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운 의원 발언
재운
김재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병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에 접어 들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지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충분한 검토와 숙려기간을 거친 만큼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고자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 의원 발의)(김보언·강영두·김은명·박미순·김동하·송우현·서국보·윤지영·김재운·박종철 의원 찬성)(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안건에 대한 검토와 위원님들간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수정 동의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님들간 심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 동의안을 김재헌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위원
김재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분들께서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서 조정된 수정안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수정 이유는 당초 제출된 개정안에서 의회에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서 시장님 및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나 보좌기관 및 필요시 5급 이상 공무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하려는 주내용은 제2조제3호 중 시장님 및 교육감의 비서실장, 보조기관 중 실장, 국장, 본부장, 담당국장, 과장급을 시장, 교육감, 비서실장 및 보좌기관, 보조기관 중 실장, 국장, 본부장, 담당관, 과장급 필요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김재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헌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배병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2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3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1 4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9 5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6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8 7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8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9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09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