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최근 주택 분양부터 입주까지 소요기간이 장기화되어 기존 3년의 존치기간만으로는 견본주택의 설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익 목적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견본주택 등은 1회로 제한하여 최대 6년까지 존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특성상 임시적으로 존치하는 시설로서 지구단위구역 내 합리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견본주택의 경우 목적 달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공사비 인상, 자금조달 등 사업 여건을 감안할 때 1회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익 목적 가설건축물은 제한 없이 연장할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시설 특성에 따라 영구시설물로 구분하여 조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주차장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였으며, 요금 절사 기준을 100원 단위에서 10원 단위로 조정하며, 무료 주차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삭제하고 인근 주차장 확보 기간을 60일로 정하는 등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자녀 가정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감면으로 세수가 다소 감소하나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료 주차시간을 20분으로 늘릴 경우 단기 점유 차량 증가로 실질적인 주차장 이용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무료 회차구역과 유료 주차구역을 분리하는 등 운영상 보완이 요구됩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제1항제10호 중 번호와 조문 사이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안 제4조제1항제12호 본문 중 “제2조제4 호”에서 ‘제4’와 ‘호’ 사이 띄어쓰기 3타를 삭제하고, 같은 호 본문 “소지 한”에서 ‘소지’와 ‘한’ 사이 띄어쓰기 3타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 본문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장기복무’와 ‘제대군인’ 사이 띄어쓰기 3타를 띄어쓰기 1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심사 시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총 4장 23개 조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진흥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가이드라인 마련,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체부에서 권장하는 통합형 조례안에는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관련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를 포함하는 통합 조례 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가로등 현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수수료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가로등 현수기는 지난해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도ㆍ단속 강화를 요구받았으나 행정력의 한계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사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은 위탁 기간이 올해 10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를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에 3년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통해 가로등 현수기가 위탁 대상 시설에 신규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근거가 되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이 먼저 의결된 후 다음 회기에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점, 다음 회기가 위탁 만료일 직전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 회기 내 순차 처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앞서 심사한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을 전제로 하는 사항으로,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출자 동의안 은 복대동 일원에 연면적 약 2만 2,000제곱미터의 대규모 공공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관 협력 방식으로 복합 개발하려는 사항입니다. 공공성 확보와 사업 기획ㆍ설계 등 사업 전반의 과정에서 청주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자와 공동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고, 시는 자본금 50억의 20퍼센트인 10억을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로는 도서관, 실내 놀이터, 다목적홀,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 직업전시체험관, 주차장 등을 계획 중이며, 민간시설로는 99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4개 동과 상업시설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2023년 12월 기본 구상 및 사업 전략화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세 차례의 민간 참여자 공모를 거쳐 지난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지난 8월 19일 공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출자 대상 사업 여부는 충족, 대상 사업 범위 가능, 고유 목적 사업 비율은 동일로 나타났으나, 적정 사업 수행 주체는 적정하나 신중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제성 분석은 불충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민 복리 효과는 긍정적,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 1조 2,278억 원, 부가가치유발 5,261억 원, 취업유발 7,742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출자 동의안 그리고 출자를 위한 추경 예산안을 동시에 편성되어 심의될 예정이며, 출자기관 설립ㆍ운영 조례는 10월 열리는 제106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의 처리 순서에 관해서는 법률상 강제 조항은 없으나, 그간 청주시의회에서 처리된 유사 사례들을 보면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서오창테크노밸리, 청주도시공사 등의 사례에서 모두 조례안을 먼저 의결한 후 동의안을 처리해 왔으며,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르면 출자기관을 설립할 때는 설립ㆍ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고,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무산될 경우 출자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통과 후 다음 회기 심사하는 조례안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동의안에 대한 전제 변화 등이 생긴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조례 제정으로 출자기관의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를 먼저 정하고 이후 출자 동의를 받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면적 2만 2,000제곱미터가량의 공공시설은 사업비 확보와 행정절차 기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있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2027년 시행되는 PF건전성 강화 제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출자자의 출자 부담 증가와 민간의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복합 대형 청사의 신축비는 제곱미터당 373만 4,000원 수준으로 복대동 복합개발의 공공시설 확보 면적 2만 2,138제곱미터를 단순 적용할 경우 최소 82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지는 2008년 기부채납된 유휴지로 18년간 활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으며, 사업 추진이 무산될 경우 지역 주민의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나 금융ㆍ부동산 시장의 추가적인 악화 여건이 발생하기 전 연내 PFV 설립 및 협약을 통한 사업 추진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자 동의안과 설립 조례안의 선후 관계, 예상 사업비와 재정 부담, 금융 규제에 따른 사업 지연 위험, PFV 설립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절차적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시내버스 강내종점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은 강내 방면 종점지 조성 및 전기버스 운행 예정에 따라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충전 설비가 필요하여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 예치를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수전설비 1기와 충전기 3기를 영구시설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별도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이 제천시로 이전 완료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공공청사 부지를 17만 4,613제곱미터에서 2만 219제곱미터로 축소하고, 연계 도로시설을 정비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87년 최초 결정 이후 약 38년간 유지되어 온 공공청사 부지를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로 판단하여 축소하고, 향후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도로를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변경된 토지 이용 현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은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 사업 추진을 위해 비공원시설 예정 부지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근린공원 면적을 20만 3,177제곱미터에서 19만 4,206제곱미터로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2025년 4월 청주시의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으나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출입구 계획 수립 등 조건부 수용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반영하여 재입안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민간자본으로 해소하려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 조성에 따른 인근 지역 교통량 증가가 우려되므로 배치 계획 및 진출입 동선 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원 면적 감소가 실질적인 공원 기능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잔여 공원시설에 대한 이용 편의성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