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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은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2본회의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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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열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영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원 인권교육 조례안은 미상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최은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신동욱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8일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의원, 신동욱 의원, 정현섭 의원, 차영숙 의원으로부터 5건의 자료제출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4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수어통역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천천히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며, 잘못된 행정을 시정ㆍ개선함으로써 구 행정이 더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구청 전 부서를 비롯한 동 주민센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과 중랑문화재단, 구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일정은 10월 14일에 면목제2동 주민센터 등 8개 동의 주민센터를 감사하고,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구 전 부서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현황보고, 서류검토와 질의 응답, 현장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의장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황정순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본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6년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2026년 8월 31일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안 제12조제4항에 규정된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6년 8월 14일 김재수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6년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2026년 8월 3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기근속 및 퇴직, 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예산 낭비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을 지양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과의 통일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제명의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5호에서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을 ‘모범 또는 우수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의장

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복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복경옥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26년 8월 14일 본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6년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2026년 8월 3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회의록 실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및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9조제2항에서 회의록 작성 방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42조의2에서 회의 실시간 중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2조의3에서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2026년 8월 14일 박정은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6년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2026년 8월 3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중랑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관리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색상 규정을 현행화하고 별표와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을 구체화하였으며,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제명 및 본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의장

복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8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조리 신고 대상 및 신고 기한을 확대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신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중대범죄인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6년 8월 13일 전경구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6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8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비 결정의 절차를 체계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간사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6년 8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8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현행 3일에서 5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5일에서 10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경우 20일에서 25일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의장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정은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8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정원의 총수를 1,530명에서 1,534명으로 총 4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6급 이하의 정원이 1,439명에서 1,443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6년 8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8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포용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정보화 교육의 정의 규정이 새로 마련되고, 수강료 감면 등의 지원 근거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디지털포용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률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정보화 교육의 정의를 새로 신설하고 관련 법률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제17조, 제18조에서 정보화 교육 수강료 감면 대상과 정보접근성 보장ㆍ정보격차 해소 등의 관련 근거 법률을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6년 8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8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중랑구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와 해촉 기준, 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협의회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 제공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제외대상 중 소속 공무원 관련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에 맞추어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조례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의장

박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신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신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2026년 8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어 2026년 9월 3일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랑구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는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주체 간 협력과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복지 증진, 나아가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근거 및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교육지원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4조에 규정된 불명확한 포괄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에 규정된 사업 지원 대상을 사업 추진 목적 자체에 초점을 맞춰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2026년 8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8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인 중랑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평가급 재원과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등 재단 임직원의 인건비를 확보하고, 봉화산 옹기문화마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6년 8월 1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8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국가보훈부의 개정 협조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과 운영책임성을 강화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추가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증진 및 예우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의장

신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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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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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재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8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소멸시효 경과 후 본인부담금 잔액의 자동환불 체계를 마련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시행 전 소멸시효 완성분까지 소급 적용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3조의2에서 이자의 세외수입 귀속 근거를 마련하고, 소멸시효 완성 후 본인부담금 환급 및 추가 신청기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시행 전 소멸시효 도래 상품권에 대한 적용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26년 8월 1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8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와 분양료 및 대관료 징수 기준 등을 마련하였고, 반려식물 보급 및 직판장 운영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와 농산물 브랜드화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의장

김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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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복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복경옥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 회부, 2026년 8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감량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장바구니를 제작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는 아이디어 제공자나 이벤트 참여자 등에게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6년 8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8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대규모 행사 시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 대상을 기존 ‘폐의약품’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반으로 확대하여 수거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및 회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감량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의장

복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황정순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1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9월 2일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에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와 별표에 청소년시설 사용료ㆍ강습료 기준을 명시하고 감면대상을 수급권자 가정의 청소년에서 차상위계층 가정의 청소년까지 확대하였으며, 징수ㆍ반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및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 제14조에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규정은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안과 같이 유지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8월 1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9월 2일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그 운영을 중랑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의장

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주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편성의 목적이 적절하지 않은 예산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시설 기반조성,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중랑 수상스포츠 체험장 조성 설계용역 2,200만 원 중 전액 삭감. 교통행정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자동차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셔틀버스 운영 용역비 9,900만 원 중 6,600만 원 삭감. 이상 총 2건에 8,8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의장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후생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후생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박정은 의원님을,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재수 의원님을 각각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9월 10일까지인 의사일정을 하루 앞당겨 9월 9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명

성명찬반의원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5.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은주 황정순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은주 황정순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은주 황정순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은주 황정순 13.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은주 황정순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은주 황정순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은주 황정순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은주 황정순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정현섭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정현섭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20.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21. 202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후생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23.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24.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