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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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339회 제도시안전건설위원회2026-09-01

이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친환경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어제 성수대교를 방문하여 최근 진입램프 단차문제로 시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교량 접속부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서소문고가 붕괴사고 이후 시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성수대교와 동작대교 등 주요 교량에서 도로 이음새에 단차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공공시설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재난안전실에서는 외부전문가 자문단 검증과 22개 한강교량을 전수조사하여 구조 안전상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차 원인과 보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는 전문가 검증 결과에만 안주하지 말고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11개 교량 32개 진입램프 단차 구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은 물론 성수대교, 올림픽대교 등 단차가 큰 구간의 선제적 지반보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포장 덧씌우기 및 방호벽 정비 등 약속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주행 불편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뒷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 앞에서는 많은 요구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 참 고생 많이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장님, 함대건 부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진석입니다. 오늘 제339회 임시회를 통해 재난안전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름의 끝자락을 지나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이지만 아직 늦더위와 태풍의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여름철 재난 대응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가을철에 지역 축제 등 인파가 집중되는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와 교량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글로벌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과 현장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실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입니다. 김정안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성곤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김인겸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원충희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최연호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진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홍현탁 지하안전과장입니다. 김근용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지환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윤병헌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황원근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일호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전태호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인규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윤옥광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중화 사업 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로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 이거 지금 사업 진행률 몇 %인지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김병진위원

김병진 위원입니다. 남부순환로 개봉사거리 평탄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걸 못 찾는다고 그래서 그게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장

강신욱 위원님.

강신욱위원

강신욱 위원입니다. 저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마다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 정직원과 제가 알기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운영현황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박칠성위원장

공우석 위원님.

공우석위원

공우석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가지고 최근 3년간 연도별 보험료, 계약 보험사, 보험사 선정방식, 보장 항목별 청구 건수, 지급 건수, 지급액, 부지급 건수 및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박칠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공우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저도 주시고요. 추가로 국회대로 지하차도 상부공원화 관련해서 공법선정위원회 선정 당시 평가위원회 채점표랑 회의록 사본하고요, 공사비 증액 세부내역서 그리고 공정 스케줄 지원 현황이랑 변경된 완공 목표일 같은 개요들 제출해 주십시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2026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제340회 정례회 기간인 2026년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6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6년도 제2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장님 그리고 함대건 부위원장님과 임춘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와 함께 서울의 안전을 고민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재난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65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15억 8,400만 원의 0.7%인 3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89억 2,300만 원의 0.1%인 13만 원을 증액하여 총 3,289억 2,3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한 1개 세목 13만 원이며, 감액은 없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3억 4,000만 원의 41.2%인 34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7억 7,7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개 세목 34억 3,700만 원이며, 감액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38억 9,000만 원의 0.1%인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38억 9,6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개 세목 600만 원이며 감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25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090억 7,900만 원에서 161억 4,100만 원 1.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386억 9,900만 원의 0.6%인 37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424억 2,2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총 2개 사업 59억 8,900만 원이고, 감액사업은 재난관리기금 재원조성(차환) 이자 상환과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및 운영 지원 총 2개 사업에 22억 6,6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2억 3,500만 원의 23.4%인 96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16억 6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1개 사업 29억 4,400만 원이고, 감액사업은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과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그리고 구조개선(1, 2구간) 총 3개 사업 125억 7,3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억 6,500만 원의 43.2%인 36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1억 1,8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 1개 사업 36억 5,300만 원이며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206억 8,000만 원의 2.6%인 183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390억 7,4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와 양재대로 구조개선 등 총 7개 사업에 213억 4,400만 원이고, 감액사업은 내곡IC 연결로 신설과 중랑천 보행교량 건설 등 총 4개 사업에 29억 5,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장님 그리고 함대건 부위원장님과 임춘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재난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사업을 조정하면서 시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살펴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 각 회계별 내용들은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등 4건에 37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표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그 내역 사업들 중에, 18쪽입니다. 18쪽에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이번에 기정예산 547억 9,300만 원 대비 59억 8,400만 원 증가한 60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시 지하도상가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에 따라 25개 지하도상가 2,788개 점포 중 매출 감소가 입증된 1,289개 점포에 대해 기납부된 2025년도 임대료 중 일부를 환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 적용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며,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서울시 지하도상가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매출액 대비 2025년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임대료의 20~30%를 차등 감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기납부된 대부료를 환급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은 있으나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일부라도 완화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 여겨집니다. 한편 서울시가 수탁자 관리 강화 및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번 환급 신청 시 수탁자와 임대료 감면 이행 특별협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감면 내역 직접 통보 및 감면 이행 확인서를 징구하여 지원금의 부당 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신청 시 불법전대 금지 서약서를 의무화한 것은 적절한 사전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그간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및 운영방식 적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이러한 서면상의 통제 장치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엄격히 작동해야 할 것이며, 지원 대상 점포의 실제 운영 여부에 대한 철저한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병행하여 법령을 위반한 점포가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공사 등 4건에 96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표의 사업들 중에, 22쪽입니다. 먼저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정예산 126억 7,600만 원 대비 51억 7,300만 원 감소한 7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2026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잔여 사업비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구역 내 병행추진 중인 유입관로 설치공사 착공이 지연되며, 동 사업의 구조개선 공사 시기도 순연됨에 따라 연내 실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조정한 것인데 사업구역 내 병행 추진되고 있는 로터리 구간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설치공사에서 지장물로 인한 유입관로 선형 변경 설계기간 소요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이 필요하여 해당 유입관로 설치공사 착공이 당초 2025년 6월에서 2026년 5월로 지연됨에 따라 동 사업 준공도 2027년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감액은 사업 추진일정 변경에 맞춰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조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되나 동 사업이 2022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당시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 등 인근 대형 공사가 동시 추진됨에 따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착공시기를 2022년 12월에서 2024년 5월로 연기한 바 있으며, 이후 영등포구가 추진하는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 및 개량 사업에서 영등포로터리 구간을 관통하는 유입관로 신설이 추가되면서 두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 위해 다시 착공시기를 2025년 상반기로 조정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이번에 또다시 준공시기를 2027년 12월로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영등포로터리는 서울 서남권의 주요 교통결절점으로 공사 장기화에 따른 교통혼잡과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24쪽입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공정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9쪽입니다. 29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등 11건에 183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표 사업 목록 중에 먼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총연장 20.5km의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강북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 고가차도 철거와 지상도로 재편을 통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예산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실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1차년도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총 용역비는 10억 원이며 이 중 3억 원은 금회 추경예산, 나머지 7억 원은 향후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32쪽입니다. 동 용역은 사업의 기본구상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조사, 교통 및 환경 분석, 지반ㆍ지질 및 지장물 조사, 노선 및 구조물 계획,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타당성 검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동 사업이 6개 자치구를 통과하는 장기간의 대규모 사업으로 다양한 지역 현안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신중한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26년 3월부터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노선계획, 나들목 및 수직구 위치, 방재안전계획, 사업 추진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동 용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4쪽입니다. 한편 동 사업의 선행 조사자료인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도시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지상부 공간정비 전략방안에서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로 인해 발생하는 강북권의 교통 혼잡과 도시 단절 문제를 진단하고 도로 지하화와 고가차도 철거를 통한 지상부 공간 재편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용역은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의 검토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고 도로 지하화를 위한 세부적인 노선과 종합적인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는 강북 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핵심 교통정책이자 강북지역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장기 기반시설 사업이라는 점에서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 검토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동 용역은 총사업비, 노선계획, 사업 추진방식 등 사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초기 단계의 용역으로 2026회계연도 종료를 약 3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기존 서부간선도로를 일반도로화하고 차로수 및 차로폭을 조정하여 자전거도로, 보도, 녹지 등 친환경 가로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금회 35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은 서부간선도로 차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총사업비 47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 본 사업의 계획 및 설계상으로는 서부간선도로 중앙 녹지공간을 철거한 후 기존 4차로를 일반도로 4차로로 전환하고 친환경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으나 설계상 교통량을 분담키로 되어 있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개통 지연 등의 영향으로 본 사업 공사 중에 서부간선도로 일대의 교통정체가 극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공사를 2025년 9월 전격 보류한 후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서부간선도로를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사업계획을 전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공사구간 내 시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동 사업의 전년도 이월예산에 금회 추경예산을 합하여서 2027년 상반기까지 차로 확장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2028년 1월 대체도로인 광명~서울 고속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며, 만일 일반도로화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5차로 운영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양천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당초 평면화 및 횡단보도ㆍ보도육교 설치 대신 보도육교 및 덮개공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2027년 하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2028년 1월 이후 재검토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당초의 일반도로화, 도로평탄화, 지하차도 평면화 등의 계획은 그 실행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황이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효과 역시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교통수요 변화와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재평가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제2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 시간은 10분,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회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위원

송파 제3선거구 출신 임춘대 위원입니다. 탄천변 동측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천변 동측도로는 우리 시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롯데월드타워 짓기 전에, 5년 전에 롯데로부터 450억을 비롯해가지고 문정지구 개발, 수서 그 지역에 810억을 20년이 넘도록 돈을 받아놓고 공사를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지금 공사 시작하자마자 공사금액 이월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구간 총 692억 9,500만 원인데 2026년도에 102억을 편성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57억을 또 감액, 올해 예산 45억으로 조정하는 게 이게……. 아니, 공사금액보다도 감액금액이 55%면 이게 공사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20년 넘게 송파구민들이 그렇게 염원하는 도로를 이렇게 차일피일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내가 얼마 전에 담당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이 공사를 하기 전에 한전이라든가 다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를 대고 또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렵게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지금…….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답변을……. 이거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할 때 얼마만큼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감액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게 계속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거는 하다 보면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약간 늦어질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을 딱……. 아니, 지금 예산 55%를 감액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우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지난 봄에 중동발 유가 또 전쟁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얘기들이 지금 포장재료를 구입하는 그런 수급 부족 문제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때 자재 수급이 충분히 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회도로를 지금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작업들이 잘 되지 못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큰 금액이지만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춘대위원

실장님,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그게 핑계가 됩니까?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롯데 짓기 전에 교통대책으로 이렇게 마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롯데가 지금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문정지구, 롯데, 수서 전부 개발 다 끝나가지고 들어온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게 서울시 순수예산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임춘대위원

아니 이거를 차일피일 이렇게 계속 지연시키는데 자재가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지금은 상황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만 지난 봄경에는 그 상황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기간이 밀려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임춘대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도 예산을 이렇게 쭉 다루다 보면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힘들게 집행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해 놨더니 이거를 지금, 아니 55%를 감액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다음에 이 공사가 제대로, 2027년도 상반기에 지금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 그 공기 마칠 거예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지금은 일정 관계 때문에 이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후속조치들은 철저히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위원

차질 없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한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공기가 연장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이니까 제대로 진행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서초 내곡IC 연결로 신설 사업과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내곡IC 연결로 신설 사업 예산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15억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서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인데 실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왜 2026년 본예산 편성 이전에 확인을 하지 못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게 당초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IC를 설치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하는 시점에 오니까 이것이 시종점이 바뀌는 중대한 변경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하려면 또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특히 올해 편성했던 15억 5,000만 원 가운데 12억 5,000만 원은 보상비였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토지 보상에 착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어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경미한 변경이니까 그거는 전체 부지 면적의 5%라든지 시종점이 안 바뀌는 이런 사항들이니까 그랬다면 당연히 금번에 잡았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텐데, 중대한 변경이 되는 순간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단순히 관계부서 협의가 조금 늦어져서 일어난 경미한 변경이 중대한 변경으로 변경되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공사비와 보상비를 본예산에 올릴 정도라면 적어도 사업시행을 위한 핵심적인 행정절차가 언제 완료될 것인지 확인을 했어야 돼요. 본예산 편성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의 필요 여부와 예상 소요기간을 어느 부서와 언제 협의를 했는지 관련 검토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더구나 투심에서도 조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헌릉로 확장 사업의 우회 연결로와 기능이 중복되는지 검토한 뒤에 공사 계약 전에 다시 2단계 심사를 받도록 한 상태인데 2단계 투심은 언제 받을 계획이었으며 이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올해 공사비를 미리 편성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답변을 주세요. 어쨌든 경미한 변경이 중대한 변경으로 이관되면서 일어났던 상황을 제가 짚어가는 겁니다. 그 예산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다는 의지만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을 할 수 있어야 예산이 되는 겁니다. 사전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사비와 보상비부터 편성이 됐다가 한푼도 쓰지 못하고 전액 감액이 된다면 그만큼 다른 필요한 사업에 배분될 수 있었던 재원을 8개월 가까이 묶어 놓은 셈 아닙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이번에 올해 사업비를 모두 삭감을 하면 총사업비 104억 4,500만 원 가운데 지금까지 투입한 금액은 약 3억 1,600만 원에 불과하고 101억 2,900만 원이 2027년 이후에 남게 돼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여전히 202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보상, 2단계 투심 또 공사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총사업비의 97%에 해당하는 101억 원을 사실상 내년에 투입해서 2027년 말까지 사업 완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세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정도의 금액이고 지금 남은 절차를 봐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요 또 예산도 최대한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예산을 확보하겠다 말씀을 주셨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 예상 시점이라든지 보상, 착수 및 완료 시점, 2단계 투심 시점, 공사 준공 시점 각각 구체적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일정대로 2027년 준공이 어렵다면 사업기간 연장을 이미 검토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사업 설명에 대해서 왜 여전히 2027년 12월을 종료 시점으로 기재했는지도 답변을 주세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현재로서는 감추경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기간을 총 7개월 정도 연장을 하는 걸로 보면 이론상으로는 내년 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막상 현실적으로…….
숙자

이숙자위원

가능하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그래서 자료는 그렇게 제출을 한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내곡IC 일대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무리하게 먼저 편성했다가 또 감액을 하는 것보다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설계공사 착공 시점을 제대로 앞당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올해 전액 감액이 단순히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는 데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지연되거나 연기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정상화 일정을 마련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번 위원회의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순증인데요.
숙자

이숙자위원

순증이 얼마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추경이 11개 사업에 339억입니다. 그리고 감추경이 9개 사업에 178억 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증액사업이 한 3분의 2 정도고 감액이 1 정도 되네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예산을, 추경이라고 하면 감추경을 가지고 다시 다른 사업으로 엎어서 올리는 그런 예산으로 발전되는 건 아닌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거는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효율적인 배분이 본예산에서는 제대로 책정되고 시기라든지 공사라든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실행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이 예산도 크고 공사도 많아요, 주로 다 공사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원래 계획했던 거보다 안 되는 거, 다 되는 게 어렵죠, 사실은. 실시계획을 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다음에 중간에 또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것은 다 인정해요.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재난안전실의 추경 사업을 보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작년 예산을 할 때 편성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본예산을 11월 중순부터 우리가 심의할 거잖아요. 그러면 몇 달 남았죠? 두 달 반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올해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사이에 정말 우리가 작년에 편성해 준 예산 가지고 도저히 그 안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인가, 꼭 추경이 필요했던가,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너무 과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사실 다른 위원회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업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을 하면 “시에 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 “단 몇천만 원, 1억도 없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감추경을 숭덩숭덩 몇십억씩 해오면 지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 좀 더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재난안전실은 이번에 심의할 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현미경을 들이대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미리 사전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미처 그것들이 부족하기에 지금 있는 내용만 이렇게 봤을 때도, 특히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사업이고 그리고 시민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사이에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35억이, 보면 이 사업에 있어서 2023년부터 전년 이월이 25억, 2024년도에 69억, 2025년도에 63억 그리고 2026년에 넘어올 때 32억이 이월된 거예요. 그렇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사업들이 계속 이월, 이월, 예산 편성했던 것의 반 이상 되는 것이 계속 이월, 이월되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시설비 반영 자체, 토목공사, 전기공사, 관급자재, 폐기물 이런 본 사업 자체의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좀 미비했다. 그리고 주변 정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정비 또한 실시설계라고 하면 사업의 시작 아닙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공사 직전에.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공사 직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것은 사업조차 시작을 못 했느냐,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느냐?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서부간선도로 지금 현재 상황 말씀이시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지난해 9월에 저희들이 한번 발표를 했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에 오목교 쪽에 입체교차로를 평면화하는 작업들이 진행되다가 많은 민원에 부딪혀서 사실상 보류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1개 차선을 추가로 하는 부분은 우선 진행하자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추경을 좀 하는 거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올해 3개월 안에 이게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저희들 계획대로…….
영실

이영실위원

토목공사, 전기공사, 관급자재, 폐기물, 감리비까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3개월 내 집행이 가능해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협의를 다 해서 준비한 금액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봐야겠네요, 올해 본예산 때 보고 내년에 또 보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또 지적하고 2년 후에 위원들 바뀌고 그러면 또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중앙분리대 이 부분은요 지금 가보시면 대부분 중앙분리대가 철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보고요. 주변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 아예 시작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이 사유는 뭔가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적환장 말씀이시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주변 정비.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이 부분도 송구합니다만 금천구하고 협의 과정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과거에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감사 관계가 8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전부터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시설들이나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하는 것들이 맞잖아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또 의욕만 앞섰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벚꽃로 확장 이 부분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방음벽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처음 당초에 다 고려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코레일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를 두 번 했는데요 첫 번째 할 때는 아주 개략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옹벽 기초를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계획을 했을 때는 이견이 없었는데 막상 실시설계가 나오고 공사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니까 철도 옆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만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3시간 정도뿐이 못 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타설을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꽂는 형태로 하는 PC방식으로 협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되었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의심스러운 거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최초에 만일 PC로 협의가 됐다면…….
영실

이영실위원

철도가 몇 번 운행되는지, 얼마나 운행되는지 그리고 거기 주변 환경이 어떤지, 거기에서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냥 가서, 여러분은 전문가잖아요. 그냥 보면 기존에 했던 것들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협의를 또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깊이 들어가니까 아니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할 말이 아니죠. 그것은 저희 같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전문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했다가 충분히 깊이 얘기하니까 그거였더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RC구조로 하는 건지 PC구조로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치가 충분히 쌓여 있는 상태에서 주변 환경 또한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것은 여러분이 하실 얘기가 아니에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그때 한강버스 지적할 때도 그랬어요. 안 해 본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전문가들을 찾아서 상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안 해 봤기 때문에 더더욱 사례를 찾아보고 그래서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 아니겠습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공복으로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내가 안 해 봐서, 이것 처음 해 봐서 이렇게밖에 못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변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를……. 지금 보면 주로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2구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시설계비, 감리비가 감추경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게 또 2025년도에 3억 5,000을 예산 편성한 게 전년이월돼서 2026년에 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또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가 감추경 됐다? 이것 또한 계획 부재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2구간 말씀이신데요.

박칠성위원장

위원님,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다시 추가질의 기회 드릴게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들의 공정률이 다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추경 됐고 어떻게 해서 추경을 했는지 공정률 자체 거기에 대해서 죽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대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입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이것 예산 추경하는 사유가 뭔가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국회대로 2-2공구가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예산이 왜 다 소진됐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잘 못 들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예산이 왜 다 소진됐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839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지난해죠. 그런데 419억이니까 한 420억 정도로 부족한 상황에 놓여있었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예산이 반 가까이 삭감됐던 거네요, 본예산에서?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아마 예산이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삭감됐던 이유가 있었겠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당시에는 비개착공법이라고 해서 2-2공구는 상황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비개착공법으로 됐는데 막상 그것을 하려니 현실적인 상황이 잘 되지를 못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단계였습니다. 그것들이 아마 논의가 되고 예산으로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함대건위원

시점상 그게 맞는 답변인지는 잘, 나중에 추가 확인을 할게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함대건위원

공법이 어쨌든 중간에 바뀐 걸로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고 예산이 또 추경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게 서울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함대건위원

사업 공사 시작하기 전에 주민공청회 따로 안 했나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이 사업이요?

함대건위원

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아마 여러 차례 했던 걸로,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당연히 큰 사업인데 했겠죠, 2018년이니까. 그런데 중간에 사업계획도 바꾸고 공법도 도전하시다가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지연되면 이 피해 다 주민들, 시민들의 몫 아닌가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함대건위원

원활하게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을 정확하게 100% 추계하기 어렵겠지만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다시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 예산 관련해서 금천 자원순환센터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것 주민들, 시민들이 15년 기다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행정의 해석 차이라는 게 이게, 행정의 해석 차이를 감사해서 감추경을 들고 오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심의합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위원님도 이 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 부지 사실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를 하면서 그나마 겨우 찾은 부지인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뒤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누가 하느냐, 구청이 하느냐, 시청이 하느냐 이런 식의 논의들이 진행이 되는 관계로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거 예산 또 잡을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지금은 절차가 정해졌기 때문에요 내년 4월까지 금천구에서 입안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후속들은 일정에 맞게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추경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요. 결국 예산도 그렇고 적재적소에 시의적절하게 잘 활용되는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예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병진 위원님이 손을 들어서 다음에 하시는 걸로요. 김병진 위원님.

김병진위원

강서 6선거구 김병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75억이 올라왔네요. 맞습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75억 3,100만 원입니다.

김병진위원

기정예산이 410억 정도 올라와서 총예산이 490억 정도 됐는데요.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지난달에 주민설명회 했다는 거 보고받았습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도기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기본에서 했더라도 보고는 했을 거 아니에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도기본은 저희들하고 별도 기관이니까요…….

김병진위원

그때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못 들었어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지난달에요?

김병진위원

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기 때문에 듣고는 있습니다. 신속하게 해서…….

김병진위원

실장님,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는지는 알고 계세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오래됐습니다. 2013년도에 타당성조사…….

김병진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도예요, 올해가?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많이 지났습니다.

김병진위원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구간이요?

김병진위원

1단계가 7.8km. 2단계는 얼마예요, 몇 m예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2-1하고 2-2인데요……. 연장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공정률은…….

김병진위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김병진위원

공사를 벌여만 놨지 마무리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1단계는 1.22km고요 그다음에 2-1은 1.09 그리고 지금…….

김병진위원

아니 2단계 전체 구간이 얼마예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1.09하고 1.78이거든요. 합치면 2.87입니다.

김병진위원

2.87km, 그러니까 3km가 안 되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김병진위원

그럼 몇 년 하는 거예요, 공사를? 제가 고갱이 갖고 가서 파더라도 3km는 팔 것 같아요. 2013년부터 한 공사가 언제 끝날 예정이에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2031년에 개통을 하고 2032년에 상부공원 조성을 완료합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전체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지금 2031년이면 몇 년간 하는 거예요? 201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몇 년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김병진위원

아니 어떤 사업이기에 지하터널 파는 데, 지하도 만드는 데 20년이 걸려요, 20년이?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2호선 공사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병진위원

6년 걸렸어요, 6년. 2호선이 전체 총기간 6년에 완성을 했는데 국회대로 지하 상부 공원화 이 사업이 2013년에 시작돼서 지금 2026년인가요? 그럼 13년, 당초 원래 계획은 작년 2025년도에 완성하기로 그때 당시 약속을 한 사업이에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올해 기정예산 왜 410억만 반영을 했어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지난해에 예산이 좀 충분치 않아가지고…….

김병진위원

아니 충분치 않더라도 계속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2031년인들 끝나겠어요, 이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800억대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절반만…….

김병진위원

그리고 공사라는 것이 돈 주는 것만큼만 하는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앞으로 써야 될 예산이 5,000억인데 400억씩 줘가지고 앞으로 10년은 더 해야 되지 않나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앞으로도 한 2,200억 정도가 더 투입이 돼야 됩니다.

김병진위원

아니죠. 지금 2,000억이 아니라 5,000억 정도 앞으로 더 투입돼야 되지 않나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총사업비가 5,621억이고요 지금 2027년도 이후는 2,205억 정도가 더…….

김병진위원

지금 남은 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제가 이따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그쪽 지역 주민들에 정말로 피해가 가는 이런 걸 한 번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를 말든지 했으면 하겠다는 날짜에 어느 정도는 맞춰야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조금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25년도에 끝내겠다는 사업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제가 지금 예산 투입된 걸 봐서는 2032년도도 못 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못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못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주민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75억을 반영한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으로 이따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욱위원

안녕하세요? 강남구 제2선거구 강신욱입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이 대부분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추경안을 보니까 감추경, 증추경 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 보면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같은 경우에도 준공시기가 연기됐고요.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과 관련된 것들도 설계용역 재착수 순연, 그리고 이것도 장기간 사업계획 변경과 절차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뒤에 또 가서 보니까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내용들도 앞서 공법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개착이었는데 뒤에 2025년 1월 시공성이 우수한 일반공법 개착공법으로 또 바꿨어요, 변경 설계를 하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강신욱위원

그래서 2026년 6월에야 최종적으로 완료해서 공정이 지연되고요. 남부순환로 개봉사거리 평탄화도 당초 준공기한 2025년도 6월 30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기됐고 또 추가공사 시행해서 2026년 4월 30일로 연기됐고. 또 뒤에 계속 보면 기관과의 협의나 이런 것들도 법령 해석을 잘못해서 관계부서 협의가 충분하지 못해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 추경안을 보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한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시는 것까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이런 공법을 바꾸는, RC 기초를 PC 기초로, 현장에서 타설할 거냐 아니면 만들어서 가져올 거냐 이런 부분들은 구간을 조금 복합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셨더라면 이런 추경안들은 더 들어오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계획을 짜실 때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계획 자체를 조금 더 충실하게 짜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제가 또 궁금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공법들이 계속 바뀌는 거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상의도 있으셨겠지만 추경안을 짤 때는 저희 위원회에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강신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아까 강신욱 위원님께 10분 줬어야 했는데 우리 점심시간 때문에 양해를 좀 구했어요. 짧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먼저 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강신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제2선거구 강신욱입니다.

박칠성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강신욱위원

켜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실장님.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온 거 보면 감추경들이 쭉 있잖아요. 이 감추경 중에서도 일부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감추경을 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립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9건을 이번에 감추경을 하는데요 서울시 차원의 예산이 충분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이월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좀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정책방향상 사업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조금 낮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감추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강신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 감추경한 내용들을 보자면 언젠가는 본예산이든 추경안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증액을 해서 써야 하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잘 짜서, 이런 추경안에 대한 금액이 사실 되게 크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계획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짜서 추경은 사실 좀 소량으로 작은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강신욱위원

감사합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김준성 위원입니다. 중랑천 보행교량 건설 관련돼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은 아니지만 감추경 주요 사유하고 지연 주요 원인이 뭔지 알고 싶어서요. 우선적으로 공사 지연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공사가 지연된 것은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기존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할 때, 교량 조감도 아시겠습니다만 아치형태지 않습니까? 두 개의 교각이 둔치에 꽂히는 걸로 됐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고 또다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각의 위치가 둔치보다는 저수로죠 물 쪽으로 옮기는 것이 홍수에 더 유리하다는 그쪽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준성위원

맨 처음에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할 때에는 그 안쪽에 있어도 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또다시 변경이 돼서 바깥쪽으로 내라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런데 그 변경 사유가 뭐예요? 그리고 또 맨 처음에 그렇게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변경을 하냐는 얘기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이 수차례 하남시를 방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홍수에 좀 더 유리한 쪽이 변경안이라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준성위원

제가 얼핏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맨 처음에는 하천 안쪽에 세우는 것들이 허가가 됐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게 안 되고 위쪽에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것 같아요. 이런 주요시설이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또 설계변경을 시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러다가 담당자가 바뀌어서 “아니요, 다시 원상복귀입니다.” 그러면 또 원상복귀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리고 이 설계가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변경돼서 다시 설계하면서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한강유역청하고 사전에 조감도만 갖고라도 이런 것들은 협의 조정이 충분히 가능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절차는 없나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지금은 사실상 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김준성위원

아니, 설계가 아니라 우리가 다리를 놓겠다고 하면 설계 전에 어떤 디자인이나 조감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어떤 설계 치수상 문제가 있는 것들은 진행되면서 발견되는 거지만 기본적인 다리의 형태나 그런 기본 형태의 문제는 조감도만 보고도 판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런 상태에서 조율이 되면 공사 지연에 대한 부분이 발생 안 될 텐데 그런 절차가 없냐는 얘기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보통은 조감도로 타기관하고 협의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오면 도면을 가지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되면 단순한 문제로 기한이 연장되고 공기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김준성위원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절차를 하나 다시 만드셔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사전협의 절차 같은 것.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설계하면서 시간 소요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김준성위원

그런 절차를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 설계가 몇 차례 변경됐나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변경 횟수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칠성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지금 위원님들이, 오늘은 추경에 대해서 하다 보니 조금 준비가 부족했으니까 김준성 위원님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을 따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준성위원

아니요, 추경에 대한 사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린 게 행감은 아니지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한 번.

김준성위원

한 번이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한 번 했답니다.

김준성위원

행감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미리 점검하고 가면 계속적으로 시기적인 절차가 늦어지는 일들이 없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설계변경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했나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공사비 변동은 없다고 합니다.

김준성위원

아, 공사비 변동은 없고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김준성위원

그러면 이게 한강유역청에서 담당자가 얘기했을 때는 하천 치수나 환경적 영향이나 시설물의 안전성 관점에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보완을 요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 쪽이 문제인지, 설계한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바뀌면서 자기의 어떠한 주관적이든 담당자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라고 보면 되나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는 교각 부분이 중랑천 래미안도봉아파트 쪽 비탈면에 꽂혀있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비탈면은 아무래도 취약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김준성위원

지금 비탈면에 세워놓은 것 아닌가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당초 비탈면에 있는데요.

김준성위원

아, 그래요? 그랬었나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그게 더 물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게 되는 형태인데 비탈보다는 저수로 쪽에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거든요. 그런 것을 후임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이 나왔고 그것들이 받아들여져서 현재까지 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설계자의 문제냐 아니면 담당자의 문제냐, 어디의 문제라고 판단되시냐는 얘기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제가 볼 때는 사실 두 가지 다 하천에 교량을 설치할 때 교각의 위치로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김준성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안전하냐, 안전에 더 유리하느냐 이 판단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김준성위원

그러면 담당자의 의견이 옳았다고 하면 설계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보통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담당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용역진이나 다 있거든요. 아마 그분들의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계한 사람들의 이런 문제나 하자가 발생돼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기 지연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나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귀책사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런 내용 가지고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준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이 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없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이행돼야지만 공기가 적절하게 맞춰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강유역청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신청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했는데 이것 보완의뢰해라 했을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러면 저희가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준성위원

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게 9월까지 보완변경설계를 하거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10월에 착공을 합니다.

김준성위원

아니, 6개월이 연장됐다고 하는 내용인데 보완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보완요구가 접수된 사항하고 그 요구사항을 부서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기한이라든지 재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설계 보완일 그리고 접수되는 일 그런 일정들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저는 이런 설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계를 했을 때 한 달 정도면 충분하다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나머지 5개월이라는 시간은 어디에다 소모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준성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을 때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더욱더 단축되면서 적정 공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한 사안을 보면 공사가 진행됐을 때 적기에 예정된 기한에 공사가 완료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저런 책임소재도 없고 여러 가지 절차의 미비한 점도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조기 착공이라는 것은, 완공이 된다는 것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사일을 지키는 것 또한 거의 말인 거지 대부분 공사가 다 이런 식으로 지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런저런 사유…….

박칠성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

김준성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추경이 발생되지 않게끔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장

너무 수고하셨고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 궁금한 사항, 내용을 연구실에 가서 별도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본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 추경에 따른 일이기 때문에 이만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료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대건 의원 발의)(강동길ㆍ고기판ㆍ공우석ㆍ김광철ㆍ김미주ㆍ김병진ㆍ김정우ㆍ김현우ㆍ김회근ㆍ노연수ㆍ목소영ㆍ박계홍ㆍ박무영ㆍ박상근ㆍ박승진ㆍ박칠성ㆍ박희정ㆍ선정환ㆍ송순효ㆍ송윤정ㆍ양송이ㆍ양평호ㆍ오금란ㆍ오중석ㆍ위성찬ㆍ유주동ㆍ이도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숙자ㆍ이영숙ㆍ이영실ㆍ이용구ㆍ이의안ㆍ이인애ㆍ이인화ㆍ이재식ㆍ이정미ㆍ장상기ㆍ장세훈ㆍ정진철ㆍ주무열ㆍ최정은ㆍ한신ㆍ허윤정ㆍ홍은정ㆍ홍재희ㆍ황인구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0일 함대건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8월 11일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지원, 예방교육 및 안전점검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기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표의 제정안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7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이용 노유자 시설의 피난기구 설치,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안전점검 및 환경개선, 안전장비ㆍ용품 제공 등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안은 이를 근거로 상위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재정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예방교육 및 점검체계 등의 보다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자력 대피가 곤란한 장애인ㆍ노인ㆍ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전기화재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11쪽입니다. 11쪽의 2번 항목 재정지원 안 제4조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에 대하여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ㆍ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등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ㆍ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공고, 신청 등 그 밖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안 제4조제1항 각 호에 제시되어 있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에 국한하기보다는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종합적인 화재 예방 및 소화설비까지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의 이용 특성과 시설 안전성 제고라는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를 감안할 때 전체 화재 예방 안전시설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제명을 비롯한 본문 내 전기화재 표기를 화재로 변경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적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맞추어 안 제5조의 교육내용 역시 범위를 확대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13쪽의 3번 항목 예방교육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안 제5조는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화재 예방 안전,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등에 관한 정기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안 제4조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ㆍ조정하는 검토의견과 연계해 볼 때 교육의 내용 역시 전기 분야에만 국한하기보다 가스 및 전기시설 사용법 등 화재 예방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교육 범위를 함께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함대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0번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지원과 교육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안전취약계층의 화재안전을 보다 폭넓게 확보하기 위해 전기화재에 한정하지 않고 화재 전반의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재정지원 대상에 스프링클러ㆍ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추가하고 예방교육도 특정 화재 원인에 국한하지 않도록 화재예방 안전교육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의 수정가결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욱위원

강남구 제2선거구의 강신욱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의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8페이지 자료를 좀 같이 봐주시면, 9페이지죠.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현황이 1만 4,376개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민간과 공공을 좀 나눠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민간은 다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들이고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어린이집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이라는 점에서 물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은 들지만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 스스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더 어떤 장치 제도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문드립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원래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전수조사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나마 저희들이 샘플조사는 했거든요. 했더니 10% 정도가 여러 가지 취약 가능 지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를 확대할 건데요 그 과정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하고 공공을 구분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욱위원

실장님, 취약하다는 10%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135개소에……. 충분히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지원항목 중에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가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135개소를 표본조사하니까 약 10% 정도 13개소만 준비를 하고 있더라 이 정도 조사는…….

강신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는 정말 힘들겠지만 이걸 재원이 많으면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중에서도 선별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중에서도 저는 노후된 시설 중에서도 공공시설을 먼저 해 주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강신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공우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우석위원

공우석 위원입니다. 함대건 위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노인ㆍ장애인ㆍ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만 동 제정안의 지원대상을 전기화재로 국한하기보다는 일반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전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그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바, 제명을 비롯한 조문 전반의 전기화재 용어를 화재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의 재정지원 대상에 스프링클러ㆍ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가스누설경보기를 추가하는 한편, 안 제5조의 예방교육 대상 중 제2호의 전기시설을 가스 및 전기시설로 수정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칠성위원장

방금 공우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공우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동의합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우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함대건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3)(임춘대 의원 발의)(고기판ㆍ공우석ㆍ김광철ㆍ김길영ㆍ김병진ㆍ김지훈ㆍ김회근ㆍ박중화ㆍ박춘선ㆍ송건우ㆍ송윤정ㆍ오현주ㆍ위성찬ㆍ유만희ㆍ윤수혁ㆍ윤유진ㆍ이문재ㆍ이성배ㆍ이수진ㆍ이숙자ㆍ이영숙ㆍ이영실ㆍ이재식ㆍ이정미ㆍ이종민ㆍ장세훈ㆍ전은혜ㆍ정진철ㆍ주수현ㆍ차인영ㆍ최유희ㆍ최종부ㆍ함대건ㆍ홍은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7)(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ㆍ강동길ㆍ고기판ㆍ고찬양ㆍ공우석ㆍ곽인혜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명희ㆍ김미주ㆍ김병진ㆍ김인제ㆍ김정애ㆍ김정우ㆍ김정환ㆍ김준성ㆍ김현우ㆍ김호진ㆍ김회근ㆍ노성철ㆍ노연수ㆍ목소영ㆍ박계홍ㆍ박규남ㆍ박무영ㆍ박상근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이강ㆍ박칠성ㆍ박희정ㆍ봉양순ㆍ선정환ㆍ성흠제ㆍ송순효ㆍ송윤정ㆍ양송이ㆍ양평호ㆍ오금란ㆍ오중석ㆍ옥동준ㆍ유기훈ㆍ유주동ㆍ윤선희ㆍ이광희ㆍ이동화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남ㆍ이영숙ㆍ이영실ㆍ이용구ㆍ이의안ㆍ이인식ㆍ이인애ㆍ이준형ㆍ이현찬ㆍ이희동ㆍ임규호ㆍ임만균ㆍ장상기ㆍ장세훈ㆍ전승관ㆍ정진철ㆍ주무열ㆍ채우진ㆍ채유미ㆍ최두호ㆍ최정은ㆍ최형규ㆍ한기영ㆍ한신ㆍ함대건ㆍ허광행ㆍ허윤정ㆍ홍은정ㆍ홍재희ㆍ황인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와 의안번호 제47호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부위원장님이 8월 10일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특이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자치구청장이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자치구와 서울시 간 지반침하 발생 정보의 공유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침하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 위치와 피해 여부 등의 현장 상황을 서울시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보 규정을 둠으로써 초동 대응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울시가 최근 지하안전자문단의 파견 대상을 재난정보공유방에서 게시되는 지반침하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치구의 신속한 상황 통보가 이루어질 경우 서울시가 이를 바탕으로 자문단을 파견하거나 GPR 탐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때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실무선에서 이루어지던 정보공유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서울시 차원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상훈 의원 외 일흔아홉 분이 8월 10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대상의 지하개발이 시행되는 동안 시공단계에서 철근 누락 등 심각한 위험요소가 확인되거나 중대한 지하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밑에 표 신ㆍ구조문 대비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개발사업의 지하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체계입니다. 안전한 지하개발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개발사업은 착공하기 전에 미리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 착공한 후에는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 지반 안전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매월 조사ㆍ분석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하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 지하안전평가와 시공단계에서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통한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거나 지난 5월 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례와 같이 시공 대상물 본체의 구조적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청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와의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한편 법 제46조에서는 지하개발사업 중 면적 1㎡ 또는 깊이 1m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고 시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한편,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하개발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현행 조례 제12조에 따라 신속한 현장 대응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반침하 신속현장점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2조제7항은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대상의 지하개발이 시행되는 동안 시공단계에서 철근 누락 등 심각한 위험요소가 확인되거나 중대한 지하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하개발사업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행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의 사고 통보와 서울시의 현장 대응 등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별도의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해 중대한 지하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가 확인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의회는 집행기관의 지하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 안전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만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는 상ㆍ하수관 등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에 비해 인명피해 발생률이 약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하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나 사고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응 상황을 시의회가 신속하게 파악하고 후속 안전조치 등을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보고대상인 철근 누락 등 심각한 위험요소는 철근 누락의 위치ㆍ물량ㆍ기능 등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보고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경미한 사안까지 보고 의무가 부여될 우려가 있으며, 철근 누락 외에 구조적 안전성을 위해하는 기타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을 감안하여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고대상을 구조적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확인되는 경우로 대상 범위를 넓히되 대상 기준은 구조적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만한 사안으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보고 시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시의회가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위험요소가 확인되거나 중대한 지하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임춘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3번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자치구청장이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간 신속한 정보공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반침하는 주변도로ㆍ시설물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신속한 상황관리와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7번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개발 시공 중 심각한 위험요소가 확인되거나 중대한 지하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을 요청합니다. 먼저 안 제12조제7항은 철근 누락 등 심각한 위험요소가 확인되는 경우를 시의회 보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근 누락 등으로 규정할 경우 철근의 종류ㆍ수량 등에 따라 판단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구조적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요소로 하여 보고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위험요소 확인 그리고 중대한 지하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를 위해 즉시 보고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조례안의 수정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위원

이수진 위원입니다. 이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춘대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안번호 제47호, 제53호 각각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개정조례안을 병합하여 별지와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하개발이 시행되는 동안 시공단계에서 철근 누락 등 구조적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확인되거나 중대한 지하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진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수진 위원님의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동의합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3)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7)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강동길ㆍ고기판ㆍ공우석ㆍ김길영ㆍ김미주ㆍ김병진ㆍ김정애ㆍ김정우ㆍ김정환ㆍ김준성ㆍ노성철ㆍ박계홍ㆍ박승진ㆍ박칠성ㆍ박희정ㆍ선정환ㆍ송윤정ㆍ양평호ㆍ오중석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숙자ㆍ이용구ㆍ이의안ㆍ이인식ㆍ이인화ㆍ이정미ㆍ이희동ㆍ임춘대ㆍ장상기ㆍ전은혜ㆍ최정은ㆍ함대건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이영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9번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이 도로의 굴착공사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91조 취지에 맞게 조문을 확대ㆍ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6년도 3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2026년도 3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3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3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3항에서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서는 시장 및 교육감이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진석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3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및 2026년도 3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3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1건에 143억 9,000만 원으로 민사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판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1970년대 도로사업을 하며 사업 편입 면적만큼 등기 분할하여 수용하지 않고 사업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보상하여 현재 도로부분과 대지부분에 우리 시와 원고들 지분이 혼재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은 우리 시를 상대로 지분의 상호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로부분 내의 원고 지분에 관하여 우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우리 시는 대지부분이 재개발 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우리 시가 수령한 수용보상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와 비용은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가 없었고, 현재 원고들과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 중으로 등기이전과 동시에 판결금 지급이 필요하므로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획조정실로부터 143억 9,0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26년도 3분기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2026년 3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3분기 예산 전용은 총 2건에 6,300만 원입니다. 먼저 민자도로사업 평가 그리고 자문ㆍ협상사업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광고비용 집행 시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및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동일 세부사업 내 목그룹 간 변경을 통해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거리가게 및 적치물 관리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거리가게 표준형 디자인이 당해연도 예산편성 이후에 개발되어 신규 디자인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견본 설치 예산으로 시설비 5,500만 원을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 개선 사업으로부터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변경된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고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 관리를 위해 부득이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던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 제3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도 3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2026년도 3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욱위원

강신욱 위원입니다. 도로계획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보니까 양재~올림픽대로 및 우면~용산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면광고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애초에 계획에 넣지 못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전략영향평가라는 게 언제 계획을 해서 된 건지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호

최연호도로계획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이와 같은 민자도로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저희도 사전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신문에 지면으로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공고 때 공고료를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사무관리비적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2026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광고성 비용의 편성은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 목을 바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신욱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이 목 자체를 잘못 편성하신 건가요, 부서에서?
연호

최연호도로계획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소홀했습니다.

강신욱위원

오늘 추경안을 계속 보면서 예비비 사용까지도 왔는데 사실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해요. 계획을 사실 이건 다 잘못 짠 거잖아요. 계획단계에서 못 했다는 건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이런 계획안을 못 해서 목을 잘못 짜서 이런 예산 전용을 한다, 이건 정말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기본적인 실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2026년도서부터 바뀌어서 착오가 있으셨던 건가요?
연호

최연호도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강신욱위원

그런데 더 궁금한 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뿐만이 아니었을 텐데 다른 건 다 괜찮고 그럼 이 건만 잘못 짜신 건가요?
연호

최연호도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민자도로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게 이 두 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신욱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계획을 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좀 더 내실 있게 짜셔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에게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신뢰성이 사실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짠다는 건. 어쨌든 예산을 꼼꼼하게 잘 짜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연호

최연호도로계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신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도로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 목 변경하는 부분이 사업 실행에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되는 경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호

최연호도로계획과장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잠정기준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 목을 편성할 때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숙자

이숙자위원

긴급하거나 갑자기 민자랑 같이 병행을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우리 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전용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연호

최연호도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대로 해야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목 편성이 저희 잠정기준에 맞지 않아서 예산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더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난안전실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재난안전실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주요 업무 추진현황, 2026년 3분기 간주 처리 순입니다. 1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재난안전실은 2관 9과 6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시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수립과 재난발생 초기 대응, 중대재해 그리고 지하안전 예방관리, 도로계획 수립,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 재난안전실 세입예산은 4,616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4,091억 원입니다. 4쪽 주요 시설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선제적으로 일상을 지키는 글로벌 안전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이 안심하는 365일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도로환경 조성, 시민이 누리는 지속가능 도시인프라 확충 세 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위험시설 전수점검입니다. 노후 공공기반시설과 공공건설 공사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ㆍ조치하기 위해 전수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균열ㆍ침하ㆍ누수 등을, 공사장은 사고위험이 높은 취약공정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중에 경미한 사항은 바로 조치를 하고 중대한 결함은 정밀안전점검과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9월까지 전수점검과 지적사항 조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관리대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9쪽 폭염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통한 시민안전 보호입니다.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평시에는 모바일상황실, 폭염 특보 시에는 종합지원 상황실, 대규모 피해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단계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약 4,000개소를 운영하고 노숙인ㆍ쪽방주민ㆍ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별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늘막ㆍ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특보 발효 시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가동하여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0쪽 24시간 무중단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전파하고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방간부를 배치하고 119상황실과 신고 내역, 현장 영상, 무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쌍둥이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11쪽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통한 재난 피해 시민 지원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은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해 시에는 1,000만 원까지 보장하며 특히 화재, 폭발, 붕괴와 산사태, 지반침하 사고는 사망과 후유장해 모두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 발생단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안내하는 등 피해 시민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2쪽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실제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 유형별로 반복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 풍수해 등 주요 재난을 가정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지휘부의 상황판단과 의사결정, 기관별 역할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훈련에서 확인된 미비점은 재난 대응 매뉴얼에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대응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다중운집 지역축제ㆍ행사 인파 안전관리입니다. 지역축제와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구,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파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전 합동점검과 안전 인력 배치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축제와 핼러윈, 연말연시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시기에 사전점검과 현장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상습정체 및 보행자 사고 위험 도로 개선입니다.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3차 개선 대상지 4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신사동 고개사거리와 내부순환로 정릉램프 등 도로구조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통섬 602개소를 전수조사하여 우선 개선 대상 29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교통섬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차별 개선을 추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쪽 시민편의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도로포장 상태를 전수조사하여 불량 구간을 우선 정비하고 고강성ㆍ고내구성 포장을 적용해 도로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올해 정비구간은 1.8㎢로 11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도 모니터링단과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포트홀을 신속히 발견하여 보수하고, 야간과 빗길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고성능 차선 도색과 LED 도로표지병 설치를 확대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 공백없는 지하안전관리로 지반침하 예방입니다. 지반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GPR 공동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지하 굴착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GPR 조사 물량을 전년 대비 2.9배 확대하고 특별시도 181개 노선을 매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굴착공사장은 매월, 대형공사장은 매주 GPR 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반침하 발생 시에는 전문가를 즉시 투입하여 원인조사와 복구까지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8쪽 걷기 편하고 매력적인 보행 환경 구축입니다. 시민이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감성가로 조성과 거리 위 판매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성가로는 지역 특색을 살려 보행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5년 선정한 다산성곽길, 수유교, 낙원악기상가 3개소를 올해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거리 위 판매시설 디자인을 서울형 표준디자인으로 통일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반영한 일관성 있는 가로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9쪽 지하도상가 이용 환경 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지하도상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민이 쉬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휴식 체험 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종각에는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강남역에는 서울마이소울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잠실역에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체험형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매출이 감소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임대료 약 60억 원을 감면ㆍ환급하여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1쪽 한강교량 접속 진입램프 단차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 7월 성수대교 진입램프 단차 발생 이후 한강교량 22개소를 전수조사하고 단차 5cm 이상 14개 지점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수대교 B램프는 표면파탐사와 콘관입시험, 시추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지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구조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안전성과 별개로 지반을 추가 보강하고, 차량이 덜컹거림이 있는 구간은 포장면을 평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차 발생 교량은 지속적인 계측과 반기별 GPR 탐사를 통해 변화를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23쪽 풍수해 대비 도로 등 시설물 안전관리 방안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이어 9월 태풍과 국지성호우에 대비하여 도로와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트홀과 빗물받이, 배수시설 등 총 2만 1,000여 건을 정비하고 지하차도와 도로사면 등 취약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침수 취약 지하차도는 조기감지시스템을 보강하고 차단 정보를 내비게이션과 연계하여 통제 시 차량이 즉시 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4시간 상황관리와 취약구간 순찰을 통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시 신속한 도로 통제와 복구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4쪽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입니다. 현재 첨두시 평균 시속 35km 수준인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20.5km 구간의 왕복 6차로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완료 시 약 20분 정도의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주변 8개 자치구 정비사업으로 약 4만 세대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추가 교통수요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5년 이후에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를 진행할 경우 지상도로를 2개 차선 더 확충하여 교통 여건을 추가로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26쪽 권역별 주요 간선도로 정비 및 확충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지역별 연결체계 개선을 위해 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동부권역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도교 동부간선 진입램프, 화랑로 진출입 램프 신설로 상습정체 문제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서북권역에서는 구룡교ㆍ구룡사거리 확장과 양화대교 북단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삼각지고가차도 철거 및 도로체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서남권역에서는 국회대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 서부간선도로 차로 확장 그리고 안양천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올해 1월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며, 남부순환로 평탄화 등 도로체계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동남권역입니다.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을 위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대응한 도로체계 개선과 대모지하차도 개통, 내곡IC연결로 조성 등을 통해 상습지정체를 해소하고 교통 연결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2026년 3분기 간주처리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3분기 재난안전실 간주처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총 1건의 65억 원으로 잠실, 한남, 서강대교 내진보강 공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입니다. 교량별로는 잠실대교 25억 원, 한남대교와 서강대교 각각 20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 업무는 윤병헌 동부도로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윤병헌동부도로사업소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윤병헌입니다. 도로사업소 주요 업무를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재난안전실 산하에 6개 사업소가 있으며 각 사업소는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4개 과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396명과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 236명을 포함하여 총 6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소 업무와 기능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002억 5,200만 원으로 일반예산 3,372억 1,300만 원, 기금 630억 3,900만 원입니다. 7월 31일 기준 원인행위액은 2,752억 4,700만 원, 지출액은 1,481억 6,500만 원으로 재배정액 대비 집행률은 39.38%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 시설 현황입니다. 도로사업소에서는 총 339개 노선, 연장 1,031.48km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에 설치된 도로ㆍ기전ㆍ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6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풍수해 취약시설인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426명, 장비 135대를 동원하여 단계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풍수해대책 상황실을 10월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호우주의보 시 침수 우려 지하차도 통제, 일일 강우량에 따른 도로 수방활동 등을 통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서 발생한 노후도로 파손 및 포장 복구 필요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도로 보수 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포장정비 물량은 1만 7,759a이며 사업비 1,173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 원인행위액은 952억 3,400만 원이며 478억 4,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1%입니다. 집중호우, 폭염으로 인한 도로 파손 및 소성변형 저감을 위해 고품질ㆍ고내구성 포장재료를 사용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 고강성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등 포장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입니다. 점검ㆍ진단 등을 통해 발견된 노후ㆍ손상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ㆍ보강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교량 등 총 388개소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754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 원인행위액은 648억 7,800만 원이며 309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1%입니다. 주기적인 도로 순찰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입니다. 각종 매연, 먼지 등에 의하여 더럽혀진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조명시설에 대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비 26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세척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 1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3%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 세척을 통해 청결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334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 유지보수공사와 도로교통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 89억 2,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7%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신설 및 유지관리에 신속한 대처로 원활한 교통흐름 및 시민통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량과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조명 시설물, 배수펌프 등 기전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236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 74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1%입니다. 앞으로 현장순찰 점검을 강화하여 고장 발견 시 신속하게 정비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5쪽 운행제한차량 단속입니다. 도로포장 및 시설물의 주요 손상 원인이 되는 운행제한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시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114명과 장비 141대를 투입하여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7월 31일 기준 3만 530대를 검차하고 1,657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5억 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적발생 근원지를 방문하여 계도ㆍ홍보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적발생 주요 지점을 파악하여 집중 단속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재난안전실 주요 업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석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안녕하세요?

공우석위원

관악구 1선거구 공우석 시의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실효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일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맞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공우석위원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의 취지 자체는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사고를 당한 시민이 제도를 알고 어렵지 않게 청구하고 필요한 보상을 제때 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안전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메리츠화재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민안전보험 보험료로 총 25억 2,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총 95건 8억 5,000만 원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비교하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규모가 약 한 32% 정도 됩니다. 물론 아직 연도 중이고 사고발생 후 청구와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감안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25억 원이 넘는 시민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실제 수혜 건수와 지급액이 이 정도라면 시민 입장에서 이 보험이 정말 나를 위한 제도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서울시는 현재의 지급 실적을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이게 2022년도부터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상당히 낮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60% 정도까지는 지급률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우석위원

그러면 보험료 대비 지급률이 낮은 원인을 사고 자체가 적어서라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제도를 잘 모르고 청구절차가 어려워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영향도 있다고 보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우선 지금 그 유형들이 자연재해하고 그다음에 폭발이나 또 대중교통에서 사망 내지는 후유장해가 확정이 될 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선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후유장해 같은 경우는 특히 확정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고, 시민들께는 저희들이 소방이나 경찰 쪽에서 사망사고나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현장에서 고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시민들께 일반 홍보는 말할 것도 없고 케이스별로도 홍보를 합니다만 그래도 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우석위원

보험계약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 단순히 보험 가입과 계약 체결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률과 수혜 인원 그리고 미청구 가능성, 부지급 사유까지 함께 분석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이런 지표를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저희들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공우석위원

집계는 하고 계십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공우석위원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보장 항목과 보험료 산정,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거는 조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는 사고를 당한 시민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해당 연도 민간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제도를 잘 알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재난이나 사고를 겪은 시민에게 이 모든 절차를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 과연 시민이 중심인 행정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특히 보험금 청구가 거절된 경우 시민이 거절 사유를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하지 못한 부지급 건수와 그 사유를 보험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공우석위원

그렇습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공우석위원

단순 서류 미비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보험사의 해석이나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주요하게 부지급이 되는 사유는 주로 신청인의 진단서 같은 것들이 미제출되거나 또 중복으로 접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라도 사망 내지는 후유장해에만 주거든요, 지급하게 돼 있는데 한시장해라든지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고 장해 이런 것들을 접수하다 보니 현재 부지급이 되는 사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연도에 따라 문의하고 청구해야 할 기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사고는 KB손해보험, 2025년도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6년도 사고는 메리츠화재에 각각 문의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금 3년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일반시민이 사고 연도 보험사를 직접 찾아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실장님, 시민이 서울시 대표창구 한 곳에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서울시가 해당 보험사와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접수창구를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서울시나 120다산콜센터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고 연도와 보장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안내부터 접수, 진행 상황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우선 120다산콜센터에 지금 개설은 돼 있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우석위원

다음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과 연계 문제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도 별도의 조례와 계약을 통해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공우석위원

시민 입장에서는 같은 사고에 대해 서울시 보험과 자치구 보험 중 어디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두 보험의 중복 보장이 가능한지, 각각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기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보장항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서울시 보험과 중복되거나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해 시민에게 한눈에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복 보장이 가능한 사고라면 시민이 놓치지 않고 양쪽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우석위원

현재 서울시가 자치구별 보험 보장항목과 지급 실적을 정기적으로 취합하거나 조정하고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저희들이 수합을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우석위원

하고 계세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공우석위원

없다면 서울시와 자치구 보험을 함께 조회할 수 있는 통합안내표나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구축하고 자치구 담당부서와 상시협의체를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행안부 기준이 조금 변경이 돼서 시하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지급 보험의 종류들을 달리 하고 있거든요. 시는 대형 재난 그다음에 구는 생활 밀착형으로 중복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공우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반침하 사고 보장 관련해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침하, 이른바 땅 꺼짐 사고입니다. 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지반침하 사고 피해에 대해서 시민안전보험과 영조물 배상보험의 보장을 확대 권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이에 맞춰 땅 꺼짐 사고를 보장항목에 반영한 점은 시민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장항목을 신설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사고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과거 또는 최근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했는지, 실제 청구와 지급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공우석위원

현재까지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이 청구됐거나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실장님, 다시 말씀드릴까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명일동 사고 1건은 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공우석위원

있다면 청구 건수와 지급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피해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청구 못한 것은 아닌지 점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재난 대응 부서가 피해자에게 시민안전보험과 영조물 배상보험금을 동시에 안내하도록 표준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님? 시간이 됐으니까…….

공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장

지금 현재 질의하신 위원님의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따로 연구실로 보내주세요. 가서 설명해 주세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칠성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시겠죠?

공우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장

김준성 위원님이 질의를 얼마 안 한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김준성 위원님.

김준성위원

죄송합니다. 보니까 저기 시계가 있네요. 저 시계를 못 봤었네. 저 시계 봐야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박칠성위원장

저 시계 보면서 하셔야 돼.

김준성위원

그걸 못 봤었네요. 우선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재난기금 사용 건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지연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원인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지연 사유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면서 나중에는 진짜 공기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울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지연 사유가 있었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만들거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김준성위원

재난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가로수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원도시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보는 시각이나 관점의 차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전도가 됐을 때 우리 소관 상임위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체적으로 보면 가로수가 전도되는 게 장마철에 집중되고 그러면서 지반이 약화되고 그리고 강풍이 분다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겨울에는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뿌리가 약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지금 재난기금 사용을 건의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시 도로에 관리되고 있는 가로수가 25개 구 5억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어떤 시는 1,000만 원, 많이 받으면 3,000만 원 그 정도 수준밖에 지원을 못 받으니 이게 관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제 전도돼도 무관할 정도로 방치 상태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도사고가 또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에서도 얼마 전에 전도사고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운전석 뒷좌석을 쳐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제고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연수가 계속 가니까.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가 심는 조례는 있는데 나무를 베는 조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기금을 사용해 주실 것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첫 번째, 공기가 지연되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기본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착공에 이르기까지 협의를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많이 부끄러운 부분입니다만 조금 늦긴 했지만 철저히 보완을 해서 공기 지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가로수가 안전사고와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집행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 다만 재원 한도를 봐서 정원도시국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가로수가 다시는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게끔 예산도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서초2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8페이지에 서울시 위험시설 전수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8~9월 서울시 공공기반시설 879개소와 공공 건설공사장 232개소 등 총 1,111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시설 전수점검을 추진하고 있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특히 대상 기반시설의 평균 경과연수가 30년에 이르는 만큼 점검 필요성에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업무보고에 보니까 점검방법은 시설관리기관이 직접 점검반을 구성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네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즉 시설을 평상시 관리해서 온 기관이 자신의 시설을 다시 점검하는 구조가 되는데 1,111개소라는 대규모 시설을 불과 8~9월 사이, 약 한 달 정도 되죠. 그것을 점검하면서 기존 정기점검과 또 다른 수준의 위험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의문점이 들어서 위험시설 전수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기존 법정 안전점검과 이번 전수점검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동일한 관리기관 또 인력이 기존 점검을 반복하는 수준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우선 이걸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서소문 고가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것이고요. 당연히 시특법에 따라 시설 1종, 2종, 3종 등급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주기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1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각 시설 주관 기관별로 한번 더 체크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물론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합니다만…….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점검 대상만 한강교량이라든지 일반교량, 고가차도, 터널, 지하차도, 도로사면, 상하수도 등 1,111개소나 되잖아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두 달이란 기간 동안에 많은 1,111개소를 점검하기 위해서 전체 점검을 인원과 시설당 평균 점검시간이라든지 외부전문가라든지 참여 비율 등 점검 품질을 담보할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이것은요 1,11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점검을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기존에 하고 있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유관 내지는 장비를 가지고 하는데요 거기서 추가로 위험한 상황이 보이면 별도로 기간을 더 가지고 정밀점검이나 필요한 경우는 정밀안전진단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점검 후에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대결함은 정밀안전점검이나 공사 중지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점검 결과를 ‘이상 없음ㆍ경미ㆍ중대결함’ 등으로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공통기준을 마련은 하고 있나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기관의 자체 판단에만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돼서요. 숫자만 내세우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관리주체가 놓쳤던 위험이라든지 또 전수점검의 목적인 만큼 외부 검증과 사후 이행관리까지 포함해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우리가 어제 방문해봤던 한강교량 진입램프 단차 조사, 계측관리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 한강교량 접속부 단차 관련해서 보면 서울시는 5cm 이상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4cm 이하 18개 지점은 조사에서 제외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가 시험 기준을 5cm로 설정한 구조적ㆍ기술적 근거는 또 무엇인가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전문가 TF 자문단을 구성했는데요 총 열한 분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오셨고 위원장으로서는 교량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저희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께서 4cm 이하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지금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해 주셨고…….
숙자

이숙자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래서 5cm 이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현재 단차가 4cm라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2cm에서 4cm로 증가한 곳과 오랜기간 4cm를 유지한 곳의 위험도가 같다고 보기에는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진행 속도를 보라는 얘기고, 서울시는 단차의 절댓값뿐만 아니라 과거 측정값과 변화 속도까지 관리하고 있는지, 4cm 이하 지점의 변동이력을 확인했는지 그것을 또 좀 확인…….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것도 각 교량별로 사실 지금 정밀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차 용역에서 확인한 단차 숫자를 후차 용역에서 확인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변화 속도에 따라서 월별, 분기별 차등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번 조사 결과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또 아니에요. 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현재 몇 cm인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안전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률적인 단차 기준에 의존하지 말고 누적 변화량과 변화 속도를 포함하는 상시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업무보고 27페이지 서남권역 이수~과천 복합터널 신속 추진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6년 하반기에 착공이 될 예정이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도로 부분이요?
숙자

이숙자위원

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민자도로로 같이…….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미 보고는 받아서 알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복합터널이 나오는 진출입로, 진입로는 현충원 앞에서 들어가는데 나오는 출입로가 나중에 굉장히 트래픽 잼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지형이에요. 제가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교통평가를 보니 언제 실시를 했나. 2016년도에 교평을 실시했다고 제가 답을 들었는데 지금이 2026년이고 이 시설을 전체 합하게 될 경우에는……. 이 공사가 완료되는 게 언제인가요, 2030년인가요? 2030년이면…….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2032년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기간이면 현재 그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차량들이 잼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출입구를 죽 늘려서 용산 쪽으로 빼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길을 좀 더 다른 강북 쪽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또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교통과장님, 그 부분 보충 설명을 좀 한번 해 줄 수 있나요?

박칠성위원장

계획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숙자

이숙자위원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연호

최연호도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수IC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당초 민자도로 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상으로는 동작IC를 현 위치에 설치했을 때 특별하게 이수교차로에 더 나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은 됐습니다만 벌써 그 영향 평가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죠.
연호

최연호도로계획과장

또 공사 기간도 6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공사 기간 동안에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대안을 만들어보는데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작IC를 동작대교 쪽으로 더 빼는 안, 올림픽대로에 직결하는 안, 다양하게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현재보다 더 불리한 여건이 돼서 아예 동작대로 자체를 동작대교까지, 용산까지 해서 이수교차로 일대의 교통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용산까지 가게 되면 강북도 전성시대를 또 하고 있으니 강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보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은 위원님.

최정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최정은입니다. 제가 좀 보고 있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도로관리과장님 계십니까?
진오

이진오도로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박칠성위원장

보고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은위원

16페이지에 도로 환경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도로 파임 신고가 안전신문고에서 가능한 것 알고 계시죠?
진오

이진오도로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최정은위원

일반인들이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안전신문고에서 신고된 건수가 서울시에서 얼마나 수용되고 있나요?
진오

이진오도로관리과장

여기 보고서에 보면 차도 모니터링단, 자동탐지시스템이 있고요, 안전신문고 그리고 서울시 민원 이런 것들은 한 40~50% 정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은위원

그러면 그것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도로를 고친…….
진오

이진오도로관리과장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수가 되는 거고요.

최정은위원

동일 장소, 동일 시설 반복 신고현황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진오

이진오도로관리과장

시스템상에는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사실 그것까지 관리는 따로 하고 있지는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시민하고 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다른 방식의 동일 건수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정은위원

이게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진오

이진오도로관리과장

한번 그것은 제가 찾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은위원

그리고 두 번째 또 있는데요 거리가게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긴 하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겠는데 20.5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표준디자인으로 제작 교체되는 건가요?
진오

이진오도로관리과장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사실은 거리 목적은 결국은 서울시, 그러니까 요즘에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도 환경, 그다음 미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거리의 특색과 이런 것을 통일화시키면서 하되 또 이것을 저희가 개발해서 최적화된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정은위원

그럼 이게 원래 있었던, 그전에 있었던 가게 설치물은 몇 년도에 제작된 건가요?
진오

이진오도로관리과장

2개를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사업대상 73개소 안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50개가 있고, 거리가게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리가게에 대한 표준디자인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이고요. 그것은 2008년 때 한번 일제 정비가 됐고요, 2010년 전 해서. 그게 벌써 십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낙후가 돼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2024년에 왼편에 있는 표준디자인이 마련돼서 지금 교체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리가게는 올해 디자인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은위원

그럼 이거는 소상공인이 내는 비용은 없는 건가요?
진오

이진오도로관리과장

거리가게요?

최정은위원

네.
진오

이진오도로관리과장

거리가게는 대부분 자가 소유의 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가 소유자인 소상공인이 직접 디자인으로 비용을 대고, 그러니까 노후된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정은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노후된 것만 하는 건가요?
진오

이진오도로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구하고 상인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강제적으로 다 바꾸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 거리가게 표준디자인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적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여기 보고에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2개의 장소 DDP 앞하고 명동 앞에 모델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자치구하고 지금 의견 접수를 받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정은위원

이게 한 개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진오

이진오도로관리과장

이게 지금 한 개에 한 2,000에서 2,500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은위원

이거 혹시 이동형은 어디에다가 나중에 적재를 해 놓고 사용을 하는 걸까요?
진오

이진오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소유 시설이다 보니까, 지금도 이동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공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여기다 하세요.”라고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정은위원

아무래도 지금 별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내는 비용이 없는지, 혹시 예산도 많이 드는 게 없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진오

이진오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사실은 주변의 보도나 그다음에 어떤 기반시설도 같이 정비를 해 주면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상공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로 이게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통해서 잘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위원

서대문 1선거구 이동화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최진석 재난안전실장님을 모시고 질문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곳곳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석 실장님 업무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업무 파악을 다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많이 부족합니다.

이동화위원

하여튼 늘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저도 서대문에서 출마하면서 안전한 서울 또 살기 좋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한 캐치프레이즈로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얘기들이 나왔는데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위험시설 전수점검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 5월에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공사하면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때 부상자, 사망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서 사망자 3명, 부상자 3명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1명은 저희 서대문구 공무원 한 분이 다쳐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중상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돈으로 지금 다 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다, 아무리 공상이라 할지라도 본인들이 돈 없으면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공직의 기강이 있든가, 그게 그거든가, 그러지 않으면 시스템이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 아는 데까지 자료를 줬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얘기를 못 해서, 그분한테 아직 이렇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사고가 나기 전에 이걸 예방을 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라도 철저하게 또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 현장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분은 거기 오토바이로 지나가다가…….

이동화위원

아니요, 차량으로…….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아닌가요? 차량으로 지나가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는 지금 조사가 또 진행 중에 있고 수사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도기본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누가 다쳤다 그러면 본인이 환자가 치료비 다 내고 나중에 어떤 거는 어디서 낼지 잘 모르고 치료 다 끝난 다음에 정해지면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만약 시스템에 잘못이 있다면 절차상에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해서, 환자에게 자기 돈으로 치료를 먼저 하라고 하고 나중에 청구하세요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복지실에 재해 기금이죠 거기에 계정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나 지금 몇 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자가로 치료비를 받고 있다는 게 정말 쉽게 납득이 안 가서, 일단 먼저 치료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하든 도시기반본부에서 하든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에 대한 이 매뉴얼이 잘못된 건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시설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1,111개 교량이 있고 등등을 합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천상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질의도 나왔었지만 예방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또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언제 투입을 하고 어떤 증상일 때 내지 이 사람이 여기에 진단을 했을 때 이거는 경도, 중도 이거는 바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 외부전문가가 오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지금 업무보고에는 위험시설 전수점검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일반시민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여기에 있는 많은 시설물들은 다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의해서 1종, 2종, 3종, 등급 외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 업체가…….

이동화위원

아니 외부전문가가 어디서부터 투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전체에 대해서 다 합니다.

이동화위원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전체에 대해서…….

이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8월하고 9월에 1,111개를 끝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이 수량을 다 소화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또 하필이면 8월, 9월이지, 뭐 이유가 있을까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거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소문고가 사고가 난 이후에 한 번 더 큰 다짐을 한 겁니다. 위험시설 전체를 조사하겠다…….

이동화위원

사고 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두 달 정도 지금 시간을 잡은 것이고요.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더 집중적으로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해빙기 전에, 해빙기가 됐을 때 한 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더 해야 될 때는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해빙기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추가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상습정체 및 보행자 사고위험 도로 개선이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화여대부중, 이화여대 정문 앞 거기에 횡단보도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쪽하고 그다음에 이대부중 그쪽에 있는데 버스정류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여기에 특히나 등하교 때는 엄청 많이 다니는데 학생들이요 거기에 중학교 그다음에 부속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그 한 도로로 다 다닙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좁아요. 평시 때는 괜찮겠지만 등하교 때 보시면 정말 사고 안 나는 게 너무 다행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민원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민원은 7월 말에 접수가 됐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지금 보도가 현재 2.8m로 상당히 좁고 그런데 차도가 있으면 차도를 조금 축소를 하고 보도를 확대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그런 실정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위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는 반드시, 사고 난 다음에 하지 말고 지금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그걸 보도를 확장하고, 그러면 보도를 확장하게 되면 차도가 줄어들 건데 거기가 버스정류장 순환이 양쪽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다른 과하고 상의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해결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장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거 한번 하시고, 그 학교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서 꼭 현장 찾아가셔서 보고 난 후에 저한테 자료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도기본하고 의논하실 그 부분하고, 지금 최연호 계획과장님이시잖아요?
연호

최연호도로계획과장

네.

박칠성위원장

현장도 필요하면 가시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박칠성위원장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소문고가차도요 그것을 철거를 하자 하는 계획에서부터 붕괴사고가 나기까지 재난실에서 어느 프로세스에 참여를 했는지, 어디 어디에 어느 과정에 참여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붕괴되기 전까지.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처음에 철거를 하게……. 기본설계를 저희들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기본설계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철거 결정은 누가 했나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재가설을 하는 것을 안전실에서 결정을…….
영실

이영실위원

안전실에서 그러면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D등급을 놔서 그래서 하기로 결정한 게, 결정을 하고 설계를 한 것이, 일단 설계했고 그다음 과정은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아마 했을 거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단계, 그 부분은…….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를, 그 철거에 대한 기본설계를 했다는 건가요? 철거를 하게 됐다는, 철거 작업에 대한 철거를 하겠다는 건가…….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작업이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철거 작업은 아주 사업의 후단의 얘기지 않습니까? 구조가 저희들은 앞단의 것을 하고 도기본은 공사하는 데니까 뒷단의 것을 하는데 철거 작업이라는 것은…….
영실

이영실위원

철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것을 새로 짓고 등급을 정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를 하는 거는, 다음에 어떤 걸로 하겠다는 기본설계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큰 틀의 방향은 안전실이 정했고 그다음에 디테일한 부분들로는 도기본이 하고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기본설계를 하고 그럼 거기서 끝인가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영실

이영실위원

그다음에 도기본으로 넘어간 거예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도기본에서 실시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도기본에 넘어갔고, 그러면 그걸 철거를 하고 뭘 하려고 했던 거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똑같지는 않지만 낡았으니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새로운 고가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본설계하고 도기본에 넘어갔고 붕괴가 됐어요. 그다음에는 어디에서 개입을 했나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붕괴가 되고 나서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계속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붕괴가 되기 전 위험을 확인한, 단차를 확인한 게 25일 새벽 맞나요? 새벽 2시, 2시 30분 맞나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 위험을 발견하고 나서 그다음에 붕괴하기까지 그 과정에서는 개입이 안 됐나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도기본…….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서는 보고가 안 된 건가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그것은 하나의 철거공사 현장이지 않습니까? 공사현장…….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 하에서는 개입이 안 됐고 그리고 붕괴가 되고 희생자가 나왔어요. 이것도 모두 도기본에서 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전문가들이 계속 문제로 제기하는 부분들이 짓는 것은 잘하는데 철거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철거하는 부분의 D등급 시설들이 다 파악된 게 지금 있나요, 자료가?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D등급 파악된 자료를 다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계획도 갖고 계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마스터플랜 세운 것 그것 주시고, 그러면 철거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업무분장상의 문제인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데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자, 그다음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쪽이 재난안전실이라면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후단의 일들이 실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공사과정에서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하는 도기본의 책임이고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아마…….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공사 매뉴얼은 도기본에서 만드는 건가요, 안전에 대한 것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조금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업무분장 그리고 프로세스 정리해서 주시고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새벽 2시 반 그쯤에 발견됐는데 서울시에서 2시에 점검을 하러 나간 거예요, 다 같이. 그러면 12시간이 공백인 거잖아요. 그런 사이에 서로 긴밀하게 연계하는 부분들 그리고 철도청하고 같이하는 부분들, 연락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안전불감증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거기에 가서 단차가 있는 거더 위에 올라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불안해서 못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있다,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분들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사업소에 어차피 행정감사 자료 요구를 해서 다 확인할 건데 지금 보면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사업들이 있어요. 보면 원인행위액 집행률이 강서 같은 경우는 93.4%인데 집행률은 37.6%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거의 다 해놓고 7월 말까지 37%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성동 같은 경우에 87.9%에서 집행률이 59.4%고, 50% 이상 되고, 보면 남부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71.6%에 28.5%예요, 원인행위는 71.6%고 지출액은 28.5%란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것 이유가 뭘까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영실

이영실위원

특히 강서 같은 경우에,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이 답변드려도…….
영실

이영실위원

네, 소장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박칠성위원장

지금 어디 도로사업소죠?
영실

이영실위원

강서.

박칠성위원장

그러면 강서 나오세요, 강서.
영실

이영실위원

이유가 뭐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옥광

윤옥광강서도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강서도로사업소장 윤옥광입니다. 그게 지금 교량 같은 경우 포장을 하게 되면 특정공법이라고 해서 특정공법 심의를 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발주를 하기 전에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강서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강서에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특정공사가 따로 있어서 지금 이런 결과가 있는 건가요?
옥광

윤옥광강서도로사업소장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꼭 한 가지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들이 일상 유지보수라고 하는 게 연간 단가에…….
영실

이영실위원

잠깐만, 그거 저한테 강의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 강서가 원인행위 계약한 건은 90%가 넘어갔는데 집행이 37.6%밖에 안 됐으니까 그 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자료를 제공하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옥광

윤옥광강서도로사업소장

자료를 따로 드리겠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다른 사업소와 강서의 특이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특별한 도로 사정 이런 부분들 새로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냥 나중에 자료를 다시 주시든지요. 그렇죠?
옥광

윤옥광강서도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특이사항은 없는 거죠?
옥광

윤옥광강서도로사업소장

특이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특이사항은 없는데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제가 3년 치를 나중에 받아보기로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개질아스팔트.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서울시 사용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처음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개질아스팔트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이게…….

박칠성위원장

실장님, 이 부분도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진오

이진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진오입니다. 그 개질아스팔트…….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개질아스팔트.
진오

이진오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버스중앙차로는 전부 다 개질아스팔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영실

이영실위원

중앙차로만요?
진오

이진오도로관리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도로의 중앙차로 차선 부분만 개질아스팔트로 한 거예요? 이상한데…….
진오

이진오도로관리과장

개질아스콘은 지금 확대 중에 있고요, 그런데 버스전용차로에 우선한 것은 그러니까 버스 차량 무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변형이나 이런 게 좀 더 많이 발생을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개질아스팔트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지금 개질아스콘 설치를 어느 정도 구간에 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따로 주시고요.
진오

이진오도로관리과장

네, 따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개질아스콘이, 지금 질의를……. 어떻게 추가로 한 번만 더 할까요?

박칠성위원장

조금만 더 하세요.
영실

이영실위원

한 번만…….

박칠성위원장

아니, 추가로 하지 말고 이 건만 그리고 넘겨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또 어차피 우리가 행정감사 있잖아요. 그때 다 해야 될 일이야,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면 개질아스콘 그것하고 지금 보면 표층은 개질아스콘을 하고 하부층은 또 순환아스콘을 활용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진오

이진오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예산 절감하겠다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을 사업한 사례, 어디 어디에다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개질아스콘을 다 사용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사용했을 때 하고 그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1a당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개질아스콘하고 그다음에 순환아스콘은 워낙에 성질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것을 하층과 상층으로 나눠서 했을 때 나중에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제대로 작업을 안 했을 경우에 돈이 이중으로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 사례를 어디 어디에 했는지 그런 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추가로 행정감사 때 하면 되는데 최근 3년간 운행제한차량 단속 실적 있죠? 실적이 지금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 그리고 부과 건수와 불일치 건수, 미부과 건수, 미부과된 사유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 아는 범위 내에서 아까 집행률이 30%, 20%대 이런 것은요 공무원이 원인행위는 했는데 정작 돈이 업체로 가게 되면 기성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업체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 수치가 좀 나타났다고 보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본 위원이 3선인데 제가 그것 몰라서 질의하겠습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자세한 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질의한 것 아닙니까?

박칠성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실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강서 6선거구 김병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폭염에 따른 도로 솟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김병진위원

도로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 등에 대비해서 줄눈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폭염이 심해지면서 영상처럼 도로가 갑자기 솟아오르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 좀 볼까요? 저기 놔두시죠. 놔두세요. 최근 서울에서도 폭염이나 고온으로 인해 도로가 솟아오르는 사례가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김병진위원

도로가 솟아오르는 사례가 있냐는 말이에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도로가 솟아오르는 사례요?

김병진위원

네. 폭염으로 이게 도로가 어차피 안쪽은 기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솟음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지금 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런 현상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포장 온도가 올라가면 그다음에 중차량이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스팔트가 밀리거나 하면서 솟을 수는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재난안전실 업무를 보면 재난안전예방과에서는 폭염 대책을 담당하고 있고,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포장 상태를 조사하고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며 실제 현장 관리는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김병진위원

결국 이 업무가 모두 재난안전실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염이 심해졌을 때 이 정보가 도로관리부서와 사업소까지 공유돼서 도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어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상시적으로 도로사업소에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큼 도로 솟음도 발생한 뒤 보수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발생지역과 원인을 파악해서 위험 구간을 미리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폭염 대응과 도로관리가 실제 현장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추경과 관련해서 국회대로 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 잘 알고 계시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김병진위원

혹시 현장점검 나가본 적 있나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최근에는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나가본 적 있어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거기 도로에 강판을 깔았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지금 복공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복공판이라고 그러나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김병진위원

그게 지금 깔려있는 게 거의 13년이 됐어요. 아시나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김병진위원

원래 당초 계획에는 터널방식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돼서 강판을 깔았는데 지금 13년째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년이 더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집 앞에 복공판이 18년씩 깔리면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주변에는 유통단지가 있어요, 화곡동 유통단지. 이게 장사가 안 돼요, 지금. 총사업비 8,50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 사업비는 5,612억 원 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8,504억 원으로 2,892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비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초 전체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였습니다만 한 차례 연장돼서 2028년 12월까지 처음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요. 또다시 연장돼서 2032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초보다 무려 7년이나 연장이 되는 것이죠. 현재 전체 공정률은 변경된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반영하면 37% 수준이라고 해요. 13년간 37%를 하면 이게 말이 되나요? 물론 지장물 이설, 환기방식 변경 등 설계변경 등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 자료를 보면 두 번째 공기 연장 사유가 눈에 띕니다. 뭐냐하면 예산 부족이라고 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공기가 자꾸 늦어진다고 해요. 실장님,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공법이나 현장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가 늦어지는 것과 필요한 사업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가 늦어진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회대로는 이미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계속사업입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단순히 준공일만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그만큼 더 큰 교통혼잡과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공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공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결국 예산 부족으로 공기가 순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서부간선도로를 사례로 들었는데요, 그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여기서 저는 서울시의 우선 사업 순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화문광장에 조성한 감사의 정원을 보겠습니다. 감사의 정원 조성 자체에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고, 2025년 설계와 공사가 본격화된 이후 2026년 5월 개장까지 비교적 신속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물론 사업의 규모와 성격은 다릅니다. 감사의 정원을 추진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어떤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미 착공한 예산이 예산 부족으로 공기가 순연돼 당초보다 7년이나 늦어지고 또 다른 사업은 계획을 다시 검토하면서, 아까 서부간선도로 예입니다. 반면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에는 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이 집중돼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주민사업이 늦어진 것일까, 아니면 서울시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늦어지는 것인지. 실장님, 서울시가 새로운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이미 시작한 사업, 주민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을 계속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회대로처럼 서울시 스스로 공기 연장 사유를 예산 부족이라고 밝힌 사업이라면 더 이상 같은 이유로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국회대로사업은 향후 연도별 적정예산 소요예산을 다시 산정하고 정상적인 공정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시장 역점사업에 보여준 예산 확보 의지와 추진력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업에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떻게 의지가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김병진위원

이거 예산이 2,800억이 늘어난 사유와 그다음에 공기가 7년씩이나 늦어진 이유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의 의지로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욱위원

안녕하세요? 강남구 제2선거구 강신욱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 24시간 무중단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119상황실처럼 재난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시잖아요. 인력현황이 어떻게 되시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거기 지금 소방공무원들로 저희들 시청 본관 지하 3층에 구성이 됐는데 과장 1명에 팀장 4명에 직원 4명,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욱위원

그렇죠. 서울시 본관 안에 소방직을 파견받아서 어떻게 보면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일반행정직들과의 전문성을 조금 더 소방공무원이 와가지고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지만 실장님도 같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운영 현황을 보시면 지금 1개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임기제를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각 자치구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을 보시면 기존 자치구 종합상황실과 인력 예산이 별도로 쪼개져가지고 투입되면서 중복투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난안전상황실과 종합상황실이 따로 운영되는 곳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1개 자치구를 제외한 전체 자치구가 상황실 전담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우고 있습니다. 재난은 전 부서 또 전 공무원이 즉각적으로 원팀이 되어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영역인데 최일선 상황실, 자치구에서의 재난안전상황실이라면 제일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직공무원들의 재난대응 역량은 오히려 후퇴되는 것 같고 정작 노하우를 쌓아야 할 임기제 인력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모든 경험을 가지고 나가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자치구 재난대응 전문성과 연속성이 심각하게 저는 결여된다고 보는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24시간 상황실 운영 실태를 일괄로 점검을 한 다음에 종합상황실과의 기능 통합이나 효율적 연계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구의 재난안전상황실이 수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됐는데 그때 당시 초기에는 우선 급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임기제 내지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를 했는데 이제 세월이 조금 흘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 번쯤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그런 지침이라든지 정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강신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소방서에도 가봤고 구청에 있는 재난안전실에 가서 봤는데 상황실의 시간선택제임기제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 능력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가 24시간 동안 교대근무를 하면서 소방서로부터 전달되는 사고 상황을 전파해야 되는 되게 막중한 임무를 우리가 임기제한테 계속해서 그 업무를 주고 또 신고받은 내용들을 다시 행정직원들이 받아서 가는 이 시스템을 조금은 개선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로 21페이지 한강교량 접속 진입램프 단차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시민이 신고를 해가지고 성수대교 램프 단차에 대한 부분이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고 또 시장님도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점검들도 실제로 하셨고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도 하셨고 저희가 어제 현장점검을 했는데 저희 교량안전과장님이나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적ㆍ공학적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뉴스보도로는 되게 큰 문제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 예를 들어 어떤 뉴스에서는 성수대교라는 어떤 상징성, 예전 30년 이전에 붕괴됐던 그 상징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안전하다는 것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우선 조사가 끝나고 나서 사실 보도자료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참여했던 위원장님께서 여러 매체들하고 인터뷰까지 해서 어느 정도는 알려졌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찾아서 하겠습니다.

강신욱위원

어쨌든 저희가 성수대교 남단에 있는 단차에 대해서 시추 점검도 하셨고 표면파탐사시험도 하시고 콘관입시험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면서 사실 또 통행도 안 되고 또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단차에 대한 부분은 안전하다고 했으니 그리고 기술적ㆍ공학적으로도 안전하다고 했으니 그런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고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각 교량마다의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교량 단차에 대한 기준을 이번에 마련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단차기준을 가지고 몇 cm 정도 이상이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다, 또 몇 cm 이상 단차가 발생하면 시민에게 알리겠다 어떤 기준을 두면 사실 이번처럼 5cm가 발생했는데 이게 큰 문제냐, 또 어디는 3cm가 발생했는데 이게 또 큰 문제냐 아니면 또 다른 데는 10cm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런 기준들이 없으면 계속해서 단차문제로 가서 이런 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는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기준, 또 공학적ㆍ기술적으로 여기가 암지역이고 토사지역이면 여기에서 단차가 똑같은 곳에서라도 기준 자체가 몇 cm 이상이면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겠다, 점검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강신욱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자료를 그냥 저희 연구실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13페이지 다중운집 지역축제ㆍ행사 인파 안전관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요 내용에 대규모 및 위험도가 높을 경우 서울시ㆍ행안부ㆍ자치구 합동점검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이 조금 궁금합니다. 어쨌든 대규모라고 한다는 게 명수 기준인 건지, 어떤 공연장에서 하는 건지, 축제인 건지 그 성격 자체가 조금 궁금해서 그런 기준에 대한, 대규모라면 이런 합동점검하는 것들 또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치구나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민간에다가 그냥 하게끔 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자료들도 조금 궁금하고요. 15페이지에 상습정체 및 보행자 사고위험 도로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경찰서, 자치구 현장제안, 부서 자체발굴 등 3차 개선대상지 43개소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이 43개소 현황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걷기 편하고 매력적인 보행환경 구축에서도 2026년도는 이번에 감성가로 조성을 어디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강신욱위원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있는 3분기 간주처리 보고 내용 보면 65억을 이번에 간주처리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한강교량에 대한 내진보강인데요. 그러면 한강교량에서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건지 그 현황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진보강을 하라고 해서 어쨌든 행안부에서 이 예산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어 있는 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되어 있는데 추가로 내진보강을 하는 건지 전체 한강교량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강신욱위원

그리고 시간이 1분 조금 남아서 그런데 도로사업소 아까 말씀해 주셔서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용역으로 계약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런데 다른 것보다 제가 궁금한 것은 도로사업소는 재난안전실에 비해 인력이 다 적어요. 정원에 비해 현원이 적은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것이 아마 자료상으로 정원 대비 한 20명 정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이 올가을 되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조금 더 충원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리운영직이라는 분들이 계신데 퇴사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직종이 지금 현재는 모집을 하지 않거든요. 충원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현재 한 2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인사과와 협의해서 더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질의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는 얼마나 안전한가, 그리고 재난안전실은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가가 업무보고의 질의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 4단계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잘 알고 계시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함대건위원

그런 관리 차원에서 ‘서울은 진짜 안전한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사건 사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과정들의 내용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연결돼서 질의할 내용들이 될 겁니다. 사안별로 하나하나씩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의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도기본과 시행사, 시공사와 재난안전실이 서로 핑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피해자가 공무원이잖아요, 서대문구청 직원이잖아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함대건위원

만약에 민간인이었으면 수술비 몇천만 원을 본인 사비로 내고 있는 이 상황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답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실장님.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함대건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분이 민간인이었으면 공공시설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됐으면 우리가, 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건지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조례안이 됐든 같이 고민합시다. 시민보험도 결국 우리가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보험을 하는 거잖아요. 25개 자치구 다 따라 해요. 저도 자치구의원을 하다가 왔지만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공우석 위원님의 질의에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민안전보험이 건건이 공공시설이나 교통사고든 이런 과정들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의 의미라기보다 그 보험을 지급받는 분들이 어떤 데에서 안전하지 못해서 다쳤는지를 분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험사는 계속 고민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돈을 덜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약관도 개정하고 자기들이 손실이 많이 나오는 지점들은 보장에서 빼려고 하잖아요. 그런 지점들이 결국 시민들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지점이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이 이태원 참사 때 재난안전실장님이셨다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저는 이태원 참사 때 용산구의원이었고요 지금 여기 서울시의원으로 왔어요. 존경하는 강신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합상황실이나 자치구별로 얼마나 안전하게 다시 잘 돌아가고 있는가의 의구심 당연히 있습니다. 임기제분들 전문성이 4년 동안, 3년 동안 생겼을까? 생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퇴사하면 또 그 전문성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되고 결국 우리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잘 방지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아마 행감 때도 연관해서 계속 관련된 질의를 드리게 될 겁니다. 한강교량 관련해서도 안전하다, 그럴 수 있죠. 저희 위원들도 다 가서 봤지만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불안해하시잖아요. 왜 시민들에게 서울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계속계속 생기게 하는 이슈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치한 게이지의 문구를, 그러니까 모든 교량에 지금 단차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가서 버스 하차한 교량에 있는 지점이 램프 구간이 아닌데도 거기도 단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기가 내가 봤던 그 구간인가?’라는 착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기술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건축물들 보면 옹벽이나 이런 데에 건축물 균열 게이지들을 설치하잖아요, 측정기구들. 그런 것처럼 교량들의 균열ㆍ분열이 어느 정도 더 단차가 생기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뭔가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추가로 다 설치를 해 주시고 거기에 게이지를 추가로 설치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인식을 시민들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실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재난안전실의 업무가 시의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냐에 대한 지점들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국회대로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금천 폐기물 적환장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들의 10년 이상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 공간들에 대한, 공사들에 대한 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공공공사장들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10년 이상 하고 있는 리스트업들을 다 주시고요. 이게 당초 예정 기간보다 공기가 늘어난 것들은 왜 늘어났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래서 공기가 최대한 단축될 수 있는 방안들을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국회대로 같은 경우에 공법선정위원회 내용들을 봤는데 공법이 잘못 선정돼서 시간이 딜레이되면 이것은 누구의 탓이고,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공기가 늘어나면 이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이걸 누굴 탓할 거예요. 존경하는 김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상인분들이나 주민들 피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천도 마찬가지예요. 2013년에 처음 얘기가 되고 2016년 12월에 타당성조사가 끝났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공사 시작도 못 했어요, 이것은. 주민들하고 처음 얘기 나온 게 2013년이에요. 이것은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되게 다 각자의 사유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뭉쳐놓고 보면 그리고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까지 밀리는 것은 문제가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실장님. 그렇죠? 그런 부분들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 요구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안전보험 지급실적 봤는데 그래서 보장항목별로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는지 조금 추가로 자료 좀 주시고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함대건위원

안전관리계획을 연간 단위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파일로 주세요. 문서로 하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 다 파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주시고요. 축제별로 안전관리계획 아마 다 수립하셨을 겁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그것 리스트 일단 먼저 주시고요 그것은 한 2023년 것부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상습정체 도로개선 1차부터 3차까지 개선 대상지 리스트 주시고요, 삼각지고가 철거 타당성조사 종료되면 보고해 주시고 이것 관련된 강변북로, 원효로 구간 진출입개선 투심 계획이랑 결과보고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가 서울이 조금 더 안전해졌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위원

보충질의…….

박칠성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진위원

제가 아침에 남부순환로 평탄화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제가 거기를 가끔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놓고 나니까 정말 깔끔하고 보기도 좋고 또 옆에 학교가 있어서 애들의 통학로도 많이 좋아졌고 주변이 확 달라져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쪽에 도로 관련한 간부님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도 2016년 3월에 착공을 합니다, 2016년 3월에. 그래서 지금 이게 작년인가 아마 2025년도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끝났어요. 이게 구간이 1km 구간입니다. 지금 보니까 1km 공사를 하는 데 7년이 걸려요, 7년이. 7년이 더 걸리죠. 8년 걸리네요, 8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공사를 하시기 전에 검토를 잘하셔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좀 하지 마십시오.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 문제도 꼬이고 공기도 꼬이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돼서 공사 기간이 한없이 늘어나는 경향, 여기 위원장 집에 가는 길목이에요. 1km 공사하는 데 7년씩 걸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한쪽 면에 해놓고 이것을 다 치운 것도 아니에요. 2년 동안 공사가 중지돼도 그냥 공사 구간으로 만들어놔요, 항상.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건지 공사를 안 하는 건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초기 설계단계에서 철저하게 지역 주변의 민원을 검토하시고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설계변경을 하지 마세요. 1km 공사하는데 아무리 좋은 공사라 해도 7년씩 걸리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도로만큼은 설계변경하지 마세요. 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를 하시라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산 꼬이죠? 그 예산 다시 받으려면 1년 또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최소화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아주 성실한 답변해 준 최진석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4년 내내 문제였던 서부간선도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세 분 이상의 지적이 나왔어요. 광명고속도로 개통은 언제 정도 된답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2028년도 1월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칠성위원장

지금 현재 책자에 나온 게 맞습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박칠성위원장

2028년 1월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책자에 나온 것처럼 가다가 2028년 1월에 상황 봐서 그간 주민들과 쭉 상의하고 인센티브 주고 육교나 평탄화나 여러 가지가 그냥 무산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이 책자로만 봤을 때는 가운데 차로 하나 하지 않습니까, 5차로.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박칠성위원장

그걸로 그냥 종료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이 책자 내용은?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작년 9월 발표 때는 우선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7km되는 5차선 그 부분은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기능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양천 쪽으로 넘어가는 보도육교 4개소 그다음에 또 덮개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칠성위원장

그러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 설계가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를 때쯤에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제반사항들을 한번 보고 이 도로를 일반도로화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재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박칠성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서부터 일동 주민, 신도림 주민 모든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제가 도안위에 들어온 상황에서 그분들을 설득을 시켰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박칠성위원장

설득을 시킨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사실 우리가 또 스톱이 된 이유는 아시잖아요. 이게 광명고속도로 3년이란 그 시간을 또 서울시에서 예상을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주민들에게 조금 더 소통의 장소를 충분히 갖고 시작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일방적으로 가운데 지금 중앙분리대는 막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지금 계속 주민들의 원성은 높은데, 그러면 앞으로 정확한 미래상황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 최연호 과장님하고 지금 설계를 하는 모든 분들이 제 방으로 와서 쭉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지역에 박무영 시의원이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위원으로 있는데 내가 함께 불러서 그 지역 의원하고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진석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산회

박칠성출석위원

함대건 임춘대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영실 최정은 강신욱 이수진 이숙자
승희

곽승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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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