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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창숙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3본회의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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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한명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양충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내 방치된 빈집을 남원시가 적극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의 주거공간으로 분양 또는 임대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남원시의 귀농·귀촌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200여 명이 꾸준히 전입하는 등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5,700여명이 넘는 인구가 남원을 새 삶터로 선택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기준 역귀농 인구는 귀농인구 대비 23%에 달했는데, 그 이유로 주거문제 38%, 일자리 문제 32%로 적시된 바 있습니다.

즉 남원에 귀농ㆍ귀촌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바로 ‘살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관내 빈집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25년 12월 말 기준, 관내 35,270가구가 있는데, 주택은 36,120호가 있습니다.

즉 주택수가 가구수보다 850호가 더 많아, 주택보급율은 102.8%에 달합니다. 다주택 보유 등 이유와 유형을 차치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최소한 850호는 있다는 뜻입니다. 귀농ㆍ귀촌을 목적으로 남원을 찾는 사람들이 살 집은 없는데, 남원의 빈집은 늘어만 가고 있는 이 모순을, 이제 우리가 정면으로 풀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빈집 관련 사업들의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를 냉철히 돌아보면 이러합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빈집 사업 대부분은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리모델링비만 지원하거나 일정 기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협약을 맺는 ‘지원형’ 방식에 머물러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도 지자체가 빈집을 직접 매입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협약 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가 마음을 바꾸면, 애써 리모델링한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소유자를 찾지 못해 상속 등기가 정리되지 않아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빈집도 너무나 많습니다.

빈집을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변환시킨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들어보자면,

① 순창군은 빈집 11호를 귀농ㆍ귀촌인과 청년, 신혼부부에게4년간 무상 임대를 하고 있고,

② 청양군은 “빈집이음사업”으로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에 빈집을 임대하고 있고,

③ 제주도는 빈집 5호를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④ 부산시는 빈집을 매입해 유학생 기숙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둘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리모델링 지원금도 호당 3,000만 원 전후로, 수십 년 방치된 노후주택을 실제 거주 가능한 수준으로 고치려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셋째, 매입 이후 하자보수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사후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도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빈집과 귀농ㆍ귀촌인의 주거 지원 관련 사업의 현실은 이러합니다.

관내 빈집 매입사업은 건축과가 담당하는데, 2026년 100% 시비 8억 원으로 4호의 빈집을 매입하여, 그 중 1호를 ‘남원에서 살아볼가’사업을 위하여 농촌진흥과 사업으로 이관할 뿐, 나머지 3호는 전통문화 및 한복체험시설 조성사업, 김병종 작가 생가복원사업, IB학교 연계 주거대책 확충사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에서 “청년보금자리조성사업”을 대산면과 아영면에 추진하고 있으나, 두 사업 모두 40세 미만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할 뿐, 40세 이상의 귀농ㆍ귀촌인이 남원에 정착하기에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농촌진흥과에서 귀농ㆍ귀촌인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①‘체재형 가족실습농장’12호의 경우에는 농업 기술 및 교육 실습을 의무화한 1년만 살 수 있고, ②‘귀농인의 집’

11호는 도 지침에 따라 최대 2년까지만 살 수 있고,

③‘남원에서 살아볼가’2호의 경우에는 공동체 활동 및 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의 조건을 달아, 귀농ㆍ귀촌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취지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서 1년간 농업 교육을 이수한 40대 이상의 귀농ㆍ귀촌인은 당장 어디로 가야 합니까? 수억원을 들여 어느 논밭을 사고 어디에 주택을 사야 합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가장 먼저, 남원 전역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노후도 등급, 소유자 정보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할 “빈집은행” 또는 “빈집관리센터”를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설치해 주십시오.

둘째, 시 예산에 귀농ㆍ귀촌인의 주거 확보를 위한 빈집 매입 전용 재원을 신설하고, 국비의 농촌빈집정비사업과 도비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예산을 최대한 매칭한 후 청양군 사례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셋째, 매도 의사 있는 빈집부터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 직접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귀농ㆍ귀촌인에게 장기 임대 또는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호당 지원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저리 융자 연계 안내를 강화해 주십시오.

다섯째, 소유자를 위한 무료 등기·상속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매도 시 세제 혜택을 적극 홍보하여 매입의 문턱을 낮춰 주십시오.

여섯째,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매입”의 근거와 절차, 예산 확보 의무를 명문화해 주십시오.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빈집은 남원의 흉물이 아니라 귀농ㆍ귀촌인의 새로운 보금자리이자, 소멸 위기의 남원을 되살릴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원에서의 새 삶을 꿈꾸며 살 집을 찾고 있는 많은 귀농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해,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6. 9. 11.

남원시의회 의원 오 창 숙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