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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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348회 제2기획안전소방위원회2026-09-08

이승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승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 및 조례안과 기획조정실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등 총 4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희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 법률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16개 시도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조합원 구성과 조합회의 위원 정수 변경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반영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ㆍ기초 지원계정의 용도에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전희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위원

이정균 위원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주 내용은 기존에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를 통합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가되면서 위원 수가 23에서 22로, 그러니까 2개의 자치구가 하나로 통합이 되니까 기존 23에서 22로 수정이 되는 그 부분의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안이유의 내용을 보고 또 타이틀로 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재원 조성방법은 어떤 건지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 세 번째, 2026년도에 대해서 기금 조성액은 얼마만큼 조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한 배분ㆍ사용방법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이라는 법 조항이 있고요, 해당법 제17조에 보시면 상생발전기금의 설치가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해당 법에 기초하여 지자체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 또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용기간은 2010년부터 20년간, 2029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조합장으로 되어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오늘 올라온 이 규약을 가지고 있는 조합에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서울하고 인천, 경기, 수도권의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자를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출자된 재원들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나 또 융자 지원 등에 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여태까지 3,989억 원 정도의 재원을 배분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균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조성된 총금액은 3,580억입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올해 2026년도만 계산했을 때는 저희가 312억 원을 받아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위한 이자 지원이나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국비가 340억,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180억 원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받고 거기에 도비를 매칭해서 농어업인 수당이랑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정균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총금액은…….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총금액은 저희가 올해 기금을 받은 기준으로는 312억 원을 받았고요.

이정균위원

312억이라고 했고, 이 부분을 가지고서 농어업인 수당…….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농어업인 수당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정균위원

육성자금 이자 지원.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기금 비중이 각각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정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의안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기금에 대한 사용 용도가 적절하게 잘 배분이 되고 특히나 말씀하신 농어업인 수당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이자를 같이 분담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발전기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희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와 교부사업 정보공개 등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등을 수정하여 조례의 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 설치와 이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운영 관련 심의 등 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를 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 반환 및 감액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밖에 안 전체에 걸쳐 상위법령에 명시된 중복 내용을 수정ㆍ삭제하고 문구 및 띄어쓰기 등 조례 전반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 설치, 사업정보 공개, 교부금의 반환 및 감액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전희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가 특조금에 대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그것을 주요 골자로 보면 되는 건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까지 특조금 시군에 배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위원회 거치지 않고 그냥, 말 표현이, 언어 순화를 하려니까 딱 막히는데요, 무슨 말하려는지 알죠, 그렇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한영위원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됐어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조례에 명문화되기는 전에는 어떻게 해 왔었는, 명문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운영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무슨 위원회가 있다고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재정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아, 재정운영위원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명시하는 그런 특별조정교부금을 위한 기능을 이행해 왔고 결정이 필요한, 지금 개정 사항에 반영되어 있는 반환이나 감액기준 역시 매년 특조금 운영계획에 명시해서 시군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도 저희가 재정 공시를 통해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를 해 왔고 이번에는 해당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문화시키는…….

이한영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특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특성이 있어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사실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군에 특조금이 내려갈 때 일일이 그런 위원회를 거치게 된다면, 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계획이세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

이한영위원

괜찮으시면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최승순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개최를 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제1항 조건에 있고요, 제2항에 재해나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크게 애로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한영위원

아, 그렇게 보세요?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산부처에서 그렇게 보신다면 다행인데 특조금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예산 특성상 시군에서 요청을 했을 때 지사님께서 긴급하게 배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종종 겪어와 봤기 때문에 위원회가 설치되면 모든 것을 건 바이 건으로 하게 되면, 심의를 해서 내려보내게 되면 시간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조정교부금 위원회가 설치되면 공정성, 투명성의 확보는 아무래도 더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 위원입니다. 제4조의2가 신설된 거잖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김세종위원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해서 이 조항을 신설했는데 제2항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특조금 위원회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어떤 위원회가 우선하는 거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명문화되기 전에도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기능들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만 위원회 기능은 기존처럼 재정운영위원회가 해 왔기 때문에 대신하는 것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 정비지침을 2024년도에 저희에게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존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저희가 명문으로서 특조금 위원회를 실치하되 그 기능을 재정운영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형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조문을 집어넣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재정운영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한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면 특조금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굳이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재정위원회가 대신한다고 하면. 이건 그냥 조문 문구상의 내용이고 실질은 그동안 해 왔던 내용 그대로라는 얘기잖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위원

이정균 위원입니다. 조문 제6조를 좀 보겠습니다, 조문 제6조. 조문 제6조 제1항을 보면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에 있어서 도지사는, 이 내용을 보면 제1항은 일반조정교부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균위원

제1항은 일반조정교부금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제2항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제1항과 제2항 2개의 차이를 보면 제1항 같은 경우는 제1항 끝부분을 보면 이러저러해서 말미에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재량권을 어느 정도 주는 그런 임의규정적인 성격이 제1항은 내포되어 있고 제2항을 보면 제2항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얘기를 하면서 단서조항을 뒀어요. 단서조항이 뭐냐 하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반환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제1호, 제2호는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제1항, 제2항을 보면서 제1항에서는 지사의 재량행위를 어느 정도 임의규정으로 뒀고 제2항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그렇게 가면서 단서조항을 둬서 제1호ㆍ제2호일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행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조금 사이에서, 제1항과 제2항에 있어서 제1항은 왜 임의규정으로 지사에게 재량권을 줬고 제2항 특별조정교부금 부분은 단서조항을 둬서 강행규정을 했는지, 이 차이를 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배분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나, 예컨대 세수나 인구수나 자료에 오류 가능성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배분기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는. 그리고 매년 정산과정을 통해서 혹시나 있을 산출기초에 대한 오류도 정정을 해서 재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이나 이런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군의 신청 내용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하게 된다면 이건 중대한 하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차등을 둬서 규정한 부분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권익위원회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이나 감액에 대한 규정이 시도별로 조례마다 편차가 있어서, 어디는 재량으로 두고 어디는 의무로 두고, 제재의 형평성이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무규정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정균위원

2025년도에 우리 강원도 특조금 총액은 얼마였죠, 2025년도?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400억 정도 됩니다.

이정균위원

400억, 일반조정교부금 규모는 얼마나 됐었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균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제가 그것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균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님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조정교부금에 대한, 이미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조정교부금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을, 기존에 운영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는 조항을 뒀기 때문에 기존 운영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시군 간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안배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히 하고 또 위기상황에서 조정교부금이 시군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적재적소에 교부금이 들어가고 주민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현황을 보면 특별조정교부 금액이 38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8개 시군 중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시군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예를 들어 춘천이나 원주, 강릉 같은 경우는 액수까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3건~4건 정도 되는데 삼척시라든가 양구군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업 건수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시군마다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를 한 뒤에 내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신청하는 시군이 먼저 신청하고 발 빠르게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조금 미흡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신경을 덜 쓴 데는 당연히 못 받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말 그대로 급할 때 특별히 내려보내는 보조금이잖아요. 일반조정교부금은 어떤 기준이 있지만 특별은 기준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심사를 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일단 일반 원칙 같은 경우는 특정 시군에 크게 치우치지 않는 것을…….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요, 골고루 균형 있게 내려보내려고 애쓰는 건데,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최근 3년 정도 자료를 보면 엄청 큰 편차를 두고 있지는 않고 대체로 30억 원 내외로 좀…….
윤미

박윤미위원

300억 원?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자체별로 연 30억 원 내외에서 배분을 해 왔다는…….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한 시나 군에 30억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30억 원 내외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결과적으로?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겠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양구군 같은 경우는 10건이 훨씬 넘는데 다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30억 원은 훨씬 넘을 것 같거든요, 2024년만 보면. 분명히 30억 원을 평균으로 한다 해도 시군별로 아마 큰 편차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저희가 최근 3년 수치를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편차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전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한 3.5%에서 7% 범위 안에서 대체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참 좋은 제도이긴 한데, 하여간 조금 더 투명하게 다른 시군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관님, 3년 동안 각 시군별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기획관님,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항상 어느 회기 때마다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것을 이제 정비를 하는데,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특조금이 그동안 내려가면서 형평성 있게 내려가고 필요한 사업에 내려간 게 맞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저희가 시군 신청에 의해서 배분을 하였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조금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광역단체장이 생색내려고 하면 생색낼 수 있는 예산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일차적으로는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이고 대상 사업 역시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대현위원

검토과정을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군에서 신청하는 특조금에 대해서.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시군이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도의 예산과와 사업의 관련 부서들이 일차적으로 지원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되고요. 사업 확정과 교부는 도의 예산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차년도 초반에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위법령 조항을 구체적으로 하려는 의미는 알고 있는데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균등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이게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 구성원 운영을 권고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최승순위원장

이번 조례를 만들 때 존경하는 김세종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개정안에 신설을 했는데 제4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렇게. 그럳네 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해 놨는데,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 때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재정운영위원회에, 비상설화돼 있거나 명칭 이런 건 지금 폐지ㆍ통합을 하는 그런 건데, 굳이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해 놓고 밑에 제2항을 기존대로 “특별자치도 재정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신설하는데 기존 조례를, 보통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를 많이 쓰니까 기존 위원회가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 되는 거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재정운영위원회도 고유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하기는 어렵고 만약 두 가지 위원회를 신설을…….

최승순위원장

두 가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똑같은 기능이니까 명칭을 통일하라는 얘기지, 조례에 대해서는 그게 더 명확하지 않나요? 명칭을 바꾼다고 기능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구성원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

최승순위원장

집행부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권고사항에 보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권고했는데 지금 재정위원회에 민간 외부인이 없죠?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있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있어요?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최승순위원장

그게 아마 투명성과 공정성 때문에 그럴 겁니다.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승순위원장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지역에 필요한 현안사업을 지사님이 나름대로 판단을, 정무적인 판단도 가미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제가 추가말씀을 좀…….

박대현위원

(거수)

최승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위원회가 신설이 되면, 위원회는 외부 위원이랑 지사 추천,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생각이세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금 이 법안 내용대로라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특조금 위원회 기능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위원회 회의내용도 공개가 되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허락해 주신다면…….

박대현위원

위원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회의 내용 관련된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 대부분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중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건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대현위원

기획관님,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결국 문제가 뭐냐 하면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권익위에서 권고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는 건 맞는데 결국 위원회에서 회의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투명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 도지사 재량에 의해서 특조금이 배부가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 조례를 다시 정비를 하면서 특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려면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배부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원들도, 지금 재정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재정운영위원회 비율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외부 위원부터 그 위원들도 투명성 있게 공개로 하든지 아니면 추천을 받든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조례만 정비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실 있게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재정운영위원회도 한다고 하면 회의내용도 공개하고 절차가 있어야지만 특조금도 결국은 신뢰받고 이 취지에 맞게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저희가 충분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군의 어떤 사업내용들이 결정되기 전에,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공개가 돼 버리면 혼란도 발생할 수 있고…….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과연 재정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시군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될까 하는 게 의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화천에서 뭐가 시급한지 철원에서 뭐가 시급한지, 춘천ㆍ원주에서 뭐가 시급한지 결국에는 그분들이 얼마나 배경지식 있고 이것을 판단하느냐, 능력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민간 위원분들을 위촉할 때는 도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해 주시고 또 각계 산업 전문가나 법, 행정 여러 분야를 고려해서 위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의 반영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시군의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청 공직자분들이 국비 받으러 정부 청사 찾아가면 우리의 생각은 이건데 정부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기초단체도 똑같아요. 기초단체도 도에 도비 신청하거나 사업이 필요해서 올라온다고 해도 도에서 생각하는 방향이랑 기초단체가 처한 현실이 다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전문가분들이 우리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들이 들어간다고 하고 영향력 있는 분들을 우리가 추천한다고 한들 결국에는 시군 자체에서 과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회의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되게 궁금해서 그래요, 특조금을 선정하는 단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도지사께서 주고 싶은 시군에 밀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업의 목적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그건 있지만 결국에는 지사나 도에서 컨트롤해서 내려줄 수 있는 교부 루트가 다양해진다는 거죠. 투명성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회의를 공개를 한다고, 비공개라도 공개해도 되지 않습니까, 직함이랑 이름 제외하고 회의내용만? 연에 몇 번 정도 열리죠?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분기에 한 번 정도 열린다고 보면 되고요.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항들에 대한 공개 여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위원회가 그쪽으로 하면 된다고 하면 좋겠는데 권익위에서 조정위원회를 관련된 부분,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고 행안부 방침에도 위원회 통합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운영하고 있는 걸로 해서 그렇게 협의를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취지 자체는 좋은 취지니까 저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추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위원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준칙안이 내려왔고 이 준칙안을 가지고서 구성요건도 같이 내려왔나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를 둬야 된다, 위원회에 대한 구성요건도 같이 내려왔겠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외부 위원을 둔다든지 하는.

이정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를 두면서 위원회 구성요건이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 지금 구성돼 있는 위원 면면들의 그 부분을 100% 다 충족을 합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부합합니다.

이정균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정균위원

준칙안이 내려온 부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법적인 구성요건이 현재 운영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요건을 100% 충족하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외부 위원의 구성 비율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이정균위원

예, 모든 부분에서.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부합합니다.

이정균위원

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세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균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게 뭐냐 하면 조정교부금 위원회는 법률적 구성요건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전문가를, 이런 구성요인으로 둬야 된다는 기본을 놓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부분하고 단 한 가지라도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부분에서 사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되거든요, 그렇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정균위원

구성요건을 다 갖추지 못하는, 법률적 구성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자체는 무효이다. 이게 간단할 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조정교부금 위원회의 요건들이 재정운영위원회 현재 운영하는 그 부분을 다 충족을 한다면 굳이 교부금 위원회를 둘 필요 없이 위원회에서 대신한다는 조항에 저도 100% 공감하고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세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권익위에서 주는 권고사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 외부 위원 구성비율이나 기타 등등 운영기준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의 그런 현황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지금 확인하기로는 부합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확인했지만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자꾸 추가질의를 하게 돼서, 저도 계속 미심쩍은 것들이 있어서. 본래 법의 취지, 입법취지와 현실의 운영원리에 상충되는 지점이 있어 보여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로, 어느 분으로 돼 있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행정부지사.

김세종위원

행정부지사님으로 돼 있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김세종위원

거기 구성원은 지방재정, 회계, 경제, 지역개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그리고 도의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김세종위원

시민단체 추천인 등으로 위촉합니다, 도의원이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신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지금 현재 두 분…….

김세종위원

그게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도의원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실 때는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김세종위원

도의회 추천을 받아서?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김세종위원

그 절차와 진행이 언제 이루어졌죠, 12대 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아니, 그전에…….

김세종위원

그전인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김세종위원

그러면 12대는 현재 위촉이 된 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최종수 의원님과 홍성기 부의장님이…….

김세종위원

그러면 12대는 돼 있으신 거네요? 그럼 어느 절차…….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쭉 이어서…….

김세종위원

예?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임기가 이어서…….

김세종위원

아, 임기? 그러니까 11대 임기가 이어진다는 얘기인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임기가 도래하지 않으셔서 쭉.

김세종위원

아, 그러면 임기가 올해까지입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여기 구성 멤버에 그렇게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임기는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면 누가 추천하는 형식인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도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십니다.

김세종위원

도의회의 추천으로 하는 건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의회에서 추천해 주십니다.

김세종위원

몰랐습니다.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아마 기안소위에서는 해당 안 될 겁니다, 그렇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최승순위원장

저희 소관에 예산과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그것 때문에 아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희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6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철 도청이전추진단장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박형철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 Ⅰ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조 6,327억 1,843만 원으로 이 중 1조 6,325억 2,19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 9,6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2,70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2억 4,808만 원, 지방교부세 5억 6,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0만 원입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42억 7,64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8억 4,035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7억 3,720만 원, 보조금 426억 9,44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5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388억 9,493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335억 449만 원, 지방교부세 1조 828억 9,044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25억 원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26억 2,294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102억 8,294만 원, 보조금 1,423억 4,000만 원입니다.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48억 3,736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5억 7,836만 원, 보조금 742억 5,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0만 원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32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3,371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72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9,644만 원으로 전액 세외수입입니다. 통일플러스센터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2,569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509만 원, 보조금 10억 42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4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조 683억 4,182만 원으로 이 중 1조 603억 8,7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681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46만 원, 집행잔액은 79억 2,077만 원입니다. 부서 총괄과 주요 정책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4,843만 원으로 73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742만 원입니다. 도정의 기획ㆍ조정에 68억 3,866만 원,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에 3억 4,17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성장동력 창출에 1,957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5,1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07억 5,455만 원으로 706억 5,6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68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306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856만 원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인 강원특별자치도 성장동력 창출에 총 704억 6,752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127만 원, 재무활동에 7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082억 8,450만 원으로 4,006억 7,3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억 1,055만 원입니다. 건전재정운영에 3,964억 8,997만 원, 예비비는 예산현액 61억 1,374만 원으로 전액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재무활동에 41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2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525억 3,156만 원으로 4,525억 2,8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5만 원입니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1,962억 4,688만 원, 미래인재 발굴육성에 2,466억 6,518만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87억 4,015만 원,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 2,779만 원과 재무활동 8억 4,8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34억 8,000만 원으로 834억 5,5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5만 원입니다.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에 784억 2,175만 원, 재무활동에 50억 19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2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23억 9,661만 원으로 423억 9,1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2만 원입니다. 도청이전추진에 3,322만 원, 재무활동에 423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9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54만 원으로 19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54만 원입니다. 수도권 도정협력 강화에 7억 5,468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1억 8,6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9억 4,1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통일플러스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567만 원으로 13억 1,1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40만 원, 집행잔액은 3,217만 원입니다. 통일 일번지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에 12억 8,851만 원, 재무활동에 1,703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 7,417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21쪽 및 327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90억 7,846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94억 7,820만 원으로 179억 5,4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억 2,36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학교용지 확보 지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입니다. 337쪽 및 341쪽입니다.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50억 3,669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0억 3,500만 원으로 접경지역발전 특화자원 조성사업에 5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예비비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5개의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23쪽 및 45쪽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 6,126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출계획현액은 12억 3,718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13억 6,126만 원입니다. 24쪽 및 4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17억 7,61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출계획현액은 629억 4,235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517억 7,615만 원으로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25쪽 및 48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344억 3,482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출계획현액은 5,300억 5,653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5,344억 3,482만 원으로 지방채 관련 원리금 상환, 융자 및 예치금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27쪽 및 50쪽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50억 3,659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출계획현액은 549억 8,643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503억 5,843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 관련 사업비와 예치금 등에 지출하였고 46억 7,81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8쪽 및 52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 3,574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출계획현액은 17억 3,573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17억 3,574만 원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예치금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전희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확관님, 도의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한 의견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볼 때, 이게 행안부 지표가 아닌가 싶은데 재무 분야, 세입 분야, 자금 관리, 공기업 분야 해서 5개의 재정지표가 있어요. 산출값을 보면 주의 기준하고 위기 기준, 이런 것보다는 낮기 때문에, 다 미만이기 때문에 이 지표만 보면 양호한 것처럼 보입니다. 재정건전성이 건전한 상황이라고,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저희가 상대적으로는 아주 안 좋지는 않다고…….

이승진위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지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에서 ’23년에 재정준칙 조례 제정을 했거든요, 전국 최초로 한 것으로 그렇게 홍보했었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24년 본예산부터 적용이 된 겁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기준을 3% 미만으로 잡으셨어요, 도가. 그런데 ’24년에도 적자비율 4.69%, 그러면 기준치 넘어간 거죠? 그리고 ’25년도 역시 3.78% 해서 기준치 이상입니다, 목표치 이상이에요. 그리고 ’25년 예산 대비 적자비율, 이것은 채무비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24년 9%대에서, 기준은 5%대예요, 5% 이내. 그런데 적자비율은 ’24년에 9%가 넘고 심지어 ’25년은 적자비율이 무려 10.94%, 더 늘어난 거죠. 그런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배가 넘는 수치인데, 목표 대비해서. 아까 행안부 평가지표에서는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준을 세운 것에 비하면, 재정준칙은 스스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2년 연속해서 충족하지 못한 거잖아요. 조례 시행 이후에 단 한 번도 충족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지난 도정 때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했단 말이에요. 홍보는 해놓고, 조례 만들어놓고 하나도 이것대로 시행되지를 않았어요, 충족이 안 됐으니까. 이 두 지표가 서로 이렇게 다른데 이쪽을 보면, 행안부 지표를 보면 양호한 것처럼 보이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도가 세워놓은 목표를 보면 충족하지 못하니까 양호하지 않고. 이걸 건전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리가 필요한 문제가 있다,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표 간 차이가 있어서 보기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가 내린 기준은 보다 실질적이고 큰 위험, 정말 지자체의 재정이 위험한지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서는 조금 양호하다고, 지표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준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재정준칙을 세울 때는 우리의 기준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외부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나 고유가 상황 같은 것이.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킬 수 없었던 외부 요인이 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표 간 차이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혼란들은 저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재정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문제라기보다 전국적인 지표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지표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이승진위원

그럼 앞으로 차이가 계속 있을 텐데 개선을 하실 거예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개선을…….

이승진위원

조례를 개선하실 건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저희가 조례에 대한 개선도 검토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저희한테 주신 것을 보면, 41쪽의 전년 대비 자산ㆍ부채 증감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부채 증감이 전년도 대비해서 1,566억 8,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주민 1인당 총채무 어떻습니까, ’24년보다 ’25년에 더 증가하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더 증가했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승진위원

채무 더 늘었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승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문제인 거예요. 부채도 늘고 주민 1인당 채무도 늘고 지방채 발행 지속하고 있고요, 그렇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승진위원

앞으로의 강원도 재정운용 방향이 지방채를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관리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채무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어느 쪽입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일단은 도정 목표가 도민의 삶 개선에 최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채무를 줄인다기보다 채무를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면서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위원

사실 걱정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신청사 부분도 일단은 중지된 상황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도의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짚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보고서를 봤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일반회계 23건, 지출 결정된 게 58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58억 5,400만 원 집행했으니까 대부분 실제로 집행을 하셨어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승진위원

그리고 5개의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40억이 넘어가는데 지출이 전혀 없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사유, 어떤 이유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특정 목적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황이 발생할 때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것들에 대비해서 남겨놓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승진위원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할 부분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승진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특별회계별 예비비 편성액이 있을 거고 실제 집행률이 있을 거고요, 그게 다 분석돼 있나요? 항상 분석이 돼 있는 건지, 분석되는 건지?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있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승진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비상상황에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예산이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외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회계 예비비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만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과장님께…….

이승진위원

왜냐하면 지출 결정된 항목이 23건인데 22건이 집행됐으니까, 그러면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22건 지출이 됐기 때문에.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승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꼭 예비비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 섞여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점이 생겨서, 그래서 예비비 편성액하고 실제 집행률 등등 분석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일반회계 예비비도 말씀드렸으니까 사후검증 부분을 꼭 진행해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관련된 것과 별개로 박형철 도청이전추진단장님이 새로 8월 6일 자로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제 도청 신청사 이전에 대한 현황 살펴보셨을 것 같고요. (위원장석을 향해) 질의를 드려도 되나요, 단장님한테?

최승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세종위원

지금까지 파악된 현황, 그리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선사시대 유적이 발굴됐다고 보도도 나오고 춘천시가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 어떤 건지 듣고 싶거든요, 현재 상황이, 상태가.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도청이전추진단장 박형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물 관련 보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물 관련은 9월 2일에 민간단체가 춘천시에 신고를 했고요, 춘천시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발견된 것은 기와 조각, 도자기 조각 등이었고 일단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추정 물체라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국가유산청에다가 발견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청에서 거기에 대한 지시가 떨어지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유물로 추정되는 물건들을 다 수거해서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부지 조성 공사하고 진입도로 공사가 잠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견된 조각은 선사시대 유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전에 발굴했을 때 나왔던 것은 조선시대의 기와 조각하고 도기 조각 등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면 그게 파악되면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저희가 수거해서 기록을 하고 나면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한 3주~4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매장문화재법에 따라서 공사를 일시 중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공사가 중단되는 기간을 한 어느 정도로?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3주~4주 정도 일시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종위원

3주~4주, 지금 신청사 이전 기금 관련된 것은 한 어느 정도…….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저희가 ’22년도에 기금을 처음 만들어서 첫해에 50억 원을 했고요, 작년에 423억, 올해 276억을 해서 일반회계전입금이 총 1,267억 원입니다. 거기다가 기금이자 9억 1,000만 원, 국비 2억 5,000만 원 해서 총 1,279억 원이 적립된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861억 원을 보상비 등으로 지출했고요, 지금 잔액은 418억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세종위원

애초에 신청사 이전 관련된 청사진 설계와 지금 현재 우상호 도정이 당면한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계획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저는 들어서, 그것을 정확히 공식화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초 신청사는 고은리 주변 개발까지 포함해서 설계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춘천시가 반려한 이후로 강개공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변동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 중인 사항인 것이고요. 아마 조만간에 정확한 계획을 확정해서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어쨌든 상황을 보고 예산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예산인데 대략 어느 정도 시점에 신청사 이전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계획인가요?
형철

박형철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특정해서 언제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세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질의드리겠는데요.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조치계획 43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2024년 387억 9,100만 원에서 2025년 488억 2,000만 원으로 100억 2,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출자금 역시 전년 대비 365억 900만 원 증가했는데요. 문제는 도비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기관의 경영 성과와 재정자립도가 함께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고 있느냐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에서도 자체 수익모델 개발이나 원가 절감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출연금이 투입될 경우 도 예산 의존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 출연금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진 기관이 몇 곳이며 그 중 자체 수입 확대나 경상경비 절감 등 실질적인 자구 노력이 미흡한 기관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3년 치에 대한 자료는 저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예,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부족한 재원을 매년 도 출연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기관 스스로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비용 절감하는 유인이 약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산 부서에서 출연기관의 경영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기준이라든지 기관장의 성과평가, 기관평가, 이런 기준들이나 지표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또 사업 부서에서는 관련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자체 사업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별 현황을 보면 경영평가와 재정 지원 규모가 반드시 연동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결과가 실제 다음 연도 출연금 규모 결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하고 그리고 C등급, D등급 등 경영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 출연금 감액이나 경상경비 절감, 사업 조직 등 재정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윤미경위원

마련하고 계신 거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저희가 출연금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경영평가나 전년도 실적 같은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결산검사 지적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면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정 지원의 필요성ㆍ적정성ㆍ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준 절차를 충실하게 운영하겠다는 수준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 외에 이번 결산검사 지적을 계기로 새롭게 도입하거나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ㆍ목표가 없다면 이번 조치계획 역시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관의 출연금을 일부 감액하거나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출자ㆍ출연기관이 설립되면 인건비, 청사운영비, 그리고 고정적인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자체 재원이 부족한 경우 결국 도의 재정으로 또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유사한 정책 분야에서 여러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본청과 기관 간 기능이 중복된다면 기관 자체의 존치 필요성도 저희가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중복 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에서는 현재 출자ㆍ출연기관의 기능 중복, 그리고 조직규모, 재정자립도 및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통폐합이나 기능 조정이 필요한 기관을 검토하고 있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실제로 전반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경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기존에 해 왔던 것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기관별 경영평가 결과와 출연금 등 재정 지원을 실질적으로 연계하고 자체 수입 확대,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기관의 재정자립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 본청 또는 다른 출자ㆍ출연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독립기관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아진 기관에 대해서는 기능 조정, 그리고 사업 이관 등은 물론 통폐합까지 검토할 수 있는 명확한 정비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위원

이정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101페이지인데, 설명서는 15페이지가 되는데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를 5억 6,9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합동평가에서 시군의 지표가 같이 맞아 가지고서 합동평가를 해서 우리 강원도가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강원도에서 정부합동평가를 받은 겁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도와 시군이 같이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정균위원

그러니까 지표가 시군하고 맞아서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균위원

순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수입니까, 최우수입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작년 기준으로 올해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3위 정도를 기록해서 그래도…….

이정균위원

전체 3위?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정균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해서 인센티브 5억 6,000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세입은 이렇게 잡았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저희가 일단 일부…….

이정균위원

시군으로 펼쳤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시군으로…….

이정균위원

재배정했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정균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본부, 결산서 111페이지, 설명서 26페이지 되겠는데 여기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 2,400만 원 미수납이 됐는데, 그리고 임대료 1억 7,200이 미수납액으로 남았고 2026년 1월에 수납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게 미수납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일단 ’26년 1월에, 전체 사용료 및 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올해 1월에 수납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정균위원

예, 그것은 알고, 제가 묻는 취지는 1월에 수납이 완료됐는데 연도 말에 미수납액으로 발생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렸는데.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상세 사유는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서울본부에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정균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최승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학열

김학열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김학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납부기한이 1월 5일까지라서 임차하신 분들이 1월 5일에 납부했기 때문에 올해 수납이 된 겁니다. 납부기한이 올해까지다 보니까 미리 납부하지 않으시고 납부기한에 맞춰서 납부해 주셔서 미수납됐던 게 1월에 납부된 겁니다.

이정균위원

그럼 그 기한을 연도 말로 할 수는 없습니까?
학열

김학열서울본부장

납부기한을 2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 말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정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선사항이라 그럴까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서 내용을 보면, 결산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있으면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있고 잔액이 왜 발생됐느냐, 이렇게 해서 결산서가 만들어지는데 잔액에 대한 사유를 명기할 때 내년도부터는, 이건 물론 기획관실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일이지만 이제는 결산서를 개선해야 되겠다.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명기해 줄 때 명확하게 명기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결산서 내역을 보면 사유란에 전부 지출잔액을 갖다 잡아놨거든요. 예산액, 지출액, 잔액, 그리고 이쪽에 가면 잔액에 대한 주요한 사유, 잔액이 왜 발생됐는지, 서식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좌측에 있는 잔액을 가지고 집행잔액 사유, 그것도 주요 사유 이렇게 해 놓고 주요 사유에다가 집행잔액을 갖다 놨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 주요 사유란에 시기가 미도래됐다든가 입찰하고 잔액이 남아서 입찰잔액이라든가, 그리고 절감 예산, 어차피 경상사업비라든가 이런 건 전반적으로 절감 퍼센티지를 주는데 남은 절감 예산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면 충실한 결산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항상 결산서를 보면 연도 말에 정리추경을 하게 되는데, 9월 말이나 이렇게 되면 정리추경이 시작될 텐데 정리추경을 하면서 집행잔액 부분을 명쾌하게 하는 부서 간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보면 이미 입찰돼서 남은 잔액이 한 2,000~3,000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정리추경 때 정리도 안 하고 불용 처리해서 그냥 다음 연도 불용예산으로 잡아놓고 이런 건 예산이 너무 사장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과장님 와 계시지만 제가 작년도 정리추경 문서를 갖고 있는데 분명히 예산과에서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법정 필수경비 등으로 세출 절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업 지원 지연 및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를 냈습니다, 예산과에서는. 그런데 부서의 결산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이 문서가 결산서에 담긴다면 결산서가 이렇게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정리추경 때 예산 잔액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해 줘야 한다, 강하게 해 주고 결산할 때 그 부분이 안 됐을 때는 그다음 예산 편성에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 좀 아쉬운 부분이, 회계과에서 결산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부서별로 취합해서, 또 개선 요구사항을 다 담아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예산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총망라해서 결산서 사항이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이 된 것인지를 반드시 체크해 줘야 합니다. 체크를 안 해 주고 예산 편성이 결산과 무관하게 그대로 반복적으로 계속 가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면 결산은 사실상 하나 마나죠. 결산을 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갖고 심의위원들이 지적해 주면 그 사항을 피드백해서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해 줘야죠.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여기에 반영을 한 사례가 있으면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해 주세요.

최승순위원장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갑자기 말씀하셔서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이 거의 안 되게끔, 아까 공문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쓰고 남은 잔액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삭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균위원

습관적으로 노력하고 살펴본다는 얘기를 하는데 좀 정리를 합시다. 회계과에서 결산 따로, 예산과에서 예산 따로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죠. 이제는 결산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그래야만 모든 부서가 집행에 대해서 서로 노력하고 결산서를 낼 때 이 부분이 반영될 수가 있다. 기존같이 우리가 해 오던 사항으로 결산 따로 해서 가고 예산 부분이 그것을 못 담아준다면, 예산 편성에 못 담아준다면 결산서는 매번 이럴 수밖에 없다, 이미 예산과에서 문서가 나갈 때 불용 예상되는 것은 철저하게 삭감 조치해서 정리추경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막상 결산서를 받아보면 그 부분은 아주 미흡하다.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내년도 결산서도 다시 볼 것이고 결산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말씀해 주세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환류체계에 대한 고민은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늘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바로 회계 담당 부서하고 협력해서 원하시는 개선방안, 또 저희한테 꼭 필요한 개선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산은 단순히 집행한 예산에 대한 정리가 아닙니다. 다음 예산에 대한 추계라든가 좀 더 계획적인,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작성해서 필요한 것을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5년도 명시이월이 98건에 73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차츰차츰 줄어가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037억이라는 것은 통상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순세계잉여금의 약 50%밖에 안 되는, 아마 그만큼 재정 기조가 빈약해졌고 많이 어렵지 않나. 이를 반영하듯이 명시이월도 조금씩은 줄어가는데 금액이, 매년 편성되고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아직도 좀 과다하지 않나. 명시이월이 과다하다는 것은 적시 적소에 쓰여야 될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것이고, 또 보다 중요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훼손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에 대한 그런 것도 침범하는,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쯤 더 명심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시이월의 특성상 혹시 사업이 소멸되거나 예산이 변경돼서 특별한 절차나 행위가 필요했던 이런 사업이 있으면 올해 건수와 예상되는 사업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맞죠, 명시이월이 돼서 사업을 안 하게 되거나 포기하게 되면 그 자금을 다른 사업에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희선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5쪽, 세입 결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6,232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1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815만 원이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6,760원, 기타 이자수입 224만 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577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1만 5,000원, 그 외 수입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서 136쪽,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41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415만 원이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2,860원, 기타 이자수입 1,315만 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09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5쪽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2,006만 원이며 이 중 25억 1,64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64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 기획ㆍ조정으로는 예산 5,650만 원 중 5,63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만 원입니다. 위원회 운영 지원은 예산 3,068만 원 중 2,92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5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예산 10억 3,500만 원 중 9억 5,744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7,756만 원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는 예산 6,600만 원 중 4,8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70만 원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예산 12억 6,773만 원,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 예산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사업 예산 4,500만 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운영사업 예산 80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사무 업무용 차량 임차지원 사업은 예산 2,310만 원 중 1,66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6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3,805만 원 중 3,772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3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7페이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6,225만 원으로 이 중 78억 5,7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6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업무 추진에 예산 2,400만 원 중 2,384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6만 원입니다.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시범운영 사업은 예산 3,5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사업은 예산 2억 5,531만 원 중 2억 5,530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 예방활동 사업 예산 4,752만 원과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도민안심거리 조성사업 예산 3억 7,30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불법 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사업은 예산 607만 원 중 587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20만 원입니다. 유실물 습득처리 및 반환반송 처리비용 사업은 예산 1,500만 원 중 1,43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만 원입니다. 기타 범죄 예방활동 지원사업은 예산 8,8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8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예산 37억 4,159만 원 중 37억 4,151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사업 예산 3,000만 원, 학교폭력 예방활동 사업 예산 1억 4,396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선도사업은 예산 1억 730만 원 중 1억 6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만 원입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사업은 예산 5,250만 원 중 5,173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77만 원입니다.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사업은 예산 2,0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구축 사업은 예산 4,170만 원 중 4,1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사업은 예산 2,48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 홍보 활동사업 예산 1억 3,787만 원과 교통협력단체 지원사업 예산 7,837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교통사무 추진 지원사업은 예산 1억 3,500만 원 중 1억 3,460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사업은 예산 23억 8,123만 원 중 23억 7,966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57만 원입니다. 음주단속장비 구매ㆍ운영사업은 예산 9,833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2,567만 원 중 2,56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관 사업들의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소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조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랜만에 뵙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금방 설명하신 대로 우리 경찰위원회 예산이 104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 집행잔액이 1억 400만 원 정도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혹시 얼마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작년에는 조금 더…….

박기영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우리 경찰위원회는 불용액 발생, 의회에 오기 전에 정리추경이라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일부 항목은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감액 처리한 부분이 있고요. 사업시기가 11월까지 계속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기영위원

연례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생기면, 물론 경찰위원회 자체 예산의 볼륨이 큰 건 아닙니다만, 연례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위원회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경찰청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해마다 불용액이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찰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그 부분이 많이 남은 것 같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건강검진,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리고 실비 지급한 것, 예전에 위원장님 계실 때 경찰공무원들한테 포인트 카드라는 것을 지급했잖아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복지 포인트.

박기영위원

그 금액이 남은 것 같아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왜 남게 됐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먼저 말씀주신 것이 건강검진 사업비인데요.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경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도 똑같이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해가 아닌 해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일단 건강검진 사업비 예산 편성할 때는 대상자 전체를 보고 사업비 편성을 했는데 연도 중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국가경찰 업무를 보다가 자치경찰 사무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런데, 해당 경찰공무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지원이 있다는 부분을 잘 인식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요구하는 건 경찰청에서 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연초에 딱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 기왕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것을 빼놓지 않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상당히 개선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집행하게 되고 집행하는 과정이 지나고 나면 남게 된 돈을 정리추경을 통해서 반납하게 되고 그래도 남은 돈이 불용이 돼서 의회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절차들이 잘 지켜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경찰청에 요구하신 그런 내용들도 지금 이런 불용액들을 저감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그 금액에 딱 맞게 편성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이 딱 맞아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물론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경찰위원회가 불용액이 조금 더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또 그 방안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실적이 이렇게 나오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박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제주처럼 우리 지역에 자치경찰을 정착하는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앞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부심을 갖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에서 제일 선두적으로, 선진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이 매년 추진되고 있는데요, 예산을 투입한 지역에 실제 범죄 발생이나 주민 불안도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주로 사업 하는 현장이 어두워서 범죄 발생 소지가 있을만한 그런 지역들을 선정해서 대개 자치단체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그곳을 밝게 하고 신고벨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면 그 지역에서 일일 발생 신고건수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두운 길을 여성이나 아동들이 혼자 걸을 때 위험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동안전지킴이 여성어르신 참여 이렇게 해서 남성 대비 여성어르신 참여율 목표를 30%를 잡으셨어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아동안전지킴이요?

윤미경위원

예, 이것은 여성어르신만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성어르신도 참여하는데 여성어르신이 30%인 건가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일반적으로 여성어르신들보다 남성어르신들 지원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30% 정도는 여성어르신들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런데 목표를 30%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30%면 조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남성 대비 여성어르신의 참여율이 30%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적은 숫자인데 여성어르신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양성평등 차원에서라도 높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저희들이 일선에 집행하는 실무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희망하시는 여성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예, 어떠한 집단에서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낼 때는 무조건 30%를 넘어야지 그 집단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30%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리고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시범운영 사업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시범운영인데 실제로 확정돼서 운영되는 건 언제쯤 가능한가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평찰하고 영월 지역 두 군데를 저희들이 시범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조금 들쑥날쑥하지만 평균적으로 6건에서 8건 정도 농산물 절도사건이 해당 지역에서 각각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CCTV 설치한 이후에 사건 발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농민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춘천을 비롯해서 3개 시군을 하고 있고요. 점차 확산시킬 겁니다.

윤미경위원

점차 확대돼서 18개 시군 전역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정말 도난당했다는 분들이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18개 시군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대개 일어나는 장소가 한적한 곳이고요.

윤미경위원

그렇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농촌의 작물 재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통하는 왕래가 빈번한 도로, 이런 쪽에 설치를 하고 미리 거기에 안내가 되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속 예방을 위해서 CCTV가 아닌데 그런 것처럼 박스를 해 놓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CCTV가 있다는 문구만 놔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보면서…….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속도 단속하는 CCTV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용도 그렇고 유지비용이 높은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은 기록이 계속 남아 있어서 혹시 그런 사건이 있을 경우에 나중에 다시 되돌려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이고 태양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윤미경위원

많이 확대해서 농민들이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결산서 1권에 257쪽을 보면 자치경찰지원과에 대한 예산 결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치경찰지원과 사업이 대부분 전환사업인 거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환사업입니다.

이승진위원

전환사업이라는 것의 목적이 지자체 자율성 강화, 그게 목적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전환사업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과거 국가경찰로 있을 때, 지역에 있는 경찰관서가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등등,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국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환예산이라는 항목에 강원도로 내려줘서 저희들이 다시 편성해서 경찰서로 내려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전환사업 같은 경우 예산을 매년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저희의 경우 조금씩 늘었습니다.

이승진위원

매년 어느 정도 규모로, 최근 3년간 보면 어떻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처음에 1기 위원회 때 넘겨받은 국비 지원이 7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게 90억이 좀 넘어갔으니까요.

이승진위원

그런데 어때요? 사업 하는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증가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으신지.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지금 현재 수요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조금씩 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전체 예산도 따라서 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안전 요구를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257쪽 보면 자치경찰지원과 예산이 78억인 거잖아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이승진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간의 분담 비율 이런 게 있습니까, 대략 있다면 어느 정도?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분담 비율은 없고요. 경찰관서가 국가관서로 운영이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100% 내려가서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해서 성과가 있는 프로그램 일부는, 아까 윤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절도 CCTV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비로 따로 편성해서 하다가 성과가 좋고 조금 더 요구가 많으면 전환예산에 케파(capacity)가 있으면 전환예산 쪽으로 돌려서 사업비 편성을 해서 내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면서 강점을 따져보면 사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치안, 자치경찰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치경찰제가 운영이 되면서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더 좋아졌다, 이건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회는 출범했지만,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을 결정해서 내려보내 주지만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국가경찰들이 자치경찰 사무를 어떻게 보면 위탁받아서, 물론 과도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의사결정도 조금 복잡하고요. 왜냐하면 항상 도경을 통해서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일선 현장 파악하는 것도 사실 거기가 국가경찰 관서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치경찰이라는 실체가 피부에 닿게 느껴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래서 순찰도 하시고 이러시잖아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이승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민원 같은 것을 들은 거거든요. 아무래도 밤에 유흥가나 이런 데는 술 드시고 그냥 바닥에서, 계단에서 주무시고 이러신 분도 계신데 특히 여자분이면 더더욱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순찰차가 한 시간 가까이 돼도 안 보이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래서 시간대별이나 지역별로 해서 치안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순찰에 반영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현재 있나요, 어떻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를 순찰하는 하는 것을 당연히 지역경찰이고 자치경찰 업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지ㆍ파출소를 국가경찰 부서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네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자치경찰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중에서 가장 제일 문제점으로 꼽으신다면 어떤 건가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법 통과가 되고 위원회가 출범이 되고 그때부터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부의 방침은 돼 있었어요. 역대 정부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실천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고 결정해 주신 예산을 저희들이 다 집행하라고 보내주는데 이것도 도경을 통해서 경찰서로 내려가는 것이고 도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하루빨리 자치경찰이 신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계획은 내년에 한두 군데 시범실시해 보고 내후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곧 해소가 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개선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저희들은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법정단체입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만 거기에서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빨리 해 달라는 이야기하고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경찰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내놓고 있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도하고도 소통이 잘되세요, 어떠세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 조직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2023년에, 그때는 특별자치도가 시범실시를 먼저 하는 대상으로, 지금은 좀 방침이 달라졌습니다, 돼 있어서 그때 강원도를 비롯한 제주, 세종, 3개 시도지사가 각각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상적인 조직의 형태 이것을 공문으로 건의를 정식으로 국가에 했었고요. 그런데 의사결정을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승진위원

다른 안건들도 보면 이런 문제점을 정부에 제출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냥 또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면 흐지부지 아니면 계속해서 미뤄지고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지겹도록 닦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꾸 두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저희 위원회 안에서도 도움을 드리려면 사실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 자세하게 모르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위원회나 도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함께 힘을 싣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위원

이정균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결산서를 보면 자치경찰정책과하고 자치경찰지원과 2개로 나뉘는데 총예산은 104억 8,232원으로 나타나고 이 부분의 집행금액을 보면 103억 7,421만 4,000원에서 집행률은 98.9%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을 놓고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을 했다,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앞서 박기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불용액은 1억 810만 6,000원으로 나타난 부분에서 정리추경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왜 해소하지 못했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불용 처분을 했지만 시기적 미도래로 인해서, 기간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집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액 처리를 못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이정균위원

위원장님, 그리면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이정균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액을 놓고 지출액을 놓고 잔액을 놓고 그러면 그 서식상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된 주요 사유가 뭐냐 이 부분을 결산서에 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잔액 사유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박기영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던 그 사항은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자료의 내용을 보면 지출잔액만 있을 뿐이지 잔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생되었는지,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내부적인 상황을 가지고 말로 한 사항이지만 결산서에 집항잔액에 대한 주요 사유, 그 부분이 한 구절도 없다는 얘기죠. 특이하게도 자치경찰위원회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를 명기하는 거기에 있어서는 지출잔액만 있을 뿐 위원장님이 답변한 그 내용의 사유는 한 구절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정리추경 때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 주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기 미도래라든가 아니면 지출이 향후에 더 예측된 부분이라든가 또 예산 절감으로 해서 잔액이 얼마 발생했다든가 그러한 사유를 여기에 명기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완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불용액이 1억 810만 원이라면 요인을 들어가서 보면 정리추경 때 충분히 이것을 정리해서 새로운,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데로 재원을 돌리고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해서 결산이 좀 더,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2027년도 결산을 하시면서는 사유를 정확히 명기해 주시고 그리고 잔액 부분은 정리추경 때, 사실 정리추경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리추경, 이제 9월 말에 받기 시작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서 정리할 건 과감히 정리를 하고 지출이 예상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예산부서에 환류해 주면 예산과에서 재원을 모아서 연말에 긴급한 데로 돌릴 수 있을니까 그렇게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장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맡고 계시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금년 7월부터.

김세종위원

중앙정부에서 자치경찰 관련된 연구와 역할을 오랫동안 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1등을 이번에 받았더라고요, 올해. 혹시 내용 모르시나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

김세종위원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아, 아마 어딘지 모르겠는데 무슨 단체에서 선정한…….

김세종위원

한국지방자치 무슨 연구 이런 데서 한 것 같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한 건 아니고요.

김세종위원

공신력 여하를 떠나서 치안 모델을 본인들의 평가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수상을 한 것 같아요. 본질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삼원화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찰제도가.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종위원

권한과 책임, 여러 가지 모순, 물론 제도라는 게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위원장께서 강원도는 어떤 방향으로, 자치경찰제도가 금번 취지 목적에 맞게 안착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면 집행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의회는 필요한 조례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해야 되는지 위원장님 갖고 계신 고민점과 향후 방향 이런 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제 생각은 자치경찰제도는 그 제도를 도입하는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고요. 자치경찰제도가 돼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해지고 지역주민들이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요구했을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 강원도가 지금보다 더욱더 안전한 그런 여건을 가진 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저는 자치경찰제도의 실질적인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위원회만 출마를 하고 조직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지휘를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하고 집행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제가 해 보니까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요구한 안은, 일단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안은 시도 경찰청부터 그 이하 조직을 자치단체에 넘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자치경찰화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라든가 아주 불가피한 국가 업무, 따로 해야 될 부분은 따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그냥, 시도 경찰 이하를 다 자치경찰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지금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거리감이 있는데 밀착해서 치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고, 그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경찰청에서는 법상 자치단체가 수용하는 치안업무로 돼 있는 게 생활안전과 방범, 여성ㆍ청소년, 교통, 이 네 가지 기능만 따로 떼어서 도경도 가르고요, 그러면 도 단위 자치경찰 따로 세우고 또 시군도 시군경찰서에서 국가경찰서 놔두고 그 기능만 따로 떼어서 자치경찰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경찰청에서는 의견을 내서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연내로 의사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서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공식 건의를 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면 경찰 쪽도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정부에서는 범정부 협의체, 자치경찰 범정부 협의체를 총리실 산하의 각 부처 차관급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범정부 협의체를 지원해 주는 지원단이 행안부 차관이 단장이 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정돼 있는 안은, 자치경찰제도를 크게 2개 안을 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것을 곧 결정한 답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면 건의안 내용이 일정 부분 반영되고 수용된다고 하면 어쨌든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본 제도적ㆍ법적 근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 생각에는 1안, 2안, 2개의 안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쪽 안이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진전되고 개선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이 법제화된 지 4년째인데 증액이 좀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군 조직,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일선 조직은 법체계상 시장ㆍ군수가 지원해 주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도연합회 활동은 도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예산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법제화된 자율방범대가 지역에서 치안유지나 각종 봉사활동 현장에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처럼 정례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허수가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무조건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의 효용성, 그리고 방범대 역할을 하는 분들의 자긍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금 법제화되고 4년, 본격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 줄 때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최승순위원장

또 우리 강릉을 예를 들면 경찰서, 지구대가 5개입니다. 걸어서 순찰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마 거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지역별로 인구가 너무 줄다 보니까 또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인원을 충원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쯤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거기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율방범대 활동이 위원님 말씀대로 법정단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도 체계적으로 해 줘야 되고 활동도 체계적으로 돼야 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활동 체계가 개선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찰 있었을 때는 주로 대규모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인구가 적은 지역의 치안센터가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감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횡성 같은 데, 거기도 치안센터도 비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계속 상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어 있는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가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보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만약 필요하면 국가시설이니까 도의회에 보고드려서 임대료를 내고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계속 얘기를 했더니 춘천에서 비어 있던 두 군데 치안센터애 주간에만 경찰관 배치가 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도 깨끗하게 하고,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율방범대가 더 긴밀하게 경찰하고 협조하는 체제가 돼서 자치경찰 하는 데 상당히 협력치안 이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자율방범대 아직도 70% 가까이 될 겁니다. 아마 불법가설 건축물, 컨테이너형 초소에서 근무하시는 데가 많은데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치안센터 같은 것을 활용하시면 예산절감도 되고 방범대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상호 도지사께서 속초에서 의용소방대 직무기술경연대회에 오셔서 의용소방대원들의 1박 2일 워크숍을 소방학교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범대원님들이 간담회 할 때도 교육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범대도 도연합회 차원에서 올해 처음, 사기진작이나 선진지 교육 차원에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대장님들만의 그런 교육보다는 강원도 내 교육원이라든가 고성에 국회연수원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유도해서 대원님들도 지역별이라도 1박 2일로 워크숍을, 누가 보더라도 건전하고 현실적으로 도민들도 이해가 납득될 만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더 이상, 아,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위원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속에서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한번 검토를 해 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봐 주세요. 뭐냐 하면 치안 부분에 있어서 경찰 일선에 보면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이정균위원

파출소가 거의 많이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들이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여러 곳이 있을 겁니다, 아마 파악을 해 보면. 그러한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좋겠는데.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경찰에 공문으로 요구를 했었고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강원도에 비어 있는 치안센터가 제가 기억하기로 4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도 있고 30몇 개소는 그냥 문 닫은 상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하고 생각을 같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치경찰제 본격 실시되는 것과 기회를 같이 해서 앞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균위원

사실 인구 소멸이라는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한 꼭지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재생을 통해서 지역의 젊은이들이, 또 봉사단체가, 자율방범대가 건물을 같이 이용을 해서 지역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과제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여 국제협력관과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