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성 의원 발언

306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6-09-10

박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나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무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 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이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 현황은 결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체납 사유와 체납자 유형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되었으나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별 집행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월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는 소관 부서와 집행책임자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예비비는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금·성과지표 및 공유재산·물품은 사업성과와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원의 효율성과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상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헌신하시는 신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Ⅰ권 4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조 7671억 621만 원으로 4조 242억 2723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수납액은 지방세 1조 2387억 1380만 원, 세외수입 3094억 8767만 원, 지방교부세 492억 3556만 원, 조정교부금 2891억 7800만 원,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1조 9370억 261만 원으로 총 3조 8236억 176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202억 503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미수납액은 1804억 454만 원입니다. 다음은 27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조 7671억 621만 원으로 이 중 3조 4401억 1456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2177억 3888만 원, 보조금 반납액 239억 7100만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852억 817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무국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329쪽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361억 268만 원 중 2305억 478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124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인건비 53억 6758만 원 등 55억 4235만 원입니다. 다음은 331쪽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50억 8416만 원 중 117억 3774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29억 6195만 원, 보조금 반납액 10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행정타운 유지관리 2억 499만 원, 행정타운 시설 정비 4056만 원 등 3억 8338만 원입니다. 다음은 333쪽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1억 7328만 원 중 11억 15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23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1799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3491만 원 등 5547만 원입니다. 다음은 334쪽 징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억 441만 원 중 9억 940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체납세 관리 운영 257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 463만 원 등 103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결산서 Ⅰ권 333페이지에 성과지표가 나왔는데요. 세금 탈루 및 은닉재산 발굴이 목표액이 70억인데 추징이 184억으로 달성률이 262.9% 목표에 거의 3배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면서 추징하는 세액이 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마다 평균적으로 징수하는 규모가 있는데 특별하게 큰 건설업체에서 아파트나 대형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누락 세액이 그런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면서 금액이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목표액이랑 추징액이 얼마 정도 돼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원래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70억 정도 예상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80억에서 100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에만 많이 나온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도 그래서 성과목표를 금액으로 잡다 보니까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성과목표를 좀 바꿔서 금액이 아니고, 왜냐하면 금액을 하면 누군가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조사 대상 건수를 정당하게 선정해서 그 건수를 맞추는 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도 그거예요.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면 금액이 매년 세입 산출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관련해서도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현실에 맞게 금액 맞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는 방법을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똑같은 결산서 Ⅰ권에 78페이지에 2025년도 지방세 환급액이 789억이지요? 이 중 행정착오 및 이중부과 등 잘못된 부과로 인해 발생한 환급이 몇 건이고 얼마인가요? 건수랑 금액이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2025년도에 지방세 과오납 사유를 보면 총 34만 1000건에 790억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중에 행정기관 착오가 150건에 1억 5400만 원이 해당됩니다. 2024년도 1286건에 205억 원에 대비해서는 건수나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2024년도에는 항목을 잘못 입력해서 그 사유를 조정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건수가 많았는데 그런 착오 입력했던 부분들을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조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감소한 부분이 큽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행정착오로 잘못 부과해서 돌려준 지방세가 587건에서 1286건 맞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205억에 1286건입니다.

이상욱위원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착오로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이게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금 그러면 그거는 그 이후에 직원 교육이라든지 보완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직원들 교육을 수시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감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환급관리를 구분해서 잘 관리하시고 반복돼서 부과되는 오류나 유형별로 분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병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권병손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4년간 세입 환급 현황을 살펴봤는데 25년도 전체 환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지방세 쪽에서 금액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유가 뭐냐 하면 205억 원 정도가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삼성디스플레이라고 법인인데 이게 법인에서 특별징수분이라고 해서 직원들 것을 전체를 걷어서 본점이 있는 시군에 내면 그거를 가지고 그 시군에서는 관련 있는 시군으로 다시 나눠주는 역할을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그 회사에서는 그런데 원래 매년 신고를 해야 되는데 24년도에 안 하고 있다가 25년도에 24년도분, 25년도분을 같이 진행함에 따라서 불필요한 환급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특이하게, 대기업에서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번에만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권병손위원

이게 보면 특히 25년도 환급액 가운데 법인 정산액 환급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손위원

큰 규모의 환급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직원들한테 보너스 이런 걸 특별징수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환급을 다른 시군에 나눠줌에 따라서 그 2년 치를 한 해에 해서 그렇습니다.

권병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규모의 환급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실수는 아니고 법인에서 납기를 잘못해서 한 부분이다 보니까 컨트롤하는 데에 좀 한계가 있지만 고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부 시기에 징수가 되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하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거의 12월 말 가서 납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걸 컨트롤할 여유가 없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세수 추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개념은 전년도 대비해서 다음 해 공시지가 상승률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부동산 거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부분을 다음 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특이한 케이스로 해서 삼성전자에서 법인지방소득세가 영업이익이 급증함에 따라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병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방세만 저는 봤는데요. 과오납 환급금액이 24년에는 497억에서 25년에는 790억 원으로 한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수에 비해서는 환급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그 늘어난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34만 1000건에 790억 9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금액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5억 원 정도를 잘못 납부해서 그 부분을 나눠주다 보니 한꺼번에 205억 원짜리가 발생해서 그렇게 금액이 크게 발생한 겁니다.

이민희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건 아니고 이번 연도만 그렇게 된 건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리고 국세경정환급 건수가 제가 3개년 치를 봤을 때 9600건이 증가로 보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국세경정은 뭐냐 하면 국가에 내는 세금이 양도세 또 법인세, 특별징수 그런 개인소득세 이런 것들을 납부하게 되면 개략적으로 그거의 10%를 지방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를 내면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해서 100%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똑같이 연계가 돼서 가는데 국세경정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지방세도 그만큼 환급을 해 주게 됩니다. 조정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발생하는 거고요. 이거는 시하고 관계없이 정상적인 국세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건수인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민희위원

갑자기 이게 다른 건에 비해서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조정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환급 잘될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신속하게 환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정리보류액을 살펴봤는데요. 전체 정리보류액은 감소했습니다. 전체는 감소했는데 체납처분 중지 부분하고 평가액 부족 부분이 크게 다른 것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고액 체납자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게 어떤 건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체납처분 중지는 체납을 진행하다가 체납처분기까지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안 좋으면 체납처분 중지를 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평가액 부분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정리보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압류를 해 놨는데 그 압류에 대한 가격이 예를 들면 1억인데 체납액은 10억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 10억에 대한 부분을 압류해 놨다고 해서 계속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압류한 그 부분만큼만 남겨두고 그 외에는 저희가 정리보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징수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병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병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권병손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일단 주된 원인은 금리입니다. 금리는 매달 정해지는데요. 24년 같은 경우는 1년 치 평균 정기예금 금리가 3.25고 전년도에는 그런데…… 23년도가 연평균, 그러니까 3.25는 정기예금 금리가 3.25고요. 24년도가 3.2고 25년도가 2.46입니다. 그래서 금리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하고 24년도 이자수익 차익이 20억 7500 정도 되고요. 24년하고 25년 차익이 금리 차이로는 0.74 정도가 낮아졌는데도 차이는 46억 8000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나름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자금이 일반회계 자금인데요. 대부분 총액의 87%, 88%로 이율이 제일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나머지 11% 정도를 MMDA 단기 저축으로 운영합니다. 나머지 1, 2% 정도에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세입을 받고 하는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기예금이 예치하다 보니까 그래도 차액은 조금 줄일 수 있었는데 올해도 평균 금리가 올해 9월까지 하면 2.28%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도 전년 대비 이자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병손위원

그렇다면 올해 이자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방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그 방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정기예금에 묶어놔서 정기예금을 필요할 때 해지해서 저희가 일반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정기예금으로 적극 활용해서 최대한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25년도 관급공사 계약 건이 3479건 2153억 원 정도의 규모로 보입니다. 여기서 일부 관급공사에서 계약 업체 경영 악화로 불용액이 생기는 게 있는데 알고 계세요?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불용액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급업체의 경영 악화나 부도나 이런 문제로 계약 이행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판단해서, 저희 단독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업체가 오늘 공사를 안 하고 한다고 해도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추이를 봐서, 이게 계속 연도를 넘기거나 그러면 물가가 더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계약해지를 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거나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이민희위원

그 업체들 선정할 때 심사를 볼 텐데 처음에 그런 심사 볼 때 파악이 안 됐을까요?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저희가 큰 공사들은 전문건설업 사전단속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건설과에서 업체 현장까지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고 공사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민희위원

그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사업비와 불용액 규모를 알고 계신가요?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건수는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건을 해지했고요. 한 건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단독으로 계약해지나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저히 이 업체가 공사를 계속 진행 못 할 것 같다고 하면 결정을 하는 건데 두 건은 결재해서 한 건은 오늘 부정당제재 통보를 했습니다. 부정당제재는 계약 이행을 안 함으로써 저희한테 피해나 이런 걸 입힌 거고 어떤 신의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계약해지한 두 개 업체가 동일 업체입니다. 두 개 업체가 공사 건을 다른 건인데 그중에 한 건을 저희가 오늘 부정당제재를 했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렇게 해서 발생한 비용이 이제는 없도록,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사전단속이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래도 부서에서 대책들을 세우셔서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위원

안녕하세요?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건설과에서 하는 현장실사가 있어도 또 사업 부서와의 협의를 해서 일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이런 것을 엄격하게 우리가 실시하는 건 계약을 해지하는 같은 경우는 계약해지에 대한 공고를 낸다든지 그런 걸 시에서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공고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통보하고 업체의 의견을 듣습니다. 지금 부정당제재한 업체가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정도 기간을 연기해서 그때까지 공사를 하겠다, 재계약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을 감안을 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오늘 부정당제재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8월 11일까지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8월 12일이 됐는데도 공사 재개를 안 하고, 그런데 그게 처음이면 업체에서 요구하면 저희도 어떤 기간을 더 주지만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간 연장을 해 달라고 한 케이스가 세 번 이상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결국 계약해지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서정일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봤을 때는 사실 사후에 처리하는 것보다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막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해지 공고를 용인시 홈페이지에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면 굉장히 그거는 약속에 대한 이행을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공고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일이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결산서 Ⅰ권 329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2340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액을 세우셨는데요. 잔액이 53억 70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인력운영비가 지금 말씀하신 2317억 중에 일반직 보수가 198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가 137억 정도 되는데 일반직 보수에서는 잔액이 예산 대비 남은 비율이 1.56%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타직 보수에서 한 10% 가까이, 9.2%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기타직 보수에 포함된 인원은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실무수습, 청원경찰 이렇게 다섯 개 분야의 직종인데요. 다른 분야는 대부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제일 많은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작년에 편성 인원이 244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한 인원이 203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41명을 덜 집행한 건데 41명을 덜 집행한 사유가 이분들이 휴직이나 중도퇴직이나 그리고 중도퇴직을 하시게 되면 또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퇴직하셨다고 해서 내일 이렇게 채용할 수가 없잖아요. 채용절차도 밟아서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의 갭 때문에 어쨌든 전체 예산의 9.2%가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토털로는 2.3% 정도 되는데 실제 비중이 큰 게 기타직 보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예측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집행잔액 비율이 이 점 몇 프로라고 하셨는데요. 보니까 일반직 보수랑 기타직 보수랑, 일반직 보수 1.56%의 굉장히 잘 사용하셨는데 기타직 보수가 좀 많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매년 결원이 발생하고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그러면 최근 3년 평균으로도 이 정도 됐나요?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예, 비슷합니다.

이상욱위원

비슷해요?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예, 인원이 그렇게 중도퇴직이나 휴직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게 비율의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매년 정규직 보수나 나머지 공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근사치로 갑니다. 그런데 기타직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에서 조금 플러스마이너스는 되겠지만 비슷하게 불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기타직 보수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어쨌든 예측을 해서 줄일 수 없는 부분이라.

이상욱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불용액이 보면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쓰이지도 못하고 사장될 수도 있는 금액인데.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상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서랑 충분히 소통해서 줄이는 방법을 논의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그것 좀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가 결산서 제작 맡고 계시지요?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예.

신나연위원장

결산안에는 읍면동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결산서에는 읍면동 예산이 없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장

저희가 세부사업 이해를 위해서 결산 세부사업에는 설명자료도 담아서 이해에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그런데 읍면동은 사실 큰 사업은 없고 대부분 기본경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다음 연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장

예산안 세부설명 자료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으로도 저희 위원회가 사업들을 이해하기 좋게 첨부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성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출 결산 사업별 참고자료 634페이지를 보면 행정타운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보면 25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해서 약 24억 1000만 원을 집행했고 1억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 과정에서 부기변경으로 승강기 설비유지 관리 500만 원, 기타 설비 유지관리 2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초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 추계가 다소 과도했다는 것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시청사만이 아니라 여기 행정타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이쪽으로도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을 먼저 지출하고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염이라든가 겨울철 냉난방을 돌리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수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통계적인 수치를 해마다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에 공공요금 단가 좀 올라가는 걸 예상해서 하는데 전년도에는 그거를 조금 덜 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인성위원

공공요금 특성상 어느 정도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타운 공공요금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고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과거 연도별 사용량과 집행실적들도 이미 축적되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공공요금 예산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 항목으로 부기변경해서 사용했는데도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변동성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보기에는 당초 추계가 넉넉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추계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성위원

앞으로는 최근 몇 년간의 실제 사용량과 집행액, 요금 인상률 등을 면밀히 반영해서 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병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권병손 위원입니다. 결산서 참고자료 6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보면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예산과 지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증가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영조물공제보험에 관해서는 저희가 24년도에는 17억 정도 예산을 했었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21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조물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교통사고 같은 게 나면 요율에 따라서 부과 고지서를, 사고가 나면 사고 요율에 따라서 다음 연도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광역 단위로 요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용인시는 금년도에 사고 건수가 이만큼 있었으니까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가 서울로 통하는 교통의 관문이다 보니까 도로에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전체 영조물보험 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 요율 건수보다 저희 용인시가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광역 단위로 묶다 보니 경기도 전체가 같은 요율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도 늘어나고 도로에서 이런 사고 건수가 많아서 영조물보험 건수가 많이 집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병손위원

보면 영조물 배상공제는 공제회비 외에도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년도 자기부담금 지급 건수가 878건 정도로 나타나는데 실제 자기부담금 지출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자기부담금을 8558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 건수를 신청했을 때 그 시설의무자, 그러니까 저희 용인시가 주체가 되잖아요. 주체인 용인시가 이거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고 해서 지방공제회에서 그 금액이 넘어가는 건 손해사정사가 평가하는데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자기손해부담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병손위원

이게 보면 사고가 같은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 쪽의 문제라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영조물보험이 발생하는 현장을 파악해서 해당 과에 그걸 통보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차량에 도로의 포트홀 같은 걸 실시간으로 AI로 찍어서 해당 부서로 전송해 줘서 실시간으로 포트홀 같은 것이 연간단가를 통해서 유지관리가 되게끔 지금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권병손위원

아무튼 불필요한 자기부담금하고 보험료 상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손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위원

존경하는 권병손 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아까 전에 자기부담금이 얼마 나갔다고 했지요? 8000……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8558만 7000원 지급됐습니다.

이민희위원

저도 이걸 찾아봤는데 작년 행감자료에 80%로 알고 계시는데,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도로 포트홀, 예.

이민희위원

건수가 80% 이상이 도로 구간에서 발생했고 또 반복적으로 생긴 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를 찾아봤을 때 성남시에서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제가 성남시는……

이민희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 시는 자기부담금을 통보한다고 했잖아요? 통보뿐만 아니고 관리를 그 부서에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율을 막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도 반영을 해서 각 부서에서 편성하게 되면 편성액이 높아지니까 신경을 더 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한번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보는 건 어떤지 말씀드립니다.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희위원

다른 시에서도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이게 외 부담금이 발생되는 거지요?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예.

이민희위원

회비 외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걸 점검해서 저희 시도 반영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민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위원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가 보험을 들고 자기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는 보험을 가입할 때도 여러 가지 회사를 놓고 비교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일반 보험사랑 계약할 수 있게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 있는 지방재정공제회를 전국의 모든 관공서는 거기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일위원

공통으로 똑같이 하는 거지요?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일위원

그런데 지금 포트홀에서 사고가 난 시민들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저는 들었는데 이게 구청을 통해서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처리가 잘 안 된대요. 그럼 우리는 애써서 보험을 들었는데 시민들한테 그 서비스 제공을 못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나간 걸 보고 저희는 파악을 할 수 있어요.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이질적이네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집행이 되는 것과 시민이 그것을 제공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이 예산을 들여서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일관성 있고 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산이 올바르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현황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이게 이 부서에서 그걸 다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중요한 건 관과 관끼리의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한테 ‘우리 사고처리 못 한다, 본인이 해결해라, 소송해라.’ 이렇게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런 게 우리 예산이 쓰이는 것만큼 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업무 간에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일위원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업별 참고자료 634페이지에 행정타운 유지관리 공공요금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행정타운 내에 공공요금 납부하는 예산이지요?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요금 잔액이 1억 5000 남았어요. 맞나요?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요. 이거 혹시 부기변경하셨나요?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거기 아까 일부 금액을 부기변경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부기변경한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욱위원

공공요금에서 어떤 걸 부기변경하셨는지.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저희가 공공운영비 있는 데에서 사인물 유지관리비하는 금액 있는 걸 감액했고 그다음에 행정타운 공공요금 중에서 700만 원을 감액하고 승강기 유지관리비 있는 쪽으로 저희가 500만 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타시설 유지관리비 중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 하는 데 썼습니다.

이상욱위원

부기변경은 금액은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공공요금에서 유지관리비로 부기변경을 하셨는데 부기변경한 걸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공공요금이 매년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일정 수준이 얼마가 나간다. 했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요.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거는 잘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공기업 자산 토지 현황 2024년도 결산검사에서 자산불일치했다고 지적받았는데요. 이후에 전수조사하셔서 혹시 현행화는 다 완료하셨나요?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1년에 새올이랑 크레비즈 쓰는 상하수도 그게 건수가 안 맞아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공문을 보내서 했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공문을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욱위원

확인 다 하고 완료하셨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2023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현 9-8번지 일원의 장기방치 문제를 지적했어요. 여기가 그 부지거든요. 동사무소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동사무소가 다른 데에 지어져서 여기는 당초 취득목적이 사라진 채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공유재산인데요. 이게 시에 혹시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재산을 크게 행정재산이랑 일반재산으로 나뉘면서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가 재산관리관이고 저희 재산관리과에서는 일반재산에 관해서는 지금 유휴부지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이 다 되어 있고요. 행정재산으로 있는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이고 일정 기간 활용되지 않는 재산은 활용하든지 매각하든지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든지 이런 걸 재검토하는 관리 체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현동 9-8번지 이거는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수년간 지난 만큼 검토를 하셔서 맨날 검토 중이고 활용 방안을 마련 중이고 이렇게 계속 본 위원이 9대 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 걸 디테일하게 추진 일정을 마련하셔서 각 의원님들 지역구가 다 있으신데 거기에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일위원

이어서.

신나연위원장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위원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과장님께 하나 더 부탁드리자면 공유재산을 저희가 취득할 때 자치행정위가 의결을 해 줬어도 그게 중간에 협의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하실 때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 50억짜리가 30억대로 떨어지고 그렇게 협의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게 조정이 되어야겠지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지금 말씀하셨겠지만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한재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25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쪽입니다. 총예산액 1억 2933만 원 중 1억 1176만 원을 집행하고 1757만 원의 집행잔액에 대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529만 원 중 521만 원을 지출하였고 갈등민원 관리 및 조정 1456만 원 중 12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치 기반조성 추진 7599만 원 중 663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5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현위원

소통관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별 참고자료 13페이지 마을실험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관내 학부모 7개 팀이 참여해서 보행환경과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실태를 점검하셨고 7월에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작년 전체로 봤을 때 몇 건의 정책 제안이 발굴됐고 그중 부서에서 관련 사업이나 정책으로 반영된 건은 몇 건입니까?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작년에 7개 팀 총 55명의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하셔서 7개 팀에서 마을실험실을 통해서 20건을 제안하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 및 피해·안전과 관련해서 시행한 사항이었고요. 그중에서 7건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중에서 4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고 그중에 3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강현위원

그러면 정책에 반영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지금 7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교통안전 시설물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고요. 이미 조치가 완료된 것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표지판 철거 아니면 진행 중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 시에 보행자 주의와 관련된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추가 설치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강현위원

결과보고서 자료를 보면 제언 및 개선사항으로 실험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운영 필요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저희가 사실 마을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민관협치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은 학부모님들께서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책에 반영이 안 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떤 사유에 법적인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안 된다는 사유를 저희가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중요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책에 반영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제안을 저희가 부서랑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제대로 알려드리고 반영되는 것들은 어떻게, 어떻게 반영되는 것을 피드백을 계속해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강현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성과공유회나 정책 제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제안부터 관련 부서 검토, 정책 반영 결과 회신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결산심사에서 이미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를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몇 건이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구체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조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페이지 12에 시민소통관에 협치포럼 및 추진이 된 거 있었잖아요. 그게 예산 불용이 됐고 그 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사후관리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려고 해요. 협치포럼 사업을 보면 당초에 500만 원을 편성했고 실제 집행액이 30만 6000원 거기에 그쳤고 469만 4000원, 편성액의 94%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결산자료에는 발제자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돼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시점이 언제였지요?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작년 11월입니다.

서정일위원

작년 11월이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예산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되고 이걸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 후에 후속처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추경을 할 때는 그걸 감액해야겠지요?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예.

서정일위원

감액을 안 하고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추경 때 감액을 해서 예산을 줄여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추진을 결정한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잔여 예산액을 감액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안은 검토해 보셨어요?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협치포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취소하게 된 시기가 11월이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협치포럼이 또 계획되어 있고 올해 예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포럼 주제는 협치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정일위원

이게 사업이 취소됐는데 다음 해에 또 이런 행사를 할 거니까 그럼 거기에 할 때 보태서 쓰실 건가요? 아니면……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서정일위원

작년에 협치포럼을 하지 못해서 돈이 남은 거잖아요. 불용액이 생긴 거지요. 그러면 그 불용액이 생긴 걸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그런데 올해 협치포럼을 또 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쨌든 불용액이 되면 불용액으로 해서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금년도 추경이 되겠지요. 이게 확정이 되면 금년도 추경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저희가 진행되는 사업이고 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저희가 취소하게 된 상황입니다.

서정일위원

행사성 사업이 중단, 취소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는데 올해 할 거니까 그걸로 대신하겠다?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그때 쓰지 못한 불용액을 감액처리를 하고 다시 다른 새로운 협치포럼을 계획하시는 건 그거는 예산을 세워서 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처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추경 때 감액을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서정일위원

예.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못 했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감액할 수 있는 추경에 시기를 맞춰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일위원

그거는 그 시기에 감액처리하시고 새로운 사업계획,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잖아요, 협치포럼. 그런데 26년도에 계획해서 하는 협치포럼은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해 달라는, 그게 더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일위원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위원

결산서 Ⅱ권에 보면 성과지표 목표달성 표가 나옵니다. 다른 과하고 다르게 여기는 전년도 실적이 24년도는 93.5%, 86의 목표를 잡아놓고 실적이 93.5%고 86을 잡아놓고 90.6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목표를 잡아놓으신 게 그것보다 적게 목표는 90, 86, 84.5 이렇게 잡아놓으셨거든요. 달성률이 106%, 110% 이렇게 나왔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 수치를 작성하시지 않고 특별하게 이렇게 적게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전년도 실적을 저희가 실적의 기준에서 다음 연도 목표를 잡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목표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거의 95% 가까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계속 100%를 만족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할 때는 전년도 목표치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선에서 목표치를 잡고 실적에 대해서는 그 목표를 상회하는 걸 노력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러면 계속 이 목표를 잡으실 때 86 이 수치는 변하지 않는 건가요? 전년도 대비가 아니면 이 수치를 어떻게 잡으실 건지.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그러니까 2025년도 목표치는,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2024년도 실적과 목표치의 평균을 가지고 2025년도에 목표치를 설정하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러면 24년과 25년의 평균치로 26년을 잡으시는 건가요?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그러니까 26년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의 실적과 목표치의 평균을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이 목표치하고 수치 차이가 타 과하고는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알맞게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구

최성구감사관

감사관 최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0쪽입니다. 예산현액 1억 6649만 원 중 1억 462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2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감사활동 수행 예산 1억 190만 원 중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625만 원, 청렴시책 추진 1198만 원 등 총 8990만 원을 집행하여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6458만 원 중 5635만 원을 집행하여 8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감사관님, 결산서 Ⅰ권에 300페이지를 보면 부서 성과가 있어요. 부서 성과를 보면 계약심사 절감액 목표를 잡으셨고 실적이 있는데요. 절감액이 24년도에는 43% 그리고 25년도에는 81% 2년 연속 목표에 미달된 근본적인 원인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산 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액은 낮을수록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그거는 기초적으로 기본 부서에서 설계를 하거나 그 설계에 대한 내역을 제대로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할 부분이 적어서 당초 예산보다 삭감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당초 목표보다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절감하면 보통 좋은 거라고 답변하셨는데요. 25년도의 목표액을 보면 65억, 24년도에는 75억에서 낮췄잖아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이거는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목표액을 달성률을 좀 하기 위해서 낮추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설계하고 나서 저희가 설계심사를 할 때 조정률이 얼마나 되는가, 감액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봐서 그 금액에 조금 더 상회하게, 놓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전년도 것을 비교해서 일단은 목표액을 설정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사실 그 이상 더 이상 많이 하면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설정액보다 저희가 심사를 열심히 했는데도 심사액이 적다. 그럼 직원들이 품셈이나 이런 걸 제대로 설계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현재의 가격을 잘 반영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조정률이 조금 낮더라도 그러면 직원들의 역량이 많이 늘었구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본질적으로 목표액만 낮추는 게 아니고 혹시 계약심사 대상이나 심사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심사 방식은 저희가 경기도나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경기도만큼 저희는 한다고 보는데 아시는 것처럼 물가정보지가 매달 나오고 그 정부 품셈이 매년 정해지는 걸 설계할 때와 발주할 때의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물가 변동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설계기간이 6개월이 되다 보니 설계 당시에는 3만 원짜리였다가 6개월 후에는 2만 8000원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체크해 주는 부분이라 현재 시스템상은 경기도나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100%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시스템은 잘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그래도 매년 계약심사 경기도 평가할 때 상위 그룹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답변하셨다시피 그렇게 상위 그룹에서 하셨고 경기도에 따라가고 있고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목표에 대비해서 성과 달성이 2년 연속 낮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이 원인을 면밀히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감사관님은.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런 분석은 저희가 해서 공통적으로 직원들이 놓치는 부분을 사전에 알려주면 그게 반영이 되면 목표액 대비 조정률이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실수하는 범위를 최대한 저희가 줄이면 그 줄인 만큼의 목표를 잡고 그걸로 실천한다면 지금처럼 달성률이 80%가 아니고 90%, 99%. 그 대신 그 금액은 사실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그거를 디테일하게 목표를 맞춘다고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실적 같은 것을 전년도에서 반영해서 성과지표나 운영 방식 같은 것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알겠습니다. 내년도 목표 세울 때는 조금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실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목표 설정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준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교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28페이지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취지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초의 명칭은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일단은 시작됐고 옴부즈만이라는 명칭이 시민들한테 바로 다가오는 명칭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명칭을 시민고충위원회로 바꿨습니다. 위원은 일곱 분이 활동하시고 내년 1월에 임기는 끝나십니다. 단임제로 되어 있고요. 시민분들이 법적 안에서 어떤 근거가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1차 검토를 하고 이것은 근거 법령이 부족했을 경우나 아니면 근거에 해당됐을 때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토론한 다음에 그 적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권고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조치계획을 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준교위원

지난번 연도에도 그렇고 이번 연도에도 사업비가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성구

최성구감사관

시민고충위원회가 원래는 개최 계획이 의무적으로 월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심사하기 위한 안건이 수시로 접수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서면 접수한 건 회의한 것은 한 건, 나머지는 기타 운영 사항에 대한 보고회 한 건 해서 회의수당하고 심사수당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임준교위원

그러면 안건을 받을 때 민원은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고충 많은데 회의를 한 번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의문이 있고.
성구

최성구감사관

여기서 말씀드리면 용인시 전체로 따지면 민원은 엄청 많습니다. 저희 청렴조사팀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도 엄청 많고요. 그 대신 법적 근거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 시민고충위원회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넘어서서 시민고충위원회가 할 수는 없고.

임준교위원

안건을 다루는 기준이?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준교위원

그래서 한 번밖에 안 하신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러니까 안건이 한 건이 접수됐습니다. 심사할 수 있는 해당 안건이 접수된 게 한 건밖에 접수된 게 한 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참석해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시고 해당 부서에서 와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심사해서 그거에 대한 결정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임준교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고 이번 연도에도 그렇고 사업비가 반복적으로 남는다고 보면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이 점점 더 넓어지고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회의 안건 자체가 너무 적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서 시민의 소리를 좀 더 많이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임준교위원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위원

존경하는 임준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했어요, 위원회를 알리려고. 예산액은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어떤 홍보물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희가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각 과에 홍보문구가 들어 있는 드립커피를 배포했고요. 사실 금액이 적어서 840개 정도 저희가, 거기 안에는 한 그림을 도안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민희위원

드립백을 840개 제작해서 43개 부서에 배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져봤을 때 이게 개당 1200원 정도 되고 한 부서에 20개 정도 돌아갔을 것 같아요. 홍보가 잘되었나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산 자체 가지고는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저희가 어떤 물리적인 돈으로 가지고 하는 예산은 사실 한계가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그 대신 저희가 특별하게 신문 보도나 이런 걸 하기에는 역량이 없고 사실 용인소식지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홍보하지만 시민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가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홍보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 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홍보의 목적을 보면. 그래서 개당 단가가 낮은 그런 물품을 찾아서 좀 많은 개수로 홍보를 하심이 어떠한지.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신경을 쓰셔서 홍보물품을 단가 낮은 걸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위원

한 가지 질문을 연속으로 계속 드려서 조금 당황하실까 봐 염려되는데 찬찬히 하나씩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29페이지에 보면 28페이지부터 있지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원이 있고요. 부기명을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안건 심사수당,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운영상황보고서,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행사 등 참석 이렇게 부기명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시민들의 고충 민원에 대해서 안건을 심사하고 그거를 처리하는 일을 고충위원회가 한다고 하는데 그 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방향을 잡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고충위원회가 있다,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죄송합니다. 용인시 전체 위원회의 개수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일위원

그러면 이 고충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고충처리위원회는 총 일곱 분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으로 해서 여섯 분 그리고 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하고 또 의회 추천을 받아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정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안건을 제대로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운영되는 게 사실 우리 내실을 위해서는 그게 훨씬 더 좋은데 위원회의 수당은 수당대로 따로,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따로, 운영사항도 보고를 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그러잖아요. 탁상행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로 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처리를 하는 위원회가 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안건으로 접수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실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갈등조정위원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아서 시민들이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분명하게 해서 이왕 홍보를 할 거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조금 더 고충처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건 계속 위원회로서 그 기능을 하면 되지만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 1년에 한 건 이렇게 되면 사실 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가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거랑 비슷한 갈등조정위원회 이런 것과도 연계가 될 수 있게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조정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소통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각 조례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연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성구

최성구감사관

죄송하지만 저희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에 의하는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갈등조정위원회하고 근거 법령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약간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고, 여기는 제가 살펴봐야겠지만 저희하고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안건이 1년에 한 건밖에 없었다. 그건 맞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이거는 법에 규정이 있어서 규정에 맞게 시가 처리를 했지만 시민들은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거든요. 이해를 약간 해 주셔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 이런 안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사실 시민고충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냥 기각시킵니다. 이거는 안건이 아니다. 법령에 규정이 있으니 그거에 맞춰서 해당 부서가 처리하는 게 맞다고 기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의원님이 한 분 계시다고 했는데 그거는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곱 분은 다 외부인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서정일위원

외부인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 여러 가지 제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럽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시민이 잘 알아서 나한테 필요한 걸 맞춤으로 딱 하지 않고 하나로 딱 넣으면 이 안건은 어느, 어느 위원회로 가서 고충처리를 위한 심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고, 지난번에 조강현 위원님도 민원처리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 없는 게 시민들한테 굉장히 혼란이 있어서 정책 제안을 하셨는데 그거 굉장히 100% 저희 모두 공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어떤 것인지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지만 1년에 한 건이라면 이 위원회의 기능이 더 필요 없으면 한번 더 검토는 해 보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시민고충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일위원

예.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정

이현정공보관

공보관 이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나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5회계연도 주요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1쪽입니다. 예산현액 38억 8936만 1000원에서 38억 8135만 5474원을 지출하여 800만 552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홍보 영상물 제작‧방영에 1926만 6214원을 지출하여 23만 378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뉴스컨텐츠 저작권 이용 등 시정의 Feed-Back 기능 강화 사업에 4억 8247만 2460원을 지출하고 678만 9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 언론 시정홍보 강화 사업에 33억 2729만 9590원을 지출하여 96만 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복사용지 구입 예산이 있어요. 참고자료 50페이지에 있는데요. 예산이 올해도 340만 원만 올라왔는데 24년도 결산, 25년도 결산을 보면 부기변경을 해서 계속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왜 340만 원만 계속 올리시는지. 특성상 용지가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정

이현정공보관

저희가 계속 예년 대비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사무관리비 내에서는 부기변경도 사용이 가능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사용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러니까 부기변경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아예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하시면 전년도 대비, 전년도가 아니고 24년도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 용지에 부기변경 안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정

이현정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김지현미디어담당관

미디어담당관 김지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디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2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3억 5739만 5000원에서 22억 6781만 4600원을 지출하고 4617만 6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에 7억 902만 5510원을 지출하여 1382만 3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 시정 홍보 사업에 8억 4681만 4340원을 지출하고 1403만 3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담당관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성위원

안녕하십니까, 담당관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87페이지 조아용 상표 출원 등록 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설명자료를 보면 당초 예산액은 별도로 잡혀 있지 않고 그다음에 예산 성립 후 증감으로 2973만 8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 당초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예산 성립 후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미디어담당관

2024년도에 조아용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해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이고요. 상표 출원 심사하는 과정이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성금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사고이월해서 2025년 11월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박인성위원

그 금액은 확인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추경인지 전년도 이월인지까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현

김지현미디어담당관

2024년 예산은 사고이월해서 2025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박인성위원

출원 등록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돼서?
지현

김지현미디어담당관

예.

박인성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이라고 하더라도 소요 비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되게끔 그리고 불가피하게 추가 편성하게 된 경우에도 사유가 명확하도록 예산을 기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현

김지현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병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시정소식지 참여자 보상금이, 참고자료 76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시정소식지 참여자 보상금이 잔액 없이 예산이 지출 완료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참여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미디어담당관

독자퀴즈 같은 경우에는 매월 20명을 선정해서 와이페이 카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독자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매달 150여 명 정도 참여하시는데 그중에서 내용을 보고 게재 선정을 가능한 것들을 선정해서 매월 3건의 원고를 소식지에 싣고 있고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기자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홉 분을 운영 중인데 이분들이 내는 원고 중에서 매월 3건을 기재하고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병손위원

혹시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지현

김지현미디어담당관

독자퀴즈 같은 경우에 선정하고 나서 1년 안에는 다시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권병손위원

우리 시정소식지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취지가 굉장히 좋은 취지잖아요. 더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병손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담당관님,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게 부기변경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의 생각은?
지현

김지현미디어담당관

저도 결산자료 보면서 느꼈던 건데 저희가 작년에 공보관실에서 조직개편 때 5월에 미디어담당관으로 신설되면서 SNS홍보팀에 있던 사업 일부가 미디어홍보팀으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기변경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 용역이 중간에 해지가 돼서 4개월 정도 운영비가 남다 보니까 운영해서 쓴 건데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부기변경은 누가 결정해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지현

김지현미디어담당관

담당관이 전결자입니다.

이상욱위원

담당관님이 판단하셔서 부기변경을 하는 거지요?
지현

김지현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 사무관리비 중에 SNS 운영 채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위탁 준 것도 있나요?
지현

김지현미디어담당관

민간위탁은 없고요. 용역 준 건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용역이요? 용역 준 것도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현

김지현미디어담당관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의 생각은 만약에 본예산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1년 예산을 승인받았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담당관님이시지요. 그리고 부기변경을 해서 썼어요. 담당관님이 조직개편이 있었고 부득이한 사유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부득이한 사유치고 담당관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건수 알고 계시지요?
지현

김지현미디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수가 엄청 많아서 그래요. 지금 미디어담당관만 특별히 많잖아요.
지현

김지현미디어담당관

제가 보다 보니까 SNS 채널 운영 용역 같은 경우에 낙찰차액이 조금 남으면 굳이 부기변경하지 않고도 콘텐츠 생산하는 데에 소비해도 되는데 직원들이 잘 몰라서 부기변경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SNS 채널 운영만이 아니고 다른 거는요?
지현

김지현미디어담당관

다 비슷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다 비슷한 사항이라고요? 혹시 지금 부기변경 몇 건인지 알고 계시지요?
지현

김지현미디어담당관

15건 내외인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15건이요. 15건의 부기변경을 담당관님께서 판단하셔서 결재를 통해서 부기변경을 하셨어요. 맞지요?
지현

김지현미디어담당관

예.

이상욱위원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부기변경 건수가…… 혹시 추경을 통해서, 시기가 안 맞았잖아요?
지현

김지현미디어담당관

제가 7월에 발령받아서 작년에 있던 일이라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고 내년에 집행할 때도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알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당연히 내년에 제대로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까 7월에 발령받아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수인계 다 받으시잖아요. 받으셨는데 7월에 와서 못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5년도에 월별로도 되게 건수가 많네요. 6월, 8월, 11월, 12월. 12월에 특히 많았고 이 사이에 분명히 추경이 있었을 텐데 추경을 통해서 하실 생각은 안 하신 거지요? 그냥 부기변경해서 부서장 결재해서 바꾸면 된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나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담당관님, 미디어담당관의 많은 부기변경 건수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내년부터 사업 추계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반영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잦은 부기변경은 지양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디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