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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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348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6-09-09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농정국 및 산림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초안을 기초로 수정ㆍ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전재섭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농정국장 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 1권 91쪽,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세입 총징수결정액은 3,335억 7,560만 원으로 이 중 3,333억 7,483만 원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2억 7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징수결정액은 783억 7,074만 원으로 이 중 782억 5,178만 원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억 1,89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94쪽, 축산과 징수결정액은 173억 1,91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6쪽, 농산물유통과 징수결정액은 133억 3,847만 원으로 이 중 132억 7,000만 원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6,84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98쪽, 친환경농업과 징수결정액은 1,908억 5,47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0쪽, 동물방역과 징수결정액은 194억 1,195만 원으로 이 중 194억 467만 원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72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02쪽, 농산물원종장 징수결정액은 71억 7,053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4쪽, 감자종자진흥원 징수결정액은 19억 1,84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5쪽, 감자원종장 징수결정액은 1억 7,41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6쪽, 축산기술연구소 징수결정액은 11억 3,25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8쪽, 동물위생시험소 징수결정액은 32억 2,653만 원으로 이 중 32억 2,592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6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10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징수결정액은 6,506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11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징수결정액은 4억 4,539만 원으로 이 중 4억 4,006만 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533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12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징수결정액은 2,802만 원으로 이 중 2,791만 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1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13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징수결정액은 1억 1,99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농정국 세출 예산현액은 총 5,180억 9,615만 원으로 이 중 5,081억 7,836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3,30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851만 원, 집행잔액은 68억 3,621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현액은 1,317억 5,757만 원으로 1,296억 7,797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00원, 집행잔액은 7,96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업인수당 지원에 338억 4,360만 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에 91억 4,25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232억 7,127만 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9억 5,994만 원으로 249억 5,98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FTA피해보전 직불 지원에 40억 8,399만 원, 조사료 생산 지원에 33억 4,377만 원, 개식용종식 폐업ㆍ전업 지원에 87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9쪽,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39억 8,419만 원으로 520억 4,177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3,94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업 분야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21억 7,5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에 23억 3,400만 원,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에 278억 4,85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채소류 수급안정 생산사업 19억 2,713만 원입니다. 다음은 303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36억 9,601만 원으로 2,397억 8,222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9억 74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익직불금 1,498억 500만 원, 배수개선에 219억 원, 대구획 경지정리에 111억 2,274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6억 2,613만 원, 공익직불금 29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7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57억 5,046만 원으로 253억 1,482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71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4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에 58억 8,811만 원, 살처분 보상금 29억 1,375만 원, 구제역 방역 지원에 27억 9,695만 원입니다. 다음은 311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4,831만 원으로 129억 6,156만 원을 지출하고 5억 5,99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8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95억 원입니다. 다음은 313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3,461만 원으로 56억 95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8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27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에 13억 1,8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7,575만 원으로 34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3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4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강원한우 핵군 조성에 6억 7,0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9,123만 원으로 100억 5,588만 원을 지출하고 9,5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803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3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생물안전3등급 검사시설 신축에 28억 4,0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277만 원으로 10억 3,47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803만 원입니다. 다음은 322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373만 원으로 15억 4,10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268만 원입니다. 다음은 323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587만 원으로 9억 1,26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323만 원입니다. 다음은 324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565만 원으로 8억 4,99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73만 원입니다. 다음은 624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7건, 14억 7,204만 원으로 축산과에서 폭염대책을 위해 1억 5,000만 원, 친환경농업과에서 대설피해, 호우피해, 폭염 등 복구 지원을 위해 13억 2,20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동물방역과 소관 살처분 보상금 및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와 267쪽, 농산물원종장 소관 종자생산포장 성토공사사업 9억 3,7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71쪽, 사고이월은 총 3건으로 농정과 소관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 거점육성과 272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생물안전3등급 검사시설 신축사업 20억 9,59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2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총괄 현황부터 설명드리면 202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547억 2,896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31억 4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총징수액은 816억 7,016만 원으로 이자수입 59억 3,634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240억 6,382만 원, 예치금 회수 493억 2,4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3억 4,600만 원입니다. 62쪽입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총지출액은 816억 7,016만 원으로 기금 조성운용 및 지원 269억 4,120만 원, 여유자금 예치 547억 2,89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 상황과 집행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전재섭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재섭 농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결산서 및 사업별 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차주철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전재섭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91페이지와 사업설명서 7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팜 임대료 미수납액으로 9,461만 7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수납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스마트팜 자체가,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강원도의 스마트팜을 좀 넓혀 보려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여기서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기본적으로 재력이 별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농사도 그렇게 잘된 편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미수금액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청구를 못 한 것이 청구를 하려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신을 비관하고, 뭐 이런 측면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못 했는데요, 이분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미수금을 다 받기로 약속을 받았고요, 이 한 분에 대해서는 좀, 실제로 스마트팜에서 배제가 됐는데요, 이분은 법적인 절차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주철위원

임대 청년농업인들의 경영결과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결론은? 지금 한 분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안 낸 분은 세 분입니다.

차주철위원

그렇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차주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탈회를 했다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들어오셔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주철위원

그러면 임대형 스마트팜의 목적은 무엇이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청년농업인들이 여기에 와서 한 2년~3년 동안 충분히 농사를 지어보시고, 작목들의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셔 가지고 기술도 익히고 가능성도 보시고 그러면서 여기서 성공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자기가 직접 스마트팜을, 유리온실을 짓고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런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주철위원

그러면 결론은 임대료 또한 높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살짝 고민이긴 한데요, 일단은 국가가 책정해 놓은 임대료 기준으로 해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은 임대료를 충분히 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분들한테 임대료를 그렇게 다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임대 청년농업인들이 부담을 안 갖고 사업을 펼치고 꿈과 용기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이렇게 우리 농촌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집행부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1페이지와 설명자료 178쪽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농업인대상 관련해서, 농업인대상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었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199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1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로 46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표창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4,100만 원의 예산이, 4,100만 원 중에서 10%가 넘는 42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차주철위원

우리 농업인들, 잘하는 분들은 표창을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 참 좋은 제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표창 부분에 있어서 10%가 넘게 예산이 남았다라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사실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창을 할 때는 표창 상신을 하고 난 다음에 범죄조회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범죄조회 협조를 안 해 주십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의 시상을 작년 2024년도에 못 한 경우인데요. 못 한 경우인데, 다 선정을 해 놓고 주위에서 투서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비위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바람에 수상을 못 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수상을 오래 하기도 했고 또 따지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도 약간의 고민이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교도소 관련해서 이분들이 죗값이라든가 잘못을 다들 치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잘못했던 부분을 가지고, 표창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현재는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집행부나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본 위원은 고민들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미 죗값은 다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옛날의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연계해서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 이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제가…….

차주철위원

이것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294페이지와 설명자료 18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부서운영기본경비 항목을 보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6,600만 원 중에서 1,400만 원이 넘게 잔액이 남았다, 결론은 20%가 넘게 남았습니다, 그렇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차주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남은 잔액이 큰가.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설명드리면 400만 원은 저희가 남긴 것이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쓰지 말라고 잡아놓은 거고요, 1,000만 원을 저희가 못 썼는데, 1,4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못 썼는데, 이 해에 못 써서 저희 사무관리비가 예산부서의 페널티를 받아서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주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적게, 많게 썼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잡아서 사용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318페이지와 사업설명서 224쪽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생물안전3등급 검사시설 관련해서 예산 30억 7,000만 원 중에서 1억 3,7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월액이 9,500만 원 정도고요, 거기를 보시면 사고이월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차주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사고이월했던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해서,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은 그다음 연도에 했을 때 가능하고요, 그다음 명시이월을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사고이월됐던 것 같고요.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한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다 못 쓴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570만 원 정도를 못 썼던 것은 아마 저희가 가구를 사려고 하다가 자체 제작을 해서, 그 정도의 절감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거기를 보면 시설 검증 용역, 허가 절차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차주철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차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사업은 많이 잘하셨는데 집행률에 관련돼서 세심하게 보면 집행률이 좀 낮은 게 있어요.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도 좀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 지출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그 사유를 좀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리고 결산서 292페이지를 보면 경관보전직불제 관련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한 67% 정도 되는데,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셨습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이것은 챙겨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경관직불제라는 것이 농작물을 심지 않고 경관작물을 심는 것에 대한 약간의 보상 성격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종문위원

예.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이때 같은 경우에는 태백 같은 경우 아예 파종을 안 했더라고요. 파종을 안 했고 평창군 같은 경우도 파종을 안 해서, 주로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초지에다가 오차드그라스나 호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파종을 안 했고요,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메밀을 심으려고 하다가 못 해서, 그래서 두 군데가 삭감되는 바람에 지급을 못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러면 파종을 못 한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셨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경관작물이,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노는 땅이라면 짓거나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경관작물로 할 것이냐, 소득작물로 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경관작물로 계속 강요하기가, 다른 것보다 밀어붙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종문위원

좀 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소득작물이 아니라 경관작물을 재배했을 때, 이것으로 했을 때 소득이 얼마큼 들어오느냐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그것으로 유인하는지, 어떤 대책을 갖고 유인하는지. 그렇다고 하면 보상, 뭐 보상이라기보다도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 소득작물을 짓는 것에 준하는 그런 소득의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분석한 바가 있으신가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제 생각에는, 뭐 말씀이 맞으신데요, 이것들이 경제성이 있는 농지보다는 한계농지에 가까운 쪽에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이라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농지에 가까운 경작지에다가 그것을 포함해서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가면 소득 창출이 될 텐데, 그런 것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이것을 포함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갖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과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결산서 303페이지에서부터 306페이지 정도까지를 보면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에요. 여기에 집행률이 나온 게, 뭐 비료가격 안정이라든가, 특히 비료가격 안정도 사유는 국장님의 설명 중에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으로 봤었을 때 집행률이 낮으면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한종문위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럴 때 페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다 자기네가 그냥 임의로 일정량을 줬다가 나중에 뺏어가는 느낌이라서요, 사실 저희도 중앙정부에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가 일을 안 한 것처럼 돼서 약간 속상해서 계속 어필을 하는데요, 이분들도 나중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했다가 그만큼만 딱 집행하고, 뭐 잘 아시다시피 시스템에 의해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뺏어가는 것이라서요, 저희도 이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종문위원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면 안 될 것 같고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0원까지 다 써야 되고 교부세는 최대한 아껴 쓰는 게 집행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종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봐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비비 관련돼서 결산서 624쪽에 보면 2025년도에는 축산과가 폭염대책 지원으로 해서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지출 사유로는 폭염 및 가뭄대책 특별 지원이었는데 2026년도 여름에도 폭염이 왔습니다. 어느 해 못지않게 뜨거운 여름이 왔는데 폭염대책 쪽에서, 축산 쪽에서 보면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 저감을 할 수 있는 영양제 보급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2026년도 여름에도 예비비를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당장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주신 2개 다, 뭐 예방하면 좋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주로 피해를 보는 게 돼지하고 양계농가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보험이나 이런 것들의 시스템이 워낙 잘되어 있어서 농가 자체에 큰 피해가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것 같고요. 다만 보험이 잘 안 돼 있는 한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로 쓸 것인지 아니면 폭염에 대비해서 아예 정책에 담을 것인지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종문위원

국장님이 말씀 중에 사적 영역에 관련된 보험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이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됩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재난 쪽에서 보면 보험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보험이 안 될 경우 국가에서 1차ㆍ2차 지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한종문위원

그래도 우리가 축산이 됐든 농업이 됐든 모든 분야에서, 이것은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의 말씀도, 행정에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영역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단지 행정에서의 재정은 투입되는 의미와 그 결과가 달라요. 사적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험금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험료를 냅니다. 아마 그게 손해보험이라 연간 보험료를 내고 닭이 안 죽거나 폐사가 안 되면 보험금을 못 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도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좀 더 나아가서 본다고 하면 그것이 남더라도 만들어주고, 발생 안 되는 게 가장 좋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행정에서 그것까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어제 축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들어서 올해는 좀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돈을 들여서 보험료를 내 가지고 보험금을 타는 부분하고 행정이 사전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치료제를, 영양제를 보급하는 것과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보험을 하실 때도 저희가 보험비의 일정 부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뭐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업예산이 많은 것 같지만, 뭐 요즘 농어촌기본소득 내지는 지자체의 공익직불제,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직불금 예산을 빼면 농업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께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의 볼륨이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돼요. 공익직불제는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지원하는 것은 소득에, 기본소득을 올리는 것에 그 예산이 투입되고 결과를 보는 게, 이제는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야지 원재료, 경영비 차원에서 원가를 절감하는 보조금,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그 보조금이 투입되었을 때 그 결과가, 농민의 소득과 농업의 소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그 비중을 좀 더 늘렸으면, 그 방향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한종문위원

어려운 중에도 우리 농업ㆍ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준비되어서 농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정회하고 할까요? (대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 시간에 이것만 좀 여쭤보고 다음 시간에 다른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기금에서 예치금하고 예탁금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사실 따지면 2개 다 법정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금을 하는 것을 예치금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 그래서 실제로 저희 농어촌진흥기금 말고도 재정을 운용하는 데 조금 더 편리하게, 내지는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기금을 다 모아서 그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행안부에서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우리가 일정 기금을 그쪽에다가 보내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탁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다른 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 기금들이 조금씩 묶여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에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제도인 것 같고요. 저희는 돈은 돌려받았습니다.

박재균위원

예치금 수익은 어느 정도 됐는지 일단 좀 여쭤보고 싶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탁금 23억을 넣었는데 이게 어쨌든 농어촌진흥기금에서 갔으면 국하고도 협의가 되고 필요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갔을 텐데 그 사유가 어떻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정확하게 액수로 따진다면, 이자로 따진다면, 저희가 예치하는 것은 그래도 셀 때는 3%~4%까지 조금 더 할 수 있고요. 제 기억에 예치금은 2%로 가져간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예치금은 그렇고, 사실은 예탁금이 궁금하거든요. 왜 23억이 편성이 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는지?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그 23억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고 저희한테는 그 돈에 대한 이자는 한 2%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좀 덜 주는 형태가 됐습니다.

박재균위원

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세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어쨌든 거기도 저희가 돈은 받습니다.

박재균위원

항목으로 보면 23억 수입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금액은 얼마였던 거죠? 이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이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자는 있는데, 제가 숫자를 다 확실히 숙지는 못 하는데, 예치금보다는 이자가 훨씬 약하고요. 대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치금 평균이자가 한 2.5%~3%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것은 2% 미만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결산서가 2022년도 것은 다운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1년도 것을 봤는데 그때에 비해 가지고, ’21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융자금이, 금액이 많이 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잠시만요. 그때는 400억이 넘는 융자금이 있었고 회수금도 400억이 넘게 되는데, ’25년도를 보면 융자성 사업비가 240억 그리고 융자금 회수금액이 280억 이어서 전체적으로 융자의 실적은 떨어지고 있고,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의 목적에 따르면 사실은 우리가 이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데 융자금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와중에 예치금이, 예탁금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탁금은 정리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더 이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한테 다 갚았습니다. 돈을 빌려 갔던 것은 다 갚아서 예탁금 문제는 앞으로는 없을 문제고요.

박재균위원

아, 그런데 있고, 없고, 일단 결산하는 자리니까 왜 있었고, 왜 편성을 해야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기금을 운용하는 각 부서에서 돈을 끌어모아서, 그 기금은 당장 안 써도 되는 기금이니까 그것들을 모아서 그 기금을 갖고 예산에 편성해 갖고 써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명목하에 행안부가 오케이를 하고 행안부가 승인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랬고, 실제로는 저희한테 돈을 다, 저희 돈을 빌려줬던 것은 갚았다고 말씀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우리가 운용하는 것보다 이자액은 조금 더 적어서…….

박재균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우리 기금 운용 차원에서 보면 약간 손해였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돈 빌려 가는 게 조금 적어진다는 것은, 실제로 최근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나 이런 것, 작년부터는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금을 상대적으로 덜 쓰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고민이라서 이것들이 좀 더 넓게 쓰이고, 말씀하셨듯이 농업, 농촌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농산물 가격 폭락 때문에 아마도 많은 농민들이 기금을, 선택해서, 금융의 어떤 지원을 기대하고 신청하는 비율이, 신청하려는 시도가 많았을 것 같은데, 내년도 결산할 때는 사실 이 부분을 보고 싶거든요. 기금에서는 융자성 사업이 240억 정도가 됐는데 올해 농가들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소 300억 이상 신청하고 그래야지 우리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만약에 2026년도 결산할 때도 비슷한 수준으로 했다고 하면, 우리의 이자율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결산까지, 사실 ’26년 말까지 얼마 안 남았긴 했지만 남은 기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같은 고민으로, 저희가 사실 이것을 주로 농업인들, 경종농가나 아니면 농업생산하는 데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넓게, 청년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법, 아니면 가공하는 데도 조금 더 지원할 수 방법, 말씀하셨듯이 이자율도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주신 대로 개선방안이나 이것들을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고성의 이지영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서 289페이지를 보시겠는데요, 찾으셨어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이지영위원

지금 농정과 성과 쪽을 보시면, 791억 원가량의 예산액을 짜임새 있게 잘 집행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는 예산들이 잘 집행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책목표를 봤을 때 농업ㆍ농촌 역량 강화로 강원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성과지표로 해서 쭉, 100% 달성도 다 충분히 했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이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어간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우리 강원도의 농업, 농가, 충분히 역량 강화, 경쟁력 향상이 되었다고 보시나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쉽지 않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할 때 성과와 실제로 저희가 당장 맞닥뜨려 있던, 해결해야 할 과제나 아니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듯이 장기적인 과제나 이런 것을 보면, 예산만 본다 그러면 예산에 투입되는 성과는 나왔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예산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런 것은 깊이 고민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영위원

밑에도 보시면 농업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촌사회 활력화 해서 491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달성률도, 성과지표에 따라서 달성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고, 특히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이것은 뭐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이것을 보시면 성과보고서에서는, 예산에서의 성과보고서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하면서 목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4개를 하겠다고 그랬으면 4개를 한 것에…….

이지영위원

이 사업이 뭐냐고요, 활력 프로젝트.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활력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이것 같은 경우에는 농촌마을에 활력을 줄 수 있게 컨설팅도 하고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지영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목표가 5개인데 4개소 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영위원

예.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컨설팅하고 현장 코칭하고 그런 것 맞습니다.

이지영위원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가 무슨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이 수, 우리 도내에 농촌마을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의 기준이 있었을 거거든요, 한정적으로라든가…….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어차피 이것은 공모사업이라서 시군에서 원하는,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마을이 5개인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 하나는 포기해서 4개 마을에 대해서 현장 코칭도 하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공동체 활동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돼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정주여건 개선 전혀 안 돼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기 다, 농촌마을들, 대다수가. 그리고 지금 농업인들한테 조금 더 나아졌냐라고 했을 때 전혀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산을 하는 데 근본적으로, 예산을 얼마큼 해서 얼마큼 잘 썼다, 알뜰하게 썼다, 잔액 없이 썼다를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농업농촌 현실은 너무나 열악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드리겠는데요, 최근 사업별로 수혜 농가 수하고 농가당 지원액, 자부담액, 이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지영위원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각 과별로.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그것 하면, 저희가 챙겨보기는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엄청 광범위해질 것 같은데요.

이지영위원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농업에 있어서 한정…….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농업인 개개인에 간 것을 하면 자료가 엄청 방대해질 것 같은데요?

이지영위원

개개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사업은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이지영위원

청년농과 후계농, 귀농ㆍ귀촌 지원자들에 있어서 정착률과 중도포기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자료요구 관련 돼 가지고 세부적인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회 후에 해당 위원님하고 상의를 좀 더 하시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상의드려서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필요한 자료는 최대한 제공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기회를 주신 우리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25년 사업 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편에 94쪽, 설명서 자료 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낙농사업 경영안정 지원 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4억 1,07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보조금 잔액이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만…….

이동호위원

결산서 1, 94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9페이지요?

이동호위원

예, 설명자료는. 낙농사업 경영안정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1,076만 원이 남았는데요. 천천히 보십시오, 천천히.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설명자료가, 축산과 무슨 사업이라고요?

이동호위원

9쪽에 보시면 세 번째 칸에…….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잠깐만요.

이동호위원

’24년 낙농사업, 4억 1,07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잠깐만요.

이동호위원

이게 아마 축산과 시도비 반환수입의 전체 금액인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발생사유도 사유지지만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표기를 했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쉽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이것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과장님…….

이동호위원

이것 그러면 자료로, 국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이동호위원

아, 거기 나와 있네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도비 전체 받은 것…….

이동호위원

그렇습니다. 축산과 전체 금액 같은데 이게 좀 세부적으로 나와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산서의 내용에. 그리고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남은 이유가, 반환한 이유가?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한 20개 정도 되는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7년부터…….

이동호위원

아, 작년 한 해 게 아니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작년 한 해 결산서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그전에 못 받은 것을 다 합쳐 갖고, 이게 통합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2017년 사업부터 2024년 사업까지 다…….

이동호위원

해서 4억 얼마가…….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많지 않은데, 사유를 들을 필요도 없는데, 저는 작년 한 해의 사업 반환금인지 알았습니다. 다음에 표기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두 번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동물방역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관련인데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와 설명자료 12쪽입니다. 방역직과 도축검사원 인건비가 남았는데요,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인건비란 말이죠. 인건비가 남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되는 분이 방역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방역이 안전해야지 우리 강원도 축산농가도 안전하고 축산이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인건비가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기본적으로 인건비들은 실제로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러기가 쉬운 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이동호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동물방역과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박유진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박유진입니다. 어차피 인건비라는 게 책정된 인원수에 대해서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실제로 중간에 그만두는 방역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액 자체는 많이, 충분하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분들의 위험수당이라든가 안전장비라든가 지급이 다 되고 있습니까?
유진

박유진동물방역과장

그것은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건강검진 지원도 가능하고요?
유진

박유진동물방역과장

건강검진까지는…….

이동호위원

이게 좀 남은 이유, 죄송한데 이게 한 사람의 인건비가 남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우려했던 게 이분들의 처우개선, 방역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도축검사원,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이 제대로 되는지, 이게 한 사람 인건비가 960만 원으로, 사람을 못 구해서 남은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보면 돼지 구제역이 12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3건 정도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은 수의 발생은 아닌데, 이분들이 방역을 많이 했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이분들의 처우개선비가 남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진

박유진동물방역과장

그것은 아니고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이동호위원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지금 이분들의 처우개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들, 방역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도축검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진

박유진동물방역과장

기본적으로 피복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이동호위원

안전장비는 다 지급이 되죠?
유진

박유진동물방역과장

예, 다 지급이 돼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유진

박유진동물방역과장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이분들의 처우개선은 우리 도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진

박유진동물방역과장

예.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진

박유진동물방역과장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신가요? 그러면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주철위원

아까 그 생물안전 3등급 검사시설 관련해서 준공이 지난 연도 5월 21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신축이 완료돼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다음은 결산서 299페이지와 사업설명자료 192쪽입니다. 특작경쟁력제고 관련해서 곤충, 지원사업입니다. 세 곳이던데 예산 2,400만 원 중에서 일단 300만 원 남았고요. 곤충사육시설 3개소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지원한 곳이 어디, 일반 민가입니까, 농가예요, 일반 농가?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찾아서 다시 한번만…….

차주철위원

결산서 299쪽, 사업설명자료는 192쪽입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자료를 찾는 중) 이 건은, 돈 남은 것은요, 거점단지 조성 계획을 한 건데, 사무관리비 300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차주철위원

300만 원하고, 지출잔액도 2,700만 원인가, 270만 원, 그렇죠? 그래서 도합 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차주철위원

300만 원 맞습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 남은 건데요, 이것은 회의할 때 회의를 서면으로 하는 바람에 돈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아, 이것은 운영경비가 300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차주철위원

저는 또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이 남았나 싶어서…….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아닙니다.

차주철위원

예산 금액도 적은 데다가 300만 원씩이나 남으면, 적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농가에서는 사실 상당히 절실하거든요, 그렇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농가에 돈은 다 지급됐습니다.

차주철위원

그 농가가 일반적인 농가입니까, 시설 지원하는 곳이, 예산을?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시군에서 일반농가한테 갔습니다.

차주철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지원한 농가에서는 키우고 있는 곤충이 어떤 곤충이고, 저희들이 어저께도 스마트팜 준공식에 다녀 왔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많아서 간단하게, 국장님이 아시는 선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이 건은 아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마 누에일 것 같습니다. 이 건은 누에일 것 같습니다.

차주철위원

이 건은 누에입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누에일 것 같습니다.

차주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저께 다녀온 곤충 스마트팜 관련해서 아시는 관계자분 계십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농산물원종장장님이…….

강정호위원장

농산물원종장장님…….

차주철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철

정규철농산물원종장장

농산물원종장장 정규철입니다.

차주철위원

저희들이 어저께 곤충 사육 스마트팜, 곤충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제 준공식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로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혹시 아시는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규철

정규철농산물원종장장

그럼 구체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차주철위원

예ㆍ결산을 떠나서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규철

정규철농산물원종장장

그러면 제가 개략적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곤충산업거점단지는 2023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요. 200억 원을 사업비로 해서 정부에서 50%, 지자체에서 50%, 그렇게 했고 도가 60%를 부담하고 춘천시가 40%를 부담해서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준공식 때 보셨던 건물이 스마트팩토리팜, 대량으로 곤충을 사육하는 시설이고요. 들어오시는 길에 컨테이너가 33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가교육도 하고 나중에 창농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곳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한 사업들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시설 해서 세 가지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연면적은 4,154㎡고요, 면적으로는,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해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언론보도는 저희가 제공해 준 자료를 가지고 임의 가공도 하고 그래서 언론보도 내용마다 약간의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바로 잡을 필요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곤충산업거점단지는 유충을 대량 사육하는 곳이고요, 농가하고 연계된 부분은 저희가 우수한 종충을 농가에 공급을 해 줘서 농가에서는 1단계로 알을 받습니다. 알을 받아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면 저희가 그 알을 대량 사육하는 체계로 일단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진화한다면 농가에서는 종충생산도 하지만 또 희망하면 유충생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과정을 앞으로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저희 거점단지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식품이나 의료용으로 저희가 해썹(HACCP)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주로 주력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등급이 좀 낮은 것들이 나오거나, 하품이라고 하죠, 그게 나오게 되면 그것은 사료 제조용이나 이런 쪽으로 구분해서 납품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껍질이나 키틴질 같은 부분은 친환경 플라스틱이나 3D 프린터 원료나 또 의료용 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고요, 착유되는 기름 같은 경우는 화장품 원료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분변토 같은 경우는 고농도라서 비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실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점단지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량 사육하는 부분이 첫 번째 사업이기는 하지만 두 번째는 사료제조 사업 분야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비료사업 분야 해서 사업군을 다양화해서 안정적인 경영구조를 갖춰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빠른 성장ㆍ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철

정규철농산물원종장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차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사업운영이나 재정관리는 잘하신 것 같고 성과목표 달성도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기금 쪽을 답변받고, 기금 운용은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말씀하시죠.

박재균위원

’2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하고 실제 결산 내역하고 명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언급했던 융자금 경우에는 계획상으로는 400억 정도 목표로 세우셨는데, 융자금 회수가 400억 목표였는데 실제로 회수한 것은 280억 정도 회수를 했고,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부분 다시 말씀, 예탁금 원금 회수 23억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에서 다시 넘어오는 거잖아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저도 사실 박재균 위원님 이해 잘 안되시는 것 충분히 이해되는 게요, 저희도 공부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복식부기가 안 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저희 농어촌진흥기금 총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1,00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금액 500억 갖고만 얘기하니까 이해가 덜 되실 것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저도 듭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공부하면서, 1,008억이 있는데, 빌려준 돈은 다 제쳐놓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만 계산하고, 그해에 다시 들어온 돈, 그리고 다시 빌려줄 돈, 이것들이 계산이 잘 안 맞아서, 박재균 위원님이 이것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저도 어려워서 직원분들하고 한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총액을 해 갖고 설명을 드리게, 그 자료에서는, 저희가 본 기금운용계획을 할 때는 그 자료가 다 들어가서, 그때는 이해하기가 조금 나으실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정회 때나,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금운용계획상으로는 예치금이 원래 590억 정도 목표를 세웠는데 540억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저는 적정하게 계속해서 예치금 목표를 상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은행 쪽이나 금융권에서는 예치금을 더 늘려달라고 할 거고, 이것이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한 부분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예치금이 ’24년도 500억에서, 590억으로 목표를 되게 과하게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적정선인 550억 정도로 실제 지출을 하셔 가지고 지출은 잘했는데 계획은 잘못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은…….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추가질의도 없으신 거죠?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결산 준비에 우리 농정국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우리 농협과 간담회 한 것 오늘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협의 어려운 부분들은 어제 다 함축되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이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간담회를 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은 우리가 수시로 의회와 농정국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를 서로 공유를 하고, 그리고 간담회를 했던 조합장님들은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진행상황을 함께 공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부분, 또 단기적으로 해결할 부분들도 잘 구분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전재섭 농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의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하여 우리 강원도도 2018년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본격 추진하며,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와 1회용 포장재 관리ㆍ감독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2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인당 509㎏으로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약 14.1% 높은 실정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기물 감량의 핵심은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다회용품 중심의 소비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회용품 사용은 초기 인프라 구축과 도민의 인식개선이 동반되어야 함으로 공공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다회용품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합당한 혜택을 돌려주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넘어 다회용품 사용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진일보한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존의 홍보 및 교육 위주의 사업을 넘어 다회용품 대여 및 세척 등 사용 촉진사업, 우수업소 발굴 및 운영 지원, 다회용품 사용업소 등에 대한 대도민 정보 제공, 우수시설 및 업소 대상 인증마크 수여, 그리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우선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존의 개인, 기관, 단체에 한정되었던 포상 대상에서 우수시설 및 업소를 추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이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하 산림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김규하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회용품의 대여ㆍ세척 등 사용 촉진과 우수업소 발굴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존에 추진 중인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을 통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도내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개정 조례를 근거로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나요? 안 계신 거죠? 국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안 제8조를 보면 우수업소 등에 인증마크 수여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그러면 인증마크 제작 등에 비용이 필요할 텐데…….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강정호위원장

그런데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추가 발생되는 비용이 없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존경하는 이지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조례가 실효성 있게 나중에 적용되려면 이런 예산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맞습니다. 들어가는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자체가 비용추계에 들어갈 만큼의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던 거고요. 아마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23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1개 업소에 대해서 우수업체로 인증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 자체는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판을 제작하는 데. 그래서 그런 비용…….

강정호위원장

그러면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강정호위원장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개 업체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점점 늘려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확대된다 그러면 인증업소를 점점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비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계에 담지 않았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미첨부 근거 규정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미첨부 사유라는 것을 보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 없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존경하는 이지영 의원님께서 1회용품 관련돼 가지고 줄이기를 하면서 우수업체 인증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인증마크 제작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이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우수업체 인증 자체를 많이 하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비용추계에 넣을 만큼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다는 판단하에 일단 추계에는 담지 않았었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적극적으로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이지영 의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질의도 없는데 한번 말씀 좀 하시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지영의원

실질적으로 1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데 이번 조례가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할 3개의 안건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 사무의 공공단체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규하 산림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김규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의2에서 도지사로 위임된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0조의2는 시장ㆍ군수의 복원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절차를 신설한 것으로 종전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를 도로 이관하여 복원계획 승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 및 제10조는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위원회가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사업 지원대상 선정에 대해 심의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복원계획에 대한 사항도 심의사항으로 신설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목적과 수생태계 복원 정의를 강원특별법상 위임 근거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도비 보조금 사업에 한정된 적용 범위를 삭제하여 확대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개정은 복원계획의 수립부터 심의ㆍ승인까지 전 과정을 도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보다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다음은 산림환경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 공공단체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산림환경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대행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단체 대행 사무 동의안은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의 설계와 공사추진 및 건설사업관리 사무를 강원개발공사에 대행하는 사업으로 대행사업비는 10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은 2021년 10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인 산림바이오센터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강원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화를 위한 기업 수요 맞춤형 균일 추출물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과 조직, 다양한 공공건축 대행사업의 경험을 보유한 강원개발공사에 사업을 대행하여 전문적인 건설사업 관리를 통해 설계부터 공사시행 및 안전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공공단체 대행 사무 동의안은 공공단체의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사업 운영 노하우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봉산 천상의 숲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동의안 상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매봉산 천상의 숲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기차 충전기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본 시설의 경우 충전기 수가 3.95대로 산정됨에 따라 총 4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무공해차 전환브랜드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의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기 축조를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태백시 창죽동 9-498번지 외 1필지로 매봉산 천상의 숲 시설 내이며,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면적은 총 1.06㎡로 전기차 충전기를 9-498번지에 2대, 9-499번지에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과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도 그냥 제4항, 제5항, 제6항 한꺼번에 질의할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충전시설인데 회사가 주차전문업체더라고요. 이게 그냥 주차시설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의 주차공간까지 같이 확보를 하는 건가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현재 기존에 있던 주차시설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기존의 주차시설은 아이파킹이라는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현재 매봉산 숲 지역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안의 주차장에다가 전기시설만 설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단기 같은 것이 추가 설치되지 않는 거예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차단기는 천상의 숲 들어오는 입구에, 시설물 들어오는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이파킹이라는 회사의 차단기…….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관계없이 그냥…….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천상의 숲이라는 시설, 전체 단지에 들어오는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된 거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업체 선정에 관한 부분은 제가…….

강정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입니다. 이것은 에너지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에너지과의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예, 국고를 지원받고요…….

박재균위원

하는데…….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50%는 국고보조를 받고요, 50%는 자부담으로…….

박재균위원

그런데 전기차 충전시설 같은 경우 민간 쪽에서 나름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의안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설치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공하고 납품하는 업체가 이미 딱 정해져 가지고요.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일단 선정 관련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 설치에 대한 동의를 해 주는…….

박재균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디서 한 거예요? 여기를 관리하는 측에서 선정한 건가요?
명희

박명희산림과학연구원장

예, 거기서 이미, 에너지과에 이미 선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 사무의 공공단체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규하 산림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김규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림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정책적 제언은 향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산림환경 분야의 주요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 세입은 5,174억 1,04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173억 8,05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는 577억 8,80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77억 7,787만 원을 수납하고 기타 이자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등에서 1,02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19쪽, 산림관리과는 737억 2,14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37억 1,92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23만 원은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되겠습니다. 121쪽, 환경정책과는 548억 2,04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48억 1,09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기타 과태료 320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자연생태과는 91억 6,16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1억 5,848만 원을 수납하고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242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76만 원을 미수납처리하였습니다. 125쪽, 수질보전과는 2,961억 4,00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961억 3,995만 원을 수납하고 기타 사용료 9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27쪽, 자연환경연구공원은 5,88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883만 원을 수납하고 변상금 1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29쪽, 산림과학연구원은 67억 1,53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7억 1,057만 원을 수납하고 공유재산임대료 등 477만 원은 미수납처리하였습니다. 131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은 3억 9,16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133쪽, 산불방지센터는 186억 1,29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 세출 예산현액은 7,241억 1,621만 원으로 6,950억 4,513만 원을 집행하고 213억 8,37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8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5억 9,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27쪽입니다. 먼저 산림정책과는 예산현액 857억 7,899만 원에서 857억 5,7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66만 원, 집행잔액은 1,6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2억 4,814만 원에서 2억 4,0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소득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13억 62만 원에서 212억 9,92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56만 원, 집행잔액은 81만 원이 되겠습니다. 328쪽,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사업은 예산현액 63억 9,959만 원 전액 집행하였고, 329쪽,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사업도 예산현액 82억 4,1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428억 8,907만 원에서 428억 8,6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8만 원, 집행잔액은 152만 원이 되겠습니다. 331쪽,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사업은 예산현액 43억 8,467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관광 활성화사업은 예산현액 20억 1,729만 원에서 20억 1,71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6,322만 원 중 1억 5,2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32만 원, 집행잔액은 697만 원입니다. 다음은 333쪽, 산림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954억 5,805만 원에서 763억 5,624만 원을 집행하고 190억 4,26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491만 원, 집행잔액은 2,422만 원입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2,110만 원에서 1억 1,90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8만 원입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557억 8,309만 원에서 557억 4,11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93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58만 원입니다. 334쪽, 산림환경 보전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99억 815만 원에서 99억 57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8만 원입니다. 335쪽, 산림 생태계 건전성 회복사업은 예산현액 293억 305만 원에서 102억 5,144만 원을 집행하고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국고보조사업 190억 4,267만 원은 조달청 계약 불가로 도 자체 계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절차 기간 소요 등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54만 원, 집행잔액은 33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475만 원에서 4,0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7만 원입니다. 다음은 336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610억 4,732만 원에서 605억 4,09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61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0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12억 6,509만 원에서 10억 8,889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계획 및 환경교육계획 수립사업은 용역 수행기간이 미도래하여 1억 7,61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만 원이 되겠습니다. 337쪽,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69억 9,469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사업도 예산현액 4억 7,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오염 배출시설 관리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05억 6,983만 원에서 205억 6,2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1만 원입니다. 338쪽,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사업은 예산현액 36억 8,313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339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예산현액 277억 4,740만 원에서 274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대상지 사업포기 등 계획변경으로 집행잔액은 3억 2,240만 원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6,300만 원 전액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662만 원에서 4,6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만 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자연생태과입니다. 예산현액 132억 5,166만 원에서 129억 6,077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91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78만 원, 집행잔액은 6,199만 원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사업은 예산현액 54억 5,002만 원에서 53억 1,990만 원을 집행하고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사업 1억 1,014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78만 원, 집행잔액은 1,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342쪽,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47억 4,840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국ㆍ도립공원 관리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96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3억 8,020만 원에서 22억 7,113만 원을 집행하고 국ㆍ도립공원 운영 및 관리사업 1억 895만 원을 용역 수행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3쪽,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사업은 예산현액 6,800만 원 전액 집행하였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1억 5,842만 원에서 1억 7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9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441만 원에서 3,3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만 원입니다. 다음은 344쪽, 수질보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071억 2,220만 원에서 3,999억 8,844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5,58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263만 원, 집행잔액은 66억 5,527만 원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은 예산현액 2,901억 7,703만 원에서 2,835억 3,1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억 4,5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사업 61억 2,500만 원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 개선사업은 예산현액 110억 7,361만 원에서 110억 656만 원을 집행하고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등으로 6,58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2만 원, 집행잔액은 7만 원입니다. 345쪽, 물자원 가치제고사업은 예산현액 3억 3,219만 원에서 1억 2,4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등으로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11만 원입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사업은 예산현액 1,047억 7,618만 원에서 1,045억 8,617만 원을 집행하였고,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도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등으로 1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 가뭄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으로 예비비 2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346쪽,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예산현액 3억 2,504만 원에서 3억 2,4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337만 원 중 8,00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1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5만 원입니다. 다음은 347쪽,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예산현액 21억 3,844만 원에서 19억 7,63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2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184만 원입니다. 먼저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사업은 예산현액 2억 7,677만 원에서 2억 7,53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5만 원입니다.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억 498만 원에서 9,32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71만 원입니다. 청사경영관리사업은 예산현액 5억 3,380만 원에서 5억 1,20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70만 원입니다. 348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2억 2,181만 원에서 10억 9,45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공무원 인건비 등 1억 2,706만 원입니다. 다음은 349쪽, 산림과학연구원입니다. 예산현액 224억 1,421만 원에서 222억 5,61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37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428만 원입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50억 7,912만 원에서 50억 4,79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36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45만 원입니다. 350쪽,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0억 1,020만 원에서 20억 74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만 원, 집행잔액은 268만 원입니다. 다음 시험ㆍ연구활동사업은 예산현액 90억 8,737만 원에서 90억 8,7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351쪽, 청사 경영관리는 예산현액 4억 7,093만 원에서 4억 5,47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14만 원입니다. 352쪽, 매봉산 천상의 숲 운영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2억 4,448만 원에서 12억 2,87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78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5억 2,046만 원에서 44억 2,82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220만 원입니다. 354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0억 3,168만 원에서 40억 33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33만 원입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19억 3,37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355쪽,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0억 2,833만 원에서 10억 2,77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억 7,11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억 9,845만 원에서 8억 7,07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71만 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산불방지센터입니다. 예산현액 328억 7,363만 원에서 312억 517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6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불관리체계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140억 6,637만 원에서 139억 5,20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427만 원이며, 주요 미집행 사유는 산불임차헬기 운영 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9,4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대응 강화사업입니다. 산불대책비 전년도 이월액 22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70억 3,481만 원에서 155억 1,244만 원을 집행하고 산불예방 및 홍보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대책비 14억 9,000만 원은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64만 원, 집행잔액은 2,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358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7억 7,156만 원에서 17억 3,97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609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 소관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산불진화 임차헬기 영상장비 구입을 위해 산불방지센터의 산불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감액 후 동 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4쪽의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총 3건 25억 34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주요 지출사유는 산림정책과 소관 산림재해피해 임가 지원 343만 원과 수질보전과 소관 강릉시 가뭄 극복 긴급 지원 2건, 총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결산서 및 사업별 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첫 질의하시겠습니다. ○ 차주철 위원: 차주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 여러분, 그리고 김규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343페이지, 사업설명서는 261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운영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8,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잔액으로 4,000만 원이 남았어요.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당초에 계획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변수가 발생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후부에서 도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년 6월부터 업무가 이관되면서 ’25년도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반 정도가 남았는데요, 물론 처음 이관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건수의 예측을 정확하게 못 했던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에 초안평가가 있고 본안평가가 있고, 이렇게 평가가 나누어지는데 ’25년도 당시에는 초안평가만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안평가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13건에 대한 건수별로 해서 한 스물 몇 건을 해야 되는데 본안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26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경험 삼아서 예산을 세울 때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주철위원

앞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어서 국고사업 불용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263페이지고요.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1,420억입니다. 1,420억인데 지금 현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1억이 남았고요,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관련해서는 5억이라는 돈이 불용됐습니다, 430억의 예산 중에서. 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이라든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각 시군에서는 이런 하수관로 정비 관련해서, 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또한 그렇습니다. 사업이 넘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계획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이 결정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건에 대해서는 불용이 된 부분이 아니고요, 국비가 교부되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와 맞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정리추경 시기에,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실질적으로 보면 국비 착금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발생된 부분이지 이 예산 자체가, 하수관로 정비사업 61억이라든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5억 2,000만 원 자체가 내려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이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후에 착금이 돼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주철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차주철위원

자료를 봤을 때, 결산서를 봤을 때 61억이라는 돈이 국고보조금으로 불용결정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그때 당시에는 국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불용처리를 한 거고요, 안 내려오다 보니까.

차주철위원

아, 앞으로는 진행이 된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그 이후에 내려와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웃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차주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차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종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철원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2권입니다. 결산서 2권 657페이지에 보면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의 주요 성과 중 환경ㆍ수질 분야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ㆍ공고, 철원군 동송읍 일대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강원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인가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원주가 있고 철원이 있고요, 한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세 군데가 있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한종문위원

그중 철원군이 두 군데입니다. 원주가 한 군데로 소초면에 하나 있고 강원도 철원군이 두 군데고요. 그리고 지난 2025년 10월 31일에 오지3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주요 성과 중에, 우리 산림환경국에서는 악취 지정 고시를 주요 성과로 보는 것인지, 지정 고시ㆍ공고 자체를 주요 성과로 보시는 겁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일단 악취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말 자체가 어떤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 지역을 지정했다는 것이다 보니까 성과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민원에 대한 부분을 수용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아마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ㆍ공고의 기대는 이것이라도 하면 악취가 저감되고 이것이라도 지정받으면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말 피부에 와닿았는지 궁금하고요, 지난 4년간, 오지3리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398건이라는 악취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겠죠. 그런데 사실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만 1년에 한 100건 정도 되는 것이고요, 제가 받은 것만 해도, 지난 8년간 한 200번~300번은 불려갔을 겁니다, 그 동네에. 새벽에도 가 봤습니다. 한밤중에도 가 봤어요. 밤 1시에도 가 봤고요, 새벽 3시 반에도 가 봤습니다. 그러면 주요 성과 목표치가, 행정의 목표는 그것이더라도 지정 고시 이후에 주요 성과로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지표를 갖기 위해서 설계된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면 민원건수가 줄었다든지 주민들이 체감하는 체감도가 좋아졌다든지 하는 그런 성과지표가 설계된 부분이 있나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설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아마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한사항도 있을 거고 또 각 시군을 다녀야 되는 애로사항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주요 성과로 내면서 그다음 단계까지도 이 성과지표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 고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원주시면 원주, 철원이면 철원군, 지자체와 협력을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눌 때 해당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뭐 벌금도 물릴 수 있고 행정처분도 하고 폐쇄도 명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그 정도까지 가려면, 행정적으로 벌금을 물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농장을 폐쇄하고 이러기에는, 그 사람이 현저하고 상당한 잘못을 하기 전에는, 그다음 무단방류를 막 했다거나, 한번, 두 번 될지는 몰라도 또 그 지역의 문제도 있으니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악취를 저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개선사업비도 혹시 있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주로 악취의 원인이 축사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 쪽보다는 농정국 쪽에서…….

한종문위원

농정국 축산과?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저감시설을 하는지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보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당 지자체와 좀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교류와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정했으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만 도에서는 지자체와 얘기하고 지자체에게 일방적으로 맡기진 않으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악취 쪽은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만 취하고 있는데 좀 더 나아가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을 펼치신다고 보면 축산과에 있는 악취저감시설을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갖다가 하십시오. 축산을 지원하고 진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축산부서라고 보면 저감시설에 대한 악취단속은 산림환경국의 한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와서 강력하게 하시고요, 솔직히 환경직에 계신 분들은 사법경찰권도 있습니다. 강력하게 행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내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지정 고시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말 악취가 줄었는지, 포집기를 가지고 했는데, 해마다 포집기로 포집해서 악취를 측정했을 때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민원건수가 줄었는지, 또 주민들이 어떻게 체감하는지, 지정 고시ㆍ공고 이후에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성과목표로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어렵겠지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의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확충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실적을 100% 달성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죄송한데 사업설명서…….

박재균위원

아, 책자가 결산서 1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박재균위원

결산서 1권의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확충실적, 327페이지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결산서 327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균위원

예, 결산서 1권 책자 327페이지입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는 없습니까?

박재균위원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책자의 327페이지의 산림정책과의 성과 중에서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확충실적.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박재균위원

탄소흡수원 확충실적의 공식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각종 산림의 숲가꾸기라든가 조림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산림비율에 따라서 탄소흡수를 얼마나 하느냐, 그것을 지금 현재 측정산식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을 보면 조림이라든가 숲가꾸기라든가 산물수집,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지만 탄소흡수원으로서 실적이 얼마큼 되는지, 그것을 측정산식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탄수흡수원 확충실적하고, 뭐 탄소배출권 거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수치일까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연관이…….

박재균위원

잘 모르시는 것을 보니까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뒤의 다른 것을 질의하기 전에 하나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산림이나 조경 쪽의 전문가를 한 분 뵀는데 양삼이라고 케나프라는 식목이 있습니다. 그게 탄소흡수율이 아주 크고 거의 1년 단위로 생육을 해서 활용방안이 조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서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쓸 수 있고 탄소흡수량이 뛰어나 가지고 이것을 별도로, 뭐 활용방안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식목들을 공원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수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의 재선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재선충 방제하시느라고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어려운 상황이고 한데요, 지금 방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박재균위원

방제.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최근 이게 확산이 되면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방제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목 위주로 해서 제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목 주변이 아니라 선단지라고 해 가지고 재선충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아예 선을 그어서 그 지역 자체를, 폭 4㎞ 정도를 지정해서 그 안에 있는 소나무라든가 재선충이 걸릴 수 있는 나무에 대해서 방제라든가 주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아예 전략 자체를 바꿔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선제적 모두베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고사목뿐만 아니라 피해가 경미한 지역과 피해가 많은 지역,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인접된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지역 자체에서 넘어오지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올해까지는 정책목표나 성과지표가 아무래도 현재의 방제방법을 가지고 수행한 것을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방제방법도 선제적으로 모두베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선제대응이 지금 더 필요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설정을, 꼭 내년은 아니다 하더라도 방제방법을 다각도로 하고 선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다음 성과지표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대체목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이게 지역의 임업 종사하는 분들하고도 소통이 돼 가지고 강원도 조경이나 임업하는 분들한테도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까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임업인들하고 소통하실 수 있는 부분들의 고민을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341페이지의 지질공원 운영 활성화를 보면 해설사 운영의 목표 수치가 326%로 초과달성을 해 가지고 이 사업내용이 궁금하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질공원 운영 활성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균위원

예.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여기 달성현황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각종 지질공원에 보면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해설사의 목표가 23명이었는데 실적이 75명까지 되다 보니까 326%로 목표를 초과달성한 내용…….

박재균위원

그러면 해설사를 추가로 고용한 건가요, 아니면…….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추가로 더 해서 고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추가로 했다는 것은 예산도 변동이 있었던 건가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아무래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도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것은 좀 되게 애매한 것 같은데요? 예산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동일한 예산 안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거나 아니면 일부 증액을 해 가지고 하면 초과달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늘려 가지고 3배가 넘게 했는데 그것을 과연…….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곳도 있지만 공원이 다 완성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박재균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설계할 단계에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 못 시키고 목표를 설정하신 거잖아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보통 목표를 설정할 때는 현재 있는 상황에서 설정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맞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고맙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재균위원

예.

강정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안녕하세요, 인제 출신 김영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2권 660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 확대 해 가지고 6%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60페이지. 6%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왜 6% 이상이죠, 기준이 뭔가요? 전체 객실 수…….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660페이지에서 어떤 정책지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진위원

중간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아, 예.

김영진위원

거기를 보면 휴양림 전체 객실 수 6% 이상, 6%의 기준이 뭔가요? 왜 6%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이것은…….

웃음

김영진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왜 6%인지. 10%도 아니고 왜 6%일까요?

웃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죄송한데 이것은 제가…….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5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지원 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목표가 ’24년에는 100%, ’25년에는 85%예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100%, 87.3%, 또 달성률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85%로 설정이 되어 있을까요, ’25년에는? 100이면 100이지 왜 85%로 설정이 되어 있을까요?

웃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표 관련된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사업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결산서 2권 684쪽의 환경기술 및 제품 활용으로 환경산업 육성 관련인데요, 결산서를 보시면, 총괄 결산서를 보게 되면, 성과를 보게 되면, 결산을 하게 되는 이유는 지난 사업을 보완하고 분석하고 수정하고 해서 그다음 해의 사업을 결정하는 게 결산의 중요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면 작년에 참 잘했어요. 초과달성 7건, 달성 27건, 미달성 0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684쪽을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기술 및 제품 활용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린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1회를 했는데, 1회 개최 목표로 1회를 개최하여 100% 달성이 되었잖아요? 여기를 보면 2024년도의 결산액이 7,000만 원, ’25년도의 결산액이 6,300만 원으로 그 옆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 결산이 나와 있는데 684쪽의 하단을 보면, 성과분석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과분석이 나오려면 개최한 박람회의 방문객 수라든가 참여기업 수라든가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나와야지만 성과분석이 되는데 단순하게 박람회를 개최했다는 것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이 박람회가?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올해는 지난주에 개최가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아, 했습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이동호위원

내년에는 이런 분석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2024년부터 했으니까 해마다 참여한 기업 수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나와줘야지, 그게 분석자료잖아요?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이렇게 개최했다는 분석자료에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그 부분은 참여업체라든가 방문한 참가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성과지표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일단 경제적인 성과가 나게끔 해야 되는 게 박람회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비교분석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립 및 지질공원 구축. 여기를 보시면 해설사를 두게 되는데 지금 지질공원 명소화되어 있는 게 44곳이죠?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설명자료에 혹시 없습니까?

이동호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강원도의 지질명소로 해설사를 두게 되어 있는 곳이 44곳인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아닙니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동호위원

지금 해설사 배치가 몇 명이 되어 있죠, 지질공원에?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

이동호위원

저는 44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2024년 달성성과에 20명, 이게 1명씩 두게 돼도 44명을 기본으로 두고 성과를 분석해야 되는데 20명, 보면 2024년도 실적은 66명, ’25년도 성과가 75명이라서 300%가 넘는 성과를 달성했는데…….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연도별로 지질공원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2026년 당초예산을 보면,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2026년도부터는 44명을 목표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4년에는 20명, ’25년에는 23명을 목표로 두었고 2026년부터는 44명으로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당초예산 사업계획서에. 이것을 현실성에 맞게 한다면, 1명씩만 배치해도 44명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작게 삼아 가지고 많이 해서 몇백 %의 성과가 나왔다라는 것보다는 기본을 잘 설정해서 달성성과를 퍼센티지로 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규하 산림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소중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며 농업기술원 및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