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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371회 제1교육위원회2026-09-09

편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은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상렬 학교지원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셨고요, 이윤경 학교육성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병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학기의 시작으로 교육 현장이 많이 분주할 것입니다. 일선 학교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권 보호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청 직원분들께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능 이후의 학사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병철 기획국장님은 지난 9월 1일 인사 발령에 따른 도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이병철입니다. 금번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및 부서 이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갑 교육국장입니다. 최호열 감사관입니다. 류양걸 교권보호관입니다. 임성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근란 초등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이미정 유아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이영주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지재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교육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성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의원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은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유아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 확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유치원 입학 단계에서 발생하는 교육비 부담이 지원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를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교육복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유치원 및 유아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입학준비금의 정의를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유치원에 입학하는 유아에게도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유치원 입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 단계부터 교육복지 혜택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유아까지 확대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삼

김연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삼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 입학 시 발생하는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입학지원금 지원 범위를 유아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입학준비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데 입학준비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교육청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갑 교육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교육국장

입학준비금 부적절 사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입학준비금의 부적절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각급 학교를 통해 사용 범위와 제한 품목이 명시된 안내문을 배부하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수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완점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행정지도와 안내 기능을 강화하여 입학준비금이 본래의 교육적 취지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

김병갑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세부터 5세로 되어 있고, 현장에서 본 위원한테 건의했던 내용 중에 입학지원금을 최초에 입학할 때 받지 않고 학부모가 필요할 때 신청을 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병갑

김병갑교육국장

어쨌든 학령기에 1회 지급이 되니까 지급할 당시에 필요성을 조사해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죠?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게.
병갑

김병갑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고맙습니다.

김은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갑

김병갑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입학하는 유아를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교육복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보호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금성 사업 상위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페널티 부과 등 중장기적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장

김병갑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김희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희영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구형서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형서 의원님과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석면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의 석면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정비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교육감의 책무에 석면안전관리 시책의 수립·시행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명시하여 학교 석면안전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장이 석면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학교 석면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와 교육공동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석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셋째, 석면안전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예산편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삼

김연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삼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조례의 체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묵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시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육공동체의 협력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장

최병묵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편삼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편삼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안녕하십니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설공사 및 물품 하자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 및 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물품 제조·구매·설치 계약에도 하자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시설공사에서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고 하자 검사, 하자보수 및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의 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및 물품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및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설정된 물품 계약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의 하자관리 책무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연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총괄 관리책임자 지정, 시스템 유지·관리 및 외부 전문 기관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의 하자관리 현황에 대한 통계관리 및 공시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하자 검사 결과, 하자보수 요청 및 조치 결과를 반기별로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설공사 중심의 하자관리 체계를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여 교육 현장의 시설과 물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발의 이후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 및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검토한 결과 당초 입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3조의 물품 계약 범위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구체화하고, 안 제5조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8조의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 지정 방식을 정비하는 한편, 안 제10조의 도의회 보고 주기를 반기별에서 연 1회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의 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본 조례안의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유지하면서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구매계획을 통한 구매목표비율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장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관해 조례를 발의하신 편삼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편삼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편삼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삼

김연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삼입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에서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여 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편삼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 제3조(적용범위)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절한 물품 관리가 필요한바 향후 충청남도교육청은 물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은 법정 구매 비율보다 높은 수치지만 충남 소재 기업체에서 구매한 비율은 명확히 알 수 없어 향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수정안 또는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조례가 아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전부개정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겁니까? 위원님이 발견할 때까지 어떠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할 수 있으실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행정국장 최병묵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이 과정에 집행부가 구성이 조금, 그 과정에 약간 연계가, 지난 교육감님과 현 교육감님과의 차이에서 오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현장의 어려움 이런 게 있다 해서 약간 늦어진 거지, 현장의 의견을 우리가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적 여유 때문에 좀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 수정이 된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전부개정조례를 하려고 집행부에서 갖고 계시다가 위원님과 함께 말씀이 맞았다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좋습니다. 4조에 보면 책무에 있어서 교육감의 책무가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하자관리 및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거를 책무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7조의 시스템의 구축이나 운영에 있어서도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예.

김희영위원

이게 같은 맥락일 텐데 혹시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자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현재 진행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행정국장 최병묵입니다. 이것도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현재 교육행정 시스템이 ‘나이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시설 관리 쪽은 있는데 물품 쪽은 약간 보완을 요합니다. 그래서 보완만 하면 충분히 지금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이 조례를 운영·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영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하자에 대한 전부개정조례를 하는 것이고 또 이게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제 규정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에는 좀 더 바르게 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수정안과 제4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수정안과 제4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수정안 및 제4항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묵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제3항 본 조례안은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교육시설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물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틈없는 사후관리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에 맞는 효율적인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원활히 안착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은 소속기관 및 학교가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확대와 법정 목표 비율 달성에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장

최병묵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편삼범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정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은

다음은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충정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재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재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난과 감염병, 각종 사회 재난 등으로 등교와 교육활동이 중단되고 학습결손이나 심리·정서적 피해 등 교육 전반에 걸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교육재난 발생 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으로 인한 교육적 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학습권과 교육복지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원금 지급을 넘어 교육재난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교육재난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장기간 등교수업이 불가능하거나 학습결손, 심리·정서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원 대상을 기존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재난 상황에서 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재난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교과서, 학용품, 교육용 기기 등 학습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도 필요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재난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의 유형과 피해 상황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조사와 대응 매뉴얼 마련, 교육재난 지원 사항의 도의회 보고를 규정하여 재난 발생으로부터 피해 회복과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안은 재난의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삼

김연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삼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9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난 발생 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면 지원 대상 범위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통계자료조차 없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재정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재난 발생 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결정할 것인지에 관해 교육청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재난 발생 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결정할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관리 업무 통계 및 지원은 충청남도청 성평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재난 대상의 범위,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

최병묵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묵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본 조례안은 교육재난 발생 시 피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재난에 관한 경제적·학업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피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빠르게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장

최병묵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묵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행정국장 최병묵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민원 상담의 일회성 권장 시간을 설정하며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전담대응팀의 지정,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원인과 담당자가 서로 존중하는 민원 환경을 조성해 보다 원활한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장

최병묵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삼

김연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삼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1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민원 상담 권장 시간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1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법한 민원 건수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으나 민원 담당 공무원의 고충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개정된 법 또한 방어적 조치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민원 처리 담당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행위를 한 민원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충청남도교육청은 법령과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격한 행동이나 물리적인 행위 같은 거 하는 민원인이 발생했을 때 자구책으로서 약간 방어적으로, 공세적으로 제압하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 현장 인원 같은 거 배치하는 것도 구상을 해요?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행정국장 최병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교육청 자체에는 방호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호원이 이 조례안에서도 전담대응팀 안에, 법률 상담은 행정과에 변호사님들이 있으셔서 그것을 하고요, 일부 더 예산이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방호 업무에 대해서는 그분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김영수위원

이렇게 제도적인 정비가 되고 있는 마당이니까, 극히 드문 예겠지만요, 물리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앞에 수식어를 붙이기가 그러네. 아무튼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약간의 강압성이 있을지라도 단호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호 요원들이 민첩하고 민감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근무하시는 데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한말씀 곁들여서,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응원 표현을 해 줘야 좀 더 집행부에서 의욕 있게 또 걱정하지 않고 근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말씀 더 보탭니다. 이상입니다.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본 조례와 무관한 말씀을,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나위원장

그거는 이따가…….

김희영위원

아주 무관하진 않습니다.

김은나위원장

기타 시간에…….

김희영위원

짧게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

이따 기타 시간에 안 하시고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희영위원

예.

김은나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 심의를 하는 과정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그렇다라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이 되어 있나.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아산 모 중학교의 선생님께서 생을 마감한 건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해 달라는 기자회견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학교는 46학급의 대규모 학교이고 교사로서의 본연의 업무 외에도 방송이나 정보나 임시 담임 같은 중책과 함께 업무를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치중할 수 없고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이 내용을 분명히 잘 인지하고 계실 거고, 순직 인정에 대한 계속적인 기자회견과 촉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 향후에 지금 말씀드리는 그분에 대해서 현재 업무가 어떤 거였으며 예산은 어떤 거였고 학교의 상황 그리고 그분을 위한 심리치료라든지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것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자료를 저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답변…….
병갑

김병갑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병갑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 지금까지 현황도 제가 계속 관찰하고 있었고요.

김희영위원

잘 알고 있죠?
병갑

김병갑교육국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나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자료를 김희영 위원님께만 드리지 마시고요, 저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김병갑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위원

개정되는 8조에 보면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의 설명의 특이민원에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언행이나 말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경계성에 있는 특이민원들. 그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매뉴얼이 있는지,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제 생각에는 위법한 행위에 관련해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반복적일 때, 굳이 폭행이 아니더라도 말로 하는 폭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계들이 모호할 때는 피해 당사자도 신고하거나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도움을 청할 때 아마 주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들이 명확하게 있어서 민원 담당자들이 불편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윤재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 조례가 일단 개정되면, 원래는 이 조례에 법적인 용어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거는 한번 담당 직원들 그리고 TF든 운영을 해서 또 전국적 사례도 저희가 수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은위원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앞서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물리적인 행동보다 요즘에는 전화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모호하다 보면 피해를 당하는 담당자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아, 이거 정도는’, ‘이거까지는’이라는 안일한 생각이나 아니면 굳이 문제를 만들어서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이게 쌓이다 보면 담당자들의 심리적인 고통이 상당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매뉴얼들이 필요할 거 같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보충을 하면 -아까 그 건을 얘기하셨으니까- 전화 같은 경우는 반복, 반복이라면 1회 이상을 얘기하니까요, 그건 반드시 체계적으로 쌓여 있고요, 시간을 이번에 명시했습니다. 시간을 20분을 넘는 것은 사전 고지를 합니다. 민원인한테 필요한 건에 따라서 민원 담당자들이 지금 현재 하는 말은 폭행이라든가 “우리가 녹음하고 있습니다.” 고지하고 또 시간이 15분 지나면 “5분 남았습니다.” 고지하고 이거 정도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폭언·폭행에서 상황이 애매할 때가 있으니까 그것은 사례별로 한번 더 찾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병묵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최병묵 행정국장입니다. 202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여여자고등학교 이전적지 등 처분안 등 3건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부여여자고등학교 이전적지 등 처분안입니다. 고도 보존 지구 내 위치한 부여여자고등학교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 개선이 제한되고 최대 62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사비 왕궁터 발굴과 정비 사업에 따라 부여읍 가탑리로 2027년 3월 이전 개교 목표로 이전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전 개교 시점에 맞춰 현 부여여자고등학교의 토지 및 건물 등 지장물 일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3필지, 면적 2만 8032㎡이며 기준가격은 97억 6350만 원입니다. 매각 대상 건물은 1동 교사 등 16개 건물로 연면적 7648㎡이고 기준가격은 9억 5500만 원입니다. 매각 대상 공작물 및 입목죽은 이동식 화장실 등 34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

최병묵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삼

김연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삼입니다. 202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1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5쪽 부여여자고등학교 이전적지 등 처분안입니다. 부여여자고등학교 이전적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부여군에 수의매각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묵 행정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발언대 이동 후 복귀) 국장님, 왜 들어오셨어요? 검토보고…….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잠시만…….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검토보고를 학교별로 따로따로 해요? 참, 제안설명을. 아니, 지금 계획안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왜 하나씩…….

김은나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김희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 협의가 있어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으나 제안설명이 원활하지 못하여 제안설명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묵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행정국장 최병묵입니다. 202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여여자고등학교 이전적지 등 처분안 등 3건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부여여자고등학교 이전적지 등 처분안입니다. 고도 보존 지구 내 위치한 부여여자고등학교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 개선이 제한되고 최대 62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사비 왕궁터 발굴과 정비 사업에 따라 부여읍 가탑리로 2027년 3월 이전 개교 목표로 이전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전 개교 시점에 맞춰 현 부여여자고등학교의 토지 및 건물 등 지장물 일체를 부여군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3필지, 면적 2만 8032㎡이며 기준가격은 97억 6350만 원입니다. 매각 대상 건물은 1동 교사 등 16개 건물로 연면적 7648㎡이고 기준가격은 9억 5110만 원이며 매각 대상 공작물 및 입목죽은 이동식 화장실 등 34개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청양AI교육체험복합센터 신축 변경안입니다. 충남 시군 중 AI 거점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청양의 농산촌 학생에게 균등한 AI·디지털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청양AI교육체험복합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청양AI교육체험 신축안은 이미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의결된 바 있으나 재원 마련과 청양군 인구 문제, 현 부지와 기관 복합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자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건물 연면적 당초 2508㎡에서 42.2% 감소한 1450㎡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당초 96억 6100만 원에서 39.8% 감소한 58억 7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서산초등학교 교사동 및 부속시설 처분 및 개축안입니다. 서산초등학교 교사 1동과 2동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과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2023년 공간 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 교육 공간 조성을 위해 3동·12동·13동은 존치하고 교사 1동·2동을 개축, 5동·9동·10동·11동·14동은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거하는 건물 총연면적은 6626㎡이고 기준가격은 5억 6820만 원입니다. 또한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학생 수 증감 추이를 반영하여 12학급 규모로 운동장에 이전 신축하되 신축 연면적은 5319㎡이고 건축비는 199억 2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직무대리

최병묵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삼

김연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삼입니다. 202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1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5쪽 부여여자고등학교 이전적지 등 처분안입니다. 부여여자고등학교 이전적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부여군에 수의매각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9쪽입니다. 청양AI교육체험복합센터 신축 변경안입니다. 청양AI교육체험복합센터는 청양의 학생에게 균등한 AI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재정적 여건, 부지 침수 우려 등으로 사업을 축소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을 축소하려는 구체적인 사유에 관해 교육청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3쪽 서산초등학교 교사동 및 부속시설 처분 및 개축안입니다. 서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개축안은 기존 노후한 시설을 철거하고 공간 재구조화 및 학교 복합화 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직무대리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묵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AI교육체험복합센터 사업을 축소하여 추진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청양 지역 학생에게 균등한 AI·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농산촌 지역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미래교육 거점 시설 조성 사업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여건, 학생 안전 동선, 시설 활용도, 운영 지속 가능성 및 투자 효율성 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규모와 기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집중호우 등 침수 등이 우려되어 지하공간 활용을 배제하고 성토 및 배수 계획을 반영한 지상 중심 구조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통학 버스의 진입·승하차·회차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건물 규모를 축소 조정 하여 승차 및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학생 이동 안전성 확보와 사업비를 축소하였으며 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각 공간을 가변형·복합형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변경은 단순한 사업 축소가 아니라 부지 안전성 확보, 학생 승하차 안전 동선 확보, 공유재산 취득 범위의 적정화, 투자 효율성 제고 등 지역 교육 수요 반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조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장직무대리

최병묵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김희영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서산초등학교요, 개축하는 건물이 지금 현 운동장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진 보니까. 그러니까 건물 있는 아래 동이 운동장으로 조성되고, 아무튼 건물 같은 거 철거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위의 운동장에다가 어떤 신 건물 짓고 다른 계획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로 계획 잡혀 있죠?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국장

기획국장 이병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국 소관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학교 폐지에 따라 일부 조정되는 학군·구를 동의안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부당초등학교가 폐지됨에 따라 부당초등학교를 금산 부리학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행정예고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장직무대리

이병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삼

김연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삼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67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동의안은 충청남도 중학교의 학교군 및 중학구에서 2026년 3월 1일 폐지된 전북의 부당초등학교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직무대리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엽위원

제가 한 가지, 이 사안하고 연관돼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벌곡에 초등학교 2개가 있어요, 논산 벌곡. 그런데 학군 조정이,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계룡으로 진학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벌곡에서 초등학교 학군 조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얼마 멀지 않은 건양중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건양중학교는 현재 못 간답니다, 현 체제로서는. 계룡으로 가도록 돼 있대요. 그래서 그 관계를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직무대리

기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병묵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최병묵행정국장

행정국장 최병묵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집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개원하여 사단법인 중부권생태공동체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2027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7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이며 3년입니다. 위탁 업무는 영유아 보육 및 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등입니다. 사업비 예정액은 3년간 총 12억 5215만 5000원이며 위탁 대상자 선정은 어린이집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회를 통하여 선정하여 위탁 운영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장직무대리

최병묵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삼

김연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삼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91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비영리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직무대리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갑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병갑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남교육청은 진로 중심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따라 안전한 진로체험처를 발굴·관리하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14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계획에 따라 201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민간에 위탁해 온 사업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은 공개 모집 및 관련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고 올해 12월 31일이면 민간위탁 계약이 종료됩니다. 14개 시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지난 10여 년간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으로 진로체험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진로체험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할 수 있는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추진을 위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 기간은 내년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2027년도에도 현재와 같이 교육지원청별로 14개 센터를 위탁 운영 할 예정이며 지역별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의 전문성, 사업 수행 능력 및 지역사회 협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 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기간 동안 성과관리와 지도 점검을 통해 책임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충남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그리고 지자체 지원금 예산으로 3년간 총 36억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31일 2026년도 제1회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지역 내 진로체험처를 발굴·관리하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등 진로교육·진로체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면 진로직업체험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에 적합하므로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질 높은 진로체험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장직무대리

김병갑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삼

김연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삼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21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은 전문 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인데 결과보고서의 주요 성과에 따르면 운영 프로그램들이 전문적이기보다는 단순 또는 일회성 프로그램들이 대다수이고 선정된 기관 역시 전문 기관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직무대리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갑 교육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교육국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직접 실시하기보다는 지역의 진로체험 자원을 발굴·관리하고 학교와 체험처를 연결하는 지역 진로체험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관련 조례에서도 체험처 발굴·관리,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정보 제공,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도 맡은 업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 역시 전문 인력,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지역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는 체험처 질 관리와 프로그램의 다양성·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직무대리

김병갑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 위탁기관별 평가 분야별 점수에서 눈에 띄게 낮은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목의 순위에서 예산관리나 조직관리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점수가 확 떨어지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56페이지 같은 경우 예산 집행 관리 평가점수가 배점이 10점 만점에 4.6 정도, 낮은 점수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평가되고 관리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군데가 그런 곳이 있어요. 260페이지 조직관리 같은 경우도 다른 항목에 비해서 점수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고요.

김희영위원장직무대리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병갑입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가 좀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2015년도에 개시한 사무입니다. 이 시기가 가장 폭발적으로 이슈가 됐던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시작한 해입니다. 갑자기 자유학기제가 학교로 들어오면서 실제적으로 학교의 여건이나 역량이 인근지역사회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도 못하고 직업·진로교육을 하는 데 한계가 좀 있었죠. 아울러서 그 시기에 충남교육청에서는 아마 전국 최초로 진로융합교육원을 내포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업·진로교육 15개 시군 지역을 총관장하는 곳이 진로융합교육원인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제가 사실 자세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내용이긴 한데요, 이를테면 천안에 있는 태조산청소년수련관 같은 곳은 천안시가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도 있고 또 대학교에 위탁이 되는 곳도 있고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은위원

국장님도 정확히 아직은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 다른 기관들도, 예를 들어서 청양군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도 예산 집행 관리 부분이 평가지표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김병갑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직무대리

윤재은 위원님, 김병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윤재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위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룡 출신 윤재은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72회 정례회 기간 중 2026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 32개의 기관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인 충청남도교육청의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을 비롯한 직속기관 14개 기관과 교육지원청 1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장직무대리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병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첨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