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박영배 의원 발언

이만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병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오병준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오병준입니다.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영암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에 따라 지난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2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수가 제출한 12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 2025년 회계연도 승인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 선출의 건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심애란 의원님과 박영배 의원님 두 분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운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갑
정운갑의원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운갑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2026년도 집행부의 주요 군정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군민들이 군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군수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 건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 2항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고천수 의원님을, 간사에는 심애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초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초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 건은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정운갑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기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의 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
직원
무직원참석사
의회사무과장 오병준 의사팀장 이명희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