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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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춘화 의원 발언

262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6-07-16

김춘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향희 주민복지국장님, 차동원 도시건설국장님, 이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많은 주민의 성원 속에 출범한 제10대 사상구의회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사상구의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구정 전반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구정 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위원님들의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주요 현안에 따른 사업 예산의 필요성과 불합리한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조향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향희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주민복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조향희입니다. 제10대 사상구의회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62회 임시회를 맞아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동원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이정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이미영 돌봄정책과장입니다. (돌봄정책과장 인사) 이미향 지역복지과장입니다. (지역복지과장 인사) 강정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양정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인사) 이계임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김미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인사) 권광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인사) 윤태원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정민희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서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장훈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그리고 구미정 안전총괄과장은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 유관기관 합동 현장 점검 관계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지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우리 구 제10대 의원으로 명예롭게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장은 사상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구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서별 업무보고는 구민들의 복리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국‧시비부담금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도시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시급한 현안 사업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서별로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보다 상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심사하실 때 개선하거나 보완‧발전해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조향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704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6%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917억 원,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은 4393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63.04%를 차지하며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증가와 보조금, 위탁금 정산 반환 등에 따라 263억 원 6.39%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496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1.3%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대비 311억 원 6.69% 증액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조직별로는 주민복지국은 240억 원 5.8%, 도시건설국은 57억 원 13.8%, 보건소는 13억 원 8.1%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과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보육료 관련 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감액되었으며, 도시재생과는 일부 대규모 투자사업의 구비 감액으로 29.28% 감소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일부 사업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 구비를 감액하여 다른 사업으로 재배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과 구비 의무 매칭 사업은 사업의 완료 여부, 감액된 구비의 향후 재편성 계획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산출 근거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액 또는 일부 감액 사업은 보조금 미교부 사유와 당초 사업 규모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반복적인 과다 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예탁기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계획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효과성 그리고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돌봄정책과, 지역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미영 돌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돌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돌봄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돌봄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제10대 사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항상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황수진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동일 부위원장님, 김춘화 위원님, 김지윤 위원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 3월 27일 자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면 누구나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작년 9월 1일 자 신설된 부서입니다. 황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님들의 든든한 지원 아래 구석구석 주민을 살피고 지역사회와 잘 협력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2026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업무보고)

황수진위원장

이미영 돌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돌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에 대해서 지금 사상구에, 지금 자료에 보면 쪽방, 고시원, 비정상 거처가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은 되었나요?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김동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올해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돌봄정책과가 작년 9월에 신설이 되고 나서 올해 본격적으로 주거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인숙하고 여관은 주로 괘법동이랑 감전동, 덕포 쪽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99개소 조사가 됐고 고시원, 고시텔은 13개소 그래서 거기 안에 거주하는 분들을 조사를 했더니 한 280가구 정도가 지금 실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나요?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히 여관이나 고시텔에 살고 있다고 해서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거지가 여관이나 고시텔에 살아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맞으면 기초수급자 선정을 해 준다거나 그리고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을 하라 이렇게 안내만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의지가 있으면 신청을 하러 오시는데 지금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그 여인숙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찾아가서 사업 설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제적으로 시작을 하는 게 지금 저희 주거복지사업의 목표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신규 사업이라서 조사도 확실히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액이, 보장 수혜금이 1000만 원, 주거시설 예산액이 3000만 원. 맞죠?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김동일위원

지금 5가구 내외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이야기고 또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와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사업은 시 주택정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이 사업을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하였고 시에서 그 대상, 그 지자체에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 주택정책과에서 지자체 선정해 가지고 내려보낼 때 그 대상가구를 5가구 내외 그다음에 예산은 4000만 원으로 그렇게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준 사업입니다.

김동일위원

생각보다 가구 수가 늘어나면은 또 차기, 또 추경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선정이 되면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어서 이 사업이 작년에,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확정된 게 올해 상반기여서 1차 추경 예산안에 구비 편성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일단 예산안에는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하실 때 아마 또 이 내용들을 검토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경은 따로 질의를 할 거라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만 먼저 해 주시고 추경 질의는 또 뒤에 따로 할 거거든요.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진행하세요. 예.

황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페이지 266페이지 보면 심통한 AI 온기살핌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추경 예산안과 같이 질의를 해야 되긴 하나 앞서서 보면 심통한 AI 안부 서비스는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온기살핌은 다시 비목 변경해서 추가가 됐던데, 이게 지금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 협력기관은 다르긴 하나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 차이점이나 그리고 이거는 삭감하고 이걸 해도 되는 거에 중복되는 기타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물론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이 차이점하고 이거 하나 없애고 이건 해도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심통한 AI 안부확인서비스와 온기살핌 AI 안부확인서비스의 예산 관련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심통한 AI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할 거라고 예산에 담았었는데 이 공모사업 자체가 행안부에서 시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필요해서 저희가 후원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그래서 공동모금회, 그 후원자 발굴을 한 공동모금회 후원사업비 25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올해도 그대로 추진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심통한 AI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 1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제미나이(Gemini)나 챗GPT처럼 여기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하는데 전화를 하면 그 전화기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합니다. 일상생활은 어땠는지 이렇게 하면 이거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다음 주에 전화를 했을 때는 그 전날, 그 전주에 얘기했던 거를 기반으로 아, 그러면 잠은 잘 주무셨나 이런 얘기들을 이어가면서 그 대화 속에서 혹시나 위험 부분들, 요즘 계속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러면 이게 시스템을 타고 저희한테 알림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디살피미라고 해서 동에 두 분씩 활동비 일부를 받으시고 활동하시는 그 돌봄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연락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1차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더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그분들을 케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온기살핌 AI 서비스는 이거는 한전이랑 SK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데 대면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둔형이나 중장년 분들은 전화도 안 받으시고 찾아가는 것도 거부하시고 하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핸드폰 그거를 사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패턴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이 갑자기 줄었다거나 그런 어떤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또 그게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찾아가는 어떤 인적 안전망에 더해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서 또 대상자별로 원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꼼꼼하게 그렇게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챙겨가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설명을 들어보니 저도 심통한 AI 안부 서비스 행안부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한데, AI로 다 그 상태를 또 해 주고 또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단디살피미 분들이 또 가시고 할 수 있으니. 그러면 이거 아까 공동모금으로 우리가 일단 이어는 간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올해 1월부터 공모사업이 없어졌지만 그 후원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심통한 AI는 1인당 월 이용료가 4400원 정도 됩니다.

황수진위원장

개인 부분인가요?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후원사업비로 해서 업체에다가 돈을 송금을 하고 있고 그래서 81세대가 지금 이용 중인데, 온기살핌은 세대당 1만 3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세대 하고 있는데 예산은 좀,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세대수는 많이 차이 안 나는데 예산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왜 휴대폰도 24시간 동안 아무런 그게 없으면 저희가 다시 연락한다던가 그런 서비스랑 비슷한 거잖아요. 맞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그거하고는.

황수진위원장

조금 다르죠?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전력량을, 패턴을 조사하는 부분들이 함께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그거에 더해져서 이거랑 같이.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예.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하루에 계속 열거나 전등을 껐다 켰다 하면 전력 사용량이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사용이 줄어들었다거나 그러면 집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심통한 AI 안부 서비스가 더 좋아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공동모금으로 같이 하고 있으니 조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저희가 또 후원 금액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추가 질의인데, 잠깐 언급했는데 36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스마트 복지시스템 유지보수가 다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게 온기살핌 안부든든서비스 운영이 물론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옮기긴 했는데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되면 혹시라도 어떤 관리비 쪽 유지보수가 생기면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할 건지 궁금합니다.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는 아마 1추 예산안 책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 2가지 말고 또 KT 비즈세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주 2회 또 전화를, 자동으로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분들, 이제 1인 가구 중에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또 그거를 사업을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일단 받으면 이게 이제 아, 이분이 안전하시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안전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는다. 그러면 그 동에 단디살피미가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사업이 또 하나가 더 있고, 여기서 유지보수 삭감된 거는 저희 사상구는 또 안심해효(孝)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시면 사상 안심해효(孝) 앱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내려받으면 사용자는 추가로 와이파이하고 연결돼서 돈이 더 나간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신에 설정을 할 때 만약에 쓰러졌다거나 이러면 폰이 이용이 안 되고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보호자를 2명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위험 알림이 가면 그 보호자가, 그 보호자 중에는 자녀분을 등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나머지 1인 가구,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생활지원사라든지 요양보호사분 핸드폰 번호를 등록을 해 놓거든요. 그러면 그 연락을 받고 바로 119에 연락을 한 다음에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앱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인데 저희가 이거를 몇 년 이용을 해 보니까 돈이 이 정도까지 드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김춘화위원

앞으로 이런 쪽의 유지보수비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리고 특수시책인데 265페이지에 효돌이 대여 서비스 추진에 보면 사업비에서 2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근거가 렌탈비예요. 그죠?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화위원

렌탈비로 치면 금액이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1년 9개월 동안에 쓰고 없어지고 쓰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우리가 구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구입을 해서 효돌이나 이런 AI 로봇을 구입을 해서 할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AI 반려 로봇이 한 해 한 해 기능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1대당 구입을 하려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또 사놨다가 한 1, 2년 뒤에 고장은 안 났지만 더 좋은 반려 로봇이 나오면 또 그거를 구입을, 또 교체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렌탈을 하게 됐습니다.

김춘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한다면, 1개에, 그런데 9개월만 써서 2000만 원이 거의 나가는 편인데 완전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따졌을 때 물론 자꾸 발전이 돼서 앞으로 AI 기능이 보강이 되고 하면 자꾸 금액도 올라가겠죠. 그죠? 렌탈비도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정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짜리를 1년에 소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2200만 원을. 이거 1년만 쓰고 마는 거, 1년 만에 고장은 나지 않을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렌탈비라면 조금 소모성이니까 한 번 더 어떤 게 효율적인지 파악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효돌이 대여 서비스 추진에 있어서 물론 여기 보면 각 동의 건강공단이라든가 동의 어떤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 이게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돌이 대여 서비스는 저희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은 제미나이(Gemini)나 챗GPT처럼 이 로봇이 기본적인 대화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얘기들도 되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치매 초기, 치매는 아닌데 인지기능이 저하가 돼서 깜박깜박하신다거나 뭘 찾고 싶은데 잘 모르시거나 그다음에 약을 드셔야 되는 시간대인데 약을 못 드시거나 할 때 이 아이하고 그냥 말을 하면 언어를 인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서적으로 혼자 몸이 불편해서 잘 밖으로 못 나오시거나 그다음에 인지기능이 좀 저하되신 분들은 저희가 보건소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서 대상자 추천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판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 서른 분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거를 대여 기간을 일단 6개월을 하고 필요하면 3개월을 판정을 해서 연장을 하겠다는데 지금 너무 좋아하셔서 그걸 회수했을 때 오히려 좀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춘화위원

예,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거를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금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라면 물론 큰 금액일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큰 금액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물론 자식들도 있을 거고, 그때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초기 단계니까, 초기 단계니까 이렇게 대여를 해서 하기는 하는데 같은 말이지만 이거 그냥 대여료를, 렌탈비를 낸다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몇 대 정도 사서 운영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처음 시작해 보는 거라 한 번 더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구입을 해서라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추경은 다시 할게요.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퇴원환자 안심돌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작년 대비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이게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 맞죠?

황수진위원장

정회 한 번만 할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퇴원환자 안심돌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지금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대부분 사업비 중에 이게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황수진위원장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김동일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잠시 후 질의해 주시고 업무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윤위원

264페이지 방문구강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치과위생사로서 정말 기대가 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어르신들께 구강 보건을 교육하고 이런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대효과에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통합돌봄이 3월 27일 자 시행이 시작돼서 지금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외에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을 계속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경남정보대에서 RISE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서로 뜻을 맞춰서 6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연초부터 서로 여러 번 만남을 가지고 교수님과 함께 기획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정보대 RISE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단 경남정보대에서는 이 사업이 7월부터 치위생사분 2인 1조로 해서 방문을 해서 구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올 연말까지 시범처럼 지금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걸 한번 해 보고 구민들에게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한번 12월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내년에는 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또 시에서도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거를 부산시 전체 자기들 시에서 해야 되는 필수 사업으로 넣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16개 구‧군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에 성과가 나오면 내년에는 또 시 사업으로 돼서 16개 구‧군에서 전부 다 시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올해 어쨌든 12월까지 저희가 마음을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잘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지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시 사업이 안 되더라도 경남정보대와 MOU를 맺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힘을 좀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돌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돌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춘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통합지원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 삭감이 됐어요. 363페이지. 그런데 물론 일반적인 교육, 교육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계획은 외부 강사분을 써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으나 올해 사실 저희 구가 좀 예산을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3월 27일 자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지금 최접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돌봄정책과 팀장님들과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는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 팀장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강사를 굳이 사용을 안 하고 지금 저희 팀장님들이 또 통장님들 회의할 때마다 다니면서 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삭감하고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춘화위원

예, 금액은 7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담당자 교육 등 해놨는데 이 70만 원이 필요 없는 거는 여기에 어떤 항목으로 70만 원을 배정했는……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그러니까 통합돌봄 사업이 뭔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또 돌봄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전체 돌봄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교육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춘화위원

이런 교육비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팀장님들이 다 하고 계십니다.

김춘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같은 페이지 365페이지에 저희 병원안심동행이랑 퇴원환자 안심돌봄,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이게 어쨌든 과목도 변경됐고 우리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쓰이는 가사, 식사 등은 다 삭감이 됐고 그리고 병원안심동행도 나머지 금액은 다 삭감을 하고 우리 퇴원환자 안심돌봄 수혜금 재원으로 거기에 조금 더 보태져서 목이 좀 변경된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회복지사업보조 가사나 식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산 같은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수혜금이랑은 느낌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과에서도 이게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필요한 상황이 되니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 사정이 지금 또 좀 안 좋은 부분이다 보니 이거를 수혜금으로 돌려 가지고 사업들 다 삭감하고 수혜금으로 돌려서 하시는 사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핑계가 아니고 저희가 「통합돌봄법」이 시행이 되면서 4월에 국비가, 그러니까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다 보니까 국비가 올해 처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는 지금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통합돌봄 사업비를 편성을 할 때 이게 저희도 해 보니까 병원 동행이나 이 부분들은 부산에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한번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동행을 하고 나면 보통은 그 기관하고 협력을 하다 보면 기관에 먼저 사업비를 주고 나중에 거기서 대상을 발굴을 하면 거기서 돈을 지원할 거를 지원을 한 다음에 정산을 받는 형식인데 실제로 통합돌봄 사업은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많은 기관,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장애인 다 끼고 일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상자 선정부터 그다음에 이분에게 몇 회기로 얼마만큼 서비스를 줘야 되는지 결정 그다음에 기간은 얼마나 할 것인가를 사실은 저희가 다 결정을 해서 그리고 그 기관에다가 통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기관에서는 저희가 정해준 거에 맞춰서 사업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기관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고 다만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서비스가 주민들 개개인에게 나가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병원 동행하고 그 부분에 먼저 시범사업을 할 때 공문으로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아니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하라고 일괄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담았고, 나머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저희는 이게 또 기관을 끼고 하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4월부터 시행을 해 보니까 이게 사업비 집행하는 거랑 그 성격상 예산편성 기준에 사실은 좀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업을 또 분류를 통계목을 바꿔놓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다양한 사업 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비예산 사업을 빼고 예산을 편성해서 통합돌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그 통계목이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이쪽 예산에서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돈을 다른 통계목으로 또 돌려야 되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도 저희가 좀 우려가 돼서 그래서 그 사업 성격상 이게 기관 운영을 하는 거를 맡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모든 걸 결정해서 서비스를 다 정해서 나가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는 주민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 계좌로 나가지는 않지만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그 교부를 할 때도 분기 교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월 정산을 해서 기관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서비스가 나간 만큼 돈을 기관에 입금을 해 주고 있는 형태여서 그래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을 올렸다고 말씀드립니다.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어쨌든 수혜금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공문에 온 것도 있지만 그게 다 필요하고 또 그게 이렇게 쓰여야 된다고 하시고 또 복지관이나 위탁기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꼼꼼하게 확인해서 나가는 부분이라고 하시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아까 사회복지사업 보조 가사나 식사 이런 거는 약간 물품에 관련된 보조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다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가사나 식사 같은 부분도 수혜금으로 다 충당이 되는 건지. 그런 공백, 그러니까 가사나 식사는 그럼 지원이 안 된다라고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 그거에 대한 것도 조금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페이지 일반보전금 있는 거랑 민간이전 한번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기정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6억 원으로 증이 됐습니다. 그거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있던 감한 돈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은 13개를 계속하게 됩니다.

황수진위원장

아, 그러면 가사 식사는…… 아, 그런데 가사 식사는 아까 보니까 다 삭감, 전액 삭감됐던데?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돈이.

황수진위원장

예.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합산돼서.

황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혜금으로 합산이 됐는데 그러면 가사나 식사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물품이나 이런 걸 구매하는 것들이잖아요. 어쨌든 가사나 식사 부분은, 수혜금처럼 현금성이 아니라 가사나 식사 부분은 저희가 다 선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게 그러면 빠져버리는지 그거에 대한 게 궁금해서.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 식사를 저희가 서비스 지원을 결정할 때는 식사를 매일 몇 회 이렇게 횟수랑 그다음에 이게 당뇨식이냐 아니면 일반식이냐 이런 부분들을 단가가 정해져 있는 그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분에게는 전혀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3식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대로 나가면 그만큼 서비스 단가대로 해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받으시는 분이 하루에 도시락을 몇 개를 어떤 식으로 받느냐.

황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락 업체를 우리가 계약을 할 거잖아요. 그걸 아까 복지관이나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가사나 식사 부분도 우리가 어쨌든 업체랑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할 건데 그러면 그런 지원들은 안 이루어지는 건지, 그것도 수혜금 안에 다 포함이.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아, 수혜금 안에 포함됩니다.

황수진위원장

아, 그러니까 저는 수혜금이라는 자체가 현금성, 그러니까 어쨌든 계산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계산을 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알겠는데 이런 가사나 식사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업체를 선정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업체 선정할 때도 우리가 다 입찰을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다 수혜금으로 그냥 싹 다 포함을 시켜서 수혜금에서 한꺼번에 나간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현금 말고 현물도 환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직접적으로 수혜자에게 현금이나 현물이 가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가사, 식사도 다 수혜금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퇴원환자 안심돌봄에 대해서 지금 6억 원이 대폭 상승 책정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게 작년도 돌봄 인원이……

황수진위원장

지금 제 거에 추가 질의하신 것 같아요.

김동일위원

작년도 인원 소요가 몇 명이나 되었는지 대충 파악은, 내용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좀 듣고 싶고요. 대폭 상승된 예산에서 작년보다 한 3배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서 그렇게 돌봄이 한꺼번에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지출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은 나와 있는가 좀 듣고 싶습니다.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김동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고 연결되는데 저희가 18억 원에서 6억 원이 넘어간 거는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랑 함께 사회복지사업보조를 감하고 이거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넣었을 때 그것까지 합산해서 이제 6억 원이 되는 거고, 병원안심동행이랑 퇴원환자 안심돌봄은 사실 올해 이 「통합돌봄법」이 시행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퇴원환자 안심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월까지 지금 36명 정도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고 병원 동행은 지금 167명 지금 동행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지금 시간이 좀 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윤위원

위원장님이랑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추가 질의입니다. 퇴원환자 안심돌봄 등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365페이지 보시면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시비에 비해서 구비가 2442만 8000원이 반영되지 않은 1832만 2000원만 반영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통합돌봄 사업이 정말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구비가 12% 정도로 예산안이 당초에 저희하고 좀, 시작이 됐었습니다. 지자체에서 구비 부담이 높을수록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우니까 12% 이내로 좀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많이 했었고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정확하게 답을 해 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시비가 내려오면 일단 그걸로 사업을 해 보고 그래서 구비를 조금이라도 늦게 편성을 해서 해 보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런 의논이 있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구비 25%, 시비 25%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국비,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국비가 또 증액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25% 반영을 하지 못했던 거를 이번에 포함해서 그렇게 매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윤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돌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미영 돌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지역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미향 지역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향 지역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지역복지과장 이미향입니다. 먼저 제10대 사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역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황수진위원장

이미향 지역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379페이지에 보면 둘째이후 출산지원금이 시비이긴 하지만 삭감이 되었어요. 보통 아기들, 지금 귀할 때 더 올려줘야 되는데 시비가 깎여서 그런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삭감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이후 출산지원금은 시비 100% 사업으로 지금 현재 보면, 잠깐만요. 둘째 이후 자녀가 지금 194명, 작년도에 48명 이래서 한 250명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반영해서 시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삭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아기들이 줄어드는데 돈을 더 올려줘야지 아기들이 적다고 삭감이 되니까, 이게 시에서 당연히 그렇지만 구에서는 우리 둘째 정도에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나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 첫째아 같은 경우는 20만 원 구에서 주는 거,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가 국가에서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 첫만남이용권 지원이라 해 가지고 첫째아한테 200만 원, 둘째아 이후는 300만 원 지원되고 있고 시비로 또 이렇게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이후는 인당 1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앞으로 계속 인구 감소가 될 전망이 많은데 물론 우리 구가 어려운 살림이지만 태어나는 아기들한테는, 시에서는 깎였지만 구에서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혹시?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일단 지금은 저희 예산 편성된 대로 저희는 할 계획이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여 또 저희 구청 예산 현황도 반영되면 증가는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윤위원

예, 김지윤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278페이지 보훈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보시면 보훈회관 증축을 4층에서 5층으로 증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공사 기간이나 완료될 대략적인 기간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김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국가보훈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뒀고 하반기에 공모사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하게 되면 설계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하고 공사 발주하면 아마 내년도에 끝이 날 수 있겠지만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윤위원

추가로 275페이지에 보훈 문화 확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훈 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사업비 수당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조금 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일단 저희 구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을 올해 인상할 계획이고 하반기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상반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1만 원 인상해서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1월 달부터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과 같이, 보훈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 구에는 없는 실정이고, 시 단위에서는 그 행사가 같이 참배를 간다든지 하는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윤위원

혹시 앞으로 시쪽이랑 협력을 해서 저희 구에도 이런 행사가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데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김지윤 위원의 추가 질의 겸해서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 어르신들은 다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6.25 어르신들, 76주년을 맞으니까 그분들의 연세가 벌써 아마 90세 가까이들 다 되세요. 그래서 한번 가보면 활동을, 지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북·사상구 재향군인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시설들을 북구 쪽에, 이게 옛날에 우리가 분구가 되기 전에 있던 그런 단체들이다 보니까 우리 사상구에서는 사실 크게 신경을 못 썼었던 것 같아요. 북·사상구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증축도 올라오고 해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거기 재향군인회 단체에서 해마다 한 두세 번씩 어르신들을 위해서 반찬도 봉사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삼계탕 데이라든가 또 식사 대접 이런 게 거의 연 한 3, 4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우리 지원비가 조금 모자라지만 있다면 조금 더 보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예산안 377페이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우리 사망자가 지금 40명 예상을 했는데 이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에 61명에, 지금 40명에 80만 원 상당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 61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지출됐는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작년도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는 49건으로 해서 일반 22구, 공영 27구로 해서 예산이……

김동일위원

조금 잘 안 들립니다. 조금 마이크 좀, 예.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계산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계산을 했는데 작년에는 공영장례 49건 있었고요. 22구는 일반 장례를 하였고 그다음에 공영장례 27구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일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80만 원 소요되고 공영은 영락공원에서 이용할 때는 60만 원 소요되어서 저희가 총액을 지금…… 그래서 총액을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한 80명 생겼다. 80명이 생겼다 그러면 그 한 사람한테 나가는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장례 같은 경우가 저희가 예상할 수 있게 발생하는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비슷하겠지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하실 때마다 장례하고 사망하시고 장례하고 이러는데 연말이 되면 사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못 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 그럼 80만 원 상당 정도는 나갈 거라고 가정을 한다 이 말이죠? 잘 들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보훈회관 관련 질의인데 377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보훈단체 명절 위문품, 전적지 순례가 삭감되고 위문품 지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거 보훈회관에서 회원분들께서 그런 걸 원하셔서 이렇게 했다고는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김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셔서 전적지 순례 자체가 사실은 예전에도 좀 의미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본인들께서 원하셔서 위문품으로 바꿨지만 아까 김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보훈회관에 대한 인지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셔서 우리 사상구에 보훈회관이 잘 되어 있으니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걸로, 물론 위문품 지원하는 것도 그분들이 원하시면 의미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조금 알릴 수 있는, 보훈회관에 대한 걸 좀 알릴 수 있는 사업 같은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저희가 보훈단체 명절 위문품을 설, 추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로 보통 드리고 있는데 쌀값이 계속 올라가서 사실 올해 초에 쌀을 안 드릴 수도 없고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쌀이고 또 호불호도 없는 것이기도 해서 일단 쌀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좀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때 집행부 안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쌀을 해 가지고 좋은 쌀을 드리자, 숫자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고, 사실 올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좀 그래서 뭘 하나 없애고 또 뭘 하나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전적지 순례 같은 것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힘들어 하셔 가지고 이거는 이제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하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명절 위문품이 쌀을 지원하시는 거네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래서 전적지 순례는 빼도 될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돈이 많이 없는 상황이긴 하니 먼저 긴급하게 쌀을 먼저 지원해 드리고 나중에 혹시나 그런 계기가 있으면, 전적지 순례 또 잡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사업을 대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도 한번 내년도 정도에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 당장 내년도는 안 되겠지만 내년도에 또 구상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우리 가족센터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이 이게 확정내시 돼서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다 계산을 해서 잡으시던데 이거는 추가가 갑작스럽게 된 상황인 거예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황수진위원장

처우개선비 말고 그 위에 시간외근무수당.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 저희가 원래 사회복지시설에 5시간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처우개선에 포함돼서 10시간으로 변경된 사항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럼 올해부터 10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래서 그럼 중간에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 가족센터, 아까 말씀하신 처우개선비 이거는 금액은 적긴 한데 이거는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포인트는 아닌 것 같은데 뭐를 지원하는 건지.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데 일단 저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정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지금 가족센터가 그 적용을 완벽하게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쪽 차액하고 정부에서 법정부담…… 그 차액을 일단 맞춰주고자 지금 이게 인상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기본급 차액하고 차익 발생에 따른 법정부담금 그다음에 관리자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다른 물품 그런 지원이 아니라 아까 수당이나 기본급 이거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한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예산안 379페이지 보면 출산지원금 지원 이게 감액됐거든요? 감액됐는데 이게 지금 근거가 출생률 저조 때문에 나오는 근거에서 이게 나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김동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둘째이후 출산지원금 감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일위원

예.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둘째아가 태어나는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 그 부분 반영하여서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운 게 사상구도 인구가 늘어나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출산 장려를 엄청 하는 그런 편인데, 감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많았으면 좋은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예, 잘 들었습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미향 지역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정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황수진위원장

강정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390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련해서 보면 세탁사업지원 차량 렌트비가 있습니다. 보면 세탁 서비스 추천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세탁물 수거 및 배달을 위한 전용 차량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춘세탁사업지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2025년도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세탁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2026년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어르신들이 주로 일을 하고 계시고 24시간 코인 세탁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간 정도에는 저희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취약계층에,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동에서 하시는 세탁 사업에서 이 세탁방을 좀 같이 활용하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량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세탁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그 세탁물을 수거해서 다시 또 배달을 하고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취약계층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할 때 차량렌트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면 이 세탁 사업이 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차량이 보면 하이브리드 니로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큰 차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인 렌트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계셔서 보면 빌릴 때 보통 35만 원에서 보험료도 다 포함돼서 그게 보통 현대에서 중형은 아니더라도 보통 일반적으로 탈 수 있는 차들이 보통 35만 원에서 40만 원 되면 우리가 렌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게 높은 가격이라서 53만 5000원 같으면 꽤 비싼 건데 어떻게 산출한 건지.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니로라는 차가 수소로 운영되는 거여서 조금 비싼.

김춘화위원

친환경.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차이기도 하고 여기 짐칸이 달려 있어서 작은 차라고 보기에는 승용차급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승용차보다는 조금 많이 나가서 연 한 640만 원 정도 비용이 산출되었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러게요. 이게 한 5년만 사용해도 이 차 1대가 그냥 남을 것 같은데. 이거 할 때 렌트를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건 아닌지.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한 4년부터 했다고 하니. 차량을 정하고 이런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냥 수소차라서?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친환경 차를 먼저 대상으로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전기차보다는 좀 더 친환경인 차로 구매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를 들어서 뭐보다 뭐가 비싸다고 그래 될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세탁 옷을 수거하고 물론 이렇게 해 주면 많은 분들이 또 요즘은 좋아하실 거는 같아요. 우리가 가는 데가 많아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게 서로 아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저렴한 차를 이용할 수는 없을까? 꼭 환경 쪽으로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소 차량을 이용할 때는 운영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정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윤위원

추가경정 예산안 144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세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했습니다.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실까요?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과태료 부분이 장기요양기관에 부과된 사항입니다.

김지윤위원

이 기관이랑 종사자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에서 처분이 지금 내려온 거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분에 관한 처분만 지금 표기되어 있고요. 이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조금 부정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그다음에 이 업무 대상에는 법에 따라서 업무정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관에는 업무정지 50일이 되어서 지금 현재 7월 31일까지 업무정지를 받고 있는 시설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종사자 시설장에 대해서도 급여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의 급여 정지가 되어 있고 해서 처분이 기관과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김지윤위원

해당 위법행위가 기관 및 종사자의 행정적 착오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행한 범법 행위인지 파악된 점이 있으실까요?

김춘화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나가서 봤을 때는 약간의 시간을 늘린다든지 편법으로 사회복지, 이용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청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의도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지윤위원

혹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미 발생한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앞으로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관내 다른 기관들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 장기요양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연 1회나 2회 정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급여 제공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정확하게 보려고 합니다마는 서류는 사실 맞춰져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게 조금 과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상 징후 포착 시 점검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전수조사를 조금 더 자주 나간다거나 급습 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방안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예산안 39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냉‧난방기 교체에 한해서 지금 업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며, 가격에 대해서 절충안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동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저희가 냉‧난방기 교체 인식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관 전체에 대해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설계도 안에 배관이나 전기 시설에 대한 설계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해서 올해 1추……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이후에 설계용역 의뢰하고 그다음에 사업 발주해서 할 예정입니다. 일단 설계 용역이 먼저 끝난 다음에는 여기에 따라서 입찰해서 사업자는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동일위원

말씀드리는 제 뜻은 다른 게 아니고 예산에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 기곗값도 들어가지만 가격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무턱대고 한 곳만은 선정을 말아주시길 부탁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동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입찰이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최저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좀 전에 우리 김지윤 위원이 질의한 추가 질의 사항입니다. 위반행위를 보면 이게 2023년도 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그런 조사라든가 우리 시설에 관련한 그런 기한의 어떤 조사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류에서는, 사실 서류를 꾸미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되어져 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사항이 저희들이 안 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조금 비껴가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우리 세금이 새어 나가는데 그렇게…… 물론 우리가, 함께노인주간보호센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런데 이런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는 정기적인 검사라든가 이런 게 연 1회면 1회, 그렇게 2년에 한 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발견을 못 했다는 거는 조금 더 세심하게 공무원님들이 가서 살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는 맞춰 놓았는데 여기에 저희가 저희 기관으로서는 또 안에 내부적인 이런 장기요양기관 급여를 청구하는 곳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합동조사를 해야만 좀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내부적인 신고 내지는 이런 사항이 좀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김춘화위원

앞으로는 우리 세금이 쓰여지는 이런 월급 같은 경우는 물론 의료보험공단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질적인 실무조사를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저도 조금 공감하는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서류상에 물론 작정을 하고 숨기면 우리도 알 수는 없지만 현장에 조금 자주 나가본다던가 좀 세심하게 저희가 챙기는 부분을 보이면 사실 서류상으로도 좀 더 조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도 무조건 서류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현장에도 좀 자주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2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대한노인회지회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지금 72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인건비인 것 같거든요. 720만 원이 아니라 저희 구비가 720만 원이고 총예산이 1440만 원인데 이게 사무국장 인건비와 지회장 활동비 12개월 치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2개월 치라는 거는 사실은 본예산에 잡혔었지 않아서 이렇게 올라와진 건지. 이게 추가 급여 수당이 예를 들어서 올라서 추가라고 하기에는 또 금액이 전체 금액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과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은 사실은 2025년 예산에 증감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계속해서 본예산 대비 금액을 넣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기 추경에서 이루어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럼 대한노인회지회 활동비랑 인건비는 다 항상 우리 추경에 올렸었나요?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전액은 아니고. 예, 예.

황수진위원장

이번에 12개월 치던데.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2개월인데 작년 본예산 대비 금액을 증액하지 않고 그대로 했고 그 부분이 작게 반영되어 있었고 지금 다 추경으로 반영되어 있으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증액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는……

황수진위원장

그런데 증액이 260만 원 곱하기 12개월인데 이렇게 증액분이 많은 건가요?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월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아, 그럼 저희가 60만 원이 더 상향이 돼서.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도 질의드렸는데 이게 추경에 항상 이렇게 올라오나요. 대한노인회 운영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운영비는 보통 본예산에 올라오는데 매번 추경에 대한노인회 운영비가 항상, 그러니까 책정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추경 같은 경우에는 좀 급한 상황인데 인건비가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기관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신 건지.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시비가 확정되고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매번 추경에 들어오는 거네요?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입니다. 방금 우리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한 거에 추가로, 저도 궁금했던 게 사상구지회장 활동비로 이렇게 딱 활동비라고 명목을 정해 놓으니까 이게 저희들도 조금, 뭐라 해야 되겠노? 어디 쓰지? 사실 그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192만 원. 맞죠? 아니다. 1920만 원이네. 192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 어디, 혹시나 품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구 지회장 활동 지원비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활동비는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대한노인회가 저희 사상구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같이 협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의 맨 위에 계신 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경로당을 순회하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여러 경로당에 협업 부분도 같이 하고 또한 전체 저희 사상구청의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노인 복지 정책 홍보나 이런 데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로당마다 또 기본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지회장 활동비 명목으로 이렇게 192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1달에 180만 원 정도?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160만 원.

김춘화위원

예, 160만 원에서 그 정도로 되는데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방금. 물론 지회장님들이 이런저런 활동이 많겠죠. 우리 사상구 관내에 경로당이 한 150개 정도 됩니까? 그거 다 관리를 하시는 회장님이잖아요. 그죠? 이게 노인회지회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크게 뭐 본인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본인들이 활동을 한다기 보다는 어떤 친목적으로 많은 걸,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런 걸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160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쓰임 쓰임을 잘 살펴보시고 하시겠지만 한 번 더 개인적으로 나중에 어디 어디에서 쓰시는지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노인회지회는 전국적인 단위의 지회입니다. 거기에 저희 사상구지회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전체적인 사상구의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활동비는 지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업무보고 책자 자료 290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모라권역 경로당 확충 사업, 저희 의원연구실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긴 해 주셨는데 그때도 제가 조금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주변에 고동바위경로당과 그다음에 곡상골경로당이 가까이에 있음에도 중간에 부지를 매입해서 어쨌든 당장 급하니까 지금 이 시기에 하시는 것 같은데 시비도 어쨌든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당장 급하다고 하면 급할 수도 있겠지만 이 주변에 계시는 곡상골이나 고동바위에 계시는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로 오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 있는 분들도 조금 분배를 시켜서 여기에서 이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그거대로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모라권역, 뭐 이름을 어떻게 지으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경로당을 새롭게, 그냥 그분들이 같이 쓰시는 게 아니라 따로 하시는 건지 전반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모라동 26통, 27통, 28통 주변은 다 주택 지역이어서 또 주택 지역은 요즘에는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경로당이 좀 협소하고 해서 새로운 신축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 새로운 하나의 신축을 하고자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이 권역에만 또 좀 많이 몰리는 게 있어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여기 경로당과 인근 노인들에게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고동바위가 워낙 낡아 있어서 그 부분은 철거 이후에 새로운 신축되는 경로당으로 흡수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지금 여론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론 수렴 후에 인근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고동바위경로당은 어쨌든 철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고동바위경로당을 이용하셨던 어르신들은 여기 새로운 경로당으로 오실 거고, 그러면 곡상골은 조금 머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이용하시는 거고. 그런데 아까 전에 철거하시고 나서 다시 신규로 하는 게 또 경로당인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시설인 거예요?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경로당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역에 너무 많은 경로…… 왜냐하면 사실은 모라에 워낙 많은 노인 인구분들이 계시니까 그것도 이해는 하기는 하는데 사실 경로당이 사상구에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지역에 또 매입을 해서 또 생기고 또 고동바위는 다시 철거를 해서 또 새걸로 지을 확률도 있고 하니까 이 지역에만 너무 많이 모여 있으면 어르신들은 어쨌든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하실 건데 다 일로 내려오셔야, 새롭게 가고 싶으면 내려오셔야 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한 지역에 이렇게 경로당이 많은 게 아닌지 혹시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해서 만약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면 주민 의견 수렴을 좀 해서 고동바위가 워낙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낡아 있는 상태가 되어서 고동바위를 아예 이전을 해 가지고 인근으로 가시고 주변에 신축을 하면 또 신축하시는 곳으로 새로 또 유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황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신축을 이 고동바위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지만.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동바위 인근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황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장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왜냐하면 3개나 모여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된다 하면, 고동바위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다 하면 신축이 나중에, 그렇게 한다면 이 지역에 2개 정도 있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 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김춘화입니다. 이게 제가 다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어떤 신규 사업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성인 주간 활동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활동하고 최중증 성인에 대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저희들이 좀 부족한 시간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로 많이 확보해서 부족한 시간까지 좀 더 많이 활동지원사들이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기본적으로 요즘 보면 정말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이 굉장히 힘듦을 표시를 많이 하세요. 그냥 일반적인 장애인들은 시설도 있고 이렇게 많이 지금 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들이 많은데 발달장애인들은 인구가 굉장히 숨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나타나 있는 친구들도 많은 상황인데 이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 친구들을 계속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니까, 잠시 어디에 시설에 맡겨 놓는다든지 이런 게 우리 사상구에는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그 시간적인 걸 과장님께서 전문이시니까 내 가지고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또 어떻게 좀 돌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저희 구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좀 강구해서 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황수진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저희 39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추경 39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사업이 조금 증가가 됐는데 기존에 218일에서 240일로 증가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물론 인기가 좋고 호응이 좋으셔서 날짜가 조금 증가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세요?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평균 165명 정도.

황수진위원장

165명.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위원장

그럼 165명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165명이?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들이 여기서 식사하고 계십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오셔서 식사하실 수도 있고 장애인분들이시면 몸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배달을 해 드린다던가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무료급식사업 이 사업비로는 배달은 되지 않고 일단은 점심 무료 제공하는 걸로.

황수진위원장

그냥 복지관에서 점심을 지원하는 부분인 거네요. 어쨌든 호응이 좋긴 하지만 저희가 예산 자체가 많이, 다른 과에 비해서 여기는 좀 거의 다 증가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게…… 다른 과들은 보면 지금 우리 구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많이 축소를 시켜서 오신 상황인데 어쨌든 노인장애인과는 사실 손댈 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조금 줄여나가고 있는 사정인데 무료급식 그것까지도 조금 증가가 되어 있다 보니 제가 좀, 많이 원하시고 그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셔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그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반영을 한 부분인지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시비가 반영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황수진위원장

구랑 매칭.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급식 지원 저희들 반응도 좋고 해서 240일로 늘리는 게 좋다고 하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늘리게 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저희도 50% 매칭이긴 하니까.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장

그런데 많이 큰 금액은 또 아니다 보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정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7월 20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