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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노진 의원 발언

27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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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호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앞서,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일 이건창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시민소통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1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준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 시민소통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건창 의원 대표발의)(이태모, 박노진, 국중숙 의원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시민소통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박노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의원

박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742호 논산시의회 시민소통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에 제출되는 다양한 민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절차, 절차와 기준을 명확하여, 명확히 하여 민원 처리 결, 민원 처리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의견이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소통창구의 운영 근거와 민원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호에서 민원 해결을 위한 시민소통창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민원 처리 예외 및 그 처리 방법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시민소통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4분

김형준위원장

박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742호 논산시의회 시민소통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한 접수 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시민소통창구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과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범위 내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민원 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05분

김형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시민소통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박노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시장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이상협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상협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5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 징수결정액은 657만 7110원이며, 이자수입 2만 690원, 환수금 655만 6420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액은 36억 8227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34억 3233만 6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993만 94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활동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집행잔액은 1299만 9500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강화사업에서 1199만 7000원, 의회사무국 운영에서 100만 25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655만 7290원으로 의원 후생 복지 217만 1040원, 의정활동 지원 5496만 8550원, 지방의회 의장단 활동 지원 2408만 삼천육, 2408만 4360원, 의정 홍보 추진 533만 3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038만 3150원으로 인력운영비 9039만 3110원, 기본경비 5999만 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6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시 09분

김형준위원장

예, 의사, 아니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의회운영위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세출 결과를 보면 세입은 100%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93.21%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 및 반납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불가피한 예산 절감 및 효율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납률 및 집행률이 양호한 수준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며,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회계처리도 예산의 목적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10분

김형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회의 준비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조례안은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고, 의결된 결산안은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