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동수 의원 발언

348회 제3경제산업관광위원회2026-09-09

정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성

전찬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동해 AI데이터센터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산업국장 한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7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944억 9,622만 원으로 이 중 943억 5,043만 원을 수납하였고 109만 원은 정리보류액이며 나머지 1억 4,470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6억 7,649만 원이며, 이 중 15억 3,780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1억 3,868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81쪽, 반도체산업과 징수결정액 60억 2,832만 원, 182쪽, 바이오헬스과 징수결정액 17억 1,379만 원, 183쪽, 투자유치과 징수결정액 301억 9,088만 원, 185쪽, 디지털산업과 징수결정액 57억 5,599만 원은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491억 2,352만 원이며, 이 중 491억 1,642만 원은 수납 처리하고 109만 원은 정리보류액이며 미수납액 601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예산현액은 총 2,524억 9,195만 원이며, 이 중 2,518억 6,91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544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3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9억 7,944만 원으로 이 중 199억 7,378만 원을 집행하였고 56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129억 6,771만 원 중 129억 6,266만 원을 집행하였고 50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34쪽입니다. 다음은 강원 미래성장 동력 발굴입니다. 예산현액 190만 원 중 183만 원을 집행하였고 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35쪽입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육성ㆍ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9억 6,614만 원 중 69억 6,5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368만 원 중 4,361만 원을 집행하였고 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36쪽,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5억 4,915만 원 중 235억 3,732만 원을 집행하였고 1,18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 육성은 반도체 투자 유치와 기반 조성 등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235억 2,058만 원 중 235억 1,574만 원을 집행하였고 93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407만 원 중 2,159만 원을 집행하였고 24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38쪽, 바이오헬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0억 7,573만 원 중 140억 5,405만 원을 집행하였고 2,16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은 예산현액 115억 3,184만 원 중 115억 3,174만 원을 집행하였고 1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4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989만 원 중 2,981만 원을 집행하였고 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4억 9,249만 원을 집행하였고 2,15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41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35억 1,879만 원이며 이 중 1,129억 5,7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6,085만 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는 예산현액 340억 9,218만 원 중 335억 7,639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1,57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42쪽입니다.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입니다. 예산현액 661억 3,650만 원 중 661억 3,320만 원을 집행하였고 3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자 유치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은 예산현액 6,768만 원 중 6,464만 원을 집행하였고 30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산업구조 고도화입니다. 예산현액 93억 2,991만 원이며 그중 93억 2,9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는 예산현액 25억 2,611만 원 중 24억 8,866만 원을 집행하였고 1,544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2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312만 원 중 4,188만 원을 집행하였고 1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 등에 13억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44쪽, 디지털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2,445만 원 중 112억 1,886만 원을 집행하였고 55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디지털 미래산업 육성은 예산현액 50억 8,305만 원 중 50억 8,278만 원을 집행하였고 2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45쪽입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모델도시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58억 9,160만 원 중 58억 8,86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46쪽입니다. 데이터 산업 육성은 의료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에 2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278만 원 중 3,047만 원을 집행하였고 23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7쪽,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01억 4,437만 원 중 701억 2,715만 원을 집행하였고 1,72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에너지 산업육성은 예산현액 504억 6,275만 원 중 504억 5,164만 원을 집행하였고 1,11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48쪽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69억 5,796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은 예산현액 23억 58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물자원의 가치 향상 및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42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637만 원 중 4,207만 원을 집행하였고 61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에 103억 6,7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8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2억 828만 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5억 7,987만 원 중 55억 5,886만 원을 집행하였고 2,10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에너지 산업육성은 예산현액 42억 641만 원 중 41억 8,558만 원을 집행하였고2,08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78쪽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은 1억 2,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지원체계 구축은 8억 1,763만 원을 집행하였고 1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탁금으로 예산현액 4억 3,164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한영선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웃음

정대옥위원

항상 결산 때마다 늘상 얘기가 나오는 전용,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8쪽을 보시면, 찾으셨나요? 전용하신 것 있잖아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이것 왜 이렇게 전용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자료를 찾음)

정대옥위원

자료 아직 못 찾으셨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정대옥위원

찾으셨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당초 사업계획은 대학을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장비나 이런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지 할 수 있는 구조라서,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보니까 장비 구축으로 전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대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편성을 잘못하셨다는 것이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잘못했던 것을 나중에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전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하고의 차이를 말씀해 주실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남지 않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고요, 인력 양성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이고 자본보조는 인프라나 기반 시설이 남는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비 구축이나…….

정대옥위원

경상보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자체에다가 줘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자본보조는 돈을 보내 줘서 민간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죠? 도에서 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그렇게 성질별로 분류했는데 거기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러면 전용을 해 가지고 쓰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산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기가 좀 그렇고 여기 자료를 보면 승인 날짜가 ’25년도 6월 25일이에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정대옥위원

1회 추경이 2025년도 5월 21일쯤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이게 한 달 정도 차이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이면 이것을 전용하지 말고 1회 추경에 목을 바꿔서 다시 예산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잘못된 것을 확인 못 하셨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제가 세밀한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그때는 모르죠,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런데 산업국 전체나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용을 해서 쓸 일이 아니고 1회 추경이라는, 당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이 한 달 전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3월이나 4월쯤에 작업이 들어가고 예산 편성된 당초예산을 보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누구든지 확인을 했으면 그것을 1회 추경에 올려서 심사를, 과목 변경하는 것으로 충분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적인 게 있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안 하시고 집행부에서 그냥 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옥위원

국장님 고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정산이 올라왔나요? ’25년도에 보조금이 내려간 거면 ’25년도 말에,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내려갔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춘천시로 내려갔습니다.

정대옥위원

춘천시?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 정산 결과보고가 올라왔을 텐데요, 그렇죠? 명시이월이 됐든지, 아니면 사고이월이 됐든지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정산 보고 확인하셨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아직까지는…….

정대옥위원

국장님, 아시잖아요. 결산은 가장 기본이 전용, 이용,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한 것, 그다음에 사고이월 부분, 이것을 의회에서 왜 집중적으로 보냐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집행부가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개 안 되는데 결산 준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오신 것 같네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정대옥위원

좋습니다. 그것 나중에 확인하시고 적어도 3억 7,600만 원이 내려갔으면 내려간 돈이 얼마가 쓰였고 얼마가 남았는지 관리를 하셔야죠,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혹시 정회시간에 정산 결과보고 나온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국장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예비비, 623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하는 부분인데 임대공장 지붕 누수 관련해 가지고 한 4,587만 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지출됐네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도 소유입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건축물 준공 시기가 언제예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19년도…….

정대옥위원

’19년도?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자료를 찾음)

정대옥위원

왜 준공시기를 따지냐면 지붕 누수라 그러는데 2019년이고 2025년이면 6년밖에 안 된 건물이에요, 그렇죠?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예비비를 쓰는 건 좋은데 건물 관리나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3년이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게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 돈을 투입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누수라고 했는데 누수 인지 시점이 언제예요, 안 것?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웃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 전략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찬성

전찬성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최석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석진입니다. 임대공장 누수 부분은 디피코 임대공장이 있는데 당해연도에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임대공장 누수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대공장 누수에 대한 보수 조치를, 저희가 당초에 시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다.

정대옥위원

집중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집중호우 피해 입은 시점이 언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9월이에요, 8월이에요, 11월이에요, 아니면 그 전년도예요?
석진

최석진전략산업과장

전년도는 아니고 그해, 당해연도입니다.

정대옥위원

당해연도인데 지금 예비비 쓰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석진

최석진전략산업과장

…….

정대옥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지금 그쪽에 계신 게…….
석진

최석진전략산업과장

올해 7월에 왔습니다.

정대옥위원

올해 7월에 오셨어요? 업무 파악을 지금 제대로 안 하신 것 같네요. 전임자들이 했던, (위원장석을 향해) 이것까지만 하고, 제가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안 할 계획이니까 2분만 주세요.
찬성

전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대옥위원

이것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5년도 12월 1일인데 누수 인지 시점을 왜 자꾸 묻냐면 이런 부분이, 2025년도 9월에도 제2회 추경이 있었어요, 내용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것도 예비비로 쓸 일이 아니고, 지금 답변을 못하셔서 그러는데, 만약에 8월이나 9월에 집중호우가 일어나서 바로 누수가 확인이 됐다고 하면 9월에 제2회 추경에 그것을 빨리 산정해서 예비비를 쓰지 말고 사업비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설비로, 그렇죠? 그리고 지출시점을 보니까 정리추경에 이것을 태워 가지고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출한 날을 보니까 1월 16일이에요. 예비비를 쓰신 것은 좋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는 부분에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잘 챙기시면 굳이 자꾸 전용이나 예비비나 이렇게 해서 결산 때 자료를 갖고 와 가지고 답변하고 이러실 일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다 쓰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국장님이 다 챙기실 것은 아니잖아요. 뒤에 담당자 되시는 분들, 과장님, 팀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챙겨 주셔서 국장님이 곤란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아 계시므로 본질의와 보충질의 시간은 딱 지켜주시고 추가질의 시간 때는 마음껏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국장님, 다시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웃음

김기철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방금 말씀주셨던 누수 문제, 이때는 이미 디피코가 사업 중지 상태 아니었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25년도부터는 거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임대공장하고 2개가 있었는데 그 임대공장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건물 얘기인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저희 도 소유 건물에 대해서…….

김기철위원

아, 도 소유 건물?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도비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 우리 소관이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하중도 관광지 조성 및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개발공사 출자금 660억인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김기철위원

이것은 의회의 출자 동의가 있었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다 출자 동의 받고 출자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것은 현물출자했던 것이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현금으로 출자했습니다.

김기철위원

현금으로 출자한 겁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으로.

김기철위원

그래서 일단 개발공사로 넘겨서 개발공사에서 재투자한 겁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개발공사는 아닙니다. GJC로 나갔습니다.

김기철위원

강개공이 아니고 GJC로 바로 간 것이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GJC로 바로 갔는데 이것에 대한 목록을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아, 출자 목록에 대해서?

김기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자했던 것 목록을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이 외에 이전의 것까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미디어아트는 어디에 투자한 것이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미디어아트는 춘천시에 조성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철위원

춘천시입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김기철위원

이것 지금 준공이 됐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미디어아트는 지금 시작을 못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시작을 못 했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출한 것으로 돼 있어요, 돈만 전도(前渡)했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일단 춘천시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도 회계에서는 지출이 된 겁니다.

김기철위원

회계에서는 지출이 됐는데 준공이 안 됐잖아요? 아직 결론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김기철위원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평가센터는 국가에서 직접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횡성에다 했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횡성에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인프라 조성에 차질 없이…….

김기철위원

인프라 조성만 한 상태에서 운영은 안 되고 있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것은 KCL이라고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프라 시설 운영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거기 와서 실험이나 테스트를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동해시의 정동수라고 합니다. 1건만 물어볼게요. 결산서 1권 44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의료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나와 있잖아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동수위원

2025년도 현액 2억 800만 원 전액 다 한 것으로 국가 직접사업으로 돼 있는데, 결산서 2권의 45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자료를 찾음) 예, 말씀 주세요.

정동수위원

아까 결산서에서는 예산이 전액 다 지출됐고,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을 보면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목표 4에서 실적은 1이라서 25%에 그쳐 있습니다. 물론 그 밑의 성과분석을 보면 미달성 사유가 사업의 위치가 변경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 집행률과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진행률은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목표치를 보면 사업이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여기서 진행률 1%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025년 말 기준으로 실제 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돼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산출근거만 가지고는, 이 수치로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감을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위원님. 보니까 결산서 456쪽에 의료AI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사업비는 아마 다른 사업들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확인을 제가 더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료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단일사업은 춘천의 수열에너지센터에 의료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센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강수계기금으로 당초에 계획돼 있던 사업인데 수계기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는 아직 시작하는 용역 정도의 단계라서 1%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변경되고 이러다 보니까 진행이 많이 늦춰졌습니다.

정동수위원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민분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행정상 어디까지인지,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되어서 그 수치가 1로 나왔다는 것들이 명쾌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도 너무 막연한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동수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도대체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정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돼 있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동일 건인데, 사업설명서 43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자료를 찾음)

정동수위원

똑같은 건입니다. 찾으셨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말씀 주세요.

정동수위원

지금 제가 책 3권을 다 가지고 해당되는 페이지를 보는데 건수는 그 1건입니다, 이노베이션센터. 거기를 보면 사업 위치 변경에 따라서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치 변경 같은 불가피한 사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2025년 말 1이라고 해 가지고 25%의 성과율을 가졌던 사업이 어디까지였냐고 물었던 질의였고요, 지금의 질문은 현재 관련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마무리돼 있고 부지 확보와 설계 등등 해서 다음 단계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발령받아 오신 후라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춘천시에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했는데 그 부분이 2월에 부결되고 지금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답보 상태인 이유가 수계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에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2025년도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늦어진 것은 맞고요, 이후에도 지연이 계속 이렇게 누적되면 이것은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그다음에 전체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지금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에 대해서 일단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부분이 핵심이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연쇄적으로 주변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유치나 이런 부분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의외로 비일비재합니다. 가 보면 지자체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 해법을 어떻게 모색해서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과 목표하고 실제 사업 진행되는 것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면 차후에 목표치를 설정할 때 뚜렷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목표치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지 않게끔, 제가 즐겨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오류가 3년 지나면 정답으로 변합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결산검사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산출근거와 오류를 잡는 데 집중했던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분들은 인사발령이 나고 바뀌고 그전에 했던 것들을 가지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특히 결산 같은 경우는 크게 관심을 못 가지고 그냥 계속 가다 보면 한 군데에 근거해서 오류가 있든 계산기를 잘못 두드려서 수치에 오류가 있든 이 오류를 결산검사에서 잡지 못하고 3년이 지나가면 그게 그대로 정답으로 기준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참에 정확하게 한번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동수위원

그래요,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성과분석 쪽으로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산업국에서 성과목표 달성한 것에서 총 몇 개 지표 중에 몇 개를 달성했고 몇 개가 미흡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저희가 총 31개 지표 중에서 10개는 초과달성했고 100% 달성은 19개, 미달성은 2개입니다.

조성호위원

이것은 성과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평가하나요? 부서 자체적으로…….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저희가 제출한 당초계획에 대한 지표 대비해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평가합니다.

조성호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미흡, 달성하지 못한 것이 2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성과지표관리나 목표관리하고 그런 부분이 체계적인 게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도 지금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19페이지요. 한 예로 들어드릴게요. 전략산업 육성사업 정책사업 목표를 보시면 ’24년도에 목표가 40개인데 실적이 40개예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런데 ’25년도를 보시면 목표가 20개고 실적이 22개예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면 목표를 설정할 때는 최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통상적으로는…….

조성호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지금 전체적인 목표하고 실적을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다 똑같이 설정을 하세요. 그런데 초과달성했다고, 보시면 지금 초과달성한 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400%도 있고 250%도 있고 그래요. 말이 될까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목표를 다시 한번 잘 검토하도록…….

조성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일을 안 하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작년도에는 40개 했는데 올해는 22개밖에 안 했다? 그러면 일을 안 한 것이죠, 그렇죠? 예산은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24년도하고 ’25년도 예산액은 다 똑같이 지급했는데,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정확한 수치가,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자체적으로 직원분들,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할 때는 명확한 근거와 판단 기준에 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456페이지, 의료AI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당초는 ’24년부터 ’27년까지를 목표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보고할 때는 몇 년도 사업으로 보고했는지 아세요, 내부 문서에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조성호위원

경제부지사님한테 보고한 문서 있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제가…….

조성호위원

국장님, 모르시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이게 언제 문서냐면 ’23년도 7월에 하신 문서예요. 거기에 보면 이 사업은 ’24년부터 ’26년도에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성과분석에 보시면 위치 변경에 따른 지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조성호위원

한강수계기금이 확보가 안 돼서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선후가 조금…….

조성호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성과분석에는 사업 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기금이, 국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연됐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처음에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위치가 변경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진척이 안 되어서, 수계기금에서 배정할 때 사업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지 않은 데는 또 다시 배척을 하는 악순환이 있더라고요.

조성호위원

이게 40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한강수계기금이 몇억 내려와요? 240억 정도 내려오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도비가 64억이죠, 맞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면 계획에는 연차별로, ’24년도, ’27년도까지 사업이 실시된다 그러면 연차별로 예산은 얼마 투입이 된다는 계획이 나와 있겠죠, 국장님,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도비가 매칭이 안 됐다는 부분은 국비가 안 내려온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렇게 성과 평가를 해도 될까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조성호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과 평가를 하시는 게,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이 사업을 평가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위치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수열 클러스터 내에 구축되는 것이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하는 사업이에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의료AI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그 안에 입주시켜서 기업이 활동하게 하는 센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조성호위원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지금 수열 클러스터 내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 부지와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연계 부지로 해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조성호위원

최초 계획은, 지금 위치 변경이라는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계획을 보면 동면 지내리 822번지인데요. 거기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건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 클러스터 내에 있는 부지인데요, 가운데에서 강변 쪽으로, 약간 외곽으로…….

조성호위원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금 바뀌는 변경입니다.

조성호위원

저는 좀 퀘스천마크가 드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성과분석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25%로 해 놓고. 그러면 75%는 뭘까요?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다음부터는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부분이잖아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부분에 대한 사업자 선정 문제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사업에 대해서 국비사업도 있고 수자원 공사에 대한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선위원

춘천 이교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의 438페이지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업무인데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 전반적으로, 여기 지금 바이오 육성기업을 7개를 상담했다고 하는데 그 7개 사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인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것은 따로…….

이교선위원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이교선위원

지금 바이오가 강원도 어디 도시가 제일 발달했다고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바이오는 춘천이 제일…….

이교선위원

춘천이,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의료산업 쪽은 원주가 발달한 것은 사실이고 강원도에서도 춘천이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고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춘천에 소재함으로써 스타트업, 유망 기업들이 많이 육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지의 바이오 기업들이 춘천에 소재해 있고 거기에는 유니콘 기업, 매출 1조 원 시대를 연 기업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을 육성했고 상담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상담 성과가 다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고 향후에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고민들을 산업국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에 국제 컨벤션센터 부지 취득이라고 해 가지고 지출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 장소가 어디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하중도에 있는 컨벤션센터 부지…….

이교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정확히 서 있는 건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지금 당장은…….

이교선위원

예산이 나갔잖아요, 이렇게 지금.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 용도로 해서 저희가 GJC에 팔았던 땅을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 국제 컨벤션센터 부지로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도 재정상 컨벤션센터를 그쪽에다 당장은 짓기 어렵습니다.

이교선위원

당장은 짓기 어려운데 일단은 사들인 거고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선위원

그럼 도유지가 된 거네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선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따로 계획하지는 않고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약속했던, 국가유산청과 약속했던 유적공원 박물관 그 부분을 일단 내년에는 주력하면서 저희가 부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교선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오전에 강원관광재단을 현지시찰을 갔다 왔는데 마이스 산업이 강원도에 가장 유망한 관광산업이고 마이스 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필수불가결하게 컨벤션센터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제가 개인적인 인연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컨벤션센터가 어디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코엑스, 킨텍스…….

이교선위원

부산에도 있고 코엑스도 있는데 코엑스 부사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춘천에 오셔서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이, 대한민국에서 최적지다, 마이스 산업의 최적지는 코엑스가 아니다, 왜 코엑스가 아니냐 그랬더니 도심 속에 위치한 컨벤션센터는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없는데 강원도처럼 이렇게 쾌적한 곳에, 전시회를 하든 박람회를 하든 하면 거기에 오는 수많은 관계자분들이 컨퍼런스다 그러면 내가 발제할 시간 1시간 아니면 포럼에 참석하는 2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주변을 돌아보고 관광하고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최적지가 강원도 춘천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지금 도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지에 대해서 취득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장기적인 과제지만 마이스 산업은 강원도가 꼭 지향해야 되는 사업이고 발전시켜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이교선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미디어 아트 실감 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이 사업을 국장님 아세요?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 이걸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실무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러면 디지털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찬성

전찬성위원장

최지현 디지털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디지털산업과장

디지털산업과장 최지현입니다. 어떤 부분…….

이교선위원

미디어아트.
지현

최지현디지털산업과장

지금 춘천시 근화동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사업 방식은 춘천시에서 사업의 성격상 민간 투자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민간투자 사업자를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죠?
지현

최지현디지털산업과장

한 132억 정도 됩니다.

이교선위원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한 거죠?
지현

최지현디지털산업과장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받게 됐습니다.

이교선위원

지난번에 춘천시와 당정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보고를 받으면서 제 지역구인 근화동에 위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네이버에 미디어아트를 쳐봤어요. 한번 쳐보세요, 몇 개 도시가 나오는지. 지금 제가 그냥 쳐볼게요. 네이버에 미디어아트를 치면 경주, 서울, 익산, 진주, 수원, 미륵, 부여, 진주, 제주, 천편일률적인 사업의 하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아트를 짓는데 그 돈으로 가능하지가 않대요, 춘천시에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지현

최지현디지털산업과장

예.

이교선위원

뼈대만 지을 수 있는 예산이지…….
지현

최지현디지털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선위원

그 안에 콘텐츠를 넣을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디지털산업과장

그래서 민간 투자 형식으로 해서…….

이교선위원

그런데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만큼 미디어아트가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는 사업일 수도 있고 그만큼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춘천시에 이 예산을 주면 끝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현

최지현디지털산업과장

지금까지 사실 많은 기업들의 문의가 있었고 한 7개~8개의 기업들에 투자 의향들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1개 기업이 투자 의향을 갖고 춘천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제 지역구라서 그 동네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자생단체 회의 때 갔는데 그것 미디어아트가 언제 들어오냐 그러더라고, 들어온다고 한 게 제가 업무보고 때 보니까 올해 말인가 사업 종료,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현

최지현디지털산업과장

사업비에 쓸 수 있는 교부세 집행 기한이 ’27년 7월까지고요, 지금 1회에 한해서 연장 2년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업 조성하는 기간을 생각했을 때 올해 연말까지 투자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유사 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교선위원

제가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그 비유를 왜 들었냐면 미디어아트라는 사업이 그 정도 예산을 갖고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시키고 굉장히 지역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사업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어쨌든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을 상쇄시킬 만한 다른 콘텐츠나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든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변형을 하든 좀 심도 있게 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조금 더 늦게 왔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는 저 올라오기 전에 먼저 끝내신다고 했는데 안 끝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나마 국장님과 직원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겠네요. 반갑습니다. 식사하고 좀 늦었습니다. 마음이 바쁘니까 제가 잡아놓은 위치를 잘 못 찾겠네요. 산업국, 질의를 드려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국의 전략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총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기술 중심 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그다음에 기술혁신 중심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도 국내외 투자 유치, 지역 AI 디지털 산업 육성, 지역 주도의 에너지 융복합 산업 육성이라는 이 전략목표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 18개의 정책사업을 설정하셨고 성과지표가 총 31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미달성이 2개가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미달성 두 가지를 확인해 봤더니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참여 기업 수하고 그다음에 의료 AI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이 두 가지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미달성으로 나왔는데 일단 미달성된 이유부터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글로벌 혁신특구의 당초 목표는 저희가 180개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40개 기업이 참여했고 ’25년도에는 151개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다른 지역은 20개~30개 기업들이 참여해서 저희가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산술적인 목표지표를 당초에 너무 과도하게 잡은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었고요.

남상규위원

과도하게 잡으셨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사실 의료기기나 바이오나 이런 부분은 규제를 풀고 인증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밀착적으로 콤팩트하게 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지표를 다시 고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대비해서는…….

남상규위원

성과 지표를 새롭게 재조정할 계획이신 거예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좀 무리하게 많이 잡은, 그러니까 의료 바이오 기업들이 매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했을 때는 너무 많이, 양적으로…….

남상규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이것 잠깐 볼까요?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 참여 기업 수 사업은 ’24년도에 예산이 3.3억이었어요, 그렇죠? 3억 3,000만 원인데 성과지수는 108%를 달성했고요. ’25년도에는 이게 84%를 달성했는데 예산은 오히려 10억입니다. 예산은 ’24년보다 ’25년도가 월등히 커졌는데 지표 수는 많이 떨어진 거죠, 달성이.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 표현대로라면 좀 안 맞지 않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할 때, 혁신특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시작 단계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진도에 따라서 예산들이 늘어나지만 기업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는 구조라서요, 참여 기업들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 형태가 뒤에 나오는 의료 AI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사업도 유사한 것 같아 보여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 의료 AI 스타트업 사업은 센터를 구축해서 그 안에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는 인프라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있었는데 수계기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이 같이 얽히면서 이 사업이 조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예산은 ’24년에 비해서 ’25년도가 10배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성과지표는 거꾸로 ’24년에 100%였는데 ’25년에 25%로 뚝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과지표 선정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성과지표에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하중도 관광지 성공적 조성이라는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하중도 관광지를 성공하는 것이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전략목표 중에 어느 부분과 매칭이 될까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남상규위원

이 성과지표가 산업국의 전략목표에 합당한 정책사업이고 성과지표인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하중도 사업은 사실 관광 성격의, 관광지 조성하는, 성격상 그렇지만 이게 처음부터 투자 유치 개념으로 접근되다 보니까 저희 편제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조금 안 맞는 구조를 띠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비전이나 목표를 반드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구조의 사업이긴 합니다.

남상규위원

이 사업을 경진원에서 추진하고 있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아닙니다. GJC, 중도개발공사…….

남상규위원

중도개발공사하고 하고 있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때 관광으로 보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조직 부서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직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관광국이 2청사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하중도랑 연속적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남상규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을 믿고 다시 한번 가야 되나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저도…….

남상규위원

산업국에서 전문성이 없는 부분을 갖다가 계속 갖고 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털고 가시는 게 더 편리하시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예산 규모도 산업국에서 이 하중도 사업이 660억으로 제일 큽니다,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GJC에 출자하는, 부채 부분을 탕감하기 위해서 출자했던 부분이고요, 매년 그렇게 나가지는 않지만 사실은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성격상 관광이지만 관광 조직이 2청사에 있고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또 GJC라는 별도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GJC와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됐는데 조금만 더 하고…….
찬성

전찬성위원장

추가질의 때…….

남상규위원

아, 추가질의를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추가질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세입ㆍ세출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관광정책과…….

남상규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펼쳤네요. 마음이 바쁘니까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좀 보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8억 6,800만 원을 현액으로 잡으셨어요. 그랬다가 징수 결정액을 8억 4,000으로 잡고 실제 수납이 다 됐는데 여기서 좀 궁금한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24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이익이 발생됐는데요, 8억 3,000만 원.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죠? 디피코인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수소전기자동차요?

남상규위원

예, 수소전기자동차.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자료를 찾음)

남상규위원

디피코 아닙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죄송하지만 에너지정책과장님께 답변을 좀 요청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입니다.

남상규위원

답변 주세요.
종훈

최종훈에너지정책과장

수소전기차가 그 당시에는 저희 과에 있었고, 제가 아까 질의를, 수소전기차, 자료를 못 봐 가지고요.

남상규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어요. 수납액이 8억 4,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입 내용을 보면 총 5건이 있는데 이 중에 ’24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8억 3,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의 거의 다가 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서 나왔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딘지 질의드렸고요. 그게 디피코가 아닌지 질의했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종훈

최종훈에너지정책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혹시 미래산업국…….

남상규위원

아, 미래산업국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오류가 많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찾았습니다. 전략산업과, 나왔네요.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8,549만 원 잡힌 게 임대형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사용료입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맞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 사업이 디피코 맞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디피코가 지금 현재 부도가 난 그런 상황이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판매된 자동차도 지금 보수 요청이 됐는데 방치되고 있다는 게 뉴스에도 나왔고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셔야 되는 겁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일단은 지금 디피코가 경매 중인데 지금 3차까지 유찰이 돼 있고 그다음에 4차가 10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디피코의 시설들을 다 인수해서 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민간사업자가 나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들, 지금 디피코가 안고 있는 부채들을 다 끌어안으면서 사업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당해 줄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없죠?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세외수입으로 임대료가 미수납된 것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된 총투자비용이 얼마입니까, 디피코에?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자료를 살펴봄)

남상규위원

총투자 금액은 됐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실체적으로 강원도가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했던 사업이 이 소형전기차 생산공장 유치입니다,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횡성에 유치하셨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그런데 결과는 몇 년 못 가고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강원도에서 투자했던 모든 재산들은 지금 하늘에 붕 떠 있는 상태고요.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이 시설을 갖다가 유치할 제3자를 찾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지휘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산업 기반이…….

남상규위원

당연히 많은 고민을 하셨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 고민한 주체들이 아니신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 당시에 안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런데 산업 기반이 없는 지역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그 사업들이 조금 실패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묻고 이러면 어떤 사업도 시도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더 주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신산업을 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진통도, 사실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저희 부서, 전략산업과도 수사도 받고 굉장히, 공무원들이 그런 힘든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상규위원

지금 국장님의 그 답변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행정의 목적과 역할은 투자가 아니라 강원도민들의 삶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론 강원도에 산업체, 산업시설들이 열악한 것 맞아요, 일자리 부족한 것 맞고. 그렇다고 강원도정에서 거기다가 예산 투자한다고 잘될 수 있을까요? 전문기업들도 하루아침에 나가자빠지는 게 시장 구조 아닌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강원도정, 행정에서의 무리한 투자는 결국엔 강원도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디피코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전임 도정이지만 드론택시도 있었고요. GJC 얘기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분명하게 역할을, 본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누군가 목소리를 높여줘야 되는데 과거의 강원도정에서는 그 목소리를 안 높이신 분들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휘부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 맞으면 쫓아가는 게 맞겠죠. 틀리면 거부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 아닐까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런데 거부는, 사실 공무원이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을 때는 당연히 거부해야 됩니다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남상규위원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철저하게 안 하셨잖아요. 지금 이 세입예산에서만도 제가 찾아낸 게 변상금도 있어요, 디피코 관련해서, 그렇죠? 4,900만 원짜리 변상금도 있죠. 또 이월 사업비도 1억 6,000짜리가 나와 있어요. 이 사업도 추진하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것은, 디피코 1억 6,000은 디피코 사업은 아니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디피코 사업 자체는 망가졌지만 어떻게 보면 디피코로 인해서 횡성에 모빌리티라는 산업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랑 연계해서 우리 강원도에 없던 모빌리티 산업의 인프라를 만들어 낸 그런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억 6,000은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이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피코로 다 날아간 돈은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감리비라고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1억 6,000에 대한 부분과 연관된 부분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사업이 세출 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총 3억 6,200만 원이네요. 찾으셨습니까? 미래차 산업으로, 전략산업과인데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남상규위원

횡성의 이모빌리티가 많이 성장을 했다고 주장을 하셔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모빌리티에서 소형 전기자동차를 빼면 횡성에 남아 있는 게 뭐죠? 시험주행장하고 또 뭐가 있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실증센터랑 한 7개 정도의 사업들이, 그러니까 공공에서, KTL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실증단지라든지 그다음에 교통공단에서 하는 자율주행 관련한 테스트베드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는 기업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강원도가 주관한 거예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아닙니다, 국가기관에서…….

남상규위원

국가기관에서?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행정의 오판은 그야말로 강원도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행정의 모든 정책은 예산이라는 시민의 세금,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에 있어서 설계부터 철저하고 더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강원도정의 그간의 경과를 보면 전임 도정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나치게 편중되게, 지휘부의 독단성에 의해 가지고 정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담당 부서,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각 부서장들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도정 산업국의 목적과 역할은 강원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해서, 무럭무럭 커서 1급 기업으로 육성되는 게 첫 번째 목표일 것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위로 무조건 강원도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정책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정이 걸어왔던 결과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과 국장님께서 정말로 맡으신 역할은 지휘부에 끌려가는 역할이 아니라 때로는 견제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같이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저는 거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부분,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디피코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10월 회기 시작할 때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드론택시가 법적 분쟁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소송 중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소송 중인데 어디까지 갔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지금 1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거기에 저희가 얼마나 예산을 투입을 했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100억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백 몇십억 정도 되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드론택시 개발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감리, 감사조차도 제대로 못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은 끝났지만 계속 소송 중이고 그 진행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낱낱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렇게 세 가지는 10월 회기 전에 저희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영선 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전찬성 위원장님, 정동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법의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발전지구의 지정ㆍ육성ㆍ해제 및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이익을 통해 주민과 지역사회 환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는 사업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해 규정했으며, 안 제4조는 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9조는 특성화 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5조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개별 민간사업자 중심의 분산적 개발 방식을 보완하고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와 공유되는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이 확산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산업국장 한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지구 지정과 공공주도 사업 추진 및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개별 민간사업자 중심의 분산적 개발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이 사업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입지 발굴부터 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 사업 추진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의 이행 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와 공유되는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확산이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한영선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성호 의원님과 한영선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찬성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조성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조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쭉 검토를 하고 본 위원도 조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 자구수정에 대한 부분이 큰 건 없는데 1건 정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를 보시면 ‘관리기관의 지정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2항 제7호에 “그 밖에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원활히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활히’를 ‘원활한’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견을 보냅니다.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원활히 추진을 위하여’는 여러 가지 문장의 호응도를 고려하여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조성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호의원

정대옥 위원님께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조성호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라는 의미 자체가 조례 제목에서도 느껴지다시피 현대 우리 사회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그런 시점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공유화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 개발이익 공유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조례에 담으면 안 되나요?

조성호의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공공주도 풍력 개발 및 이익 공유한 사례가 있는데요, 제주도가 그 이익을 딱 매겼습니다. 매출액의 약 7% 정도 또는 당기 순이익의 17.5%에 대한 이익을 공유해라라고 제시를 해서 조례에는 안 담고 얘기를 해서 기준으로 활용했었는데 그게 아마 민간 개발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공방도 필요한 부분이 발생돼서 법정 소송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화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를 공공에다 주라 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담지는 않았습니다.

남상규위원

일반적으로 발전사업이나 개발사업이 있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몇 퍼센티지 정도 기금을 조성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법률이나 조례에 들어가지 않나요?

조성호의원

조례에 공유화에 대한 정확한 산정 기준을 넣는 것은 민간 개발영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정 소송 부분,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약정을 하거나 아니면 MOU를 맺는 과정에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유화 부분에 금액을 명확하게 제시 못하는 부분은 나중에 소 제기의 문제, 그다음에 민간 개발자의 이익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영역인 조례에다가 담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례에서 뺀 사례가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조성호 의원님께서 잘 준비해 주셨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강원도정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도 담겨 있지만 관리기관을 저희가 별도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기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렇게 지구 지정을 추진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보다는 충분히 지역적인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정 과정에서.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견 수렴 그다음에 시장ㆍ군수님의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를 하려고 합니다.

남상규위원

이 발전지구 지정 관련해서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강원도정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7호 중 ‘원활히’를 ‘원활한’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동의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산업국장 한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사항과 2025년 하반기 도의회 입법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조례안으로 종전 조례에 분산되어 있는 개별 시책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종합ㆍ재편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도민들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맥과 용어를 순화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조문의 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여 종전 37개 조항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구조화하여 총 24개 조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 재기재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점검 규정을 단일 조문으로 통합하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과 임기, 연임 규정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안 15조는 개별 조항으로 흩어져 있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시책들을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16조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시 도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전문가 및 주민 참여단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고, 안 제17조 및 제22조는 탄소중립 이행 및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제반 지원 체계와 행정 절차를 정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체계를 재정립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수위원

국장님, 조례안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제2항을 보시면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6조에 따른’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안 제22조 제2항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각 열거하고 제4호에서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규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설명해 주신 조문 구조를 보면 제4호의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기관 이외’라는 표현은 제2호가 빠져 있는 표현입니다. 누락돼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이외’로 정비하는 것이 조문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동수위원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정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국장님, 제16조 적응대책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조례의 내용은 상위법에 대한 개정사항이고 그다음에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평가 과정에서 개정 요구가 들어와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회 입법평가에서 내려온 거면 그런 조례들은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개정 사항을 수행하지 않나요? 집행부에서 왜 직접 수행하셨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이게 전부개정이라 저희가 행정적으로 봐야 할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 조문을 정리하는 과정이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제16조 적응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에서 조문을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의적 규정이 있고 강제적 규정이 있는데 보니까 이번 조례는 혼재돼 있어요. 임의적 규정인 ‘할 수 있다’가 있고 ‘하여야 한다’가 있는데 이 제16조의 적응대책은, 제16조 제1항은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2항에서는 운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바꾸셨어요. 이 부분은 맞춰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임의조항으로 갈 거면 둘 다 임의조항으로 가든가 아니면 둘 다 강제조항으로 가든가 왜 이것을 이렇게, 도지사가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매년 해야 한다고 강제 조항으로 규정해 놓으시고 밑의 지역전문가와 주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살짝 바꿔 놓으신 이유가…….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제1항은 저희가 점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그런 부분을 강행 규정으로 담았고요. 제2항은 사실 저희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 강행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2항에 나와 있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참여단, 전문가와 참여단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요즘 상황으로 봐서는 가장 일반적이지 않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트렌드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제1항 같은 경우에는 법 규정으로 의무화했고 제2항은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조례에 담은 사안이라 굳이 강행까지는…….

남상규위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앙부처에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설계한 것일 뿐이고 그것을 채택하고 취사하는 것은 우리의 자율권인데 본 위원은 지역전문가와 주민참여단의 운영은 강행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17조에는 지원센터 설립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설립ㆍ운영한다로 강행 조항으로 묶었어요. 이 부분은 중간 조직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중간 조직의 활성화를 거론한 것 같아서 이건 맞다고 봅니다. 위의 제16조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제18조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역사회의 이행과 확산에 대해서 협동조합으로 특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걸 왜 굳이 협동조합만으로 특정하셨죠? 여러 가지 말씀하신 트렌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요즘 협동조합 말고도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상위법에 있어서 그래서…….

남상규위원

이것 또한 상위법을 따르신 거예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협동조합의 장점도 있지만 협동조합의 폐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협동조합을 넣었다는 것은 이건 사회적 기여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럴 거라면 다른 형태의 단체들도 같이 넣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문들을 잘 이행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참여 부분은 저희가 시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시도해 보면서 다음에 개정을, 조례에 법제화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한 다음에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시책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나요? 조례가 이렇게 규정이 되면, 조례가 근거가 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책적으로 별도로 할 수 있어요, 조례에 안 나와 있는데? 못 하시잖아요. 그건 답변이 안 되죠. 시책적으로 하실 거라면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대한 기본 조례인데, 말 그대로 기본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시책사업으로 해 보고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것은 조금, 저희가 근거 조항이, 조례에 근거 조항 부분을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는데 어쨌든 법에서는 협동조합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제가 지금 당장 이것을 조례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좀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봤냐 하면 이것하고 연관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로컬푸드라든가 기타 다른 분야의 여러 가지 사업, 공공성을 띤 사업들을 지켜보면서 협동조합의 장점이 잘 발휘되는 것들도 있지만 단점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된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 조례나 이런 걸 할 때는, 사회적인 기능을 고려할 때는 협동조합 플러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주는 게 일반적이었고 저는 그렇게 봐 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협동조합만 딱 잘라서 하신 부분이 조금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국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다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먼저 조문 쪽에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를 보시면 ‘모든 도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밑의 조항에는 줄임말, 그러니까 제2조 제5호에 도민이라는 표현 대신에 ‘강원특별자치도민’이라고 넣고 괄호 열고 ‘이하 도민이라 한다’라고 넣어주고,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이 표현이 바뀐 것 같아요. 조례안 제3조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민’ 괄호 열고 ‘이하 도민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제3조에 있는 이게 제2조로 올라가서 제2조에 있는 ‘도민’이라는 표현을 ‘이하 도민이라고 한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대옥위원

뭐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앞에서 전체적으로 좀 잡아주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대옥위원

뒤로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자구수정에 관한 건데 제8조 제3항 제2호를 보면 ‘예방’ 하고 점 찍고 ‘적응’, 한 타 띄우고 점을 찍었는데 이것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대옥위원

또 하나, 제18조를 보시면 여기도 제1항 중간쯤을 보면 ‘공유’ 한 타 띄우고 ‘되도록’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맞습니다.

정대옥위원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런 오류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국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6개월 했습니다.

정대옥위원

6개월 하셨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아, 그러시구나.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 맞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할 수 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임의규정입니다.

정대옥위원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공무원이 마음대로?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정대옥위원

저도 감사실무를 그렇게 많이 보면서 가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이 결정권이 없어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이 부분도 뭐냐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과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자기 할 일을 해야 돼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무슨 재난의 상황이 터져서 그 사람이 그것을 어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정을 봐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 조항에 ‘하여야 한다.’, 저 밑에 ‘할 수 있다.’, 공무원이 그것을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민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약간의 임의규정을 만드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때 마을이나 아니면 무슨 사정이 생길까 봐 그렇게 여유를 좀 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러 가서 보면 공무원들이 “아니, 할 수 있다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좀 항변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받으셔서 남상규 위원님하고, 그러니까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임의조항이라고 딱 말씀을 하시니까 남상규 위원님이 걱정을 하셔서 그러는 건데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 일은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정권이 없어요. 공무원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것 문구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 말씀을 한번 드려주세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그것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문구를 꼭 바꿔야지 강제성이 있다 이런 뜻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대옥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가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5호 중 “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를 “도민”으로 수정하며, 제5조 제2항 중 “제7조제1항에 따른”을 “제6조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제8조 제3항 제2호 중 “예방 ㆍ적응”과 제18조 제1항 중 “공유 되도록”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제22조 제2항 제4호 중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기관 이외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이외에”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동의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동해 AI데이터센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산업국장 한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해 AI데이터센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입니다. 동해 AI데이터센터 캠퍼스의 성공적인 추진과 AI데이터센터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서 도와 동해시, GS가 지난 7월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동해 AI데이터센터 캠퍼스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기업 유치 및 AI인프라 산업 육성 등에 공동 협력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 가동, 실무협의체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유치 및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한 AI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동해 AI데이터센터는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1단계 100㎿를 시작으로 ’29년까지 총 2.4GW 규모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한영선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동해 AI데이터센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위원

동해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산업국에 AI데이터센터추진단도 돼 있고 산업국 부분에서, 특히 AI데이터센터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하거나 얘기할 것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탄력을 붙여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짚어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도정도 그렇고 동해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기업과 협약식도 체결하고 단단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정치의 논리나 이런 것으로 이 사업이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것은 지역사회라든가 모든 분들이 다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약의 차원이나 이렇게 다가서는 것들이 아니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 기조에 따라서 기업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려온 거죠, GS 같은 경우는. 향후 이 데이터센터를 진행하는 데 다른 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협약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향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행정 시스템 속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이것을 디테일하게 챙겨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크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기업이 지방 발전을 위해서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와 전력을 활용해서 국가 운영 기조에 맞춰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도정과 특히 해당되는 지자체에서는 어떤 행정의 부분이 늘어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난하게 가거나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도민의 목소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쉼 없이 직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행정 행위를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수위원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현지시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정동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오늘 질의를 제가 너무 많이 합니다. 이 협약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잘 몰라서 하나 또, 여기를 보면 업무협약을 하신 건 맞는데 여기에 기밀사항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5조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일절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기밀 사항이 어디까지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저희가…….

정대옥위원

협약, 지금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추진단장이 와 계시잖아요. 뒤로 넘길까요, 아니면…….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기업과 협약을 할 때는 이 문구가 통상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정대옥위원

일반 행정에서 기밀사항이라는 것이 나오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기업 부분은 영업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대옥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업상의 어떤, 기밀사항이라고 하면 제 상식으로는 국가보안법이나 아니면 군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국가 뭐라 그럴까, 내용이 알려지면 국가가 위험하거나 군사기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통칭적으로 하는데 업무 협약사항에 기밀사항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국장님,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죠? 그럼 나중에 도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어디까지 됐냐고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면 옛날에도 “그건 기밀사항입니다. 업체에서 그것은 공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사항에 대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그냥 집행부하고 그쪽하고만 해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밀사항이 군사적인 사항인지, 행정에서는 기밀사항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다 써요, 협약식에?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정대옥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라도 한번, 어떤 뜻에서 이걸 기밀사항이라고 넣었는지,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협약을 하면서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의원들도 관심을 갖지 마라, 도민들도 관심을 갖지 마라, 어쨌든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인들이 유리한 것만 공개를 하고 불리한 사항이 생기면 그건 기밀사항입니다, 답변 못 드립니다, 영업상에 그런 겁니다라고 해서 당사자 간에, 그런 것 많이 봤잖아요. 옛날에 알펜시아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결을 한 걸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저희 행정에서는 가급적 많은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하는데 아마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청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위원님들께 공유드리고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대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힘들게 해서 죄송하고요. 저도 처음 접하는 거라서 그런데 계속 어디 강릉도 하신다고 그러고 우리 계획에는, 지사님 계획에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어느 선까지는, 모든 협약서에 그것을 담지는 못하겠지만 이것 말고 뒤에서, 협약서 말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룰 때 어디까지는 도민들한테 공개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지원을 해 드리거나 이러는데, 의회, 특히 저희 경산관이 여기에 관심을 엄청 갖고 있잖아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저희가 다음에 협약을 체결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서,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옥위원

이것부터 알아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안 주셨잖아요,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이걸,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렇죠? 그것 한번 찾아서, 안 되면 단장님이 와서 설명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동해 AI데이터센터가 GS에서 시행하는 것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리고 GS그룹에 대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거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산 규모가.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지금 2단계 2.4GW까지 계산했을 때 120조를 예상하고 있고 GS에서 30조를 자체적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해외 빅테크기업이 90조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러니까 구축하는 데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구축하는 데만,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호재이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때 어디든, 동해든 아니면 강릉이든 원주든 춘천이든 다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대기업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구축을 하겠죠. 처음 건설에서부터 시행사를 따로 두고 또 하청도 대기업에서 하게 될 텐데 저희 강원도에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건축물인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 강원도에도 건설협회라는 게 존재하고 전기협회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데이터센터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에 대한 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술에 해당되는 데도 충분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 업체를 먼저 우선순위로 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하청업체나 필요한 건설업체가 있다면 거기를 쓰겠지만 건설의 보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강원도 업체를 우선순위로 둬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우리 강원도에 경제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기 이 협약서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게 법적 구속력이, 제5조 비밀 유지의 의무 빼고는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서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산업국에서 철저하게 좀 밀착 마크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동해시랑 저희랑 GS랑 해서 수시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학기술부 주관으로도 범부처 회의를 같이 하면서 지역의 기대나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좀 반영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챙기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업무협약 단계이고 체결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GS에서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 GS건설도 있고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 계열사들이 또 하청을 주게 된다면 우리 강원도 업체가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저희 지자체에서 이것을 좀 강력하게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동해 AI데이터센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일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전창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삼척 출신 서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국가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면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전산시설을 넘어 AI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9기 강원도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강력한 유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9기 강원도정의 제1호 결재는 AI데이터센터추진단TF 구성이었습니다. 이는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강원을 대한민국 AI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도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도정의 정책적 의지와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실제 기업 유치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시점입니다. 도의회와 민선 9기 도정이 서로 협력하여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를 지역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체계적으로 유치하고 그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국 최초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기본 계획 포함 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입지 후보지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는 유치 활동,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는 특정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산업 지도를 바꾸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집행부가 기업 유치와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한다면 도의회는 조례와 정책을 통해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본 조례가 민선 9기 강원도정과 제12대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그 성과를 지역 기업의 성장과 도내 인재의 일자리, 나아가 강원 경제의 새로운 도약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산업국장 한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체계적으로 유치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인공지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인프라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정부는 AI 3대 강국 전략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반의 메가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 중입니다. 우리 도는 우수한 전력, 통신 인프라 등 차별화된 입지 경쟁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 및 연관 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한영선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서영일 의원님과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서영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전국 최초 조례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보니까 이 법이 6월 9일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시행이 ’27년 3월 10일입니다, 그렇죠? 시행이 ’27년 3월 10일이면 시행령은 나왔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안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국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서영일 의원님의 제안설명 이후에 원안에 동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위험한 발언 아니셨어요? 시행령도 안 나왔는데 이 조례 원안에 동의하실 수 있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조례 문구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강제적인 의무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 어떤 기업에게 저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업무협약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 강원도로 오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남상규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조금은 본 위원은 실망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문을 본 위원이 좀 훑어봤습니다. 내용을 쭉 보고 상위법을 같이 비교해서 봤는데 일단 조문 내용부터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의 제2항을 보면 맨 끝에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인재를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제9조 제2항을 보면 도내 인재 채용 및 직무 교육이라고 중복적으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남상규위원

확인하셨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다음에 제6조를 봐 주시겠어요? 제6조를 보면 도지사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하여 입지후보지를 발굴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해서 제1ㆍ2ㆍ3ㆍ4ㆍ5ㆍ6ㆍ7호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1호가 전력 공급, 전력에 관한 부분이고 제2호가 용수, 제3호가 통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이 제6조 제2항, 제1항에 이게 나와 있는데 제2항을 한번 보세요. “도지사는 입주후보지별 전력, 용수, 통신, 교통, 환경 및 인허가 여건에 관한 자료를 조사ㆍ관리할 수 있다.”, 또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제8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8조의 제1호를 보면 입지 검토 및 부지 확보에 관한 상담이라고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조례 또한 법인데 이 행위 자체, 부지 확보에 대한 상담이라는 걸 조문으로 취하는 게 타당합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남상규위원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9조 한번 볼까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에 대한 권고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법에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권고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담는 것도 가능은 하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읽어드린 대로 이렇게 4건에 대해서 중복 사항이 같은 조례 안에 있습니다. 조례는 간단명료해야 되기도 하지만 정확하고 명쾌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중복적으로 집어넣어서 조례를 만든다면 이것은 조례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조례에서 본 위원이 좀 아쉬운 점은 상위법을 보니까 제13조에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에 대한 항목이 있고 제16조에 지역사회와의 협력 촉진에 대한 부분도 담겨 있어요, 상위법, 모법에. 이 부분은, 이 두 가지 사항, 부대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례를 만든다면 여기에 강원도의 역할뿐 아니라 기업의 역할도 같이 담아야 되는데, 기업의 역할만 담을 게 아니라 강원도의 역할을, 기업을 위해서 해 줄 것도 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촉진, 이것은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조항 자체가. 조례에 이런 부분이 빠지면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 조문에 안 담겨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더더구나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27년 3월 10일에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과연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게, 조례를 만든다고 이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래서 날짜는 법이랑 시행 날짜를 똑같이 맞췄습니다.

남상규위원

시행 날짜를 내년 3월 10일로?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게 맞췄습니다.

남상규위원

존경하는 서영일 의원님께 제안을 좀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드시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약간 미흡한, 부족한 부분도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 조례를 거부하는 건 아니고 조례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조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에서 아직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셔 가지고 어차피 내년 3월 10일이 시행이면 시행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수정하셔서 올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여기서 의원님이 올리신 의원 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례는 통과가 목적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통과보다는 조례를, 더더군다나 전국 최초의 조례라고 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제대로 만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일의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을 회의를 통해서 수정해 주시면 저는 진행을 하고 싶은데, 분명히 부족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행이 3월 10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 안에 상위법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시행될 법률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 투자 유치나 행정 지원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예정이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의원님, 시행령이라는 것은요, 법은 나와 있어요, 법은 나와 있는데 그 법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부분을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령이 어떻게 담기느냐가 사실은 법 조항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시행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조례는 시행령이 나온 다음에 그 시행령과 맞춰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과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서영일 의원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발의하신 이 조례가 위임 조례입니까?

서영일의원

…….

조성호위원

상위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야 될 위임 조례입니까, 아닙니까?

서영일의원

그건 아닙니다.

조성호위원

위임 조례는 아니죠?

서영일의원

예.

조성호위원

조례안의 목적을 보시면 행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지원을 하려다 보면 재정적인 부분도, 나중에는 재원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이 조례를 보면 행정적인 절차로만 다 가능한 부분인데 하다 보면 나중에 재정적인 부분도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보완할 건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일의원

향후에 시행에 맞춰서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할 예정이거든요, 3월 10일에 시행이 되면.

조성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일부개정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서영일의원

그런데 이것은 행정 체계를 조금 마련하려고 먼저 하는 것이고…….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시행령이든 뭐든 법률적인 부분이, 상위 법령이 내려오게 되면 향후에 그때 이것에 대한 일부개정을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서영일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만드는 것 중요하지만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래도 최소한 우리들이 만들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조례를 만들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일의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성호위원

조례 통과에 대한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 행정적 지원사항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5조, 6조, 7조, 8조, 9조 다 행정적 지원 부분만 나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조례를 하다 보면 재정적인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왜 굳이 두 번의 일을 할까라는 의문이 저는 생기는 거죠. 어차피 시행령도, 9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는 건데 그 안에 시행령도 나올 것이고 필요하면 시행 규칙도 만들 것이고 할 텐데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래도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든 법령이 나온 후에 그때 이 부분을, 왜냐하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일의원

제가 본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별한,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조례를 만들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되잖아요. 그러면 전 광역시도에서 다 봅니다. 이 하나가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다른 광역단체든 기초단체의회든 이 조례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영일의원

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성호위원

여러모로 판단을 좀 하셔서, 조례는 제정이 어렵습니다, 일부개정은 쉽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최초 조례라고 한다면 이 조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얼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시행령의 내용과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조례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는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강원특별자치도청 글로벌본부 환동해관에서 개의하여 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현지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