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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신민수 의원 발언

105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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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부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연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2건 총 9건에 대한 회부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 홍혜진, 김재년, 최익수, 주베라, 마재광, 허희, 허선, 안광수, 정영석, 정태훈 의원 발의) 2.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6.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출자 동의안 (시장 제출) 7. 청주시 시내버스 강내종점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시장 제출) 8.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9.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시내버스 강내종점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견본주택 등의 가설건축물은 3년이라는 일률적인 존치기간 제한을 받고 있어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주택 분양부터 입주까지의 소요기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서는 「청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이 횟수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연장 자체가 불가능하여 같은 견본주택임에도 입지에 따라 상반된 취급을 받는 불합리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1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이번 변화는 반영하여 주택공급 여건을 반영하여 견본주택 등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구역 안팎의 제도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의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견본주택은 존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시민 및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팎의 제도적 형평성을 바로잡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여건 조성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8항과 제9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유서기도시국장

도시국장 유서기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계리 1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이 이전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기존 공공청사 부지를 축소하고, 공공청사와 연계된 도로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3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흥덕구 가경동 산8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통하여 원안 의결된 의안번호 775호 안건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금일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근린공원의 일부 면적 변경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민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 및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6호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주차장법」 등 상위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추가하고, 무료 주차시간을 20분으로 확대ㆍ조정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 사항인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 기계식주차장 운행 중지 명령과 관련하여 미반영된 조례 위임 사항을 신설하여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계 법령인 「주택법」상의 부설주차장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1호 청주시 시내버스 강내종점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내 방면 시내버스 종점지가 조성 예정에 따라 안정적인 전기버스 운행을 위해 영구시설물인 전기버스 충전시설물 설치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청주시 시내버스 526대 중 237대가 전기버스이며, 향후 2032년까지 차량이 만료되는 CNG 및 경유 버스 278대를 순차적으로 전기ㆍ수소 버스로 대ㆍ폐차하여 친환경 버스 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안정적인 전기버스 운행을 위해 수전설비 1기, 충전기 3기를 강내종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치 사업자는 주식회사 펌프킨으로 2025년 1월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협약에 따라 사업비는 100퍼센트 사업자 부담입니다. 설치 후 시설에 대한 운영 감독과 충전요금 정산 업무는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통합 운영 관리 등은 주식회사 펌프킨에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시내버스 강내종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원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주택국장

주택국장 김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통합형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공간 및 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공공디자인의 유니버설(universal) 디자인 사업을 포괄하여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심의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중복 심의를 방지하기 위해 소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표1 주요 심의 대상에서 공공건축물을 제외하고,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로 심의 대상을 한정하는 등 심의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 협의 사항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협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8조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가로등 현수기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한 광고물 시설의 가로등 현수기를 추가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별표3과 별표6에서 가로등 현수기 신고 수수료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감사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는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를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 하여 광고물의 신속한 게시와 안전한 철거 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3년간이며, 위탁비는 비예산으로 광고물 게시 대행료로 대체하고, 수탁 업체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0호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출자 동의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규모 공공복합문화시설을 조기에 건립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민간에 단순히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주시가 민간 참여자와 공동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즉,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를 설립ㆍ투자하여 사업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과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PFV의 예정 자본금은 총 50억 원이며, 청주시는 이 중 20퍼센트인 10억 원을 현금 출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통해 약 2만 2,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준공 후 시설과 대지권을 청주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간 참여자의 이윤을 총사업비의 7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전액 청주시에 귀속하도록 하며, 민간 이윤의 10퍼센트를 추가로 공공 기여하도록 하여 개발에 따른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정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박정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최근 주택 분양부터 입주까지 소요기간이 장기화되어 기존 3년의 존치기간만으로는 견본주택의 설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익 목적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견본주택 등은 1회로 제한하여 최대 6년까지 존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특성상 임시적으로 존치하는 시설로서 지구단위구역 내 합리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견본주택의 경우 목적 달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공사비 인상, 자금조달 등 사업 여건을 감안할 때 1회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익 목적 가설건축물은 제한 없이 연장할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시설 특성에 따라 영구시설물로 구분하여 조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주차장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였으며, 요금 절사 기준을 100원 단위에서 10원 단위로 조정하며, 무료 주차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삭제하고 인근 주차장 확보 기간을 60일로 정하는 등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자녀 가정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감면으로 세수가 다소 감소하나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료 주차시간을 20분으로 늘릴 경우 단기 점유 차량 증가로 실질적인 주차장 이용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무료 회차구역과 유료 주차구역을 분리하는 등 운영상 보완이 요구됩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제1항제10호 중 번호와 조문 사이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안 제4조제1항제12호 본문 중 “제2조제4 호”에서 ‘제4’와 ‘호’ 사이 띄어쓰기 3타를 삭제하고, 같은 호 본문 “소지 한”에서 ‘소지’와 ‘한’ 사이 띄어쓰기 3타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 본문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장기복무’와 ‘제대군인’ 사이 띄어쓰기 3타를 띄어쓰기 1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심사 시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총 4장 23개 조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진흥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가이드라인 마련,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체부에서 권장하는 통합형 조례안에는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관련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를 포함하는 통합 조례 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가로등 현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수수료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가로등 현수기는 지난해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도ㆍ단속 강화를 요구받았으나 행정력의 한계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사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은 위탁 기간이 올해 10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를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에 3년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통해 가로등 현수기가 위탁 대상 시설에 신규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근거가 되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이 먼저 의결된 후 다음 회기에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점, 다음 회기가 위탁 만료일 직전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 회기 내 순차 처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앞서 심사한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을 전제로 하는 사항으로,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출자 동의안 은 복대동 일원에 연면적 약 2만 2,000제곱미터의 대규모 공공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관 협력 방식으로 복합 개발하려는 사항입니다. 공공성 확보와 사업 기획ㆍ설계 등 사업 전반의 과정에서 청주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자와 공동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고, 시는 자본금 50억의 20퍼센트인 10억을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로는 도서관, 실내 놀이터, 다목적홀,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 직업전시체험관, 주차장 등을 계획 중이며, 민간시설로는 99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4개 동과 상업시설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2023년 12월 기본 구상 및 사업 전략화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세 차례의 민간 참여자 공모를 거쳐 지난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지난 8월 19일 공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출자 대상 사업 여부는 충족, 대상 사업 범위 가능, 고유 목적 사업 비율은 동일로 나타났으나, 적정 사업 수행 주체는 적정하나 신중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제성 분석은 불충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민 복리 효과는 긍정적,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 1조 2,278억 원, 부가가치유발 5,261억 원, 취업유발 7,742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출자 동의안 그리고 출자를 위한 추경 예산안을 동시에 편성되어 심의될 예정이며, 출자기관 설립ㆍ운영 조례는 10월 열리는 제106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의 처리 순서에 관해서는 법률상 강제 조항은 없으나, 그간 청주시의회에서 처리된 유사 사례들을 보면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서오창테크노밸리, 청주도시공사 등의 사례에서 모두 조례안을 먼저 의결한 후 동의안을 처리해 왔으며,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르면 출자기관을 설립할 때는 설립ㆍ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고,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무산될 경우 출자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통과 후 다음 회기 심사하는 조례안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동의안에 대한 전제 변화 등이 생긴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조례 제정으로 출자기관의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를 먼저 정하고 이후 출자 동의를 받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면적 2만 2,000제곱미터가량의 공공시설은 사업비 확보와 행정절차 기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있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2027년 시행되는 PF건전성 강화 제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출자자의 출자 부담 증가와 민간의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복합 대형 청사의 신축비는 제곱미터당 373만 4,000원 수준으로 복대동 복합개발의 공공시설 확보 면적 2만 2,138제곱미터를 단순 적용할 경우 최소 82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지는 2008년 기부채납된 유휴지로 18년간 활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으며, 사업 추진이 무산될 경우 지역 주민의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나 금융ㆍ부동산 시장의 추가적인 악화 여건이 발생하기 전 연내 PFV 설립 및 협약을 통한 사업 추진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자 동의안과 설립 조례안의 선후 관계, 예상 사업비와 재정 부담, 금융 규제에 따른 사업 지연 위험, PFV 설립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절차적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시내버스 강내종점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은 강내 방면 종점지 조성 및 전기버스 운행 예정에 따라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충전 설비가 필요하여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 예치를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수전설비 1기와 충전기 3기를 영구시설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별도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이 제천시로 이전 완료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공공청사 부지를 17만 4,613제곱미터에서 2만 219제곱미터로 축소하고, 연계 도로시설을 정비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87년 최초 결정 이후 약 38년간 유지되어 온 공공청사 부지를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로 판단하여 축소하고, 향후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도로를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변경된 토지 이용 현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은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 사업 추진을 위해 비공원시설 예정 부지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근린공원 면적을 20만 3,177제곱미터에서 19만 4,206제곱미터로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2025년 4월 청주시의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으나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출입구 계획 수립 등 조건부 수용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반영하여 재입안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민간자본으로 해소하려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 조성에 따른 인근 지역 교통량 증가가 우려되므로 배치 계획 및 진출입 동선 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원 면적 감소가 실질적인 공원 기능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잔여 공원시설에 대한 이용 편의성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민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의안에 대해 안건별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조례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연숙 의원님께서 실제 건축기간을 반영해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시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정한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에 맞도록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가설건축물의 여러 가지 안전이나 운영에 대한 미흡한 위험성들이 있을 수 있으며 또 가설건축물이 방치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존치기간을 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연장되더라도 가설건축물이 당초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또 이후에 잘 철거가 되는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근식

류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류근식입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은 안건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네, 한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용진위원

건축디자인과 김용성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사업비 기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동일 안건 심사 당시에 101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연숙 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주차장……. 한 장이 더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이거 비용 추계 관련해서 김경아 과장님께 여쭐게요. 이번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프로 감면 대상에 장기복무 제대군인하고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신고 감면에 대한 비용 추계를 보면 제대군인은 ’25년 12월 기준, 청주시 1,804명을 기초 자료로 활용한 반면에 다자녀 가정은 2024년 충청북도 기준, 7만 9,000여 가구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다른 이유, 그러니까 제대군인은 청주시, 다자녀 가정은 충청북도의 기준을 기초 자료로 활용한 이유하고 청주시 규모를 별도로 반영했는지 이거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저희가 산출할 때 다자녀 가정은…….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민수위원장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팀장님?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용진위원

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장기복무 군인 주차요금 감면…….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회기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그럼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전까지 답변을 한용진 위원님께…….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용진위원

취지에는 동의하고요. 기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취지 이해 부탁드립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짧게 여쭤볼 건데 10분에서 20분으로 확대되면 이용량이 많아질 건데, 예를 들어서 10분은 잠깐 되는 분들이 사용하고요. 그 검토가 충분히 됐습니까?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저희가 10분에서 20분으로 변경한 사항은 이용자들이 10분으로는 ‘회차가 좀 부족하다.’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저희가 20분으로 무료 주차시간을 변경했고요.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이 효과에 대해서 혹시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면 계속 지속하고요. 저희가 10분에서 20분으로 변경했을 때 민원 사항이 생기면 추후에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김성수위원

사전 검토는 해보신 거죠?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는 잘 검토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오늘 개정안을 보니까 상위법에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항상 기계식주차장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걸 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주식 50프로가 없어지면서 우리 조례안에 있는 30대는 그대로 뒀어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40대가 기준인 주차장이에요. 예전에는 30대를 기계식으로 올려야 되는데, 50프로면 20대는 밖에 해야 되고 20대는 기계식을 만드니까 주차장 20대 넓이가 있었고, 20대로는 기계식을 못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편했었죠. 그런데 50프로 비율이 없어져 버리면 40대 기준의 주차장에서……. 옛날에는 못 했지만 지금 가능해집니다. 30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50프로 기준이 없어지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담당자들은. 10프로만, 10대만 밖에 만들고, 30대를 기계식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럼 주민들로서는 10대만 밖에 댈 수 있고, 기계식 30대 자리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건물을 올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해지겠죠. 공정률을 따지면 건물도 크게 지을 수 있고. 이거 30대를 그대로 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조례가 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에 따라서 이 내용을 검토했고요. 3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나머지 법정 주차 대수 50프로 관련돼서는 삭제하라는 상위법의 개정이 있어서…….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안에 30대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당연히 조례안이 없어지는 거는 상위법에서 없어져서 인정하는데 현재 청주시 조례안에 30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게 안 됐었단 말이에요. 아까 설명한 거 이해하시죠?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네.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 법이 만약에 통과하고 나면 40대 기준인 건물에서는 30대 기계식 만들고, 10대만 밖에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능해지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10대만 밖에 대고, 30대는 기계에 넣어야 됩니다. 그죠? 제 말씀은 이 30대 기준이 검토가 됐는지? 이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 검토하셨는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고. 만약에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이 법이 생기는 거고, 조례안에 그런 게 있으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계식을 낮추든지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이것도 나중에 우리 끝나기 전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예.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숙 위원 거수)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연숙위원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내용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10분에서 20분 이하로 변경된 점이 단순 민원 때문인 건가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민원 사항도 있었고요. 어쨌든 10분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예, 첫 번째는 그게 큽니다.

이연숙위원

관련해서 그런 실태조사를 한 건가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실태조사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은 단순 민원으로만 하기에는……. 정확한 실태조사나 그런 관련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제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을 경우 용무를 보기에는 10분이 부족한 부분을 느꼈고요. 또 제가 7월 1일 자로 교통정책과에 와서 조례 개정이 됐을 때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10분으로 했을 때는 볼일을 볼 시간이 없다.’ 이런 이용객의 편의 도모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많이 제기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20분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에서 10분에서 20분으로 변경했을 때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아니면 실태조사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 가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라든지 이거를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관련해서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저희가 오토바이나 학원, 택배 배달 이런 차량들이 공영주차장을 무료 대기 장소로 장시간 사유하게 되거나 또 20분 미만으로 출차하고 다시 돌아오는 꼼수 재입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이걸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단순 민원이라고 하니까…….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해 주신 나갔다 또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왜냐하면 20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나갔다 들어오면 40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주차를 이용하시려는 이용객들이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이 단순 민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거에 기반해서 돼야 되지 않냐 하는 개인적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어찌 됐건 민원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라도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노상주차장이잖아요. 노상주차장도 현재 10분 이하는 무료로…….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저희 공영주차장, 도로…….

이연숙위원

도로에 있는 거, 그렇죠? 노상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이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차량을 확인하고 단말기에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무료 시간이 계산될 때 관리원의 업무 부담이랑……. 그런 주차요금 시비가 솔직히 되게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관리원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원의 업무 부담이나…….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저희 공영주차장 관리는 대부분이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 교통정책과와 도시공사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10분이었던 게 20분으로 변경됐는데, 다시 나갔다 들어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그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자료나 혹시라도 데이터를 기반한 게 있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 거수) 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만위원

네, 박병만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자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또 무인정산 기구 호출 버튼을 통한 원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현장에서 원격적으로 본인 여부, 장애인ㆍ유공자ㆍ다자녀 카드 관련 서류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요? 그것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 저희 감면 대상자는 65세 이상……. 제가 그거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고. 답변을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영주차장 감면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많이 한 실적, 국가유공자, 「노인복지법」에 따랐거나 아니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랐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자녀 가정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다자녀 가정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명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에 본인들이……. 저희가 어디를 가도 신분증이 있듯이 그분들도, 국가유공자도 자체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시하면 이렇게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박병만위원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연된 출구에서 정체 민원이 빈번한데요. 현행 원격 확인 방식은 저화질 카메라로 돼 있어 가지고 증빙서류가 확인이 어려운 것 같은데, 출구 정체 해소에 개선 방책은 있으신가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차가 10분에서 20분으로 변경했을 때 지연돼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데 늦어진다.’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 부서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할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10분에서 20분으로 변경됐다고 해도 그렇게 지연돼서 출차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박병만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카메라가 저화질로 인해서 확인이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출구 때 뒤에 카메라가 확인을 잘 못 하니까 뒤에 차들이 클랙슨도 막 누르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그 카메라 같은 거를 어떻게 개선책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 관련해서, 만약에 카메라가 오래돼서 개선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공영주차장 내에 시설 개선이 필요한 주차장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하든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려고 하는데 절사 기준이 100원 단위에서 10원 단위로 조정된 이유가 뭔가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요금을 지불할 때 아마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든지 현금보다는 카드를 쓰기 때문에……. 이게 100원 미만 절사가 있을 경우는 100원 미만의 징수가 안 되는데, 10원 미만으로 절사했을 경우는 저희 세수가 좀 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저희 주차장 운영을 현재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데, 다년간 운영했을 때 이렇게 손실되는 액수가 있다고 아마 도시공사에서 요금을 어떻게 변경하면 좋겠냐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100원 미만 절사보다는 10원 단위 절사했을 때 저희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 수입이 좀 증가한다고 검토했습니다.

신민수위원장

혹시 이렇게 조정되면 어느 정도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고 예상되는 수치가 있나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그 수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편리성이나 세수 증가는 있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재정 세수가 어느 정도 증가할지는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지금 현금으로 받는 데는 없는 건가요, 공영주차장 전체가?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예?

신민수위원장

지금 현금 결제하는 공영주차장은 아예 없는 건가요, 현금으로 하는 데가?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금 결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카드 결……. 시민들이 거의 현금은 이용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 절사를 100원 미만에서 10원 미만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신민수위원장

그럼 적은 수겠지만, 10원으로 하면 현금으로 내는 분들이 돈을 내고 거스름돈 받고 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운영하시는 부서에서 100명 중에 95명, 97명이라고 생각하면 현금은 3명 정도 된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100원 미만으로 절사했을 때와 10원 미만으로 절사했을 때 세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질의하셨는데, 제가 아까는 깜빡 생각이 안 났었는데 예측했을 때 아마 1년에 한 340만 원 정도 세수가 증가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신민수위원장

과장님, 업무가 바쁘셔서 인지를 다 못 하신 건 알겠는데 오늘 답변이나 준비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인지를 다 못 하시더라도 관련 자료라도 준비해 오셨거나 아니면 뒤에 팀장님 계신데 준비했으면 됐을 텐데, 지금 다 이후에 말씀하신다고 하셔서…….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의견조정 전까지 다 정리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3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네, 한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용진위원

네, 주택국 건축디자인과 김용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1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해 보면, 동일 안건 심사 당시 공공디자인 협의 대상을 총사업비 2,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했거든요. 당시 집행기관은 문체부 통합형 조례안같이 사업비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을 협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 업무 부담을 우려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2,000만 원 이상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청주시 실정을 고려해서 2,0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제출안에 별표 1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심의 5억 원 이상, 자문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준을 뒀으나 협의는 별도의 사업기한을 두지 않는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현행 ‘협의할 수 있다.’에서 ‘협의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별표 1의 공공시설물등과 별표 2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사업비 규모와 상관없이 협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그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조례안보다 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계없이 협의하는 거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용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심사에는 ‘모든 사업을 협의 대상으로 할 경우 업무 부담이 있어서 2,0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했다.’라고 답변하셨었는데 이번에는 하한을 두지 않고 실제 업무 처리가 가능한 건지?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 지금 경관디자인팀에 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조직 관련 부서에 디자인팀하고 경관팀하고 분리 좀 해줬으면 한다. 이런 사항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청주시의 모든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금액을 두고서 하는 것보다는 일일이 관여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색채라든가 재료, 형태, 디자인 이런 환경적 요소에 대해서 보완해서 우리 청주시 전체가 통일되고 안정감 있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올린 상황입니다.

한용진위원

네, 집행기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염려돼서 질의드려 봤고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용진위원

다음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의 결과 반영 규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현행 조례 10조4항은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서 심의결과의 실제 반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심의 신청, 개최 기한, 결과 통보, 재심의 등 절차를 구체화하셨는데요. 심의결과를 실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체부 통합형 조례안 역시 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은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는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심의결과 반영 규정을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번 규정에서 제외한 사항은, 저희들이 원안대로 어떤 조건이나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심의위원들과 함께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법안에 넣어 가지고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거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용진위원

몇 가지 우려되는 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체로 심사 과정에서 실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와 재질에 대한 설명으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 전혀 엉뚱한 결과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명문화된 기준이 없으면, 이거를 그 기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저작권 위반 사례도 있었어요. 다른 작품을 모작해서 비슷하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명시화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저작권에서 손해를 본 작가가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명시화된 규정이 없으면 그런 위험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저작권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안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실제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재질이라든가 작품의 의도가 전혀 엉뚱한 디자인이 나왔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이 조례는 아니고, 우리 국장님 세 분 다 나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8조6항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예외 조항이 되어 있어요. “시장이 심의에서 제외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8조2항6호. 우리가 심의나 검토, 자문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이런 예외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나 아니면 관성적으로 예외 조항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심의를 회피하는 예외 조항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신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례를 무력화하는 그런 문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거수

박수민위원

박수민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김용성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회의록 결과에 보면, 지난번에 지적한 자문 협의 절차 역시 여전히 부재한다고 판단되는데요. 자문 협의 기한과 후속 조치 등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제16조(심의 절차)와 관련해서입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공공디자인 심의는 저희들이 해당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심의하고요. 그 심의된 데에서 심의위원회 결과가, 심의 결과가 재심의로 나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심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수민위원

이거 역시 아까 한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기준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 보이는데요. 혹시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회의하고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건지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심의를 하다 보면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은 지금 제출한 것보다 이미지가 너무 안 맞는다거나, 형태라든가 색채라든가 이게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이 서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를 결정하고요. 재심의 나면 재심의 건에 대해서 확인할 위원을 지정합니다. 그래 갖고 최종 다시 심의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위원회를 통해서 심미적인 기준에 대한 부분……. 아니, 심미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명확하게 명시화가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지?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그 심의 기준에 대해 명확한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들의 의견하고…….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민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조례에 같이 명시하거나 아니면 기준도 있어야 부서 간의 혼란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그 심의 기준을 큰 틀에서는 정할 수 있겠지만 자세하게는 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 거수) 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식위원

예, 김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용진 위원님께서 표준안 제11조에 위원회 의결 내용 준수 및 설치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표준안에 보니까 유지ㆍ관리 및 실태 점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왜 그런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종식위원

30페이지 표준안 11조, 아까 한용진 위원님께서…….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표준 조례안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네, 이 부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고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숙 위원 거수) 네, 이연숙 위원님.

이연숙위원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관련해서요 2017년에 제정된 이후에 9년간 유지되어 왔잖아요. 혹시 어떠한 행정적ㆍ절차적 그런 문제점이나 한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길래 이렇게 갑자기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하는 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합 조례안이 내려온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최초에 만들어 놓고,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보고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전에는 이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의견도 많이……. 생각도 달라지시고, 그리고 도로라든가 우리 청주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통합 조례안이 나오면서 새로 정비해 갖고, 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잘 관리하려고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취지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네, 한용진 위원님.

한용진위원

네, 도시계획과 류근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의나 협의 의견 반영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홍골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신민수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4항 옥외광고물 조례…….

한용진위원

저만 아까부터 계속……. 죄송합니다.

신민수위원장

제4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시면……. (이연숙 위원 거수) 네, 이연숙 위원님!

이연숙위원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관련해서요 우리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검토하기 시작했고 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작한 건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통합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하게 된 계기는 현수막이라든가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단속하고 이런 인력이 있는데요. 인력이 부족하고 또 이걸 일일이 다 가서 저희들이 쉽게 해서 다뤄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현수막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위탁을 줘 갖고 거기서 관리ㆍ철거 이런 모든 걸 다 그쪽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가로등 현수기 관련 민간위탁 업체를 언제부터 하셨다는 거죠?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이번이 처음, 이번에 조례를 올려 가지고 위탁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연숙위원

검토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다는 말씀인지 답변을 못 들어서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아, 검토는 저희 구청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구청 직원들 한두 명이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수기 같은 경우는 계속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많았고요.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태풍이나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철거나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 직원만으로 가서 일일이 할 수 없고 업체들한테 맡겨 있는데, 그 업체들이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이거를……. 그전부터 얘기는 쭉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연숙위원

관련해서 검토 조금 더 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은 참 좋아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이유로 이렇게 위탁하고 운영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든 구청에 신고하든 우리 공무원 신분은 바로 나가 봅니다. 그죠? 그런데 위험성이 있거나 이런……. 저희도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정치 현수막을 많이 게첩하고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떨어져서 날릴 때. 이게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만약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업체가 몇 년 계약인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조항을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나갔을 때 조치가 바로 안 됐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든지 그런 조항을 정확히 명시……. 현재도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관리 체계를 명확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해주세요.

박수민 위원 거수

박수민위원

네, 박수민 위원입니다. 개정을 통해 조례의 가로등 현수기 관리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인데 가로기 현수기까지 포함하는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시에 상정하신 이유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되고, 예를 들어서 다음 회기에 위탁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 의회가 이번에 열리고 해서……. 위탁 기간이 10월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충분한 공고 기간 한 달씩 주고 이러다 보면 위탁 기간에 맞지 않아서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수민위원

혹시 다음에도 이렇다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올려서 재발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과장님, 방금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덧붙이자면, 물론 이번에 지방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보는데, 이 건뿐만 아니라 동의안ㆍ조례나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의 의결 직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 안정성이나 행정의 신뢰성 등을 생각하면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다음 회기 때 동의안이 올라오면 행정이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그리고 10월이 위탁 만료라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의도는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으나 우리 의회에서 느끼기에는 마치 임박한 시점을 줘서 우리 의회에서 이 시기가 아니면 결과가 잘못될 경우 마치 우리 의회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고 코너로 몰리는 듯한 이런 것들이 늘 많거든요, 사례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위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만료 기간이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전에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어떤가? 우리 의회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기간이나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조례 먼저 개정하고 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절차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이런 것들이 긴급한 사안들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시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민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5항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수위원

예, 과장님께 좀 더 질의를 드리면요 과장님, 계약을 하면 몇 년 동안 합니까, 위탁 운영을 하면?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3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3년 계약이에요? 이게 비예산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게시 대행료가 들어가면 금액이―생각해 보진 않았지만―꽤 큰 금액일 거예요. 아마 경쟁도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리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가로등에 게시하게 되면 가장 큰 민원이 그런 걸 거예요. 앞에 신호등을 가리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 찢어져서……. 진짜 현수막 위험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관리 체계가 제대로 되려면……. 이게 3년으로 정해진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건 좀 짧게 하든지, 그런 강화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비예산 사업이라고 그냥 줬을 때 3년 동안 하도록 보는 게 아닌가 관리 체계를 꼼꼼하게 꼭 좀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들이 위탁 업체에 대해서 일련의 점검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그 부분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신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거수

박수민위원

네, 박수민 위원입니다. 지금 2020년 이후에 수탁 업체가 두 번째로 진행한 거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2014년에 할 때는 다른 업체가 진행했었던 건가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2014년에는 다른 업체가……. 지금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했습니다.

박수민위원

그러면 현재 수탁 업체는 2회 진행한 거네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수민위원

지난번 수탁 당시에도 독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옥외광고협회나 다른 대안도 있을 텐데 이렇게 연속 수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체가 지원했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지난번이 2023년도였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23년도에는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왔었습니다.

박수민위원

아, 지금 현재 업체가 단독으로 이루어졌던 건가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예.

박수민위원

혹시 그에 대한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보니까 장비라든가 어떤 능력, 데리고 있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요청할 때, 공고를 낼 때. 그런 부분을 쉽게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업체에서는. 그래서 큰 업체가 들어오는데, 직원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는 아마 한 업체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민위원

독점한다고 생각돼서 우려에 대한 부분인데요. 혹시 그 기준이 있으면 그 부분도 다음번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수민위원

또 이번 위탁은 가로등 현수기가 거의 3,000기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따라 확대될 수익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는지?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1년에 7,000에서 8,000 정도 수탁 용역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민위원

네, 3년 단위 위탁의 취지는 주기적으로 경쟁에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연속 수탁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조금 긴밀히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가로등 현수기가 추가로 수탁자 수익이 확대되는 만큼 상응하는 공적 기업 수준이 유지되는지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할 때 공공 기여도에 대해서도 평가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6항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용진 위원 거수) 네, 한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용진위원

지난번 현안 보고 관련해서 제가 현안 보고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요.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려 본다면, 지난 2024년 8월 27일 89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봉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복대동 사업에 50억 자본금, 청주시 10억 출자 계획 놓고 지분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그래서 20프로를 25프로로 올렸을 때 어떤 관리ㆍ감독권이 강화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회의록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떤 검토를 하셨었는지, 이 방안에 대해서?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주시는 10억 원, 민간 참여자는 40억 원을 출자하는 구조로 PFV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지분이 25퍼센트 이상이면 임직원 공개 채용, 비위 행위 조치 등 인사ㆍ감사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청주시에 인사ㆍ감사 권한이 주어지면 사실은 민간이 사업 자금과 사업 위험을 거의 부담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인데. 그래서 민간이 사업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청주시가 공공 출자자로 25퍼센트 이상이면 거기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민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사업 리스크(risk)를 떠안고 가는데 청주시가 25퍼센트 출자해서 인사ㆍ감사 권한까지 주어지면 우리 조건이 너무 불리하다.’ 그래서 20퍼센트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PFV 이사회를 청주시와 민간 참여자가 동수로 구성토록 정관과 사업 협약에 명시할 거고요. 대표이사와 감사도 시와 협의하여 지명토록 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가 실질적인 의사 결정 참여권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장치는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주테크노폴리스 PFV는 대표이사만 청주시로 돼 있고요. 서오창테크노밸리는 똑같이 출자 비율은 20퍼센트인데 총 이사 4명 중에 비상근 1명만 청주시로 돼 있어서 저희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 지금 현재 저희가 출자 지분이 20퍼센트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이사를 동수로 구성하게 돼서 어차피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용진위원

네, 제 취지는 지난 3대 때 있었던 논의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어떤 검토를 했었는지, 그런 과정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20프로나 25프로나 좀 상대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청주시에 감독상의 한계를 어떻게 앞으로 보완할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거수) 네, 이연숙 위원님.

이연숙위원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지분율 20프로도 저희 주주 간 협약서나 정관에 사전 동의권을 규정하면서 통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 계약 형태의 협약이나 정관 특약은 상법상 법적 지분율을 제공하는 법적 보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지 않나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 내용을 사업 협약서에……. 사업 협약이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향후 사업 절차 중에 사업 협약을 체결할 때 이런 내용들을 다 사업 협약에 담을 겁니다.

이연숙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거수

박수민위원

앞쪽에서 질의해 주셨고, 지난번 현안 보고도 다 됐는데. 2026년 공시지가가 34퍼센트 증가한 사유로 이번에 재심의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회계과 보고 자료상 2025년도 기준 가격이 515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에 ’23년 공시지가 대비 32프로 상승했는데, 왜 이번에 심의를 받은 것인지?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박수민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로서 책임지고 관리해 주시길당부드립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민위원

조례라는 법적 근거 없이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 상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출자 동의는 출자의 필요성과 출자 여부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절차이고, 출자기관 설립 조례는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절차로, 관련 법령에서 조례 제정을 출자 동의의 선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자 동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바로 PFV가 설립되거나 출자금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기준」에서도 조례 제정이 무산될 경우에는 출자 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수민위원

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에 합당하다고 보는 것인지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수민위원

네, 부서에서 보고한 자료상 근거는 모두 조례와 동의안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합당하다고 보는 것인지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수민위원

그럼 조례 무산 시 집행하지 않겠다, 조례 제정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 제정이 없는 예산편성의 모순을 이미 알고 계신 건지? PF(Project Financing) 건전성 강화 전에 추진해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은 저희 법에 근거한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무시한 것은 아니신지?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출자 동의안하고 출자금 예산을 같은 회기에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그거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18조3항 관련 해석에 따르면, ‘예산편성 전에 출자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출자 동의안과 예산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 동의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위원

네, 복대동은 지속적인 고용 창출 그리고 인구 증가로 공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인 것은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고요. 과밀화로 부지도 역시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18년간 방치된 부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발한다는 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동의하는데요. 다만, 절차적 하자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의견조정 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네, 저 먼저 하나만 해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박수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 김진원 주택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PFV 출자 시에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되어 있고, 다만 출자 시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조례안과 예산안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다만, PFV 설립 조례에는 지분 형태나 책임 등등 PFV의 전체적인 실체가 담겨 있고, 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PFV 설립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법적인 해석 여지를 떠나서 우리가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출자가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법적 안정성이 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갖고 계신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원

김진원주택국장

네, 주택국장 김진원입니다. 먼저 이 복합개발 사업은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절차상에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했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고문변호사 자문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듯이 의회를 저희가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진행 과정상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신민수위원장

우리가 안건을 심사해서 의결하거나 보류(부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그 안건에 대한 사실 법적인 절차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가장 기본인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떤 안건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가장 기본인 것이고, 법적으로 절차가 맞다 하더라도 그 사업성에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절차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면 그거는 의회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물론 저도 사업적인 상황을 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안건이, 동의안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절차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법적으로 명백하게 위반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듯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또 사업 진행에 행정 신뢰성 부분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제 생각에는 조금 비약일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의회 입장에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조례를 만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례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차후에 진행할 때는 의회와 많이 소통하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서로 갖춰가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진원

김진원주택국장

예, 앞으로는 저희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네, 한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용진위원

맥락상 위원장님 하신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이런 문제들이 왜 자꾸 제기되냐 하면 어떤 절차적인 문제, 법률적 근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6호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 기관과 관련해서 ‘4분의 1 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이 처음부터 제기되고 협력 사업이 시작할 때 이 원칙을 지키고 고수했다고 하면 지금 이런저런……. 왜냐하면 이것을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출자를 하고 20프로 안에서 할 수 있는 정관이나 주주 협약 등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논의되는 쟁점의 어떤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안건을 대하고 있고, 어떤 것이 공공성에 부합하는 것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용진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신민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연숙 위원 거수) 네, 이연숙 위원님.

이연숙위원

네, 이연숙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정관과 협약서에 명기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주신 거는. 그런데 아무런 법적 안정성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상.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현재 상태에서는.

이연숙위원

그래서 저는 협약과 정관보다는 법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 건데, 혹시 우선사업대상자가 25퍼센트 지분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던 걸까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청주시가 거기까지 너무 많은 간섭을 하면……. 왜 그러냐면 청주시는 전체적으로 대지권이라든가 건물을 받는 수익 구조가 1,350억 정도 되는데요.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은 한 516억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청주시가 지분을 25프로 했을 때 청주시의 지나친 간섭이 너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20프로로 출자하게 된 겁니다.

이연숙위원

어찌 됐건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협상이 가능할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협상은 좀……. 현재 상태의 수익 구조로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청주시의 지분을 20퍼센트로 유지하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연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에 출자 동의가 되고 예산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예산 집행은 안 되는 거잖아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서 다음 회기 때 조례 제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7항 청주시 시내버스 강내종점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거수)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연숙위원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해제된 부지의 용도지역 상태와 또 향후 충북도의 구체적인 잔여 부지 활용이랑 개발계획을 우리 청주시도 파악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식

류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류근식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에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하고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두 개가 같이 입지해 있는데요. 그중에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은 최근에 제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고.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존치 여부가 없게 된, 필요성이 없는 거는 지체 없이 폐지 여부를 결정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해야 돼서 금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출한 거고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자는 충청북도지사입니다.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문화예술복합시설로 계획돼 있고, 2025년 12월 31일에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 내용에 보면 주요 시설은 문학관, 미술관 그다음에 예술작가 레지던시(residency), 편의시설, 체험자 숙소로 구성돼 있고, 현재까지 사업 추진 계획은 변함이 없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건데, 다만 민선 9기가 됐기 때문에 ‘도지사님 결정 방향에 따라서 일부 변경될 소지는 있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잔여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인근 가덕면이나 주민들 의견도 다 반영이 된 걸까요?
근식

류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류근식입니다. 이 해당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도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활용 여부가 결정된 시설입니다.

이연숙위원

네, 가덕면 주민들이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이런 문화적인 것들로 잘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식

류근식도시계획과장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네, 한용진 위원님.

한용진위원

이거 공공청사 기능을 상실한 지 꽤 오래된 것을 공공청사에서 빼겠다는 취지이잖아요.
근식

류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류근식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존치 여부가 필요 없게 된 도시계획시설은 폐지 여부를 지체 없이 검토해서 입안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제천으로 이사 간 시설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활용 계획인 시설이 문학관이라든지 체험자 숙소 이런 시설인데,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하고. 다만, 현재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데요.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계획관리지역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시설에서만 폐지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예, 한용진 위원님.

한용진위원

네, 아까 순서를 못 지켜서 빨리 말했던 사항입니다. 류근식 과장님께 여쭙게요. 이거는 홍골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25년 4월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원안 처리됐고요.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각각 조건부 수용이 됐는데요. 이후 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출입구 계획 수립 등 계획을 변경했고, 관련 부서ㆍ기관 협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변경 입안하신 건데. 다만, 이번 제출 자료에서 구체적인 심의ㆍ협의 의견과 이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의회의 의견 청취 이후 각 위원회의 조건부 심의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계획을 다시 변경하셨고, 주요 심의ㆍ협의 의견이 무엇이었고, 이를 계획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식

류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류근식입니다. ’25년 4월에 청주시의회 의견 제시 때 원안 의결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좀 수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공원부지에서 공원부지 하단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부지에 대해서 공원에서 제척해 달라는 수자원공사 의견을 따라서 저희가 공원에서 제척했고요. 또 홍골공원에 보면 기존에 가경배수지가 설치돼 있습니다. 당초 공동주택 용지가 가경배수지에 붙어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너무 붙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배수지의 안전성이 위험하니까 일정 부분 거리를 이격해라는 부분이 있어서 가경배수지하고 접한 부분은 일단 띄우고, 그 빠진 면적을 상부에 추가로 확보해서 비공원시설 면적은 똑같이 하는 조건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부출입구에 대해서는 건축 규모에 따라서 주추입구와 부출입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부출입구 설치 위치가 수자원공사 땅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도로 설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출입구를 제외하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출입구에 대한 계획을 추가로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금회 주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용진위원

상수관하고 배수지로 이렇게 물러난 공간만큼 다른 데서 다시 채워서 면적에는 변동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근식

류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류근식입니다. 홍골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2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비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례 조항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민간공원 조성이라는 게. 그래서 주요 내용은 사업 시행자가 70프로 이상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30프로 이내에서 민간공원 개발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요. 그래서 민간사업 시행자가 사업성이나 그런 걸 봐서 빠지는 부분만큼 추가로 해서 법에 정한 30프로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용진위원

다만, 우려되는 거는 여기 특례 사업 개요를 봤을 때 921세대……. 아까도 복대동 가지고도 얘기했었지만, 이 수익 가지고 나머지 넓은 기존 공원을 어떤 식으로 공원처럼 가꿀 수 있을지, 그러니까 실효성이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업자의 수익 가지고 나머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근식

류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류근식입니다. 이 사업은 시행자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청주시 공원조성과도 공동 시행자로 돼 있기 때문에 공동 시행자인 공원조성과에서 공원 세부 조성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는 잘 따져보고 있습니다.

한용진위원

또 시행사 같은 경우는 홍골공원 개발이라고 하면 이거는 전통적인 그냥 건설업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조금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현재로 봤을 때. 지금 그거를 심의하는 건 아니고, 면적이 좀 바뀌고 선이 물러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한용진위원

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 거수) 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건 공원조성과 주상무 팀장님 오셨죠?
상무

주상무공원산림본부민간공원개발팀장

예.

박병만위원

저 뒤에 계셔 가지고 잘 못 봤네요. 구룡매봉공원 대비 상대적으로 비공원시설 비중이 높게 반영된 홍골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 공원시설의 고급화,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유도 방안은 무엇인가요?

신민수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한가지 안내 말씀드리자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 공원조성과장님은 못 나오신 거죠?
상무

주상무공원산림본부민간공원개발팀장

그거까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지난해 개정된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위원장이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팀장급 공무원이 대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주상무공원산림본부민간공원개발팀장

네, 먼저 저희 김재형 공원조성과장이 왔었어야 되는데 오늘 미리 국회 일정이 잡혀 있는 바람에 부득이 참석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법에 장기미집행시설인 대규모 공원 같은 경우, 저희가 기준이 5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민간개발을 유도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조기에 완공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70프로 이상 공원으로 만들어서 청주시로 기부채납하고, 30프로 미만에 대한 토지를 수익성 사업인 비공원시설로 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공원시설 종류가 꼭 아파트만, 공동주택만 되는 건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가 판단해서 자기네들이 수익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입지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비율이 높고 좁고의 차이는 저희가 최초의 사업 제안을 받을 당시에 저희들이 수익성을 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 한 5,000억 규모의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경우에 주택 건설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대부분 발생하겠죠. 그런데 공원조성비라든가 주택 건설비, 이자나 기타 등등을 다 반영하고 수익성까지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된 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 기준인 30프로 미만만 들어오면 저희들은 크게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승인을 합니다.

박병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주변 도로 확장 있잖아요. 부출입구 신설이 아파트 입주 전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 대책은 있나요?
상무

주상무공원산림본부민간공원개발팀장

주출입구는 현재 아이파크 6단지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과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홍골보다 아이파크 6단지 그쪽이 먼저 입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은 내년 초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박병만위원

예,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적 최소 요건 충족에 완주하지 말고요. 사업 형평성를 고려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명품 공원 조성을 위한 교통영향 최소화 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행정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무

주상무공원산림본부민간공원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팀장님, 저도 질의드릴게요. 혹시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올해 경찰로부터 수사 협조나 그런 게 온 게 있나요, 우리 시로?
상무

주상무공원산림본부민간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 주상무입니다. 특별히 저희들한테 의뢰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민수위원장

경찰에서 우리 시로 따로 연락 온 사항은 없는 건가요?
상무

주상무공원산림본부민간공원개발팀장

민간개발을 하다 보면 주변에 토지주나 이해관계인들이 항상 소송이나 이런 데 휘말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권익위에서 의뢰가 왔었던 게 경찰서로 이첩된 사항이 하나 있는 게 있었는데, 그때 관련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제출 요구한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수사나 기타 등등에 대한 건은 없었습니다.

신민수위원장

그럼 혹시 그 자료 목록이 뭐였는지 제가 이따 볼 수 있을까요?
상무

주상무공원산림본부민간공원개발팀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협약 관련 사항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제공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무

주상무공원산림본부민간공원개발팀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원조성과 업무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홍골도 포함돼서 회원가입 민간임대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나와서 지금 언론보도도 되고 있고, 아마 공동주택과에서 관련 현수막도 걸고 했는데. 우리 공원조성과도 이런 공원개발 사업하면서 민간사업 시행자랑 많이 접촉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실 때 이런 민간임대주택 관련된 계약상 피해가 없도록 시행자한테 잘 좀 말씀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사업 초기에는 오히려 공동주택과보다 우리 공원조성과가 더 많이 접촉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잘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상무

주상무공원산림본부민간공원개발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사업 협약상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공동 사업 시행자이지, 그 밖에 수익성 있는 비공원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이 사실은 저희가 없습니다. 수익을 거기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사실 컨트롤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얘기 나누고 대화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물론 주택국에서 신경 쓰시겠지만 아무래도 초기에 같이 잘 대응하면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더 줄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상무

주상무공원산림본부민간공원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성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1항제10호 중 번호와 조문 사이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안 제4조제1항제12호 본문 중 “제2조제4 호”에서 ‘제4’와 ‘호’ 사이 띄어쓰기 3타를 삭제하고, 같은 호 본문 중 “소지 한”’에서 ‘소지’와 ‘한’ 사이 띄어쓰기 3타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 본문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해서 ‘장미복무’와 ‘제대군인’ 사이 띄어쓰기 3타를 띄어쓰기 1타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안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원 면적 감소가 실질적인 공원 기능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성 계획상 잔여 공원시설에 대한 이용 편의성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시내버스 강내종점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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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