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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윤정 의원 발언

307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6-08-25

장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인 사회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정인입니다. 107만 고양시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호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종덕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철

신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종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사전에 이야기를 하셔서 특별한 건 안 보이는데 거의 다 보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상위법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야 하는 부분이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실제 복지는 지원해도 수혜자들은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많이 지원을 해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늘 이걸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제대로 이러한 혜택을 보나, 안 보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도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소홀함이 없이 지원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돌봄은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국적인 사항이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항이지요? 조례 관련해서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인건비 주는, 수당을 주는 이 사안이 가장 중요한 골자인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경아입니다. 통합돌봄이 2026년 3월 이후 처음 시작이 되면서 상위법에 의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9조에 수당 사항을 신설한 것을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통합지원회의라고 2주에 한 번씩 시 단위 전담부서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에 기존에 담당부서에서 모인 직원들끼리 논의한 것 이외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필요한 복합적인 사례를 사례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수당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에 수당 조항 신설을 올리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전문가 집단은 의료전문가를 비롯해서 각 분야의 민간 사례관리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자문이 필요할 시에 그때그때 그 전문 분야의 분들을 모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건 누가 결정을 하세요? 결정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 중심으로?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통합지원회의를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각 동별, 시 전담부서, 보건소, 기타 공단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가를 모셔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통합지원회의가 격주마다 있다면서요? 격주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격주마다 모여서 그것을 정한다고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격주마다 대상자를 선정하게끔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격주마다 전문가를 모시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간혹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때 모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정확하게 결정이 된 사안은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건 핸들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부서에서만 과장님하고 국장님 중심으로,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통합지원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50명 내외는 뭐였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각 동에서 통합지원 대상자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면 그 대상자가 50명에 대한 것을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분한테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어떤 내용으로 서비스를 연계해야 할지에 대한,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그게 모호하다는 거지요. 핸들링을 하는 부서도 모호하고 격주마다 회의체를 운영하시는데 누군가가 딱 있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사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게 열릴 수 있는지 안 열릴 수도 있는지, 진짜 긴급해서 열려야 할 상황에서 안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전담부서는 시청 통합돌봄팀이 전담부서로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주로 하실 건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그때그때 사례마다 다른 전문가를 모시는데 그것조차도 팀장님이,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사례에 따라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팀장님하고 누가 같이 회의체가 되는 거예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오는 동의 사례관리 담당자 44명하고 각 공단의 사례관리 담당자하고 3개 보건소 담당자하고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전문가를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처음 시행되는 것만큼 좀 꼼꼼히, 세심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조례도 만들어지지만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셔서, 고양형 통합돌봄 발전 방향 모색 포럼이 열렸는데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을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게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한 건지를 여쭤봤었는데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통합돌봄에 대한 내용을 민간에서 하신 건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 신인선 의원님이 주관으로 하셨던데?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신인선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이유는 현재 이 고양형 통합돌봄 발전 모색 포럼을 주재한 곳이 사회경제연대이다 보니 관련한 환경위원회에서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갖게 된 거예요. 사회경제 협의체하고 이 통합돌봄하고는 어떤 접점이 있는지?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저도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자 참석을 했었는데 그분들의 말씀은 서비스의 일부분, 인력 제공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사회적경제연대에서 담당하고 싶다는 의견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산과 조례, 이 상황만 봐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사회경제연대 협의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도 지금 운영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내용이 구축기반이 갖춰지면 그 이후에는 사업들을 확장해 가면서 사업의 일부분을, 좀 더 고도화된 사회적 경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부 접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쪽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만큼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집중할 부분은 운영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상자를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훈련된 분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전폭적으로 열렸다든가 그분들하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계획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좀 더 사업이 서비스가 많이 확대되고 통합돌봄 대상자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민간에서는 예방적 차원의 돌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큰데 그런 부분에 가다가 보면 일부 접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혀 본인들이 할 수 있지 않은 일을 그분들이 책자를 만들어 가면서 포럼을 만들어서 이 주제로 여러 분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교감도 있고 본인들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걸 하시는데,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실 건지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없는데 앞으로 이게 확대되면 그분들한테도 역할이 있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하는 통합돌봄과 사회경제연대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교하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저희가 하는 것의 주최는 고양시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에서 하고 있는 거고 사회경제연대라는 조직은 고양시사회연대경제통합돌봄추진단으로 2024년 7월에 설립이 되었데요. 13개 조직이 참여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격은 약간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가 실제로 예산과 조직을 집행해서 공식적인 정책을 중앙에서 받는 정책과 시의 특수시책을 첨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이 제안한 정책모델과 시가 채택한 여부, 실행 가능성을 검토 중인 단계에 있고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 예를 들어 퇴원환자라든가 요양원에서 퇴원하셨든가 병원에서 퇴원하신 어떤 데이터, 집중적인 통계를 가지고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사례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분들은 옆집에 계신 주민이 대신 돌보겠다, 그랬을 때 돌보는 분들의 돌봄을 서비스해 주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주고 또 경로당을 돌봄을 할 수 있는 거점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이 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경제연대가 연계해서 함께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44개 주민자치회의 그런 분들,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하자라는 내용이 이번에 말씀하신 포럼의 주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분들이 관내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역량이 갖춰졌는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조사결과에는 참여대상이 89.6%로 참여하고자 한다는 그분들의 의견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서비스를 정말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라는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그게 부담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지요. 어느 정도의 자격도 있어야 하고 검증이 되신 분들이 서비스를,
영선

김영선위원

이미 자격을 갖추고 하는 단체들도 있고 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 통합돌봄을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우는 즈음에 이분들이 고양형 통합돌봄 포럼을 한 것이 우연인가요, 아니면 이 내용을 잘 아시고 우리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일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분들의 말씀을 저희가 첨부해서 다 담기에는 약간 시기가 상조인 것 같고 6기 통합돌봄계획에 그 부분을 조금 담아볼까 하는 계획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9월 중이면 그게 준공이 되어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의논을 해서 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아직은 이분들의 생각이 저희는 시기가 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것을 하자, 옆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당도 주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또 갖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위원

더 찬찬히 살펴볼 거고 만약 훈련되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그런 곳이 있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확보를 해 놓고 확대가 되었을 때 그분들과 함께 해도 좋겠으나 저는 지금 우리도 이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해 가는 과정인데 포럼을 하시고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이걸 우리가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떻게 된 건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또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자면 고양형이라고 하는 문구를 갖다가 여기 통합돌봄도 있지만 고양형 햇빛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양형 뭐, 고양형 뭐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것 말고도 또 뭐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포럼도 다녀오셔서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주입니다.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요즘에 돌봄이라고 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고양형 돌봄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쪽으로 특화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민간에서도 쓰고 있고 저희도 간혹 고양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각 지자체의 사업에 있어서의 약간의 재량을 준 것이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춘 돌봄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는 그래서 고양형이라고 네이밍을 한 거고 그건 저희가 초기 단계이고 어떤 형태로 바꿔나가는 것이 고양시 특성에 잘 맞는 통합돌봄일지 많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마을공동체라고 혹시 들어보셨지요? 거기에서도 돌봄을 기조로 해서 열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열 가지 사업 중에는 장애인들 포함해서 또 교육 쪽으로 넓혀나간다든지 그런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돌봄의 공백이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방과후수업 이후를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마을공동체에서는 공휴일이랄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돌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고양형 돌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빼고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확대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현재 의료·요양 통합돌봄지원법에 의하면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대상자를 연령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령이신 분들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통합돌봄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따로 관련 부서에서 돌봄을 관리하고 있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여기,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정하는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면 제2조 3호에 통합돌봄의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65세 이상 사람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고 장애인법에 의거해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저희가 32,091명, 4% 정도 고양시에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시는 분들, 그 밖의 고양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스스로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에 대한 조건에 되어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이것이 그러면 고양형 돌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65세 이상?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는 66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건강관리, 치매, 요양, 일상생활 돌봄 해서 66개의 서비스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고양시만의 특수한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고양온돌-생활이음사업, 고양온돌-공간이음사업, 고양온돌-약속이음사업이라고 해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고양시만의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음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혼자 가시면 가사라든가 식사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 지원이라든가 가사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서비스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현재 하고 있고요. 공간이음이라는 것은 퇴원을 했는데 주거에서 낙상을 하시거나 했을 때 안전바를 설치해 주거나 이런 주거에 대해서 개선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고 약속이음은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약을 많이 복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약을 복용하니까 그것이 중복됐을 때 더 위험할 수 있어서 관내 의사와 약사분들이 협업해서 가셔서 약 복용하는 것을 지원해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을 고양형 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철

신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종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인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정인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675쪽부터 77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451억 8,366만 9천 원을 증액한 1조 2,371억 1,928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66억 2,603만 원을 증액한 8,135억 3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139억 1,444만 6천 원을 증액한 2,486억 2,092만 4천 원을, 일반회계 세출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으로 241억 3,494만 5천 원을 증액한 1,575억 4,8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10억 5,544만 3천 원을 증액한 139억 3,06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7억 5,466만 2천 원을 증액한 383억 2,440만 5천 원을, 세출예산은 출산·양육지원사업 등으로 13억 7,851만 6천 원을 증액한 568억 8,1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155억 8,625만 9천 원을 증액한 4,485억 5,677만 2천 원을, 세출예산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등으로 200억 7,709만 7천 원을 증액한 1,641억 2,90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130억 4,304만 7천 원을 증액한 1,278억 4,834만 9천 원을, 세출예산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으로 126억 8,257만 3천 원을 증액한 1,852억 2,9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8억 2,981만 2천 원을 증액한 3,598억 3,820만 2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보육서비스 증진 등으로 72억 9,745만 6천 원을 증액한 2,357억 4,2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8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예치금 회수, 사업계획 일부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908만 원을 증액한 7,5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기타 궁금한 점은 후에 추가질의로 해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40쪽 보시겠습니다. 거기 예탁금 및 예수금이 수입으로 잡혔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세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기금에서 다 수입으로 잡아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재정기금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의 여유로운 자금으로 해서 조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 2.5%에 3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사용했는지 여쭐 수 있을까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비 활동지원급여만으로는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도 추가사업으로 해서 추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가구별 특성에 따라서 5시간부터 137시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고 원래는 도에서 20%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도 사정이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도의원님한테 요구를 해서 도의원님께서 많이 요구해서 아직 내시 변경은 안 내려왔지만 20% 정도, 한 10억 가까이 도에서 도비로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약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행신동에 장애인복지드림센터라고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층하고 3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은,

최은주위원

1, 2층이 아니었나요? 2, 3층인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층하고 2층입니다. 1층은 반다비체육관이고 2층은 주간보호센터인데 저희가 예산 90억을 올해 편성했었어야 되는 건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먼저 50억을 편성하고 1월부터 8월까지의 금액은 전부 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분까지 40억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작년 12월 29일 도에서 내시가 됐는데 저희가 1회 편성을 갖다가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돈이 없다고 5억을 편성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각 방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설명한 그 예산으로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현장에서는 와상 장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워만 있는 장애인을 보살피는 그 시간을 1시간이라도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있으니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을 관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보다도.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들어온 것 있지요? 지금 지급방법이 신용카드라든지 고양페이, 선불카드가 있는데 고양페이를 활용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고양페이를 이번에 발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양페이를 발급하려다 보니까 카드당 발급금액 2천 원이 제시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으로만 발급을 했고 기존에 고양페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충전을 해 드리는 형태로 해서,

길종성위원

활용도는 어떤가요? 잘 없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5.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활용도가 다른 것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데, 고양페이를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고양페이를 만들었을 때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실제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가지고 고양페이의 활용도 부분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면서 고양페이 신규 발급을 안 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부분에 그런 것이고 현재 프로티지상으로 선불카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고양페이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쓰는 경우보다도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번 예산에 보면 문화복지 쪽에 거의 한 400억 가까이 증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전부 다 기금운용 쪽인가요, 아니면 국도비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이네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저희가 문화복지 쪽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국장님, 사회복지 관련해서 기금이 몇 종류가 어떻게 있지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정인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하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이 관할하는 것은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3개가 있지요? 17개 중에 3개가 우리 사회복지국장님이 관할하는 건데 각각 얼마큼씩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금은……, 이번에 자활기금이 추경에서 감액된 것에 대해서만 제가 갖고 있어서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만 공부를 해 오셨어요? 그러면 자활기금에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자료를 찾아본 후)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를 찾았습니다. 자활기금은 총 수입이…….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국장님으로서 계시면서 이 세 기금은 정말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떻게 수입이 들어오고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고 어떤 항목에서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셔도 되니까 정리하셔서, 본인도 공부하시고 저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활기금만 공부하셨다니까 자활기금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성액이 얼마지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34억 9,634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5년도 현재가 그렇고,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26년도 말은 35억,
영선

김영선위원

35억이 조금 덜 되네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거 해마다 수입이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자랑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큼씩 들어오고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주로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
영선

김영선위원

몇 %가 되지요? 35억을 넣어놓으면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한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 시금고에 넣는 이 기금뿐만 아니라 다 2%예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예, 그런데 이율이 낮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003년도에 자활기금을 처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차곡차곡 모아놨고 지금까지 35억 정도가 있는데 해마다 들어오는 이자율이 2%, 우리가 기금에서 사업으로 쓰는 금액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7,527만 6천 원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건 어떤 것, 이번에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예치금이랑 사업비는 5,948만 4천 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예, 사업비.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은 5,948만 4천 원 가지고,
영선

김영선위원

이 기금은 어떤 때 쓰시려고 지금 모아두신 거지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기금의 목적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근로를 할 수 있는 추진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주로 자립 활동을 지원하고 구직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고 의료 검사비 지원을 해 주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이런,
영선

김영선위원

이 기금을 더 늘리실 생각입니까?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범위 안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냥 30억 선에서?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건 다 된 겁니까? 가득 찬 겁니까?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그렇지요. 기금을 늘릴 정도로 사업이 그렇게,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도 별로 늘지 않는데 묶어두는 돈이잖아요. 우리는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0, 0을 만들어야 하는 지방자치 범위 내에서 본다면 그런데 35억이 묶여 있고 지금 세 기금을 다 보면 100억 넘게 돈을 묶어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은 촘촘히 따져보시고 어떻게 쓰실 계획도 갖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는 뭘 쓰신다고 6천만 원 얘기하신 거지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5,900만 원.
영선

김영선위원

뭐에 쓰시는 거지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자활기업에 세무기장 장비를 제공하는 사업 1,500, 자활기업 안전보건 교육지원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고 자활사업 안전관리 지원으로써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소득층이나 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소득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지요? 자활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다섯 곳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편의점도 하시는 것 같고, 지금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자료를 찾을 수가 없네요.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 현황은 다섯 곳입니다. 창조인테리어 기업으로 집수리하는 기업이고 갓피플 주식회사로 청소하는 자활기업이 있고 함께 여는 가게로 소매업, 편의점을 하는 기업이 있고 행복나누리는 운수업을 하는 기업이 있고 자활가게로 해서 소매업을 하고 있는 편의점 5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자활기금이 만들어져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23년이 지났는데 다섯 곳을 하신 겁니까?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자활기금이 2003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창조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자활기업으로 인정한 날짜는 2004년 7월 1일 자로 기업 인정이 되었고 갓피플 같은 경우는 2008년 1월 30일 날짜로 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여는 가게는 자활기업으로 2012년 12월 17일 인증이 되었고 함께나누리는 2019년 12월 20일에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활가게는 2023년 12월 29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기금을 마련해서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만, 기업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있겠지요. 수입과 지출을 받아보셨습니까?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기업으로서 어때요?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은 기금도 마련되어 있어서 자활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목적사업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25년 동안에 5개 정도가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2004년도부터 뜨문뜨문해서 하나,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수가 많다고 볼 수가 없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분들이 근로를 하셔서 창업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자활기업으로 등록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자활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금이 2003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사실 자활기업이 5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서 향후에는 자활기업이 많이 등록되고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게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복지 혜택을 어려우신 분들이 받고 또 일을 하시고 소득을 창출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목적일 것 같은데 그 방향으로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정인

김정인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냥드림사업 있지요? 이게 지금 도입시기가 언제였나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고양시에서는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올해부터 운영하고 그전에는 하지 않았나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한 5~6년 전에 시범사업으로 잠깐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신규사업으로 7월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국도비가 들어와서 시비 포함해서 고양시에 계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거지요, 바우처 형태로?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1인 2만 원이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2만 원 상당입니다.

길종성위원

2만 원 상당인데 이분들이 가시는 푸드뱅크가 일반 슈퍼나 몰보다도 생필품 가격이 저렴한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생필품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이 된 건 기부를 받았으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저는 이 제도를 보면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만 원이라는 바우처 상품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거기는 일반인들은 이용을 못 하잖아요. 거의 안 하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면 보이는 거예요. 저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야,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인식이 확 되니까 이분들이 2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으면서 가서 이용을 하면서도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정부에서 국도비를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상품권 형태로 지급해서 이분들이 어느 곳에나 가서 쉽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예산만 자꾸 이렇게 조금씩, 국도비 나온다고 해서 시비를 해서 도움을 줘서 이렇게 한다? 물론 그분들에게는 2만 원이라는 돈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개인 인간의 존엄성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자존감 때문에 이분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고양시에 덕양, 일산동구에 한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가서 물품을 구입해야만 다른 지역분들이 피해를 안 보는데 가서 보면 다른 지역분들이 오셔서 줄을 서서 또 적당선이 되면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 번씩 가서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정부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매칭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해야 하는데 편리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도 떨어지고 2만 원 상품을 사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발걸음을 해야 하고 교통비가 더 들어가는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드림사업이 물론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안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이런 어려움을 정부에다, 도에다 건의를 하셔서, 그렇다고 큰 금액도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과연 이걸 받음으로 인해서 국가나 도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한번 나중에 세우실 때 논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복지 혜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낙인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냥드림도 그렇고 푸드뱅크사업도 그렇고 기존에 저희가 복지사업을 예산만으로 진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여기는 기부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보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지역별로 제한을 두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분들이 병원이라든가 기타 지역별로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까운 곳의 푸드뱅크를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한은 오히려 반대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을 말씀드려봅니다.

길종성위원

그렇겠지요. 물론 이런 제도라는 것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기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물품에 대한 기부인가요, 아니면 현금에 대한 기부인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물품에 대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요.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들에게 ‘기부를 받는 물품을 당신들은 그냥 가져가는 거야’라는 인식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물품 기부해 주는 것은 상당히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제도적 보완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3회 지원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드림사업은 말 그대로 그 이외에 갑작스럽게 질병이라든가 실직, 기타 그런 사유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갑자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생필품이라든가 식료품을 드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시민의식에 많이 호소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지 않은 분들이 간혹 이용을 하신다거나 그럴 수 있어서 1회, 2회, 3회 정도 제한을 두는 게, 처음에는 그냥 가지고 가시는데 2회가 넘어가게 되면 이분들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동사무소로 연계를 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하는 제도로 조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반인들이라는 건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 일종의 복지 사각지대의 긴급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이분들은 현금으로 이용해야 되네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말 그대로 물품으로, 식료품이랑 생필품으로.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자기 개인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냥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2만 원 상당의 물품이나 생필품을 그냥 무료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길종성위원

상품의 형태로, 바우처 형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길종성위원

가면 기록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금 지원이나 상품권이 아닌 그냥 가시면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니까 거기에서 등록을 체크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3회까지는 원칙이고 된다면 6만 원까지는 쓸 수 있다는 거네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최대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이것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대상이, 물론 필요한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필요한 예산인데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래위원

김보래 위원입니다. 저도 그냥드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여기 지원대상을 보니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식료품 등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기상황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소득재산 기준은 없는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드림사업 같은 경우에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누구나, 보통 기본적으로 푸드뱅크를 이용하시려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본인의 자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드림은 누구나 갑작스럽게 내가 실직을 하면 갑자기 어려움을 겪는 데에 대해서 생필품이나 식료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으면 이용하실 수 있는 거라서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자격 기준도 없습니다.

김보래위원

그러면 소득, 재산 기준이 아예 없는 건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래위원

그러면 또 질의드리는데 총사업비 8,880만 원 중에 물품구입비가 6,180만 원으로 있는데 1회당 2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몇 명, 몇 회 지원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한 건지?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목표는 특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일주일에 30여 분 정도가 방문한다고 합니다.

김보래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편성을 한 건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용자 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행신하고 흰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30명 정도고 현재까지 이용현황은 행신지역은 340명 되고 흰돌 같은 경우는 74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보래위원

그러면 예산이 충분한 건지 질의드립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보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보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이종진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9쪽에 보면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4억 7천 정도 편성되었는데 예산사업설명서를 제가 쭉 봤는데 올해 7월까지 6,700 정도 집행됐더라고요. 나머지 하반기 동안 4억을 편성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이번에 통합돌봄사업의 예산 부기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4억 7천으로 세 가지, 약속이음, 공간이음, 생활이음이라는 사업을 펼쳤다가 그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사업 서비스를 세 가지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4억 7천으로 예산을 합쳐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사업대상자를 발굴하는 과정에 있고 대상자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이게 지금 집행된 것이 그러면 몇 개월 동안 해서 집행된 건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3월 말부터니까 구체적으로 시작한 것은 4월부터의 집행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진위원

이게 저는 암만 봐도 내년에 예산을 반납할 것 같은데, 이게 다 소화가 가능하신 건지?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발굴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대상자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장, 691페이지를 보면 태극단 선양회 순국단원 합동추모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700만 원가량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제가 사업설명서를 쭉 봤는데 작년에도 반납이고 올해도 반납이고 그 전에도 3년 동안 거의 전액 반납이던데 이게 매년 편성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태극단 선양회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납은 올해 처음 있는 사안이고 반납 사유는 태극단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반납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이종진위원

제가 3년간 실적 현황을 봤을 때 24년에도 지출액이 0원이고 25년에도 거의 800만 원 가까이 반납을 했거든요. 올해는 전액 반납이고.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전액 반납이 맞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이 사업을 올해는 할 수 없다고 반납을 해 주신 거고요. 작년에는 사업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은 아닌데 사업비를 적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단체에서.

이종진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사업비가 세워진 상태인데 가능하면 회장님의 개인사정 이외에 특이한 사항이 없게 된다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이게 3년째 어쨌든 실적이 미비한데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태극단도 계속사업이잖아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계속사업인데 그 단체 회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행사를 못 한다고 해서 반납하면 그건 사유가 좀 불투명한 것 같은데, 조직이라는 것은 회장이 없다고 행사를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조금 지급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회장이 부재라든가 어떤 일신상의 사유가 있으면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분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회장님 한 분의 존재로 해서 행사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실 건지?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조사업이 지속성을 지녀야 한다는 위원장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맞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단체와 좀 더 협의를 보고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하여튼 대안을 잘 마련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장윤정 시의원입니다. 지금 태극단 관련해서는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보훈단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비법정단체로 저희가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런데 그 비법정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과거에 보조금 지원단체로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계셨고 태극단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사업비든 운영비든 지급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순국단원 합동추모식이나 이런 것은 고양시에서 정식 보훈단체에서 진행되는 바가 있을 텐데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단체 회장님을 비롯해서 사업의 목적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과, 지금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신문 하고 있는 것 있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장애인 사업이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행신동에 평생교육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종성위원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신문, 장애인신문.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복지신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종성위원

예, 지금 예산에 일부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 전체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에요, 아니면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는 바람에 구독자 수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은 편성해 놓았는데 실제 일반 가정에서도 지면을 많이 선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거의 다 구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계속 종이신문으로 발행하고 있는 건가요? 만약에 시각장애인용으로 한다면 점자신문이 나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뭔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임의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무료로 보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신청자들에 한해서?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도 당해연도 신청자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몇 부 정도 나가고 있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139부 나가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부수가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겠네요. 그렇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물론 장애인신문이 필요하지요. 복지신문이 필요하기는 한데 인터넷으로 보는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오히려 다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고요. 이건 어차피 추경이고 우리 예산은 거의 마감이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제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장애인복지과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는 사업에 관련해서만 질의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유앤미직업재활원 환경개선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거 민간 아닌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회복지시설인데 개인이,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법인이 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법인이 하는데 어쨌든 그 법인이 우리 관공서에서, 공공에서 만든 것이 아니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만 환경개선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길래 눈에 띄어서.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벧엘의 집도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 유앤미 거기는 주차장 경사면이 경사가 지고 배수로가 불량해서 그걸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법인이지만 고양시에서 만든 곳이 아닌 재활원에도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는데 이 우선순위는 누가 정해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유앤미가 장항동에 있는 건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두 군데?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두 군데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재활스포츠센터 승강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밑에 있는 것, 재활스포츠센터 승강기 교체.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그게 특별교부세 사업 2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재활스포츠센터는 몇 년도에 된 거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2010년도에 건립했고 2016년도 지나서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갇힘사고라든가 멈춤사고 같은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 승강기는 몇 대 있어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2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휠체어도 들어가는 승강기인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교체사업이 1대당, 그러면 2대 다 하는 건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2대 다 하는데 1대당 한 1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복지과에서 직접 시행하시나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보조금을 그쪽에다 줘서?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재활스포츠센터에서 그러면 직접 하시는 거네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복지정책과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쭉 올라와 있잖아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 말고도 돌봄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들은 아닌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중복사업은 아니고 이번에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사분들이 무한돌봄사업에서 일몰을 하면서 그 사례관리사분들이 통합사례관리사로 옮겨서 열아홉 분이 증원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모두 몇 명인데 증원이 열아홉 분 되시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는 열두 분이고,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까지는 열두 분이 일했던 것을 열아홉 분이 더 늘어나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일곱 분이 무한돌봄사업에서 일하셨던 사례관리사분들이신데 통합사례관리로 흡수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도비사업으로 20 대 80으로 시비 부담이 80%였는데 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국비 부담이 커서 50 대 50의 분담비율이라서 저희가 거기에다 합치는, 그래서 열아홉 분을 통합사례관리사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가 30% 준 것을 갖다가 인원을 더 늘렸다는 거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누구나돌봄사업은 또 뭐예요? 일상돌봄서비스도 있고.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돌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상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65세 미만이랑 청년가족돌봄 대상자들을 하는 사업이고 누구나돌봄은 말 그대로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 긴급할 시에 지원을 신청하시는 돌봄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행하시면서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하고 과에서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현재 중복지원은 없도록 과에서는 교차 검색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대상자 선정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계속,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촘촘히 따져봐야 하겠네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출산율이 좀 늘어났나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출산율이 올해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탄생축하 쌀케이크 이런 게 다 아이들 태어났을 때 지급되는 부분인가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A가 있으면 A가 아기를 한 명 출산하면 첫만남이용권도 받고 출산지원금도 받고 쌀케이크도 지원받고, 3종 세트가 나가는 건가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더 있나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셋째아 이상부터는 나가는 선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거지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노인일자리에서 만드는 담요나 유기농 제품, 7만 원 상당 되는 선물세트가 하나 더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다복꾸러미라고 해서 셋째아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출생가구의 전월세자금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월세,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대출이자.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대출이자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 수준으로,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에서 몇 가지 조건이 또 있습니다. 전년도에 반드시 아이를 출생해야 하고 부모가 다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몇 명이나 지원받았습니까?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세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찾아본 후) 올해 사업은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429가구에 지원했습니다. 한 가구당 보통 100만 원 정도 맥시멈 지급이 되고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4회까지, 4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조금씩 다르고,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얼마예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보통 남아있는 전세자금의 대출이자의 1.8%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게 최고 1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조금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10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건 내용적으로 좀 봐야 하겠고요. 한 가지,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비요. 제가 다른 질의를 다른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센터 건립 공사비에 대해 물어보니까 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건축에서 다 해서 이걸 시행할 때,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운영을 할 때 이 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건립에 대해 여러 가지는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디까지 관여를 하시는 거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공사가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으로 짓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470억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운영 주체,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교육에다가 물어봤나, 학교용지가 나와 있는데 이 건립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 본인들은 건물이 다 지어져야 운영만 우리가 하는 거지 건립이나 설계 이런 것들은 관여하지 않는다, 넘어왔을 때나 우리 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공사비, 건립 다 들어와 있잖아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공사는 실질적으로 공사과에서 시행하고 있고 전체 공사가 완료되면 아마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지정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정된 재산관리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반다비수영장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재산관리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기안해서 올리고 예산을 따는 것까지도 다 관여를 하시는 거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각 부서별로 예산은 다 공동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복지과에 운영에 대한 것들, 세세하게 위탁을 준다든지 직접 한다든지 이것은 여기에서 다 한다는 거잖아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각 재산관리관들이 하는 겁니다. 직접 운영할지 위탁을 줄지 그건 각 재산관리관들이 운영을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위탁을 줄지 직접 운영할지 그건 선택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의 공사비 예산 확보를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각 부서별로 확보를 하는데 올해 90억은 저희가 확보하는 겁니다. 공사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올해 40억이 공사가 부족하니까 공사비를 반영해라 해서 그래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40억은 어디에서 난 거예요? 시비 전액인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는 시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건 우리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기금에서 뺀 거예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32페이지를 보시면 해산장제급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중의 하나잖아요. 대상은 어떤 분이 혜택을 받으시는 건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장제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생활시설 등에 거주해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망하셨을 때 드리는 장제비입니다.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들 장제비하고 약간 좀 성격이 다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신고를 받고 지급되는 그런 제도인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이종진 위원입니다. 고양새일사업하고 고양MICE새일사업하고 두 개가 같은 사업이잖아요. 이게 실적을 봤는데 24, 25, 26 예산은 점점 증가를 했는데 성과는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로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분석하신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윤순희입니다. 그게 단순히 어떤 수치상으로 성과가 올랐다, 낮았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도에서 지정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직업훈련이나 상담프로그램에 따라서 참여자 숫자가 조금씩은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어쨌든 경력단절 여성들을 다시 취업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일지는 몰라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성과들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신지?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도 사실 기업이랑 연계되고 이런 것은 조금씩 감소하는 상황이고 또 어찌 됐든 새일이나 MICE새일에서는 그런 경력단절을, 지금 일하시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단절되지 않게 그걸 예방하려고 상담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 유지를 쭉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분들도 저희가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상담도 하고 개인상담도 하고 새일센터에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600명에서 440명으로 감소됐다고 하는데 사회복무요원 인구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해당 사업이 빠지면서 그렇게 빠진 건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이라든가 복지관 시설에서 요청하는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려움이 많은지 신청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많이 줄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인구가 줄다 보니까 공익요원들도 많이 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인원 감소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 하고 이런 인력 충원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공익요원들은 대부분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준다고 해서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든가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 동안 곰곰이 생각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가 있나요? 관산동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공사 국비 성립전 2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관산동 지역에 있는 동 종합복지회관이 올해로 30여 년 가까이 되면서 노후화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힘을 써주셔서 이번에 성립전으로 2억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갔고 9월 중으로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공사 세부내역은 대략 아시나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공사를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덕위원장

예.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강의실, 음향시설 장비, 방음, 방화문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옥상 방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30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관산동 종합복지관에서 보통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실이나 기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산동 종합복지회관은 공연장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노인복지 프로그램도 많이 되어 있나요, 이 안에?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 특정화할 수는 없고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고양·관산에 노인들 여가생활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거 국비 받아오신 거지요?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강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인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장애인시설이라고 하지요. 주간활동서비스라든가 등등 센터가 많잖아요. 민간업체라고 하나요, 위탁해서 하는 곳. 거기 보면 장애인들 실어나를 때 송영차량이라고 하나요, 그 차량 이름을? 장애인들이 이동수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일정 구간에다 주차를 하고 장애인들을 실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에도 가보면 모든 주차면에 장애인 주차시설이 있잖아요. 어차피 장애인 주차시설이니까 일반 송영차량이 거기에 잠시 대고 장애인을 태우고 이동하면 상당히 주민들도 편하고 거기 일하시는, 장애인 송영차량을 하시는 분들도 편한데 아직 고양시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주차표지 발급 차량에 한합니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특별교통수단차량은 주차표지 발급이 없어도 주차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표지가 발급 안 된 상태에서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차피 자기네도 장애인주차필증을 송영차에 발급을 해 주면 남들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하고 혹시라도 과태료 발급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다른 시군에서 이런 것을 실시하는 예가 있나 봤더니 김포, 파주 등등은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필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주차표지 발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민간이 하는 주간활동서비스라든가 발달장애주간활동서비스 차량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해 보자고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다른 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현위원

차지현입니다.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복지드림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준공이 될 수 있을까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공사과에서는 무조건 내년 4월 안에는 준공하겠다고 그렇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차지현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 1, 2층을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7층까지 용도를 사용하는데 그 용도가 혹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가능성은 그 업무시설에 한해서 일부분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차지현위원

그러면 행신4동에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그 복지관에서는 하루에 300여 분이 급식을 하는 식당이 있는데 여기 장애인복지드림센터에서는 그런 식당은 없는 거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자체 식당이,

차지현위원

배식봉사를 가거든요, 많은 일부 봉사단체가. 그런 식당의 규모가 용도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식당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저희가 2층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들에 한해서 식당은 조그맣게 만든다고 합니다.

차지현위원

그러면 일반 다른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고?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차지현위원

그러면 작은 식당은 들어가는 거네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차지현위원

여기 추경 편성요구액이 들어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데 혹시라도 내년 4월에 준공이 안 될까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서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차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성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내용은 예산에 관련해서는 다 끝난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민감한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대답하기 곤란할 수도 있을 거고 윤순희 과장님도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실 질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질의고 또 알아야 할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직장노조와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려도,

길종성위원

하여튼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이게 사실 조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길종성위원

기본적인 부분만.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진행되는 사건은 있습니다.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길종성위원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미 내용은 많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거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도 대다수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양시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법부를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공론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론화되고 있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저한테 질문하는 사례도 있고 또 제가 이걸 섣불리 대답해 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공직기강과도 관계가 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또 관련부서에서 관계되는 일이고 해서 한번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만 알고 넘어가기에는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이게 점점 더 커질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 전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미지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쉽게 이걸 밖으로 꺼내기도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공직기강, 특히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이걸 개선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는 이상 저희가 이걸 그냥 덮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해서,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훈 도서관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길영훈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덕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7쪽부터 91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5,260만 9천 원을 증액한 33억 6,9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7억 8,734만 3천 원을 증액한 248억 6,83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89쪽부터 896쪽입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5억 4,650만 9천 원을 증액한 19억 3,6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행신도서관 안전 및 노후환경 개선사업,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공모사업 등으로 2억 9,096만 5천 원을 증액한 116억 3,5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97쪽부터 904쪽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4,560만 원을 증액한 8,8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도서관 안내 및 경비용역 대행료 등으로 1억 4,940만 5천 원을 감액한 55억 3,4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05쪽부터 913쪽입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5억 6,050만 원을 증액한 13억 4,36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한뫼도서관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등으로 6억 4,578만 3천 원을 증액한 76억 9,81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업은 예산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도서관 업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은 자료를 얼마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서관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고양시의 각 도서관은 도서, 장서라든지 각종 자료들이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양서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 소장 길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시민들이 원하는 장서 같은 것은 보유하고 있는데 요새 재정압박 때문에 도서구입비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서 한 60~70%밖에 편성이 안 돼서 점점 책 구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종성위원

내년도 예산안 때 반영을 하셔서 준비를 해 보시고요. 예산안 894쪽,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혜학교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 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사업이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인문학을 일회성이 아니라 10회 정도 긴 강연으로 해서 시민들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서 강연이나 탐방이나 여러 가지 인문학이나 과학 관련된 강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 국비사업입니다.

길종성위원

안 그래도 이런 국비를 잘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산 중 하나인데 여기 강사진이나 내용은 자체 도서관에서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위에서 내려와서,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자체적으로 세워서 공모를 저희가 진행하고 저희가 올린 강좌를 보고 심사를 통해서 18강좌가 선정된 겁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노력해서 내년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선정되면 이것도 고양시에서 도서관마다 우수 사례를 파악해서 선정할 것 아니에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길종성위원

912쪽, 한뫼도서관이 건립된 지 꽤 됐거든요. 제가 재선의원 당시 2005년 이후에 건립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사이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시설 환경개선하는 공사비용이 막 나올 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청각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4억 9천 예산이 들어왔는데.
경화

방경화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 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뫼도서관이 2008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는데 올해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보수를 했는데 시청각실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것까지 미치지 못해서 올해 이게 지금…….

길종성위원

수치는 생각 안 나시면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경화

방경화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자 교체부터 바닥, 방음, 냉난방기도 교체하고 조명, 음향시설 해서 전체적으로,

길종성위원

시청각실에 관련된 시설은 전면 교체한다는 건가요?
경화

방경화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전면적으로 다 교체합니다.

길종성위원

이렇게 하면 추후에 또 소요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갈 것이 있다, 없다 이게 나오나요, 아니면 이 정도로 다 끝나나요?
경화

방경화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이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도서관들이 있을 텐데?
경화

방경화일산서구도서관과장

대화도서관이 같은 해에 개관해서 대화도서관은 2023년부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3월까지 해서 재개관을 했고 주엽어린이도서관도 2007년에 개관을 했는데 여기도 특교세로 해서 올해 전면적으로 공사를 했고 덕이도서관이 2012년, 가좌도서관이 2016년, 일산도서관이 2020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내년도나 아니면 계획 중에 있는 신축 도서관 예정이 있나요?
경화

방경화일산서구도서관과장

덕양 쪽에서 원흥도서관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동구에서 백석도서관 재개관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새롭게 사업이 들어올 예정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예를 들면 고양시 전 지역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도 이게 필요하다,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신축 계획은 없고 신축 중인 것은 2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요청 들어온 것은 없나요? 이런 것이 필요한데 도서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신축 중인 곳은 두 곳이 있는데 새로 도시가 개발되는 곳들에서는 대부분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시 재정 상황이 쉽지 않아서 다 해 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자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이런 도서관이 필요한지 요청이 들어온 자료.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주로 민원제기로 하고 있는 정도이고요.

길종성위원

그렇지요. 민원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제가 수요를 파악해 보려고 해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정리해서 고양시에 기존에 도서관은 몇 개가 있고 차기 신축 중인 도서관은 몇 개고 앞으로 향후 민원이든 어쨌든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파악되어야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라도, 그리고 지역별로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연설명을 약간 드리자면 사실 민원은 많이 요구가 있지만 저희가 인구분포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곳들의 현재 도서관 한 곳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인구로 보자면 사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대부분이어서,

길종성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도 있잖아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이 있기도 한데 대부분은 큰 도서관을 원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래위원

김보래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도서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 현재 편성된 도서구입 예산이 도서가격이 오른 가격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 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도서구입비도 오르고 있는데 시 재정 상황이 쉽지 않아서 자료 구입비가 그만큼 거기에 맞춰서 책정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보래위원

그러면 신규도서를 구입하는 데 가격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건가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신간자료가 65%, 희망도서가 35% 정도 비율이에요. 그런데 희망도서는 저희가 8월 14일 자로 해서 희망도서 신청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매월 구입할 수 있는 권수가 한 달에 126권 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 달에 한 도서관당이요.

김보래위원

이상입니다. 아,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서구입 예산을 추가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덕양구 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작은도서관 예산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은도서관들이 원래 몇 곳에서 어느 정도 줄었고 지금 이 예산은 어떠한 예산인지 우선 덕양구 도서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 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예산은 지원예산이라기보다는 25년에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고양시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덕양구 도서관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공립 작은도서관이 총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곳은 협약으로 운영하고 있고 2곳은 직영입니다.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약 89곳이 됩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동주거주택을 지을 때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작은도서관들이 폐관되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예산의 삭감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폐관된 공립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17곳 정도가 있었는데 약 10곳이 사립으로 운영을 전환하거나 용도변경을 하거나 운영중단을 하거나 했는데 보통 한 도서관당 5,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그러니까 한 연간 5억 5천 이상 지원이 됐던 겁니다.

장윤정위원

지금 시중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여기에서 반납을 하는 예산은 도서관 평가를 합니다. 매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거고 평가등급에 따라서 A, B, C, D까지 등급을 나누어서 차등을 두어서 도서관을 지원하는데 2025년에는 39곳 지원을 했는데 이 도서관에서 쓰고 남은 잔액에 해당됩니다. 이 잔액과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그리고 24년 당시에 평가를 할 때에는 지원대상이 되었는데 5곳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중의 3곳이 공립 작은도서관이었고 한 도서관은 도비나 시비의 지원을 받으면 아파트 내에 있더라도 전체 고양시민에게 개방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해서 포기를 한 경우가 되겠고 한 곳은 교회에서 운영하던 곳인데 이전을 하면서 폐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4년에는 평가를 받아서 B등급, C등급 정도가 됐는데 5곳이 포기해서 여기 반납하는 금액이 84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덕양구 도서관에서 이걸 총괄해서 관리하신다고 한 건가요? 지금 고양시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의 부분은 이번 회기에는, 오늘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의 현재 상황하고 폐관되거나 휴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곳에 대한 현황과 그렇게 폐관되거나 운영 중단된 곳이 있다면 그것의 구체적인 기준, 사유를 자료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대비 이용자 수나 대출 건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랑 어떤 지표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평가기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이만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선 공립 작은도서관이 2024년도에는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2024년 기준으로는, 공립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덕위원장

예.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12곳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제일 많을 때는 몇 곳이었지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17개.

이종덕위원장

현재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7곳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이렇게 많이 휴관, 폐관된 사유가 뭔가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그 10곳 중에 5개가 사유지 안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사실 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 개수가 사립 작은도서관 80여 곳 중에 70~80%인데 5곳이 다 사유지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에 있는 건물들은 계속성을 담보하기도 어렵고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이용하기도 어렵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사립 작은도서관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일몰사업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고 나머지 다른 5곳의 작은도서관은 가까운 곳에 일반 공공도서관이 개관해서 그 거리 등을 감안해서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폐관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저도 지난 9대 때 문복위에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부터 작은도서관이 시에서 지원이 잘 안 돼서 휴관하고 폐관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그 당시에 거꾸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운영비만 주시면 운영하겠다고 거꾸로 계속 시에다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탄원도 많이 냈고 인건비만 지원해 주시면 운영하겠다고요.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만의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활성화라든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데거든요. 큰 도서관은 큰 도서관만의 역할이 있고 또 애들하고 가깝게 갈 수 있는 접근성도 중요하고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이 꼭 필요한데, 그 당시에 이동환 시장님이 있었지만 그런 소통에 대한 괴리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못 하겠다고 운영비를 안 주니까 안 됐는데 저는 작은도서관만큼은 꼭 다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부터라도 작은도서관, 특히 공립이라도 우선, 공립이 잘 되면 따라서 사립도 잘 될 거니까 내년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방안이 있는지, 예산을 더 세우겠다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가면서 몇 군데에서 폐관됐던 데거나 신규로 해달라고 하는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런데 아파트의 사립 작은도서관을 개소해 주면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 문제성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많이 작은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감사합니다. 일단 공립 작은도서관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내에 있는 그런 도서관의 폐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호수공원에 있었던 작은도서관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거기도 폐관이 됐습니다.

장윤정위원

25년 이후에 폐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은 이용자 수라든지 아파트 주민만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걸리지 않잖아요. 이유가 다를 것 같은데 폐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도서관과의 거리를 감안해서 아람누리도서관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윤정위원

지금 그곳에는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호수공원의 작은도서관이 폐관된 이후에 그 9개의 동아리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혹시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처음에 폐관을 결정하면서 그쪽 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동아리들을 공공도서관에서 활동이 가능하시도록 연계를 해드리기는 했는데 그 이후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해 가면서 관찰하지는 못했습니다.

장윤정위원

지금 호수공원의 작은도서관 폐관에 대해서는 1,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서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불용액이라고 해서 반납이 되는 것이 납득이 안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이 수요가 있는데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한정된 공간도 아닌데 폐관됐던 호수공원 폐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관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의견을 전달드리고요.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까지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수고들 많으시지요? 반갑습니다. 장윤정 위원님하고 제가 도서관심의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세요. 소장님, 그날 뵈니까 훌륭하신 분들 모셔다 놓고 거수기 역할 내지는 이런 걸 하고 있다는 통보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웃음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예년에는 예산시즌이 되면 운영위원분들께 사업에 대한 제안도 받고 예산의 방향에 대해서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도 했었는데 그날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지금 굉장히 축소되는 상황이어서 어떤 사업을 새롭게 진행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할 때는 26년, 1년간의 사업에 대해서 같이 평가를 하고 다음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된 범위 안에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생각을 모은다거나,
영선

김영선위원

그분들이 전문가 중의 전문가이시고 모여 계신 분들의 아이디어가 많으세요. 충분히 공공에서는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전문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충분히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주 좋은 분들이 오셨다 생각을 했습니다.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원래 연 4회 개최를 하는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3회 개최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반영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운영위 예산은 꼭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될 겁니다. 지금 18개가 있나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이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19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9개 중의 하나는 특성화로 백석에서는 영어도서관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다 마무리가 됐나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8월 27일이 준공입니다. 그래서 그때 준공을 하고 개관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특성화된 영어도서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상당히 궁금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그건 동구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동구 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고양영어도서관이라고 재개관을 준비하였으나 특성화도서관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종합적으로 있어서 명칭 개정은 하지 않고 백석도서관, 영어 특성화도서관으로 재개관할 계획이고요. 기존에는 실마다 단절된 자료실이 있었다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 층이 개방형이에요. 어디든 다 열려 있는 식으로 되어 있고 모든 층에 영어하고 한글을 같이 겸비해서 장소를 구비할 거고 그에 따른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특히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 외국어고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꽤나 영어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효율적일지는. 한 개 도서관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지요? 다른 것 다 빼놓고 1년 예산.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1년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운영비는 12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2~15억 드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노후된 것도 있지만 지금 한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엘리베이터 공사가 부분적으로 이번에 또 올라와 있어요, 4억짜리.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화정도서관하고 마두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안쪽 내부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석도서관은 외관까지 같이 전 층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경우였고 이것도 우리 시비는 많이 들지는 않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10년 되면 또 리모델링을 하고,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20년 정도 잡거든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지금 전체 도서관이 오래된 곳이 30년 됐고 기본적으로 거의 20년이 다 넘어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난방도 안 되고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에서 재정 여건상 원래 대규모로 투입을 해줘야 하는데 안 돼서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한테 특조금 부탁을 해서 5억, 3억 그렇게 받아서 부분적으로 땜빵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요,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세요. 이번에 더우니까 도서관으로 다들 피서를 가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컴퓨터실이며 여기가 아주 만원사례였어요. 제가 몇 군데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시원하고 좋다고, 이게 복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을 갖다가 정말 사람들이 모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인문학이 늘 넘쳐흐르는, 그런 강좌들이 넘쳐흐르는 그런 것들을 하면 훨씬 더 동네마다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위원님들 말씀 중에 지혜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지혜학교는 한 곳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공모사업에 응하신 건가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사서들이 각자 교수님들을 섭외하고 함께 기획을 해서 공모사업에 넣은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다 들어가 계셔서 어떻게 이분들을 다 섭외를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공모사업이 됐나 보다, 1억 8천 정도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잘하시고 고양시에도 상당히 문화예술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도 우리 도서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학배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문화복지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5쪽부터 936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보조금 정산반환금과 부정이익 환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5,090만 2천 원을 증액한 14억 6,4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계급여, 경기도형 긴급복지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등에 따른 증액과 아동수당, 부모급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401만 5천 원을 감액한 4,443억 5,0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이며 사업명세서 937쪽부터 95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복지급여 반환금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억 4,385만 6천 원을 증액한 12억 8,60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증감과 전문아동보호비를 신규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7억 4,888만 3천 원을 증액한 2,064억 2,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63쪽부터 984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정산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억 7,556만 6천 원을 증액한 12억 6,3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계급여,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55만 5천 원을 감액한 1,938억 1,44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덕양구청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출만 있고 세입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정은숙입니다. 저희가 국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되었는데 시비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때 매칭하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긴급복지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인 세입? 아, 착각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3개 구 중에 사회복지과가 세출·세입이 다 있는데 덕양구 사회복지과만 세입이 없습니다.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세입은 복지정책과에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가 사업별로만 생각해서 지금 착각했는데 덕양구는 본예산에 세입을 다 잡았기 때문에 추가로 세입을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질의 마치셨나요?

최은주위원

예.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안을 보면 공히 3개 구청이 다 비슷하거든요.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이나 국도비 내시된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덕양구청 921쪽, 고양시에 행려·노숙인보호센터가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없지요? 지금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반영하신 건가요?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종성위원

행려·노숙인 보호비.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자체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행려·노숙인 보호라고 세부사업명이 그렇게 기입되어 있고 그 안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라든가 기타 사항이,

길종성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길종성위원

그러면 노숙인 지원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지출이 됐나요?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지원금이라고 하면,

길종성위원

장제비 위주로 나간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아니더라도 현재 노숙인분들 중에 보호기금으로 나간 것이 있나요?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장제비는 수급자라든가 일반인들도 포함이 된 장제비고 기존에 있는 노숙자들은 장제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필품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노숙인이라고 하면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생필품을 준다고 하면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디를,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생필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생필품이 아니라 갑자기 의료라든가 피복이라든가 가볍게 음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식사랑 숙박비 모든 것들이 생필품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성남 같은 경우는 노숙인 쉼터가 있어요. 제가 위문 방문도 몇 차례 해 본 경험이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쉼터를 운영할 만한 상황은 되지 않나요?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고양시에 쉼터가 구성되려면 여러 가지 재원도 마련이 되어야 하고 터도 마련되어야 하고 해서 저희가 서울하고 의정부, 인근 지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921쪽 자활근로사업(도우미형 자활급여)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도우미형 자활급여는 사람이 가서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자활근로사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에 따른 자활특례라든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건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덕양구에서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보조사업으로 배치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길종성위원

당초 예산보다도 집행할 금액이 많아지는데 당초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세운 건지, 아니면 국도비가 나올 때 금액이 아예 적게 책정된 건지?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 현실에 맞춰 세우기는 어렵고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세우게 됩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문화복지 예산들이 보면 거의 다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국도비를 내려줬는데 시에서 재원이 부족하면 기금을 먼저 가져와서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우리 시에서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또 도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매칭사업을 해 놓고 도에서 안 준 사례.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특별히 그런 해는 많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런 사례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렵게 일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933쪽 가정복지과,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거의 다 국도비 예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지금 고양시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나요?
수길

안수길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총수가 265개소가 있고 그중에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현재 3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금액이 적지 않게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수길

안수길덕양구가정복지과장

여기 대상이 야간연장 인건비로 실제 지출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실제 이런 비용이 거의 다 인건비지요?
수길

안수길덕양구가정복지과장

냉난방비하고 운영비에 해당하는 공공요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위원장님이 간단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넘어가겠는데요. 일산동구 사회복지과, 여기도 같은 건이네요. 아까 덕양구청어 물어봤던 무연고 장제비 이것도 답변이 비슷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957쪽 동구 가정복지과에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상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 황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에 외국인 보육료 지원대상은 39명이 있고 지금 기준이 다소 완화가 돼서 41명까지 증액하는 관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길종성위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인데 외국인이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말씀하는 거지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유아가 해당이 됩니다.

길종성위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자녀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의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늘 궁금해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에 가 있을 때 이런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영유아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라고 있으니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물론 이 금액도 고양시로 보면 덕양구, 일산서구, 동구 다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물론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자국민들은 외국에 나가서 그런 혜택이나 이런 걸 전혀 받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게 다 잘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국도비를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 시비도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대상이 동구가 41명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서구나 덕양구도 수치가 비슷하나요? 덕양구는 더 많겠지요?
수길

안수길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는 현재 46명입니다.

길종성위원

일산서구는요?
경숙

유경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일산서구는 62명입니다.

길종성위원

하기야 서구 일산1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저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도 상황인데, 그렇다면 보육료 지원이 1인당 얼마 나가고 있지요?
영선

황영선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외국인 자녀는 15만 원입니다.

길종성위원

내국인 자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육료가 얼마 나가지요? 동구 과장님이 답변하게 돼서 그런데, 아시는 구청의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수길

안수길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금은 28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원금은 30만 원 선이라고 봤을 때 외국인 자녀가 15만 원을 받는다면 세금도 내지 않고, 이분들에게는 세금 혜택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게 15만 원을 주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뭔가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국 추세인가요, 보육료 지원이 이렇게 똑같이 나가는 것이?
수길

안수길덕양구가정복지과장

외국인 자녀 보육료 건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길종성위원

도비 보조사업인데 제 얘기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지급되냐는 거예요, 금액이.
수길

안수길덕양구가정복지과장

재원 비율이 8 대 2로 도비 보조비율이 20%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히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경기도에 예산이 그렇게 없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써야 된다? 이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한때는 다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예우를 못 받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경제적 상위 나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도와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구청장님이나 관계부서의 잘못은 아니지만 보육료 지원은 조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개선한다고 해도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이건 도비로 내려와서 그걸 집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과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덕양구 사회복지과장님, 944페이지를 보시면 해산·장제급여가 나와 있어요. 대상자가 어느 분이시지요?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들 중에 사망하거나 출산한 가구에게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이거 시설 위주로 명단을 받으시나요?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아니고 수급자이기 때문에 개별 가구에 해당됩니다. 일반 수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 이런 건 아닌가 봐요?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최은주위원

기초생활수급자지요? 지금 대략 몇 명 정도 혜택을 받고 계시나요?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월평균 48명 정도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출산과 사망하시는 분들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까?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출산은 1월에서 7월까지 17명이 되겠고 장제는 누계상으로 324명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까 40몇 분이라고,
은숙

정은숙덕양구사회복지과장

월평균 48명이라는 겁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구 사회복지과장님, 똑같은 조건으로 지급하고 계신 것 맞나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동구 사회복지과장 장세헌입니다. 해산급여는 70만 원이고 장제급여 80만 원은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최은주위원

차상위계층으로 출산과 사망,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아니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 보면 서구 사회복지과장님, 서구는 지급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명님

고명님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해산·장제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최은주위원

예. 예산에서는,
명님

고명님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일산서구 사회복지과장 고명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해산은 3명, 장제비는 127명 지급이 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책자에는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명님

고명님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이건 지금 추경입니다.

최은주위원

왜냐하면 노인복지과에서도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대상자가 중복이 되지 않나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잠깐 고민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구청 공동 질의인데요,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도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길

안수길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안수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도비사업은 어린이집 전체 이용 아동에 대해서 급식비하고 운영비가 각각 지원되고 있고 급식비는 1인당 식대가 7,400원, 올해 기준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정부 미지원시설이라고 해서 민간 가정만 대상이 되고요.

이종덕위원장

민간 가정만?
수길

안수길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국공립은 참고로 시청에서 관리·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식비와 운영비가 각각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전체 아동이라는 것은 민간 가정 해서 4,820명?
수길

안수길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종덕위원장

이걸 예전에도 한번 봤는데 사실 7,400원이 한 달 치지요?
수길

안수길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중에 한 끼 식사하고 간식 2회.
수길

안수길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급·간식 2회.

이종덕위원장

그래서 7,400원에서 곰곰이 계산해 봤더니 20일 기준으로 잡아도 하루 370원으로 한 끼 중식 나누고 간식 나누면 123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맞지요, 계산은?
수길

안수길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애들 세 끼 중에 한 끼를 도비든 시비든 123원 지원을 해 주시는데 애들 한 끼 급식비용은 대략 산출된 것이 있나요?
수길

안수길덕양구가정복지과장

대상 아동이,

이종덕위원장

우리가 보통 8천 원, 9천 원 잡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얼마 정도로 잡는지?
수길

안수길덕양구가정복지과장

참고로 아동 급식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1식당 단가가 1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종덕위원장

1식당 1만 원이요?
수길

안수길덕양구가정복지과장

급식대상자, 여기에서 유아동에 대해서는 7,400원으로 작년에 비하면 이게 일정 부분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보통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끼 급식비 기준을 8천 원, 9천 원 잡잖아요. 어린이들은 한 끼 식사비용을 보통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하는지? 다 다르겠지요, 원마다.
수길

안수길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영아하고 유아의 구간이 있는데 영아는 2세 미만이 해당되는데 영아는 아무래도 유아에 비해서 급·간식이나 이런 부분이 양이 적은 걸로 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결국 나머지는 부모님이 자부담으로, 원비로 충당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수길

안수길덕양구가정복지과장

현재 보통 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모들이 본인부담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덕위원장

나머지 도비 충당하는 것, 계산상으로는 한 끼에 123원 빼고 나머지 돈은 누가 내요? 시가 내든 누군가 낼 것 아니에요, 무상교육이라고 하면.
수길

안수길덕양구가정복지과장

급식비 이외에 운영비 지원이 또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종덕위원장

나는 궁금한 것이 유아들에 대한 급식비 차지가 얼마나 되나 해서, 그것 좀 알아보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예산이 얼마나 매칭이 되는가 궁금한 건데 도 매칭이 123원밖에 안 나오니까 애들 세 끼 중에서 한 끼에 시에서 얼마나 매칭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끼가 만약에 애들이 1천 원이 들어가면 10분의 1이고 그래서 2천 원이라고 하면 5%도 안 되는 거고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영유아 0세부터 2세까지, 2세부터 5세까지 해서 식비가 한번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자료를 주세요. 다 다를 거예요, 원마다. 그래도 평균 단가를 알아봐 주세요.
수길

안수길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과 3개 보건소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