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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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362회 제1본회의2026-09-02

이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양경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 8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7건 총 10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총 10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네 번째, 현장확인 계획안 다섯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여섯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일곱 번째,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여덟 번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아홉 번째,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 열 번째, 태릉-구리 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 열한 번째, 시립갈매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열두 번째,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열세 번째,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연주현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연주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연주현의원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양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연주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전하고 구리시 상권 정책이 갇혀 있는 하나의 낡은 틀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후면 구리한강시민공원은 다시 한번 코스모스 물결로 뒤덮일 것입니다. 봄이면 유채꽃으로, 가을이면 코스모스로 강변을 수놓는 그 꽃물결은 해마다 수십만 인파의 발길을 불러 세울 만큼 눈부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 화려한 풍경 앞에서 이따금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감히 짐작해 봅니다. 당장 이번 달 매출을 걱정하고 돌아오는 가겟세를 헤아리는 우리 골목의 소상공인에게 저 꽃물결은 결코 같은 무게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오지 못하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강변에서 저토록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저 꽃과 무대를 정작 손님이 끊긴 우리 골목 안으로는 옮겨 올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는 이제 수도권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스모스 축제에는 사흘 동안 30만 명이 훌쩍 넘는 인파가 다녀갔습니다. 서울과 맞닿은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본 의원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수십만 명 가운데 과연 몇이나 구리시민이었습니까? 절반, 아니 그 이상이 유명 가수의 무대를 보러 온 외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 이 축제는 구리시민을 위한 축제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온기는 우리 상권이 아니라 강변 무대 위에서만 타올랐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축제 기간 정작 우리 상인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발길이 온통 강변으로 쏠리는 그 시각 우리 상인들은 오히려 축제 기간이라는 이유로 수일간의 매출 공백을 감수해 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축제가 정작 골목 상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현실 이러한 모순을 우리는 언제까지 반복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행사가 끝날 때마다 집행기관은 “수십만 명이 다녀가 구리시의 위상을 높였다.”는 자평을 어김없이 내놓습니다. 상인의 살림을 이토록 내버려둔 채 도대체 무엇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입니까? 방문객 숫자와 화려한 사진 몇 장으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사이 우리 골목은 조용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꽃물결은 저절로 피어난 것이 아닙니다. 봄이면 유채를 심었다가 축제가 끝나면 모두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다시 코스모스를 심어 가을 축제를 준비합니다. 오직 축제를 위해 심고 뽑기를 반복하는 일회성 꽃밭입니다. 그 한철의 화려함에는 아낌없이 예산과 정성을 쏟으면서 정작 사시사철 저마다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골목 상인의 생명력에는 왜 그만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막대한 인파도 수억 원의 시 예산도 지금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유명 가수의 대형 무대가 모두 시민의 생활권과 동떨어진 한강변 허허벌판에서만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그 인파는 우리 골목상권에 이렇다 할 낙수효과 하나 남기지 않은 채 정작 구리라는 도시 자체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본 의원이 집행기관에 반드시 전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구리시의 상권 활성화 정책은 결국 한정된 파이를 나눠 갖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특정 식당을 맛집으로 지정한 들, 어느 거리에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준 들 이러한 정책은 한정된 구리시 인구 안에서 손님이 이 골목에서 저 골목으로 옮겨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역 소비자의 주머니를 이 가게에서 저 가게로 옮겨 놓는 행정, 결국 누군가의 매출이 곧 누군가의 손실이 될 뿐 상권 전체의 파이는 단 한 뼘도 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 뼈 아픈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8호선이 개통되면서 교통은 한결 편리해졌지만 그 편리함에는 그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비가 지하철을 타고 인근 신도시 상권으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빨대 효과’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밀한 통계를 들여다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미 우리 소상공인들은 진작부터 피부로 느껴온 처참한 현실입니다. 현장의 위기감은 이미 그 어떤 통계보다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머니를 나눠 갖는 사이 그 주머니마저도 도시 밖으로 새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 희망을 봅니다. 그 지하철은 우리 소비 인구를 실어 나가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방향을 돌려세울 수 있다면 밖으로 빠져나가던 우리 소비 인구를 되돌리고 다른 도시에서 소비하던 사람들까지 우리 골목으로 실어 오는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선로가 아니라 그 인파를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입니다. 저 꽃물결을 죽어가는 상권으로 옮겨 옵시다. 이는 꽃을 그 자리에 옮겨 심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 꽃이 불러 모은 사람들의 발길과 온기를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 유명 가수의 무대를 왜 구리전통시장과 수리단길을 비롯한 바로 그 현장에서는 열지 못 합니까? 내 가게 바로 앞에서 공연이 열리고 관광객이 그 골목을 누비고 다닐 때 비로소 축제 예산은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상권 한복판에 야시장과 같은 상시적인 장터를 열어준다면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손님이, 지역에는 활력이 함께 돌 것입니다. 그렇게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그 인파를 상권과 잇지 못했을 뿐 그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도시들은 이미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수동은 축제 기간 인근 상권 매출이 30% 이상 늘었고 발 빠른 지자체들은 공원이 아니라 골목상권 곳곳에서 릴레이로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 구리에서 실행하고 상시화할 의지의 여부입니다. 집행기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축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골목상권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혁신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주십시오. 신동화 시장님께서 내거신 시정 비전을 빌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우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 담대한 도전’을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연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2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1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2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연 의원님과 연주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연 의원님과 연주현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이경희·장향숙·김연·이정희·연주현·문은영 의원 발의)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성태 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한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질문 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일시는 시정질문일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오후 14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일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 대상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고 출석 장소는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 이유는 시정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경애

양경애의장

김성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 계획안(장향숙 의원 대표 발의)(이경희·김성태·김연·이정희·연주현·문은영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29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향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장향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관내의 주요시설과 방문하여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현장확인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현장확인은 2026년 9월 4일 금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게 되며 현장확인 대상은 첫 번째, 갈매역세권 개발사업대상지 두 번째, 인창천 수변공원 및 생태환경 개선 공사 현장 세 번째, 자원회수시설 네 번째,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대상지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확인

현장확인

계획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이경희·김성태·김연·이정희·연주현·문은영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경애

양경애의장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김연 의원 대표 발의)(이경희·김성태·장향숙·이정희·연주현·문은영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32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의원

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안 의결 시부터 위원회 심의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경애

양경애의장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34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경희 부의장님, 김성태 운영위원장님, 장향숙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김연 의원님, 연주현 의원님, 문은영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5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

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35억 7,389만 원을 증가한 8,633억 2,075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07억 816만 8,000원이 증가한 7,729억 5,48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6,572만 2,000원이 증가한 903억 6,58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07억 8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90억 원, 세외수입 6억 3,717만 2,000원, 지방교부세 20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7,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01억 2,953만 9,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8억 4,145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액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26.11%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5억 3,116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13억 3,456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 사항과 주요 시책사업을 반영하여 234억 6,9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74억 6,3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2,44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억 1,05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7억 4,1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에서 5억 2,078만 3,000원, 재무활동비에서 8억 1,377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경애

양경애의장

이진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7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하여 심의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8.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41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은 행정지원국 소관이나 현재 행정지원국장이 병가인 관계로 제안설명을 엄진섭 부시장님으로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엄진섭 부시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엄진섭

부시장 구리시 부시장 엄진섭입니다. 구리시민과 구리시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경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951억 3,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87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951억 3,500만 원으로 이 중에 8,691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61억 5,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1,295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26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실제수납액은 8,605억 7,600만 원이며 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보조금은 3,12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588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7,658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05억 9,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947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174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6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 실제수납액은 1,381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 수납액은 989억 9,7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수납액은 39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은 1,362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1,033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5억 6,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348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89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688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 결산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 3조 8,245억 3,800만 원이며 총부채는 761억 9,5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3조 7,483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9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 운용 결과는 총비용 7,897억 8,000만 원, 총수입 7,510억 4,7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재정 운용 결과는 387억 4,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87억 3,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8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0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192개 지표를 달성 또는 초과하였으며 목표 달성률은 96%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41억 3,700만 원이며 채무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조 5,769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물품 결산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말 현재 정수 물품은 1,898개이며 현재액은 총 163억 5,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통합 재정통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내부거래를 재고한 순계 기준으로 세입은 1조 1,190억 5,700만 원, 세출은 9,323억 2,0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867억 3,700만 원입니다. 또한 자산은 3조 9,133억 8,500만 원, 부채는 1,145억 8,600만 원입니다. 지난 2026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정은철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의견서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경애

양경애의장

방금 제안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8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하여 심의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0. 태릉-구리 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50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모두 도시개발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릉-구리 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호 도시개발교통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최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 이유입니다. 사노동 안말지구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구간 내 지장물 이설비 발생에 따라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3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당초 2022년부터 26년까지였으나 지장물 이설로 인해 2027년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67억 7,000만 원에서 68억 2,100만 원으로 5,000만 원 증액하고자 하며, 증액 사유는 CCTV, 교통신호등, 전신주 이설이 불가피하여 이설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 연차별 추진계획 및 공정별 사업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시 공사비 7억 4,5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회 지장물 이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공사비를 7억 9,5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그간 추진 상항입니다. 2006년 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21년 사업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계속비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4월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도로 편입 토지 분할과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2026년 3월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5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7월에 지장물 이설로 인한 예산 확보 및 협의 등을 위하여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본 계속비 변경을 승인하여 주시면 지장물 이설비를 반영하여 지장물 이설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착수하여 202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위치도,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지구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태릉-구리 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구리시를 연결하는 북부간선도로 묵동 IC에서 구리 IC까지 총 3.06km의 구간을 확장하여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도로 이용자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KDI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조정협의, 공사 추진 등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3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태릉-구리 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사업기간 연장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KDI 타당성 재조사 절차 진행 중으로 향후 재조사 결과의 실시설계 반영과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 후속 행정 절차 이행 및 공사 준공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기존 2018년부터 2026년까지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기본설계 단계 기준으로 1,156억 8,600만 원으로 국비 58억 9,300만 원, 도비 17억 6,800만 원, 시비 41억 2,500만 원, LH분담금 1,039억 원입니다. 향후 KDI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면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금회 계속비 변경은 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2030년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4쪽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0년 이후 왕숙지구와 양정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각각 490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24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1,810억에서 약 640억 원이 증가하여 36%가 증가함에 따라 2025년 12월 타당성 재조사가 결정되어 현재 KDI 타당성 재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비 변경에 대한 시의회 승인 후 2026년 KDI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고 2027년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쳐 2027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위치도,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태릉-구리 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부록에 실음

태릉

태릉

-구리 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경애

양경애의장

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네, 이경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 2건 다 계속비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계속비가 어떤 뜻이죠? 짧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교통국장

사업 시행 기간을 단기간에 끝내지 못해서 예산을 연차로 확보하고 사업을 연차 기간, 그러니까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그렇죠.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연도별로 정해서 그렇게 해서 의결을 받은 후에 그다음 회계연도에 걸쳐서 지출하는 제도 이거인데 지금 이게 올라오는 계속비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부분이 약간은 편법적으로 계속비를 이렇게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은 적게 잡고 가면서 계속 계속비로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교통국장

일단은 총사업비가 정해지고 연차별 자금 소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경희

이경희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안말지구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021년도에 승인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교통국장

네.
경희

이경희의원

최초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사업기간을 24년까지로 22년부터 24년까지로 3년간 42억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프로 증가했죠, 총? 62% 증가가 됐습니다. 62%라는 건 50%도 사실은 많은데 이 사업비가 62%까지 증가를 해놓고 거기에 금액도 상당 금액이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당초에 42억 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이번에 5,000만 원까지 반영이 되면 68억 2,100만 원이거든요,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네,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계획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는데 다시 하는 사업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계속비가 활용이 되어야 되는 게 맞나, 이게 맞나요, 절차상? 계속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성이 맞나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교통국장

일단은 사업기간에 있어서 계속비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추진 과정에서 사업 여건이 변경돼서 저희가 20억 원이 증가된 주요 사유는 사실 사업 면적이 좀 증가됐고 그에 따른 보상비가 좀 늘어나서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제가 우려하는 건 지금 2022년부터 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계획이니까 변경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해놓고 수시 변경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 1차 변경 있고, 2차 변경 있고 지금 3차 변경을 지금 또 요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4차 변경을 하지 말라는 법이 또 있나, 어떻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교통국장

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이번에 공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지장물 이설이 3건이 걸려 있어서 그거 이설되면 도로포장하고 사업이 준공되는 단계라서 더 이상 변경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확실하게 종료되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교통국장

네.
경희

이경희의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 요구해서 자료 받았거든요, 지장물이 도대체 뭐냐? CCTV, 신호등, 전신주 그게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눈에 보이는 건데 그거를 계획할 때 이걸 누락시켜가지고 이설비용을 추가로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세워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행정이 이렇게 가도 되나 싶네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교통국장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부터 사실 지장물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희

이경희의원

그러니까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교통국장

그런데 지장물이 저희가 볼 때에는 지장물이지만 관리 부서에는 필수 시설들이었는데 그게 전신주가 6개, CCTV가 2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설치 시점에 따라서 누가 이설하느냐 이게 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해당되는 게……
경희

이경희의원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미 이거는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할 이후에 설치되거나 뭐 이 주체가 누군지가 결정이 안 나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미 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교통국장

아니, 그때 설치 시점이 2026년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개설 이설 주체가 결정이 되는데 협의 결과 저희가 지장물에서 전신주 이주와 CCTV 등을 시에서 이설하는 거로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을 이설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그게 26년도에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교통국장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가 시설계획 때 보면 이게 설치가 언제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정이 돼서 시가 옮기는 거로 협의가 된 겁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왜 우려를 하냐면 이게 계속비가 증가돼, 이게 계속 이제 요청을 하실 때는 이게 단순비용으로 지금은 물론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장물하고 CCTV, 신호, 지장물에 관련된 이걸 이설하는 비용으로만 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이 계속비라는 게 나올수록 기간이 연장되면서 그 비용이 더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인건비도 상승하고 자재비도 올라가고 하니 그럼 이렇게 되면 계속 비용이 발생되는 빈도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가 예상한 금액보다 월등히 지금도 62%나 상회를 하는 마당인데 이렇게 모든 공사가 이런 식으로 계속비 증가가, 그 뒤에 태릉 IC 이것도 계속비가 없다면 제가 이 말을 안 하는데 뒤에도 있고 이 계속비가 정말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약속하신 것처럼 2027년도 확실히 완공된다고 했으니 더 이상의 사업비 계속비에 대한 이 증가는 요구가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 거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교통국장

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꼭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네, 향후에도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많은 공사 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꼼꼼히 좀 잘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서 증가될 거 있으면 지난번 2차 변경 때에도 들어왔어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게 있었는데 계속 이것을 연장시키고 연장시키는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는 지양돼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교통국장

네, 주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태릉-구리 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질문인데요. 우리 그 사업 규모 변경안에 실제로 0.05km가 늘어나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혹시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교통국장

저희가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주원인이 실제적으로 이전에 이제 방음터널 그 보안등급이 상향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 구간 중에서 그 복개시설물이에서 일부 구간이 저희가 덮개구조물로 바뀌어서 사업비가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총사업비 변경이 10% 이상이면 KDI의 기획재정부의 재심의를 받게 돼 있어서 그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 겁니다.

이정희의원

예, 그 LH분담금 재원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KDI 타당성 재조사 결과로 혹시 그 내용이 바뀌어질 우려는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교통국장

현재 KDI하고 조금 의견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변경 여지는 일부 있습니다.

이정희의원

그러면 총사업비나 뭐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교통국장

네, 어차피 총사업비나 이런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사업 규모나 아니면 사업 타당성을 그쪽에 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정희의원

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순히 사업기간을 4년을 더 연장한다라는 거보다는 장기간 사업 지연 그리고 총사업비 추가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비나 사업기간 이런 추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최소화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교통국장

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강력한 의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나머지 절차나 협의 기간 등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네, 다 됐습니까?

이정희의원

네.
경애

양경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태릉-구리 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네, 이경희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네,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은 사노동 안말지구 일원의 지역 발전 및 교통 불편 해소를 통한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인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CCTV, 신호등, 전신주 등 지장물 이설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계속비가 3차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심히 사업이 연장될까 우려가 있는 바 2027년까지 확실하게 완공되는 것을 촉구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네,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이경희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태릉-구리 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태릉-구리 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KDI의 타당성 재조사 절차가 진행 중으로 향후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실시설계 반영하고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조정 협의 및 공사 발주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사 준공에 필요한 절대 공기를 확보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태릉-구리 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 변경에 대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네, 이정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릉-구리 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태릉-구리 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개선비(변경) 승인안은 이정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시립갈매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22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립갈매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준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경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갈매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 이유입니다. 시립갈매행복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6년 11월 30일 도래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기관에…… 죄송합니다. 재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시립갈매행복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위탁시설 소재지는 갈매중앙로132, 이스트힐아파트 내 어린이집이며 정원 89명, 종사자 9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위탁방법은 재위탁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무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2억 3,088만 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10월에 공개모집 공고 후 11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1을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는 붙임3을 운영성과 평가 결과는 붙임4을 자체 지도점검 결과는 붙임5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시립갈매행복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2026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연간 상승분 및 호봉 상승분을 적용하여 3.4%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갈매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경애

양경애의장

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시립갈매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네,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네, 이경희 부의장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립갈매어린이집이 정원이 89명인데요. 현원은 몇 명이죠?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현원은 현재 60명입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60명이요?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네.
경희

이경희의원

여기 연령이 지금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만 1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이게 지금 갈매잖아요?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네.
경희

이경희의원

지금 갈매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은 몇 개죠?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갈매는 총 22개, 국공립 어린이집은 6개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국공립만 6개죠?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네. 총 이제 민간이나 가정, 직장을 합쳐서는요. 총 22개의 어린이집이……
경희

이경희의원

네. 지금 그 갈매 지역에 국공립 6개 중에 이게 구분이 특화된 구분이 있는 곳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영아 전담 아니면 뭐 장애아 전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현재 지금 갈매행복어린이집은 누리장애반 2개 반 4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의원

현재 이거 올라온 이 재위탁 동의안 이 시설 얘기하는 거죠?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네.
경희

이경희의원

여기가 지금 누리……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누리장애반요.
경희

이경희의원

두 반 있어요?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두 반, 4명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4명.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네.
경희

이경희의원

네, 이 아이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누리장애반이요?
경희

이경희의원

네.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경희

이경희의원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제 이게 민간위탁이 이제 계속 재위탁되고 재계약되고 이런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현원율이 60명 정도예요. 그래서 한 6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았는데 퍼센티지가 다 비슷해요, 대동소이하게. 뭐 어디는 뭐 100%를 달성을 하고 어디는 뭐 50%를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수준에서 다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이들.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이에요. 제안은 이렇게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 뭔가 특화시켜서 우리가 재위탁을 공고해도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영아 전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장애 전담을 한다든지 특성을 좀 살려서, 갈매가 지역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내 집 앞에 있는 어린이집 아니라도 그 갈매 권역 안에서는 특성화에 맞춰서 내 필요조건에 따라서 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렇게 재위탁 동의안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 영아를 하든 유아를 하든 영유아를 하든 이거는 시에서 어떤 기조로 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공고를 낼 수 있는지요? 검토가 가능한가요?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왜냐하면 정원 충족률이 아까 뭐 존경하는 우리 연주현 의원님께서도 축제 얘기하면서 파이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파이가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기는 거밖에 없어요. 지금 인구가 조금씩은 늘어나곤 있지만 크게 반영되진 않고 있어서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도 다 차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걸 전문성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왜냐하면 또 정말로 보내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보내는 영아를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공립에서 시립에서 앞장서서 어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이제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조례를 이제 제정·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관이 저번에 주례보고 때도 오셔서 말씀은 주셨지만 위탁기간이 만료가 11월 30일이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타 시·군은 이 부분이 꼭 5년 이내로 한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5년으로 한다’로 돼 있어요. 규정을 딱 못 박아 놨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좀 이렇게 넓게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개정을 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만료일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시 재계약일 때는 가능하지만 이게 위탁일 경우에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5년 이내로는 조정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당장은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5년 이 학기를, 학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2월, 7월 학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당장 최초 재위탁인 경우에는 당장은 어렵고요.
경희

이경희의원

강제 규정 때문에 그런 거죠, ‘5년으로 한다.’ 때문에?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네, 근데 그 5년이 지나고 재위탁인 경우 3년 이내에서 저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2월, 7월에 지금 현재 그렇게 재계약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시면 그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학부모들이나 그 수탁업체에서도 원활하게 잘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맞습니다. 매번 이거는 같은 목소리를 의원님들도 내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아이들 학기를 좀 맞춰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좀 보호가 돼야 될 부분이 마땅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번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제안 그 부분은 좀 잘 숙고하셔서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립갈매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네, 이정희 의원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어떤 시설입니까?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그 쉼터의 기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가정 밖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일정 기간 이제 생활 지원이나 보호, 사례 관리 그다음 더 중요한 가정 복귀, 가정사의 복귀로의, 복귀를 위해서 이제 하고, 자립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청소년 복지시설입니다.

이정희의원

예, 우리 시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전한 보호와 그리고 이들의 바른 생활을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정희의원

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심리적·정서적 이러한 안정과 그리고 인권 보호가 굉장히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지난 2026년도에 그 운영성과 평가를 보면 75.4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약간 이 낙제 점수에서 조금 올라가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렇게 자체 지도점검에서도 시설관리와 행정 운영에 대해서 일부 지적사항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 해당 지적사항들이 실제로 조치가 되었는지 그리고 확인이 되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그 운영성과 평가점수가 이제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점수면 저 기대 이하 좀 낮다고 보는데요. 그 기본적인 위탁 그 업무에 대한 수형, 수행은 이제 적정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 평가지표에선, 이제 목표 달성 수준과 개선 노력이 좀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25년도인 경우에는 상담 실적이나 목표 대비 이제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 서비스 건수, 목표 대비 실적 그다음에 사회 복지 인원 그다음에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인원이 목표 대비 설, 이제 실적보다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 저희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낮은 그 점수를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4·25·26년 이제 그동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4·25년도 이제 지적사항은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이행을, 수행을 한 걸로 나타났는데 최근에 이제 정년 도과자, 종사자에 대해서 계속 근무하는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쪽 수탁업체 쪽에 유권해석, 유권해석 받은 분하고 저희가 이제 유권해석 받은 부분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받아보긴 받아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정년이 도과됐는데 정년이 도과되면 퇴직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퇴직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지적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재위탁 공고를 했거든요. 재위탁 공고를 했는데 그 계약기간을 수탁업체 계약기간하고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수탁업체 근로, 수탁업체의 계약기간으로 맞게 일치하게 오는 12월 31일까지 모집 공고을 한 거 같아요, 근로자.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추가로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로자 계약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해야지 저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적을 했고요. 명확한 거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 근로를, 이제 정년 도과자 있지 않습니까? 정년 도과자가 계속해 근로자를, 그 근로를 할 때에는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 기존에 보조금 지급한 것들 회수하겠다.” 강력하게 시정 권고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확인해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의원

예. 위탁사업도 이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야지만 사실 지속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구리시여자청소년단기쉼터가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확실하게 맞고, 위탁의 필요성도 인정이 돼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 이게 위반사항이나 이 실제 자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고려를 해서 재위탁 과정의 지표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량적인 평가도 그렇지만 이런 쉼터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인 평가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이 위탁시설을 운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위탁 과정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량적인 부분하고 수탁업체의 어떤 그 마인드 그 적극적인 그어떤 생각을 반영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향숙

장향숙의원

네, 의장님.
경애

양경애의장

네, 장향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향숙 의원입니다. 이거 저기 사단법인 민들레학교가 이게 주소가 어디로 돼 있죠?

이정희의원

사단법인 민들레학교 그건 저희가 아직 파악한 게 없는데 저희 관내 사업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아니에요.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그 법인, 사단법인의 주소는 저희가 아직……
향숙

장향숙의원

이 민들레학교가 하고 있는 거는 여성쉼, 여자쉼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그 공개모집할 거죠?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네.

이정희의원

예, 국장님 혹시 학교 밖을, 저기 청소년하고 가정 밖 청소년하고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학교 밖 청소년하고 가정 밖 청소년 그…… 일단 가정 밖 청소년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을 의미하는 거 같고요. 그 구분은 제가 지금 명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에서 숙식, 저기 기거를 하지만 학교를 안 나가는 아이들이고요. 학교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고, 가정 밖 아이들은 본의 아니게 가출되고 보육원에 있다가 또 거기서 저게 여자쉼터로 또 옮겨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원이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7명……
향숙

장향숙의원

7명이요. 현재 인원은 6명이라 그랬나요?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사실 아니요. 현 정원은 10명이고요. 현재 이용 인원이 이제 6명인데 이제 월평균 한 여섯에서……
향숙

장향숙의원

여섯.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6명에서 7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근데 지금 음지에 있는 그 청소년 그 가정 밖 아이들을 혹시 홍보를 한다든가 보통 보면 공공장소에 보면 여성쉼터에 대한 부분, 뭐 모자 가정, 뭐 폭력 가정, 폭력 가정으로 인해서 저게 보호쉼터 이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놓는 스티커 같은 게 있잖아요.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우리 구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없어서 인원이 못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위치가 지금 애매모호한 곳입니다, 사실은. 이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그 수탁업체 자체적으로는 이제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2025년도 같은 경우는 홍보 건수가 한 100건 정도 되고요.
향숙

장향숙의원

그리고 보통 보면 얘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숙식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지만 학교를 못 다니고 이제 가정 밖에서 지금 활, 저기에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저기 이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탁기간일 저게 재공고해서 지금 이제 9월 달에 공고하나요?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곧 저희가 9월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그럼 이제 결정은 10월에 하고. 근데 이 민들레학교, 저기 비영리단체 민들레학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방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단법인이.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민들레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정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이 민들레학교에 대해서 혹시 그 사단법인에 대해서 혹시 그 부서에 찾아와서 이렇게 논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시에 찾아와서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논의한, 공식적으로 논의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법인하고 시설장하고 이제 인사하고 경영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내부 문제가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부 문제로 굳혀야 된다고 저희가 강력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내부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 지금 수탁받은, 수탁받은 그 업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그 업무, 사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기타 다른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건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그러면 수탁 그 기관이 이제 구리시에, 여기는 이제 지방에 있는 사단법인이고 그래서 이 민들레학교에 대해서 이제 주위에서 이제 인식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저기 인식하셔서 수탁기관 선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꾸준히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향숙

장향숙의원

네, 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위탁기관 선정할 때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네, 문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의원

네, 안녕하세요. 문은영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쉼터 개소 이후 운영 단체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나요? 계속 같은 업체가 하나요?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아니요. 저 이 쉼터 개소 이후에 그 두레마을에서 최초에 이제 이 쉼터가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선정이 됐고요. 2012년부터 두레마을에서 계속 운영을 해 오다가 그 2021년도 두레마을에서 내부 사정, 경영상의 이유로 이제 계약해지 요청을 해서 그다음부터 지금 민들레학교에서 21년……

문은영의원

네, 그러면 민들레학교가 지금 두 번째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아니, 이제 전체로는 네 번째 이제 재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수탁업체 기준으로는……

문은영의원

예, 수탁업체 다시 하는 거죠. 21년에서 23년 동안 민들레학교가 운영했을 때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 점수가 혹시 있나요?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제가 준비를 못 했거든요. 저기……

문은영의원

네, 계속 말씀 나온 대로 좀 사실 75.4점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 않은 점수고 그래서 그 이전 점수로도 조금 감안해서 보시면서 이번 재위탁 새로 하실 때 이 현 업체에 대한 평가를 조금 자세히 검토하셨으면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탁 재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손 들었었어요? 네, 김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의원

네, 궁도장 위탁사무 내용에 보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유지·보수관리의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수관리라는 것은 어떤 사항을 얘기하는……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제가 지금 잘 안 들려가지고요.

김연의원

네.
경애

양경애의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의원

네, 위탁사무 내용에 보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유지·보수관리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수관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그 궁도장 내에 보면 그 사대, 그 관리동이 있고 이제 사대가 있고, 이제 국기게양대, 과녁 등이 있는데요. 그 주변에 주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지·보수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김연의원

그러면 그 주변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위탁사무 내용에 들어 있는데 소요 예산에 보면 지금 1년에 한 780만 원 그리고 그 산출 근거가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통신 요금 및 정수기 임차료 등 공공요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782만 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 주변 시설물 유지가 가능합니까?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그 대규모로 이제 뭐 소소한 것들은 그분들이 이제 유지·보수를 하는데요. 비용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은 저희 시예산으로 그렇게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의원

실제로 이게 보수관리라고 했을 때 아까 주변 시설물이라고 생각해서 소소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사무 내용에 이게 있는 게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 보수관리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네,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제 더 질의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립갈매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네,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시립갈매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의거 어린이집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네,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립갈매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시립갈매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네, 의장님, 신청합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네, 장향숙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의원

네,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 업무의 지속적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이용에 더 많은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네, 장향숙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장향숙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장향숙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네, 김연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의원

구리시 궁도장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구리시 궁도장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체육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네, 김연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연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김연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9월 3일 목요일 14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5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홍성현 선 임 주 무 관 한명희 주 무 관 최영인 속 기 사 문현우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