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임재진 의원 발언

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6-09-02

임재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합천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2일 합천군 건설교통과 서종덕

허원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입니다. 항상 합천군 발전과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저희 과 담당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인 정.현원 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사업 추진 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현장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 시행 후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통일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설치, 관리되고 있으며 설치 위치, 형상, 높이, 색상 등 세부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 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대상 홍보사업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운수업체 활용 홍보 효과를 정확한 수치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타 시군의 지원사업과 일반적인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대비 더 낮은 단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반적인 관광홍보 외 우리 군 대규모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홍보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효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사업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2025년도에는 108명, 2026년 8월 현재 41명이 반납을 하였으며 매년 평균적으로 한 100명 정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수요 증가에 맞추어 예산을 증액 편성 중이며 당초예산 부족 시에는 추경 또는 다음 연도에 예산 확보 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면허증 반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가 및 총사업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준수 및 운영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5차 합천군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에 따른 2026년 12월 정기회의 개최 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심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 중 5분 자유발언입니다. 박안나 의원께서 291회 임시회 때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회전교차로 횡단보도 안전 강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회전교차로 내 보행자 안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앞으로 교통량, 차량 주행속도, 보행 동선 등 대상지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설치 기준에 부합하도록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을 철저히 정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천장례식장 주변 합천교차로 내 보행로 설치는 보행자 안전성, 인허가, 시설물 저촉 및 예산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결과 교량 내 데크 설치가 수반되어 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94회 임시회 시 성종태 의원께서 제안하신 행복택시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함안, 고성 등 타 지자체에서 행복택시 운영 방법을 전산시스템으로 변경하였으나 확인 결과 일부 변경으로 오히려 더 불편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통플랫폼 업체와 협의를 통해 등록부터 전산까지 전산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사용자와 택시업체 모두 편리한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95회 임시회 시 신경자 의원께서 제안하신 합천군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농어촌 버스도우미 제도 확대, 권역별 순환버스 배차 확대, 면단위 환승형 택시 도입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도우미사업은 2025년도 6명에서 2026년도 9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순환버스 및 면단위 환승형 택시 도입은 합천군 종합교통체계 수립용역을 시행, 검토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모델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97회 임시회 시 이태련 의원께서 제안하신 버스승강장 내 온열의자 설치 확대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버스승강장 360개소 중 온열의자는 40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온열의자 4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버스승강강부터 단계적으로 온열의자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97회 임시회 시 신경자 의원께서 제안하신 태양광 LED 설치사업 재개 및 확대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377개소 마을 중 현재 159개소 마을에 LED 마을 표지석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마을 표지석을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예산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예산 809억 9,000만 원에 703억 6,000만 원 집행으로 집행률은 86.8%이며 2026년에는 예산 836억 8,000만 원에 6월 말 기준 583억 8,000만 원 집행으로 집행률은 69%입니다. 다음은 5,000만 원 이상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6년에는 총 26건에 137억 7,174만 원을 이월하여 2건을 제외한 24건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26년 5,000만 원 이상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 중 올해 부분은 총 34건에 187억 1,028만 원이 이월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준공을 하고 현재 일부는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은 총 5건에 예산액 6억 2,103만 원 대비 5억 95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표 우측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내역입니다.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에서 광역환승할인 이용 승객 수가 저조하여 2025년에 396만 원, 2026년에 384만 원의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전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총10건으로 대중교통 환급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73억 777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총 9건으로 대중교통 환급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현재 33억 5,276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0.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4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2025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포함해서 총 34건에 399억 5,521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올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포함해서 총 26건에 135억 5,644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기리교 보수공사를 포함해서 총 126건의 자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46억 4,235만 원으로 대다수 준공을 하였으며 일부는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2026년도에 두무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공사를 포함해서 총 102건의 자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58억 5,033만 원으로 대다수 준공을 하였으며 일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2-2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193건에 36억 3,174만 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보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올해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 건수는 123건으로 금액은 26억 4,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중 업체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총 186개 업체에 26억 3,174만 원의 사업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업체별 현황 중 올해 수의계약 업체는 총 123건의 사업에 26억 4,716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현재 사업이이 완료된 곳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35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현장을 운영하다 보니 부득이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31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6년도에 1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3건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부서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공시 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지적, 조치 현황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리에 대해 2024년 민간위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결산 및 수익금 정산 보고에 대한 보고서 보완, 보조금 반환금 최소화 및 효율적 집행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합천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포함해서 6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회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내역은 총 15건으로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처리하였으며 일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개별항목에 대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14건, 그리고 올해는 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위반 내용으로는 기재사항 변경 기한 초과,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했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2. 국공유재산 허가 및 무단점유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17건을 허가했습니다. 주로 도로, 답, 이런 데 점용허가가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올해는 국공유재산 8건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부분은 작년도에 11건, 올해 3건으로 8건은 변상금 부과 후 사용승인을 완료하였으며 6건은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 보상금 미지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으로 총 2개 현장에 필지 수는 109필지가 됩니다. 대부분 사정토지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국책사업은 총 7건이 있습니다. 먼저 남부내륙철도는 올해 착공을 해서 현재 보상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쯤에 실착공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주〜합천〜대구 간 달빛철도는 현재 특별법은 통과되었으나 국무회의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아 추가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는 올해 12월에 정상 개통을 하지만 용주 일부 공사구간이 작년 호우피해로 도로사면이 붕괴되어 대병 합천호IC에서 대양 합천IC 구간은 1년 늦게, 한 2027년 말 경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천〜합천 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은 아직까지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아 추가 진행사항은 없으며 올해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창녕 국도건설공사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늦어도 내년 초에 착공에 들어가고 쌍백〜봉수 간 도로건설공사는 올해 말에 준공,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도1089호선 가회〜신등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진도율이 60% 진행 중으로 2028년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책사업 관련 민원사항은 1건으로 남부내륙철도 지나는 야로 정대3구 보탑마을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을주민들 및 철도공단과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야로 하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올해 8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현재 총 49건에 136억 6,68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업이 준공되었고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농어촌공사 관할 순수 유지관리비는 약 5억 9,000만 원의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고 사업과 관련해서 원전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호우피해 농업기반시설 복구사업, 이 부분은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리계 등록, 해산 지원사항입니다. 작년에 11건, 올해는 4건을 신규로 수리계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재 총 688개의 수리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LED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도1호선 경관조명 설치, 태양광 마을표지석 설치 92개소는 작년 사업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 최근 3년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72개, 노상 10개, 부설주차장 103개, 총 18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7,133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주차장은 합천읍에 5개소가 있고 읍 외 삼가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총 6개소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95페이지 지도, 단속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은 평일에는 9시부터 오후 18시 30분까지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인 11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이 제외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총 10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동식 차량이고 나머지는 고정식입니다. 합천읍에 7대, 삼가면에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질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총 9명이 있습니다. 공무직 2명, 나머지 7명은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합천읍, 삼가, 야로면,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사업과 주민신고제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2025년도에는 2,320건, 올해는 1,665건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운송업체 지원 및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운송업체 지원은 총 7건으로 작년에는 22억 4,46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행복택시 손실보상금 지급부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사항으로 화물차의 주요 위반 내용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대부분으로 행정처분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연간 손실액이 38개 노선에 18억 5,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3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약 13억 1,136만 원, 올해는 유가보조금이 9억 9,04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처는 화물차, 운수업체, 그리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버스업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4페이지 공영버스 구입 지원 현황입니다. 작년까지 전기버스 해서 총 10대를 구입했고 올해 10월에 전기차 3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위원

먼저 시작하기 전에 건설교통과에서 군민분들 생활 편의나 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시다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많으로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라는 이름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오늘의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나 의원들이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가시 돋힌 말이 조금 있더라도 감사의 언어다, 의원들의 감사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현황과 관련해서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1회성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1회성이고 상품권으로.

안태형위원

상품권으로.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지원을 하는.

안태형위원

상품권을 그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우리 합천군 상품권.

안태형위원

합천사랑상품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안태형위원

어쨌든 면허증을 반납하면.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1회성입니다.

안태형위원

1회성으로. 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어르신들께서는 이동권이 상당히 제한을 받으실 텐데 1회성으로 상품권만 제공을 하시면 아무래도 반납을 하시기가 부담스럽지 않으실까 싶은데 후속적으로 행복택시라든지 이런 지원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일단 위원님들이 늘 이야기하듯이 행복택시를 증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종합교통체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행복택시를 증차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 노선을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런 것으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나름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연 목표 같은 게 따로 있으신 건지. 반납을 어느 정도 받겠다, 이런 목표가 따로 있으십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게 70세 이상인데 전체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아직 파악을 못한 부분이라서 매년 100명 전후로 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대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을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께서 면허증을 반납하시면 이동권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월사업 현황인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쭉 해 놓으셨는데 이게 사유가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표시하는 건가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렇게 표기는 해 놨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공사를 계약하고 연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지출이 되는 사업은 2026년도 올해 예산 중 미집행액을 2027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태형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건가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표기는 했지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올해 연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예산액이 집행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이월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2-9페이지 17번부터 21번까지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26년도에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어떤?

안태형위원

2-9페이지 17번부터 21번까지. 집행액이 0원이라고 다 나와 있는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2-10페이지하고 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안태형위원

2-9페이지입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집행액이 저한테는 다 있는데.

안태형위원

17번 중적포양수장도 그렇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2-9페이지요?

안태형위원

2-9페이지. 외삼학 시설개선사업, 그리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9페이지, 10페이지가 맞습니까?

안태형위원

2-9페이지입니다. 저한테는 2-9페이지인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중적포가.

안태형위원

중적포양수장 시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 위쪽에. 제가 밑에를. 죄송합니다. 이건 중적포양수장, 외삼학, 대부양수장, 이런 건 공사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안태형위원

아, 다 끝났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완료가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안태형위원

그리고 2-8페이지 9번보면 두무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사업, 그리고 2-6페이지 6번, 같은 건데 같은 사업 맞지 않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매년 예산이 조금 잡히기 때문에 2025년도 사업에 지출을 하고 2026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2026년도에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2군데 다 기재가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태형위원

그럼 불용액은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 회계에 잔액이 남는 건 연말에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불용을 시키고 또 그다음 해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25번 상두교 재가설사업, 이것도 완료가 된 겁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상두교 재가설사업은 가야인데 인근에 축사가 한 6채 정도 있습니다. 축사 때문에 공사를 착공해 놓고 주민들과 협의가, 소음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돼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절기, 우수기 때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교대하고 교각 부분이 하천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9월까지는 중지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말 되면 축사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9월 말 되면 다시 재개를 해서 연말에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면 내년 초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크게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이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현재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5번, 합천읍 신소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액이 3억이고 부지매입 불가로 사업 포기하신 걸로 놔와 있는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안태형위원

사업 편성하시기 전에 따로 협의를 따로 안 하셨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게 도비 50%, 군비 50% 해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되는데 책정 당시하고 우리가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소유자하고 다 만나서 협의를 하고 소유자가 사용승낙까지 다 했었는데 설계가 되고 설계가 됐으니까 감정을 하는데 6월, 7월달에 감정을 하다 보니까 감정가하고 본인이 예상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난다, 이래서 도저히, 여러 번 설득을 안 하고 이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하반기에 대상지 변경도 어려운 부분이고 도에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 번 설득을 하고 했는데도 보상 금액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다 승낙을 하고 했었는데 금액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적은 금액도 아닌데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장님도 설득을 하고 우리도 설득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포기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안태형위원

어쨌든 사전에 협의는 다 끝났는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해서 진행을 했는데.

안태형위원

결국에는 보상 과정에서.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감정가, 보상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분이 생각이 바뀌어서 여러 번 설득을 했지만 부득이 할 수 없이 반납을 한 부분입니다.

안태형위원

그러면 집행된 금액은 어디에 쓰여진 겁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설계 금액. 일부 1,270만 원이 설계 금액에.

안태형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겠네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거기는 그분의 토지 승낙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장 말로는 차후에라도 설득을 해 보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본인이 승낙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태형위원

설계 비용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때는 이 설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은, 거기에 만약 하게 된다면 그대로 진행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1번, 3번, 6번, 7번, 9번, 2-13페이지 10번까지 정산서 제출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정산을 안 받으신 겁니까? 정산서를 따로?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1번 대중교통 환급 지원사업하고 저상버스 구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비를 교부하고 정산을 하는데 사업이 우리 외에 사업이 이월되는 지자체를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사업은 2026년도에 이월정산을 우리한테 요구해서 받고 2025년 사업은 2027년도에 요구를 해서 받다 보니까 2025년도 사업은 올해 정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정산은 언제까지 그러면 받으셔야 되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정산서는 11월달이나 10월달에 받아서 연내에 정산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보조금에 관한 법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하고 관리하고 하시는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보조금은 연내 정산하고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다음 회계연도가 넘어가도 2월 안으로는 해야 되는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국토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법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국토부에도 이렇게 문의를 하고 했는데 자기들이 타 지자체에서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까지 전체를 취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2개 연도에 해서 이월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태형위원

어쨌든 부서 입장에서는 약간 권한 밖의 일이기도 하네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국토부에서 나중에 정산하라고 우리한테 요구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사업이 아니라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산을 보완시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지금 기재는 안 됐지만 정산은 다 된 사항입니다.

안태형위원

어쨌든 이건 정산서가 다 들어온 사항인 거네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정산 들어오고 정산도 했고. 그리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운수사업자가 카드를 발급해서 사용을, 사용 시 할인이 되고 할인된 금액을 카드사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 이건 정산을 안 합니다.

안태형위원

아, 정산을 따로 안 하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정산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안태형위원

10번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따로 정산을 안 하는 거네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아까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사업은 우리가 정산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9번 같은 경우도 기간이 지나서 정산서가 제출이 됐는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것도 2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업무을 미흡하게 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태형위원

어쨌든 법적 근거에 맞춰서.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잘 챙기도록.

안태형위원

업무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5번부터 19번까지, 2-14페이지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 이런 게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건 호우피해 복구사업 소규모공공시설이 있고 농로가 있고 소교량이 있고 여기에 지역개발에서 하는 사업이 백몇 건이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1건이 아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집행된 부분은 정리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복구비를 지원받았고 이 명칭으로, 그런 사항이라서 대부분 이 사업들은 90%는 준공을 했습니다. 한 10% 정도, 백몇 건 중에 10개소 정도가 아직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사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안태형위원

어쨌든 호우피해 관련해서 복구 같은 건 주민 분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안태형위원

일상생활에 불편도 크실 수도 있고 이런데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어느 건 완료가 됐고 10% 남은 건 어느 부분인지 주민들한테 설명을 저희 군의원들이 해 줄 수 있어야 되느까 이 자료는 챙겨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세부 공사별로 진행상황을 내역서를 작성해서 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21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 지원사업, 어쨌든 사업 편성이 됐으니까 저희도 할인 수혜지역인 건 맞겠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안태형위원

이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게 55만, 매년 금액이 한 100만 원은 안 넘어갑니다. 이게 환승하는 건데 합천에서 거창을 갔다가 거창에서 다시 옮기면 900원을 지원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용이 저조해서 매년 이렇게 50만 원, 50몇 만 원, 이렇게밖에. 예산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태형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홍보도 이건 일반 주민들이, 우리도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대부분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젊은 분들이 교통을 거창을 가고 하는데 교통량 이용하는 빈도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마을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이장님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런 건 연령대가 낮은, 차량이 없거나 이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젊은 층들이.

안태형위원

젊은 층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한번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34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인데 집행액이 항상 남는 것 같아서. 예산 총액보다. 제가 증빙자료에도 보니까 보조급을 반납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2-9페이지에 이게 같은 내용 맞지 않습니까? 증빙자료 2-9페이지.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 증빙자료요. 이건 생각보다 많이 이용은 하는데 예산 범위보다는 지출이 적게 되는, 매년 조금씩 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어쨌든 2-18페이지도 아직 상반기 보조금만 교부된 상황이지만 금액이 좀 남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추측이 되는데 예산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건 작년도, 재작년도하고 봐서 현재 예산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면 조정을 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태형위원

이게 특별하게 예산을 더 넉넉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안태형위원

어쨌든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군비를 줄이는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안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조금 전에 안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원래 70세부터 반납이 가능한 겁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70세 이상으로 받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70세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70세면 너무 빠르고 제가 생각할 때는 70세는 사실 조금 맞지 않습니다. 한 80세부터,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연령이 70세에 사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은 거의 형식에 불과하고 오히려 80세부터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물론 반납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저도 옆에서 보고 했지만 연세가 잡수시면 이 모든 게 운동신경이 둔해서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액셀레이터를 밟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지만 70세는 연령이 너무 낮다. 80세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절하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걸 좀 부탁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보면 2025년, 26년 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했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임재진위원

그런게 거기 나와 있는 수의계약은 추정 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 수의가 대부분인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2026년 사업을 보면 용수로 정비사업이라든가 하판마을 농지구입사업, 소래마을 용수로 정비사업 등 몇몇 건들의 계약금액이 1,800만 원, 1,980만 원, 1, 900만 원 등 부가세를 포함한 수의계약 한계금액인 2,200만 원에 근접한 계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을 체결할 때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할 텐데 이 건들이 낙찰이 적용된 건가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계약금액은 낙찰률을 적용해서 기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임재진위원

금액만 본다면 낙찰률이 거의, 낙찰이 적용되지 않은 듯 싶은데 다른 결과들과 다르게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건 여기에서 우리가 시행금액을 표기를 했으면 시행금액을 기재할 건데 이건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이렇게 기재를 다 해 놓은 부분입니다. 2,200까지,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2,000만 원에서 부과세 200만 원 해서 2,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낙찰률 적용하면 이런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불법 주차 문제, 공영주차장 건설 등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합천에도 물론 합천읍이라든지 삼가, 다른 면보다는 합천읍하고 삼가, 초계가 실질적으로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하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아무래도.

임재진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많이 지을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관련해서 2025년에는 2,320건, 26년에는 1,665건, 단속 횟수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6대 금지구역, 버스정류장에서 10m 이내라든가 교차로 모퉁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인도, 소화전에서 5m 이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해 놓으면 읍 같은 경우에 주민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임재진위원

주민이?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주민들이 신고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동식 카메라가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보다, 그건 어느 정도 점심시간도 유예가 되고 주말에 안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게 혜택이 없으니까 주민이 신고를 해서 들어오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불법 주차가, 앞으로도 불법 주차가 계속 차가 늘어나고 하면 많을 텐데 군에서 좋은 방안이, 해결책이 있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일단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게,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최고 큰 대책인데 읍내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리고 2-69페이지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있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임재진위원

연 1회 개최가 명시되어 있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2025년에는 개최된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특별교통운영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교통심의 평가를 해서 하는데 이게 2024년도에 민간위탁 수탁을 하다 보니까 2025년도에 큰 안건이 없어서.

임재진위원

안건이 없어서?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일단 그렇게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리고 교통정책 심의위원회, 거기도 2025년 미개최했는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사실 교통안전시행계획은 우리가 매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저도 좀 간과한 부분인데 해마다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간과하다 보니까 못했고 올해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기간이 2021년도에 해서 2026년도 올해 만료가 되는데 그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어차피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임재진위원

지난번 2025년 행정감사에서 미개최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10월 중으로 개최하겠다고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런데 25년에.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제가 그때.

임재진위원

답변을 해 놓고 이행을 안 하는 건, 그건 좀 앞으로 시정하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재진위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 안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책자보다도 제일 우리 군에서 그래도 건설교통과에서 설계변경을 제일 많이 하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아무래도 우리 과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현장 시공을 하다 보면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내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를 할 적에,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 비용이 더 들잖아요. 솔직히 한 번 더 하고 하면.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일단 설계용역을 할 때는 설계는 책정이 되고 변경은 업체에 따라서 본인들이 실정보고 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 오는 때도 있고.

임재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설계를 할 적에, 어디든지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면 사실 나중에 가서 설계를 변경할 이유가 없는데 첫째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양면 국민체육관, 거기 공사를 할 적에 우리 주민들이 설계변경을 좀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십사 부탁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군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설계변경을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공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한 게 100% 사용하면서 보니까, 지어놓고 보니까 100%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앞으로 지어놓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들어주지 않아서 완공을 하고 쓰고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점도 많고 진짜 다시 고쳐야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전에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쓰기 좋게,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걸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설계변경도 좀 유의하시고 설계를 하실 적에는 필히 주민들 의견들을 반영해서 공사할 때마나 그 주위의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설계변경이 자주 들어가지 않나 해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우리 합천군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감사를 받아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이것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명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건설교통과가 진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회계감사보고서 확인 등을 하지 않았는데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건 우리가 업무 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이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해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아서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차근차근 세심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늘 편리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2-75쪽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을 보시면 25년에 우리가 14건이 있는데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영주위원

14중 13건의 위반내용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원인이 혹시 무엇입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게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에도 계속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이게 과태료 대상에 많이 걸리는데 이게 건설업 최초 등록 당시에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의무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도급업체 1억 이상 되는, 도급액 1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키스콘(KISCON) 전자등록을, 자기들 건축물 공사대장을 등재를 하게 돼 있는데,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건들은 우리 합천군에서 공사를 발주한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합천군 업체에 대해서 통보가 국토부에서, 거기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안 지켜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게 대부분인데 이건 보통 도급업체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받고 안내문도 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등재가 안 됐으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통화를 해서 등재가 안 됐으니까 하라고 하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중간에 확인해서 등록이 안 됐으니까 등록하라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인데 많이 발생을 합니다.

권영주위원

건설업체가 과태료를, 이걸 내는 것보다 과태료 내는 게 더 편해서 안 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간과해서 넘기는 겁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지를,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도 합천군의 전체 업체들한테, 물론 본인들이 교육을 받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되면 우리가 공문을 해서 읍면에도 시달하고 주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문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등재를, 등록을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권영주위원

위반 내용 이런 것들을 행정적 교육을 통해서 다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주위원

그리고 무단점유 현황, 2-78쪽에 보면 총 15건으로 내용이 변상금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원상복구가 명령 건에 해결이 다 되고 있습니까? 완료되고 있어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보통 보면 무단점유를 하는 경우는 원상복구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서 있어서. 그러면 그분이 서류를 구비가 가능하고 허가 조건이 맞다면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서 합법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벌써 사용승인을 한 게 작년부터 해서 8건이고 현재 6건 정도는 조치 중에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이 이건 철거 예정이 돼 있고 조치 중인 건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영주위원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그것 2가지?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것하고 용도폐지. 용도폐지를 해서, 원래는 대집행을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군민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어서 본인이, 개인이 원해서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기능을, 국유지로서 기능을 못한다면 우리가 용도폐지 권유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주위원

건설교통과의 일들이 군민들 일상에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고 주민들의 안전과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행정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권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내가 질의 준비한 것 다 체크한다고. 전부 빠짐없이 다 이야기해 버리고.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지 않은 것, 중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7페이지 보면 제가 5분 발언한 것 중에서 권역별 순환버스 배차 확대 있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여기에 금방 말씀 주실 때 도우미사업은 6대에서 9대로 확대했다면서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9명으로.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좋다는, 사업이 참 좋다는 그런 말씀 못 들었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 그렇습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정말로 노령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버스 탈 때 제대로 못 타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짐은 많고 제대로 못 타고 기사님이 내려와서 못하고 진짜 필요한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외지에서 온 사람은, 내가 시장을 자주 가거든요. 차 내릴 때 안내 도우미가 내려와서 들고 가고 이러니까 진짜 시골에 좋은 사업 한다고, 내가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게 확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권역별 순환버스 이것도 기본계획 수립 중이라는데 언제쯤 이게 확정됩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게 합천군 종합교통체계 수립용역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해서 1회 추경에.
경자

신경자위원

아직까지 용역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놨는데 이게 관련 업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용역을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하게 되면 내용을 검토를 해서.
경자

신경자위원

저는 이 버스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두 분 다 고령자 면허 반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 10만 원 받고, 20만 원 받고 면허증 반납은 하시는데 반납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운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다른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경자

신경자위원

이게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나면 하루종일 집에만 계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못 나오시고 걸어서 나오실 것 같으면 버스를, 자가용, 운전면허증 반납 안 하죠. 그래서 순환버스가 되어서 내가 1시간, 2시간이라도 있으면 차가 온다, 그게 되면 시간 맞춰서 그 차 타고 내려오고 귀가시키고, 그런 순환버스가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시골에는 특별히 더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령자가, 노령자가 제일 많은 우리 합천에서는 빨리, 남보다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용역을 시행해서 검토를 해서 배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부탁합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리고 또 제가 발언한 것 중에서 태양광 LED 설치, 이 사업이 물론 예산 낭비다, 그거 왜 하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간혹 보면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실제 수혜자들은 시골에, 면소재지, 읍소재지에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실제 좋다, 필요하다는 걸 못 느끼겠죠. 그런데 시골에 들어가 보면 참 좋다고 해요. 물론 밤에 차를 운전을 하고 가는 사람도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암흑 천지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불빛이 마을을 비춰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선호감으로 오는데 그런데 LED 등 하나가 거진 얼마 쳐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한 450만 원 정도 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거 하나가 그렇게 비싸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금액이 450만 원. 그때 금액이었으니까 지금은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한 개소당 그렇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나갑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이거 비싸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이게 왜 어떤 마을에는 12시만 되면 꺼진다 합니까? 이게 안에서 작동하는 게 있어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자동조작이.
경자

신경자위원

있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건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게 태양열로 하는가, 태양광으로 해서 불빛이 비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12시 되면 꺼진다면서.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건 전기로 하는.
경자

신경자위원

아, 전기로 해요? 전기가 내나 태양광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건 그러면 한번 확인을.
경자

신경자위원

불빛이 햇빛을 못 받았나?

허원회위원장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하여튼 그런 곳도 있고 한데 이 회사는 전라도에 있데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 업체가.
경자

신경자위원

업체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전라도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합천의 마을표지석을 올려놓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비싸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10개소 하면.
경자

신경자위원

우리가 중간 업체를 거치다 보니까 비싼 것 아니에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조달에 등록된 거라서 조달 구입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거치지는 않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아, 그래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게 단가가 좀 세다 보니까 10개 하는 데도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네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156개도 상당한 예산이.
경자

신경자위원

377개 해야 되는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반도 못했는데 점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원하는 마을부터 해서 우리가 봐도 어둡고 꼭 필요한 마을부터 해서 조금씩이라도 해소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면소애지 옆에는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아무래도 그렇게 어둡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외진 데 위주로 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어쨌든 이게 주민이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된다 하니까. 그것도 있고 왜 저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노?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 게 많습니다. 가격이 좀 낮았으면 좋겠은데 가격 낮은 건.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우리가 보고 꼭 이 업체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만족도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데도 납품은 하는데 가격은 좀 적으면서 우리가 볼 때 효과가 있는 그런 건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한번은 알아봐 주시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우리 생각보다 가격이 좀 많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불용액 발생 사업 중에서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불용을 했거든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이,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불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시작할 때 여기서는 수선을 다 했겠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할 데가 참 많았을 텐데 왜 불용을 시켰을까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 부분도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이게 사실 불용된 걸 제가 몰랐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우리 삼가에 터미널이 하나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는 그게 개인이 운영해서 그런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쌍백, 가회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회주민이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말도 많이 했어요. 여름 내내 거기 아침 일찍부터 버스가 끊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병원을 오고 시장을 오고 마트를 온다고 다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 더운 여름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기다릴 때. 그러면, 과장님 조금 거기 배경은 아시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거기 바로 뒤에 삼가면사무소입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뒤쪽에 바로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삼가면사무소 가운데 그늘이 좀 있거든요. 등나무 그늘 그게 시원하지 않았어요. 올해같이 더운 여름에. 거기서 차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안 되면 버스터미널 옆에, 가게 앞에 평상이 조금 있어요. 거기 평상에 무한정 앉아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삼가 사람들은 거기 안 쓴다고, 거기 쓰는 사람이 주로 가회 사람이다. 쌍백 사람은 저쪽에서 타요. 병원 앞에서 타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마 가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거기 칸을 질러서, 칸이 없어서 겨울에도 추워요. 의자에 온열 그것만 들어가 있고 바람막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칸을 질러서 에어컨을 1개 해 주든지, 그게 정 안 되면 선풍기라도 달아줘라,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여기 불용을 시킨 것 보니까 참 마음이.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건 합천 버스터미널에도 필요한 게 있고 한데 이건 제가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볼게요. 그런데 여기 사업에 보면 자체사업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소규모숙원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자체사업에는 수의계약처럼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안 하고,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주고 이렇게 하는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2,200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경자

신경자위원

이건 2,000만 원 넘어도 자체사업에는 수의계약으로 바로 줄 수 있어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니오. 그건 자체사업이든 국도비 보조사업이든 2,200이.
경자

신경자위원

금액이 넘어가면 입찰을 봐야 된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입찰을 해야 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예산 관계는 아니고.
경자

신경자위원

그럼 자체사업은 뭐고? 수의계약은.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자체사업은 군비 부담해서 하는 게 자체사업.
경자

신경자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이 자체에서 군비를.
경자

신경자위원

아닌데? 이게 따로 나와 있는데? 여기 책자에.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어디에?
경자

신경자위원

자체사업도 있고, 여기 보면 자체사업도 있고 있어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몇 페이지죠?
경자

신경자위원

수의계약도 있고. 이게 18페이지에 자체사업 추진 현황도 있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 자체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리고 또 수의계약 다시 있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더 뒤에 가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자에, 자료에 이렇게 나눠진 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건 서식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그렇게 작성을 한 부분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 또 우리 군 자체에서 보조를 안 받고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것과는 별개로 수의계약 현황, 그렇게 또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수의계약 현황이 있고 또 주민숙원사업이 내나 자체사업 아닌가?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주민숙원사업도 자체사업도 있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자체사업에 좀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데는 큰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3페이지 한번 볼까요? 53페이지 보면 여기 수의계약했던 업체들 순위가 나오는데 실제 보면 여기 자료에 나온 건 읍면에 사업 한 건 안 나오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이건 우리 군에서.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입찰을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운이엔씨, 예를 들어서 대운이엔씨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각 읍면에 많이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읍면에도, 아무래도 군에서 하면 읍면에도 계약을 해서 한다고 봐야 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그분이 이렇게 많이 하시는 사업체는 면장님하고 잘 아시든지 인맥이 많아서 많이 하든지 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하든지 안 그러면 일을 잘하든지, 그 중에서 다 포함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나도 못한 데도 있고 그나마 1개 올라온 데도 있고 한데 유독 이런 데는 왜 많이 주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할 수밖에 없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건 우리 군에, 우리 군 전체가 아니고 우리 과의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런데 보통 수의계약 건은 경리계에서,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는데 아마 안전총괄과나 다른 사업부서하고 합치면 아무래도, 안전총괄과 자료는 제가 못 봤지만 거기는 또 안배를 경리계에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이게 실시설계 용엽업체가 6, 7개 되는데 합천군으로 등록된, 아마 배분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한쪽으로 편중된 걸로 보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많이 있죠? 이건 일부만 보는데도 그런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실제 군민에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군민의 소리를 보고 과장님도 아마 군민의 소리를 봤지 싶어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거기 보면 턱없이 특정 업체가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참, 외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러면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나, 이러는데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업체가 합천군에 많이 있는데 골고루, 똑같이 배정은 못해도 그나마 고루 조금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안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과장님, 아까 임재진 위원님도 설계하는 중간에 주민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나는 업체가 누가 공사했는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면장님한테 의뢰를 했고 면장님이 그냥 알아서 했는데 나한테 주민이, 나한테 와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공사를 잘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반면에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일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경자

신경자위원

예. 그래서 공사할 때 어쨌든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 설계한 분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간중간 한번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관리감독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감독한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금방 공사해 놓고 하자보수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안 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제일 많이 공사업에.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사업이 많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사업이 많은데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78페이지는 했고 96페이지 한번 볼게요. 96페이지 상단에 CCTV 있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삼가에 고정식이 2개가 아닙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자

신경자위원

고정식 CCTV가 삼가중학교에서.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초등학교 쪽에.
경자

신경자위원

삼가중학교에서 내려오는 길에 하나 있고 저기 다리에서 내려오는 길에 하나 있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 2개가요?
경자

신경자위원

4개입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 전체가 4개입니까? 이건 제가 알기로는 2개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확인을.
경자

신경자위원

그게 주민보호구역 해서 30 해서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내용에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공영버스 구입 지원 현황에 전기차 3대를 구입한다 하셨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올해 3대 구입 계획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전기차 3대는 어디에 활용합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농어촌버스, 내나 전체 우리가 운영하는 농어촌버스를 전기저상버스로 교체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는 전기차는 굉장히 이게, 뭐고? 낮대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어르신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편하게.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시골로 다니다 보면 그게 안 맞대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 저상버스가.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서 순수 저상버스만 해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남부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회에 1대를 배정을 했어요. 전기버스가 폭이 낮다 보니까 가지는 못하고, 시골로 돌지를 못하고 삼가에서 가회까지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 안으로 못 들어가고.
경자

신경자위원

그 버스를 이용하고 거기서 환승을 시킨다는 거예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러면 문제인데.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버스 한 번 타기도 힘든데 노인들이 또 갈아타고, 그건 못한다고 난리 나서 우리가 바꿨어요. 바꾸기도 했고 그래서 전기차 저상버스, 이것도 한번.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높이 차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경자

신경자위원

노선 배정을 한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게 빨리 보급이 많이 되어서 실제 순환버스가 하루종일 1대 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리고 가회 이장님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누가 건의를 한번 했어요. 뭔가 하면 용수로 청소를 하는데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담당 한다면서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경지정리구간이 농어촌 구역에 있으니까 농어촌 구역으로 들어가고.
경자

신경자위원

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부터 물 감독을 뒀대요. 물 감독을 뒀는데 그 물 감독이 제대로 안 한답니다. 그래서 물 감독을 둘 때는 반드시 제대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 임원들하고 우리가 한번 봐서.
경자

신경자위원

실제 농어촌공사 신뢰가 안 돼요, 다들. 다들 농어촌공사를 비신뢰하고 저런 공사 해 놓으면 다 하자보수가 일어난다, 하자가 일어나서 보수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고 어쨌든 가장, 저도 늘 건설과에 찾아가서 민원도 제기하고 부탁도 드리고 하는데 주민들 숙원사업이 여기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애써 주시고 늘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주신 자료 2-7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77페이지요?

허원회위원장

예. 거기 보시면 일단 76페이지에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국공유재산 허가 및 무단점유 현황 해서 25년도 허가 현황 자료에 보면, 제가 여기 번호가 없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그러니까 77페이지 제일 위에서. 그리고 겨기서부터 1, 2, 3, 4, 5, 6, 7번 박0모 씨, 그다음에 26년도 세 번째 보면 권0현 씨 해서 이게 보니까 지목이, 그 위에도 있네요. 이건 아니고 일단 여기를 봤을 때 현재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도로로 돼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하나는 870헤베, 그다음에 643, 565. 결코 작은 필지가 아닌, 면적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보면 점용 목적으로 보면 경작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도로인데 개인에게 경작용으로 사용하도록 사실 허가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목상에 도로가 돼 있는데 도로가 보면 연장이, 실질적으로 지적을 확인하면 연장히 상당히 깁니다. 긴데 거기서 일부는 도로에 편입이 되고 실제 도로에 편입이 돼있는 게 있고 또 논을 거쳐서 다시 도로로 편입되고 또 논으로 지적상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도로로, 실질적으로 도로 기능을 하는데 거기에 편입돼 있는 부지는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외에 전답에, 우리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이지만 17개 읍면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답으로 돼 있는.

허원회위원장

그럼 이게 실제 지목상 현재 사용은 논이나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는데.

허원회위원장

지목상에 그냥 도로로 돼 있어서 그렇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상당히 많이 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도로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사실 저게 행정재산보다는 나중에는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허가를 내서,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 줘서 경작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럼 실제로 지금 현재는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있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이걸 전부 다, 여기 있는 건 우리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건 전부 다 행정재산입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게 방금 말씀대로 합천군에 그런 사항들이 많다면 언젠가는 한번 제도 정비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원체 너무 광범위해서 17개 읍면에 그걸 하려고 하면.

허원회위원장

그래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일반 구거나 답이나 전이라고 하거나 지목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사실 이해가 가겠는데 도로라고 나와 있으니까. 왜 굳이 공공용으로 사람들 다니는 도로에 왜 개인 경작용으로 그렇게 허가가 났을까? 이런 나름대로의 의심이 들어서.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자기가 실제 답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도로, 지목상 도로가 들어와 있으면 본인들이 용도폐지 신청을 우리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도로로서 기능을 안 하고 지목상 그렇게 됐지만 실제 전답으로 쓰고 있을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해서, 국토부 땅이면 자산관리공사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우리 군유지 같으면 재무과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 왔을 때.

허원회위원장

그럼 현재 이건 용도폐지까지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니고 본인들이 경작용으로 사용 허가를, 용도폐지보다는 사용 허가를 신청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실제로는 그런데 사실 자료상으로 보면 서로 오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지목이 도로로 되면 당연히 도로인데 경작용으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많은 면적 중에 일부라면 사실 정비하기가 편한데 방금 말씀대로 너무 광범위하게 그런 부분들이 많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실제 필지 수는 어마어마해서 언젠가는 정비는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일단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잘 엄수해서 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마 다들 소식은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 건수 및 금액 제한을 하겠다고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사실 각 지자체마다 의견 수렴까지, 그 절차를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런 소식들을 반기시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소외되고.

허원회위원장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건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많이 하는 데는.

허원회위원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초점은 업체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사업부서에서 만약 그런 건수나 금액적으로 제한이 온다면 혹시 앞으로 이렇게, 특히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 추진에 뭔가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고민이나 추진 방향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전문건설업체도 300개 가까이 되고 이런데 지금 사업이 너무 많다 보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 3개 업체가 하고 나면 그 업체는 계약을 못해서 일을 못하게 된다면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그런 문제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게 없어서 고민은 안 해 봤는데 일단 전체 건설업 등록된 업체로 많은 양을, 이번에 수해복구가 있어서 더 많지만 일반적인 걸 할 때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낼 거다, 이렇게 보지만 그게 넘어설 경우에는 어떤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면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어찌 보면 사업 추진에 굉장히 지장이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또한 계약은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던져만 놓지 마시고 원활하게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외받는 업체가 없도록 하셔야 되겠지만 어떻게든 슬기롭게 잘 한번, 일단 우리 관내 업체 위주로 보호를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민합시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리고 2-18페이지 자체사업 보니까 2025년도에는 보니까 대충 126건, 26년도에는 현재까지, 기준일을 보니까 7월까지더라고요. 대략 했을 때 102건, 어찌 보면 25년도의 수치에 따라서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연도 25년도에 같은 달, 7월달까지 계산해 봤을 때도 2025년도에는 60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26년도 현재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102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이 사실 급증하고 많아진 이유가 지난해 호우피해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다 해당이 있는 건가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이건 재해복구사업 때문에. 매년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작년에 수해가 나고 재해복구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월로 넘어오고 하다 보니까 건수도 늘어났고 이렇게 2026년 사업이 작년 이때쯤보다는 배정도 늘어나고 재해복구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사실 하는 것도 참 다행이고, 고생하시는데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수해는 25년에 났는데 왜 26년도에 이렇게 해야 되나, 꼭 뒷북치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행정이 절차라는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설계부터 시작해서 계약, 그리고 업체 선정, 착공까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 때문에 사실 일이 많은 건 압니다. 아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수해복구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잘 봐 주실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이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겸 하나 당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과장님 설명해 주셨을 때 보면 2-3페이지나 여러 가지 쭉 봤을 때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노력하신 부분도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임재진 위원님께서 아까 한번 지적을 해 주셨죠.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조치를, 예를 들어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셔 놓고 사실 이행이 잘 안 되고 위원회도 마찬가지, 12월 중으로 회기를 열겠다 하셨는데 뭔가 이행이 잘 안 되어서 또 똑같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같은 사항을 지적받는다는 것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받아야 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잘못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같은 일로, 같은 사항으로 2번, 3번을 연속해서 만약에 지적을 받으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질책 사항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고 도돌이표처럼 되지 않도록 한번 더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니까 유념해서 해 주십시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꼭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정미정 계장님, 그리고 교통 관련해서 노조 때문에 머리 아프신 많으신 걸 알고 계시고 김미영 계장님 같은 경우는 각종 많이 받는 민원 중 하나가 과속방지턱, 그걸로 애 많이 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회진 계장님, 특히 폭우와 가뭄으로 인해서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물 수리하고 관정, 양수기, 이런 것 정비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상욱 계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개발이 어찌 보면, 저도 예전에 업무평가위원회를 해 봐서 아는데 이게 크지도 않고 사실 눈에 띄지도 않고 표도 안 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일은 많고, 일은 일대로 많고 그렇다고 사업비가 커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 구석구석 골목마다 일하려고 하다 보면 동네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욕만 맨날 얻어먹고. 하지만 그게 주민 열망 사업이고 숙원사업이다 보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강민 계장님은 최근에 전기버스하고 충전소 관련해서 저하고도 조금 마찰이 있었죠. 그리고 정해규 계장님도 보면 지도단속 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애를 많이 먹입니다. 아까 권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안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우리 건설교통과가 어찌 보면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지역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가깝게, 안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지적, 그런 개선사항들 다시 한번 더 잘 숙지하시고 명심하셔서 정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같은 일로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지적과 개선사항과 권고사항보다는 칭찬이 많이 일어나는, 칭찬과 응윈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건설교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마무리로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저는 없습니다. 일단 재해복구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인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수해복구를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3시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개발허가과

11시 43분 감사중지

12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죄송합니다. 날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2026년 9월 2일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김석원

허원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주 도시계획계장, 권해일 개발허가계장, 손혁수 건축행정계장, 제종환 건축허가계장, 김경환 도시재생계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와 2페이지 공통자료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는 총 7건으로 지방보조사업 정산업무 관리 및 검증절차와 합천군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준수,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 및 의회 보고 등 행정절차 이행 철저와 이외 시정요구 3건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과장 주재 담당별 계장 및 차석이 참석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공모사업 추진 시 군의회 의견 수렴과 실효성 및 가능성 확보를 우선시하여 이행 및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슬레이트 방치 해소를 위한 부서 간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빈집정비사업 자료를 환경위생과와 업무 공유를 통해 방치된 슬레이트가 즉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 및 현황 정비 건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연중 1회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을 정기점검하여 공사를 독려하고 미착공 건축물 공사를 촉구하고 이행 부진 시 건축신고 효력을 상실 처리하는 등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청년 주거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건입니다. 현재 입주가 완료된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30호와 설계 중인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30호는 원활한 운영과 조기 착공을 위해 설계 중에 있으며 추가로 추진 중인 청년스펙드림센터 30호 건립사업도 확정되어 현재 설계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모사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상 비가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 완화 방안 강구에 대한 사안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2월 18일자조 합천군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로 대폭 감경하였습니다. 3-6페이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제287회 임시회에서 조삼술 전 의원님께서는 제안하신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에 따른 선제적 행정대응 촉구에 대하여 읍면 및 관련 관, 과에 협조공문 발송과 이장회의 홍보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무료 설계로 행정서비스 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이종철 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 개선방안 촉구에 대하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서 앞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2025년 12월 18일 합천군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로 감경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6회 임시회에서 박안나 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야간조명을 통한 합천읍 경관 개선, 합천읍 종합조명계획 수립 제안에 대하여 아간 경관조명사업을 포함한 합천읍 특화거리 조성 및 중심 거리 경관사업을 오는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하단 예산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77억 252만 7,000원 중 141억 3,25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51.02%입니다. 26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6년 8월 기준 예산현액 314억 4,016만 3,000원 중 145억 3,61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46.23%입니다. 3-7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이월사업 중 핫들지구(소로2-167호선)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월사업은 연내 준공하였으며 핫들지구(소로2-16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사고이월 1차 보상비도 2025년에 기지급되었습니다. 2030년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등 계속비 이월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24년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1건은 설계용역 등으로 기간이 다소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으나 현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이월사업 중 영창교 재가설재해복구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외 4건의 사고이월 사업은 연내 준공 및 집행 예정입니다. 합천읍 도시재생사업 외 3건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 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영창교 재가설 재해복구사업 외 3건은 착수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없어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 외 3건의 사업은 불용 처리되었으며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지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예비심사 결과 사업 적정성 검토 필요 사유로 계속비 이월 미승인되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내역입니다. 2025년 사업대상자가 없거나 적어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 외 2건의 사업은 교부액 1,124만 원 중 46만 6,000원을 집행하고 1,077만 4,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정산 전으로 2026년도 반환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이·전용 내역입니다. 202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중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시 통계목을 행사운영비 통계목으로 변경,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2026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0페이지 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등 9건 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2026년 사고이월된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제외한 8건의 사업은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3-11페이지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등 9건 사업의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신속히 정산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정산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증빙서류 검토 등 정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공모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과 2026년 도시재생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7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2건 모두 군의회 보고 및 승인 후에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2025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총사업비 1,127억 원 중 256억 원을 집행히였습니다. 3-14페이지 26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발주하였으며 2026년 8월 현재 기준 총사업비 1,157억 원 중 28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5페이지 25년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야 황산 도시계획도로 선형 개량사업을 포함한 11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체 18억 4,62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6페이지 2026년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복구포장을 포함한 7건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7억 6,960만 1,000원에 대하여 1억 8,32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하단에서 19페이지까지입니다. 2025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대야성 근린공원 연호사 방면 진입로 정비사업 공사 건을 포함한 30건의 사업을 소액 수의, 조달 구매, 설계공모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3-19페이지 2026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용주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건을 포함한 14건의 사업을 소액 수의, 조달 구매, 협상에 의한 계약의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입니다. 2025년 수의계약 30건 중 2건 이상 동일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3개 업체이며 2026 수의계약 14건 중 2건 이상 동일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개소입니다. 3-22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2025년 시행한 사업 중 5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추진되었으며 전체 사업비 1억 4,2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3-23페이지 하단부터 25페이지 2026년 시행한 사업 중 8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추진되었으며 전체 사업비 2억 6,5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5페이지 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 현재까지 완료 또는 추진 중인 연구용역은 총 12건이며 전체 사업비는 5억 767만 2,000원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연구용역하는 사업인 만큼 행정현장과 군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서 2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 현재까지 합천군 군계획위원회 등 총 7개의 위원회 중 3개의 위원회에서 3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미운영된 4개 위원회는 개최 사유가 발생되는 대로 상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30페이지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대병면 회양리 숙박시설 개발 중 공사소음 발생에 대한 불편 제기 민원, 가회현 월계리 양계사 개발행위허가 반대민원 등 8건의 고충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관련법에 따른 검토 및 처리를 안내하였으며 핫들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지인 아파트 진입로 토지편입 반대 사유로 선형 변경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관련법에 따른 검토를 통하여 도로선형 변경 불가한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입니다. 합천 핫들지구 내 3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추진 중이며 근저당권 해지 기간 소요,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 소유주와 긴밀히 소통하여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협의를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이며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은 없습니다.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은 2025년 2,848건, 2026년 1,471건을 처리하였고 불법광고물은 2025년 1,509건, 2026년 30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도시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부터 55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개발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2025년 158건, 2026년 110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3-3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불법개발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2026년 7건의 불법개발행위 단속 건수 중 행정사무감사 작성, 제출일 기준으로 6건이 원상복구되었으며 연번 3번 건과 관련하여서는 8월 14일자로 원상복구 조치되어 7건 모두 원상복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불법적인 개발행위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 등으로 국토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하단 기초주거급여 지급 현황입니다. 2025년 수급자 2,091가구 가운데 624가구에 주거급여 16억 620만 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6년 수급자 2,203가구 가운데 660가구에 16억 1,570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주택개량은 2025년에 9건을 추진하여 4건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4건에 대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붕개량은 2025년 20건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20건 중 12건을 완료하고 8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 빈집정비는 2025년 4건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2건 중 7건을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슬레이트 빈집정비는 2025년 8건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28건 중에 18건을 완료하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식품부 빈집정비는 2025년 4건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9건 중 5건을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8페이지부터 59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현황입니다. 2025년 15건을 적발하여 8건을 시정 완료하였으며 2026년 29건을 적발하여 8건을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3-60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불법사항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부설주차장 22개소가 설치되었고 불법사항, 행정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3-61페이지 건축허가 후 장기 미준공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건축허가 후 장기 미준공 건은 5건이며 조사 결과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1건 외 4건은 현재 공정대로 건축 중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중단된 삼가면 일부리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현장은 공사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현황은 없습니다. 3-62페이지부터 71페이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입니다. 2025년 건축허가 61건, 사용승인 54건을 처리하였으며 2026년 건축허가 23건, 사용승인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71페이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현황입니다. 2025년 건축신고 157건, 사용승인 183건을 처리하였으며 2026년 건축신고 92건, 사용승인 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도시재생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합천읍, 삼가면, 2개 읍면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합천읍 합천리 709-5번지 합천 술도가 주변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65억 원을 투입하여 영상문화 활력거점 조성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가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삼가면 금리 621번지 기양루 주변 일원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94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삼가삼심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지역주민들의 센터 활용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를 지금 설계 중으로 금년 내에 완성하여 거점공간 활성화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 소관사업과 업무는 군민들의 권익 증진과 도시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편의 등을 제공하는 생활 밀접형으로 모든 직원들이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허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직원들은 가족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미소와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위원

과장님,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들이 부서 업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보다도 같이 군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함이니까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안태형위원

3-6페이지 예산 운영 현황에 2025년도에 집행률이 51%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바로 옆에 이월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3-7페이지에. 내용을 보시면 현재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관계에 있어서 이런 비용들이 10억, 38억, 이렇게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들이 현재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고 해서 집행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이월되다 보니 집행률은 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2번 핫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 부분에 이월된 사유와 보상협의 지연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이게 저희들이 보상을 하다 보면 실제 보상을 받은 분들은, 저희들이 양도소득세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대 많이 내는 건 60%까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됐든 아니면 자기가 매입해서 얼마 안 됐건, 직접 농사를 안 짓건, 이렇게 되면 이게 퍼센티지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본인이 산 금액에서, 굉장히 오래 전에 샀다면 더더욱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 평당 10만 원이 샀다, 예를 들자면 지금 시가로는 2〜300만 원 가까이 되면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해소를 위해서도 시간이 좀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럼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은 되고 있는 겁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보상도 안 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늘도 결제를 1건 했는데 계속 보상을 위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25년도에서 26년도에 이월된 부분, 이 부분이 2번에 보면 이것도 지금 보상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첫 번째부터 쭉 말씀을 드릴까요? 2025년부터 2026년 이월사업 총 13건 중에서 큰 금액으로 보자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큰 금액이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연차사업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이고 용역이 시행이 되면 선금부터 해서 지급이 되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형위원

보상협의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된 문제입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보상은 한두 명 정도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다 보상이 진행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8페이지에 11번, 이 부분도 보면 이월사유가 행정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인데 아무래도 이 내용만 보면 부서에서 업무추진이 조금 미비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저보다는 담당계장이 내용을 좀 더 숙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담당계장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태형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허원회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설명?

안태형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아니면 쪽지로.

허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도시재생담당주사

도시재생담당 계장 김경환입니다. 사전절차라고 하는 건 이게 CCTV 설치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보안성 검토라고 받는 게 있는데 그게 중앙까지 올라가는 그런 건이라서 올라가는 절차에서 서류 고칠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절차들 때문에 좀 지연이 된 게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게 해소가 된 겁니까?
경환

김경환도시재생담당주사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러면 어쨌든 업무 추진에 부족했던 점이 있는 건 사실이네요?
경환

김경환도시재생담당주사

예, 그건 조금.

안태형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미리미리 챙겨봐 주시면 기간을 앞당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사업 추진하시는 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환

김경환도시재생담당주사

그리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리고 불용액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릴 텐데 5번에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이 부분 불용액이 거의 100% 아까 전에도 설명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왜 이렇게까지 43억 원이나 큰돈이 불용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판단하건대, 의회에서 결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수해가 있다 보니 저희 합천군 전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예비비까지 활용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도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 관련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먼저 반영시켜서 사업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일부 이와 같이 불용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어쨌든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럼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올해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업비를 거의 확보를, 올해 거의 다 확보를 했고 남은 일부 금액은 순차적으로 확보하면 되고 현재 저희들이 토지 보상 형태가 완료가 됐고 그 외에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절차를 조금 이따가 진행을 하고 이후에 착공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어쨌든 경남개발공사에서 시공을 할 거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맞습니다.

안태형위원

지금 어쨌든 계약까지, 위수탁계약, 이런 건 다 마무리가 됐고 설계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단계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럼 향후 추진 계획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쨌든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맞습니다.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태형위원

제가 보기에 어쨌든 7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변경, 이런 게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던데 의회로 넘어오거나 관련된 자료가 저는 아직.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 사업을 따 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축비라는 걸 적용하는데 그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로 하다 보니 금액이 현재 85억 정도로 사업비를 잡아서 일단 사업은 따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굉장히 오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반영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실제 소요될 만한 금액은 한 14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변경이, 추가적인 사업비가 조금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할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어쨌든 의회로 또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안태형위원

자세하게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사업이 청년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업이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완공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집행이 거의 안 된 것 같은데. 모집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결과를 보면 예산이 있는데 왜 집행이 안 됐느냐고 궁금해하실 수 있지만 이건 집행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합천군에는.

안태형위원

저도 그래 보이기는 합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이런 전세사기라든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이 금액 가지고는, 그래서 오히려 저희 합천군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은 좀 들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안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3-15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사업 삼가면 도시재생사업, 생활밀착형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지원, 이 두 사업 모두가 사업기간이 2026년까지인데 각각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이 현재 서류상으로는 아무 저조한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서류상으로 저조한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집행액을 2026년 기준으로 작성한 게 있고 그리고 앞에 2025년 집행을 따로따로 적도록 서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저희들이 거의 다 한 상태고 삼가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지원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민 분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에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2번 정도 옮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 일정도 소요가 좀 되어서. 이건 곧 사업이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럼 사업계획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마무리됩니다.

임재진위원

26년 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리고 3-25페이지요. 25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허가과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이 12건인데 2개 업체가 3개씩 용역을 수행했거든요? 3-15페이지에 있는 수의계약 해당 자료에서 해당 계약에 대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저희들이 여기 나온 대로 오감도시연구소라든지 이런 게 중복적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계약이 되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이 연구소와 같이 진행을 이때까지 해 왔고 내용을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입찰로 여러 가지 사업을 낙찰받은 것입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수의 건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그렇게 진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수의계약을 그럼 3개 업체에서 많이 한 겁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실현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대개 여론들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만들이 많고 한데 될 수 있으면 한두 개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지역정서에 맞게 각 지역의 업체들한테 골고루 나눠줘서, 물론 잘하는 업체를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각 지역에, 대양이면 대양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다가 골고루 분배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3-32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총 3건이 있는데 1건은 공사중지 중이고 2건은 보상협의 중입니다. 이게 공사중지 중인 1건은 중지 사유가 뭡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소로2-160호선은 저희들 고령자복지주택이라고 건물을 지을 부지 옆에 붙어 있는데 한미4차 아파트라고 바로 군청 밑에 보시면 거기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이좋아플랫폼이라고 바로 옆에 건물을 하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와 저촉되는 부분이 좀 발생을 해서 현재는 골조가 거의 된 상태고 그게 어느 정도 부지가 정리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러면 공사가 곧 진행이?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쪽에는 해당 부서하고 얘기가 됐는데 웬만큼 돼서 일정이 좀 정리가 되면 휀스를 철거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재개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이왕 빠른 시일 내로 모두 정리가 되어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3-56페이지 불법개발행위 단속으로 7건의 위반사항을 했고 대부분 복구 완료되었는데 원상복구 명령이 난 지가 1년이 되어도 복구를 하지 않은 곳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지금 회양리 503-1번지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진행 중이어서 그랬었는데 이게 원상복구가 8월 14일자로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원상복구는 다 한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복구 완료가 다 됐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불법건축물 지도점검 조치 건수가 2025년 15건에 비해 2026년은 상반기까지 29건입니다. 수치가 2배 이상, 아직까지 1년 다 안 했는데 수치가 2배 이상 급증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저희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농막이라 그러죠. 저희들로서는 본 건축물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는, 설계하는 게 아닌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저희들이 직접 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 농막으로 돼 있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신고를 많이 하는 편이고 자기들도 바꾸다 보니까 여기서 지적이 많이 되고 양성화 관계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당초에는 6평 짜리의 내용물이 있다가 내가 이걸 10평까지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요즘 새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추려고 이걸 내가 신고를, 늘은 건 임의로 신고를 해서 양성화하를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임재진위원

양성화시키면서 양성화를 시킨 게 느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그렇다, 그 얘기입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맞습니다. 체류형 쉼터라고 그걸로 바꾸다 보니까.

임재진위원

체류형 쉼터로 바꾸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옛날에는 농막인데 체류형 쉼터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리고 적발 건 중 이행강제금 납부 건들이 존재하는데 이행을 위한 다른 행정적인 조치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현재로서는 자진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보통 이행강제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는 편인데 지도하는 편입니다. 지도가 안 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그래도 시정이 안 될 때는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속 현장을 찾아간다든지 독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오고는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이행강제금이 좀 많이 거둬들이는 편입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하는데 합천군 전체의 면적도 굉장히 넓은데 합천군에 1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 보충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예전부터 해 오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발생하는 것까지 하다 보니 사실상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행강제금 이 부분이 최대한도로 부과가 안 되고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담장자는 현장 가면 실제로 이게 양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도 같이 봐 주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물론 이행강제금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이행강제금보다는 양셩화를 할 수 있게 조금은 유도리를 둬서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임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3-99쪽 도시재생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보시면 총사업비가 193억 5,900만 원이라고 기입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3-13쪽에 보면 같은 사업 건인데 22번에 195억 7,900만 원으로 추진 내용이 2억 2,000만 원 정도 차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차익금이 전부 다 군비인데 왜 차익이 발생했는지 사유가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도 추가 사업이 아마 발생해서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담당계장으로부터.

허원회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도시재생담당주사

도시재생계장입니다. 금액이 조금 다른 건 앞에 3-13페이지 앞쪽에 있는 건 우리 원래 계획상에, 원래 이 사업을 신청하면 전략계획을 내는데 거기 계획상에 있는 금액을 적은 것이고 뒤에 있는 건 아까 군비가 다르다고 하신 부분이 정확하신데 군비는 저희가 앞에 보조금 같은 건, 국비나 도비 같은 건 조정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사업 추진하면서 안 되는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비를 좀 깎은 부분이 있고 실질적인 집행액이 뒷부분이 맞습니다.

권영주위원

그럼 도시재생사업은 합천읍이랑 삼가면 2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진행 중이신데 사업기간이 합천은 27년, 삼가는 26년,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집행이 너무 미비해서 나머지 사업들을 별도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삼가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025, 6년 포함한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하면 저희들이 연말 기준으로 본다면 180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그게 전체로 보면 9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집행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사업도 어울림센터도 했고 쉐어하우스도 지금 리모델링을 또 하고 있고 해서 집행은 그렇게 높다고 보고 거의 다 집행을 할 예정이고 합천읍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건물 2동을 하고 있고 계약과 동시에 집행이 계속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 같습니다.

권영주위원

그러면 사업이 삼가 같은 경우 종료가 되고 나면 남는 국도비는 반환 처리되는 겁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건 안타깝게도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할 수 있는 계획상 내용을 다 소진을 하고 나면 일부 남는 부분은 반납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주위원

도시개발허가과는 사실 군민의 생활과 합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업무를 많이 맡고 있는데 개발이 군민의 재산과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선정하는 것들이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합천군을 균형 있게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주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권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쭉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듣고 나니까 별로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도시재생사업이 금방 권영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울림센터 하나 남았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하나 남고 곧 그건 언제쯤 준공을 합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쉐어하우스 리모델링도 있고 2개.
경자

신경자위원

쉐어하우스가 운영을 했었는데도 그게 지금 도시재생사업 건으로 계속 이어집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전체적으로 계속비사업이라고 전체 하나의 틀이 완성이 다 되려면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했던 계획들을 다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연장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쉐어하우스가 법상 안 돼서 청년·신혼부부주택이나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한다 했는데 그 전에, 그건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들었고 그전에는 체험을 이용한 게스트하우스를 할 수 있다 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렇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저희 계획은 그게 아마 여기가 중간에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계획은 앞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내 말은 지금 우리가 삼가 도시재생사업이 26년 말에 끝이잖아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끝인데 모든 사업이 다 이루어졌고 금방 어울림센터 하나가 남았는데 곧 그것도 준공하기 직전에 도래했거든요. 도래했는데 쉐어하우스, 그걸 이용 안 하고 청년주택으로 해야 된다면 그것까지 해서 마무리해야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까 스마트 부분 하는 CCTV라든지 홍보영상 제작해서 하는 부분, 그게 지금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어울림센터 안에 운동기구, 헬스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쉐어하우스 부분 리모델링까지 들어가면 끝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삼가에 끝도 안 났는데 이미 운영을 하던 쉐어하우스가 법상 문제가 되어서 중간에 못하게 되고 다시 청년주택으로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두번 다시 안 됩니다. 지금 합천하고 초계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대처해야 됩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법령 검토 등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5페이지 보면 옥상 비가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금방 여기에 나왔는데 계속 우리가 촉구발언도 했거든요. 불법건축물 지붕, 그걸.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양성화.
경자

신경자위원

양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100분의 1로 지금 이행강제금이 줄었네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합천군 조례가 가능한가? 내가 알기로는 합천군 조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법령을 놓고 보면 사실상 이게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내가 말하면 안 되나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좀 상세한 부분을 서면으로 그 부분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양성화되어야 되겠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어쨌든 정부하고 타협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과장님도 한번 힘을 몰아주십시오. 저희들도 힘을 합쳐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데에 적극 할 겁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6페이지가 아니고 정산서, 1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2025년, 2026년에 한 9건 보조사업을 시행했거든요, 여기 보면.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 보조금 지급 후 1주일 이내로 정산서를 제출했어요. 사실 정산서는 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 조례상인가 법상인가? 시행령 제9조에 보면 2개월 이내에 모든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1주일 이내로 전부 다 정산서를 제출했어요. 이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말씀드리자면 사업할 때 철저하게 저희들이 계획서를 먼저 민간보조 하는 지원자한테 내용을 다 받고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진이나 현장확인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 시점에는 정산 관련된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사업 시행하신 분들한테 미리미리 저희들이 내용을 하고 정산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보조금사업을 받는 데는 철처하게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산일자도 철저하게 준수해서 보고하는데 이렇게 들쭉날쭉해도 상관없나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최대한 기간 안에도 들어와야 되지만 그 내용요.
경자

신경자위원

기한 안에 들어와야죠. 법령이 이런데.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내용도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사업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보조금을 주는 데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지급하는 데에서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서 이게 정산서만 내면 된다는 게 아니고 보조를 받을 때는 거기에 의해서, 그 법령에 의해서 준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업체에 준다면 민간업체에다가 잘 이야기해서 그 전에 정산이 들어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도시개발 지역특화재생사업 있죠? 도시재생사업 중 지역특화재생과 관련해서 공모사업 신청일이, 공모사업 신청일이 3월 14일로 되어 있네요? 3월 14일인데 실제 의회 보고 시기가 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때 보고했어요. 그렇다면 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는 26년도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12일간 개최되었거든요? 그러면 보고를, 우리가 신청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14일이면 임박했는데? 이게 도시재생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 신청일이 14일인데.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공모사업이라는 특성상 이게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주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신청하려면 관련되는 서류라든지 이런 걸 다 맞춰야 되는데 그걸 처음 예산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도 그 안에 타이트하게 다 맞추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신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보통은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의회 일정도 고려도 해야 되고 해서 하다 보면 좀 빠를 수도, 약간 임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전문위원님. 이게.
정선

이정선전문위원

신청은 3월 14일인데 보고하였다는 297회 임시회는 3월 20일부터 3월 31일인데 여기는 의회 보고를 신청 전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건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 위에다가 신청하기 전에 했다, 이런 뜻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우리한테 보고하기 전에 신청했다, 이 뜻입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위에 청년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있죠. 청년스펙드림센터 건립.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왜 타당성 사전검토 해당 대상이 아니라고 ‘해당없음’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에?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아보고 이건 서면으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안 해야 될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이 지도점검 조치 건수가, 지금 계속 우리가 불법건출물 지도 건수 이러는데 2025년도에 15건 있고 26년도에 상반기까지 29건이거든요? 수치가 26년도 상반기까지인데 2배 이상 급증했어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앞에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주용도 내용을 쭉 보시면 농막, 농막, 창고, 이런 부분들이 쭉 적혀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농막을 예전에는 6평까지, 그렇게 했고 또 추가적으로 현 정권이 하천변에 불법,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

신경자위원

아, 여기 현수막 걸어놨는데 그겁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지금 현재 하천, 계곡 주변에 불법으로 많이 돼 있는 부분들을 지도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 정비를 위해서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건 개인한테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철거해 버리면 그만이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보통의 원상복구를, 원상회복을 하라고.
경자

신경자위원

자기들한테 하라고 합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그걸 원칙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어쨌든 아마 하천 불법점유물 하는 조사기관이라고 써 있는 건가? 하여튼 현수막을 본 것 같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하면 모두 다 해서 정리가 일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적발 건 중 장기 미시정 이행강제금 미납부 건들이 존재하거든요. 여기에 3건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내도 돼요? 시정명령 통보를 했는데 이행강제금도 없고. 9, 10, 11,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 완료된 거예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지도단속이 먼저고, 그러니까 계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계도해도 안 될 때 촉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필요시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실제 26년도에는 29건 위반건축물이 적발되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받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저희들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은 1년에 보통, 이건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1억 이상, 2억 사이로 저희들이 부과, 징수를 받아내고 있고 부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부과, 징수는 하는데 받기도 해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만약 끝까지 안 주면?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안 주면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압류를 보통 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상에는 위반건축물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매매하거나 이렇게 할 때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 압류조치 등기상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은 통장 압류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 압류를 하게 되면 사람이 감정이 있다 보니 민원상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곧 시행을 할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우리가 만약 그걸 받는다면, 대충 강제금을 받는다면 얼마나 들어올 수 있어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나 연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꽤 많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아니, 금방 우리가 이야기힐 때 1년에 1억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상당한 숫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런데 한 건이 몇백만 원, 1,000만 원 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편차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라고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경자

신경자위원

때에 따라서는 건축물 적발행위가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물론 다른 데도 다 보면 완화를 위해서 단서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이, 물론 행위는 맞지 않지만 실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그만큼 너무 부담이 있으니 좀 완화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경감 규정을 따져서 완화를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서 미리 시정명령을 해 놓고 기간을 두고 이행강제금을 한다, 그렇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실제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고발조치가 들어가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나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 개정까지 해서 100분의 50이란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했다든지 했을 때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완화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부분이 지역별로, 도시가 아닌 서울 정도의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국민들의 아픔인데 이걸 좀 보듬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성화 관계도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검토를 해서.
경자

신경자위원

조례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만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해 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유사하게.
경자

신경자위원

하고 있는 데가 있네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하는 데가 조금 있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당부드릴 건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정비, 이렇게 우후죽순 옥외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은 철저하게 정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5분 발언까지 나는 지난번에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씩 정기적으로 단속 좀 해 주시고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어쨌든 허가를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책임도 막중하게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데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부서가 허가업무가 주요업무일 텐데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부터 해서 허가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는데 허가 관련해서 취소된 내용은 없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허가가 나고 나서 취소된 경우는 자진해서, 내가 허가를 취하하겠다고 해서 하는 경우는 있기는 한데 거의 없습니다. 취소되는 경우는 많이 없고 실제로 중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시정이나 설계변경이나 각종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야적장 같은 것도 허가를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야적장은 아무래도 외진 곳이나 후미진, 인적이 드문 곳에 허가를 내려고 할 텐데 이런 곳에 원래 허가받았던 내용과 다른 물건을 야적한다면, 만약 신고가 안 되고 이러면 사후관리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야적장 같은 경우는 점검을 나간다든지 그런 업무도 병행을 하십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지역 전체가 꽤 넓고 허가 건도 많고 해서 하는 중간에 현장을 간다든지 지도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인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저희들이 허가 나가고 난 뒤에 각종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현장 주변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다가 알게 되는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최근에 좀 발견되고 해서 그 부분도 심각하게 저희들이 적법조치를 하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실제로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특히나 야적장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이런 걸 버릴 수도 있고 아무래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는 내용인데 야적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허가 내 준 내용, 여기서만 찾아보면 한 3, 4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관리를 조금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워낙 고령화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연로하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후미진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그런 곳에 허가를 받아서 원래 면적보다 더 넓게 한다든지, 원래 허가 받았던 내용이 아니라 다른 물건들을 야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적장에 대해서만이라도 사후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사례들도 저도 몇 건 들은 것도 있고, 적중 쪽에도 그렇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율곡 두사가 제가 거주하는 곳인데 굉장히 개인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동네 앞에도 그렇게 야적을 해 놓고, 원래 자연골재 같은 것들을 야적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폐기물, 산업폐기물 같은 것들을, 순환골재 같은 것들, 순환토사, 이런 것들을 다 야적을 해 놓고 원상복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피해는 결국에는 주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사후관리는 부서에서는 허가만 내 주고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면 결국에은 주민들은 피해를 계속 보는데 관리감독해 줄 데는 없고 이러면 좀 문제가 되니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사후 관리감독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각 계획 따라서 가겠습니다만 우선 야적장 같은 경우는 실제 뉴스라든지 이런 데도 요즘 나오고 있는 부분이 폐기물들을 몇천 톤씩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계기로 야적장 정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여러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추가로 하나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권영주 위원하고 신경자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삼가 도시재생사업하고 국비가 남아서 집행하고 남는 것은 반납하신다고 이야기하신 걸로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을 하면, 모자라는 게 국비가 남아서 재생사업을 했는데, 큰 사업을 했는데 국비가 남았다, 이건 어딘가 모르게 뭔가 잘못돼서 남지 정상적으로 하고 제대로 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국비 남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물어봐서 남는 것은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삼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군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게 없습니다.

임재진위원

반납할 게 없다 그랬으면 제가 안 했는데 과장님께서 반납을, 남은 금액은 분명히 권영주 위원님이 물었을 때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반납을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여쭤보는 건데 반납을, 물론 남은 게 없는 게 정상입니다. 남은 게 없는 게. 남아 있으면 이건 정상적으로 진행한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공사가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모자라지, 제대로 원칙대로 하면 모자라지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렸는데 모자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라도 제대로 할라 그러면 모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모자라는 걸 반납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발언을 한번 드린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참작하셔서 없는 걸 반납한다고 그렇게 발언하시면 행정감사에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오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임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장기 미집행도로 현황 해서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핫들지구(소로2-168)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핫들지구(소로2-170)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각각 보면 보상협의 중이고 나름대로 그렇게 다 계획이 잡혀 있네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이게 1건은 보니까 24년부터 이월사업 현황에도 또 동일한 사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사명. 하나는 24년부터 아직 현재까지 이월이고 하나는 25년부터 현재까지 이월이고. 사실 이 2건이 사실 도로가 개설되면 두 도로가 연결되는 연결성이 혹시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위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170호선은 새천년관광, 그 옆으로 해서, 제방 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방 쪽과 연결이 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는 2-168호선은 그것보다 조금 위쪽에, 지금 주차장 만들어놓은 부지 아십니까? 핫들에?

허원회위원장

핫들주차장 바로 위쪽에 연결된 도로 같은 것.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핫들에 크게 만들었고 옆으로 지나는 도시계획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160호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원회위원장

아니, 160호선은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 2개 같은 경우는 직접 연결이라기보낟는 핫들 전체 중에서 일부 구간입니다마는 하나씩 하나씩 도시계획도로로서 토지를 정리를 해 줘야, 원래 같으면 실제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이 딱 서야 되는데 이게 지역지구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절대농지라 그랬죠. 안 풀어주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땅도 마음대로 생겼습니다. 반듯반듯하지 않고. 그래서 도로라도 일단 개설을 빨리 해 줘야 건축물이 난립하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안 되고 깨끗하게 그 부지 안에서 정리가 돼서 건물이 미관도 괜찮게 올라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어서 그 부분을 지금 해야 된다. 대신에 보상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허원회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옆에 대로들도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셔서 진행하시는 거겠지만. 특히 170 이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현재 그러면 해당되는 지번의 지목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전, 답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핫들에 보면 건물이 안 들어서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복개돼 있는 그 주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도 보면 논 아니면 옆에 연밭이든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건물을, 내가 땅을 소유하고 했다고 해서 건물을 짓고자 하면 땅 모양대로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부지를 마음대로 분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듯한 건물이 들어서기 어렵습니다. 땅 생긴 대로 막 짓다 보면 나중에 도시계획도로와 상관이 없는 건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쭉날쭉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막 들어서겠죠. 그러면 도시가 나중에 형성이 됐을 때 옛날식 골목길,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길부터 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허원회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우후죽순으로 건물이 땅 생긴 대로 들어서다 보니 사실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뭔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따로 말씀은 한번 주셨는데.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옛날에 보통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최근 10년 안에 땅을 사신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그게 굉장히 금액이 크다 보니 부담금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고 양도소득세 관계, 세무사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내도 해 드리고 해서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지금 하나는 24년도부터 계속 이월돼 오다 보니 사실 진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찌 보면 후자일 경우가 있겠네요. 최근 10년 안에 땅을 구입했다거나 이래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더러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알고 미리 사 놓으신 건 아닐 거고. 그런 건 사실 이 자리에서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야간조명 통한 합천읍 경관개선,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합천읍에 보면 가로수 옆에 경관조명 돼 있는 그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내나 이 사업에?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는 또 다릅니다.

허원회위원장

아, 별도입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별도입니다.

허원회위원장

별도라면 그러면.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사업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했고 중앙약국부터 쭉 롯데마트까지 해 놓은 조명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했고 이 사업 관계는 저희들 합천군청 로터리 쪽 보시면 ‘I LOVE 합천’ 관계라든지 그리고 로터리 주변에, 이화예식장 앞쪽의 로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사업을 쭉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허원회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어차피 도시개발허가과에서 사업을 하셨다 하셨는데 중앙약국에서 롯데마트까지 가로수에 돼 있는, 사실 그걸 설치하기 전에 혹시 주민들께, 의무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전에 안내라든지 뭔가 홍보가 있었는지 제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상가 주변에 사업하기 전에 찾아가서 한다고 얘기는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 설치와 관련해서 못 들었다는 분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아니, 그 사업을 알고, 인지를 하고 할 거라는, 인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도 제법 들어오는 민원 중에, 민원을 주시는 분들 중에 보면 나무로부터 어찌 보면 사람 보기 좋으라고 쏘는 그런 조명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빛의 색깔이라고 그래야 될까,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나무에 빛을, 조명을 쏘게 되면 그래도 그 나무 고유의 색깔을 볼 수 있는 자연적인 빛을 쏴 주면 더 좋을 텐데 왜 색깔을 이렇게 했을까, 개선이 안 될까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제법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 색감까지는 저희들이 주민한테 말씀드린 건 아닌 걸로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 보면 상당히 개인적인 취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재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결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일해공원 안에 보면 별빛처럼 나무에 반짝반짝하게 빛처럼 되는, 오색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데 가면 그냥 주광색, 주광색 말고 은색이라 그러죠? 형광등 색깔로 해서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나무 색깔 원색 그대로 보이게 밝게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광색은, 노란색이죠. 노랗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니까 보통 공원이라든지 다른 데에 제일 눈이 피로가 적고 하는 부분이 그런 주광색 부분이고 도시설계를 보통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주광색으로 다른 데서, 시군에서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실제 시공하는 업체들하고도 같이 해 보니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제일 반감이 적은 그런 색깔로 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께서 그런 목소리를 내어주시고 나오니까. 앞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통계학적으로 쭉 다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시고 다 검토해 보신 결과 가장 최적의 사항을 만들어서 하셨다는 것도 저는 공감이 가고 이해 갑니다만 앞으로도 조금 더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주위 분들에게 이해, 설명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요. 솔직히 그런 논리로 볼 것 같으면, 물론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공설운동장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가는 길에 보면 경관조명 하늘 보고 쏘고 있잖아요. 중간에. 다들 아마 저녁에 왔다갔다 하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고스트파크도 얼마 전에 끝났으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거기도 주광색으로 했어야 되죠. 따지고 보면. 거기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 많이 들어옵니다. 빨간색, 파란색, 하여튼 저도 사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사전조사를 다 했고 가장, 그 현장에 가장 어울리겠거니 생각하고 다 조사를 해서 설치를 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성향적으로 봐서는 저에게 안 맞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굉장히 보기 싫다고 민원을 주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앞으로 도시개발허가과에서도, 다른 소관부서도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굳이 고생하시고 수고했다는 말씀 들어야 되지 욕 먹을 일 뭐하러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괜히 해 놓고 그런 소리 들으면 서로 기분도 안 좋고 하니까 조금 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그리고, 제가 계속 말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오늘 신경자 위원님, 그리고 임재진 위원님,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참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도시개발허가에서 업무를 맡고 계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내용을 2025년, 26년도 보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농막, 창고, 축사, 이런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업무를 보시다 보면 보통 단독주택 관련해서 불법건축물로 단속되는, 통상적으로 제일 말이 지도점검액이 나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몇 가지만 말씀 좀. 많이 나오는 순으로 한두 가지 정도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제일 첫 번째는 보통 보일러실이라든지 창고, 그런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처음에 지을 때 신고 형태로 하다가 면적이 늘어나면 설계비도 늘어나고 시공비도 늘어가고 나중에 하다 보면 시공제한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서 작게 했다가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러 많고 그리고 비가 새니까 오래 됐던 집들, 슬래브집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위에다가 지붕 형태로, 비가림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또 많고 그렇습니다. 그 2가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이게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시한폭탄.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자의든 타의든 물론 군에, 예를 들어 하나의 과정을,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사실에 입각해서 한 건 말씀드리면 물론 실과에서는 지도점검을 나가서 ‘이거 불법건축물입니다, 개선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면 그 소유주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구나,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로 받아들이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사실 기분 나쁘거든.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면 또 그분들이 또 나만 이렇나, 개똥이 집도 그렇고 철수네 집도 그렇고 누구네 집도 다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다 신고 넣어버릴까,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나와 버리면 저는 나중에 그게 사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언젠가는 터져도 터질 것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농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언젠가는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사실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이고 사실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제가 해결방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진짜 저희가 한번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서 어떻게든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물론 하지 않아야 될 행위를 한 것은 잘못입니다만 이게 사실 기약 없이 너무나 손댈 수 없을 만큼 저는 너무 막대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여튼 제가 더 이상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조해 주셔서 지도점검, 그걸 계속 가만히 놔두다 보면 한편으로는 지도점검 하는 데도 약간 위축될 수가 있고 업무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사실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가져보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드려야 되는가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계속 같이 우리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사실 도시개발허가과는 제가 오늘 내용 보고드리면서 했는데 제가 감정이 자꾸 북받쳐서. 실제 저도 합천이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좀 더 풀어주기 위해서, 맺힌 부분이 있다면, 손해 부분이 있다면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맺힌 걸 풀려고 저는 그렇게 이때까지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고 허원회 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마음이 오고 공감이 됩니다.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마음 한 구석에 시원함이 들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저도 몸소 실천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안태형 위원님, 신경자 위원님, 임재진 위원님, 권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셨던 그런 말씀들 잘 새겨서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같은 일로는 더 이상 반복되는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방금 과장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속 시원하게 행정적으로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합천군의 집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들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2일 합천군 환경위생과 선서자 서원호

허원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입니다. 항상 군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시하는 소중한 의견들은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중현 환경정책계장입니다. 이선균 자원순환계장입니다. 장성희 환경시설계장입니다. 전영실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김영민 생활환경계장입니다. 조현문 위생계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럼 자료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정원은 28명에 현원 28명, 운전원이 3명 있고 공무직 6명, 기간제 8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업무 관리 및 검증 철저, 이건 저희 환경위생과는 보조사업이 5개 있습니다. 총 52억 정도 됩니다. 보조금 부적정 집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담당계장이 이중 검토를 해서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합천군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준수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4-30페이지에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11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기본료 10만 원에 초과는 3만 원 수당이 지급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 및 의회보고 등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모사업이 1개를 신청했었습니다. 나중에 4-14페이지에 돼 있지만 더 어반 오차드 해서 용주면에서 수자원공사 공모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방치 슬레이트 처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및 자체예산 확보 필요, 이건 방치슬레이트 처리 부분에 대해서 처리 요구를 하신 부분인데 2023년 이전에는 환경부의 지침상 슬레이트 처리가 방치나 지붕 위에 올려져 있는 걸 같이 처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방치돼 있는 것도 처리하다 보니까 지붕 위에 올려져 있는 걸 불법으로 뜯어서 방치해 놓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지침이 개정되어서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2023년도부터 방치 슬레이트 처리를 일부분만,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분만 해서 5% 범위 내에서는 처리하도록,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보관된 부분은 처리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보시면 일단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우선이고 돈이 남으면 5% 이내에서 보관돼 있는 걸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서 2024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잔여 예산액이 없어서 못했고 2025년도에도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18억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못했었고 올해 26년도에는 보면 위에 표에 보시면 사업비가 26억 정도 됩니다. 다른 연도보다 굉장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5% 범위 내에 1억 3,200, 5% 범위 내에서 2억 6,4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읍면에 조사를 9월달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153가구가 신청돼 있는 상태로 이걸 조사해서 처리를 할 건데 사업비가 한 1억 8,000 정도 드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이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 지원방안 마련 요청입니다. 저번에 의회 업무보고 시에 말했지만 저희 합천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도 평균은 790만 원인데 저희는 1,2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체 등록 대수의 4.6%가 전기차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저희 군의 입장하고 환경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최대한 전기차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조금 비율을 많이 올려줬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올해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너무 지자체하고 편차가 심합니다. 30% 이상. 그래서 저희는 보면 국비 비율의 112%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많이 줄여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7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 참여 확대 및 홍보 강화입니다. 이건 댐발전법에 의거해서 댐 계획홍수위선 5㎞ 이내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합천읍 외 6개 읍면, 합천읍 포함 6개 읍면이 여기 대상이 해당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수몰 면적이나 인구 그리고 면적비율 해서 읍면별로 좀 차등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봉산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대병이,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면적하고 비율 했는데 총사업비가 한 10억 3,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근 거창하고 비교해 보면 거창은 8억 1,600만 원 해서 저희보다 면적이 적어서 44%, 합천군이 56% 됩니다. 그래서 매년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생활기반조성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특이한 걸 발굴하라고 건의가 있어서 했는데 설명회를 24년, 25년도에 개최했는데 실질적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봉산, 묘산, 용주는 댐, 태양광 발전을 올려서 하고 있고 대병 같은 경우는 선로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지도단속 및 악취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 필요입니다. 이 부분은 지도점검에 관한 기준입니다. 고발 3건, 행정처분 25건, 과태료 3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취 관련해서는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과로 공문을 보내서 보조금 집행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인데 이건 289회 임시회에 이한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신 내용인데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과 그리고 텀블러 사용 생활화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26년도에 친환경 다회용기 예산 관련해서 2,200만 원을 확보해서 올해 대야문화재 때 다회용기 사용을 전 읍면이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텀블러를 24개 설치해서 다회용 용기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도 설치했고 군청에는 도시개발허가과하고 안총에 2개가, 총 2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예산 운영 현황 해서 저희 환경위생과는 총예산이 2025년도에는 378억 정도 되고 36년에는 354억 정도 됩니다. 집행률은 72%, 올해는 상반기라서 아직까지 47%인 상태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장기사업으로 해서 소각로 사업이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재원협의 지연으로 2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있고 그리고 정양늪 생태공원 인근 부지, 이건 한전에서 부지르 매입한 건데 이건 세금 관련해서 매도자가 기간을 달리 해 달라 해서 연기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6번에 불용액 사업 현황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오토바이 사업인데 이건 신청자가 저조한 부분이고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이건 지원이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대상지가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역이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다 보니까 이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도 60만 원바껭 안 되니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건 교부액이 8,000만 원인데 반환금액이 6,000만 원 됐습니다. 신청 저조라고 돼 있는데 신청 저조라기보다는 이건 소규모,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면 필터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보통 1개 하면 1억 정도 들고 하는데 그것도 대상이 되지만 그것 말고 사물인터넷 해서 IoT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1개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건 7개 정도 신청을 했고 방지시설은 1억 정도 들다 보니까 개인 부담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8. 예산 이·전용 내역은 인공지능 선별기기 구입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돈이 좀 부족해서 재료비에서 2,000만 원을 감하고 이쪽에 올리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4-11페이지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10개 사업에 지원액이 58억 정도 됩니다. 정산액이 57억, 반납액이 3,500 정도 됩니다. 4-1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보조사업은 10개 사업에 3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정산이 아직 없습니다. 4-14페이지 10번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이건 수자원공사 본사에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용주면에 더 어반 오차드 해서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수자원공사에 5억, 저희 군비 부담 5억 해서 총 10억인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7억 편성됐고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이라서 내년도에 3억을 더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전검토 및 의회보고 사항은 제291회 임시회 때 의회보고를 했고 신청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의회보고를 하고 신청하면 시간이 늦어서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체험전시관이나 카페, 농산물판매대, 딸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부지는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오른쪽 부지에 용주면에서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2025년도에는 32개 사업에 대해서 353억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2026년도 보조사업은 전과 동일한 36개에 총사업비는 393억에 현재 6월까지 집행액은 53억 됩니다. 4-18페이지 35번에 스마트 HACCP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200만 원인데 이건 우리가 HACCP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식품의 원료라든지 제조공정, 모든 공정사항에 해를 끼치는 위험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HACCP 제도를 두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스마트, 그러니까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온도 측정기라든지 발효, 그런 건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 1건입니다. 지금은 봉산에 대장경식품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자체사업은 43개 사업에 51억 3,000만 원, 집행액은 4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2026년도 자체사업은 37개 사업에 39억 8,000, 6월까지 집행액은 1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2025년도에는 총 16건에 8억 6,800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쓰레기, 집중호우에 의해서 합성수지나 목재류,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4-25페이지 2026년도에 수의계약 건은 8건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 2,000만 원 미만으로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 업체별 현황 해서 주식회사 와이제이사업, 이 사업체가 4건 해서 2억 5,900만 원의 수의계약이 됐고 경동산업이 3건, 이건 앞에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긴급복구사업으로 해서 쓰레기 종류에 의해서 구분해서 계약된 겁니다. 와이제이사업은 인근, 사업체는 합천에 있고 고령에 사업장이 있고 경동산업이 진주 대곡면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에는 8건에 1억 4,300만 원이고 이건 다 2,000만 원 미만 관내, 관외 용역 관련입니다. 그리고 마 번에 밑에 설계변경 사항은 2025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과 퇴비화시설 톱밥보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쓰레기매립장을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를 들어내서 토사와 가연성쓰레기를 분류해서 매립용량을 확보하는 내용인데 굴착량이 증가해서 증가한 부분만큼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퇴비화시설 보관시설, 이건 철근량, 철근조립 물량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4-27페이지 연구용역 추진 현황은 2025년도에는 6건입니다. 4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건 농공단지 TMS 유지관리나 모니터링, 그리고 폐수 진단 기술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8건에 3억 6,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부분이 용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입니다. 사무, 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지적, 조치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 총 2,000만 원 이상인데 이건 3건입니다. 3건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부분이 첫 번째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해서 위탁만료 30일 전 성과평가 실시 여부, 홈페이지, 회계감사 보고 부분이 다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제가 보니까 위탁관리 기간 30일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위탁기간이 2023년에서 2025년 3년간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이 끝나기 이전에 3개월 이전에 성과평가 실시를 30일 전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업무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 실시는 안 했지만 자료를 준비를 해서 사전조치하고 이런 부분은 했고 사업 추진이나 예산집행 내역, 그리고 정산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한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단지 성과평가 실시하고 홈페이지 공개를 안 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레이트 철거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한국석면협회에 해서 이것도 민간위탁 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3년 끝나고 다음 단계 넘어가면서 기존 업무지만 새로 시작되는 부분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도 누락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3번은 적합하게 진행돼 있습니다. 4-30페이지 14번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위원회가 쭉 있습니다. 음식물이라든지 탄소중립성장위원회 해서 위원회 개최 일시하고 안건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11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입니다. 다수민원 관련해서 처리 내역입니다. 대양면에 정규연 주민자치위원장이 2025년 4월 3일날 습지보호지역 지정 철회 관련, 그리고 정양늪 물막이보 철거 과정이 주 내용입니다. 처리 내용은 주민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장기보류로 방침을 통보를 했고 그리고 물막이 지역은 습지 보호기능 상실로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으로 이건 해체 불가능한 걸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앞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매년 10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연도마다 댐 발전량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읍면별로 사업 내용에 보면 34건, 각 읍면에서 사업 내용을 건의를 하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승인을 받아서 읍면에 시행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4-3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설명한 더 어반 오차드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3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에 대해서 1년에 3월달, 9월달, 2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서 저희 합천군이 1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3년 연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징수율을 보시면 전국 징수율은 평균 29% 정도 됩니다. 경남은 38%, 우리 합천군은 84%. 그래서 전국에서 1등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등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기본 부과금이 2,5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징수율이 60% 이상이 넘으면 추가 교부금을 줍니다. 6,300만 원 받아서 총 8,800만 원의 군 세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36페이지 올해 1기분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되는 부분을 올해 3월달에 부과한 부분입니다. 4-37페이지 폐비닐 수집장 설치 현황입니다. 이건 전체 매년 읍면에, 당초에 살포 시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총18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연간 반입량이 폐비닐 2,490톤 정도, 장려금은 2억 9,6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마을에서 마을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4-41페이지 영농폐기물 처리 현황, 이것도 폐비닐, 앞에 읍면별로 상세내역, 그리고 폐농약 용기, 그리고 폐농약도 집에 못 쓰고 있는 폐농약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4-4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고물이라든지 이런 걸 수거해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에 의해서 수집을 촉진하기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현황은 총 24건에 과태료 조치 930만 원을 했습니다. 4-44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처리 부담금은 율곡 농공단지하고 야로 농공단지 2군데가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업소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대해서 발생되는 양만큼 업체에 폐수처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율곡, 야로 합해서 총 2억 4,500만 원인데 매월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45페이지는 올해 1월달부터 6월달에 해당되는 부과금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부도 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다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46페이지 9번 폐기물매립장 운영 현황은 지금 매립장이 권역별로 4개가 있습니다. 합천, 삼가, 북부권매립장, 동부권매립장. 동부권은 최근에 지은 매립장이고 다 시설공단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10번 합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현황, 이건 30톤으로 해서 스토카(Stoker)식 해서 총사업비가 264억입니다.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 놨는데 준비기간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어제 전화를 한번 해 보니까 9월 중에는 입찰을 공고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이건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은 지도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행정처분한 실적입니다. 4-52페이지는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이건 대기배출시설이 있는 일정한 종별 이상 되는 데는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4-53페이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등록 현황은 9개소입니다. 9개소 해서 표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고 14번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도 매년 환경부에서 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정컨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군내에 지금까지 한 게 30%도 처리를 안 했습니다. 70% 정도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표를 보시면 올해 223대인데 이건 사업량보다 선정되는 게 금액이 차종에 따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4-54 전기화물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양늪 생태공원 현황은 예산은 20억 정도 됩니다. 2025년, 26년도에 20억 해서 지출액은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33개 사업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정양늪이 굉장히 도 우수습지로 오늘도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도 대표 우수습지라고 해서 3년 연속 지정돼서 도비 2,500만 원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으로 돼서 많은 방문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 4만 8,000명, 올해는 2026년도 6월 기준으로 현재 3만 명이 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습지보호구역 지정계획 추진사항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습지보호지역 관련 지역주민 반대로 인해서 장기보류로, 지역주민이 반대하시면 안 하는 걸로, 군수님 최종 방침이 그렇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 현황에서 이건 멧돼지, 고라니 피해로 인해서 피해방지 철선울타리라든지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 건 관련입니다. 지금 200m 기준으로 보면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철선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보조금은 60%, 자부담은 40%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거의 철선울태리를 많이 합니다. 비용은 좀 높은데 태양광 전기울타리는 관리가 좀 힘들고 풀이 나거나 하면 합선이라든지 기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도 철선울타리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대부분이 농작물이나 과수 피해로 인한 보상금 지급 현황인데 2026년에 쌍백면 1명 해서 인명피해로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이건 2025년도에 벌초하다가 말벌에 쏘여서 사망한 사건이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이 사업 신청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굉장히,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힘들었는데 의학적으로 의사하고 인과관계를 증명해 와서 저희들이 사망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2025년도에 예산 확보가 덜 되어서 일단 600만 원 지급하고 이번 추경에 400만 원을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피해방지단은 현재 30명이 운영해서 그렇게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멧돼지는 8만 원, 고라니는 5만 원, 그리고 너무 무분별한 걸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연간 600만 원 한도를 해 놨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1,400두 정도 멧돼지를 포획한 실적이 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처분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48개소, 교육 미이수라든지 그다음에 영업시설, 불법시설, 시설기준 위반, 보험 미가입 등 해서 48개 행정처분을 했고 4-67페이지에는 올해는 23개소, 건강진단이라든지 무신고 영업 관련해서 처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고 향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토록 하고 저희 환경위생과는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민원사항이 많고 또 축산 웅군으로 악취 민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위원

과장님,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업무 추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4-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한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처리내용에 26년 공공기관 텀블러 세척기 24개소 설치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으로, 군비로 다 하신 겁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국비 보조하고 비율에 의거해서 했습니다.

안태형위원

국비로, 국비보조금 신청하셔서 받으신 겁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환경부에서 방향이 그냥 무조건 규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실천도 안 되고 그리고 일회용품 관련해서 또 전에, 그 뭡니까? 병.

안태형위원

텀블러?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아니, 병. 아, 감염병 관련해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안태형위원

아, 코로나 관련해서.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해 주면서, 다회용기를 지원해 주면서 시책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보조금 자체가 공공기관에 텀블러 세척기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보조금이었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에도 공공기관부터 먼저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합천군의회에서도 의원님 발의로 해서 합천군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안태형위원

중앙 관서에,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보조금 신청하셔서 받으신 거죠, 이거? 예산.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환경부 산하가 낙동청이니까. 환경부 산하입니다. 환경부였습니다.

안태형위원

어쨌든 처음에는 행사운영비 1억 4,200,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운영비 1억 4,200만 원 중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또 자산물품취득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을 하신 걸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변경된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텀블러 세척기 설치하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안태형위원

보조사업 변경할 때 승인을 받으신 내용입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안태형위원

이거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태형위원

확인을 꼭 해 보셔야 되는 게 실정법 위반일 수도 있어서 이건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태형위원

만약에 제대로 보고하고 변경 신청 안 하셨으면 문제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리고 친환경축제 확산을 위해서 26년도 다회용기 예산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국비 50%, 군비 50% 해서 2,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럼 상반기에 행사나 이런 것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안 됐습니다.

안태형위원

전혀?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대야문화제 때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하려고 제전위원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텀블러를 나눠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대부분 보면 물론 읍면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접시라든지 그릇을 플라스틱 그릇을 많이 쓰고 일회용 용기를 많이 쓰는 데서 다회용기 해서 이것도 임대해 주는 그런, 창녕이라든지 거창에 다회용기를 빌려주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각 읍면에 파악해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보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안태형위원

그럼 대야문화제 할 때 면단위로 음식을 드시거나 이럴 때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또 어떤 데는 읍면에 파악해 보니까 자기들이 그릇을 갖춰놓은 데도 있고 일부 그릇하고 이런 걸 갖춰놓고 나머지는 일회용 접시를 쓰고 컵을 쓰고 그런 게 있던데 올해는 처음이라서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다회용기를 그러면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소요량을 파악해서.

안태형위원

어느 정도, 17개 읍면 웬만한 데는 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읍면에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릇 개수라든지 컵, 그다음에 접시 개수를 파악해서 그걸 보급하는 거죠. 해당 면에 배급하면 쓰고 거기서 세척하는 게 아니고 회수 통이 있습니다. 담아두면 그걸 회수해 가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세척해서 다시 공급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행사하는 황토한우축제라든지 다른 핑크뮬리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령이라든지 다른 데도 보면 친환경축제 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언론에도 보도되고 점차 트렌드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태형위원

그럼 그게 2,200만 원?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안태형위원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집행이 다 되는 겁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안태형위원

그렇게 하면.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안태형위원

아까 전에 보조금 받으신 텀블러 세척기 설치, 이게 예산을 다 집행을 하신 거네요? 어쨌든 국비 받으신 건?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설치를 다 했습니다.

안태형위원

총금액이, 집행액이 얼마나 되나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는.

안태형위원

혹시.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설치된 장소는 17개 읍면에 다 하나씩 설치돼 있고.

안태형위원

17개 읍면에.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17개 읍면에 1개씩 돼 있고 그다음에 2청사에 3개 설치돼 있고 보건소에, 센터에 1개 돼 있고 그리고 도시개발허가과하고 안총에 2개, 그래서 총 2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럼 어쨌든 올해 안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태형위원

잔액 없이 다 소진이 되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일부 잔액이, 일부는 좀 있을 수 있는데 큰 그림에서느 다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태형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액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가?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건 제가 바로.

안태형위원

계장님 중에 혹시. (담당주사 좌석에서 “4〜5,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때 추가로 설치대상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라는 말 있음)

허원회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담당계장님께서 발언하실 때는 자리에서 바로 발언하지 마시고 위원장인 저에게 허락을 구하시고 허락하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식적으로 그렇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형위원

어쨌든 예산이 올해 다 소진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리고 그 사용되는 예산은 절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받고 사용하는 절차에 따라서 다 사용하셨다, 사용하고 계신다. 그렇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인데 이게 25년도 예산 맞습니까?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인데 25년도를 잘못 기재한 건지 아니면 23년도 예산이 들어간 건지.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사업비가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안태형위원

이월돼서 그렇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월된 사업으로 해서 정산이 보통 보면 그다음 연도에 정산되는 게 아니고 국비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 2년 뒤에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2년을 하다 보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올해 사업이면 내년도에 정산해야 되는데 환경부 사업은 딜레이돼서 그다음 연도에 정산하도록 그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2023년 소규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따로 예산이 얼마나,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원회위원장

담당계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전영실환경지도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담당 전영실입니다. 2026년도에는 2024년 예산잔액 반납이 아직 환경부 정산 요구가 없었는데 예산 1억 1,300 중에서 집행을 9,500 했고 집행잔액 1,700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2025년 예산으로 국비 1,200만 원, 도비 384만 원, 군비 576만 원으로 총 2,160만 원, 그리고 2026년도에는 1회 추경 때 증액이 되어서 국비 4,000만 원, 도비 800만 원, 군비 1,200만 원, 총 6,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맞습니까?
영실

전영실환경지도담당주사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건 2024년이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2025년 설명하신 대로 맞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럼 이 자료가, 제가 방금 말한 대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실

전영실환경지도담당주사

아직 정산이, 환경부 정산이 안 끝나서 반납은 아직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의 실적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실

전영실환경지도담당주사

2025년도는 집행을 754만 2,000원을 했고 잔액은 1,405만 8,000원을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영실

전영실환경지도담당주사

올해는 사업예산 6,000 중에서 집행을 424만 8,000원 했고 전액이 현재는 5,5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런 한 군데 정도?
영실

전영실환경지도담당주사

예, 한 군데 집행했고 추가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어쨌든 25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실

전영실환경지도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리고 4-1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30번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이게 정산서 제출일자가 7월 1일로 돼 있는데 이게 기간이 많이 지나서 제출된 것 아닙니까? 보통 그 해에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다음 회계연도 2월 내로 마무리가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건 자동차 저감장치를 달면 성능유지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거기다가 다시 튜닝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걸 관리를 한국자동차협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협회에 돈을 주고 하는데 정산서 제출일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태형위원

어쨌든 기간 내에 안 들어온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건 다른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태형위원

확인해서 답변을 추가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1, 32, 3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그리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건 아예 정산서가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특별한 이유라도?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건 한번에 되는 게 아니고 개인 개인이, 그러니까 하고 나서도 개인이 하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일일이 열거를 안 해서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수십 명이 되다 보니까.

안태형위원

그러면 계속 정산서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개인이 보조받으면 자기가 정산받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저감사업에 281명, 이건 5명, 위에 전기자동차 265명 돼 있는 걸 보니까 개인, 개인으로.

안태형위원

그래서 따로 표시를 안 한 거지 정산서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정산은 다 했습니다.

안태형위원

기간에 따라서 제대로 제출되고 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안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페이지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가 있는데 해당 위원회 근거조례가 합천군 합천댐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국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조례 유효기간이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지났는데 현재 위원회 구성할 근거조례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게 합천댐 조례가 기존에 댐과 관련해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 군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황강취수장 관련해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서 반대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정부를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비용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용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해서 여기에 조례상에 해서 한번 의원님 발의로 해서 합천댐 관련 일어나는 사항 해서 항목을 하나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대책위원회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게 한시적으로 12월 31일 돼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면에 갔다 오니까 기간이 끝이 났는데 아직까지 조례 개정을 안 한 사항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조례 개정을 안 했으면 조례를, 물론 과장님이 다른 데 나갔다 오셨고 계속 있었던 전임 과장님께서 날짜가 지났는데 조례를 개정 안 한 건 맞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과장님이 다시 환경위생과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의 조례를 빠른 시일 내로 조례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관련해서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24건 단속했다고 돼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의 경우 현장단속이 많습니까, 아니면 CCTV로 해서 분석 등을 통해서 사후조치하는 겁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주로 신고가 많습니다.

임재진위원

예?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신고가 많습니다.

임재진위원

신고가 많이. 대다수 신고입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대다수 신고입니다.

임재진위원

대다수 신고입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임재진위원

그런데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한 건들의 과태료가 930만 원 들어온 걸로 돼 있는데 이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가 확실하게 다 100% 완료됐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다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임재진위원

몇 %나 안 됐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한 70 내지 80%는 다 납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안 된 건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하든지 차량 조회를 해서 압류라든지 기타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징수 안 된 건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4-52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1만 2,187개,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한 점검 및 단속에 대하여 연 몇 회 한다든지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게 환경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대기라든지 수질, 그리고 용량이 종별로 해서 큰 용량, 1종, 2종, 3종, 보통 여기는 4종, 5종이 많습니다. 규모에 의거해서 분기이 1번, 반기에 1번 정해진 절차가, 점검 횟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검하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독 정화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점검을 일일이 다 못합니다. 대신에 청소하라고 청소 안내문 보내서 청소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비산먼지나 특정 공사, 이런 부분들은 민원 발생 시에 저희들이 나가서 체크하고 그 정도까지.

임재진위원

큰 업체들은, 그러니까 1년에 2번?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해서 분기에 1번, 반기에 1번 정해져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면 정부합동평가에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리고 4-56페이지 정양늪 생태학습관 생태체험프로그램 이용실적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임재진위원

2025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면 거기에, 뭐라 그럴까, 현장에서 운영상 민원 발생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태해설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생태해설사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그리고 주말 해서 15명의 생태해설사가 상주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 왔다 가신 분들도 다 좋다고 그러고 후기도 남기고 그런 실정입니다.

임재진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생태공원 옆에 길들, 옛날 구길 밑으로 길 안 있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임재진위원

거기에 생태공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하는데 조금 더 보기 좋게 관리를 하셔서 지금보다 많이 생태공원에 외부의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투자를 군에다가 더 부탁을 드려서, 그 대신 제가 생태공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라는 거지 습지보호구역을 절대 지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안 그래도 그저께도 위원님께서 저한테 좋은 의견 주셨는데 지금 정양늪이 무장애사업장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5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쪽 부분에는 매트리스가, 야자매트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안쪽으로 좋은 경관을 볼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를 할 겁니다. 정비를 해서 황토, 시멘트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저 안쪽까지, 끝까지 휠체어를 타고서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할 겁니다.

임재진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데 저도 지나치면서 보면 생태공원 거기가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구길하고 생태공원 사이에 아직까지 집들이, 우리 군에서 받지를 못했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개인 재산입니다.

임재진위원

내가 4년 전에 질의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4년 전에 군의원 할 적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될 수 있으면,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지만 구길 밑으로 해서 일반 가정집들 몇 채 있는 것.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네 집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 것까지도 정리가 되면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생태공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조성만 잘하면 있는 그 상태에서도 좋은 생태공원이 될 수 있는데 물론 군에서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못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좀 아쉽고 한데 한번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더 보충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순수 군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액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공감이 형성이 안 돼서 시기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고 있겠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습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32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장기, 주민들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장기보류로 전환해 놨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양늪 습지보호지역이 주민 찬반 대립을 이유로 장기보류된 지 벌써 1년이 더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고 행정이 찬반 갈등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으면 자연생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방치되고 주민 간 골만 깊어지고 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될 군에서 오히려 보류로 숨은 카드를 가지고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아예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보류로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못하는 걸로 결정을 내려주시든지, 저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거기 반대위원회 위원장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군의회에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면민들이 저한테 묻는 게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니까 장기보류로 놓아두시지 말고, 행정에서 장기보류로 계속 이렇게 장기보류로 하지 말고 결정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장기보류로 하지 말고 하든지 안 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 생각을 가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할 수가 없으면 안 하는 걸로 딱 결정을 내려줘야지 할 수 없는 장기보류로 남겨놓는 건 이치에 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분들이 고성에도 마동호 관련해서 관계자들도 많이 와서 습지를 보고 깜작 놀라고 갔습니다. 마동호하고 우리 정양늪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잘돼 있는 정양늪을 이런 식으로 두면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되니까 주민들 생각을 돌려서 마동호로 와 봐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고성군의 환경과장도 직접 와서 정양늪을 보고 깜짝 놀라고 왔습니다. 저도 마동호를 물론 갔고. 가 보니까 마동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국비를 200억 넘게 지원받아서 옆에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장기적인 미래를 볼 때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안 한다고 단박에 선을 그어놓으면 더 큰 문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하면 더 신뢰를 잃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이 의식이 성숙될 때까지, 그리고 행정에서 충분히 더 노력을 해서 정말 어떤 게 정양습지를 살리는 길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서 장기보류로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지금 정양습지 그 부분은 현재 있는 그 상태로 습지를 유지하면 되지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군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장단점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군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류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 뜻은 100%입니다. 100%가 아니고 거의 다 이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절차가, 물론 찬반이 100% 주민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몇 사람은 찬성할 수도 있고 나머지 사람은 반대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찬성하는 사람은 불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성사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군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양늪 이게 자꾸 습지보호구역을, 지역 지정을 영구 미제로 남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든지 우리 군에서 잘 생각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저도 사실 장단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 군에다가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사실 많이 공부를 해 봤습니다. 여러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습지에 대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주로 많이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물론 주민들 생각도 마찬가지고 군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 반대더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습지가 지정될 동안까지는 합천군에서 관리하고 모든 걸 다 조율할 수 있지만 습지가 지정되고 나면 합천군에서는 하나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환경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환경청에서 조율을 하지 우리 군에는 습지 지정까지만 해당되지 습지가 지정만 되고 나면 아무것도 군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보류로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임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4-18쪽에 보면 우리가 25년 대비해서 26년에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 아까 스마트 HACCP 지원사업은 1건이 지금 들어와 있다 했고 그렇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권영주위원

그런데 전기굴착기나 난방 전기화 사업 같은 건 26년 1월에서 12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인데 대상자 선정까지 아직 안 돼 있는 걸 보면 홍보가 너무 안 된 건 아닌지, 왜 안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성이, 제가 볼 때는 이륜차도 마찬가지고 사업성이 나한테 이익이 되어야 사업을 신청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아마 신정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권영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혹시나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인데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조금 염려가 되니.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이장회의를 통해서 한번 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주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19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CCTV 설치에 대해서 25년하고 26년을 비교를 해 보면 25년은 비용이 7개 설치를 하면서 2,500만 원 정도 들었고 26년은 1,889만 원. 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혹시 금액이, 3개와 7개의 금액이 26년에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비교를 해 볼 때. 장비 규격이나 화소,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보통 불법투기 카메라 1개에 5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주위원

500만 원이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500만 원인데 추가되면 업그레이드 부분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7개소, 지금은 한 600 정도 치네요. 아마 이건 거의 정해진 거라서 단가 차이가 별로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48쪽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쪽에 보시면 위반사항 중에 한 회사가 위반을 2번, 1월달하고 4월달하고 자체단속이 된 게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단속하고 나서 방류수 수질을 혹시 확인하는 후속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권영주위원

있어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질을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초과하면 무엇 때문에 초과했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그러면 그 기간 동안, 3개월, 보통 여름 같은 경우에는 90일,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활성화 기간 120일, 이런 식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라고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이행완료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행완료 보고가 들어오면 다시 그 물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합격을 해야 최종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볼 때는 1월달에 했고 4월달에 한 걸 보니까 2차라고 해 놓은 건 처음에 처분했는데 정상 기산이 지나서 다시 채수했는 데 한 번 더 초과된 겁니다. 그러면 과태료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3차까지.

권영주위원

그러면 방류수를 못하게 대책방안, 이런 건 없습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지만 일정하게 물을 기준치 이내에 방류를 해야 되는데 못하면 모아놔서 다른 탱크로리를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폐처리, 위탁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권영주위원

사실 사업장에 과태료 70만 원, 120만 원, 이 정도는 사실 사업장에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권영주위원

그래서 이걸 사후관리를 잘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오염물질 방류수 수질 자체를, 우리 주민들과 먹는 물하고 거의 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고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들이 개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대행해 주는 업소도 있습니다.

권영주위원

대행업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오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1년 동안 개인 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수질기준이 초과됐다 그러면 운영자가, 위탁받은 사람이 과태를 다 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술이 부족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관내에 전문업체한테 대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고 있습니다.

권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그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권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전국에서 1등 하셨다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추가로 교부금을 또 확보했다는데 큰 공로를 하신 데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과장님과 전 직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53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있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지금 거기 5페이지에도 방치 슬레이트 말씀을 주셨고 또 53페이지에도 슬레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다 소진을 다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방치된 슬레이트를, 우리가 방치된 슬레이트는 안 가져가서 제가 또 건의를 해서 방치된 슬레이트도 안 되면 우리 군비로 철거를 하자,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아닌가, 이래서 한 해인가 2년인가.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3억인가.
경자

신경자위원

방치 슬레이트도 했어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다시 방치 슬레이트는 안 가져가고 지붕 위에 것만 가져가데요? 그 원인을 몰랐더만 오늘 과장님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 실제 방치 슬레이트를 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뜯어내서 방치해서 놔 두고 하는데 그것 또한 나는 우리 군의 슬레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외부에서 가져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아직까지 30%밖에 철거가 안 됐다면 우리가, 슬레이트 있는 집은 대도시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없고 시골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이런 쪽으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국비를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2024년도에 보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합천군이 지역도 넓고 하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전체 조사를 한 걸 제 자료에 보면 1만 8,000동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근 7, 8년 정도 하고 있는데 한 게, 치운 게 30%밖에 안 됩니다. 남아 있는 게 1만 2,900동이 남아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한 것만큼 남아 있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한 것보다, 70%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이 막 뜯다 보니까 불법으로 방치한다 해서 못하게 해서, 그래서 민원이 있으니까 앞에 군수님 계실 때 군비로 별도로 3억을 확보해서 일제히 치운 적이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맞아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건 뜯어놓거나 무시하고. 그런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하면 또 하니까 토를 달아놓은 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방치되어 있는, 불이 났거나 아니면 무너졌거나, 그런 것에 한해서 치우도록 예산 몇 % 범위 내에서 치우게 그렇게 지침을 해 놨는데 그건 읍면에서.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서 저는 특이사항으로 이게 시골 쪽으로 많으니까,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는 노후 빈집도 많고 하니까 국비를 좀 더 요청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내가 우리 과장님께 요청을 드렸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올해는 8억 정도 더 확보했고 작년도 예산 쭉 보시면 작년에는 18억이었는데 올해는 26억 해서 8억 정도 더 확보됐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맞아요. 많기는 많아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도 더 많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제 뜯는 집을 내가 보니까 안 뜯어내고 놔두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건 어찌 해야 될꼬?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저도 보니까 이게 지붕개량사업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기존에는 이게 그냥 슬레이트 있고, 어떤 환경 개념이 아니고 물 새는 집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안에 있으면 밖에 철판을 씌우면 열이나 그게 더 효과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쪽에 하는 사업들은, 그건 주민복지과 쪽 지원사업이고 환경부에 있는 사업들은 다 들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철거를 하고 해야.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석면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서 하는데.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아직도 많은 설치할 집이 있는데 조금조금씩 해서 완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23페이지 한번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에 실제 25년도 용역을 보면 수해, 재난 긴급복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이 엄청났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사업명에 보면, 또 계약금액을 보면 공구가 다르고 위치가 다른 폐기물 처리용역이 같은 금액으로 계약이 많이 되어 있어요. 또 집행도 그렇게 같은 금액으로 되었고 그런데 폐기물 산출내역과 처리비용 산출 같은 건 다르지 않나요? 무게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환경부에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수해사업을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라서 12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역구별로 지역 구분을 해 놓은 것은 여기서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니까 전체 금액 해서 금액 대비해서 톤당 단가계약을 해 놓은 겁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해 놓고 그때는 그냥, 다 그냥 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냥 막 치우면 정산에 의거해서 금액을 맞춘 것 같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해합니다. 그 지역에 살아서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서류로 볼 때는 실제 환경위생과 차원에서 점검을 해 봤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금액을 맞춰서 그렇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가축분요 배출시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관기농장에 고발이 되어서 허가 취소가 되었어요.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무단배출을... 무단배출을 1년 이내에 2회 이상 하면 허가 취소를 해야 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혹시 이거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 시설을 우리가 한 그 부분 맞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관기 거기가. 그래서 그 사업장이 포함이 됩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 포함해서 철거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이게 환경법상에 허가가 1년 이내에 무단배출을 2번 했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시켰는데 고등법원에서 대법원까지 몰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허가 취소해서.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자기가 부당하다 해서.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걸 포함시켜서 공모사업 넣어준다 했는데 왜. 그거 아니에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저희도 언론보도라든지 보니까 허가 취소됐는데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굳이 이걸.
경자

신경자위원

왜 처리해 주냐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사업에 넣어서 해야 되냐고 논란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부서에서는 허가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허가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없을 때도 철거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철거를 그럼 해 주기로 한 그 구역 아닌가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왜 자기가 대법원까지 가?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여하튼, 그래서 아마 나중에 감정이나 그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보상 받을 때 허가 있고 없고 그런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나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허가 취소됐는데?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도 해도 되나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자

신경자위원

아,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단하라 소리는 못한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소송 언제 끝날 지 모르는데. 대법원까지 다 돼 갑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조만간 끝나지 싶은데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리고 폐비닐 수집장 설치 현황에 보면 저조한 면이, 실적이 저조한 면이 좀 있다, 그렇죠? 폐비닐 이렇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게 양파라든지 하우스가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니까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읍면에서 폐비닐 집하장 신청을 많이 했고 없는 데는 폐비닐 집하장이 적고 그렇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42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하는 게 있네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장려금 지급하는 게 있고 그런데 장려금 지급하는 곳에 보면 가야면, 야로면, 덕곡면, 가회면, 이런 데는 저조하다, 그렇죠? 야로, 덕곡, 가야, 이런 데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건 개인이 수거해서 환경사업소에 가져오면 그걸 파악해서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이.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면을 이렇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 지역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해서 읍면별로 수거량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면에 직접 주는 건 아닙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누가 가져온 건 세부현황이 별도로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우리는 면에서 하는 줄 알지. 안 그래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게 뭔가 하면 19페이지 보면 이런 모든 걸 합쳐서 자원순환 우수마을 시상식을 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3번에 자원순환 우수마을 시상을 이런 모든 걸 통합해서 참고해서 자원순환 우수마을 시상을 주지 않나 싶어서 금방 말씀을 드렸고 이 우수마을 시상은 또 어떻게 선정합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재활용품 수집장 관리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1년에 사람들이 모여서 청소를 몇 회 하는지,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항목을 1년 동안 쭉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합니다. 수시로 군에서 나가서 마을을 둘러보고 정말 깨끗한지, 그런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거기에서 시상을, 금방 제가 이야기한 그것하고는 무관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상은 잘하는 곳은 계속 수상, 대상 탈 수 있겠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1등 한 데는 다음 해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실제 제가 가회를 보면 주에 몇 번을 마을마다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가회 잘하고 있다고.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시상도 있으니까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있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이걸 개인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경자

신경자위원

이게 뭔데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가정용 감량기기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감량기기인데 가정용에, 개인이 가정에 있는 분이 사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자기 집에 비치를 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집에 하는 가정용.
경자

신경자위원

그럼 이게 선호도는 어떤가요? 반납액이 많네? 25년도에는 반납액이 3,500만 원, 3,600.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아, 그건 뒤에 것까지, 다른 보조사업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아, 그래요? 그럼 선호도는 어떤가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건 좋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음식쓰레기 버리러 밑에, 공등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 가도 되고 그렇게 하고.
경자

신경자위원

그럼 지원은 50% 합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우리가 지금 군에서 50%, 개인이 50%?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한도가 50만 원이고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른데 보통 80만 원 정도. 가정용은.
경자

신경자위원

하나가 80만 원이면 50% 지원을 하면 40만 원만 주면 되겠다, 그렇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선호도가 좋으면 식당 같은 데, 그런 데는 안 돼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식당에는 용량이 큽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아, 그래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식당에는 보니까 별, 식당에는 차라리 수거통에 배출해서 하는 게 더 편하죠. 그리고 용량이, 집단급식소, 학교 같은 데는 집단급식소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저는 이런 곳에서 음식물 폐기물 같은 데 개인이 내가 음식물 폐기물 아무 데나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예산을 잡아서 수요자가 있으면 충분히 거기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9페이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시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잘못한 부분이라고 미리 말씀을 주셔서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절차를 그르치지 말고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한번 더 거론을 드립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어쨌든 환경이 제가 새벽 같은 데 나가보면 쓰레기가 말도 못하고 우리 국민성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도 그래도 집행기관인 환경위생과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찍 쓰레기차를 끌고 다니면서 고생하시는 쓰레기 수거, 청소요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거기에 충분히 우리 합천군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2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야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용역이 있는데 이게 연구용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TMS라고 해서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를 해서 최종 기준치 이내에 처리해서 방류를 합니다. 방류를 하면 전에는 아까 우리가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수질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의뢰를 해서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건 수질TMS 해서 방류되면 자동으로 체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바로 연결돼 있어서 수질 초과되면 거기서 바로 뜨기 때문에 바로 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무단배출이라든지 그런 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TMS를 달아서 하는데 이걸 전문가가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용역을 준 겁니다.

안태형위원

그게 연구용역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안태형위원

그러면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조사용역도 2025년하고 2026년에 각각 1억 1,000만 원씩 예산으로 시행하셨는데 이걸 매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쓰레기매립장이 아까 운영되고 있는게 4개고 종료된 게 합천의 1단계 매립장, 봉산하고 가야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사후관리를 30년 해야 됩니다. 30년 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환경오염 여부라든지 그걸 3년 단위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이게 그 금액입니다.

안태형위원

매년 시행을 해야 되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3년마다 1번.

안태형위원

3년마다 1번씩. 그런데 25년하고 26년에 각각 한 이유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매립장 종료가, 사용 종료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주기가 다 다릅니다.

안태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14페이지에 보면 일단 공모사업 신청내역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 추진함으로 인해서 국비 5억 원 획득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하지만 여기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모를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합천군에 접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모사업 응모 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 부서장은 군수 보고결과를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공모신청 전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혹시나 보고 결과를 통보했는지는 사실 궁금하기는 하지만 약간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당부의 말씀으로 바꿔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에 앞서 예산부서와의 협조를 구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타당성 사전조사 검토도 작성하지 않았고 신청 완료 후에 의회에 보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 시기가. 하여튼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까지 사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조례상의 내용들에 보시면. 이 건의 경우 사전보고가 힘든 상황이었는지도 궁금하지만 아무쪼록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절차에 맞춰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건 인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앞의 의회에서도 숱하게 지적된 부분입니다. 지적된 부분이고 그런데 아마 그게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할 수 있다고 아마 조례 개정이 돼 있을 텐데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보통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안에, 공문이 내려오면 기간 안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의회 열리는 시간하고 맞추려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다 해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되면 사후에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사전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일단 주신 감사자료에 보면 모든 부분에서 부, 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4-57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관리 저감 대책 추진 현황, 이쪽을 보시면 하단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한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서를 기준으로 보면 2025도년부터 2026년도에 대수가 많이 줄었어요. 사업량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사실 앞으로 합천군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각오를 했는데 사실 실제 반영되는 건 정반대의 정책으로 시행하는 게 아닌가. 저는 혼자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전기차를 구입하신 분이 더 많기 때문에, 많아서 더 이상 구입하실 분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나? 저는 사실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사실 25년도, 26년도에 예산도 그렇고 대수도 그렇고 다 줄었어요. 사실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게 매칭이 돼 있다 보니까 국비가 증액해 주면 되는데 보통 보면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매칭이 돼 있거든요. 국비 정해진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줄 수가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예산이 주니 대수도 줄었겠죠. 그렇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그런데 이건 미세먼지 관리 저감 대책 추진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나? 사실은 조금 더 상향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상식 선에서.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아, 상반기. 제가 잘못, 그런 부분도 있고 상반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허원회위원장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제가 지금 보는 자료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6월까지.

허원회위원장

26년도 전체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이렇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6월까지. 사무감사 기간이 2026년 6월까지니까 그렇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는 데 조금 미스가 있었네요. 그러면 우리 전기차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운영해 보신 결과 다른 문제점, 기타 발생했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혹시, 업무를 직접 보고 계시는 담당 과에서 뭔가 파악하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다,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파악된 게 있나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앞에 탄소 저감이라든지 기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전기차를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군비 부담분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환경부 국비, 도비, 군비 편성 비율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는 군비를 편성하는데 우리는 좀 많이 해서 아까 금액이 그 정도로 1,2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이게 올해 2월달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시군에, 기후부에서 시도 회의를 한번 쭉 해 보니까 보조금 편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방비를 국비의 최소 30% 이상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침을 바꿀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일례로 보자면 하동 같은 경우에는 20%, 국비 부담을 20% 하고 있고 통영, 함안, 창녕, 거창은 내나 50% 내지 60%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112%입니다. 그런데 아까 평균 750만 원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1,200만 원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군비를 많이 주고 있고 그리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위장전입이라든지 그런 문제, 그리고 받고 나면 가는 문제. 그런데 위장전입은 지금은 신청한 지 3개월 이전부터 주소가 돼 있어야 신청 가능하고 또 2년 이내에 주소를 옮기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그런 조항을 둬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허원회위원장

그 조항은 언제, 혹시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을 자꾸 해가는 거죠.

허원회위원장

사실은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 방금 하신 이 말씀들이거든요. 그런 위장전입이라든지, 지원을 워낙 많이 주다 보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실제로 합천에 살고 계시고 합천인, 합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해 주는 건데 이런 사항들을 악용을 해서 꼼수를 써서 여기 살지도 않는데 주소를 옮겨놓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정말 저도 그런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를 보조금 받아서 등록된 차량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데 이전 가면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연계돼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건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물론 그런 안전장치도 발생하다 보니 안전창지를 만드신 거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려야 된다. 오히려 군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원금을 조금은 줄이더라도 대수라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원금을 줄이면 대수가 늘어납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라도 해서 많이 보급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건.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승용차라든지 하면 공고를 해 놓으면 금방 끝납니다. 금액이 많다 보니 금방 끝나는데 금액을 750으로 줄이면 2배를 할 수 있으니까. 보조금 금액은 작은 대신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허원회위원장

그래서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사실 그렇잖아요. 환경이라는 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화물차들, 대형 화물차들은 아직 어쩔 수 없지만 길거리 지나가면서 검은 연기 풍기면서 가면 사실 보기 안 좋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다같이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지만 혹시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제가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행정사무감사로 확인한 사항에 대한 협의, 정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김동훈 속 기 사 이상민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