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공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공현 의원 입니다. 먼저, 시간을 할애하여주신 홍춘기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님께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면서 정말 많은 고민과 고뇌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과 동료 의원 님들께서도 생각을 달리해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의원 이 되기 전의 평생 공무원이었던 공무원의 신념과 의원 의 본분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기에 무원칙 예산 편성, 예산 운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또 반성하고 심기일전하여 더욱 잘해보자는 다짐의 시간으로 전환 하자 는 뜻도 함께 있음을 밝히면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안군의 예산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 본 의원 이 분석한 문제점들을 부분별로 세입 예산 , 세출 예산 , 예산 결산 순으로 가급적 상세하고 소상히 밝혀 공무원과 우리 의원 이 함께 공유하고 반성했으면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법령 과 규정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발언시간 이 좀 길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 편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2항 예산 의 편성,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제9조 예산 요구, 재무회계 규칙 제11조 예산 의 사정규정과 관련하여 부안군 세입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자수입 규정위반과 임의과다 편성입니다. 재무과에서는 2010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조기사업 발주 등으로 여유자금 을 장기예탁 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이자수입이 감소 될 것으로 판단되어 23억4천7백만원을 이자수입으로 편성요구 하였으나 기획 감사 실에서는 근거 없이 임의로 40억원을 예산 에 편성하여 결국 우려했던 대로 18억원의 세입 결함을 초래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둘째 순세계 잉여금 세입 예산 원칙 무시한 예산 편성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은 12월말기준 원인행위를 한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집행한 후 세출 결산 서에 근거하여 1회추경 가용재원 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초 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 이 부족할 경우 발생 예측하여 일부 편성할 수 있음을 이유로 충분한 검토와 분석 없이 당초 예산 에 135억원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2010년 2월말기준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은 90억6천4백만원으로 44억3천6백만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매각 수입 예산 편성 부적절입니다.
곰소다용도부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예산 에 편성하고자 할 필요가 있었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을 받아 절차를 거쳐 매각한 후 매각대금만을 세입 에 계상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매각 가능한 금액만 세입 예산 에 편성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지 토지선호도가 좋지 않은 줄 알고 있으면서도 전 토지가 매각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매각토지 감정평가 가격인 140억원을 세입 예산 에 전액 부적절하게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진소홀 등으로 2010년도에는 일부필지 19억원만 매각되어 세입 예산 편성대비 90억4백만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세입 결함액은 이자수입 18억원, 순세계 잉여금 44억3천6백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90억4백만원으로 총 152억4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석하면 결산 예산 3천3억원대비 5.1%, 군 지방세 세입 409억2천5백만원대비 37.2%, 세외수입 262억2백만원대비 58.2%의 엄청난 세입 결함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관계 법령 과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관계 부서 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협의과정도 없이 세입 부서 의 의견에 반하여 임의로 세입 예산 을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1항 예산 의 편성,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제9조 예산 요구, 부안군재무회계 규칙 제11조 예산 의 사정규정과 관련하여 부안군 세출 예산 편성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예산 산정 무원칙 예산 편성입니다. 2010년도당초 세입 예산 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세입 결함이 발생함으로서 기획 감사 실에서는 2010년도 7월 1회추경 예산 편성 시 89억8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중에서 당초 예산 편성 후 단1원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 삭감한 것은 45건, 4억9천만원이었고, 집행잔액은 84억9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원칙을 정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자료검토와 산정근거기준적용 또는 사업성 사정 심사 가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정리추경 예산 편성 부적절입니다. 2010년 12월 2회 정리추경 예산 편성은 원칙적으로 법적 경비 의 부족, 국도비 보조내시사업 예산 을 정리하는 등의 예산 을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회추경 예산 에 이어 또다시 72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중에서 전액삭감액은 48건에 24억9천만원이었고, 집행잔액 삭감액은 47억9천만원이었습니다.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도 1회추경시 89억8천만원, 2회추경시 72억8천만원, 합계 162억6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그중 1원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삭감한 것은 93건에 29억8천만원이고, 집행잔액 삭감은 132억8천만원이었습니다. 분석결과, 결산 예산 3천3억원 대비 5.4%로 당초 예산 편성이 무원칙하게 잘못 편성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 에 대해서는 매분기 집행상황 등을 철저히 분석 확인하여 계획이 변경 취소되거나 불요불급 등의 예산 을 추경 시 삭감조치하고 그 예산 을 필요사업 예산 에 편성하거나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 부담을 하는 등 재정 의 효율성을 극대화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 을 단1원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32건 4억6천4백만원을 불용액 으로 이월처리하므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에 예산 을 사장시키는 등 예산 운영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넷째 특별회계 예산 목적 외 전용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2항 회계의 구분에 의하면 특별회계 는 지방공기업 법에 의한 지방직영 공기업 그밖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 , 세출 로서 일반 세입 , 세출 과 구분하여 계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함으로 특별회계 예산 은 설치근거, 법령 ,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하여야하고, 예산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별도계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 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회계 예산 집행 잔액 24억5천만원을 일반회계 로 전출 처리한 것은 당초 특별회계 목적에 위배되는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끝으로 예산 결산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 예 산회 계의 결산 , 동법 제34조 예산 총계주 의원 칙, 동법 제67조2항 지출원인행위 , 동법 제49조 예산 의 전용규정에 관련하여 부안군 예산 결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예산 삭감입니다. 2010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에서 농공지구 특별회계 로 전출 예산 37억1천만원을 편성하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에 전입 예산 37억 1천7백만원을 편성한 후 그중 일반회계 에서 30억원을 2010년 1월 12일 농공지구 특별회계 로 전출원인행위하고, 그중 2010년 1월 14일 17억원, 동년 6월 29일 10억원 합계액 27억원을 농공지구 조성 사업특별회계 에 전출한 후 2010년 7월 1회추경 예산 편성시 각각회계에서 30억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37억1천7백만원중 30억원을 원인행위했으므로 사실상 집행가능한 예산 은 7억1천7백만원 밖에 남지 않았지만 원인행위액 중 27억원만 집행하고, 3억원은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남은 금액은 10억1천7백만원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30억원을 삭감하는 잘못된 예산 을 편성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예산총계주의원칙 위반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와 농공지구 특별회계 에 각각 37억1천7백만원을 전출.전입 예산 으로 편성하였다가 30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므로, 7억1천7백만원만 각각 전출.전입 예산 으로 편성된 것인데도 이미 27억원이 전출.전입된 후이므로 결국 일반회계 예산 은 19억8천2백만원이 부족하게 되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현금은 19억8천2백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결국 농공지구 특별회계 는 예산 서에도 없는 돈이 남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 회계연도 의 모든 수입을 세입 으로 하고, 모든 지출 을 세출 로 하고 세입 과 세출 은 모두 예산 에 편입하여야 한다라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위한한 것으로 명백히 지방재정법 을 위반한 것입니다. 셋째 지출원인행위 규정 위반입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과 지출원인행위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예산 과 초과된 예산 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 19억8천2백만원을 일반회계 로 전출편성하고, 일반회계 에서는 전입 편성하여 결산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별회계 현금을 일반회계 에 2010년 12월 27일 연말에 17억원과 2억8천2백만원을 2회에 걸쳐 반납하면서 단순한 과장 내부문서로 특별회계 예산 을 일반회계 로 전출 결재한 후 일반회계 에 현금으로 반납 처리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를 벗어나 예산 총계주의 원칙과 지출원인행위 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 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내부문서로 특별회계 예산 을 일반회계 로 전출처리한 후 현금을 집행한 것은 의회 의결 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예산 편성 의결 은 의회의 고유 권한 으로서 어느 누구도 침범하거나 대행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처리한 것은 의회의 권한 을 무시한 행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잘못된 예산 전용입니다.
합리적으로 편성된 예산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미 집행된 예산 에서 남은 잔액을 삭감하고자 할 경우 실과소장, 읍면장의 예산 삭감 요구서 에 의하여 삭감처리 하여야 함에도 기획 감사 실에서는 이미 집행된 예산 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마이너스 결산 에 대비하여 연말인 2010년 12월 27일 17건 2천2백만원을 세목 간 예산 전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이란 예산 의 집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예산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산 용으로 연말에 예산 전용 처리하였다는 것은 예산 전용 규정을 악용한 처사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10년 예산 결산 서를 보면 2010년 12월 25일 명시이월 사업 부안 군의회 의결 내역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54건 125억7천5백만원인데, 결산 서에는 78건에 154억6천만원으로 24건 2천8백8천1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의결 후에 끼워 넣은 것으로 이제는 집행부가 의회 의결 권까지 행사하는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