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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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차영숙 의원 발언

285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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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 회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생활복지국장께서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은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위원

안녕하세요? 황정순 위원입니다. 지난 서울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과 관련하여 타 단체와의 형평성 및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도의 지원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김대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안 관련돼서 지난번에 아주 치열하게 위원님들과 토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문화재단을 이렇게 딱 지정해서 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맞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대표이사님께 또 한 번 여쭤보고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이미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었지만, 위탁안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대표이사님도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 한번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처음 뵙게 돼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청소년시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아트청으로 운영하는 중랑구를 보고 굉장히 놀랍고 반가웠습니다. 사실 전국 어디에도 아마 구립 단위에서 이런 예술을 통한 청소년활동을 하는 기관을 만드는 곳은 없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정도, 몇 군데밖에 없는데 중랑구에서 이렇게 예술적인 예술교육을 통한 청소년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제가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청소년기관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 있고요. 또 특히나 그 기관을 3년 안에 전국 최우수시설로 만들었던,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훌륭한 모델로, 전국과 외국에서도 찾아오는 기관으로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활동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아시다시피 학교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신뢰를 주는 데에 문화장벽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주는 신뢰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지역과 연계하거나 협력할 때 저는, 굉장히 좋은 또 그런 기관으로서, 구에서 지원하는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인프라와 자원들, 다양한 그동안의 또 경험들, 1센터를 운영했던 경험들, 굉장히 3년 만에 좀 많은 성장을 이룬 거라고, 제가 와서 보고받았을 때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2센터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저도 좀 자신이 들고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잘해 보고 싶은 생각도 더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2센터는 조금, 만약 1센터에서 지적하시거나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더 보완해서 하고, 특히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기관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협업하고, 그리고 또 많은 말씀 들으면서 좀 운영해 보자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그냥 학습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고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자기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 근거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우리 대표이사님 소견 잘 들었고요, 개인적인 소견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회의에서, 이건 지금 대표님의 소견이시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이 1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수탁받을 충분한 기관이라는 거를 정략적이고 정성정인 자료로 제시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논의가 됐을 때 1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실태가 어떻게 되고, 이런 자료를 좀 사전에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보신 다음에 지금 얘기가 좀 되면, 2센터를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문화재단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좀 제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개인적인 소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전히 지금 1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때 논의가 됐었다면 재단에서도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얘기해 주시는 게 좋지, 저희가 개인적인 소견을 듣는 자리나 이렇게 대표님 모셔서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 충분한 단체라는 걸 소명하는,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예산 관련됐기 때문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잠깐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저희가 지금 작년 본예산 때 우리가 1조 1,650억 원의 예산을 그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1조 1,648억 원입니다. 1조 1,650억 원 상당의 예산 중에서 불과 2억 정도만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장님이 힘을 받고 예산을 잘 운용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삭감을 안 하고 대부분 다 통과했었는데, 그중 유일하게 삭감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문화재단이었어요. 문화재단이 유일하진 않지만, 그때 당시 문화재단에서 가장 크게 삭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중 장미카페입니다. 위탁시설이란 말이에요. 위탁시설인데 거기에 재료비 부분을 저희가 삭감했어요. 그리고 그 재료비, 여기 보시면 이 자료가 그때 당시 논의했던 삭감 근거입니다. 재료비, 뭐 메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한 50% 정도 저희가 삭감했고, 사무관리비도 저희가 삭감했고, 자산취득비도 삭감했고, 임차료도 당시 제습기, 공기청정기 해서 삭감을 했고, 임차료로 당시 렌털기기 같은 것도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단서조항이 뭐였냐면 특히 재료비 같은 경우는 매출액, 세일과 연동되지 않습니까? 세일이 늘어나면 분명히 원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료비를 올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료비를 삭감하되 재료비 삭감한 이유에 올해 분명히 세일이 올라가면 추경으로 태울 거를 저희가 단서조항으로 하고 이거를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 장미카페가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전용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목적사업비잖아요, 그렇죠?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제가 예산총칙을 좀 보겠습니다. 예산총칙 보면, 이거 지금 문화재단 예산총칙이에요. 제5조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규정하는 과목은 전용할 수 없다. 인건비,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전용할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적금액은 전용할 수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대형위원

그러면 위탁시설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지금 그때 세일이 늘어났으면, 분명히 제가 예산 이번 세입세출표 봤는데,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세입세출표를 봤는데 올해 장사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원가가 많이 올랐을 텐데 그 재료비는 어디서 충당하셨습니까? 지금 1차 추경에도 재료비가 없었고, 2차 추경에도 재료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재료비 어떻게 충당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두 번째, 그럼 위탁시설이란 말이에요, 이게. 위탁시설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 세 번째,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탁시설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위탁시설이 무분별, 지금 막 문화재단에 다양한 위탁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 각각의 위탁시설들 예산이, 지금 예산안은 위원님들께는 안 올라오고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살피고 있는데, 이걸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지, 저희 위원님들은 지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 시설이 지금 원래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지금 위탁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탁시설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좀 별도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형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아시면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문화재단 본부장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형 위원님께서 예전 본예산 시기에 어쨌든 예산 절감 관련해서 재료비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 저희가 어쨌든 어느 정도 삭감이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말씀하셨었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 초점 자체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장미축제 기간에도 작년 대비 두 배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원두 재료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 한 해에 대한 부분 데이터, 그러니까 5월 정도 작년에 오픈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의 데이터에 따라서 선정하게 됐는데, 아직 데이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연간으로 평균 자체 데이터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를 봤을 때, 연말까지 봤을 때 하반기에 있어서 비수기에 좀 닥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말씀을 어렵게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를 못 해요. 결론은 그거예요. 세일이 늘어났는데 재료비 지금 추경을 편성 안 했어요. 지금 1차 추경, 2차 추경 끝난 겁니다. 올해 예산은 더 이상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재료비, 세일이 올라갔는데 재료비는 더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거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료비를 어디선가 충당하셨을 것 같은데 어디서 어디선가 갖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1차, 2차 추경까지 재료비 추경안이 안 올라왔어요. 그럼 그 재료비 어디서 갖다 썼냐는 거예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지금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추계가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연간추계가 아니라 이거 왜 얘기를 드리냐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아주 그냥 애절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깎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 깎으면 운영이 안 된다는 논조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내려갔는데, 그런데 운영을 잘해서, 그거 세일은 그렇게 가능해요, 판매량은. 원가를 어떻게 줄입니까, 원가를. 그것도 지금 세일이 더 늘어났으면 원가가 더 올라갔을 텐데 이게 위탁,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위탁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엄격하게, 간절하게 올렸는데 그게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안 가고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위탁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점검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계속해서 문화재단에 다양한 위탁시설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이거 다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산총칙을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잉여로 예산이 남으면, 지금 재단 같은 경우는 돈이 남으면 잉여로 처리했다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그거를 갖다가 감추경을 하고, 감액하고 예산안을 올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는 예산을 지금 어디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것 아니냐고 저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산 다 어디서 썼냐는 거죠, 저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저희가 비수기나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 보면, 추계를 계산해 보면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원가가 무조건 많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연구가 충실하지 않아서 본예산에서 그 예산을 올렸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전혀 납득이 안 돼요. 이거 주민분들이 어떻게 납득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정리하고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요, 질의시간을 내가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 한 박자 쉬고 돌아가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 안 드려도 될까요?

전경구위원장

지금 여기서 이 안건이 오늘 사실 우리 주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는데, 대표이사가 자꾸 별도로 가서 보고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아쉬움이 있네요.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야기 듣고 이거를 결정해야 할지 말지 오늘 그거를 주 안건으로 왔는데, 발언을 여기서 충분히, 소명을 충분히 하고 해명해야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김대형 위원께는 좀 이따 시간을 별도로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찬위원

네, 과장님, 우리 대표이사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님 말씀과 우리 본부장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가 여기서 그걸 할 때, 사실 예산이 올라와서 그걸 깎을 때 엄청나게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사실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올리겠다고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물건을 많이 팔았으면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물론 수익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건 나중 문제지만, 물건을 많이 팔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때 당시 재료비가 없어서 그걸 삭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적어도 여기 오실 때 정도 되면 그러한 자료도 어느 정도 갖고 오셔야 하고,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계산을 잘못했다든가 얘기해서 얼른 본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딱 깨끗하게 접고 가야지, 지금 정확하게 맥을 짚고 우리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자꾸 옆으로 흘러가면 이건 정말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또 하나 김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한테, 지금 예술 2센터라는 것을, 과연 중랑문화재단에 이거를 맡겨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제1 문화창작센터를 했을 때 경영이 어떻게 됐느냐, 이 자료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줘요, 다. 이게 과장님이랑 하시는 말씀도 다 마찬가지지만, 중랑문화재단에서 제1센터를 운영했으니까 제2센터도 맡기는 게 맞다, 그런데 사실 이게 돈이 한 8억 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 운영인데, 이거를 사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해 주는 게 낫다고,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 시간을 달라고 하시든지, 자료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 온다고 하든지. 그런데 오늘 여기서 결정하기로 해서 이걸 4일 정도 저희가 시간을 드린 것 같은데, 그냥 똑같이 지난번과 같이 와서 말씀하시면 그건 저희 위원회에 대한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나 누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창작 1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용실적이나 이런 자료는 드린 것으로 보는데, 혹시 어떤 부족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추가적인 자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센터 현재 운영을 위탁받아서 이 정도 성과를 냈다, 그러니까 2센터도 그냥 수의계약을 할 정도로 가능하다, 뭐 이런 거 답을 주셔야 하는데 그냥 오셔서 자료 주고 가시고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몇 번을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없잖아요, 사실.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 있나요?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가 1센터 이용실적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말씀하세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문화예술창작 1센터는 ’24년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주된 내용으로 학교 연계 프로그램과 상설프로그램, 그다음에 시설대관을 주된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학교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4년은 10월에서 12월 운영했고 ’25년,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학교 연계 프로그램 16개 학교와 연계를 했고, 2,00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상설프로그램 같은 경우 7월까지 277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15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밴드동아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 방학 때는 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창작센터를 하면서 문화예술창작센터 운영에 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 점은 전체 프로그램 구성내용에서 전문적인 내용들을 구성했다고 보고했었고, 그 관련해서 학교 연계 프로그램북과 프로그램 내용들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했던 점,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 시설과 다르게 마련되어 있는 점들을 참작해서 문화재단이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일반, 먼저 앞서 있었던 민간위탁위원회 전문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위탁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 저희 주셨어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자료는 드렸습니다.

최윤찬위원

저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요청한 위원한테만 주신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다 드렸습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최윤찬 위원님, 그럼 잠시 하고 다음에. 일단 먼저 최윤찬 위원님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 새로 하는 걸로. 다음 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숙위원

안녕하세요? 차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청소년 민간위탁에 대해서, 중랑문화재단에 대한 위탁이 과연 맞는가 하는 논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만약,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평가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과금이죠. 평가등급이 있는데 사실 중랑문화재단이 이번에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는 평가등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몇 등급이고 지금 어떤 이유로 그러면, 이것 가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위탁을 맡겼을 때 신뢰 문제가 등급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영평가는 경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주요, 그거는 문광과에서, 저희 상위부서에서 용역을 맡겨서 평가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의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조직, 사회적 가치, 그리고 어떤 평가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나등급을 유지했다가 몇 점 차이로 등급이 낮아진 상황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높은 점수를 받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본다고 하면 리더십이라든지 조직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도 저희를 판단하셔서 저희에게 위탁을 맡기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분리가, 구별이 돼야 한다고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 어쨌든, 청소년센터 아트청1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있었고, 또 구청에서도 하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도 선정되는 등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래도 인정해 주셨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또 자신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영 전반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종사자들의 그런 리더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사들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들 모든 분의 의견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모든, 경영실적이라는 것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조금 낮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는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서 아까 등급을 이야기했을 때 ‘나등급도 받은 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가를 몇 번 받았다, 다를 받았다, 좀 상세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나등급 받은 적도 있고 그렇게 말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거 상세히 말씀해 보세요. 몇 년도에 뭘 받았고, 그래도 최소한 3∼4년 정도, 2022년도에는 뭐 받고 ’23년도, 뭐 그 정도는 이야기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솔직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초창기에, 저희가 한 네 번, 이번까지 제 기억에는 네 번 경영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라?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라등급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많이 경영성과를 보완해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언제 그러니까 처음에,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그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라등급을 받았고.

전경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연도는 제가 지금,

전경구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뒤 담당자한테 그걸 듣고 좀 이따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언제 몇 등급, 몇 등급 받았다, 그런 거를. 사실 우리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런 거를 듣고 싶어서 질의한 건데, 그걸 그냥 둥글게 넘어가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 뒤 담당자한테 좀 해서, 그러니까 4년 동안 2022∼2025년까지의 평가기준을 명확히 우리 회의 중이라도 이야기해서 빨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섭위원

정현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 2센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처음에 여기 청년주택을 짓는다 그래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주변에 있는 학교나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센터를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각 누군가의, 선출직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처음부터 이 시설을 우리가 기부채납, 무상으로 받기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누군가 굉장한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시설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 주변에. 그런데 왜 이 논란이 나오냐면 사실 문화재단,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문화재단이 이거 하는 건 전 맞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창작을. 그런데 다른 것들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그것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보고서, 이게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문화예술창작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여기 어떤 직원들이 들어가는지 저희 위원님들과도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외의 것들, 옹기테마, 장미카페, 이런 것들을 위탁받아가면서, 생각하기에 ‘문화재단이 저런 것까지 다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흐려진 거예요, 지금. 위탁은 문화재단에서 전문성이 있고 이런 문화, 중랑구 문화 이런 거를 지향하는 그런 재단에서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건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이상 줄이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중랑문화재단이 청소년단체의 어떤, 지금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위탁을 받겠다고 지금 동의를 저희한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청소년단체가 사실 이런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를 맡아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2센터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예술창작활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운영할 수 있는 여러 청소년단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꼭 여기를 지명해서 위탁해야 되는지가 저는 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YMCA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단체들도 충분히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나 프로그램들이 다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굳이 꼭 그것도,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개로 모집했던, 공개모집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위탁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자치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전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는 거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단체들이 있고, 관내에 또 다른 시설들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문화예술창작센터 경우에는 일반 전인적 인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라든가 청소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다른 시설과 다르게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다른 시설과는 다르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교육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찾고, 그런 기관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중랑문화재단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잘 알겠는데요. 중랑문화재단을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현섭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위탁받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청소년예술창작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2센터까지도 출연기관인 중랑문화재단이 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저는 그렇지 않나, 정확하게 공개모집을 했다거나 경쟁 절차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 없이 특정 법인에게 3년 동안 8억 2,100만 원이라는, 이런 거를 위탁해서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발언을 해 주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1센터를 처음 운영할 때에도, 1센터를 처음 만들 때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청소년문화예술창작 교육에 가장 좋은 안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나긴 논의를 문화재단과 거쳐서 지금 현재 1센터 운영안을 만들어 왔고, 이런 것들이 사장되는 것보다는 그대로 같이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부분을 많이 참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1센터에서 하면서 장점이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저희들이, 학교 연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 신뢰감을 주고 학교에서도 믿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고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점들이 관내 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망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채옥희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경구위원장

네.

채옥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개월 남은 것 때문에 급하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좀 충분한 검토나 공개경쟁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조금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각 위원님이 내고 계시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꼭 굳이 3년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1년 정도만 더 추가적으로, 이번 3개월 하고 내년 1년 정도 위탁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러고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또는 다른 단체와의 공개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서 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먼저 추경에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를 굳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겨울방학부터, 겨울방학에 학생들 이용이, 지금 현재 대상 지역에서 빨리 열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겨울방학 때 활성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년도 학교에서 교안을 마련할 때 먼저 짜여 있는 계획안을 갖고 학교에 전달드려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번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해서 추경에 부득이 위원님들께 올리게 됐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경이고, 내년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에 다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위탁기간을 줄이는 것은 사실 조금 더 안정적인 장기프로그램, 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의 의견으로는 다른 위탁기관과 맞춰서 3년으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채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질의 잠깐만요. 여기서 시간이 좀 되면 정회하고 오후에 또 새로 시작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지 않습니까, 아기 키우면서 문화재단의 역량은 충분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말랑말랑 중랑’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기 데리고 제가 가서 체험도 해 보고, 비예산으로 열심히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일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이 이 문화재단을 선정함에 있어서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충분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논점으로 얘기드리는 거는 경영방식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경영방식. 재단의 수많은 직원이 애를 쓰고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을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차영숙 위원님께서 등급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 지금 다 법령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정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출자ㆍ출연기관이 이 법령 안에서 다 운영되고 있는데, 제19조 보시면 결산이라고 있고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끝낸 다음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출자기관은. 지금 9월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매회 감사보고서가 지금 우리 의회로 제출되고 있나요, 본부장님?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감사와 관련된,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제출되고 있어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두 가지 논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결산이 왔는데 작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감사보고서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료비 없어서 올리시고 다 운영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감사보고서도 저는 신뢰가 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금 재료비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줄일 수가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출자기관이, 위탁기관이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신뢰가 안 가니까,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는 맞는데 재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저번 임시회 때도 자료를 봤는데 지금 여기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 더 질의를 추가로 하겠지만, 그때도 예산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관련해 우리가 후원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후원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후원금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우리 구금고,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에서 5,000만 원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500만 원은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2,500만 원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 그때 구금고 자료 달라고 했더니, 후원금 전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그 내용은 쏙 빠져 있고, 거기에서 서명된 내용들도 제가 살펴봤더니 후원금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다 위원회에서 서명받아 의결해서 결정하고 지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서명 자체도 다 틀려요. 지금은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행감 때, 그때 당시 그래서 그 지적을 해서 자료를, 우리 뒤에 계시는 감사 담당 실장께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전혀 얘기도 없어요.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죠? 실장님 뒤에 계시는데 그때 추가적인 답변을 주겠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얘기가 없었어요. 이거는 지금 행감 때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제가 이거에 신뢰가 꺾여가고 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현섭 위원님처럼 거기 있는 우리 주민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듯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게. 안 주면 지금 개관을 못 하는 상황이. 이거 너무 지금,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불편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단순한 연관성이 아닌 거예요. 계속 맞물려서 도대체 기관이 운영되고, 출자ㆍ출연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감사보고서가 올라오고, 그 등급에 관련된 것까지도 이걸 지금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회계 보고가 지금 정확한가, 계속해서 의구심이 들면서 쓸데없는 자료요청과 직원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의원들이 계속 이거를 추적하고, 제가 무슨 스파이도 아니고 현장에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가서 사진 찍어 자료 드리고, 저번 임시회 때도 제가 사진 찍어서 드렸잖아요. 유령회사를 갖다가 올려서 중간에 도관처럼 이용해서 사용하시고. 이런 것들이 수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자료가.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할 때도 가공하지 말고 그냥 원본으로 다 달라고 한 이유가, 이거 보고 올라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료를.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존경하는 정현섭 위원님과 우리 주민분들께 죄송스러울 지경입니다. 이거를 개관은 해야 하고, 위탁은 드려야겠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믿을 수가 있는 것인지. 안 쓰면 우리 또 잉여로 남겨서 어떻게 돌려 쓰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전반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청장님께서 예산 주시고 의결하시는 것들은 구청장님의 권능입니다. 이거는 법에 지정된 권능으로서 주시는 거고 저희 의원은 사후검증을 하는 겁니다, 쓰고 나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구청장님이 올린 안을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관해서도, 권능을 뛰어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계속해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만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주민분들께도 죄송스럽고, 청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죄송스럽고, 이런 얘기를 저희가 꺼내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구에서도 그 고민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을 좀 충분히 설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추가적인 지금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 자료 같은 것들도 오후까지 좀 보완해서 논의한 다음 오후에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김대형위원

답변하실 얘기 있으면 답변 주십시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담당 본부가 배석하라고 얘기를 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대표님 직속인 윤리경영실 관련된 부분이라서, 관련된 분들이 지금 출석하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원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원두가 지금 대량구매로,

김대형위원

아니, 지금 본부장님! 제가 돈 아낀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돈 아낀 게 아니에요, 지금 본예산에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만약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편성했어요, 그러면 경영을 안정화해서 올해 아꼈어요. 그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낀 돈을? 아낀 돈은 어디에 쓰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탁사업비로 운영되는 장미카페나 청소년예술센터 같은 경우는 사용을 다 안 하고 아끼게 되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반납을 하실 계획이세요? 작년에 그러면 반납을 다 했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쓰는 구조로 돼 있지만, 지금 위탁사업비로 하는 장미카페라든지 청소년예술센터,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만약 사용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

김대형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법령에 관련된 얘기를,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재단에서 반납해서 재료비, 사용했던 예산들 아껴서 반납한 내역들이 있나요? 있어요, 지금까지? 위탁기관으로 돈 내렸던 것 중에서 우리 구에다가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예산 아끼고 경영 잘했다고 해서 반납했던 실적이 있어요? 오후까지 실적 보고로 해서 갖고 오셔요. 3개년 치 해서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 보고해 주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니까 논리가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기억상에서는? 제 기억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에 대해서 충실하게 좀 보완해 주십시오.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 논의는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정현섭 위원님 지역구에서 기다리시는 많은 주민분이 얼마나 애타실지. 그래서 이거 논의는 조금, 설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바로 설치는 하되 지금 운영하시는 거, 아까 존경하는 채옥희 위원님께서도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문화재단이 꼭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실상이 적용될 수가 있냐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보완해서 위원님들께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지금 바쁘셔서 자료를 충실하게 못 보셨을 수도 있고 설명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재단에서 아까 말씀했던 그 부분 자료 보완해 주셔서 오후까지 얘기를,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아까 우리 차영숙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 등급 누가 뒤에서 알려줬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거 이야기해 주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저희 등급이 2021년 실적을 평가한 부분은 라등급, 그리고 2022년은 나등급, 2023년에는 나등급, 2024년도 나등급, 2025년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경구위원장

2025년은 다등급을 받았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전경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일단 모든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사실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리 중랑구 문화재단이 개인입니까, 아니면 공공입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자치구 출연기관입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출연기관 같으면 어떻게 봐요, 공공으로 봐야 하죠? 공공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중랑구 문화재단에 센터 운영을 맡기는 것은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공공위탁 또는 출연기관의 대행사업 성격이 맞지 않나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중랑문화재단이 현재 지금 재단법인인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절차에 따랐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문화재단은 개인이나 법인이 아니고 공공이잖아요, 그렇죠? 공공 같으면 성격상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공공위탁 또는 출연기관 대행사업이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아무나 대답하세요, 거기 계시는 국장이 대답하든 과장님이 하든 대표이사가 하든 본부장이 하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간단한 거잖아요. 맞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데.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처럼 출연기관의 대행사업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위탁사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제 말은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거를, 제가 묻는 거는 공공이라고 보면 당연하게 민간위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냐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법적인 주체가 민법적인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근데 아까 분명히 중랑문화재단은 공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공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잖아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의,

전경구위원장

아니, 제가 아까 질문할 때 개인, 법인이냐 아니면 공공단체로 보는 게 맞냐고 했을 때 지금 아까는 공공으로 보는 게 맞다고 그랬잖아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출자ㆍ출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위탁을 하고 있고 그런 건 맞지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밟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하기 좀 힘이 들고,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동의안 안건 명칭부터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근거규정은 대행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행사업을 지금 제시했거든요? 민간위탁으로 한다면서 대행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근거가 뭡니까? 대행으로 한다, 대행사업을 제시한다.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예산은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민간위탁의 경우와,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잠깐만요. 동의절차는 민간위탁으로 했고, 법적근거는 출연기관 대행, 그다음에 예산과목은 공기관 위탁사업비, 각각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동의절차에서 민간위탁 동의절차를 밟은 이유는 이 사업을 의원님들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지금 사항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앞선 위원회부터 해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자꾸 저한테 이거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을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게 법제처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을 지방자치법상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랑문화재단에 사무를 맡기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공공위탁에 해당한다고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말이 자꾸 다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법적 성격으로 봤을 때는 지정위탁 대상이 맞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게 문화재단한테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문화재단 같으면 공공위탁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상위법에서.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거는 개인 민간위탁이라는 걸 사용했냐, 그리고 또 봐요, 동의안에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면서 수의계약의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대행사업이라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입니까, 공공위탁입니까 이렇게, 출연기관 대행사업입니까? 먼저 이거 법적 성격부터 명확히 정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기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맞고요. 다만 이 업무에 대한 위탁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무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절차라고 하는 거는 좋은데 모든 절차에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모두가 다 이해해야 하잖아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법에 정해놓은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사실 그게 원칙 아닌가요? 아니, 공공위탁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문화재단은, 그거를 민간위탁이라고 자꾸 이렇게. 중랑문화재단을 공공기관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 동의절차에서 이거를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자꾸,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누구나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전경구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잠시, 명확한 답변이 되기는 좀 부족할 수는 있으나 약간 의견,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에,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 명확한 답변이 아니면 답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중랑구 모든 주민에게 송출되고 있는데 명확한 답변이 아닌 거를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명확하지 않은 걸 여기서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최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 재단법인으로 설립됩니다. 민법 32조에 근거해서 재단법인으로 20년 전부터 설립되면서, 중랑구는 6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가 지방자치나 정부정책들이 보통은 국비로 지원하거나 시비, 구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공공지원 정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규정을 따르는 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출연금을 받을 때는 출자ㆍ출연 법에 의한 그 법에 따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민법을 따르고, 또 어떤 때에는 조례를 따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위법, 심지어 대통령령까지 가져다 잣대가 되는, 따라야 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들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명확하다는 게 애매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전경구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저한테 어떤 법으로 됐는지 한번 오후에 그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를 이렇게 한 것을, 왜 했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이. 지금 대표이사님 말로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했냐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오후까지 만들어 주세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조례에 민간위탁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 조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게 공개모집이 원칙 아니에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유로 수의협약 방식을 선택했습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사유로, 지금 자치구 출연기관인 경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동의안에는 수의계약으로 표시했는데, 원래 이게 수의협약이 맞는 거죠? 수의협약 아닌가?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수의협약이 맞는 거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개모집이 아닌,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공개모집이 아니고 중랑문화재단과 수의협약을 통해 선정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정리하시고 다 좋은데, 아무튼 우리 본 위원회에서 볼 때 많은 위원님이 걱정하고 너무나 염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께서도 저번 임시회 때 문화재단에서, 정말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행감에서도 우리 위원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사실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이 저는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여기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일단 정회하고 오후에 새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숙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했으니까 일단 시간을 5분으로 한정해서 하고, 또 한 바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평가등급에 대해서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중랑문화재단이 2024년도 나등급에서 2025년도 실적이 다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혹시 세부항목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십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1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는데, 문화재단 자체 경영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중하게 검토, 고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검토된 바가 없다고 제가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8월 5일 날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도 검토가, 이런 다등급으로 인한 점은, 지적된 바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 제2센터 운영안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 경영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위원님들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지금 세부항목에 대해서 2024년도 나등급에서 2025년 다등급으로 인한 경영실적 평가표를, 제가 세부항목을 검토했습니다. 그럼 검토항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활동과 프로그램 다양화 노력에 있어서 중랑문화재단은 배점이 2.0인데 1.5점을 받았었고요. 그다음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지금 4.0 배점에 3.3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닙니까? 당연히 중랑문화재단에 위탁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인 만큼 우리가 경영실적에서 평가결과물에 대한 개선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개선점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자치구 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경영실적 평가 등 대상 기관 평가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선정할 때에는 1센터 운영안과 1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주민의 만족도가 85점 이상 나왔던 점, 그다음에 주변 수요 등을 주로 참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영숙위원

제가 지금 세부항목을 따졌을 때 보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홍보활동과 프로그램 다양화 노력에 있어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경영실적에 있어서. 이거는 당연히 2센터, 지금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검토해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큰 만큼 이런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내용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센터에 대해 점검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예술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영숙위원

본 위원은 이 개선점에 대해서 홍보, 우리가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최대수혜자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질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이렇게 고객만족도에서도 지금 개선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객만족도에서는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우리가 지금 청소년창작센터 위탁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논의 끝에 얘기가 되고 있고 과장님과 국장님, 또 직원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 있으셨고 그 고민을 함께 해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다 동일합니다, 저희가 위탁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위탁안이 이런, 저희가 아주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시고, 저는 특히 지역구 정현섭 위원님과 위탁하실 때부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1센터 있는 곳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게 운영이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거기 나은하 의원님께서 그 지역구였는데, 좀 그런 내용도 잘 안내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고 위탁도 잘 되고 있고, 이렇게 사전에 위원님들도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교육시설이나 창작센터가 동일한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재단에서 충분한 능력이 있냐는 이런 것들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이 다른 경영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어쨌든 창작센터를 운영한 실적도 있고 고민도 함께 해 오셨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들을 잘 귀담아 주셔서, 위원님들께 좀 소명해 주셔서 염려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저와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는 민간위탁의 방식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의 방식은 문제가 없는데 단, 수탁기관이 중랑문화재단인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랑문화재단은 이미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출연기관이 민간위탁 이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이야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이 공기관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별도 법인이긴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전경구위원장

아니, 잠깐 그러면 안 되지. 그거 개인, 법인은 충분하게 되는데, 중랑문화재단은 출연기관이잖아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런데 출연기관은 원래 그거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걸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중랑문화재단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가 2026년에 공공위탁, 대행 관리체계를 정비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출연기관 등에 맡기는 것을 공공위탁, 제117조제3항 개인, 법인 등에 맡기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구분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문화재단에 맡긴 사업도 공공위탁 사례로 분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서는 실제로 말해서 중랑문화재단은 수탁기관이, 중랑문화재단 자체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민간위탁 방식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공공위탁에 대해서 다른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방식을,

전경구위원장

아니, 그런데 조례가 있고 없고 지금 봐요, 서울시에서 지금 이거를 2026년에, 지방자치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조례가 없다면 당연히 서울시 조례를 갈음하는 게 원래 맞는 것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조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간위탁 규정을 따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경구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저한테 이야기하니까 민간위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과장님 말씀에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수탁기관이 중랑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왜, 중랑문화재단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기관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건 공공위탁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민간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에서 2026년에 이거를 정비했어요. 공공위탁, 대행, 이런 관리체계를 정비하면서 법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이 사실은 제정됐는데 지금 법에 틀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랑구에 이런 법이 있어요, 조례가 있어요? 중랑구에 출연기관이 민간위탁을 해도 된다는 조례가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요? 과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국장님이나 두 분 중 아무나 해 보세요, 있어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출연기관이 민간위탁을 받아도 된다는 별도규정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없어요. 그래서 만약, 서울시에서 이렇게 법으로 제정을, 관리체계를 정비했으면 우리 중랑구도 거기에 함께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시 지침은 저희가 아직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긴 한데 대상 지침은 아직 자치구에 전파된 내용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아직 이것을 그대로 자치구에 적용해서 운영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어려움이 있다, 글쎄요. 서로 생각의 차이인데 중랑구에서 만약 그런 이것이, 출연기관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해도 되느냐, 그거에 대한 그게 있나요? 조례나 뭐 있어요, 법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좀 전에 저희도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규정이 내려오거나 이런 건 없어서 잠깐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거를, 그 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규정을 가지고 현재는 저희가 진행한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확정돼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고 부서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지금 뭐 조례를 제정한다, 이런 문제, 위탁, 이런 것도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더욱더 신중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 번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뒤에 쓸어 담을 수 없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주, 저희한테 자꾸 부딪히는 일이 많다, 그래서 우리 여기 동료 위원들께서 꼼꼼하게 더욱더 이런 걸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0 아동청소년과 소관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섭위원

정현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2센터 얘기가 나오네. 아까 잠깐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2센터 개소식 예산이 1,000만 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들로 1,000만 원씩이나 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작 2센터 개소식에 예산 1,000만 원 올린 내용은 일단 사전에 있었던 다른 시설들의 개소식 예산안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행사, 일단 의미는 2센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 널리 알려서 원활하게 활동하게끔 하자는 데 기본 의미가 있고요. 주된 내역으로는 행사용역비와 음향 등 장비 대여비, 각종 소품 등 활용에 대한 대여비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현수막, 백월 등의 설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렇다고 해도 그게 1,000만 원씩이나, 지금 이렇게 어렵게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1,000만 원씩이나, 세부내역을 좀 보고 싶은데, 1,000만 원이라는 계획을 잡았으면 세부내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에. 그냥 막연하게 우리 1,000만 원 정도 들겠다 싶은 거예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상반기에 딩가동 6번지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그에 준하는 내용으로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지금 인건비와 음향장비 대여비, 백월 등 설치비, 현수막 구매비, 그다음에 다른 커팅식에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현섭위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요. 하루잖아요. 개소식 하루, 그리고 어차피 위탁이 들어가면 거기 직원들도 또 들어가 있을 것이고 굳이, 지금 추경으로 막 만들어서 긴급하게 하는 상황에서 1,000만 원이란 돈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 그냥 소비하고 마는 돈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오시는 분들의 편의라든가 행사의 질을 생각해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최대한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게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정현섭위원

일단 그건 나중에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대충 어떤 식의, 지금 있나요?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고 나중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추경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순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회의록이 지금 잘 올라오고 있어서 본 위원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회의록을 봐서, 이번 창작 2센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내용을 제가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총 98평에 3년으로 해서, 약 3년간 총 8억 2,100만 원으로 해서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아마 심사위원회를 펼친 것 같습니다, 맞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들한테 준 자료를 통합해서 보면,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이용실적표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학교 연계 프로그램 아까 저희 위원장실에서 여쭤봤지만, 학교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우리 문화예술창작 1센터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6년 7월까지 16개교에서 2,005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미술이라든가 창작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예술, 통합예술, 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문화예술창작센터에 방문해서 창작센터 내에서 교육받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내용 보면 지적사항들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기본 운영시간에 대해 9시부터 18시, 방과 후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녁 시간대 연장운영에 대한 검토사항이 나온 게 있었고, 아무튼 심사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에 대한 지적사항은 추후 2개월 동안 보완할 거라고 제가 보고요. 이용현황 보면 상설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간대가 10시에 진행되는 게 많은데 청소년들 등교시간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학생들, 청소년들 어떻게 활용도가 있나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상설프로그램은 주로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토요일에 진행하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실적 자료 주신 거 보면 커뮤니티홀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월평균 1회인데 진행횟수가 0인 게 많거든요? 참여인원은 6,000명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내용을 봐야 하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창작 1센터 커뮤니티홀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공간으로, 약간 딩가동에 있는 대기시설처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진행횟수를 0이라고 진행한 거는 별도로 대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횟수를 0이라고 표기했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센터 운영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센터 인건비, 지금 3명 채용하시는 거죠? 센터장님 한 분과 직원 두 분 이렇게 인건비가 잡혀 있네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게 2개월 동안 한 달 정도는 채용공고를 내시고, 실질적으로 한 2개월 운영되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9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10, 11, 12월, 3개월 인건비를 준비해서 10월부터는 교안이라든가 프로그램안들을 마련해 계획을 수립하고, 11월부터 본격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11월부터 본격 개소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도 인력이 투입돼서 운영 준비를 한다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1월에 운영되지만 그 전에 채용되신다는 거군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자료상으로는 제가 두 달 운영되는 데에 인건비가 좀 많이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 2,900만 원 정도 잡혀서 나눠보니까 한 4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인당?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는 3개월 기준으로 편성하고 프로그램비는 2개월 기준으로 준비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아주 세부적으로 편성하셨네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인건비나, 개소식에 대한 돈 1,000만 원 쓰는 데 대한 우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 뭐 한두 시간 행사하는 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쓴다는 거는, 존경하는 우리 정현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루가 아니고 행사는 한 시간 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개소식은 한 시간인데 돈 1,000만 원 쓰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인건비 문제 물어봤는데 2,900만 원이고, 다음에 운영비가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런데 운영비라 하는 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운영비는 어떤 건가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여기 지금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해당 시설이 8월부터 우리 관리가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런 시설관리비, 그리고 또 다른 내용들이 포함, 그런 내용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라든가 이런 기본운영비 내용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그래서 기본운영비인데 돈이, 어떻게 2,000만 원이란 돈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제대로 잘 안 가니까, 아무튼 이 문제도 한번 저도, 이 문제와 아까 우리 정현섭 위원이 이야기했던 개소식 문제, 이거 경비만큼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운영비가 지금 센터 운영 물품비, 무인경비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용료, 그다음에 용역수수료, 각각 자문수당이라든가 정수기나 공공운영비,

전경구위원장

자문수당이 얼마인데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자문수당은 지금 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공공운영비가 주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수관리비랑 공실기간 중에도 관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아동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9월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