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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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나영조 의원 발언

30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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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나영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다시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도 의회도 남구만을 생각하며 함께 힘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6년 9월 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세무1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권해경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권해경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해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명시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보상 및 포상, 기부자 예우 규정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사업 참여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공자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상위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고 띄어쓰기, 용어 및 조문 간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참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는 2026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26조 제2항에 기부자 예우 대상 및 기부 혜택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재량권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획조정실의 보완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계상되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7쪽부터 12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항 및 제4항은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임기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으로, 일부 내용 중복과 준용 규정을 누락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와 8쪽 제7조, 9쪽 제10조, 제12조는 상위법 인용 시 띄어쓰기 및 일부 단어가 누락되어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제1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항 ‘구성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추가하였으며, 제3항 제1호는 기금 총괄 담당 부서장의 의미가 모호하여 예산 총괄 담당 부서장으로 지칭해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 조항입니다. 제25조 기부금 제도 활성화 지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도의 홍보 연구 및 지원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유도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향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제26조 기부자 예우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존 기부자의 재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12쪽 제27조 포상 규정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조

나영조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장은경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장은경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은경입니다. 의안번호 57번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미래인재교육원의 계약 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남구진로진학 코칭센터 운영을 전문 민간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진로 교육 활성화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진로교육법,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쪽 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대구광역시 진로진학 코칭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에서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우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시 타 구·군의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위탁시설인 남구 진로진학 코칭센터는 남구 장전2길-5 평생학습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과 상담실을 갖추고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위탁사무의 내용 및 위탁 기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진로진학 코칭센터 운영 전반으로 진로 탐색 및 체험활동 지원, 수요자 맞춤형 학습 컨설팅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진학 상담 및 입시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사업비로 2026년 기준 총 3억원이며, 시비 1억8,500만원 구비 1억1,500만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이며 오는 10월 수탁기관 공모 및 접수, 11월 중 민간위탁심의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후 12월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앞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와 민간위탁 계획 및 사무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결과 재적위원 7명 전원 적정 의견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구 진로진학 코칭센터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진학 상담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운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남구 진로진학 코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조

나영조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서면심의를 진행하셨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원회 조례도 그렇고 민간위탁 조례도 그렇고 ‘서면심의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은 따로 없더라고요. 보통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칠 때 서면으로 심의를 하게 돼 있나요?
은경

장은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1차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은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을 평가한 자료, 현장을 방문한다거나 그러한 사유가 아니고 서면으로 기존에 평가했던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의였는데, 진로진학 코칭센터의 민간위탁은 최초가 아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재위탁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고, 2차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한 이후에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그럼 최초 위탁을 하실 때는 대면 심사를 하셨고요?
은경

장은경평생교육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거 서면심사로 한다고는 건 부서에서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나요?
은경

장은경평생교육과장

1차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전자결재 완료 후에 서면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경민

주경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요. 근무 인력이 나와 있는데, 직원 두 분은 상근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이 비상근인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장은경평생교육과장

예, 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받을 당시에 센터장님은 연간 몇 회 이상 직접 상담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직원에 관해서는 상근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상근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센터장님도 거의 상근을 하시기는 하는데 출장 업무가 많으시기 때문에 상담을 예약하지 않은 기간에는 외부에 나가셔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어쨌든 비상근이네요?
은경

장은경평생교육과장

예.
영조

나영조위원장

규정상으로 비상근으로 들어가는 거죠?
은경

장은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겸직 허용이 되는 건가요?
은경

장은경평생교육과장

예, 일단 이 민간위탁 자체가 현재 주식회사에 민간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주식회사에서도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셔서 겸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그럼 센터장님이 상근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함께 겸하고 있는 건가요?
은경

장은경평생교육과장

예, 복무 관리도 센터장님께서 하시고, 저희도 지도·감독을 통해서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탁 업무를 할 때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거기에 맞춰서 임금이라든지 복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여기 직원분들 급여는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동등한 겁니까? 조금씩 차등이 있는 겁니까?
은경

장은경평생교육과장

구별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예산이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어떠한 법에 의해서 똑같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저희도 아직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행자위 소관에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될 부분들, 단체들이라든지 또 청년센터라든지 지금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한 번씩 다 방문할 계획입니다.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님이 가져가시는 활동비라고 해야 됩니까? 급여로 보이진 않는데, 100만원 선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경민 위원님 맞습니까?
경민

주경민위원

예.
영조

나영조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차등이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서 그런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명연 세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세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정팀장 이명현입니다. 오늘 세무1과 박선희 과장님은 건강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 414만2,000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금 심의 요구서를 보시면 출연금 대상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이며 출연금 사업비는 구비 100%, 2027년도 요구액은 414만2,000원입니다. 출연금 필요성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 정책 개발을 위해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필요하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입니다. 다음 3쪽 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사업계획서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우리 구 출연금액 414만2,000원, 산출 기초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이며 2027년도는 2025년 세입결산 기준 414억2,270만원의 1만 분의 1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동법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지방재정과 세제의 발전 및 교육을 통한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내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법정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나영조위원장

세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조

나영조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팀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