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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준서 의원 발언

40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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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엽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5건의 상정안건을 처리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2026년 8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0월 19일∼10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일정별 주요 활동을 말씀드리면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10월 20일∼10월 22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및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406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작성 협의,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0월 26일∼10월 27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및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의결 및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을 의결하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후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배준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서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배준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의 재교부 금지 및 포상수여 사실확인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의 취소 및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포상수여 사실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포상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그밖에 조례의 용어와 문구의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 및 신설된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비하여 의회의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수원시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 및 신설된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인용 규정과 조문 및 용어, 오탈자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엽위원장

배준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들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한 건씩 순차적으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장 의석배치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의거하여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치 변경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부의장 및 최다·최고령 의원을 맨 끝줄 7열에 배정하며, 상임위원장은 직제 순으로 6열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선수·연령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의석배정 기준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서위원

배치안이 지금 하나 나왔는데요, 이 배치안이 1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승길

박승길의사담당관

네,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준서위원

또 안을 제시해 주실 순 없을까요?
승길

박승길의사담당관

어떻게,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준서위원

나이순으로 이것 한 건가요?
승길

박승길의사담당관

네, 선수하고 나이순으로 했습니다, 앞줄은요.

배준서위원

따로 제가 제시할 것은 없고 나이순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방향으로도 제안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의사담당관

그걸 여기서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하시려면.

배준서위원

배치한 게 하나밖에 없어 갖고 제가 정할 수는 없고요, 제가 정한다고 그대로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엽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장 의석배치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수석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71억 5,743만 원보다 1억 6,975만 원이 증액된 73억 2,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장실 방문객 대기실 조성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등 의정담당관에 1억 3,642만 원, 청소년의회체험 및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부서조정 등 의사담당관에 3,333만 원, 총 1억 6,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엽위원장

장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근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구근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구근모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1억 5,743만 원 대비 2.37% 증가한 73억 2,718만 원으로 1억 6,9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조직진단 연구용역, 방문객 대기실 조성 등을 위한 증액 편성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과 부족한 방문객 대기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엽위원장

구근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깊은 논의 후 심사하고자 하며 회의를 속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호위원

최성호 위원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가능한 겁니까?

이동엽위원장

네.

최성호위원

사업설명서 4쪽에 보시면 유공자 시상에 관련된 증액 건이 있는데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표창 나가는 수량이 좀, 많이 올랐나요, 수량 자체가?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안순자입니다. 저희가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표창패하고 상장하고 합한 개수는 한 1,320개 정도 배부됐습니다. 그래서,

최성호위원

2025년도에요?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2025년도에. 예산 실집행액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5,530만 원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당초에 예산 세워놓은 것은 4,0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정말 턱없이 너무 부족해서 계속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최성호위원

7월 31일 기준으로 1,780만 원 집행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수량으로 파악된 것이 있나요?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421개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최성호위원

표창패가 나갈 때 하고 상장이 나갈 때의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기준이?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일단 표창패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발전유공이라든가 어떤 공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서 주는 패의 개념이고, 상장은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서, 물론 이제 공식적인 기관이죠. 어떤 대회를 열어서 거기의 우승자에게 주는 1, 2, 3등 이러한 상장의 개념으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최성호위원

또 하나 안순자 의정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불법도청 방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장실 11대, 부의장실 8대 임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입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사실 불법도청 이런 의미가 귀에는 약간 거북하긴 한데 요즘에 워낙 보안이 강화되다 보니까, 사실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 예를 들면 집행부 같은 경우는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이런 기관에서 핸드폰으로 녹취하는 사례도 예전에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저희도 현재 신청사가 지어지고 나서 언론사들도 사실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 다른 외부기관에서도 오고 있는데 괜히, 예를 들면 잘못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유출이 될까봐 의장님도 그렇도 부의장님도 그렇고 약간 염려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한번 샘플로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에 설치를 해 보고 이것이 정말 도청 차단에 많은 도움이 되면 의원님실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최성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조금 전에 샘플, 시범사업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각각의 입법기관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선행적으로 의장실, 부의장실만 하는 것과 아니면,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서른 일곱분의 의원실을 다 해 주는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하셨는지,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결과가 좋으면 나머지 서른다섯 분의 의원실도 다 해 주실 건가요, 이것을?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일단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웃음

최성호위원

그리고 안 좋으면 이거 또 철거를 하실 거예요, 다?

웃음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안 좋으면 사실,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집행부에 있었기 때문에,

최성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청사관리·보안하고도 직결된 문제기도 한데요, 저번에도 지적을 했던 문젠데 수원시의회 청사 보안이 취약한 부분 알고 계시죠? 특히 언론 기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고, 아침 9시 5분만 지나면 너무 각 층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시범사업하는 개념으로 한달을 하든 3개월하든 하는 기간동안에 그러면 나머지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일반 의원실에 이런 기자들이 오가거나 얘기를 나누었을 때 도청돼서 자료가 혹시라도 유출이 되거나 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방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청 방지 시스템 도입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청사보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물리적으로 시설적인 측면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카드를 대고 호텔처럼 층수를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구조라든가 아니면 각 층에 출입문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제의를 했었는데 현 시스템상 어렵다는 답변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언제든 청사는 보안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불법장치시스템이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봐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요, 1층에 보면 우리가 청원경찰분들 계시고 출입안내소가 있긴 하지만 거의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하에서도 마찬가지고, 9시만 되면 문 열리니까 자동적으로 다 올라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안순자입니다. 사실 처음 보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의견을 나누었던 부분이긴 해요, 신청사 짓고 나서. 그런데 보안이 강화될수록 사실 의원님들의 불편함이 더 커지고, 의원님들이 더 많이 지켜야 되는 사항은 맞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불편하시는 것은 불편으로 느끼고 저희 보안이 약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나온 최상의 방법은 지하 1층에서 카드를,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호출벨까지 했는데 1층에서 일단 무조건 다 내리게 하는 방법인데, 사실 현재 경비안내데스크에 무인카드를 비치해 놨어요. 예를 들어 오셨을 때 방문을 하려면, 도청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본인 신분증을 드리고 이 방문증을 가져가서 그 의원님, 물론 의원님하고 사전에 연락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무조건 1층에서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1층에서 서면, 저희가 가뜩이나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도 했었지만 한번 바꾸려면 보통 한대당 4,000만 원 든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사 개청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꾸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어서 그 방법을 무시하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또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상임위 들어가는 입구를 저희는 무조건 폐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도 항시 의원증을 지참하시고 다녀서 나올 때, 또 들어갈 때 대셔야 하는데 “아차!” 하고 안 갖고 오시는 경우도 사실 많이 계셔요. “그게 너무 불편하다.”, 또 이런 방법이 나오니까 “그럼 핸드폰에도 앱을 깔아서 한번 해 보는 방법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걸 또 의원님들은 외부망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 망을 내부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또 수천만 원 이상의 돈이 또 들어가야 한 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민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많이,

최성호위원

자꾸 지금 비용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의회에 엘리베이터가 세 대 있죠?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네.

최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씩 1억 2,000인데 지금 방문객 대기실 조성하는 데 1억이 넘게, 그러면 이렇게 시급한 상황인 건지, 지금 의견대로 불편함을 의원들이 감수를 하더라도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이것은 원론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엘리베이터 교체라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자체에 그런 시스템 도입이 안 되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적인 측면을 얘기하셔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없다. 그런데 방문객 대기실을 조성하는데 속기사님들 사무실 이전해 주면서까지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 비용을 차라리 그러면 청사 보안에 투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방문객 대기실 여기는 저희가 원래 청사관리규칙에 비서실하고 접견실 그리고 집무실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50㎡밖에 안 되는데, 의원님들 오시면 알겠지만 너무 비좁아서 사실 속기팀을 올린 게 거기에 민원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왔을 때 잠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련했고, 이 비용은 약식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그냥 산출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하다가 이 금액보다 더 낮출 수 있으면 저희가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안도 사실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엽위원장

최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범위원

이기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성호 위원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럼 1층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를 대기실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1층 대기실? 민원,

방광현위원

더위쉼터,

이기범위원

대기실이 아니고 1층에 있는 더위쉼터가 있잖아요?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홍보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범위원

네, 홍보관 그쪽을 대기실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1층이냐, 2층이냐의 차이점이고 이미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진 않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대기실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사실 홍보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청사공간에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만 이상 도시에는. 그런데 1층 같은 경우는 시민편의공간이라고 해서 시민들에게만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따로 저희 사무공간 면적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층에, 물론 시민이 와서 1층에 대기는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결재를 와가지고 대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2층에서 대기를 하고, 다 1층에다가 대기할 수 없으니 그런 경우에는 사무공간면적으로 포함을 해서 지금 비서실 거기도 비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 물론 1층도 할 수 있지만, 시민을 위한 공간은 관계는 없지만 공무원들이 거기서 대기한다는 것은 사실 시민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범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별로 층에 가보면 일반적으로 간이의자처럼 되어 있잖아요, 층에.

배준서위원

복도에,

이기범위원

복도에,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복도에,

이기범위원

그런 식으로 공간에 비치하면 공무원분들은 거기서 충분히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나요?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공무원들은 상임위별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오는데 이제 의장님 결재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기하는 공간을, 물론 민원도 있지만 또 언론이나 이런 기타 등등해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엽위원장

이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서위원

또 같은 쪽 질문입니다. 배준서 위원입니다. 방문객 대기실 실시계획용역 900만 원인데 어떤 업체가 지금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했나요? 몇 평이죠, 이게?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여기는 10평 정도 됐습니다.

배준서위원

10평인데 900만 원입니까?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이것은 사실 몇 군데, 저희도 정확한 금액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배준서위원

몇 군데입니까?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두 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배준서위원

얼마, 얼마 나왔습니까?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견적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준서위원

기억을 못하십니까?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네.

배준서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에서 지금 하나를 선택해서 900을 넣으신 겁니까?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아직 이것 계상만 했을 뿐이지 업체선정까지는 두 군데가 줬다 하더라도 그분들로 계약이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준서위원

아니, 잠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실게요. 10평인데 900만 원, 이게 상식적인 금액입니까?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이거는 이제 민원대기실만의 용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은 의장님실이 쓸 수 있는 면적이 50㎡니까, 아! 50평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배준서위원

가벽설치가 다 있습니다. 가벽설치가 다 있습니다. 그게 설계에 들어갑니까, 가벽이?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전체적으로, 여기에 실시설계라는 것은 소방이라든가 전기 이런 것도 다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

배준서위원

그래도, 공사비에 그거는 들어가는 거고요,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설계도,

배준서위원

본 위원이 설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와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배준서위원

일반주택 조그마한 것 저도 이렇게 금액 안 나옵니다, 설계비. 알고 계십니까?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따로 위원님께 참고로 한번,

배준서위원

따로 얘기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주십시오.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동엽위원장

배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호 위원님 추가,

최성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엽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호위원

최성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승길 의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길

박승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승길입니다.

최성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지난 12대 때 아마 박현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보면 기념품을 볼펜, 보조배터리 그리고 보니까 수료증이 있어요. 아까 좀 전에 기념품 얘기 잠깐 했었는데 기념품이 없어서 지금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여기에 과연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오는 학생들에게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기념품과 수료증까지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길

박승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승길입니다. 이 조례가 2026년 4월 28일 박현수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대한 준비사항으로서 오시는 분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최성호위원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승길

박승길의사담당관

네.

최성호위원

의원들이 내방객을 초대하거나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라든가 본회의장을 라운딩을 시켜드리고 기념사진 찍고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들 좋아하시고 만족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오는 경우에, 교육청년청소년과에 얼마 전에 비슷한 체험활동이 있어서 의회에서 라운딩을 한번 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의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같이 사진도 하나 찍고 본회의장 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돌아가서 나중에 어떤 자기 삶의 목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물론 여건이 좋아서 지금 사업계획에 올려주신 볼펜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기념품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잖아요. 그렇죠?
승길

박승길의사담당관

네.

최성호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수료증을 체험활동하는 친구들에게, 며칠을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료증까지 과연 줘야 되는 것인가, 이게 조례상에서 주게끔 되어 있나요?
승길

박승길의사담당관

조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최성호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승길

박승길의사담당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호위원

“줄 수 있다.”죠.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물품의 건은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승길

박승길의사담당관

여기서 감해 주셔도 됩니다.

최성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하겠습니다.

이동엽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8쪽,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물품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료증 단가를 낮추고 기념품 단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엽위원장

마지막으로 현안 관련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서위원

지금 정문 앞에 공사하는 것 국장님 언제 끝납니까, 그것?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관계 공무원을 향해) 며칠까지,

배준서위원

블록 안 맞는 것도 확인하셨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제주도 연수 갔다 왔을 때도 터파기를 저렇게 해 놨는데 다시 또 하는, 두 번 똑같은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음악회 때문에 다시 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공사를 안 하면, 음악회 전에 공사를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까? 음악회 때문에 다시 복구를 하고 음악회 끝나고 다시 터파기를 하고 그러할 사항이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회 전에 거기 터파기공사를 해갖고 다시 복구를 하셨잖아요. 음악회가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회 후에 공사를 했으면 한번에 끝나는 것인데,
그게 그러니까 음악회 전에 꼭 원상복구했어야 되는 정도냐고요, 원상복구하고 다시 터파기해야 될 정도로,
빨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음악회 때문에 다시 복구해야 되고 다시 또 터파기해 갖고 지금 불편을 주시고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수석

장수석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원래 크레인이 있던 자리가 공사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파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랙이 이어져 있어 가지고 행사가 있으니까 조금 후에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자 그래 가지고 크랙 있는 부분은 방수공사를 마무리하고 덮고 그리고 크랙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행사 이후에 하자고 해서 지금 행사 끝나고 나서 지난 토요일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공사를 해 보니까 크랙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가지고,

배준서위원

그 부실의 원인이 뭘까요?
수석

장수석의회사무국장

부실의 원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배준서위원

준공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에 계속 크랙이 파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원인부터 찾아야 되는 게 문제 아닐까요?
수석

장수석의회사무국장

아마 건축이 진행되다가 공사업체가 철수를 하면서 2년 정도 방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배준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엽위원장

배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다른 말씀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의회가 운영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게 의장님에게 얘기가 나왔고 사무국에 전파가 됐으면 그것을 뭔가 확정을 짓기 전에 적어도 의회운영위원장한테는 그 정보가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하거든요. 적어도 예산이 들어가거나 의원들의 활동이랑 관련된 것들이라면 의장님을 찾아가는 것만큼, 그에 준하게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갑자기 회의에 와서 서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꾸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석

장수석의회사무국장

저도 오늘 회의하면서, 의회 예산이나 이런 것을 요청할 때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통을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엽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범위원

이기범 위원입니다. 홍보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연수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보도가 나간 게 있잖아요.

이동엽위원장

마이크 주시고,

이기범위원

홍보팀.
이번 의회연수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의회연수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느끼기에 홍보팀은 의회나 의원들의 좋은 소식을 외부에 알리는 역할도 있지만 어떤 잘못된 정보나 과도하게 안 좋은 부분이 부각되면 그걸 또 잡아줘야 되는 역할도 홍보팀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전에 의회연수 갔던 보도를 확인해 보면 그 당시의 것과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어떤 사실무근에 대한 부분이 정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의회운영위원회 연수를 다녀온 지가 거의 한달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기사가 나갔다고 했을 때 그게 파악이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홍보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보도가 나가고 나서 홍보팀에서 그 전에 왜 나갔고 그것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나가 있는 기사에 대한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하고 잘못된 것은 이미 숙지를 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저한테 와서 또 한번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물어본다는 것 또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연수 가서 기사 나온 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에 실려있는 어떤 그림이나 이런 정보가 올라와 있어요. 사실무근이거든요, 술잔을 들고 있고. 그거 자체가 운영위원회 연수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실어져 있는 건데 좋은 것만 홍보할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주셔야 되는 게 홍보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엽위원장

이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서위원

이기범 위원님이 의견 주신 부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사 대응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연수든, 어떤 팩트체크 안 된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이 오면 그냥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는 겁니까?
아니,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언론사 관련해서 대응 매뉴얼도 있다고 하거든요?
홍보팀이면 언론사와의 적절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팩트체크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지금 연수가 항상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이것은 더 민감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출입하는 언론사들 광고비 나간 것을 제가 봤습니다. 동일하게 나갈 수는 없죠. 그런데 광고비 같은 것이 차이가 나서 이런 기사가 보도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년을 봤습니다.
몇 년짜리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언론사는 만족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언론사는 만족을 못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팩트체크가 안 된 그런 보도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리입니까?

이동엽위원장

배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현위원

회의가 길어졌어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방광현 위원입니다. 홍보 관련해서 정미경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로 수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매일 확인하는 것이 매뉴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하다는 그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과 맞지 않고 너무 늦게 업데이트가 된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한 게 “의장님이 바뀐 지가 언젠데 전의장님이 계속 노출이 된다.” 그랬더니 잔여쿠키가 삭제되지 않아서 그랬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후에도 계속 노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잔여쿠키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냥 삭제를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시민들과 중요한 소통창구인 수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를 매일 관리한다고 하셨으니 관리해 주시고요, 의원 개인별로 정보가 너무 예전, 약력이나 경력 이런 것들이 바뀌신 분도 많고 한데 일괄적으로 두 달 정도 지나서 의원이 됨으로써 직을 내려놔야 되는 자리도 있었을 테고 경력이 끝난 것도 있을 텐고 변동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일괄 조사를 하셔서 수정, 업데이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SNS 같은 소통 창구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 그런 거에도 다양하게 의원 각자가 홍보가 되고, 하는 업무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엽위원장

방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의정담당관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안순자입니다.

이동엽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과정 중에서 나왔던 경솔했던 답변, 사실과 다른 답변, 그다음에 임기응변식 답변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네, 조심하겠습니다.

이동엽위원장

일례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다 안 써도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의회에서 면밀히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엽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운영위 열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현안이나 관련 보고문건들은 개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안순자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현안 관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