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심상휴 의원 발언

290회 제3본회의2026-08-28

심상휴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휴

심상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권태준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시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법령 불부합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계속) TOP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임재업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임재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의원

안녕하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장

잠깐만. 발언대 나오시면…

임재업의원

법령 불부합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본인 확인 및 시스템 연계에 차질 여부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식상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변경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를 거쳐 담당자가 주민번호 전체를 조회 확인하는데 내부 시스템적 차질이나 오류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조회 가능한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뭐 저희들 각종 그 민원, 뭐 민원이 여러 가지 많이, 부서별로 다 많이 있는데, 그 인제 해당 업무에 따른 주민등록 조회하는 방식이 별도로 다 그 시스템 안에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럼 오류가 생길 수는 없고요. 주민등록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재업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출산장려지원, 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 자율방재단 운영 등 지원금 지급이나 수당 지급이 동반되는 사업의 경우, 신청자가 동명이인이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 시, 본인 확인을 보완할 표준가이드라인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사실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동명이인이라든지 그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은 그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 사실 인구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업의원

동명이인이 그 수당을 잘못 받아가지고…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임재업의원

돌려받은 적도…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임재업의원

이 법이 되면은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령 불부합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임재업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예,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의원

조례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신설 조항 제2조 6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보 교육 지원 대상 실현 방안인데요. 제2조 6항에 지역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지원 대책을 협의회 심의사항으로 신설하셨는데 향후 주민 및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명배

김명배안전정책과장

아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으나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제 분기별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통합방위 자체가 이제 안보 사항이다 보니까 군부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임재업의원

예, 조례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8조에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송군 통합 방위 예규를 따른다는 포괄적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제안사항 예규는 군 내부 규정이므로 군민의 권리 의무나 지원 대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의 예규로 위임되어 남용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수립 운영 중인 청송군 통합방위예규회의 최신 정비 현황을 의회에 좀 제출 해 주십시오.
명배

김명배안전정책과장

예, 저희가 매년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통합방위 예규를 수시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업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임재업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의원

안 제2조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 수를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면서 부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지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향 조정하셨습니다. 위원회가 상설화됨에 따라 담당 과장이 부위원장을 맡게 되면 타 부서나 유관기관의 협조 조율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제가 좀 의심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저희 이번 조례안에 대한 개정 목적도 사실 그렇습니다. 비상설기구로 되어 있던 위원회를 상설로 계속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위원회가 자주 열린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부위원장을 현재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맡은 그 위원장이 너무 많습니다. 한 뭐 100여 정도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통상 거의 중복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은 이번에 인제 그 담당 부서장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혹시 부위원장이 안 되면 그 부위원장을 인제 담당 부서장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제 부군수님이 아니고 담당 부서장이 한다 라고 해서 그 이제 그 위원회의 어떤 위상과 어떤 중요도가 떨어진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재업의원

예,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 수를 10명으로 늘리고 민간 위원 6명 이내로 확대하였는데 청송 지역의 역사, 지리, 향토사, 국어학 등의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공정하게 다양하게 위촉할 구체적인 위촉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일단 민간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문화경제과에서 문화산업 분야에서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향토 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보면은 지명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유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지역의 어떤 자문을 좀 해 주시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력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업의원

그 늘리는 만큼 구성을 잘 하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비상설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상설위원으로 전환하고 위원 수를 확대함에 따라 민간위원 참석 수당 정기적인 예산 지출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라는 사유로 미첨부 처리되어 있습니다. 향후 상설에 따른 연간 위원회 운영 예산 추계치 예산 반영 계획을 투명하게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업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송군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TOP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임재업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건설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의원

수혜자 부담금 징수 근거 상설 및 향후 대책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폐지 사유로 최근 수혜자 부담금 징수 운영 실적이 없고 국비, 지방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됨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도비 지원이 줄어들거나 특히 특정 지역에 한정된 막대한 농업용수 개발 수요가 발생하여 예외적으로 수혜자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시켜야 할 경우, 승계된 농어촌정비법만으로 지자체 자원에 유연한 부담금 징수가 가능한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데 이게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이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사업을 요구하는 겁니다. 본인이 부담할 테니까 사업을 해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폐지되고 요즘은 또 그런 주민들이 없습니다. 부담하라고 하면 절대 사업을 안 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신청하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때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임재업의원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 법이 없어지면은 부담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시켜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해달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걸 폐지하는 겁니다. 그런 요즘은 국비나 도비로 다 하기 때문에…

임재업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이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농업 용수 시설물의 사후 관리나 보수 책임 소재의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조례 폐지 이후 관련 업무가 농어촌 정비법 체계 내에서 청송군 규칙이나 예규에 촘촘히 승계되어 가뭄 시 용수 공급에 불편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업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예, 과장님 딴 게 아니고 임재업 의원님 질의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관정시설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요청사항이 있어서 현장 가보면 안 되는 사유는 결국 3가구 이상 정도 되면 군에서 관정 팔 수 있는데, 1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관정은 지금 안 된다 얘기해가지고. 개인이 돈을 내서 인제 관정을 지금 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혼자 있더라도 그거를 일정 부분 금액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조례에 의해서 나오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이 3가구 5천 평 정해놓은 거는 의회에서 그때 규정이 없다 해가지고 그 의회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의원들 협의해가지고 만든 자체적인. 군에서 보통 어느 시군에도 거의 보면 다 몇 가구 이상, 1가구씩 해서 보면 예산이 감당이 안 됩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1가구라도 실질적으로 관정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을 상황이 되면 아까 이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의 금액을 내게 되면 지원할 수 있다 하면 그 예외 적용을 좀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좀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굳이 그걸 폐지해서 예를 들어서 저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지역주민 일정 부분의 금액을 낼 테니까 거기에 따른 개발에 대해서 그 군에서 허가하거나 일정 부분에 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게 굳이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폐지돼 버리면 이제는 완전히 길이 막혀버리고 결국에는 농사 짓는 1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개인 부담으로만 적용돼야 되느냐 라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좀 듭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리고 의원님 저 개인… 보면은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개인 1가구 한 필지에 관정을 받아라 그 의원님 말씀은. 그러면 개인이 저희들한테 부담을 몇 프로 낼 테니까 이제 군에서 부담을 좀 해줄 수 없나? 이 내용이시지요?

황진수의원

맞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하여튼 거의 의원님 말대로 한…

황진수의원

제가 지금 현장에서 사실은 제일 민원 처리가 안 되는 게 관정이거든요. 거의 농업용수 관련 확보인데 결과적으로 현장 가보면은 안 되는 사유를 들면 대상 가구가 지금 3인 이상 돼야 된다 라서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딱 자르는데 결과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결과적으로 개인이 들여서 다 저 용수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비슷한 입지에 있더라도 3가구 이상 되면은 혜택을 되는 것까지 이해되는데 1가구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해 주실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그 조례라든가 근거 사항이 없어서 이거를 지원 못 한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이게 폐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거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번 농업용수개발 폐지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토부에서 저희들 우리 그 법제 업무 담당 부서로 공문이 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공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권 내에 있는 시군에 이게 조례 폐지를 안 했다 라고 또 그때 영남일보에서 한번 신문 보도가 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따른 이제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다 해봤는데 방금 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주민들이 돈을 일부 내서라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른 지금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각종 우리 보조사업, 균특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면은 지금 우리는 지금 3가구 5천 평 이상이라고 해놨지만 다른 FTA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 사업이 개별적으로 소규모고 1농가이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폐지됐을 경우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민원 처리를 하면서 현장 나가서 느꼈던 것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게 만약에 근거 조항이 없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느냐 라고 지금 생각되는 거고. 실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다른 법이든 시행규칙이 됐든지 간에 근거 조항을 좀 보완하든지 해서 이게 현장 나가면 좀 갑갑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업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임재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의원

혹시 이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법, 상위법이 혹시 어디가 상위법입니까? 갖고 있던 상위법?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농어촌정비법 있습니다.

임재업의원

근대화 촉진법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기존 시행이 됐는데 이 농촌근대화촉진법이 95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임재업의원

그런데 이제 폐지, 95년도 폐지됐는데 본 조례가 약 30년 가까이 정비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공문도 오고 폐지 안 한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청송군에서, 저희 부서에서 폐지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폐지하는… 실제로 이게 저희들이 해보면은 이런 사업이 주민들이 많은 것 같고, 아까 뭐 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도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1가구씩 다 파주려고 하면은 또 예산 확보 이런 관계… 또 지금도 그럽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나? 그리고 이게 지금 뚫어 보니까요, 한번 뚫으면 물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물을 측량을 해가지고 얼만큼 양이 나와야 그게 시공이 되지, 안 되면 계속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자부담도 생겨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재업의원

이번 가뭄에 제일 말썽 많은 게 이제 관정 때문에 민원도 많고 연락도 많이 오고, 이제 뭐 한 분이 이제 감정 요청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 팔 수가 없으니까 이 법이 폐지가 되면은 정말로 소외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이 폐지되더라도 농민들이 수혜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재업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예,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저 과장님 말씀처럼 그 1인 관련해서 이제 관정 개발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걸 다 해주게 되면 부담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빈집 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노후 공동주택 관련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지원을 주듯이 그 조건에 맞으면은 그 금액에 한 뭐 한 200만 원이나,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 가구이기 때문에 전체적 개발은 할 수 없더라도 군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 신경을 좀 쓰고 있다는 것.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예산 잡고 1인 가구에 대해서는 100만 원 정도 지원한다. 그래서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아서 그래도 1인 관련해서도 100만 원 정도든 200만 원 정도든 지원할 테니까. 개발 필요성이 있으면은 개인이라도 이제 개발해라 라고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주면서 거기에 따르는 청송군이 했다는 것을, 또 지원한다는 것을 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도 내년 예산에서 좀 검토해서 그 현장 가서 의원들도 현장 가보고 단순히 딱 목표는 하나잖아요. 5천 평이 돼야 되고 3인이 아닌데 또 여러 가지 뭐 농사짓다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송군이 뭐 농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개발해서 개척해서 뭔가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예산적 지원이 가능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 감사실장과 협의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섭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김무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섭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는 뭐 폐지해도 제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검토 의견서에 보면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 의견서에 보면은 근대화 촉진법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청송군의 조례는 없는지 정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없애줘야 지금 임재업 의원님이나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까지 왜 폐지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또 질의나 또 군민들의 궁금증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상위법이 없어진 거에 근거해서 폐지되는 조례들이 폐지해야 될 조례들이 더 없는지 한 번 더 유심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관정을 하게 되면 지하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신촌 약수탕을 보면 청송 달기약수탕은 국립공원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일단 개인적인 관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신촌약수탕은 처음부터 집집마다 개인으로 관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군에서 해 줬는 게 아니고 개인이 관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20m, 30m 그다음에는 안 나오면 또 50m, 옆에서 50m 파니까 그러면 옆집에 2, 30m는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폐공이 되고 하니까 지하수 오염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기후 변화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지금 개인이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은 폐지되더라도, 정부에서 폐지되더라도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의논을 해서 꼭 필요한 거는 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송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임재업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우리 보건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의원

개정안 보면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로 규정되고 있는데요. 개폐형이나 별도 표지판 위치가 모호한 농어촌 지역 정류장 주민들의 금연 구역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지 방법은 방법과 홍보 방안이 따로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건강증진과장

네, 이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상위법에 해가지고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지정을 지금 우리가 올해는 47곳을 지정하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는 10m 이내나 표지판으로부터 이러는데 지금은 이거를 인제 출입구에서 경계선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합니다.

임재업의원

경계선 10m 정도?
선희

김선희건강증진과장

50m.

임재업의원

그 50m 이내에 인제 학교 절대 구역이잖아요. 그렇죠? 50m. 그런데 그 홍보는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안 바뀌면 면 단위에 가면은 아무 데나 담배 다 태우고 있는데. 저는 뭐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모르는데 이게 보면은 50m부터 뭐 시골에 보면 정류장 옆에는 다 태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뭐 홍보를 할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이번에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하고 다 합치면 23곳에도 표지판을 세우고 또 홍보 안내 공문도 내고 방송도 내고 그럴 예정입니다.

임재업의원

그 뭐 홍보 잘해 가지고 금연이 좀 되도록 청송군이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송군 객주문학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객주문학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김무섭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종합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섭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는 새로 제정하는 조례이잖아요. 여기 내용들을 훑어보고 특히 9조에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내용에 보면 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청송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민간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검토 보고서에도 내용이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 별도 위탁하는 우리 그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그렇게 상세되어 있지 않는 걸로 제가 확인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탁을 할 때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물의 하나하나에 따른 상세한 내용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준비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별도 협약서를 만들 때에 그 시설물 앞에 보면 대체적으로 11개 정도의 시설 되어 있고 12항에는 그 밖의 부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시설이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놓치지 않도록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거 수리 주체가 청송군이 될 것인지 위탁자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어떤 것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정만

조정만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객주문학마을에는 건물이 촌장의 집을 비롯한 총 17개소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거는 향후에 대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했지만은 이거를 운영하다가 조례라든가 아니면은 조례로 규정을 못 하면은 별지를, 별표를 만든다든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한 1년이나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될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좀 준용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저 조례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만들었는데 김무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좀 더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다시 한번 걸러 가지고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김무섭의원

그리고 9조 2항에도 보면은 앞에 또 있지만 시설 운영비 등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도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협약이라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만

조정만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섭의원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인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추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만

조정만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무섭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뭐 소장님 그 객주문학마을 관련해서 그래도 그 소장님 나름대로 또 제 개인 의원 판단으로 봤을 때 열심히 지원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조례가 이제 운영 관련해서 조례도 필요하겠지만은 조례가 너무 구체적이거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잘 안 된다면은 결국 객주문학마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좀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객주문학마을을 만들었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가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객주문학마을이 건립된 지 10년이 지금 됐는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단계라서 제가 진보면에 있다 보니까 보완할 점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더라도 막상 운영해 보니까 틈들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가 발생되듯이 운영자가 지금 정리가 됐지만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많이 생길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2년 전에 그 관련해서 비용을 추계할 때 그 수리비가 뭐 20 몇 억이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함으로 해서 필요성은 있다는 걸 느끼지만 한꺼번에 그만큼 돈을 들여서 운영에 따르는 저 운영자가 안 나타난다거나 하면 이게 돈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은 운영자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함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이나 보완점들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잘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객주문학마을이 존립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자가 지금 선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례도 완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 때문에 안 되는 것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야만이 이 운영자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그 예산을 봤을 때도 결과적으로 그 한 달 비용이 보니까 천만 원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집값으로 내야 될 천만 원을 내고 이곳을 운영해서 객주문학마을을 살린다는 거는 정말 열정이 아니고는 이게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가 있을 때에 정말 지원을 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완할 점들은 보완해서 이 객주문학마을이 시작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 대비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비용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정만

조정만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업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임재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의원

제7조 2항에 수탁자가 운영하는 경우 금액 및 징수 기준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 관광, 관광객 이용, 한옥, 숙박, 민박, 찜질방 등 식당 뭐 이용, 이런 거 이용료 측정 가이드라인은 따로 마련돼 있습니까? 어디 돼 있습니까?
정만

조정만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민박이나 운영에 따른 이용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특별히 아직까지는 마련한 게 없고 그거는 운영을 할 때 운영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 경제, 저희들 이 목적이 진보라든가 진보 시장을 활성화 시기, 손님이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용자가 너무 높은 가격을 요구를 한다든가 운영 이익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 좀 가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쌍방이 협의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임재업의원

조례를 할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정해 놓고 조례안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조례안 본문에 보니까 청송군민 대상 사용료 감면이나 우선 이용권 제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말이 좀 없더라고요.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혜택이나 활용 방안이 조금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만

조정만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업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객주문학마을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돈만 밑 빠진 독에 부어 넣고 첫 해부터 수해가 나면서 한 번도 사용을 못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일시적으로 커피숍은 잠깐 운영한 적이 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우리 임재업 의원님이나 황진수 의원님, 김무섭 의원님 전부 다 질문하셨지만, 이거는 군에서 지금 직영을 하면 우리가 임재업 의원님 같이 군민들에 혜택을 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이게 수탁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시고 여기도 보면은 제9조에 시설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문하고 또 우리 검토 결과에 보면 민간위탁 공모자 모집 공모에 운영 예산을 미지원한다는 내용이 상반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처음 수행하는 것이니까 수탁자가 지금 임대료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고 실제 우리가 본인이 수탁자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수지타산을 맞추기 힘들면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거고, 또 수탁자가 너무 수익을 많이 하면 가격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야 되겠고. 그거는 과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운영의 묘미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객주문학마을이 성공적으로 가야지 이번 하는 사람이 재공고할 수도 있고 다음에 하는 사람도 경쟁력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감안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객주문학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객주문학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임재업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의원

제 6조의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6조에 보면 민주적 소집 절차에 가장 가까운 게 이게 기존 조례에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이게 인제 소집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바뀌어졌는데 그 바뀐 배경이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십수 년 전에 처음 만들어질 때는 주변에 사과즙 가공을 하기 위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농가들이 수요가 있을 때 실제 하기 전에 우리 가공지원센터를 통해서 시범 운영할 수 있고 또 정식 명칭으로 인큐베이터 기능으로 했습니다. 이후에 세월이 흐르고 대부분 정착이 많이 돼버리고 현재 가공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청송을 대표하는 사과즙을 만드는 위탁 운영하는 송원 APC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실제 운영위원회에 운영 자체 개최가 지금 필요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위탁 계약이 재계약될 무렵만 생길 때는 저희들이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화된 부분을 개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임재업의원

이게 위원들이 3분의 1 이상 사라지면 위원들이 반발이 좀 있지 싶은데… 없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위원들이 임기 2년, 3년 주기로 만들어진 농업인 단체장, 그리고 인근 경북대학교나 안동대학교의 해당 교수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계속 바뀌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비상설화를 만들었습니다.

임재업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송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송군 재난피해 주민 생활안정 및 공동체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송군 재난 피해 주민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송군 재난피해 주민 생활안전 및 공동체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재난피해 주민 생활안정 및 공동체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송군 방역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 방역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 방역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방역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10시45분

10시46분

10시47분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아니 이게 의원님이 아시는지 몰라가지고 이거는 혹시나 과장님들이 혹시 아시면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이게 일반 산업재해 관련해 보험이 다 들어가나요? 보험 대상이 되나요? 이게 지금 보면은 저 방송에서도 보면은 우리 지원금 관련해서 중국인이 받는다 해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했는데 단기 근로자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재해보험 관련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신 게 있는지?
상휴

심상휴의장

혹시 관련되는 부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 보험에도 우리가 보면은 각종 재해보험 관련해서도 대상이 국민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외국인도 관계가 되는 건지에 대한 검토 의견 없이 이게 지원한다고 통과가 돼도 되는지를…
상휴

심상휴의장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제 저희들 군하고 그다음에 해당 라오스든 베트남이든 간에 나라에서 이제 그분들을 모집을 하고 이제 모셔오고 항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 군에서 부담을 해서 재해보험료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와서 저희들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해라든지 재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는 부분은 일단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답변을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한데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르는 재해보험료를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저 실장님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예산 지원을 지금 기획실이나 군에서 해야 되는데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원 범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그 사업주라든가 근로해 보면 일정 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일정 부분은 이제 사업주가 지금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검토대로라면은 사업주 부분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계절근로자에 대한 두 부분을 다 주는 겁니까?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사업주 부담, 그다음에 근로자 부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재해보험은 보장 분야가 너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 이게 보상 그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우리 저희들 국내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보전을 해주는, 이제 보장을 확대하면서 우리 군에서 좀 부담을 더 한다 그렇게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지금 자료에 들어와 보면은 우리 의안 접수 현황, 그 자료 그 관련해서 6페이지 한번 보면, 비용 추계 결과에서 2억 4천만 원씩 해서 12억이 들어간다고, 지금 산업재해보험료 2억 4천. 응급의료비 천만 원 해서 인제 1년에 2억 5천이 들어간다고 추계됐을 때. 추계를 이게 누가 합니까? 이게 군에서 검토해서 추계해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명확하게 이게 돈에 대한 근거라든가 이거 없이 추계를…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농경과에서 추계 자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들고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키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지금 질문드려 보는 건데. 이 부분은 추계에 대한 그러니까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말하는 산업재해 관련해서 우리 농민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따르는 그 근로자에 대한 부분까지 둘 다 합쳐서 추계된 건지. 그다음에 산업재해 관련해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혜택을 누가 보는 겁니까? 사업주가 보는 건지 근로자가 보는 건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이거를 지원한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황진수의원

사업주에. 박신영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근로자에 의한 지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결국 우리 저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청송군민이 지금 사업주들로 다 농민들이 사업주들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그러면 지원은 없느냐 라고 했을 때 관계는 없나요? 엄밀히 따지면은 결과적으로 도움은, 결과적인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우리 군민에 대한 혜택 없이 근로자만 주는 게 되는 건지.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그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좀 못 죄송하고 그 별도의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이 사항은… 오늘 농정과 안왔죠? 이게 농정과에서 하는 건데. 일단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외국인을 데려와서 군에서 일단을 데려오니까 데려오면은 산업재해 보험료가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건 사용자하고는 관계없이 만약에 사용자가 데리고 있는데, 산업재해가 발생됐었을 때 그 치료비, 이제 응급의료비 200만 원 정도 하고 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들어가 있으면은 그 보험에서 치료를 해 주니까 그 부분을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뭐 이거… 오늘 농정과장이 있으면은. 이거는 실장님, 농정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의원실에 한 분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황진수의원

그러면 저 의사진의 발언입니다마는 의장님.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이거를 통과시킨 게 맞는 건지 몰라가지고 이거를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또 이게 오늘 이게 또 폐해야 된다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설명을 듣는 게 맞는 건지.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겠습니까?
상휴

심상휴의장

자 그러면 실장님, 어떤 이 안은 일단 오늘…

황진수의원

아니면 일단은 의장님, 휴회를 했다가 잠깐 5분 정도 휴회하고 농정과장님 들어오시라 해서 설명을 듣고 그 결론을 내시는 게 맞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설명 없이 의회에서 명확하지 않고 이거를 통과시키기는 그렇고 또 의원님이 또 발의하신 건데.
상휴

심상휴의장

지금 과장님 가능하신가? 그러면 일단 이거는 잠시 보류를 하겠습니다. 보류를 하고 농정과장님 불러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성경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제가 이전에 업무 볼 때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이 제정안이 아니고 개정안입니다. 그러면 앞에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대비표를 보시면 현재 재정지원 부분은 필요하다고 사용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재해보험법으로 변환한다는 부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청송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들어오면 어떤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자기들 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가 발생 시에는 고용하고 있는 사용주가 대납을 한 이후에 최종 3개월 떠날 때 그 비용을 제한 것으로써 계약을 다 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안이 개정되는 부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이 보험을 실제 외국인 당사자한테 근로자한테 줄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실제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이 조례에 개정하는 부분들은 당사자, 근로자한테 준다는 부분들은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출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들어오게 되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뭐 산업재해보험이 들든지 이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업주분이 우리 국민보험 들듯이 일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상황이 있어서 계약대로 해서 돈을 지출되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뭔가 보험이 들어가서 지출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지금 없어서.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몸 신체검사를 한 이후에 농협과 관계되는 은행 계통의 보험이나 하는 부분은 유일하게 급여 줄 수 있는 통장 만드는 것 말고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발생되는 재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아플 때 늘 비용을 대신해 주고 최종 개별적으로도 계약을 다 합니다. 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발생된 비용은 3개월, 떠나기 전에 정산하는 부분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게 현실…

황진수의원

그러면 이게 돈이 지출이 지금 왜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지원한다는 게 보험을 들어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병원비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업주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 건지?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을 들게 하면 그 근로자한테 보험이 되는 게 아니고 사용하고 있는 우리 사용자, 농장주가 보험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지출된 비용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환원받을 수 있는 이런 계통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성경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계절 근로자 한 5명을 숙박시키고 이제 고용을 하고 있는 분이 자기는 재보험 들었대요. 1년에 한 뭐 돈은 많이 안 들고 뭐 사람 당 4만 5천 원인가? 한 번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보험을 들어가 만약에 다칠 경우 치료비로 조금 하려고 들어놨답니다. 그런 분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상휴

심상휴의장

그런데 지금 이렇거든요. 산업재해보험료나 마찬가지로 우리 자영업자들 식당이나 이런 데에도 사실 뜨거운 국물에 데일 수도 있고 또 넘어져서 다칠 수 있어서 고용보험을 듭니다. 고용보험을 들면은 이제 업주가 들어주죠, 업주가. 그런데 보통 보면은 사용자가 50%, 그다음에 수혜자가 50% 하는데 종업원이 하는데 그 종업원들은 50%를 안 내려고 고용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혹시 나중에 안 들어줬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사업주가 책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통 보면 전체 다는 못 드는데 개중에 내가 종업원도 한 5명이 데리고 있다 그러면은 내 친인척 주방에 일하는 친인척 한두 사람은 법적으로 들어주는데 돈은 전액 누가 내느냐 하면 사업주가 내요. 그 대신에 사고가 났었을 때는 사업주가 그 비용을 낸 사업주한테 들어오는데 내가 산업재해보험도 사용자 즉, 우리 농장주한테 명의로 들어주고 그 대신에 사고가 일하다 보면은 뭐 낙상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비용 발생하는 거를 보험료에서 충당하는 그런 거 같은데.

황진수의원

그런데 비용 추계에도 보면은 월 5만 원에 600명 치고 8개월에서 월로 한 사람당 5만 원씩 해서 지금 2억 4천이 지금 주게 돼 있는데.
상휴

심상휴의장

아니 한 사람당이 아니고.

황진수의원

아닙니다. 추계에 보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외국인 한 사람이 인당 월 5만 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료가 들어가고 600명으로 칠 경우 8개월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2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추계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계는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그러면 군이 개별적으로 이거를 지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이게 조례가 되고 나면 이게 시행될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휴

심상휴의장

잠깐만요. 우리 농정과장님 오셨으니까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과장님 좀 설명을…

황진수의원

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딴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인제 개정이 되고 비용 추계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인제 내년 본 예산부터라도 지원을, 개정이 됐으면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계서에 보면은 인당 월 5만 원씩 해서 그 600명 정도를 추계하고 8개월에서 2억 4천만 원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지출은 지금 군에서 어떻게 지출을 하나요?
경숙

김경숙농정과장

아 저희가 이게 일단 황성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인데,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검토하고. 비용 추계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아직 1년에 한 번…

황진수의원

아닙니다. 매월 5만 원씩 지금 책정돼 가서 2억 4천 원씩 나와 있거든요.
상휴

심상휴의장

아니 답변을 팀장님이…

황진수의원

팀장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 뭐냐 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군에서 지원을 해서 어떤 방안을 내야 되는데 조례를 지금 통과를 앞두고 지금 궁금증이 뭐냐 하면은 이거를 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고용주한테 이거를 갖다가 지급하는 방법들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보험료를 군에서 직접적으로 통과를 해서 인제 보험을 들어주실 건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금 듣고 이 조례를 지금 개정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 수립된 게 어떤 방향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농촌인력지원팀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인근 지자체의 예를, 제가 조사한 결과 이제 매월 납부는 고용주분께서 하시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제 청구를 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계절 근로자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모든 고용주분들한테 다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임금 체불이라든지 부적합 숙소 없는 그런 농가주를 선별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담이 커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진수의원

예산 부담이 지금 크고 추계가 지금 덜 됐고 방법이 지금 안 나온 상태라서 조례가 통과되면 군민들은 무조건 다 된다 라고 지금 물을 것 같은데, 이게 저 정확하게 어떤 규정이라든가 특히 더더욱 지원에 대해서 의원들이 통과시켜 놓고 지역 주민들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못 하는 경우는 이게 무능하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내년부터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거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부터 해놓고, 이거를 계획을 수립한다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농정과장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했는데 바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뭐 내일이라도 바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하고 지금 저희가 뭐 거기 보험회사에 바로 줄 것인지 아니면 농가가 가입한 다음에 영수증을 갖고 오면 저희가 줄 것인지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건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지금 이게 추계 관련해서도 제가 보니까 대충 잡으셔서 2억 4천원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600명이 아니고 지금 들어와 있는 계절 근로자 수가 지금 700명 안 넘습니까?
경숙

김경숙농정과장

예, 넘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렇죠? 그러면 당장 이 금액도 지금 추계 금액도 지금 좀 100명 차이가 지금 좀 나고 이거를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조례를 통과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경숙

김경숙농정과장

예, 저희가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과장님,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산업재해보험료 이거는 의무사항이죠?
경숙

김경숙농정과장

예, 의무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의무사항이죠. 현재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조례 만들겠지만,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그냥 사업자가 먼저 하고 후에?
경숙

김경숙농정과장

지원을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지금은 고용주 부담으로 했습니다.
영욱

장영욱농촌인력지원팀장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고용주분들께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없고, 이제 MOU 방식으로 초청해서 오는 고용주분들한테 이제 지원을 할 명목으로 일단 600명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자 그러면은 우리 센터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전에 업무 봤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 개별적인 농주한테는 저희들이 확인한 건 솔직히 없었습니다. 사고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보험을 세운다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그때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어차피 의무사항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지원이라는 부분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근로자를 받는, 혜택을 받는 농장주가 직접 자기가 보험을 드는 부분으로 다 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그러면 이제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면은 우리가 숙식, 군에서 농협하고 해서 직접 지급하는 데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그 보험료를 그러면은 일하러 간 사업주 거기서 낸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은 상시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지금 MOU 협약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상휴

심상휴의장

농장주한테로 몇 명 몇 명 정해져 있으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에는 결혼이민밖에 없거든요.
상휴

심상휴의장

그러면 지금은 저도 알기로는 저 3개월씩 6개월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8개월 돼 있다는 체류가 8개월까지 가능한가요?
경숙

김경숙농정과장

예, 최소 5개월로 들어왔다가 3개월…
상휴

심상휴의장

5개월 플러스 3.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성경 의원님, 이 조례안은 다음 회의에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의원

잠깐만 저도. 과장님, 그 다음에 조례안 할 때 제 7조 1항에 보면은 이게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를 군비로 전액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군비로 전액 이제 조례안에 보면은 7조 2항 이게 농가가 사업주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그 산업재해보험을 들게 되면은 주체가 청송군수가 됩니다. 그 사고가 나면은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조례입니다. 이게 그럼 만약에 저거 하면은 농가에 지원을 해서 농가가 들 수 있도록 그런 조례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경숙

김경숙농정과장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1안, 2안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재업의원

예, 타 시군에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돈을 넣었느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사망사고가 안 나면은 뭐 무난하게 넘어가지만. 우리가 군에서 인제 지원하는 거는 산재보험을 지원해서 그 농장주가 개입할 수 있도록 추가되어서 가입을 하고 저희는 그 지원하는 방법을 조례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
경숙

김경숙농정과장

사업주한테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업의원

예, 이 조례에 보면은 사업주가 청송군수가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농정과장

예, 그건 안 됩니다.

임재업의원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경숙

김경숙농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재업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이때까지 지금 이 사항은 전체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방향을 틀었다. 그렇죠? 하여튼 타 시군에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한번 보충을 해서 다음 정례회에 하기 전에 우리 의회 간담회를 거치시든지 그런 절차를 좀 거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 2026년도 읍·면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TOP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읍·면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현황, 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안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2026년도 읍면 방문 결과 보고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안건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윤경희 군수님을 비롯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정례회와 함께 진행한 읍면 방문을 통해 지역 곳곳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과 지역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여 군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업 현장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송의 자랑인 사과를 비롯한 농작물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과 대책 마련에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10대 청송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 속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제2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1시11분

11시15분 산회 및 폐회

법령

법령

불부합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계속)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심상휴 박신영 황진수 김무섭 임재업 황성경
송군

청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심상휴 박신영 황진수 김무섭 임재업 황성경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심상휴 박신영 황진수 김무섭 임재업 황성경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심상휴 박신영 황진수 김무섭 임재업 황성경
객주문학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심상휴 박신영 황진수 김무섭 임재업 황성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심상휴 박신영 황진수 김무섭 임재업 황성경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심상휴 박신영 황진수 김무섭 임재업 황성경
재난피해 주민 생활안정 및 공동체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심상휴 박신영 황진수 김무섭 임재업 황성경
방역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심상휴 박신영 황진수 김무섭 임재업 황성경 ○2026년도 읍·면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심상휴 박신영 황진수 김무섭 임재업 황성경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기획감사실장 천준길 농정과장 김경숙 건설새마을과장 김태훈 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경찬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조정만 하단 정보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