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사항도 정당한 지적인 것 같고, 그렇다면 2027년도 본예산에 담아도 괜찮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만약에 감액이 확정됐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채유미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특수교육여건개선 상세자료 달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추경과 관련 없는 질문이긴 해요. 그런데 초등 특수학급 적정인원이 몇 명일까요, 한 학급당?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6명이지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그러면 이 특수학급 한 학급당 특수교사 외의 지원인력이 몇 명 필요한 건가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마다 사정은 좀 다른데요 학급당…….

채유미위원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건 초등 특수학급에 6명 정원이 꽉 찼을 때 특수교사 1명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가능한가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기도 하고 보조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그 수요를 다 충족해 주시나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되도록 저희가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충원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고요.

채유미위원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조인력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다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거는 저희가 또 한 번 확인은 해 보겠는데요. 특수교육 대상자 1명당 보조인력이 1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가 워낙 저희 쪽이 많고 또 학급당 학생 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6명이 넘치는 학교들도 사실은 간혹 있거든요. 그런 학교를 우선 배정하다 보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채유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학교는 한 학급당 6명이 정원인데 한 학급당 6명이면 꽉 찬 정원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조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학급 다 사정이 똑같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촘촘히 살펴서 내년도에는 지원 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채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교육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교육감 이하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을 올린 이유가 학교 발전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필요 불가분한 사항이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계셨는데요.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부족된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자료요청도 했지만 학교가 변화하고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그러한 대화의 필요의 장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기조실장 직무대리 함영기입니다. 저희가 올해 집행되는 소통 관련, 학부모 소통, 시민 소통 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해서 하반기까지 쭉 운영 중에 있고요. 따라서 그것으로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학생, 학부모,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보고 추경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추경을 다루기 전에 각 학교 초중고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학부모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고요. 또한 올해같이 유난히 더운 날씨 폭염 속에서 학교가 파하기를 기다리는 학교 학부모들 특히나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 학부모들께서는 폭염에 시달리면서 양산도 쓰시고 폭우가 쏟아질 때는 우산을 쓰시고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맘스테이션 같은 시설이 초등학교에는 특히나 필요하다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도 교육청 추경 예산에서는 전혀 그런 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까?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말씀 주신 부분은 추경은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적정한 수요를 조사해 보고 학교 희망을 파악해 본 다음에 꼭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내년도 이런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이번에 예산 올라온 CCTV 설치 과정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 이유 자체가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고 출입문, 복도, 계단 등에 CCTV 설치가 필수적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CCTV 예산을 올리게 된 거죠?
청석

류청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류청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서울시 평균 학교당 CCTV 보유 대수를 보면 고등학교가 62.4대, 중학교가 47.2대인 반면 안전과 위험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초등학교는 평균 29.1대에 불과했고요. 또 자치구별로도 많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진은 52.9, 강남 49.6, 강동 46.8대인 반면 동작은 35.1, 관악 36.8, 마포 36.9, 용산 37.7 등 서울시 평균에 못 미치는 학생과 학교 간의 편차가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러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에 맞춰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필수 설치 장소의 CCTV 확충을 위해 44억 7,450만 원을 증편성하신 거죠?
청석

류청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렇다고 보면 교육청의 노력은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서울시 학교들의 CCTV 설치 현황 자체가 이렇게 학교 간, 자치구 간 편차가 심하다는 점은 알고 계셨나요?
청석

류청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방법은 있으신가요?
청석

류청석안전총괄담당관

학교에서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지금 법령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필수 설치 장소도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여건이라든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44억을 신청했고 ’27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을 때 필수 설치 장소도 반드시 설치하라고 공문이 나가 있어서 그 부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학생과 학교와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간담회를 해보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수도 있고 학부모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죠. 또 교장선생님 이하 학교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가 되는 교육 내지는 간담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교육의 극을 또 벌어진 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구별로 또 학교의 구분별로 차등이 없는 과정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만 오로지 전념해서 소기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석

류청석안전총괄담당관

말씀 주신 내용 참고해서 지원할 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잘 녹아들어서 서울시 전체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면서 질적으로도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석

류청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에 계신 여러분, 저희가 이게 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시민분들을 대표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잖아요. 이게 저희의 선의와 의도와 달리 회의규칙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먼저 위원장에게 답변에 대한 허가를 득한 이후에 답변대로 나와서 진행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의사 회의규칙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빨리하고 싶고 빨리 좋은 답변을 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되는데 시민들의 소중한 약속이니까, 잘 이해하셨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윤선희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선희위원

종로구 1선거구 윤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 내역을 살펴보니까 교원 명예퇴직 수당 137억 감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윤선희위원

기정예산이, 답변 국장님이 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윤선희위원

기정예산이 810억 원이고요. 이거의 한 17% 가까운 굉장히 큰 금액을 감액하시는 걸로 요청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 3년간 집행 현황을 봤는데요. 3년 동안 꾸준하게 불용액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불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54억, 2024년도 263억, ’25년도 265억,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우선 매년 이 예산이 불용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당은 실제로 확보되지 않으면 이전에 희망하는데 퇴직을 못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은 여유 있게 확보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지난해에도 3년 평균 교원의 퇴임 숫자를 고려해서 했는데 최근에 약간 퇴임하는 분들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퇴임 분위기가 있어서 많이 퇴임하다가 줄었고 그런데 올해 저희도 상반기 퇴임하는 걸 보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원래는 7월에 한 번 정도 조사하거든요. 그 조사 결과와 3년 치를 평균해서 신청하는데 올해부터는 그래서 7월하고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다시 조사해서 저희가 적정액만큼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원들…….

윤선희위원

제가 질의 시간이 있어서…….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사실 개인의 사정에 대한 변수가 되게 많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명예퇴직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산을 운용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추경까지 동원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걸 다시 감액하는 사례가 굉장히 좋지 않은 사례라고 판단하는데요. 지난 집행현황을 보니까 특히 ’25년도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25년도 본예산 822억을 확보하셨는데 1차 추경에서 52억을 증액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2차 추경에서는 1차 추경보다 더 큰 금액인 7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이거는 1차 추경을 한 의미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1차 추경 때 이걸 심사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육청의 추계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명예퇴직 수당 같은 경우는 재원을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으시는 거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윤선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을 교부받아서 이렇게 또 큰 금액을 결국 감액하거나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이건 교육청의 대외 신뢰도도 굉장히 하락되고 실추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있어서 죄송스럽고요. 다만 예산은 별도로 들어오는 거라서 나가게 되면 그대로 나가고 저희 예산이 크게 감소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대외적인 여러 가지 이미지나 고려해서 정확하게 추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할 때는 선생님들께 “내년에 하실 건가요?” 여쭤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주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있다는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선희위원

국장님, 이렇게 감액된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감액된 예산은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렇게 왔기 때문에 다시 교육부로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

윤선희위원

교육부 반납이 확실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뒤를 돌아보며) 반납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반납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중등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박유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준

박상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박상준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저희 자체 인건비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인건비 사용 맞습니까?
상준

박상준초등교육과장

네.

윤선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이 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청의 세입으로 가둬놨다가 언젠가 다시 사용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산 사용의 목적에 맞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수당을…….

윤선희위원

그리고 이 예산 사용의 운용 방식을 실국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기조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규칙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이듬해에 활용하는 것으로…….

윤선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로만 쓰십니까, 아니면 시설이나 다른…….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 목은 인건비에서…….

윤선희위원

인건비로만 쓰십니까?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저는 이 방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 물론 추계를 일부러 틀리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그거는 신뢰합니다만 일단 확보하고 보자, 확보해도 결국에 우리 돈이 되니까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셔서 계속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되고 불용처리되고 우리는 추계 못 했다고 손가락질받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있으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말씀 주신 대로 정확히 예측하고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회계규칙상 맞는 것입니다만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수당은 일인당 돌아가게 되는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희망을 받았을 때와 실제 집행 처리됐을 때의 격차가 늘 해년마다 조금씩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서에서는 넉넉하게 편성해 온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크다고 지금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저는 여유 있는 예산 확보는 필요하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운용 전문성과 신뢰도를 다시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26년 예산의 불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 심사할 때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은 기간 이 부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까지는 희망조사를 할 때 연 1회 희망 조사를 하고 과거 집행내역을 가지고 산식으로 삼아서 편성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해마다 오차가 있어서 앞으로는 연 두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희망조사를 하고 최종 희망된 거를 지표 삼아서 편성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포함해서, 더해서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부서와 충분히 협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연말에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볼 거고요. 내년도 예산 계획 이미 세우셨죠? 실행하실 때 내년도에는 얼마나 이 편차를 줄일 수 있는지까지의 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윤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자리로 돌아가셨지요. 오전 질의하실 위원님이, 주무열 위원님.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저희가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남녀공학 전환 또는 통폐합 이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남녀공학 전환입니다.
통폐합할 때도 통폐합 대상 학교하고 통폐합으로 인해서 수요가 발생하는 학교 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지원하고요. 당연히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들어가고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지원하고요. 교원은 성인지교육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고요.
학생 지원 부분은 학교 자체에서 마련해서 필요하면 공학 전환 또는 통폐합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를 정해 주고 그 범위 안에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는 정책이 도입됐고요. 현재까지 남녀공학 전환은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 학교 신청을 받아서 8개 학교를 선정해 줬습니다.
올해 전환하는 8개 중에서 7개 학교는 내년에 바로 적용되고요. 1개 학교만 내후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전환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 변동은 당연히 늘어날 테고요. 그보다는 가장 큰 이유가 적정규모학교라는 이유는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내신이라든지 고교학점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 수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비율까지는 산출 안 했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오영입니다. 지금 그거를 사례별로는 사실 분석된 건 없는데 학교별로는 늘고 있는 걸로는, 대부분은 늘고 있지만 늘지 않고 있는 학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는 분석된 자료는 아직 없는데 금방 파악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학생 배정할 때 참고해서 남녀공학 전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공학 전환에 필요한 필수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학생 수가 기준이 아니고요 공학 전환에 필요한 시설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또는 미리 준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주 내용이 남녀공학 전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적정규모라 하면 중고등학교로 보면 24학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학년당…….
네.
급당인원은 평균적으로 한 25~26명 정도 됩니다.
네.
적정규모 기준은 소규모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현재 서울시 내 초중고 해서 214개 정도 있습니다.
214개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 검토 대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교육부에서 통폐합 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별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아까 말씀대로 초등학교는 240명이고요. 중고등학교는 300명입니다.
네, 소규모입니다.
지금 100명 미만 학교가 9개 있습니다.
네.
그 학교들은 우선적으로 통폐합 대상이 되고요. 서울형 작은학교라고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폐교나 통폐합이 쉬운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하고 또 학부모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작은학교로도 운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폐교도 확정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같은 경우는 현재 학생들한테 해당되고요. 통폐합 같은 경우도 통폐합이 확정되면 현재 학생들한테…….
네, 공학 전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현재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재학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내년에 전환되면 현재 고1, 2는 당연히 공학 전환 상태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과 예산입니다.
저희가 당해연도 신청받아서 바로 당해연도에 결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7월 말에 결정했습니다.
네.

박유진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더 없는 걸로 보고요.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모두의 점심시간은 소중하잖아요. 중식시간을 가진 이후에 교육청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가 있는 경우에 위원님들에게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교육청 여러분, 위원님, 저희가 작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통계 5,100만, 다 들었잖아요? 흥미로운 건 20세 이상만 4,300만 이상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적어도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다. 내가 할 말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최소 대한민국에 4,000만 명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께서 중차대한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저희도 각별히 유념해서 오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질의와 답변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오금란입니다. 저는 교육활동 보호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오금란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활동 보호지원 사업이 시작된 거는 2024년도부터 시작되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오금란위원

그 이유는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자는 의미로 해서 만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 전에도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일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서이초와 관련해서 저희가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오금란위원

네, 체계적인 지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오금란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물론 교육활동 침해가 예기치 않게 발생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가 사전 예방에서부터 사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반응은 굉장히, 현장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반응은 교사들의 반응일까요, 아니면 학생들도 포함한 반응일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활동 보호가 사실 침해상황이 학생이나 학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주로 선생님들이 긍정적인 반응이고 학생 간의 문제는 학폭이나 다른 부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금란위원

우리가 양날의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8월 25일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재의 의견을 주셔서 그게 부결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도 118명 중에 117명이 반대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박수가 나오는 그런 결과를 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조례와 그리고 특히 SEM119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니까 수업 중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우선 학생인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교육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주시는 게 양날의 칼이 아니라 함께 보호하고 함께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인 침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어도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는 대개 조금, 여기서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ADHD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려가 있을 경우에 보호할 수 있는 인력이 투입되게 되는데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적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고요.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당하다고 직접적으로 항의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오금란위원

이번에 보면 예산 증액을 많이 하셨어요. 2025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아닌데요 선생님들이 상담받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부가 주관해서 선생님들 심리 자가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서울에서 월등히 치료가 필요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1학기 때 편성된 예산이 많이 소진되어서 이번에 그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또 일부 저희가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침해건수가 늘었다기보다는 선생님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쪽에 많이 신청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금란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한 내용을 보면 보호지원단 운영 이게 많지가 않고 오히려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 이게 6억이나 됩니다.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오금란위원

8억 9,200 중에 6억이나 센터 운영비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센터 운영비용 안에 센터 안에서 심리 지원을 하게 되어서 그쪽 예산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겁니다.

오금란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각 지원청에 있는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지원청별로 센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오금란위원

지원청별로 지금 몇 명 정도씩 인원 배정이 되어 있나요? 저한테 온 자료에는 전체 인원만 551명이고 법률가 113명 포함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원청별로 약간 침해 건수나 위험이 많은 지원청에 좀 더 가 있기는 한데 장학사가 평균 한 3명 가까이 가 있고요. 변호사가 각 지원청별로 한 명씩 따로 있고 또 지원하는 주무관님들이 두 분 정도에다가 필요한 지원청에 한두 분 더 넣어서 지원청에 상근인력은 68명 정도가 있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일률적인 배정이 아니었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남부 같은 데나 서부 같은 데는 굉장히 건수가 많지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만 한 분씩 동일하게 있고 다른 분들은 기본 인원을 배정하고 지원청별로 좀 더 사안이 많거나 필요한 곳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럼 변호사 비용이 추경에 된 것은 예정하지 못했던 인원에 대한 걸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변호사 1명 정도분을 저희가 더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금란위원

특히 SEM119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한 번, 교사들도 당연히 이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수업을 방해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간에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벌써 꽤 시간을 지내고 있으니 한 번은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너무 한쪽만 권익이 강조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와 그리고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다음 생태체험교육 관련해서도…….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란위원

생태체험교육 보면 갑자기 감액을 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오금란위원

왜 감액을 했을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한 학기분 3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지난해 이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한 학기 가는데 1년으로 연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20만 원씩 작년에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부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 원씩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오금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6년도 계획을 세울 때 처음 시작하는 분들 신청하는 것을 1년에 두 번 신청받는다고 공지 안 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산 지원을 할 때 저희가 그렇게 많이, 다는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고…….

오금란위원

그러니까 계획서에 어떻게 나와 있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계획서는 1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금란위원

1년 가능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신규 모집이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신규 모집이 전년도에 한 100명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명 좀 넘게 신규 모집이 되었는데 그중에 해당하고 있는 지역을 선호하는 지역 중에서 저희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해당 시도교육청도 지원하고 저희도 지원하는데 시도교육청에서 약간 인원의 제한을 둔 경우가 있었고, 저희가 인천과 처음으로 장단기 농촌체험유학을 했는데 인천으로는 장기 유학을 가지 않고 그래서 약 40~50명분 정도의 예산이…….

오금란위원

이 사업이 원래 농촌유학을 해보자는 의미가 더 컸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오금란위원

단기 체험보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런데 지금 단기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단기는 인천하고 하는데 인천은 전액 인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학교 선생님들이 체험활동 가는 게 좀…….

오금란위원

그러면 단기가 많아지고 농촌유학에 대해서 신규가 하반기에 별로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가 많아진 것은 아니고 단기를 신규로 했는데 인천은 인천에서 전액 부담해서 저희 비용이 없고, 저희가 경남에서 요청이 있어서 장기로 하려고 하는데 경남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먼 지역이니까 먼저 한번 한 일주일 20여 명 정도 단기 체험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남교육청의 요청이 있어서…….

오금란위원

지난번에 제가 TV에서도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조희연 교육감 시절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시간. 조희연 교육감님 시절에 했다가 예산이 많이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조금 살아난 그런 느낌인데요. 원래 이 취지는 농촌유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꼭 도시에서만 학교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자기의 진로를 결정할 때 농촌에 대한 것도 하나의 진로계획이 될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였고, 유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단기로 바꾸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러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최근에 학교에서 체험활동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경우는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체험활동을 가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또 사전에 한번 일주일 정도 가봄으로써 장기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인천은 인천에서 전액을 대서 했고, 이번에 경남 요청에 의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20명 정도 경남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금란위원

그러면 단기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되는데 장기……. (마이크 꺼짐) 농촌유학 한 달짜리로 예산을 해서 신규 지원받아야 되고……. (마이크 켜짐) 그다음에 제가 들은 바로는 주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낙후해서 신청을 못 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고려하시고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도 꼭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박유진위원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시스템이 앞에 시간 카운터가 돼 있잖아요. 1분 남으면 깜빡깜빡 재촉하는 시그널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중구 제1선거구 이정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크게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026년 2월 25일 보도자료에 학교 태양광, 탄소중립과 생태전환교육을 잇는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이정미위원

이 부분이 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충해서 대체에너지를 이용한다는 뜻이잖아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나 대체에너지 효율이라든가 또 태양광을 이미 설비한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교들이 그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현재 정부 에너지정책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 1,000㎡ 이상 되는 건물은 36% 정도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태양광이 지금 가장 많이 설치돼 있는데…….

이정미위원

안 보여도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현재 교육부에서,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100개 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학교당 50kW 내외고요 자가발전형입니다. 자가발전형은 학교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학교에서 소비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전기료가 절약될 거라고 보고 평균적으로 저희가 예측한 바로는 학교당 최대 1,000만 원 정도 절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연간 1,000만 원?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학교당 연간 1,000만 원 정도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보다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치는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측이잖아요, 예측. 사실은 공공시설 공공건물에도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게 과연 효율적으로 설비를 활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는 계속 의문이 남고 있거든요. 그러면 태양광 설치하는 자재는 어디 겁니까? 태양광 설치용 자재…….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자재는 조달에 등록돼 있고요. 조달 통해서 교육청에서 일괄 입찰을 통해서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국산입니까?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저희는 국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서 일부 중국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희는 국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100% 국산품으로 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죠?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이런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이 취지는 좋고 대체연료를 확산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은 맞지만 그러함에도 효율성이 있는가, 제대로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대체열효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사실 좀 더 정밀한 조사와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00개 학교, 150개 학교 이렇게 수치로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한 이후에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저는 의견을 전달드리는 거고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디벗 기기 관련해서 질문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입니다.

이정미위원

디벗 기기가 학생들한테 신입생 때 새로운 기기를 주고 그걸로 3년 쓰고, 그렇죠? 졸업할 때는 회수해서 다시 재배정 활용한다 하면 6년을 쓰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을 6년으로 보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정미위원

그런데 학생들의 불만 요소가, 디벗 기기를 선배들이 쓰던 거를 이어받아서 쓸 때 사실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 고등학교나 신설 중학교 같은 데 그런 데서는 새것으로 다 쓰고 학교도 새것이고 그런데 우리 학교는 전통 있는 학교지만 다 물려받아서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기기를 회수해서 다시 정비하더라도 IT 상품의 특징상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6년 내구연한을 쓰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내용 연한이 ’28년도에 최초로 보급했던 중학교 1학년에 넣게 되어서 현재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ODA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프리카나 후진국이나 기증하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고요.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양품화 과정이라고 해서 안에 있는 부속품의 상당 부분을 교체하고 안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다시 까는 작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양품화했으면 사실은 새로운 기계나 다름없는 건데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은 다른가 보더라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겉에 있는 커버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바꿔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새거라고 느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또는 양품화 과정 하는 데 예산은 얼마나 드는 겁니까, 대당?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대당 가격을 제가 정확히…….

이정미위원

그거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양품화 과정을 거치는 예산이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것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거나 이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28년도 신입생들을 어떻게 할까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50%는 본인이 부담해서 본인 소유로 가져가라고 설문을 해봤는데 보수라든가 유지 같은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전액 지원해 주는 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긴 해서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이제 초기 단계고 3년씩 한 9년 정도 운영하면 데이터가 나올 거니까 새로운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정미위원

지난번에, 이거는 다른 사안인데요. 학교 수영장과 체육관 관련해서 먹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이정미위원

수영장, 체육관 같은 학교시설을 최저가 낙찰, 최고가 낙찰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람을 낙찰받게 한다는 관리위탁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방향이라든가 조사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현재 수영장 같은 경우는 위탁, 입찰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요 고액으로 들어오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해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여러 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현재 입찰 제도 계약 방식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테두리 내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런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입찰 방식에 대한 거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개정안 같은 것도 제안하고 그러시나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제안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최고가다 보니까 늘 그런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이 부분에 공공에서 입찰이나 사업을 맡길 때 문제는요 최고가, 최저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최저가로 낙찰을 받아 간 업체 또는 최고가로 받아 간 업체들이 그 조건으로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못 지키는 부실한 업체들이 입찰할 수 있고 그분들이 따간다는 게 민간위탁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에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학교 중식비 지원 계획 관련해서, 지금 외국인학교 계획안에 보면 2개 학교가 들어 있거든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입니다.

이정미위원

이 2개 학교가 선정된 이유는 뭡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외국인학교 중에서 상대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시아권 학교를 대상으로 2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중고가 다 있는 데보다는 되도록이면 초등학교 위주로만 이번에는 선정을 했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정미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박유진위원장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이정미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아동인권 관련해서도 취지는 맞는데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도 그러면 외국학교에 가서 무상급식 다 받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살펴봐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

이정미위원

그리고 외국인학교가 지금 얼마나 있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확장된다면, 지금 초기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확장된다고 했을 때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자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리스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학교가 서울 소재 17개 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시아권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일본이나 이런 학교는 지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도움이 필요한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2개 선정해서 일단 지원을 해 보고 확장 여부는 그 이후에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마이크 꺼짐)

이정미위원

자료를 주실 때 열악한 학교에 대한 기준도 주십시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박규남 위원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박규남입니다. 저는 전국연합학력평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박규남위원

이렇게 추경안을 통해서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없고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방에서 서울이나 경기도로 온 학생 3명이 연합학력평가 응시를 요청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그 당시로는 17개 시도가 공동운영을 하기 때문에 17개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이 학생들의 숫자를 가늠하기 어렵고 시험 장소라든가 감독의 어려움으로 해서 곤란하다 그리고 원래 시행하는 학력평가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저희가 헌법소원에 패소했고 그래서 전국에 현재로는 16개 시도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지만 서울교육청에서 관련된 부서나, 행정소송을 했고 이번에 헌법소원도 들어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항소하지 않고 서울이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이 먼저 실시하게 됐습니다.

박규남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3월 11일에 공문이 왔어요. 응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교밖청소년도 이른바 학평에 응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으로 공문이 하나 왔고 4월 4일에 회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서울시, 부산, 경기도교육청이 공통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회신하셨어요. 언제인가요? 언제 검토한 거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당시에 이걸 받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3개 교육청 소속이었던 학생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3개 교육청 …….

박규남위원

시기를 여쭤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셨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협의체가 있습니다. 학력평가 협의체에서 당시에 온오프라인으로 검토했습니다.

박규남위원

그러면 그 당시 서울시의 주된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당시 사실 서울 입장에서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이 서울에 와 있고 학생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도 쉽지는 않다고 했는데 내용상 더 어려움을, 저희가 상대적으로 어느 교육청이 더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나중까지 볼 때는 서울보다는 다른 시도들이 좀 더 어려워하는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박규남위원

보면 그때 내용으로 준 것이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 그리고 합의 결과에 따라서 재학생으로 한정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외로 준 거는 시험 종료 후에도 정답이나 해설지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서 해소하면 된다,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주셨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박규남위원

그러면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판단 이후에 내용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렇게 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어찌 됐든 법원의 판결 결과를 수용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때 제출한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변함없으신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배부를 종이로 해 주는 거는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필요한 학생들만 받았는데 솔직히 수요는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희망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줘서 하도록 하고 있고, 10월 시험에서 처음으로 받아봤는데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확대할 것인지를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규남위원

그런데 당시에 공문 요청으로는 실전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그 점에서는 종료 후에 배부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규남위원

이런 요구사항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법원의 판단 더하기 해서 수용은 하셨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박규남위원

이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수용하신 거고 아직까지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생각보다 지원받는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해당 시험 장소도 해야 되고 감독관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와 내용과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에서 시험을 볼 것인가 해서 저희도 이번에 연수원을 비롯해서 온갖 학교들에 장소를 마련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적게 왔고 향후에는, 매번 시험마다 하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학년도 고1, 고2, 고3 보는 게 있어서 우선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하는 거를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규남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대부분 어려움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내년에 확대는 하시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어려움을 꼭 호소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실제 상황이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 운영하는 것에 대한 초기 검토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있었고 실질적으로도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확대를 주문하고 계시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1, 2, 3 모든 시험을 한꺼번에 확대하는 것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범위에서 확대할지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 검토드리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남위원

제가 아쉬운 거는 그런 겁니다. 진보교육을 표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많이 아쉬운 대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핑계를 댈 수도 없고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이 서울만 보는 게 아니고 주관은 저희가 하지만 16개 교육청이 시험문제 출제도 몇 개 교육청이 나눠서 하고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과 말씀드리기 곤란함은 있지만 저희가 생각보다는 중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남위원

일단 밖에서 봤을 때는 교육청 측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비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진보교육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기존 교육의 틀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다소 고려하지 못하는 분들을 한 번쯤 품어야 할 대상이기도 하거니와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 할 것이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계속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박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셨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본 시간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예산결산위원회에 현재 생중계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변분들께서도 생중계되고 있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상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말씀 함께 전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김영옥 위원님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자료를 또다시, 직원을 통해서 요구자료를 냈었는데 똑같이 냈는데 상반기 교체 예산 관련된 거는 바로 왔어요. 바로 오고 사전 설명도 해 주셨고 그런데, 식기류 렌털 세척 사업은 누가 하고 계신가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 정지숙입니다.

김영옥위원

요구자료 낸 거가 안 왔어요.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도 안 됐나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확인 바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예결위 시간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것이고 왜 증액이나 감액이 있었는지를 위원이 요구자료를 냈는데, 아쉽습니다. 이렇게 요구자료 자체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바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보시고 정확하게 주시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질의할 시간이 되면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렌털 세척 지원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리사가 그동안 폐암 등 여러 가지 순직도 있었고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업무를 줄이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렌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정 기준이 책자에 보면 2023, 2024는 똑같습니다. 학교 중 현원 부족이고 횟수가 2회 이상, 1일 급식 2회 이상인 곳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가 ’25, ’26년에는 바뀌었습니다. 선정 기준이 항목별 배점 부여 및 고득점순으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어떤 걸 고득점해서, 1일 2식을 급식하는 학교를 배제하고 고득점을 한 학교에 렌털 사업을 준다는 건 이유가 있습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원래 시작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리종사원 결원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된 거는 맞고요. 조리종사원 결원이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원은 없지만 굉장히 조리종사원들이 힘들어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런 학교들에 배점을 하면서 고득점순으로, 물론 결원이 있는 학교가 일단 우선이고요.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었잖아요, 국장님. 1일 1식 하는 곳과 1일 2식 하는 곳이 어디가 더 힘들까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1일 2식 하는 학교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김영옥위원

그렇죠.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이고 우선순위에서 배제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득점수를 본다는데 이 득점수도 저는 어휘가 잘못됐다 싶습니다. 고득점을 뭘 위한 고득점인지, 그러면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너무 힘들다가 고득점입니까? 이거 설문조사한 거 있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요 ’25년도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추가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7억 4,800이나 되는데 그때도 더 쓰였는데 이것도 추경에서 재원을 마련한 겁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경에 하지 않고 더 많이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본예산에 저희도 이거를 다 확보하고 싶었으나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 1차 1학기 신청하는, 1학기 때 신청하는 학교는 1학기 본예산에 받은 걸로 준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학교는 2학기에…….

김영옥위원

이번에 얼마입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영옥위원

이번에 예산 얼마로 올리신 거예요, 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이번에…….

김영옥위원

요청 금액…….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이번에 올린 학교는…….

김영옥위원

요청 금액이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9억 9,600만 원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총 10억을 잡아놨다가 9억 9,000이면 배가 되는 건데 이걸 본예산에 못 넣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이들 위생문제도 결부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급식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식기류 렌털 세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학교 지원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영옥위원

이유는 뭡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결원이 있는 학교가 사실은 많다 보니 저희가 일수를 줄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랬더니 부족해서 지금 다시 또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증액분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본예산은 1학기 때 식기세척 렌털료 예산을 지원한 거고요. 이번에 하는 거는 2학기에 추가 지원 학교입니다.

김영옥위원

국장님 그게 말씀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1년 예산을 추계하는데 전반기 거만 하고 그러면 하반기 거, 1년 거를 예산 추계 안 하십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1학기에 저희가 예산은…….

김영옥위원

교육청은, 잠깐만요. 기조실장님,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기조실장 직무대리 함영기입니다.

김영옥위원

1년치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저렇게 반년 치만, 1학기 거만 하고 2학기 거는 따로 편성합니까?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본예산은 1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김영옥위원

그렇죠? 그게 원칙이어야 합니다. 불가피한 거는 추경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사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저희가 1학기 때 본예산에 담았을 때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1년 예산으로 주겠다고 신청은 받았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수요에 맞게끔 저희가 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학기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 듯하여 다시 수요조사를 2학기 때 받았습니다.

김영옥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 중에 풀이 2,000만 원까지였다가 1,500만 원으로 명시돼서 줄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고 다시 여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이번에 신청 학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영옥위원

국장님 답변이 자꾸 되돌이표인 것 같아요. 똑같은 답변을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거는 업무 파악이 잘 안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똑같은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이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세요.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인당 급식 인원이 많거나 1일 2회 이상 급식하는 학교는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의 파악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제가 요청했던 것도 자료로 주시고, 이렇게 자료가 늦으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별 식기세척기 보유 여부와 처리 용량도 함께 파악해서 실제 업무부담이 큰 학교에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단순히 지원 학교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마시고 학교별 급식 인원과 조리 인력, 자체 세척 여건 등을 반영해서 지원 기준과 지원 단가를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늘리실 예정이십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이번에 올릴 때는 적정 수준으로 얼마를 더 증액해서 올렸습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올렸습니다. 학교 급식 중에 가장 힘든 사업 중의 하나가 식기세척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희망 수요조사한 거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결원 학교까지 반영해서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에.

김영옥위원

추가 증액한 것도 주시고요. 제가 여기 요청한 거에 보면 렌털 용기 종류도 했고 다회용기 여부도 했고요 어떤 종류로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자료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이 질문에 관한 거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여기서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자료와 똑같은 충분한 인지를 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해소될 것 같고 많은 학부모님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하면서 모두 다 느끼셨겠습니다만 삼시세끼 밥 먹을 때 밥 먹고 돌아서면 다시 다음 끼를 준비해야 하는 삶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 수백 명, 수천 명의 학생에게 식기세척 부분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입니까? 그런 거는 예산 배정을 당연히 더 꼼꼼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기본운영비와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기조실장 직무대리 함영기입니다.

민경희위원

공립학교 1,275개 교에 269억 3,700만 원, 사립학교 301교에 75억 6,500만 원 합계 345억 300만 원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 명목은 학생 1인당 독서활동비 2만 원, 학교당 교육시설 보수비 1,500만 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ㆍ사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서도 공공요금 및 학교급식운영비 명목으로 339억 3,900만 원 같은 방식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민경희위원

그러면 그때 1회 추경에서 하셨던 339억 3,900만 원도 자율적으로 편성ㆍ사용 가능한 기금이었습니까?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학교기본운영비의 취지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학교 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이 100%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의 영역을 설정해 주고 액수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학교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자율 목적에 의해서 학교 재량껏 사용하는 그런 기본운영비가 필요하다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나눠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요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1회 추경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2회 추경에서 학교기본운영비를 담게 된 것은 사실상 교육감님 선거과정에서 독서교육을 중요한 핵심공약으로 내걸어서 당선이 되셨고요 그 부분을 시급하게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데 독서와 관련한 내용은 학교운영비에 예컨대 자료 구입은 3%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도서관 관련해서 하는 것은 1%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체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학생 1인당 2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담은 것입니다.

민경희위원

하지만 그것은 목적 사용비가 아니고 기본운영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목적 운영경비로 할 때는 정확히 정해진 액수를 해당된 영역에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기본운영비로 나갈 때는 대체로 학교장 재량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영역은 설정을 해 주고 그 안에서 사용 규모라든지 범위 같은 것들을 다소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그런데 이 269억 3,740만 원을 올리실 때 1식으로 올리셨지요? 학교별로 나누어서 올리지 않으시고요. 그렇죠?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사립학교도 1식으로 그냥 올리셨고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떤 학교에 나뉘는지 그리고 각 학교에 간 기금들이 이월이 되는지 불용이 되는지 어떻게 추적하십니까?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는 그렇게 편성을 하지만 학교별로는 학급 수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서 달리 배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학교기본운영비면 학교장의 재량에 맡긴다고 하시고 하지만 독서에 의해서 목적을 붙이신 그 두 가지가 너무 상충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기본운영비 자체는 학교별로 일률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배분을 하면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일정액이 배분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학생 일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같을지라도 학교에 할당되는 금액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독서를 목적으로 해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월이나 불용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추적을 하냐고 여쭤본 겁니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기본운영비는 당해연도에 학교에서 소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확정되는 대로 해서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서 불용 없이 전부 지출해서 아이들이 책도 읽을 수 있고 소규모의 수리공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서 하셨던 공공요금 및 급식운영비 명목과 이번에 2회 추경에서 했던 269억 3,700만 원 하고 75억 6,500만 원 연말에 어떻게 이월되었는지 불용되었는지 그리고 지난 3년간 학교기본운영비 이월과 불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전자칠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민경희위원

전자칠판 173억 2,500만 원, 2,475학급 학급당 700만 원 전액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갑니다.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구입을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구입을 하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에서는 기종이나 이런 걸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조달청 공모로 해서 학교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11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일부 몇 개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의뢰를 하면 지원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설치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2,475학급에 이 전자칠판이 올해 안까지 다 완료가 될 수 있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학교 회계연도 안에 전부 설치하도록 여러 차례 확인하고 저희 과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연말에 완료된 시점에 보고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 질의응답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강동구 출신의 교육위원회 소속 황인구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 상임위 소속으로 상임위 때 질문을 드렸는데 좀 놓친 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평생진로국 평생교육과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입니다. 네, 답변해도 됩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안 보여요.

박유진위원장

공간의 특성상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얼굴을 보고 해야 되니까.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 원종일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래도 우리 국장님 나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사업별 설명서 462쪽을 참고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의 문해학습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문해학습교육기관 직속기관이 한 5개, 그렇죠?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초등 5개, 중등 4개 그다음에 외부기관이 39개 약 5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학습자들, 문해교육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정규 학령의 교육기회를 놓치고 말 그대로 성인이 되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배우고 싶은 열망, 못 배움에 대한 설움을 덜어 내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청이 고생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수업시수가 좀 짧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아시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학습자당 수업시수가 방학이 한 4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하루에 2시간으로 보면 초등 과정은 연간 240시간 그다음에 중학교 과정은 450시간 정도 돼요.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네, 교육부 기준입니다.

황인구위원

교육부 기준이에요? 그거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교육부 기준에 따라서 240시간 이상, 중등은 450시간 이상…….

황인구위원

이상이잖아요? 이상 늘려 달라는 거예요. 길다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과정이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중학교 과정 450시간이면 4시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방학이 넉 달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업시수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당연히 교사 선생님 인건비가 지원되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연령이 있다 보니까 학습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면 공부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간직이 될 텐데 짧은 시간에 하고 또 방학이 길어지고 이러다 보면 금방 잊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시수 시간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240시간 이상 늘리면 교육부 지침에 안 되는 거예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시설 여건이라든지 시간강사를 채용해야 되는 여건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240시간, 450시간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무조건 필수적 협의사항인가요?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교육부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를 해 보고…….

황인구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그 시수 늘리는 시간이 교육부하고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시수를 늘릴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때 한 시수에 강사 한 분 3만 5,000원씩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3만 5,000원이면 이분들의 시수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달에 수입이 한 2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의 교육적 사기도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이고 현장 여건은 교육청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들리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우리 평생학습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이분들에 대한 평생학습관에서 행정요원에 대한 부분 지원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요원이 따로 있나요? 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 문해교육을 할 때 행정요원 보조인력을 지원 받나요?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수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인구위원

행정 지원. 예를 들어 학생을 모집한다든지 교육프로그램을 알린다든지 이런 걸 행정요원들이 할 거 아니에요.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그런 거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기관에서 지원받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외부기관들은 그런 행정보조요원이 있나요?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냥 설립자가 알아서 하는 거죠?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통신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연락을 취하고 이랬을 때 통신비 지원 같은 것은 외부기관은 받나요? 지원 없지요?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네,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직속기관은 지원하고 있지요? 다 평생학습…….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외부기관은 별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황인구위원

없더라도 어쨌든 기관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나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직속기관인 평생학습관에서 문해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리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외부기관들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설립자고 운영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행정보조인력을 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미 운영비 자체는 타이트하게 짜여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로는 이 학생들 안내하고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과정의 통신비조차도 지원이 없어서 설립자 개인 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요.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원을 할 때 한 학급당 초등학교는 235만 원 정도, 중학교는 280만 원 정도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재정적 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12대 1기 예결위에서도 약자와의 동행, 약자를 위한 예산들은 박유진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정책기조를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제 모친이 80이 되어서 초등학교 과정을 마쳤어요. 하루를 안 빠지고 다녀요. 다니는데 배우는 즐거움도 있지만 같은 반 친구들 만나. 나이를 떠나서 같은 동기생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면서 배우지 못한 설움도 털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외로움을 친구들, 같은 반의 동기들, 나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배우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돼서 그 자체로 즐거움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기관 운영은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본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재정적 확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학급 수 4개가 줄어들었고…….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네, 줄어들었습니다.

황인구위원

중학교 학급 수가 2개 줄어들어서 8,000만 원 정도 예산 삭감을 올렸어요. 그런데 학급 수가 줄어든 요인이, 물론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학습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갔더니 수업받는 시간도 짧고 어쩌다 한 번씩 나가니까 별로 재미를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기관을 찾지 않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교육과에서 다각적으로 문해학습기관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어떻게 하면 문해학습을 받는 학습자들에게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고 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예산에 편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6개 학급 줄었고 8,0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짰으면 가급적이면, 지금 직속기관이야 당연히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행정보조를 외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외부기관들은 사실은 행정요원을 두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원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런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평생교육법 39조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물론 지금 추경에서 이 부분을 증액하자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외부기관에 뭔가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모니터링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마이크 꺼짐) 그다음에 만족도조사, 학습장 만족도조사에 대한 자료 있죠, ’25년도?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만족도조사 자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다시 한번 문해학습자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원종일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안녕하세요? 이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법정전입금 증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금번 추경에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그러니까 법정전입금이 기정예산보다 약 10.5%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10.3%,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6%, 시도세 전입금은 12.3%가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증가가 올해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법정전입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매년 추경을 통해서 증액되고 있는데요. 교육청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와 어떤 기준과 전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법정전입금을 추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기조실장 직무대리 함영기입니다. 법정전입금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전출금을 받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협의 시기 그다음에 예산이 넘어오는 시기가 차이가 있었고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저희가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세수의 정도에 따라서, 예컨대 지방교육세, 담뱃세, 시도세 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시도전입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세수 확보로 되느냐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저희가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아무래도 세입은 경기 여건이나 세수 여건에 따라서 일정 부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의문인 것은 법정전입금이 매년 본예산보다 추경에서 반복적으로 증액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든지 혹은 세수의 변동이 있었다든지 그런 설명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법정전입금이 구조적으로 보수적 혹은 과소추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인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추계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적으로 이것은 서울시에서 당해연도의 세수에 따라서 추계하는 부분이고 그것에 따라서 시기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는 대등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시기를 정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속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전출 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즉, 서울시 쪽의 문제지 교육청 쪽의 시스템이나 근거, 차액을 조정하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방식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답변인 건가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결과적으로 저희도 추경에 편성하게 되고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을 추경에 들어오게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도권을 가진 쪽이 세수 권한이 있는, 세입 권한이 있는 서울시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기관 간의 시스템이나 책임 문제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물론 서울시 쪽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쪽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봤을 때 관행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제가 본 거에 따르면 2025년도에는 교육청이 해당 연도에 받아야 될 법정전입금 가운데 4,266억 원 정도를 연도 내 받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은 이런 법정전출금이 법에서 정한 시기에 전출되지 않았다, 이 상황을 언제부터 인식하고 계셨나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당해연도에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 편성하지 않고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정산할 때 그때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취지와 문제점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바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쪽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요구를 하고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왔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물론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는 결국 법률에 따라 전출돼야 하는 재원이니까 교육청 역시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재정 여건으로 보고 세입추계와 자금 운용에 반영했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 질의 같은 경우는 남녀공학 전환 전 운영비와 인건비 선제편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분이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이수진위원

제가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사업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35년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기본계획안과 2027년, 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세부추진안에 따라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2027년 3월부터 7개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나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래서 보시면 아무래도 남녀공학 전환하면서 필요한 시설개선과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계약 일정이나 확정 시점 등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예산의 필요성 저 역시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편성된 남녀공학 전환 지원금 7억 원이 시설개선비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적응 강화를 위한 운영비 그리고 남녀공학 전환 관련 업무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한 지원 인력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수진위원

제가 여기서 의문인 점은 어쨌든 지금은 남녀공학을 전환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2027학년도 신입생이 아직 입학하지 않았고 교직원 역시 전출입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현재 학교 구성원과 전환 이후 구성원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실제 남녀공학 전환 이후 발생할 학생 생활지도 수요와 업무량, 필요한 지원 인력 규모 등이 어떻게 보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7억 원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2026년 추경에서 미리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다소 의문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이 업무 추진절차와 관련돼 있는데요. 저희가 남녀공학 전환은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7월쯤에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전환과 관련해서 내년 3월부터 전환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만약에 편성하게 되면 1월에 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한 달 반 내지 두 달 정도 안에, 3월 1일이니까요. 그 안에 확정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남학교였는데, 아니면 여학교였는데 공학으로 바뀌면 학교에서는 엄청난 변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위한 사전에 준비 이런 경비를 미리 학교당 1억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이걸 만약에 예측해서 미리 편성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몇 개 학교가 들어올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또 불용이 남게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도 미리 학교에 운영비를 드리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수진위원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아까 학교당 1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1억을 편성하기 위한 학교별 필요 인원, 담당 업무, 시기, 근무 기간, 인건비 등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산출하셨나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1억이라는 거는 예산의 최대치고요. 그 안에서 학교에서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저희한테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만약에 전환된다면 미리 학생들의 정서 심리안정 어떤 것도 필요하고요 또 교직원은 성영향 이런 교육도 해야 되고요. 교복이라든지 디자인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이래서 내년 초부터 준비하기는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수진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최대 1억을 산출하신 근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어떨까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으로 학생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전환 전에, 본 위원의 생각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위해서라도 좀 더 구체적인 산출 근거들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박유진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엄청 피곤하신 시간이죠.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반갑습니다.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정진철입니다. 회계처리에 관해서 간략히 제가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51페이지 소송 관련 질문을…….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기조실장 직무대리 함영기입니다.

정진철위원

금번 추경을 통해서 소송 비용 1억 2,2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맞죠?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본예산 때 예측한 것보다 소송 수요가 많이 증가했나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증가했습니다.

정진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예측한 수요가 70건인데 78건을 착수했고…….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현재까지 78건이고요.

정진철위원

하반기 때 늘어난다는 말씀이네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앞으로 한 14건 정도, 추세상 14건 정도 더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진철위원

1억 2,200만 원은 무슨 근거가 있나요? 건건이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변호사 비용으로 착수금이라든지 승소에 대한 비용 등등을 그동안 추계에 따라서 그렇게 남은 건수로…….

정진철위원

사건별로 정해진 건 아니고…….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거는 재판이 끝났을 때…….

정진철위원

그동안 추세에 의해서 판단해서…….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게 일단 세웁니다.

정진철위원

저희가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결산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불용액이 22.2%입니다, 소송 관련해서. 맞죠?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22.2%로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24년도에 30%, ’25년도 21%, 현재 평균이 그 정도로 22.2%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교육청 전체 예산 평균 불용률은 최근 3년간 6.8% 정도 되고 그래서 22.2%는 교육청 전체 불용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그래서 그동안 연도별 불용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전년도 대비해서 약 11%를 자체 삭감을 하고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 소송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20건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담게 된 상황입니다.

정진철위원

물론 교육청 전체 예산에 비하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려는 12억 6,000만 원이 그렇게 크다고, 과도한 규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 사업과 관련해서 불용률을 저는 감소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무슨 방안이 있을까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결국은 저희가 쓸 수 있는 방안은 과거에 예를 들면 5년간 진행했던 소송 그리고 승소율 등등을 판단해서 추계를 내는 것이거든요. 이번 해에 유난히 갑작스럽게 소송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본예산 및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정교한 추계 방식을 동원해서 과도한 불용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방법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을 것 같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소송 관련된 비용을 주로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정진철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소송 비용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 관련해서 불용도 없을뿐더러 어떻게 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도 1/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시면 1/4분기 예비비 8억 5,000 중 7억 8,000 정도가 소송 관련해서 집행된 금액이에요. 맞죠? 그래서 일부는 예비비로 집행되고 있고 일부는 이런 식으로 소송 비용으로 해서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기준이 있나요? 일부는 소송 비용으로 나가고 일부는 예비비로 집행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추경으로 담아서 올린 부분은 연말까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그동안 진행 경과를 봐서요. 그렇게 해서 편성해서 담은 부분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예측 불가능한 돌출적인 소송 건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요. 다행스럽게도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계를 내보면 추경으로 담은 부분은 거의 불용을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추계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면 불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우발부채가 아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금액이 확정돼야 하지 않습니까?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소송 비용으로 편성하는 게 오히려 올바른 거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교육청은 총세출 규모나 예산의 정도 또 소송의 종류나 빈도 같은 게 많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탁금이나 부대 비용 이 정도는 예산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이나 승소 사례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한번 그런 방안도…….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담은 성격의 예산은 예측 불가능했던 상황의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추계되는 내용을 다 소진하게 되면 불용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작용했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 우려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적정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현재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죠? 맞죠?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예비비가 올해 한 200억 정도로 예산 총액의 0.2%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대하여는 그런 재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소송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예비비를 확대하는 것도 지방재정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때 관련 불용률도 충분히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제가 확답을 요청한 건 아닙니다. 연말에 ’2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한번 고민해 주셔서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본 취지가 예비비는 예산 총액 1% 기준이라는 걸 굳이 뒀던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최소한 1%는 대비하도록 하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0.2%는 개선될 여지가 보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 진행하십시오.

최유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산2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최유희위원

저는 11대 교육위원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 제가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봤던 사업 두 가지를 그간 살짝살짝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변경되고 있는 사항들이 적절하게 사업의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번창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체험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생태교육, 농촌유학 사업의 근거가 뭡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농촌유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 조례 제가 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후 일부개정 사항이나 이런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때 기금 등과 관련해서 일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유희위원

제가 근무하고 난 이후에, 아니면 그 시기에 같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최유희위원

그 이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정근식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에 있습니까, 이 사업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몇 대, 예를 들면 공약 100대 사업 중 몇 번째에 해당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몇 번째로 되어 있진 않지만 생태체험교육 활성화가 중요한, 순서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분야의…….

최유희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핵심적인 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2021년부터 농촌유학은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목말라서 했던 사업인데 제가 근무하고 난 이후에도 그러면 얘가 번창하는 사업이 되고 있냐, 매년 제가 살펴보니까 감소하고 있어요. 올해 농촌유학 신규 대상자 감소했어요. 금액 보니까 8억 7,540만 원인데 추경 감액돼서 2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신규 대상자 감소 30.8% 감소됐습니다. 맞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런데 그거는 신규 대상자고요. 1년 연간으로 따져서는…….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신규 대상자가 감소한 거 맞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올해 신규 대상자 앞에…….

최유희위원

그렇게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기존 농촌유학도 문제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단기형 농촌유학이 또 예산편성이 됐단 말이죠. 이게 올해부터 생긴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위원

기존에 있던 농촌유학도 제대로 못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 단기형 농촌유학까지 업다 보면 농촌유학의 확대가 참여자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외람되지만 말씀 주신 농촌유학의 효과성이 적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그렇지 않고요. 학생 수도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21년도에 다 해서 140여 명 내외하던 게 올해 2학기에 569명으로 증가했고 시도 교육청도 5개 교육청에 인천하고 경남이 더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확대하고 있고 갔다 온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 생태감수성 증가, 특히 해당 지역의 소규모학교 살리기에서부터 지역 활성화까지…….

최유희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절약되는 차원에서 이 사업만 일단 따져보겠습니다, 농촌유학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익히 다 알고 있어서. 5박 6일 수혜자가 지나치게 적어, 45만 명이 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청이 스무 가구 5박 6일 체험형을 별도로 교육예산에 투입할 만큼 공공성과 보편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험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부모님과 함께 감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안전에서부터 부모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경남교육청이나 인천교육청에서 단기유학형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신청한 거는 경남이 적극적으로 장기 6개월이나 1년짜리 유학을 적극 희망하는데 경남이라는 도시 특성상 미리 가서 봤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희도 한번 미리 단기체험을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고려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최유희위원

이거 보세요. 기존 프로그램하고 중복성에 대한 이미지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농촌지역과 협약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 교외체험 제도가 있는 건데 1,42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은 경남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중장기계획과 함께 이번에 같이 단기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경남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우포늪이라든가 생태적인 환경이 좋고 이거를 가족끼리 가기에 한계도 있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개별적으로 가는 거보다는 같이 갔다 오고 향후에 경남하고 좀 더 확대하고자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최유희위원

1,420만 원 중의 420만 원은 인건비……. 업추비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을 가지고 1인당 1박에 10만 원 곱하기 5일 해서 50만 원 해서 20가구를 선정한 것 같단 말이죠. 맞죠, 여기?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 신규사업 중에서 긴급한가요? 시급해요? 불가피하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최유희위원

뭐가 급하신 거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경남교육청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사업도 고민하면서 올 하반기에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고, 예산을 적게 투입한 거는 일정 부분은 경남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남…….

최유희위원

20가구 받는데?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경남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저희하고 협약이 안 된 교육청에서 요청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경남은 거리도 있고 그래서 한번 단기유학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학부모가 일주일 정도 같이 가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 적은 금액이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급히 요청했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지금 장담해서 제가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현재로 두 교육청에서는 올해 안에 실행 가능한 것으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보세요. 인천하고 괴산하고 이미 단기형 농어촌체험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신규 협약 지역이, 인천에 서울학생이 지원한 게 1명인데 그나마 이 얘도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건 장기 유학으로 해서 한 것이 좀 여럿이 같이 안 돼서…….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뭔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마도 인천 같은 경우는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학기 단위로 가는 것은 약간 섬지역을 위주로 해서…….

최유희위원

시골이 없고 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굉장히 잘되고 있고 작년에 교육위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가서 보셨고요.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제주도로만 집중되지 않도록 일정 정도 100여 명의 범위 안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농촌유학 확대정책이 자체 수요예측 정확성에 계속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제가 11대 때 계속 제안했던 것이고요. 신규 참여자가 2억 7,000만 원이 감소했는데 그렇다면 지역별 편중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실제로 여러 시도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이번에 경남교육청이 적극 요청을 해서 단기 체험을 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유희위원

국장님, 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이것은 인터넷을 쳐보면 초등학교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는 외갓집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별반 차이도 없고 그래서 이 5박 6일이라는 것을 학기 중인데 굳이 빼서 해볼 만한 프로그램이 되느냐는 것에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11대에도 농촌유학과 관련된 것은 어떤 한쪽에 편중되는 문제점 그리고 도시 학생이 농촌에서 생활하며 학교교육과 생태농촌체험을 함께한다는 프로그램 취지는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갔다와서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문제를 그때 분명히 지적을 드렸고 1년의 공백이, 빕니다. 그러니까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 1년을 나갔다 와도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한국의 교육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요. (마이크 꺼짐) 선행학습이.…….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조금만 추가해……. (마이크 켜짐)

박유진위원장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도 갔다 와서 아이들의 적응문제 그다음에 농촌유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방과후에 할 일이 없어 게임하고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했는데 그 문제는 조금 개선이 되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장에서 오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제 학부모들하고 사전 그거 없이 저희가 직접 교육감님하고 가서 학부모 면담하면서 확인을 했고,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돌아와서의 적응문제는 저희가 추적관찰 하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현재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학기로 제한했을 때 오히려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운영이 학년 단위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가 1년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1년 정도는 초등학생이 많고 그래서 갔다 와서 굉장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 결과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최유희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네.

최유희위원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 질문보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많으시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최유희위원

정리할게요. 이 농촌유학의 편중된 문제 그다음에 예산심의와 확정 건 관련 지적 분명히 했습니다. 교육적 취지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재정투입의 방식도 수혜성 그다음에 형평성, 추경편성의 적절성 등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계속 지켜져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의원들 지역구 다 뚫고 들어온 의원들이 자기 공약 분명히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생태교육 농촌유학에 대해서는 매년 매번 교육위원회에서 분명히 다른 위원님들 지적이 굉장히 많았을 걸로 저는 봐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시고 점차 농촌유학에 관련된 사업은 폐지가 답이다 저는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도 계속 모니터링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다음은 박무영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박무영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구로동, 신도림동에서 온 박무영입니다. 먼저 작은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예결위 수석님이 쓰신 검토보고서 보니까 여러 내용들 중에서 외부기관 위탁교육과정 3,60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 사업 보면 위법이라는 단어까지 세게 쓰여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기는 해보입니다. 2025년도부터 이미 교육과정 모집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2026년도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왜 지금 2026년도 다 끝나가는 2차 추경에 이렇게 3,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소명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 상임위 때 있었을까요?

박유진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길중

정길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길중입니다. 위탁교육과정 교육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작년에 내년도 예산을 한 9월경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통일부하고 국방부 위탁교육과정이 10월~11월경에 추진이 되어서, 교육부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2025년 12월하고 올 1월 사이에 저희가 선정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담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위탁교육비가 지출된 것은 3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고 아직은 지출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무영위원

지출을 아직 안 한 것은 핑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길중

정길중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교육생 선발하는 과정이 중앙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하반기에 생겨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박무영위원

1차 추경 때는 이걸 넣을 룸이 없었나요?
길중

정길중총무과장

1차 추경 때…….

박무영위원

이 금액이 크지 않아요. 예산 다루는 것 교육행정 예산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몇 십억씩 하는데 이 3,600만 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처음 설계를 할 때부터 잘 만들어서 예산을 그때그때 잘 담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교육이 1월부터 시작되어서 이미 교육 다 끝나고 그 교육비 편성을 지금 하면 높으신 분들 다 모여서, 여기 위원님들 다 모여서 예산심사를 하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수석님이 써주신 검토보고서에서는 위법한 사례라고 써 놓으셨어요. 위법한 사례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하세요?
길중

정길중총무과장

하여튼 저희가 중앙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예산 반영을 먼저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무영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교육청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중앙부처하고의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러는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여기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괜찮은 답변일까요?
길중

정길중총무과장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박무영위원

그 말씀은 1차 추경 때 가지고 오셨으면 될 수도…….
길중

정길중총무과장

아마 저희가 알기로 1차 추경 때는 고유가지원금만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무영위원

이거를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감액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중

정길중총무과장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액되면 저희…….

박무영위원

질문에 대답을 해 주세요. 반영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중

정길중총무과장

저희가 위탁교육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렇습니다.

박무영위원

저는 집행부가 늘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를 받으실 때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몰아붙여 놓고 다 해 놓으신 다음에 의회에 와서 사후적으로 승인을 요청하시는 문제들이, 물론 집행부에서 일하시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자주 보이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육정책적인 부분들은 잘 몰라서 눈에 보이는 이런 행정적인 것들을 여쭤보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 이렇게 반복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이 될까요?
길중

정길중총무과장

하여튼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예산부터 반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무영위원

다시 한번만 반복해 주시겠어요.
길중

정길중총무과장

예산부터 편성한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무영위원

그 멘트를 작년 예산심사할 때도 어떤 간부님은 하셨을 것이고 늘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의회도 문제입니다. 의회도 결국 이렇게 말씀만 드려놓고 특별히 다른 액션 없이 늘 지나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이런 일이 반복되고 그런다는 생각을 제가 서울시의원 처음 되고 지금 두 달여 간 임시회 처음 해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들을 잘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게 누리과정 지원은 감액이 27억 원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왜 된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예산신청을 죽 해서 교육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9월부터 4개월간 3세 아이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오늘 예결위까지 오니까 소급되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4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예산의 전체 상황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줄였고요. 또 하나는…….

박무영위원

이게 집행부가 줄이신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 요청을 해서 협의해서 저희가…….

박무영위원

정부가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왜 서울시에서 4개월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말씀드렸지만 유아 4~5세는 예산 지원이 되는데 3세가 안 되고 내년부터 정부가 한다고 했는데 전국 16개 시도 중에 서울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 연말에 남은 기간 이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것이 아까 여러 분들도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저출생 시대라든가 또는 모든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녀도 4~5세는 지원 받고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을 좀…….

박무영위원

그런 정책 취지가 있으면 한 달을 더 깎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가 궁금해서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의 저희 추계와 또 9월부터 하는데 9월에 예결위와 교육위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정되고 나면 약간 소급 지원의 의미도 있고 전체 예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박무영위원

9월 보육료는 9월 말쯤에 내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보육료는 일찍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무영위원

소급을 안 하려고 10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도 예결 심사가 다 안 끝났는데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유진위원장

박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님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제1선거구 이인식 위원입니다. 오늘 4시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설명자료 23쪽 자산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매각하는 게,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23쪽이고요. 예산안 84쪽입니다. 간략한 질문입니다.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이인식위원

매각을 3건을 하시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인식위원

3건 하고 전반기도 매각을 하신 거죠?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인식위원

그렇죠?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이인식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매각을 하고 예산을 사용할 때 일반예산으로 녹여서 다시 사용하나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저희 세입금으로 처리되고요. 그게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편성되는 거죠?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이인식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 현재 저희 서울시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해당되겠지만 재건축ㆍ재개발 전체적으로 포함됐을 때 매각을 하게 되죠, 학교 공유재산이?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이거는…….

이인식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노량진하고 증산 이쪽인데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육감 소유 토지가 일부 확인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한 겁니다.

이인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매각하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인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서울시가 주택정책을 굉장히 확장적으로 쓰고 있는데,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청 공유재산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많이 이런 모델로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학교 신설에 필요한 용지는 지금은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개발 주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건 저도 알고요, 원인자부담은 제가 알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쪽에서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조합이 됐든…….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일부…….

이인식위원

그렇잖아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

결국은 매매하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인식위원

그렇죠? 매매하는데 앞으로 매매하는 건수가 더 저는 증가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재개발 위치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 있는데요. 늘어날 거라고는 크게는 보지 않고요. 일단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인식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데는 없나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지금 진행 중인데 교육감 소유 토지가 나타난 데는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인식위원

이 세 군데밖에 없고 그럼 내년에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내년에는 지금까지 예정된 건 없습니다.

이인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저희 구만 해도 거의, 여기서 얘기하기 그런데 거의 30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 토지 안에, 그 영역 안에 실제적으로 학교 공유재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학교가. 그러잖아요. 학교가 재정재산이 있고 그렇잖아요. 재정재산은 학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정재산이 들어가는 데가 제가 볼 때는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실질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실행이 완성되기가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서울교육청이 그 정도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당연히 맞고요. 저희가 저희 소유로 된 토지는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관리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도 당연히 검토하고요. 재개발 관련된 토지에 만약에 포함됐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매각도 하고 그렇게 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주로 담당하는 부서는 국장님 어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교육재정과입니다.

이인식위원

따로 있나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팀은 있지 않고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재산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따로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이인식위원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이인식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질문입니다. 사업설명서 453쪽, 예산안 412쪽입니다. 학원 운영을 위한 지도단속, 이게 보니까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거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 정지숙입니다.

이인식위원

내려온 거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이인식위원

간단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내역서를 보니까 7개월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업기간은 9월부터 시작해요. 그 차이가 뭔가요, 국장님?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지도점검 보조인력 인건비 7개월분은…….

이인식위원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실제로, 죄송합니다. 학원건전운영 지도점검과 관련된 인건비는 사실은 그 전 해에 특별교부금으로…….

이인식위원

미리 나온 거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미리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인식위원

그렇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경을 9월에 하다 보니 9월부터로 오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인식위원

이해는 하겠는데요 다음부터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교육부서입니다. 잘 봐주시고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음학교는 특별히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 시간이 잠깐 남아서 하겠습니다. 2019년에 초에서 중, 중ㆍ고 해서 2개교가 설립되고요. 2021년에 초에서 중 해서 1개교가 되고 2023년에 중ㆍ고 해서 1개교가 됩니다. 2025년 중ㆍ고 해서 1개교가 돼서 총 5개교가 제 자료에는 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향후 제가 볼 때는, 교육환경을 쭉 살펴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학생 수도 줄어들고 인구도 그만큼 현재 줄어들고 있는데 평생 줄어든다고 생각은 저는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언제 시점 가면 다시 출생률이 올라갈 것이고 학생 수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원인데요. 향후 국장님께서는 이런 교육환경을 비춰봤을 때 이음학교라는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저희가 소규모학교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 이음학교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음학교의 장단점이 물론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학교가 소규모화되는 걸 막고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요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런 이유에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국장님 생각으로는, 국장님이 공직자로서 그동안 쭉 한 경험과 가치로 봤을 때 이음학교라는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제도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식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이음학교라는 제도는 근본적으로 향후 더 발전돼야 하고 더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제 추가자료를 하나 더 신청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공유재산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추가자료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목록 전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매각이 예정돼 있으면 예정된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인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이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본질의하실 분들은 더 없는 것으로 봐서요 기본질의 종료 후에, 이것으로 오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요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최윤희 위원님부터……. 최유희 위원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름이 어렵습니다. 용산2 최유희 위원입니다.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 어느 분이 답변주시겠습니까?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최유희위원

행정국장님, 조리흄 급식시설 개선 때문에 2023년 12월에 법이 개정됐어요.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이게 신설되는 걸 의미로 담은, 그래서 학교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급식실에 조리흄 시설이 설치됐단 말이죠. 어찌 보면 이거는 폐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과 조리종사원의 보호 그다음에 급식실종사자의 보호 차원에서 환기시설을 하고 기술지침을 보완한 후에 학교 적용 가능 방안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차원에서 ’23년도 법 개정 이후에 개선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최유희위원

당초 계획이 몇 년이었죠?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급식실 환기 개선사업 말입니까?

최유희위원

장기계획 수립할 때…….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장기계획은 전체 대상학교가 한 1,026개 정도 되고요. 그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2025년, 현재까지 진행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최유희위원

2023년부터 당초에 몇 년 계획을 하시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원래는 2027년 정도 마무리하기로…….

최유희위원

그러면 ’23년부터 ’27년 약 5개년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최유희위원

5개년 동안 몇 개 학교, ’27년 빼고, ’26년 본예산은 시행하신 거죠?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했습니다.

최유희위원

여기까지는 총 몇 개 학교 중 몇 개가 됐어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전체 1,026개 학교 중 약 57%인 570개 학교가 이번 예산을 통해서 다 개선될 예정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27년 되면 다 마무리됩니까?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거는 말씀대로, 교육부에서는 이게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급식 환기개선을 제대로 하려면 한 4~5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부담이 상당히 들어가서 2029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29년까지 완료하신다고 하는데 그 세월 중 후드 또는 이런 거 단가 인상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지연될 확률도 있는 거네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그래서 남아 있는 학교는 약 420여 개 학교 남아 있고요. 이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많이 반영할 거고 연차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해소할 예정에 있어서 2029년까지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계획을 애초에 세울 때 제대로 잘 세우셨어야지, 이렇게 계속 사업이 늘어지고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이게 학교에서 소요기간이 많이 들어가고 또 대체급식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 협조가 잘 안되다 보니까 이 사업 추진이 제대로 빨리 안 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런 거에 학교 자체의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하셔서 5개년으로 세웠으면 5년 안에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29년도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초 예상보다 대단히 많은 세월이 지나서 거의 10년 안에 완성할 참인데 총 1,026개 학교를 가지고 이거 하나씩 설치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당시에 소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걸 제안드렸던 거고 강서교육지원청이 전국 최초로 방지시설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여러 가지 법적 기반이 충분한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이것저것에 대한 파악이 늦고 현장 분석도 늦고 그다음에 가외로 생기게 되는 교육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반영을 못 하니 자잘한 사업인데 이런 거 하나가 5개년 안에 못 끝나는 거잖아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내가 볼 때는 ’29년 넘어가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미 50%를 달성하셨으니까 속도를 내주시고 ’27년까지는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최유희 위원님이시거든요. 다음으로는 최가 아니고요 채입니다. 채유미 위원님입니다. 의도적으로 배치한 건 아니고요. 좀 전에 최유희 위원님과 이번에 채유미 위원님입니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추가질문 5분입니다.

채유미위원

예결위원장님의 딕션이 좋지 않아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원 5선거구 채유미 시의원입니다. 아까 앞서서 질문했었는데요 답변 마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서 서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것 중에 특수학급 실무사가 교육공무직이죠?

박유진위원장

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 정지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무사입니다.

채유미위원

특수학급 실무사가 교육공무직이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채유미위원

교육공무직도 인력이 묶여 있나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묶여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숫자가 묶여 있지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이 숫자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행정관리담당관 쪽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채유미위원

행정관리담당 쪽이 어디예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뒤를 돌아보며) 노사협력당담관입니까? 죄송합니다. 노사협력담당관 쪽과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채유미위원

얘기, 이것 안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늘려서 증원해 줄 수 있다 하면 증원할 수 있는 인력인 거잖아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쪽에서는 사실 특수교육실무사가 증원되기를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채유미위원

그러면 노사협력담당관 말씀해 주세요. 증원해 줄 수 있어요?

박유진위원장

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욱

장종욱노사협력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장종욱입니다. 특수교육실무사는 특수학교나 학급에 필요한 인력인데…….

채유미위원

그 내용은 생략하시고요, 시간이 제한되니까. 증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종욱

장종욱노사협력담당관

저희가 정원관리직종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긴 합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수요 인원을 파악을 해서 지금…….

채유미위원

해당 부서에서 수요 파악하면 그만큼 늘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답변하실 때는 노사협력담당관 쪽에서 증원을 해 주셔야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되지요, 가능한지?
종욱

장종욱노사협력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채유미위원

결국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욱

장종욱노사협력담당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그러면 아까 부교육감님은 가셨고 기획조정실장님.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기조실장 직무대리 함영기입니다.

채유미위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특수학급에서는 보조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필요 없는 예산 줄여서 특수학급 보조인력, 실무사 늘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말씀 주신 특수학급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시급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우리 노사협력담당관에서 그 부분을 좀 따져볼 때는 전체 총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총정원과…….

채유미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예산의 문제라면 예비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채유미위원

예비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재난 대비라든지 이런 데 쓰기 때문에…….

채유미위원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할 때만 쓸 수 있다고 해서 쓸 수 없고 예측이 가능한데도, 수요가 있는데도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을 못 잡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답변에 모순이 있다는 생각 안 하세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특수교육실무사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직종별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채유미위원

지금 정확한 답변은 못 들을 것 같고 추후 제가 다시 다른 통로로 지적을 드리고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리고 아까 보충 자료 주셨던 것 중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소요예산 감액해서 감액 사유 보내주셨잖아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꿈타래학교랑 미래학교,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에요. 그렇지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미편성되었어요. 미편성된 이유 나와 있고, 그렇지만 노후화로 시설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필요한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향후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원계획을 보완해서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열악한 환경에서 몇 개월을 버텨야 되나요? 이것 예비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시급해요. 노후화로 시설개선이 시급해요. 하지만 본예산에 담지 못했어요. 저는 이런 거 예비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설개선, 환경개선에 관한 것은 통상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추경으로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시간 더…….

박유진위원장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넣어주시는 건가요? 몇 분일까요? 1분일까요? 지금 저는 교육청의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 진짜 복장이 터집니다. 예상되는 것에 대한 예산은 담지 못하면서 예비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러면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특수학급 학생들의 인권, 학습권은 누가 지켜야 되나요? 이것 교육청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채유미위원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육 상임위에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담아온 예산들은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마저 듣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가 대안교육에 관한 것도 정근식 교육감 2기 들어와서 기본교육을 강조하면서 기본교육의 범위를 학교 밖 평생교육까지 넓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 시기까지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확대된 형태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채유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문제 해결이다’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얼마 증액하고 감액하는지를 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논의까지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교육의 본령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넘치고 그걸 마땅히 도와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첫 질문이셔서 10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채 위원님 얘기하신 특수교육실무사 부분도 기조실장님, 조직진단하고 있잖아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조직진단할 때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이 매번 할 때마다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부분 얘기하시지만 그 부분에 포함해서 같이 논의 한번 해 주시고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7,000억 정도 들어와 있던 부분도 결국 시설직 직원들이 부족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여건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년 되면 다 불용이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직진단에 다 넣으라고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7,000억 예산 줘도 집행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방 얘기하셨듯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관련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가 이 부분은 대안학교로 직접 지원을 할 수 없고 일반학교로 지원을 해서 결국은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의견을 내세요, 예결위에. 그러면 예비비를 안 써도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교육청에서 일반학교에 준해서 일반학교로 지원을 해서 대안교육 위탁교육 관련 시설비를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반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제안을 해 주시면 되지요, 자꾸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마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학급단위로 하는 과정에 학교 밖으로 이 부분이 시설개선 대상 쪽에서 그 당시에는 빠졌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학교 내에 있다 보니까 그걸 갖다 대안학교로 직접 지원을 못하고 일반학교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시설 정비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견을 담아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요.
영기

함영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적정규모학교 관련해서 최근에 폐교된 학교에 가서 지난주 주말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24년도부터 진행을 해 왔다는데 학부모님들 학부모협의체는 찬성한 적도 없고 아직까지 동의한 적도 없는데 진행은 다 돼서 해야 되고, 그러면서 2024년도에 교육감 방침으로 입학생이 한 명도 없으면 폐교시킬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주장해가면서 했더라고요. 또 그 내막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초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학군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폐교를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공동학군으로 풀어놓고 몇 년 있다 이 학교 폐교된다고 하니까 입학생이 없지요. 당연히 폐교될 학교로 입학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굉장히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소규모 학교로. 그래서 폐교를 먼저 주장하지 마시고 이음학교를, 이음학교도 우리가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이음학교로 갔을 때의 방편, 그 주변의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의 여건을 봐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현재 폐교가 되는 학교들 주변에는 택지개발지구가 가장 많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30~40년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재건축ㆍ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학부모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결국 앞으로 이음학교 방향이 활성화되겠다 생각하면 지금 학교를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초등학교를 없애, 결국은 다른 데로 보내, 그러면 결국 언젠가는 그 근처 중학교도 없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음학교로 해서 통합시켜주는 방법도 오히려 우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의견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교는 제가 어딘지는 알고 있고요. 일단 올해 신입생이 없어서 법적으로는 교육감님이 행정예고를 통해서 폐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반대가 그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폐교 절차가 진행 중이진 않지만 말씀대로 폐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라든지 공동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물론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계적인 숫자로만 폐교하지 않고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음학교가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하고 다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 부분이 거기는 또 유치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유일하게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도 같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관련해서 이게 한 8년 전부터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때 최초에 할 때부터. 그런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발생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고제를 그렇게 그때도 주장을 했던 것이 최소한 5년 전부터라도 예고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업무 자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은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 있을 때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닥쳐야 하는 거지요. 내 눈앞에 닥쳐야 그걸 갖다가 그때 시작하니까 전에 했던 부분들이 뭔지 몇 년 전에, 작년에 이루어졌던 것도 회의록도 없고 모든 게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규모학교, 지금 통폐합도 있고 이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남녀공학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담을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장상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먼저 황인구 위원님 진행하고 노성철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본질문에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 문해교육 학습자들 관련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5개 지문 정도로 만족도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만족하십니까?’ 1,874명 응답자 중 1,761명이 ‘만족스럽다’ 94% 응답을 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교육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이해하기 쉽다’ 1,416명 76% 응답, ‘글을 읽고 쓰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고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90% 그다음에 ‘교육을 받은 후 나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1,691명, ‘교육과정이 끝난 후 계속해서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1,814명 97%, 90% 이상이 문해교육을 받고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권 중에 가장 기본권이잖아요. 이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이 문해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은 반드시 확대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평생진로국장님, 다 들으셨지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들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외부기관들의, 물론 직속기관들의 그런 애로사항은 나름대로 직속기관은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기관들에서 원하는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원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어쨌든 평생 동안 배우지 못한 설움, 또 기본권으로서의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 아쉬움 이런 것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제31조 교육받을 권리, 학대가 아니고 확대라고 힘주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새겨들어야 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노성철위원

동작구 3선거구 출신 노성철입니다. 저는 교육청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작고나 구암고나 상현중처럼 구와 구 사이에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행정적으로나 생활권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고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물론 교육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잘하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에 보면 구암고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가 편성된 바 있습니다. 구암고 같은 경우에도 동작구와 관악구 사이에 있는데 그 학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지어지고 나서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우 시의원께서도 말씀 주시고 저도 학교에 가서 알아보고 진행하게 됐는데, 그렇게 구와 구 사이에 있는 학교들이 아무래도 덜 관심을 받고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확보 못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감동적인 마무리였습니다. 소방도로 들어갈 수 없는 학교가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 거 하필 구 사이 경계에 놓여 있어서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됐다는 따끔한 말씀도 잘해 주셨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고기판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오전 자료 요구에 따른 자료 제출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교육 질 개선을 위한 타운홀 미팅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교육청별로 1회씩 실시하셨고 올해 4개 교육청에서 실시했다고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거는 타운홀 미팅이라기보다 학부모, 어떻게 보면 대상자 자체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던 과정이고 오전에 본 위원이 교육청에 요구했던 사항은 교육의 삼위일체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을 원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1건도 없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어떤 과정에 일방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토론회 자체가, 이건 토론이잖아요. 타운홀 미팅이라기보다 토론을 하셨는데 토론 자체는 학부모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신 거고 본 위원이 주장했던 거는 학생들 의견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가 교사를 폭행하는 그런 사항도 나왔는데 이게 인성이 안 돼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타운홀 미팅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아이들의 인성 자체도 많이 탈바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학생인권 조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편성 보니까요 지난 본예산에는 0.2% 예비비를 반영했었는데 이번 예비비 증가액을 보니까 거의 5배를 예비비로 편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1,000억 대가 넘는 예비비를 만들어놓으셨는데, 지금 9월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남짓밖에 안 남은 시점인데 예비비를 1,000억대로 만들어놓는 게 과연 타당한 예산편성 기법인지 이런 부분도 우려스럽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본예산을 다루게 되겠지만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예비비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산회 선포가 남았는데요. 속기록에 담을 내용은 아니고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고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제가 얼마나 태생적으로 친교육청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부모님께서 문자 연락 주시면서 선생님들 각별히 모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마무리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거거든요. 118명 서울시의원 중에 교육위원회 분들은 많지 않고 교육위원회 분들만 교육청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계시는 서울시의원님들의 많은 공통적 의견이 좀 더 교육청이 적극적이고 좀 더 능동적으로 의원과 상의하는 모습,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과 상의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요.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요 서울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

박유진출석위원

장상기 김영옥 강동길 고기판 김기덕 김병진 김회근 노성철 박규남 박무영 송윤정 오금란 옥동준 윤선희 이승미 이영숙 이영실 이인식 정진철 주무열 채유미 허광행 황인구 민경희 박중화 박춘선 송건우 이수진 이정미 이종민 이효진 임춘대 최유희 최종부
태양

임태양속기사

최미자 유현미 안복희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