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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윤정혜 의원 발언

30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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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주경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6년 9월 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윤정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민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정혜의원 외 7인 발의)
그러면 윤정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정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활동 결과 공개 규정 등을 마련하여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에서 정책 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제5조의 2]부터 [제5조의 3]까지 심의위원회 구성과 회의 소집 의결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 연구활동 최종 결과 보고서, 용역 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제5조]의 조항 신설에 따라 별지 서식을 추가하고 기존 별지 서식의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주경민위원장

윤정혜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경민

주경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현영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현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활동 결과의 공개를 통해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주경민위원장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윤정혜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윤정혜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정혜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강민욱의원 외 7인 발의) 이어서 강민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민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민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욱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 2]에 따라 우리 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교섭단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효율적 의회 운영 방향의 정립,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등 교섭단체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및 등록 요건과 대표의원 부대표 의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섭단체의 명칭 대표의원 및 소속 의원 등의 변경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섭단체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조례안 제정은 의회 교섭단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주경민위원장

강민욱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경민

주경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현영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현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2]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재정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주경민위원장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정회

10시1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민욱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의견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