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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105회 제복지교육위원회2026-08-28

김은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한동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재광 의원님과 곽현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재광 의원 대표발의) 2.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재광 의원 대표발의) 3. 청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곽현희 의원 대표발의)(곽현희, 허희, 박병만, 차순애, 허선, 이민영, 최서진, 안광수, 최진아, 김은교, 변은영, 한용진, 최익수, 정무신, 박수민, 이상조 의원 발의)

마재광, 박병만, 이민영, 이연숙, 최진아, 차순애, 박승찬, 안광수, 허희, 최익수, 한용진, 박수민, 이재숙 의원 발의

마재광, 박병만, 이민영, 이연숙, 최진아, 차순애, 박승찬, 안광수, 허희, 최익수, 한용진, 박수민, 이재숙 의원 발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마재광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듣기 전에 발의자 좌석이 이쪽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동순위원장

아니요.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에 앉았거든요. 질의 답변할 때 질의 답변할 때만 앉습니다.

마재광의원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중 우발적 사고로 본인이나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항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치료비 또는 손해배상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제2항에서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발달장애인에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3항에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마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역할, 이용자와의 상호 준수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여 업무와 관련한 혼선과 갈등을 예방하고 활동 지원 인력이 부당하거나 과도한 업무 요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활동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익과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익 보호와 활동 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여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실태조사의 대상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5호는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의 업무 범위 안내 및 교육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직무수행이 모범이 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이 의결되면 그동안 묵묵히 복지 현장을 지켜온 활동지원인력의 마땅한 보호와 격려를 받게 되고 이는 곧 장애인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희망이 되어 줄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순위원장

마재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현희 위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은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되 생모 및 생부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우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4조는 산전ㆍ산후 정보 제공, 보건ㆍ의료지원, 법률서비스 지원, 상담 및 양육 지원 등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홀로 어려움을 감당해 온 위기임산부가 지역사회의 도움 속에서 건강하게 출산하고 그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순위원장

곽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용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복지교육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ㆍ상황판단의 어려움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지원제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적 선례가 있고 발달장애인 보험지원제도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가 2025.12.31.자로 개정되어 있어 향후 배상책임보험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험보장내용의 적정성과 충청북도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적 조항에 정책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태조사의 조사범위를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현장 불편사항까지 확대하며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업무범위안내 및 교육사업을 신설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관계 법령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7월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 영아의 생명권 보장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기임산부 상담 및 정보제공, 보호출산과 양육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 수행 기관 보조지원 등의 법제화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곤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의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관 사무의 원칙, 상위 법령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안건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재광 위원님께서는 발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2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해서 그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경제적 심리 부담을 경감하고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신 마재광 의원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명희입니다.

김은숙위원

제6조의2 제1항에 보면 시장이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했는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은 나와 있나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배상책임에 대해서 여기 마재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종류라든가 가입 대상이나 보장 내용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러면 여긴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검토보고에 보면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험보장내용의 적정성과 충청북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했어요. 그 조례는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검토보고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지금 청주시에서 개정 조례안을 냈다라는 거는 거기에 또 응당한 어떤 그런 지원체계라든가 협력체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지원체계에 대한 이런 조례 내용에 뒤에 보면 비용 추계에 관련해서는 해당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게 비용 추계가 없는 건가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비용 추계를 따졌을 때 정확한 보장 내용이라든가 보상 대상의 범위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김은숙위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이 지원 근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인데 그런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까? 또한 아울러 배상책임조항이 있음에도 비용 발생 요인이 없다라고 기재한 부분과 그리고 하단에 비용은 그 1억 미만으로 추계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혹시 이거 숙지하셨나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러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청주시의원, 상임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 시행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시행연도부터 5회계연도에 비용 추계서를 작성해서 의안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의원이 발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비용 발생의 요인에 대한 이런 게 이렇게 제출하신 거에 이 조례가 과연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조례 개정안이 왔을 때 마재광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을 때 일단은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마련을 해 가지고서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한 거고요. 5개년 계획에 대한 비용 추계는 사실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보험의 보장 내용이라든가 대상 범위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조례를 쉽게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법에도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끔 이게 맞는 건가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은숙위원

아무튼 이거 조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의욕을 가지고 이거 심도 있게 나름 단체와 뭔가 협력해서 발달장애인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걸 좀 지원하시고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내용에 대한 취지가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법령에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 숙지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했다라는 답변에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63호입니다.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리 마재광 의원님께서 또 발의해 주셨는데요. 개정 취지 자체가 타당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조문에 입법 필요성과 규정 방식에 보완ㆍ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거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다른 부분보다 안 제11조 포상에 관해서 포상 근거를 마련을 했는데 여기 보면 모범활동지원사에 대한 포상 규정을 했는데 사실은 모범이라는 부분 자체가 모범적인 활동 지원인력에 대한 이제 객관적이고 명확한 포상 기준 마련이 조금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상에 관한 문제를 좀 제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 말씀드리자면 지금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직무수행이 모범이 되는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대상이 추천이 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 혹시 뭐 대안이 있으신가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검토를 좀 해봤는데 세부적으로는 못 하지만 큰 아우트라인 쪽에서 이제 제공기관에다가 공문을 띄울 때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활동 지원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을 했다거나 일일 6시간 이상 기본으로 활동 인력을 활동한 그 지원사에 대해서 한다거나 해서 저희가 몇 가지 그래도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가지고서 제공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은숙위원

지금 봐 보세요. 다 검토를 하고 있고 쉽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럼 제11조 포상에 관련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게 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한 포상을 어떤 근거로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집행 단계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11조(포상)이라고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추상적으로 직무수행이 모범이 되는 기준이라고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하신 게 이 조례는 법이지 않습니까? 자치입법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지금 실태조사의 목적이 활동지원인력의 처우와 근무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단순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이라고 하면 조사 대상과 범위가 이 또한 다소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현장 실정과 구체적인 불편사항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보완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범위를 보완한 게 아니라 조례는 일단은 이게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어떠한 사항들이 다 정책이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명확하게 실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범위가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조례의 목적과 또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고려하게 되는 문구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수정안에 대한 걸 대안을 제시하자면 실태조사 1에 관련해서 시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근무시간, 처우 등 지역 실정에 관련해서 그 밖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불편사항에 관련해서 활동지원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제 의견을 지금 과장님께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또한 제8조1항5호의 신설안에 대한 거 그거 한번 또 문제제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용자 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활동지원인력의 업무 범위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항인 거 아닌가요? 그 상위 법령이라는 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업무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활동 지원에 관련한 이 내용을 청주시에서 또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활동 지원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김은숙위원

그렇죠. 인력에 대한 업무 범위라든가 교육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혹여 이 지금 조례가 이게 만약에 개선됐을 때에 또 다른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상위 법령에서 이용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용자들이 활동지원사가 할 수 있는 일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가사를 요구를 한다거나 그 밖의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항을 넣은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용자들에 대해서 집합 교육이나 이런 건 힘들지만 사실은 이제 지원사들이 가서 ‘이거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저희 시에서 청주시 그 이름으로 해 가지고서 이용자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요구해서는 안 되고 활동지원사들은 명확하게 이러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보내준다면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용자들이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 또한 이 개정 취지에 대한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인정을 하겠는데 사실 지금 마재광 의원님께서 이 관계분들과의 어떤 그런 업무에 대한 또 이용자 활동지원인력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그런 부당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아마 개정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8조1항제5호에 조문이 이용자 괄호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괄호 닫고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업무 범위 안내 및 교육이라는 그런 포괄적인 그 사업에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가 이 조문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업무범위 안내 및 교육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법령에 따른 그런 조문으로다가 좀 더 수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 내용적인 게 관계 법령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업무범위 안내 및 교육 사업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지금 이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법령에 따르는 조례의 규정 범위가 명확하게 우리가 그걸 이제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재광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 두 건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혹여 우리가 관련돼 있는 단체라든가 또한 전문가라든가 그런 이해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내지는 공청회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절차는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두 가지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거, 수정에 대한 거를 집행부 과장들한테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 마재광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마재광의원

절차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간담회 같은 것도 이미 활동지원인력들의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지원인력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그런 부당함들을 이런 것들은 익히 우리 사회에 공론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었고 활동지원인력 관련 단체들이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별도로 이제 제가 주최를 하지는 않았지만 활동지원사들이 여는 주최하는 간담회에 제가 참석을 했던 거고 그리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달장애인 단체들에서 정책 제안을 직접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익히 내용을 아실 거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이미 발의가 된 조례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중점 사업으로 이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행부와 조율을 해서 조례를 마련한 것이고. 문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을 굉장히 존중합니다마는 사실 법이라는 게 쉽게 생각한 게 아니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말도 있듯이 그 문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용자 업무범위 안내 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더 좀 세분화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라는 게 원래 너무 세분화해서 가도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이 드는 경우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특정 사업을 지칭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또 포괄적으로 해도 여러 가지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사업들이 집행부가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 한번 이따가 정회 때 같이 논의를 해 보시죠.

김은숙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대상자나 어떠한 정책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포괄적인 것보다는 명확한 그러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것은 반드시 비용 추계가 들어간다. 비용 추계에 관련해서는 좀 전에 아까 12조에 관련해서 내용들이 충분히 제가 아까 저의 의견이나 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근거에 대한 거를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추계가 이런 식으로 부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재광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재광의원

비용 추계에 대해서 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은숙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마재광의원

비용 추계는 과장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르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비용 추계 같은 경우에는 1억 9,000 정도 나오죠, 과장님?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산출한 1억 9,000 정도 나오는데 일단은 도에서 먼저 발의를 한 조례이기 때문에 도와 시가 매칭이 되는 그 비율에 따라서 1억 미만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다 포함…….

마재광의원

다 포함한 금액이면 그 부분을 저랑 상의한 거랑 다르신 거예요.

김은숙위원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회 시간에 그렇게 검토할 거니까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비용 추계에 관련해서는 제13조의3항제1호2호에 대해서 아까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좀 의견을 제안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재광 의원님, 정회 시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혜진 위원 거수) 홍혜진 위원님!

홍혜진위원

안녕하세요? 홍혜진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좀 결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보면 제6조의2 제3을 보면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가입 대상, 보장 내용, 보험료 지원 범위 및 절차 등 가입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게 해석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면 포괄적일 수 있고 추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가 이렇게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면 이거 결국 다 나중에 시민 여러분들의 세금이 다 투입되는 건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는데 최소한 그래도 조례는 어느 정도의 지원 대상인지 그리고 필수 보장 항목, 원칙 정도는 조례 좀 담겨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끝내면 이거 나중에 시장이 원하는 대로 액수나 이런 것도 다 지금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건지 좀 불명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 보면 2번 보면 그러니까 시장이 발달장애인에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서 지금 비용 같은 경우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넣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발달장애인분들이 당연히 일반인들보다는 사고에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나 이런 게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일단 장애인들 비장애인들보다 보험 수가가 사실은 높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대충 뽑아본 자료는 이제 보장 내용을 정확하게 넣지는 않았지만 했을 경우에 이제 3만 원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발달장애인이 청주시에 6,10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2억 밑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생각한 거는 내년에 주요 업무 계획에도 어쨌든 발달장애인의 저기를 위해서 배상책임보험을 주요 업무 계획에 넣고 저희가 거기에서 대상자를 6,105명을 전부 다 지원하는 걸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발달장애인 중에서 사실은 누구를 해주고 누구를 안 해주고 이거는 사실은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사실은 여기에다가 이제 보험 종류라든가 가입 대상이나 이런 거를 사실은 또 세밀하게 넣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저희는 일단 대상을 6,105명 전체로 해놓고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후에 이제 잡아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가려고 하는 겁니다.

홍혜진위원

그럼 위원님들과 추후 또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홍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 마재광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우리 곽현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서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근거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조례를 저희들이 지금 제정하는 거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이 조례 제정 절차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곽현희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조례안이라서 저희한테 이제 안을 보내 주셔서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사전 검토하고 그리고 시장님 검토결과 방침 받아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의원님 발의를 한 거라 우리가 이제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청회나 간담회 다 이건 지금 진행은 안 된 거예요. 그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곽현희의원

…….개인적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았고요. 그 자료에 대한 근거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발의하시게 된 거예요, 근거가?

곽현희의원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제4조 이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지금 위기 임신 관련해서는 새생명지원센터에서 국비 등으로 지원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청주시에서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위기 임신 상담 기관 및……. 새생명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위기임산부 사업과 직접 관련해서…….

김은숙위원

그러면 제가 4조, 6조, 7조에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4조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밑에 호로 나와 있어요. 각종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 역시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가 말하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충북도에서 상담기관을 지정을 해서 우리사업으로……. 새생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 조례안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에 지금 나열된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 자체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김은숙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다는 거네요. 조례는 발의는 됐지만 지금 4조(지원사업)이나 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련한 이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실 당장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없지만 시에서 이 위기임산부라든가 또 이 보호출산 관련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는 저희가 적극 발굴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숙위원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조례의 취지는 다 좋아요. 곽현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데 지금 각 조문에 4조(지원사업), 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에도 보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쭉 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보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라고 이렇게 부기하셨는데 민간단체의 지방보조금의 법적 근거와 지원 대상의 범위를 면밀하게 좀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실제 집행 여부나 별개로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 조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당장 시에서 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진짜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일단은 5조에도 보면 실태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실태조사에 대한 이 내용들이 지금 시장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시책이라고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거 좀 민감한 그런 개인정보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의 보호조치라든가 또 어쨌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 2항에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대상들을 대상으로 실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 시책이 무엇인지 이런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개인정보가 외부에 누락이 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2항에 개인정보법을 준수한다라는 규정만 가지고는 이들 대상자들은 약간 취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밀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또한 여기 지금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용에 대한 그 내용에 해당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 의안이 지금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검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용 추계에 관련해서는 한시적 경비가 총액이 1억 미만이라 할지라도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지에 대한 내용들이 첨부됐어야지 않나. 이게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투입하는 예산은 아직은 없는데 향후에는 발생할 것으로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계를 할 수가 없어서요.

김은숙위원

과장님, 이런 내용을 추계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여성가족과의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례를 의원이 발의했다라 할지라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검토했을 때에 비용 추계에 관련해서 다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재량 규정이라고 해서 비용 발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이 들어가는 건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된다라고 그렇게 본 위원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이라도 준비해 갖고 오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튼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비용 추계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비용 추계에 관련한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조례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혜진 위원 거수) 홍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혜진위원

안녕하세요? 홍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곽현희 의원님도 그렇고 마재광 의원님도 발의해 주신 이 조례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요. 제가 궁금증이 아까 지금 김은숙 위원님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나누는 과정 속에서 좀 궁금증이 생겨서요. 그러면 이 새생명지원센터라는 게 기존에 있다라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각자 담당하는 게 다를 수……. 중복으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럼 각자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각자 다른 걸 어떻게 관리하실지 이게 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서 지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개인정보법 관련해 가지고 제5조랑 제6조를 보면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서 이거를 굉장히 준수해야 되고 이런 정보보호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6조를 보면 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보 보호는 하는데 기관들끼리는 그러면 정보 교류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거 굉장히 상충되는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 사실 제6조에 나와 있는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사실 개인의 정보까지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청주시에 위기임산부의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지 감소하는 추세인지 사실 그리고 이게 상담소가 청주시에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가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사실 충북에는 아직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좀 마련을 할 수가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 기관이라든가 단체들이 서로 논의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저희가 시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새생명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담소를 이용하시는 실제 위기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아직은 뭐가 더 필요한지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문제가 있고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태조사 같은 거를 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 먼저 시행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계획입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면 이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분명히 이제 어쨌든 대상이 같고 지원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아예 그냥 따로 가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새생명지원센터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 자체가 중복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새생명지원센터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홍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장

홍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아동보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새생명이 됐든 아니면 해오름이 됐든 이거를 조례가 규정이 없어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해당 사업은 지금 관련된 거는 사실 위기임산부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하고 있어요. 그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한동순위원장

그런데 이제 위기 임신 같은 경우에는 전에 희망 날개도 좀 하고 있었고 문을 닫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명문화시켜서 우리 시에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걸로 이 조례를 저는 우리 곽현희 의원님이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리 김옥선 여성가족과장님께 지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이 부분은 어쨌든 위기출산에 처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우리 곽현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7조에 중간에 저도 이 부분 청주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가 몇 군데 정도가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미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 기관은 새생명지원센터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사업을 추가 사업을 발굴해서 하더라도 그 기관과 연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

이 조문 7조에 기관 및 단체라고 이게 조례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조례가 이렇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나 단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 단체에서도 이게 조례에 담겨져 있으면 충분히 이거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몇 군데나 이렇게 돼 있는지 조례가 올라왔으면 대부분 청주시의 그런 위기임산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파악하신 게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만한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몇 개소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학위원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아까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수행한 단체를 언급하는 것도 좀 개인으로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지금 아까 하는 새생명 그거가 기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파악이 안 됐으면 그냥 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체까지 이걸 넣으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 시간에 상의해 볼 부분이지만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제가 볼 때는 이 단체가 포함된다고 해서 특별히…….

박노학위원

아니, 단체도 여러 가지 확대가 되고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면 충분히 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사실 단체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도 우리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데서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파악이 안 됐다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두 번째, 이게 업무에 필요한 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건 조금 위험한 문구 아닌가요?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전액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일부를 지원해야 되는지 누가 판단할 거예요? 과장님이 판단하시나요? 보는 기준이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다 같은 위기인데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성향이나 편향에 따라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다를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사실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계획을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이 진짜 이만큼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부풀려서 예산을 신청을 한 건지를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실제보다 부풀려서 이 사업비를…….

박노학위원

부풀린다는 게 아니라 이 대상자들이 소외를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누가 판단할 거냐는 얘기지. 예를 들자면 지금 당연히 보조금에 대해 있어서 시의회나 집행부에서 당연히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금이 나갈 때는 당연히 꼼꼼하게 살펴보는 건 다행인데 여기에 조문에 보면 일부 지원과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정적 지원 지원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일부 지원을 다 같이 위기임산부인데 일부 지원을 하고 전액 지원을 하고 이게 여기에서 좀 어떤 판단이 있을 거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이 오고 또 이런 부분에서 보호를 받는 분들께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 조문에 나와 있는 거는 위기임산부인 개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비용이 아니라 그 운영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박노학위원

아까 말씀대로 그럼 기존에 그 수행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러면 이걸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하지 말고 나면 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나 이걸 전액을 다 지원해 달라고 그러지, 일부 지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이거를 일반 단체에서 신청한다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시스템이 돼 있는 이런 기관에서 지금 수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에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그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단체인데 이런 게 조례가 발표돼서 우리 단체도 좀 이거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또 그게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면 이 조례에 담겨 졌는데 A라는 단체, B라는 단체, C라는 단체 우리도 다 이걸 일부 수행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 이런 거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런 걸 수행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또 이렇게 올 때는 우리 시에서도 많이 또 혼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돼 있으면 그냥 기관으로 여기조문에다가 좀 명시를 하든가. 또 예산도 50%는 50%, 일부면 일부 이렇게 좀 해줘야 그게 판단하는데 저기 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장이 그거는 다 해줘 그러면 다 할 수 있고 그거 일부만 해줘 일부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명확하게 규정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관련 조례나 법에 따라서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는 사실 이제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 내부 위원 포함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평가표에 따라서 이렇게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이 있는 그런 민간단체, 기관 들어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보다도 지금 현재 새생명지원센터에서 국비 등으로 지원받아서 여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예를 들어서 이제 새생명지원센터는 이제 나왔으니까 그냥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런 단체에 어떻게 이거 심의를 하고 얼마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체가 전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끊긴 단체도 있어요. 어떻게 선정을 했고 운영비의 일부, 전부 이렇게 지원을 해준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새생명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순위원장

네, 새생명이 됐든 다른 곳도 한번 전체적으로는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 정돈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5. 청주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6.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9.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 청주시 직지세계화 사업 및 교육ㆍ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13. 청주시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직지세계화 사업 및 교육ㆍ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3항 청주시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옥주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옥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한동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학습시설의 확대와 스터디 카페 확산 등 학습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공부방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현재 모든 청소년 공부방이 폐지되어 조례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제안 의안번호 제29호 「청주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총칙 사항과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5호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 시설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위탁사무는 청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등으로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6년 예산액은 2억 3,20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육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우 복지국장님이 나오셔서 8월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한동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덕분에 이번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8월 인사이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자로 청원구 주민복지과에서 통합돌봄과로 인사 이동한 박상금 과장입니다. 8월 1일 자로 산남동에서 장애인복지과로 인사 이동한 장명희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4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1조제1항 통합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명시했으며 안 제15조 통합지원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24년 12월 31일 자로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5조 위촉위원 성비 규정을 삭제하고 청주시장 표기를 시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위원회 간사를 담당주사에서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3조제2항 위탁계약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이 지닌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ㆍ육아ㆍ생활을 조화시키며 지속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와 안 제7조의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신규 위탁 2개소, 재위탁 3개소로 위탁 기간은 위ㆍ수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 재산ㆍ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청주시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자는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식생활 교육, 맞춤형 식단지원 등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민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민

김응민청주고인쇄박물관장

안녕하세요? 고인쇄박물관장 김응민입니다. 항상 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동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4호 「청주시 직시세계화 사업 및 교육ㆍ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다르게 사용된 조례상 용어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 및 교육ㆍ홍보”이란”을 ““사업 및 교육ㆍ홍보”란”으로, 국내ㆍ국외를 국내외로,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을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정비하고 상위법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따로 규정하지 않고도 시행 가능한 제12조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순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용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복지교육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조례안은 관내에서 운영되던 청소년공부방 5개소가 모두 폐쇄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근거가 소멸한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청소년공부방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에게 학습공간 제공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되었으나 현재 조례 적용 대상인 청소년공부방이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례에 비추어 볼 때도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폐지에 따른 저소득층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공간 지원기능이 유사대체시설을 통해 계속 충분히 수행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인 「청소년 기본법」에 저촉사항과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전 「청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단일하게 운영되던 위원회 체계를 정책심의ㆍ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와 청소년의 직접 참여 통로인 청소년참여위원회로 이원화하고 현장지도인력인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위촉ㆍ운영 근거를 함께 정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위원회 명칭에서 ‘육성’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기에 한계가 있고 청소년이 위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의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여 2026년 10월 29일부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이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되고 위원회에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하고 종전 조례를 폐지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제4항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하여 위원자격이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한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초 위촉 시점에 따라 장기간 동일 위원이 활동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라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연임 횟수에 대한 사항과 부칙조문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로서 개정대상이 되는 종전 조문이 없으므로 부칙 제1조(시행일)에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으로 수정 및 기타 부칙 조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근거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밖의 조문 번호와 문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 및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의 내용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청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중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제3조제1항 위촉위원 성별 비율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상위 법령의 내용을 하위 자치법규에 동일하게 반복규정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바 「양성평등기본법」 및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성별 비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제2항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위탁”을“재계약”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에 따른 용어 규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제13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 실질이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이미지를 경력을 보유한 여성의 이미지로 전환하고 여성의 전문성과 가능성, 잠재력을 강조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2025년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인정되며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직지세계화 사업 및 교육ㆍ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 제시하는 어문규범 및 용어 통일의 원칙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된 ‘국내외’를 가운뎃점 없이 붙여 쓰고, 기관의 정식 명칭에 맞게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수정하는 한편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른 정식 서류 명칭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의 계속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 정한 7개 항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고 성과평가 결과와 직영, 대행 운영방식과 비교하여 민간위탁이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 질 제고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어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년 위탁기간은 동 조례에 부합합니다. 다만 위탁사무 범위에 “향후 서원구 내 청소년 자유공간 개소시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포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신설되는 시설 2개소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위탁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은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주시 보육조례」 제13조가 이를 구체화하고 있어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며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법정 기준에 부합합니다. 신규 위탁대상 2개소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내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 두 시설 모두 시설명이 가칭으로 표기되어 있고 개원일정이 리모델링 등 준비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위생, 영양관리 업무는 식품, 영양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위탁대상 요건에 부합하며 「청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 제5조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3년의 위탁기간은 위 범위 내 있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주시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대상이 기존 “청주시 관내 20인 미만 가정어린이집 등과 상당구 및 흥덕구 일부지역 50인 미만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청원구 전체와 서원구 일부지역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우선 먼저 동의안부터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옥주 담당관님, 지금 의안번호 35호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의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을 지금 심의받기 위해서 제출하신 거죠.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의 위탁 범위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3쪽을 보면 위탁사무 내용에 당구장 표시한 거 보면 향후 서원구 내 청소년 자유공간 개소 시에 수탁자 지정운영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존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해 향후 새로 개소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 자유공간에 대해서?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향후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공간, 청소년이 육성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오창에 놀다락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서원 쪽에 내년도 업무 계획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하나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자유공간에 대해서 현재 오창 청소년 자유공간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에도 일부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흥덕구 경우에 예산안이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향후 서원구 내 청소년 자유공간 개소 시라고 했어요. 개소 시라고 했는데 아직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 동의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동의를 해줄 거냐 말 거냐 가부결로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위탁사무 세부 내용에도 향후 청소년 자유공간 개소 시에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까지 포함하도록 이렇게 지금 명시하셨는데 규모나 개소 시기, 운영, 인력, 소요 예산 등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의안에 지금 향후에 이 기관을 지정을 하는 거를 포함을 하는 이 지금 동의안 제출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김은숙위원

아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실은 본 조례에서는 조금 앞서가는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위원

앞서 가는게 아니라 지금 일단은 위탁 자체를 일단 이 동의를 받으려면 그 내용이 좀 면밀하게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위탁과 대상 범위라든가 예산, 운영, 조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지금 의안번호 35호가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해서 재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에 지금 당구장 표시 이거 기이 지금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결이 돼서 자유공간이 개소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여기다 이렇게 포함시킨다라는 거는 본 위원은 이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3쪽에 보면 유지ㆍ관리하고 그리고 또 수탁자 지정ㆍ운영까지 포함한다라고 아주 이렇게 딱 명시하셨어요, 이 내용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금 의회를 위원님들에 대한 보고도 없이 이렇게 민간 동의안에다가 포함시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 입장에서는 경시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행정의 편의성보다 또 절차의 명확성과 투명성에 대한 그러한 의회의 실질적인 심의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보장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위탁범위 명확하게 해주실 거 당부드리고 이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사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적정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청소년시설이나 수련관이든 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김은숙위원

지금 담당관님,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간단체에게 기존에 해왔었던 거고 그 취지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러나 지금 위탁사무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개소를 어디서 할 거며 규모며 소요 예산이며 그런 구체적인 위치라든가 그런 자유공간에 대한 그 부분을 여기 향후에 새로 개소하는 부분에까지 그 수탁자를 지정ㆍ운영 포함한다라고 이 부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린다고요. 적절한가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담당관님,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쨌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자유공간이 어느 곳에 개소가 될지에 대한 명확하게 나와야만 동의를 해줄 것 아닙니까? 의견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개소할 건지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이 세부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 향후에 개소 시를 대비해서 동의를 해달라는 게 그게 의회 입장에서 타당하느냐 이거에 대한 걸 질의하는 겁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아직 이제 시장님 결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분평동, 산남동 쪽으로 학교도 밀집되어 있고 학원이나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평동 쪽에 아파트 단지도 또 대거 들어올 테고…….

김은숙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 그런 입지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한 거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거를 심의 받으러 온 그런 그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사무의 대상 범위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적절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그 부분을 거기다가 넣은 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등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안하셨죠?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김은숙위원

현행안과 제정안을 비교해 보면 현행에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폐지됐고 현행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실무위원은 위촉된 상태인가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위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만 있고 위촉은 안 한 상태죠?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김은숙위원

일단은 부칙에 보면 또 3조 경과 규정이 있어요, 부칙에. 12쪽 조례 시행 당시에 청소년참여위원과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정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를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없는데 실제 위촉을 언제 했는지?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 조례는 없는데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사업안내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위촉을 해놨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15명 정도 위촉이 돼 있고요. 지도위원도 각 읍면동별로 230여 명 정도 위촉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와 복지교육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조례 없이 지금 기본법에 근거해서 이 위원들을 위촉했다는 거죠?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또 10쪽도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23조 조문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1항, 2항이 너무 분리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촉 절차에 대한 간소화나 조문 체계에 있어서 좀 정비를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고 한다)을 위촉한다. 그렇게 하고 2항 지도위원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거나 청주시에 등록된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에도 시장이 위촉하는 내용이고 2항도 시장이 위촉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이 위촉 원칙과 또한 위촉 대상에 대한 추천 절차가 너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조문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정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조문에 대한 1항, 2항을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대해서 시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할 읍ㆍ면ㆍ동장, 청소년단체의 장하고 그 밑에 조문을 이어서 이렇게 좀 명문화하고 또 위촉 절차의 간소화나 조문 체계를 좀 정비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너무 분리되고 나열돼 있어서 위촉에 대한 원칙이나 위촉 대상자에 대한 그러한 조례가 분산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1항하고 2항을 좀 간소화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은숙위원

위촉 절차의 간소화하고 또 조문 체계를 좀 체계 있게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할 읍ㆍ면ㆍ동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하면 좀 조문이 간소화하고 또 명확하게 추천에 대한 절차가 정비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저도 공감합니다.

김은숙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2항 2017년도 12월 12일에 신설이 됐죠. 그에 따른 대통령령을 근거로 위촉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그러나 지도위원은 지금 2020년 5월 19일 법 제27조에 따라 4항에 조례로 제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 개정 없이 임의로 구성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두 위원회를 보면 충분히 조례에 개정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근거 없이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 집행을 하는 집행부서에 좀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한 거 좀 더 면밀히 더 검토하시고 향후에 이러한 식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 위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에 대한 또 행정의 신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이렇게 근거를 세워서 청소년이나 우리 행정이 제대로 이렇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께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은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말고 복지국에도 질의할 게 있으신가요?

김은숙위원

네.

한동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7호입니다. 「청주시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좀 들었는데요. 이 동의안 질의에 앞서서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좀 정정하고자 하는데 오류 혹시 파악하셨나요? 하셨죠?
명숙

김명숙위생정책과장

네.

김은숙위원

5쪽과 6쪽 한번 봐 주세요. 5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2026년 6월 23일 전 시장님이 검토에 사인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를 보면 재계약 대상에 1쪽에 보면은 현 수탁기관이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명숙

김명숙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저도 오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6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수탁기관이 어디인가요?
명숙

김명숙위생정책과장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서원대학교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런 기본 서류 작성 시에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서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혼란을 초래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생정책과장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지금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5조(성과평가) 제1항과 제3항을 보면 위탁기간 만료가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평가 완료하셨는가요?
명숙

김명숙위생정책과장

네, 성과평가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완료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수탁 자격을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또 산학협력기관 또는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수탁 대상인데 그동안에 위탁 경과를 보면 공고와 재계약을 반복하면서 동일한 기관이 수탁 업무를 처리했어요. 그 사유가 어떤 건가요?
명숙

김명숙위생정책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2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는 충북대학교하고 대한영향사협회, 서원대학교도 이렇게 응모를 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응모를 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그동안 위탁 공고에 대한 동일한 기관에서 이게 혹시 형평성에 과연 맞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충북대나 서원대에서 그렇게 수탁기관으로 두 군데에서 지금 계속 재위탁하고 그런 반복적인 운영을 했었는데 대한영양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에서는 배제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위생정책과장

배제되지는 않고요. 당연히 응모를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응모를 할 때 응모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게 하세요. 수탁 공모에 대한 그 응모에 대한 것들을 좀 홍보하시고 다른 동일 기관 외에도 다른 기관에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좀 확장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생정책과장

저희 청주시 관내에 수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충북대학교, 서원대학교하고 충청대학교 그리고 대한영양사협회가 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게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정부출연기관이나 산학협력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계속 재위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켜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쪽 한번 보시면 위탁의 적정성 검토에서 효율성 부분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이라고 해서 수탁기관 내 전문성을 갖춘 전문 전담인력 배치 및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네트워크 활용 등이 가능하여 사업추진이 경제적,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검토결과에 대한 걸 제출하셨는데 가능성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경제적 효율성을 입증한 자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한 내용이 일단 가능성인지 경제적 효율성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이 적정하다는 결론은 반복해서 제시하지만 결론을 뒷받침하는 비교라든가 수치라든가 또한 실적 자료에 대한 것은 좀 부족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라기보다는 일단은 결론을 전제로 한 서술을 제출한 그러한 적정성 결과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숙

김명숙위생정책과장

결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에 확실히 나타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적정성 검토를 할 때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그 내용 우리가 어쨌든 검토나 결과, 위탁의 적정성, 성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수치나 어떤 실적 자료가 꼭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가 어쨌든 서비스로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동일 기관의 장기 수탁을 인정하는 것은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그래도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 내에 수탁기관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확장성에 대한 것은 좀……. 또 성장할 수 있고 경쟁 그런 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확대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의 경쟁성, 다양성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생정책과장

충분히 말씀 공감하고요. 다른 데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더 많은 활동을 해서 급식위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동순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혜진 부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혜진부위원장

부위원장 홍혜진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도위원은”을 “시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로 하고, “두고 있거나 청주시에 등록된 사업장에 종사하면서”를 “두고”로 하고, 부칙 제1조 중 “개정규정”을 “규정”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직지세계화 사업 및 교육ㆍ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순위원장

홍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직지세계화 사업 및 교육ㆍ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기간을 202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하며 감사 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담당 사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 대상 건수는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1건, 복지국 소관 164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53건,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1건, 각 구청별 20건, 오창읍 3건, 청주복지재단 소관 8건으로 총 350건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혜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혜진부위원장

부위원장 홍혜진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됐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순위원장

홍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

15시00분 산회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