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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예선 의원 발언

307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6-08-25

장예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학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학영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수오 도시주택정책실장은 고양시 UN AI 허브 유치 선언식 참석을 사유로 오늘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학영, 황선경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최성원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서명한 의안번호 제39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산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주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부적절한 행위로 해촉된 이력이 있는 경우 위원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민간제안사업 심의 시 고양시 안건 상정 부서가 아닌 안건 신청 당사자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안건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명시하여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넷째, 산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과 관련하여 표고 기준을 일부 초과한 토지나 주변 지역의 개발이 완료되어 단절된 임야 등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고도화하는 한편 산지 개발 규제의 명확한 적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이해림 의원님이 열심히 연구도 하시고 준비도 하셔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그 취지는 전부 저도 동의하는데 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보완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주셨지만 위원의 결격사유 3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2년의 경과 기간은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부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행위로 해서 위원의 자격이 박탈된 사람에 대해서도 어쨌든 경과 기간을 둬야 3항에서와 같이 형평을 맞출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과 기간을 얼마나 둬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3항과 같이 한 2년 정도로 두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1조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도 지금 개정 말씀을 주셨는데 단어 상태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돼 있더라고요. 3항에서는 입안자, 기존에 있는 4항에서는 안건 당사자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이 개정하신 내용에는 안건 신청 당사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4항은 우리 의원님이 개정하는 내용들에 제가 동감을 하기 때문에 ‘안건 신청 당사자’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3항에 위원장은 안건심의 시 입안자라고 했는데 정책관님, 이 입안자하고 안건 당사자하고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입안자하고 안건 당사자는 좀 다릅니다.

이홍규위원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 때 이런 경우는 이 안건 당사자 같은 경우 거기에 대리인이나 용역사 등 위임자를 포함해서 출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안건 당사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포함된 사항이고요. 입안자는 고양시장이 입안을 하기 때문에 고양시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3항에, 3항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위원장은 안건심의 시 입안자 및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때 입안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여기서 입안자는 고양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아, 고양시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도 이해림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답변을 요구하시는 부분,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위원님?

이홍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경과 기간을 이해림 의원님은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림

이해림의원

처음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5년으로,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이들 그렇게 한계를 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5년으로 문구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스트릭트한 부분이 있다 보니 대부분 자문위원들이 한 번 자문위원이 되면 연임을 2년, 2년 해서 대부분도 4년 정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가진 정보를 기반으로 다른 데서 사기를 친다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익 활동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촉됐을 경우에 대부분 그다음에 지방으로 다시 신청을 해서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갔을 경우가 대부분 한 5년, 6년 정도의 기간이 흐른 다음에 다른 기관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 이렇게 잘못을 하신 분들, 비양심적인 분들은 평생 못 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이게 평생의 굴레가 될 수는 없고 너무 과한 징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홍규위원

5년이요?
해림

이해림의원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3항에 보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2년 정도 경과 기간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항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의원

‘해촉된’ 제가 문구에 쓴 대로 자문위원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자문위원을 하다가 그런 부정행위로 해촉된 이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촉할 수 있는 단서를, 그 명분을 가지고자 하는 걸 명시한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3항과 형평을 비교할 적에 3항 같은 경우는 실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새로 신설되는 것은 해촉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데,
해림

이해림의원

예, 제가 하는 것은 해촉 이력이 있는 사람들.

이홍규위원

물론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선고받은 게 있으면 벌금형이 더…….

웃음

해림

이해림의원

솔직히 위원님, 사실 해촉 이력은 저희가 이 사람의 이력서를 받아서 지방에다가 요청을 할 때 본인이 기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느 시에서 해촉당했는데 그 시를 기재하지 않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넣은 4번 항은 나중에라도 저희가 이 상황을 발견했을 때 해촉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담고자 하는 의도가 더 컸다라고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일단 의원님은 5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해림

이해림의원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이해림 의원님, 지금 별표 29를 보시면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표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존 거에는 표 밑에 보시면 “보존 가치가 현저히 낮은 잔여 임야가 존재하는”으로 나오는데 변경된 사항을 보면 가번에 보존 가치가 현저히 낮은 잔여 임야가 있고 나번에는 보전 가치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해림

이해림의원

위원님, 잠깐만요. 제 의원 개정안 중에 2번의 1항하고 2항 중에서 “보존 가치가 현저히 낮은 잔여 임야”, 그다음 것은 “보전 가치가 낮은 경우” 이렇게 돼 있어 구분을, 설명 내용이 애매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송금희위원

예.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해림

이해림의원

제가 다시 설명을 잠깐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표고 기준이라는 것이 기존에 이미 조례 제정 전에 기준을 초과해서 건물이 다 들어서고 개발 완료자가 많음에도, 주변에 더 낮고 평탄한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정동 기준의 표고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개발이 제한되는 불평등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의 1항은 전체적인 땅의 표고가 기준을 넘어선 게 아니고 10% 이하로 넘어섰을 경우,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이 총면적의 10% 이하로 개발하고 싶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사방이 다 개발되어 있고 그다음에 10% 이하고 보존 가치가 현저히 낮다라는 그 나머지 잔여 임야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거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10% 이하의 잔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10% 이상이 되더라도 법정 준공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즉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변의 개발이 다 끝나고 내 토지가 더 평탄하고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가 생김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을 가지는 땅들에 대해서 무조건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의 2번 항의 맨 앞줄에 있는 것처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항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두 땅의 개념이 조금 달라서 보존 가치라는 말이 중복이 되긴 하지만 한쪽은 그 잔여 임야에 대한 보존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2번 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임야의 보존 가치를 얘기하는 거라 이게 설명이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김학영위원장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송금희위원

예.

김학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지금 송금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해림

이해림의원

위원님 저희가 표고가 무조건,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건가요?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해림

이해림의원

법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사실은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러니까 특이한 별첨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난개발이 심했기 때문에 21년도에 경기도에서 ‘고양시는 난개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만들었던, 위원님 8대 때 제가 건교에 있을 때 만들었던 부분인데요. 사실 고양시의 표고가 위원님이 계신 덕양구 갑 쪽은 인천 앞바다를 기준으로 높낮이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평탄화되어 있고 주거지역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준 표고를 만들어 놓고도 표고가 높으면 개발을 전혀 못 하게 돼 있는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에 따른 게 아니라 고양시만이 갖고 있는 건데 그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부서에 개발하고자 뭘 올려도 표고 기준으로 무조건 반대를 받은 분들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 민원 사항에 대해 부서에서도 편할 수 있게 정리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만든 내용이. 그래서 그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기준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의원

심의위원회에 올릴 수 있다, 회부할 수 있다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어차피 심의위원회의 맨 마지막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김보경위원

그리고 지금 66조의2에 제4호를 신설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하나 더 추가한 내용이 있어요. 국가 및 타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된 이력이 있는 사람만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 관련 모든 부정행위로 해촉된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인지 그 범위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해림

이해림의원

말 그대로 국가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활동을 했을 때 해촉된 사람도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촉된 사람도 다 해당되는 걸로 저는 작성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면 명확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총칭하신 거는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66조의2에 보면 결격사유가 있어요, 위원의 결격사유.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이 아니거나 공무원 임용이 불가할 정도로 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정부패 범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신설 조항은 결격사유 판단 기준을 형사 처벌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의 해촉 이력으로 새롭게 정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칠 사람을 배제하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을 받았는지, 어느 기관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사유와 절차로 해촉됐는지에 따라 결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림

이해림의원

위원님 의견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누구한테 법적인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부정 청탁을 했다거나, 예를 들어 그게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금액 이하의 청탁을 했다거나,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투명하고 정직해야 될 위원회의 위상을 해한다고 한다면 형사 처벌 아니라 해촉이 되었던 사람들도 다시는, 5년이라는 기간을 지금 제시해 주셔서 저도 거기에 수긍하지만,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도시계획심의에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사 처벌받아서 하는 경우는 사기 치고 막 이런 사람들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가져야 될 청렴성이나 아니면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는 저는 해촉 이력이 있는 사람이 고양시에 들어와서 다시 도시계획심의 위원을 한다? 위원님, 이건 우리부터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서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질의를 하자면 신설하는 66조의 4호 특히 조문에 규정된 ‘그 밖의 부정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법령이나 규정에서 그 범위가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이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저희 고양시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 도시계획 위원 중 한 분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위원을 하면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내가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받고 투자를 하든지 문의를 해라.’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촉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양시에 와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케이스별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부정행위의 하나로 통상적으로 생각되고 누구든지 어디든 해촉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촉 기준들을 저희 것으로 또 다시 기준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김보경위원

그리고 작년 7월이지요. 작년 7월에 보면 제68조의2제4항제1호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품위 손상에 따른 해촉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그 발언 취지가 정당하고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발언 자체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밖의 부정행위’의 모호한 범위가 너무 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해촉당했을 때 정확한 해촉 이유가 뭐였나요?
해림

이해림의원

제가 알기로는 품위 손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 제가 같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유제학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만드는 조례와는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저는 이 부정행위를 하신 분들에 대한 해촉 사항을 더 집어넣어서 더 강화를 시키는 거고 사실 작년 우리 시의원님 해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히 부시장님께 주장을 하고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는데 위원의 발언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둔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자신의 소신 있는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나중에는 우리 정치에 관계없이 위원의 발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랑 같이 건교에 있으면서 잡아가야 할 내용이지 오늘 제 조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보경위원

물론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요. 이분이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그러는데…….
해림

이해림위원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그 품위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가 모호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답변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작년에 모 위원님 해촉 건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한 네다섯 번에 걸쳐서 답변을 드린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서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 위원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저의 일방적인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지 않고요. 위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말씀해 주세요. 해촉의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단지 거기에서 발언을 좀 과격하게 한 건지 아니면 품위를 손상시킨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안 71조 안건 당사자 제안설명에 대한 부서 의견을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상 이해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행위에 대한 허가라든지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에 대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부서의 의견으로는 ‘허가권자가 제안설명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당사자가 먼저 제안설명을 하고 추가적으로 부서가 보충 설명을 하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절차를 밟았을 때 부서에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떠한 입장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지금 이게 71조 4항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제안설명을 하는 조항은 4항보다는 3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은 3항에 대한 개정 사항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겁니다. 민간에서 제안한 것을 왜 행정청에서 와서 설명을 해서 민간사업을 마치 대변하듯이 설명하느냐에 대한 첫 번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사항인데 교통위원회나 경관위원회나 건축위원회는 민간에서 하는데 그것의 형평성을 따져서 도시계획위원회도 민간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검토보고가 됐는데 이것은 법령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는 이게 귀속적 행위에 대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신청 주체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경관위원회, 교통위원회, 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심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신청한 사업자가 와서 설명을 하는 게 맞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업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이게 왜 위원회의 신청자가 다르고 제안 설명자가 다르냐면 건축이나 교통은 귀속적 행위로 인해서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사업자가 설명을 하고 사업자한테 심의 결과가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재량적 행위라서 사업자한테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행정청이 제안을 하고 행정청이 설명을 하고 이것에 대한 심의 결과도 행정청한테 합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교통은 법적 구속력이 사업자한테 가는 순간 발생을 하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심의 결과는 그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고 이게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려면 행정청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보가 되면 그걸 가지고 행정청에서 사업자한테 조건을 붙여서 통보가 될 때, 그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걸 행정청에다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를 하느냐, 그만큼 행정청의 재량 행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은 전부 다 행정청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안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청이 제안을 해서, 설명도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는 행정청이 와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제안을 하고 행정청에 통보가 되는 사항을 민간사업자가 와서 설명을 한다라는 점이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림 의원님이 의원 발의하실 때도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 것을 관에서 제안설명한다는 부분도 이게 민간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요. 민간에서 올라온 것을 행정청에서 심의 상정을 해서 그 심의 상정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행정청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청에서 설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것은 여기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예선위원

지금 어쨌든 정책관님의 말씀은 이게 거의 허가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장예선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현재 당사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은 가능하잖아요. 의견은 전혀 개진이 되지 않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안건 당사자가 입장은 못 하는데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안건 당사자 중에 설계사나 이런 분을 질의·응답 시간에 입장시켜서 질의·응답을 듣고 의견을 듣는 절차는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발의의원이신 이해림 의원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여기 조례안은 부서가 제안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고 어쨌든 참석자는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다, 아마 필요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안을 부서 제안설명 이후에 당사자의 의견을 같이 취합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해림

이해림의원

현 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장예선위원

아니, 부서가 안건 설명을 한 이후에 당사자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해림

이해림의원

그러니까 현 안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현 안이 그렇게 돼 있고요, 제 안은 반대로 사업자가 설명을 하고,

장예선위원

아니, 지금 안은 참석만 가능하지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해림

이해림의원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요청하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위원님.

장예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전혀,
해림

이해림의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의견을 갖는 게 지금 우리 유제학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안건을 내는 사람도 행정청, 안건을 심의하는 사람도 행정기관의 장, 둘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전결권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안건을 올렸을 때는 당연히 안건 사업을 진행하고자 설명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는 사람도 행정처의 장이고 심의를 올리는 사람도 행정청이면 심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전에 심의를 이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다. 유제학 과장이 오시고 나서부터 데이터센터의 그 기준으로 심의 설명 주체가 바뀐 겁니다. 그전에 제가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사업자 본인이 안 한다고 회피를 하거나, 예를 들어 행정청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면 행정청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저는 당연히 자기 사업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긍정적으로 내 사업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사업자한테 주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원칙이지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우려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사업자가 설명할 때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겠지요.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이 사업자의 말만 듣고 통과시킬 수 있을 우려가 있다라는 걸 걱정하고 계신데 유제학 과장이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바보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서의 검토 의견을 가장 먼저 신경 써서 봅니다. 그러고 나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다.’까지 들어가 있으면 이게 가장 공평하고 민주적이고 사업자들한테도 억울하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이걸 설명하는 사람, 심의하는 사람, 결정 내는 사람이 다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장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의원님께서도 금방 당연히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당위 규정이 아니라 위원장의 필요에 의해서 당사자의 제안설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것을 강제 조항으로 단서 조항에 당사자의 의견·설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강제 규정으로의 개정을 여쭤본 거고요. 또한 이해림 의원님 의견도 필요하겠지만 부서에서도 과연 이게 당사자의 의견을 강제 조항으로 이렇게 넣는 게 맞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선적으로 이해림 의원님한테 그 부분을, 워낙 지금 부서랑 발의하신 의원님이랑 팽팽하게 의견이 갈라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고자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해림 의원님 의견은 그것까지 강제 조항으로 넣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림

이해림의원

아니, 제가 문구 그대로 신청 당사자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며 안건 부서의 보충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저는,

장예선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부서의 내용이 뒤에 보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해림

이해림의원

예.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부서에서 안건 제안을 선제적으로 하고 당사자의 의견까지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게끔 강제 조항으로 넣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입장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은,
해림

이해림의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장예선위원

예.
해림

이해림의원

그러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저도. 그러나 반드시 부서가 모든 사업의 주체처럼 설명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사업 당사자의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 것 2개를,

장예선위원

그러니까 일단 부서에서 주 발언자로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당사자의 의견도 필연적으로 강제 규정으로 해서 꼭 들어가게 되면 심의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심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림

이해림의원

그래서 71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현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장예선위원

강제 조항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는,
해림

이해림의원

아니, 설명, 그러니까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장예선위원

참석만 하지,
해림

이해림의원

아니요. 제안설명이에요.

장예선위원

당연히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해림

이해림의원

아니요. 위원장이 보충 설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껏 거의 한 번도 당사자한테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없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니까 그걸 강제 규정으로 규정을 하면 당사자도 어떤 발언을 해서,
해림

이해림의원

그 강제 규정을 만든 게 제 개정안입니다.

장예선위원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의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장예선위원

혹시라도 정책관님, 그렇게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추가적으로 당사자에게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당위 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이해림 의원님 말씀은 행정기관의 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데서 심의 신청을 하고 심의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도시계획위원회가 행정기관의 그건 아니고요. 독립적인 심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의 어떤 방향을, 시의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조금 감안하겠지만 민간에서 들어온 것을 도시계획심의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설명한다고 그거를 통과시키고 말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그전에는 민간에서 제안설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2021년도인지 2022년도인지 기억이 정확히는 잘 안 나는데 그때 제가 도시계획팀장 할 때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부시장이 공무원들이 제안설명하면서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것을 업체에서 와서 설명하게끔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원래는 그게 맞지 않는 거고요. 지금 중도위나 경도위나 다른 특례시도 다 제안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일단 이것은 제 생각에는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사업자에 대한 어떤 기회를 준다고 하면 사업자가 와서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면 된다. 그런데 민간에서 제안설명을 하면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민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에 부정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면, 회의가 다 비공개로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그 안에서 사업자들의 무슨 발언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심의 끝나고 나서도. 그런데 민간이 제안설명을 하면 필연적으로 거기에 따른 질의·응답이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부정적인 질의이냐, 이게 사업자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사업자를 들여보낼 때는 질의·응답만 딱 받고 그냥 내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질의·응답 내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질의·응답만 딱 하면 되는데 또 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질의·응답하고 자기의 의견이 약간 혼재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서 저는 이것을 굳이 민간이, 어차피 이게 민간한테 직접적인 심의가 가는 부분도 아니고 행정청에 가는 부분인데 이걸 민간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나중에 책임은 행정에서 지는 부분이거든요, 결과는 행정청에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예선위원

지금 부서랑 발의의원님이랑 의견이 되게 팽팽해서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본 거고요. 어쨌든 제가 이해림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님의 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부서에 대한 입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듣다 보니까 정말 즉흥적으로 저희가 질의할 것을 제대로 맥을 짚어서 질의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저희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부서 입장을 전달해 주시면 질의도 짧아지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장예선위원

예.

김학영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위원

전희정 위원입니다. 제72조 회의의 비공개 등, 이 부분을 지금 개정하시는데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회의록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정도의 조문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속기록 수준,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속기록 수준으로 작성이 가능할까요?
해림

이해림의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이 있고 고양시에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라고 있어서 회의록의 형태가 아주, 제가 화면을 준비해 올 걸, 준비는 못 했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참석인원, 심의안건, 그냥 단순하게 주요내용, 회의결과만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껏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든 특위를 하든 간에 이런 형태의 회의록을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감사나 특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회의록 내용에 무엇을 담아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서명, 심의사항, 회의 진행사항, 위원 발언내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결과, 심의위원 제척·회피 여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어 있고 필요할 경우에만 예산 범위 내에서 속기사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염려하듯이 이게 되게 예민한 재산권에 관한 문제, 인허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이 어떤 문제로 반대를 하였다, 아니면 지적을 하였다라는 것들이 사실 당사자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되게 위험 부담도 있고 또 소송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속기록 형태로 만들어서 줄 수는 없다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가이드라인이라도 지켜 달라고, 저희가 나중에라도 도대체 왜 부결이 됐는지라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 달라고 문장을 조금 고치는 형태의 개정안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전희정위원

본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속기록 수준으로 한다는 게 행정기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어떤 위원이 어떤 입장이었고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속기록으로 그 회의의 진행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이 돼야 되는데 회의록이 조금 부실하다고 하면 아무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사실 도시계획위원회가 책임을 물으려고 개최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이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 위원들은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고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실정법 또 아니면 「형법」이나 모든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은 당사자들도 알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게 속기록을, 그러니까 위원들의 발언을 작성하라고 가이드라인은 돼 있는데 발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다섯 가지였는데 3개만 작성하고 2개는 빼놓는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2조를 이 정도로 운영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의도하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어떤 실질적인 효용, 이런 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위원님이 뭘 우려하시고 아쉬워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속기록까지 어떤 위원의 발언 내용, 단어까지 실리게 된다면 사실 속기록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당사자, 제삼자가 요구했을 때는 당사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폐쇄적이긴 하지만 부서도 마찬가지고 또 심사위원들도 그런 위험 부담을 조금 우려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담으라는 가이드라인에는 위원 발언 내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이런 것까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을 발언했다라는 건 속속들이 기록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이 돼 있어서 이 정도를 우선 시행해 보고 하는 것이…….

전희정위원

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여기 66조의2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4호를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금품 등의 수수, 부정 청탁,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정보의 사적 이용, 그 밖의 부정행위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된 이력이 있는 사람” 이 내용을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 금품 수수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얘기고 부정 청탁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무슨 행동강령 위반, 이런 것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정보의 사적 이용, 이런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그 밖의 부정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내용과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격사유로 벌금 300만 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이 결격사유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도시계획 위원이 어떤 공적인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자기의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실 우리가 고발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시 전체에 어떤 손해가 발생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또 해촉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회의록에 정확하게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4호는 우리가 굳이 이거를 이 조례에다가 넣지 않더라도 결격사유에서 배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림

이해림의원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케이스를 앞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한 위원이 강의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내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위원을 하고 있으니 내가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투자해라.’ 하고 사기를 쳤는데 무죄가 났습니다, 위원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따로 말씀드렸듯이 이 항을 넣음으로써 도시계획심의 위원 임기가 지금 2년인데 2년 동안 하다가 혹시라도 발견이 됐을 때 해촉할 수 있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새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무조건 다 부정행위 아니면 금품 수수, 금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 청렴하고 하나의 티끌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는 특히 더 개발의 가능성이나 투자에 대한 것들의 호재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계획 위원들은 더 스트릭트하게 결격사유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희정위원

하여튼 4호는 원래의 결격사유에 조금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해림

이해림의원

원래 결격사유인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넣게 된 이유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에 대해서 아까도 공방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제안을 한 당사자가 먼저 와서 설명을 하면 보통은 아무리 도시계획 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제안 사업에 대해서 사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프로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도시계획 위원 입장에서는 처음 접하는 사업에 대한 그렇게 순간적인 이해는 그분들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담당 사업 부서는 그 사람들하고 여러 번 접촉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의 제안을 듣고 하여튼 그쪽에서는 설득을 하려고 할 거고 공무원들은 또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은 사실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의 고양시 도시계획에 맞느냐, 이런 부합 여부를 따져서 그 사업을 평가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중립적인 입장만 잘 지킨다면 공무원이 그 사업을 충분히 숙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 보면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동화가 돼 버리면 사업자나 공무원이나 똑같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우선 공무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사업자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사업자도 이 사업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시간을 너무 길게 주면 또 편향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시간을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내에 ‘너희 다 설명해라.’ 그래서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골격만 쫙 설명하고 어쨌든 도시계획 위원들이 그 사업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제한해서 사업자한테 공무원 다음에 설명할 기회를 잠깐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내보내고 심의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금 형식화된다거나 아니면 편향적으로 흐른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혹시 여기 사업 부서의 의견이 따로 있으시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저도 의견을 잠깐만 말하면 제가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갔을 때 저희는 일주일 전에 모든 안건과 자료제출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심의 들어가기 전에 검토의견서라는 걸 받습니다. 당연히 부서의 모든 검토에서 타당한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지적해 놨었거든요. 저희가 그걸 다 숙지를 하고 갑니다, 일주일 내내. 그리고 들어가면 제가 왜 당사자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법적인 요건은 다 갖춰서 올라왔지만 그분들한테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법적인 기준은 도로가 6m이지만 8m까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의를 하고 듣고 수정가결을 하든 아니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굉장히 짧게 줘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설명만 하고 자문위원들이 물어보는 것만 하고 퇴장시키고 나서 저희가 또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저기서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부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별문제가 없으면 거의 100% 부서의 의견에 저희 자문위원들이 같이 가는 것들이 이제까지의 자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자한테 자기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보충해서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답변의 시간을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것은 자율권과 권리의 문제라고 봐서 저는 그런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림 의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숙의를 거쳐서 조금 정제된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해림

이해림의원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자는 공무원들한테 계속 질의·응답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설득시켜서 안건이 올라오는 건데 그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질의를 하고 어떤 답변을 받는 게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최종적인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데 잘못하면 방해물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그래서 양쪽 부서의 의견들이, 주신 부서 의견을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어느 한쪽에서는 전문가라고 표현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우려된다고 표현을 하는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시간 때우러 모이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제가 심의할 때는 현장을 다 나가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제돼서 올라온 상황이면 100%를 믿고 맡겨야 되지만 도시계획심의는 또 한 번 더 걸러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왜 이 안건을 만들었냐 하면 지난번 저희 데이터센터 문제 때문에, 이게 시의 사업이 아닌데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 시설에 대해서 시가 마치 본인들의 사업인 양 설명하는 것들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당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적어도 그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어필할 기회, 어떤 형식을 갖춰서 짧게 설명하고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충·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자리에서 즉문즉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전희정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분명히 실무 부서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선발돼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그러니까 건축이나 토목이나 전문 분야에서 수십 년을 활동해 왔다 하더라도 개인의 관점들이 다르고 판단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변호사가 30년을 근무했다고 해서 그 변호사를 100% 신뢰할 수 없듯이, 왜냐하면 사건의 이해당사자가 자기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그 변호사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오시는 그 전문가들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정말 더 열심히,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제안 사업을 검토하셔야 되고 진짜 놓치는 것 없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놓치고 도시계획심의 잘못해서 고양시의 지금 도시 형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으려면 사업 부서가 위원님들한테 의문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검토해서 상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업 부서가 앞으로 더 잘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리고 이해림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도 충분히 경험에 의해서 제안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 우려들을 약간 반영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금희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 제안이유에 대한 것을 먼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안하신 이유가 “민간개발사업 안건을 시 상정 부서가 마치 사업 당사자인 것처럼 제안설명함으로써 발생하던 위원회의 오해나 왜곡을 바로잡고 당사자의 직접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맞습니까?
해림

이해림의원

예, 맞습니다.

송금희위원

저는 위원회의 위원도 해 봤고 당사자도 해 봤습니다. 물론 사업 규모는 달랐지만 저한테 발언 기회가 없으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한 번의 마이크를 쥐여주면서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마지막 발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세요? 지금까지 장시간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는데 세 가지 쟁점이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제한하는 경과 규정이 없어서 그걸 지적해 주신 이홍규 위원님이 계셨는데 발의자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림

이해림의원

예, 없습니다.

김학영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도 있고 또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도 있고 법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큰 이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하는 것도 별 이의가 없으신가요?
해림

이해림의원

원안이라니요?

김학영위원장

5년.
해림

이해림의원

아, 예, 5년.

김학영위원장

그런데 그걸 보면 여러 가지 뭐랄까, 이게 고무줄 잣대라고 그럴까, 이런 게 있어요, 맞지 않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제한을 두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그런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무제한 자격 제한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나온 것처럼,
해림

이해림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생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김학영위원장

그건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시민의 시각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이런 것은 당연히 그런 사람을 공무원이야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 이런 것 따져서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부정한 사람이라고 한 번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후보자 풀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굳이 그런 사람을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 결정하는 데 심의위원으로 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난 굉장히 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형평의 문제, 과잉금지의 원칙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거는 5년으로 정리하는 데에 이의가 없으시겠어요?

장예선위원

여기 6년으로 되어 있는데.

김학영위원장

6년?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의견이 다양해요. 법에 2년도 있고 그래서 그렇고. 또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에 관해서 이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냐, 제안 당사자가 하는 게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심플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안자가, 안건 당사자가 설명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내가 어디를 지원하는데 지원하면서 내가 심사를 해.’ 그렇게 좀 보이지 않나요? 그런 데다가 부서에서 의견을 내거나 보충 설명하는 걸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지.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사자가 안건을 설명할 경우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장점 위주로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부분은 어디서 나온 의견으로 말씀하시는……. 아, 저희 부서 의견이요?

김학영위원장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그 부분은 보지를 못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학영위원장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이신다는 거지요, 과장님도?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저는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아니, 이 표현 ‘민간 당사자가 안건을 설명할 경우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장점 위주로 설명될 가능성이 있어.’ 이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걸 심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심사자하고 제안자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오히려 거기서 주장하는 게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학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심의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부정하는 건데? ‘개정 시의 문제점 그래서 제반 여건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위원회의 심의 특성상 객관적인 심의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 그러면 위원회를 왜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건데 다시 정리를 하면 단순한 것 같아요.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제출자, 제안자하고 심사자가 같다고 그러면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그리고 발의자이신 이해림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에서 원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보충 설명하는 걸 막았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지요. 이건 지금 조정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해림 의원님?
해림

이해림의원

예.

김학영위원장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하신 거지요?
해림

이해림의원

예, 부서하고 끝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끝도 없이?
해림

이해림의원

예.

김학영위원장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조정이 안 되던가요?
해림

이해림의원

예.

김학영위원장

조율이?
해림

이해림의원

예.

김학영위원장

그랬던 문제예요? 나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해림

이해림의원

지금 유제학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 데이터 특위 할 때 행정사무조사 회의록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계속 반복을 하고 계셔서요. 이게 조율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김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66조의2제4호 중 ‘해촉된 이력이 있는’을 ‘해촉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으로, 별표 29 제4항(2)(가) 중 ‘보존’을 ‘보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이해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안중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중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원종범 의원, 전희정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신지연 의원 등 1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1호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고양시 집행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충전시설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2025년 7월 2일 당시, 전 시장의 행위허가를 전면 제한하는 내부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을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시장 결재를 통해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통해 위법한 고양시의 행정을 입증함으로써 담당부서에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았고,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 시장을 통해서도 시정요구를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양시는 시정질문 이후 2025년 12월 1일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입지 및 시설기준 고시를 통해 법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은 충전시설 간 2km 이상 이격 기준을 두었습니다. 고양시 집행부는 이처럼 중대한 사항을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소통이나 협의도 없이 시장 결재 절차로 규정 마련이 가능한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2km 이상 이격 기준은 법에 따른 근거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리제한과 관련한 명확한 분석이나 용역 등의 추진 없이 마련한 뜬구름 규정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본 조례안이 난개발을 조장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개발제한구역에 난개발을 조장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규정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와 있듯이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입지에 해당하는 기능의 목적에 달성되는 시설로 규정돼 있었는데 2025년 3월에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경우로 법 개정이 됐습니다. 이미 2025년 3월 25일 개발제한법이 새롭게 개정되어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당시 거주자나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만 간선도로변에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이미 난개발에 대한 우려로 인해 규제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근거 없이 마련한 고양시의 추가적인 거리제한 규정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폭력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고양시 규정은 그저 잘못된 행정을 회피하기 위한 사후조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조례는 9대 마지막 회의였던 제304회 임시회에서도 발의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 위법한 사항인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고양시가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 위법하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3페이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리제한은 법에 부재한 규정과 함께 행위허가 신청을 봉쇄하는 효과도 위법하다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화면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보신 결과는 의회에서 받은 법률자문이었고, 지금 보시는 법률자문은 도시계획정책관에서 받은 자문입니다. 보시다시피 거리제한의 규정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의회에서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국가정책 기조에 따라 전기차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고양시도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반기 집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상반기로 당겨 이미 소진되었습니다. 심지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이번 3회 추경에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는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충전시설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부서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서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급한 사항은 위법한 2km 거리제한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고양시 행정을 위해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의견들은 본 안건을 제출한 이후 8월 14일부터 저에게 요청한 사항들입니다. 거리제한 규정을 만들었던 것처럼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부서가 제출한 의견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더욱 세밀하게 필요한 요건들로 향후 시행규칙을 통해서 규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꼼꼼히 살피어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외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안중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되었지만 이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 처음 상정된 게 아니고 9대 304회 건교위에서 심사된 바가 있고,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정회와 추가논의를 거쳐 입지시설 규정 전반에 대해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님께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이 지난 제304회 심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재상정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가 되었는가 하는 점인데요. 9대 후반기 위원회가 지적했던 사항 가운데 상위법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던 조항은 무엇이었고, 각각 어떤 법률 검토를 거쳤으며, 이번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 수정·보완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의원

9대 때는 본 의원이 발의했을 때 2km에 대한 거리제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2km의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통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는 것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9대 때 끝나고 법률자문을 바로 의뢰했고 법률자문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가 위법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수정·보완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안중돈의원

아니요, 그때 당시에 일부 집행부가 요구한 시설기준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이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그것은 같이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거리제한에 대해서만 집행부가 저와 논의를 계속 나눴었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법률자문을 받고 집행부가 별도로 또 법률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받은 법률자문도 고양시가 위법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부서에 질의드리겠는데요, 본 의원이 21일에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조회를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나오고, 안중돈 의원님이 제정 안건과 연계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한다는 점에서는 입법예고된 집행부와 안중돈 의원님의 안이 동일한데 다만 범위가 다른 것 같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답변을 드릴까요?

김보경위원

부서 입법예고 안에는 축사 입지기준과 추가설치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아닌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례를 입법예고 한 것은 안중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과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지금 개특법에서 저희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입지기준이나 이런 것을 시장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례제정을 하려고 입법예고를 한 거고, 지금 안중돈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위임된 내용이 아니라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하시려고 조례를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입법예고했던 것하고 안중돈 의원님 조례하고는 상관없다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요?

안중돈의원

일단은 위원님, 제가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은 고양시 규정 고시에는 2km 이격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2km 제한을 저는 조례에서 없애겠다는 얘기지요. 이게 사유재산 침해가 되는 것이라서 법률자문을 받은 거고요.

김보경위원

9대 의회 회의기록을 보면 고양시가 운영하던 개발제한구역의 입지 시설기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향후 이 기준을 조례에 담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조례 제정을 추진한 건지?

안중돈의원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고양시에서 입지기준을 마련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일하게 그 기준을 따라갔고요. 다만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은 거리제한만 없애자, 고시한 지침에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2km라는 거리제한만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조례에 담겠다는 거지요.

김보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분명한 의견제시를 하고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지지만 허가기준이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평등, 비례원칙을 위반할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가기준 마련 과정에서 공론화,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는지, 어떤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지, 이해관계자 간 상반된 의견은 어떻게 조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안중돈의원

제가요?

김보경위원

예.

안중돈의원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것은 없고요. 저는 법, 2025년 3월에 법이 개정됐을 때 이미 이 법에서도 난개발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지정 당시 거주자나 10년 이상 거주자만 할 수가 있어요. 저번 회기 때도 서윤하 실장님이 얘기했을 때 지정 당시 거주자가 고양시 그린벨트에 몇 세대나 되느냐, 19세대뿐이 없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거주자가 110호라고 그때 속기에도 남아있어요. 이미 고양시는 3기 창릉신도시로 인해서 그린벨트에 10년 이상 거주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는 덕양구가 거의 그린벨트를 차지하고 있고 일산동구 일부만, 사리현동이나 백석동만 일부가 있어요. 그리고 서구는 그린벨트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법에서도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는 게 종전 규정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항목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주민편의시설로 바뀌었어요. 전기차 충전소는 주민편의시설로 바뀌면서 다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려면 지정 당시 그린벨트의 거주자나 아니면 10년 이상 거주자만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도 입지 제한이 된 게 간선도로변에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 간선도로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미 제한된 땅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에서도 이미 규제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침으로 거리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부당한 것을 준다, 사유재산 침해를 한다고 해서 저는 거리제한을 없애고 조례로 만들자 결심을 한 거지요.

김보경위원

어찌 됐든 전문가 자문은 받지 않았다는 거네요?

안중돈의원

전문가 자문은 변호사 자문이지요, 법률적인 위반. 여기서 전문가 자문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어떤 전문가 자문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김보경위원

물론 변호사도 있지만 그린벨트 부분의 전문가들 있지 않나요?

안중돈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주변의 전문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보경위원

그래요?

안중돈의원

예.

김보경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공론화를 해서 의견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는 것은 변호사밖에 없다고 하고, 이해관계자 간 상반된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안중돈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의회에 입법팀이 있잖아요. 거기의 검토를 받아서 완료를 했어요.

김보경위원

우리 입법팀이요?

안중돈의원

예, 입법팀에 했고 또 타 지자체인 세종시나 양주시의 조례 및 고양시 고시를 참고해서 기준을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도 지금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입지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지침으로. 그래서 저는 그 지침을 따라가되 거리제한만 빼자는 거였지요. 조례에 담자, 그 취지입니다.

김보경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여기 부서 의견도 보면 자동차 충전시설이 과잉 난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보면 전기충전소를 만들어 놓고 전기충전소보다는 세차시설을 더 많이 해 놓은 데가 많아요.

안중돈의원

그것은 법에 허용되게 돼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물론 법에 허용되게 돼 있는데,

안중돈의원

법에 허용이 돼 있는데 그것도 고양시에서 당시 전기차 충전소 허가를 내줄 때 세차시설의 기준도 마련해 줬어요. 당시 고양시 지침에 따르면 충전시설 5개당 세차시설 1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허가가 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김보경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세차시설 5개에 전기차 충전소 하나인 것 같아요.

안중돈의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보경위원

아니,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안중돈의원

현재 고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충전시설 5개에 세차시설 하나로 돼 있어요.

김보경위원

물론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안중돈의원

그렇게 준공을 받고 그렇게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난립한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중돈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한 게 허가는 내주되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그러니까 허가는 내주고 또 우리 법에는 충전시설 외에 타 용도로 사용했을 시 원상복구라는 게 있거든요. 법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김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전기충전시설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나요?

안중돈의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그때 대대적인 감사가 내려와서 고양시에 충전시설이 68개, 과장님이 그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이 22개 시군입니다. 22개 시군 중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허가가 나간 게 전체가 134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68개가 고양시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50%가 넘는 수치인데요. 이게 2018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기충전소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법령이 개정됐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전기충전,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허가가 나가서 그걸로 쓰면 이게 경기도 전체의 절반이 아니라 100%로 나가도 저희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보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저희가 전기충전소로 허가가 나가고 그 목적대로 쓰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라고 봐도 되는데 저희가 68개가 허가가 나갔는데 준공된 게 42개소인데 4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6월, 7월에 점검을 해 보니까 37군데가 지금 불법으로 쓰는 걸로 돼서 이것을 불법으로 전용이 될 것을 알면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게 과연 행정청에서 해야 될 일이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 5월부터는 전기충전소 허가를 안 내주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5월인가 7월에 입지기준을 만들기 전까지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저희 내부방침으로 받은 게 있고, 12월 1일에 전기충전소에 대한 입지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에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중돈 의원님은, 전기충전소에 대한 게 처음에 개특법상에 올라왔을 때는 이게 꼭 개발제한구역에 입지를 해야만 하는 시설에서 지금은 그게 입지를 안 해도 되는 시설로 완화되는 조항이 이미 있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게 목적대로 쓰일 거냐, 저는 100% 안 쓰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세차시설 아니면 차고지나 심지어는 거주가 의심되는 그런 것까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시설을 허가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덕양구 용두동 근처에 최근 2~3년 동안 몇 개가 나갔다고요? 허가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동별로는 파악을 못 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한 4년 정도 취합을 하면, 제가 4년 전에 알기로는 한 40몇 개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더 나갔겠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지금 68개 나갔습니다.

안중돈의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덕양구의 용두동은 1개 나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용두동 말고 덕양구로 정정하겠습니다. 용두동은 어차피 창릉 때문에 더 들어갈 수도 없고. 건축물 또는 공장물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대한 저희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보면 그중에 한 5번 정도에 전기차 충전소는 생활편익에 대한 시설로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목에 분명히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거리제한을 두신 것 같은데 거리제한이 위법하다고 같이 판단하신 거지요, 이번에? 삭제 의견을 주신 거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사실 전기충전소가 여기에 있는데 100m가 떨어져서 또 전기충전소가 있다고 하면 과연 이게 고양시에 수요가 있느냐, 더군다나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에 일반지역보다는 주택이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2km라는 저희 내부규정이 법에 위배된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법률자문에는 내부지침의 기준으로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받았고요. 다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그냥 2km로 제한한 것은 이게 비교 형량이나 이런 걸 따져서 재량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냥 2km로 무조건 못 박아서 하는 것은 그 재량행위의 일탈, 남용의 소지가 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있다라는 자문을 받으신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래서 2km 기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왜 몇 개가 나갔냐고 물어보냐면 사실 생활편익시설 중에 충전소라는 것은 그 충전소 일대에 있는 주민이 사용하는 생활편익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쓸 수 있는 수요까지 계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덕양구 내에 지금 다닥다닥 붙어있는 충전소들이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부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거리제한을 두기로 했던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그래서 거리제한이 위법하다고, 그러니까 월권이다라는 해석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런 기준도 필요한 상황이라다라는 것도 인정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를 들어 능곡동에 충전소가 생기면 능곡동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지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쓰라고 그 수요까지 해서 거리제한도 없이, 아니면 어떤 기준도 없이 막 내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안중돈 의원님이 열심히 법률자문을 받아오셨는데 제가 보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변호사의 입법자문은 저희가 어떤 질의의 워딩을 넣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판례예요. 제가 도움을 받아서 판례를 여러 개 본 결과, 대법원까지 지자체장의 재량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허가에 대해서 그 허가가 불허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받아오신 법률자문하고는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난개발, 지금 말씀하시는 주변 환경 보존하고 난개발 등에 대해서 무질서한 확산 방지하고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또 시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시장들의 재량이 인정된다라고 모든 법률, 대법원 3판까지 해서 난 것들이 대부분의 판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본 변호사의 법리 해석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걸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고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m 수를 정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저희가 마음대로 막 풀어줄 수는 없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10년 거주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부서와 같이 합의가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도 수요조사가 안 돼 있다면, 저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수요조사가 안 돼 있다라는 것. 수요조사가 안 돼 있다면 말씀한 대로 도시계획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맞다라고 지금 생각되는데, 수요조사는 안 하셨어요, 아예?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지금 안중돈 의원님이 304회 의회에서 10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수치를 말씀하면서 서윤하 실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서윤하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은 없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기록에 남아있을 텐데요?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안중돈의원

속기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속기에 남아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속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 기억에는 그렇고요. 그때 안중돈 의원님이 아마 그 수치를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의원님이 10년 이상 거주자, 지금 저 수치를 어디서 보시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10년 이상 거주자가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게 1,900명인가,
해림

이해림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면 지금 저희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신 거예요? 수요조사를 그때 하신다고 해 놓고.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수요조사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어떤?

안중돈의원

위원님,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속기 자료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서윤하 실장님은 경기도 자료를 말씀하셨네요.

안중돈의원

예.
해림

이해림위원

“거주 당시 고양시 세대수는 19세대고 10년 이상 거주자는 1,100호입니다.”라고 속기록에 남기셨네요. 이게 22년도 경기도 자료잖아요.

안중돈의원

예, 지금은 26년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발의를 제안하고 계속 부서하고 얘기할 때, 지금 2026년인데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하셨어야지요. 우리가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난개발이다라고 해서 기준을 세울 수는 없어요,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아까 내부규정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내부규정이라는 게 왜 필요하고,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합니다라고 떳떳이 얘기하지 못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역으로 고소당하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지금 내부기준은 저희가 고시를 해서 일반인한테 다 공개를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그거 이의제기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내부규정이라는 게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러이러한 수요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이래서 더 이상은 허가를 못 합니다. 인구수가 얼마고, 소유한 전기자동차 수가 몇 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충전소가 몇 개인데, 이런 비교나 기준 없이 무조건 내부규정을 말씀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수요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조례도 사실은 이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저희 안건 발의하는, 저희 조례상에 의장이 발의 안건은 5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과되더라도, 그러니까 반드시는 아니지만 지금 이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고, 문장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서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뭘 변경하기는. 그래서 부서는 수요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의원님도 법리 해석을 좀 더 받아보셔서 조정을 해서 조례를 완성하면 훨씬 더 시민들한테 합리적인 조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중돈의원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는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5일 전에 하셨습니까?

안중돈의원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안중돈의원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공고한 걸 못 봤습니다. 입법지원팀에도 아마 안 했을 것 같은데, 의원님?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안중돈의원

우리 주무관님이 확인,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날짜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과장님, 만약 기존에 있는 허가된 단위면적 안의 충전소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소유 대수 또는 인구수 이런 걸 수요조사하게 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수요조사가 개발제한구역에 전기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에 대한 것을 해서 허가 나간 것에 어느 정도 이게 되는 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전체 수요조사, 그러니까 필요성에 의한 수요조사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수요조사라는 의미가 지금 저희가 전기충전소가 68개 나갔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주변에 전기자동차를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용두동이면 용두동에 전기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의 수와 거기에 있는 충전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 달이면 될 것 같은데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조사를 가지고 내부규정을 위법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조례를 같이 조율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냥 km 수만 없앤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중돈의원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 제가 시정질문이나 계속 얘기했을 때도 집행부에서 아무런 수요조사도 없이 자꾸 규제만 하려고 하니 제가 조례를 통해서 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또 논의를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희정 위원님.

전희정위원

안중돈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우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 법률자문이 3개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가 자문을 요청할 때 지금 꼭 자문서,

안중돈의원

이것은 제가 요청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나온 겁니다.

전희정위원

집행부에서 자문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중돈의원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유제학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문 요청을 한 요지가 뭐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두 가지 자문을 의뢰했는데요, 저희가 작년 12월 1일에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그 고시한 것을 변호사한테 보내서 고시한 내용에 법적 위반사항, 위배사항이 없냐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안중돈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계속 말씀하셔서 이게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것이 법에 위임된 사항이 없는데 이것을 의원 발의로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그 두 가지를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했고요. 법률자문 결과 내부기준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데, 내부기준을 만들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2km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은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고 나머지 충전구역 수나 토지형질 변경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회신을 받아서 2개 중의 하나를 지금 안중돈 의원님이 예시를 드신 겁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논점으로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는 우리 집행부 내부의 어떤 지침이나 고시로 행위허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법무법인 쪽에서는 그것은 가능하다, 그랬지요? 그리고 그것을 법률의 위임이 없이 조례나 그런 형식으로 일반 국민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제한을 하는 것은 처분의 적법성 부인으로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론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말한 거거든요, 변호사 자문은.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서에 뭐라고 했냐면 ‘서울행정법원 2023년구합64065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취소’ 그 판례를 인용했어요. 이 판례를 보면 이 허가행위는 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난개발 우려가 있거나 그럴 때 제한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이고, 다만 제한을 할 때 특정인한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평등·비례원칙을 위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한을 할 경우에는 적법하다. 그러니까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어요.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법령에 있는 제한, 시행령이나 아니면 본 법에 부지면적 3,300㎡ 이하, 그리고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게 맞나요? 그 두 가지는 법으로 허용이 되는 거지요? 잠깐만요, 지금 직원이 자료를 줬는데 다른 내용은 없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전희정위원

그렇다면 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면적하고 그다음에 세차시설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느냐 그거 두 가지를 얘기하고 그것을 충족하면 일단은 재량행위로 허가를 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안중돈 의원님이 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담으려고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례로 하기에는 위임 입법의 한계, 거기에 위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법령에서 조례로 자치단체에서 기준을 좀 더 세분화, 구체화해서 2km 이격거리 이런 것을 조례에 집어넣는 것은 명확하게 위반이라고 판단이 났어요. 그러면 저번의 조례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거지요. 그러면 이번에 2km 제한을 없애는 그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안중돈 의원님이 그 부분을 아마 조사를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조례에서 그것을 없앤다고 해서 지금 자치단체장이 이런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도구가 없느냐? 아니에요. 지금 현황조사 안 했다고 했잖아요? 조금 조사를 해 보고 고양시에 그런 충전소가 생겨서 거기에 세차장이 달려있고,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안에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난개발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격거리를 2km든, 3km든 만들어서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2km 이격거리를 넣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되니 조례에서는 빼고, 시에서 독자적인 기준을 세워서 누구한테도 특정인한테 유불리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허가를 제한하면 합리적으로 다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이 내용이 약간 복잡해서 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안중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는 2km 기준이 없습니다.

전희정위원

그게 아니라 안중돈 의원님은 그동안 조례에 2km,

안중돈의원

조례가 아니고 고양시 지침이 있어요. 지침에 있는데 그 지침을 만들지 말고 조례안으로 하자.

전희정위원

조례에다가 2km 규정을,

안중돈의원

아니, 규정을 넣지 말자고 저는 얘기를 한 거지요. 고양시에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대해서 제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9페이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에서 한시적 제한을 한 것에 대해서, 지침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제가 또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이 지침이 과연 맞는 지침이냐 그랬더니 세 군데서 다 법률 위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침을 만든 것 자체가.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받고 시정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시정질문을 하니까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지침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거리제한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거리제한은 또 사유재산 침해다. 저번 회기 때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그러면 거리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자고 해서 그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거리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위배가 된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지침의 위법 여부만 따지는 거예요?

안중돈의원

예. 지침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따진 다음에 본 의원이 조례안으로 넣겠다고, 제가 또 이것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의원 발의로 조례를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여기 지금 답변받은 것도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조례를.

전희정위원

그러면 의원 발의로 조례에서 뭘 고치신 거지요?

안중돈의원

고양시에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에서 시설기준은 그대로 가되 거리제한만 빼고 조례를 만든 거지요. 그 지침에 거리제한이 있는 것을 빼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되게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 놓으신 건데요. 사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집행부는 2km든 3km든 난개발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 인허가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상황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재량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가 없으니까 2km 제한은 집행부가 재량권의 남용·일탈이라고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인허가권자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

안중돈의원

존경하는 전희정 위원님,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세부기준으로 해서 시행규칙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전희정위원

시행규칙은 안 되지요. 중앙부처에서 만든 거고 그냥 우리는 지침.

안중돈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기준을 또 세워놓을 수 있거든요.

전희정위원

조례안에 이런 세부적인 지침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중돈의원

위원님, 제가 법률자문을 총 두 번을 받았어요. 처음 9페이지에 나온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지침을 만든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고 저번 회기 때 거리제한에 대해서 또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 이게 저만의 뜻으로 받은 게 아니고 집행부 내용하고 상충되는 내용을 다 넣어서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새로운 지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까 몇 페이지지요? 3페이지 이게 이번에 다시 받은 법률자문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안중돈 의원님 설명 다 하셨어요?

안중돈의원

예.

김학영위원장

잠깐만요.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발의자인 존경하는 안중돈 의원님 얘기 다 들었는데 조금 전에 김수오 실장이 손을 번쩍 들어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듣고 제가 얘기할게요.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김수오입니다. 우선 이 조례와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 위임의 사항이 없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 행정지침 및 처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헌법에서도 그린벨트에 대한 취지가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자체는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불합치가 됐었지요. 따라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처분행위나 지침을 만드는 것은 타당한데 여기서 또다시 거리제한을 두거나 재량행위를 오버해서 하는 행위는 상당히 저희도 부담스럽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침에 나와 있는 2km라는 범위가 변호사나 판례에서도 보다시피 그러면 56개, 70개가 나갔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그린벨트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취락지구 내에서, 2km 또는 5km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기충전소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2km로 명시화시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니 조례를 만드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되 기존에 있는 지침을 정비해서 2km가 됐든 1km가 됐든 10km가 됐든 주변의 현 상황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상황 등등을 봐서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토대로 해서 업무처리는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정량적 분석 내지 수요조사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김수오 실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난 9대 때 304회 임시회에서 상위법령 저촉이 염려가 되니, 우려가 있으니 그것을 정리해서 새로운 지침을 반영해서 조례 제정하는 데 임하자, 이런 취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도 자꾸 헷갈리는데 점점 미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섞여가지고 점점 혼돈에 빠지는데, 9대에 끝나기 전에 부서가 지침을 확인해서 법령 저촉 여부라든지 지침을 정비해서 여기에 임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답을 간단하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안중돈 의원님하고 그 지침에 대한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하시고 나서 그 논의가 진행돼서 그게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러니까 304회 임시회 이후에 그때 이런 논란과 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라고, 또 하겠다고 부서에서 의견을 말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있었냐, 없었냐.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혼란이 지속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안중돈의원

예.

김학영위원장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제한하는 거예요. 그 전제를 깔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뭘 허가할 거냐. 지금 존경하는 안중돈 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조례안을 이런 법에 의해서 이것을 조례안으로 확립해서 적용하자, 이런 발의를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었으면 그 논란을 사전에 깔끔하게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오니까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를 쳇바퀴 돌리듯이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안중돈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9대 때 서윤하 실장님이 7월 안에 정리를 하기로 속기에도 남겼는데 부서에서는 저한테 1도 논의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안건 발의를 딱 하니까 그때 와서 부랴부랴 부서에서 의견취합을 하자고 하니까 시간이 짧은 거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학영위원장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 확인된 건데 그게 정리가 결과적으로 안 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기본적으로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제한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재량행위를 통해서 허가하자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세밀한 기준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허가를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는 시의 재량이라고 하는 게 아까 판례도 얘기하고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 행정법원의 판례도 얘기하고 대법원 판례도 얘기했는데 그것은 시의 재량권에 있다, 이것은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런 걸 명확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입장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됐어요. 거리제한은 명백하게 입법의 재량 권한을 벗어난 거란 거잖아요.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 안 해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발의자 의원님께서는?

안중돈의원

저는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세부적인 것은 계속 논의를 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또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김학영위원장

또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된 건데 입법예고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입법예고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다는 거지요, 지금? 묶어서 했든 어떻게 됐든 입법예고가 안 돼서 절차상 미흡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게 왜 정리가 안 됐냐 이거야. 반복해서 안건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확인하냐 이거예요. 입법예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법률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 이제 와서 입법예고가 됐다고 얘기를 하니,

안중돈의원

입법예고는 돼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건데 그동안에 그게 안 됐다고 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저희 사항은 아니고요. 의원님 입법사항이라 그것은…….

김학영위원장

그래서 핵심과 논란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잠시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조율한 결과 부서에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개진을 했으니 수요조사를 빠른 시간 내에 하고 발의자 의원님과 협의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김수오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제안이유에 ‘피신청인의 신청 정보를 간소화하도록 정비하며’로 되어 있고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시기에는 서식 정비라는, 서식에 있는 자료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자료의 현행이랑 개정안 서식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개정안 서식이 더 복잡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신청인 정보에 대한 생년월일하고 대표자 성명 등 내용을 적는 거고요. 일단 이거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사항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간소화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작성한 겁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에 정확하게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및 조정기한을 단축하고 분쟁조정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피신청인의 신청정보를 간소화하도록 정비한다.’ 이게 제안이유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오히려 생년월일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지금 오른쪽 현행에 보시면 피신청인의 성명이랑 주소랑 전화번호를 그전에는 정확하게 알아야만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피신청인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 알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바꾸기는 한 겁니다.

장예선위원

서식을 더 간소화해서 시민들이 볼 때 한눈에 보기에도 간소화된 게 느껴져야 되는데 더 복잡하게 생년월일을 기입하여야만 되게끔 서식이 변경되었거든요. 오히려 현행은 현재 생년월일이나 이런 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에는 지금 생년월일이나 법인 등록번호가 명확하게 적혀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간소화됐다고 하면서 적고, 안 적고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끔 해놨다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확연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쟁조정신청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밑에 비고란에 보시면 피신청인이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적지 않아도 된다는 뜻에서 위의 신청서는 다 적어야 되는 것 같지만 시장 밑에 작성 시, 이 신청인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가해서 넣으면서 위의 것은 없어도 일단 어떤 피해 상황을 가지고 접수를 받아주자는 의미에서 권익위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장예선위원

이게 권익위에서 내려온 서식인 거예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저희가 제안하는 이런 문제점을 권익위에 한번 건의를 해 볼 만한데 생각을 안 해 보신 건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저희도 신청인에 대해서 몰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항목을 아래 항목에 조금 더 집어넣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제안이유에 제시해 놓은 내용이 수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분명히 ‘피신청인의 신청정보 간소화를 정비하고’ 이 문구는 맞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현행에 오른쪽 아래쪽 권익위에서 제시한 서식이 오히려 그 아랫줄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행을 보면 난이 없으니까 생년월일을 적을 필요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생년월일까지 넣어놨는데 제안이유의 신청인 정보 간소화라는 내용은 삭제하는 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일단 권익위에서의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 권익위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 주안점을 뒀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정신청서에 대해서 밑의 참고사항에 대해서만 담으면 더 간소화할 것이라고 하는 위원님 생각에는 저희가 동의는 합니다.

장예선위원

이 서식은 어쨌든 권익위에서 제안해서 내려온 서식이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 조례안 제안이유에는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피신청인의 신청정보 간소화라는 말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36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34조, 35조까지 쭉 읽어봐도 규제에 관한 것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명시를 ‘18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18조는 위원의 제척사항들을 4항까지 하고 1항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의 제척사항을 나열한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18조가 규제에 관한 내용이 아닌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해야 된다. 위원의 제척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회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아요. 위원회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데 왜 여기다 이런 말을 썼을까라고 고민을 해 봅니다. 그래서 1번, 18조는 규제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규정 등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회도 위원의 제척사항 등을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36조가 필요한 이유를 부서에게 설명을 요구해도 될까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규제업무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실제 담당부서에서는 규제의 재검토 등록조항에 대해서 2026년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조례에 반영토록 요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규제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지자체 소속 위원회 관련 규정 중 위원의 자격 요건이나 기준, 결격사유, 기피, 회피 및 제척사유 등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행정규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항을 개정하면서 신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위원회 제척사항을 규제라고 보는 거예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행안부 규제업무 매뉴얼에요.
해림

이해림위원

전혀 해석이 다른데? 규제라는 것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규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의 자격을 논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고 그것은 진짜 기본 인명에 대한 사항이고, 규제라는 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허가에 관련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주는 것, 이것들이 규제지 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이나 회피사항을 규제라고 한다면 고양시 모든 위원회가 5년마다 이거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든 이게 없어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관련 부서와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각종 조례 등 위원회 제척 조항을 계속 개정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개정해 나가도 35조까지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읽어만 봤으면 여기는 규제라는 건 없구나라고, 저희가 공동주택에 어떤 혜택을 주느냐를 담은 조례지 주택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인허가를 하겠다, 아니면 과태료를 매기겠다, 금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숙지했으면 여기는 규제사항은 없다고 인지를 하고 이게 권고사항이지만 규제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행안부의 조치나 권고사항은 필요 없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6호는 이 조례 내용상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위원회에서 말씀을, 그전에 사전협의를 하면서 관련 부서랑 규제 내용을 얘기하면서 위원회 특정 안건 심의를 해서 참여하는 18조 위원회의 규정이 행안부 규제업무 매뉴얼에는 규제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림

이해림위원

그 매뉴얼이 있으면 따로 줘 보세요. 이게 보편타당한 생각으로 어떻게 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회피 대상이고, 자격요건을 하는 것들을 규제라고 하는지, 그것은 규제하고는 멀어요. 그리고 규제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걸 규제라고 합니다. 상대방, 즉 안건 제안자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못 하게 하는 걸 규제라고 하지 그 심의하는 위원들의 제척사항을 규제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는데요. 행안부 규제에서 위원회에서의 기피, 회피, 제척사유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위원 중에서 공동주택에서 실제 관리소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해당 건을 심의하게 되는 것에 대한 참여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확대해석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내용은, 금번 저희가 실제 개정하려고 하는 큰 목적은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려는 부분이니까요.
해림

이해림위원

부서 해석이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제척사항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혼한 사람도 해당되나 보지요?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저는 이런 문구는 처음 봅니다. ‘해당 사건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그래서 사실 이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많이 두어서 이걸 규제라고 생각하나 본데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의 규제는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뭔가 못 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라고 하는 거지 위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격요건을 맞추는 것을 규제라고 한다면 이 위원회는 의미가 없어져요. 진짜 해당, 즉 관련 관계자, 이해당사자 이런 사람들이 규제라고 생각해서 다 풀어준 다음에 다 들어가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심의를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관리 위원들의 제척사항이나 해촉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규제라기보다는 더 강화해도 오히려 더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고 36조가 이 조례상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이해하시고 동의하시는 건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렇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김학영위원장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15조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항은 아홉 가지 기능이 있고 2항에서 원래는 세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한 구가 있는데 맨 마지막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은 이번에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걸 이번에 삭제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15조 2항 3호.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 관리에 대한 분쟁조정을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이홍규위원

그 부분들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1호하고 2호를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3호는 왜 조정대상에서 제외한 걸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까?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왜냐하면 관리규약에 따라서 결정한 사항이고 대다수가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3호를 삭제하는 거거든요.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이 의결을 하면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봐서 이것도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에 여기서 뺀다는 것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어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그래서 제외하는 게 맞는 건데, 3분의 2 이상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미 3분의 2 대다수가 관리규약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 또 조정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뜻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2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그것도 똑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결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조정할 수 있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2호하고 3호하고 무슨 차이예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3분의 2 이상 의결…….

이홍규위원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2호는 되는데 3호는 왜 여기에서 삭제를 하냐는 얘기예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어떤 케이스가 다르냐라는 거지요?

이홍규위원

예. 이것은 그냥 두는데 3호 같은 경우는 원래 조정대상이었는데 제외한다는 거잖아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이홍규위원

아니, 원래 제외대상인데 조정대상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3호를 여기서 뺀다는 것은. 이것도 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1항에서 조정대상 아홉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켰다는 거잖아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주민들 3분의 2가 동의를 했다면 대다수가 동의한 부분인데 지금 이걸 빼겠다는 것은 그것도 조정대상으로 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겠다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잠시만요.

이홍규위원

이 내용도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인가요?

김학영위원장

이것은 조정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입주자대표 다수 3분의 2가 동의해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필요가 없다는 취지 아니에요? 그런 거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홍규위원

그런데 앞에 2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도 분쟁조정대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아니요. 왜냐하면 입주자대표 의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한 사항이 아닌 항목도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에 넣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로서의 의결 말고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입주자 동의를 구한 것까지는 넣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취지인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이홍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조문을 보다 보면 그렇게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이홍규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홍규위원

예, 됐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정위원

전희정 위원입니다. 지금 8월이잖아요. 올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이 몇 건 들어와 있어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얼마 전에 위원님께 보고할 때는 올해는 신청이 없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2건 정도가 신청 접수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재로 2건 정도 봤습니다. 층간 이런 거랑 해서 2건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정까지 갈 건지는,

전희정위원

층간소음 문제였고, 하나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하나는 관리 부분에 대한 문제였고요.

전희정위원

아파트 관리?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2건 결재를 했는데 지금 자료 수집과 의견청취를 하면서 위원회로 갈 것인가를 진행하는 건데요.

전희정위원

부서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2~3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3건이에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3건입니다, 아마.

전희정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작년에는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전희정위원

없었어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전희정위원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조정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은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쟁조정은 보통 소송하고 같이 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서 당사자가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장예선 위원님이 분쟁조정신청서에 우리가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더 복잡하게 해 놨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약간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41페이지에 보면 제28조 분쟁조정서의 작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쟁조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이 양쪽의 당사자가 수락을 한다면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때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의 성명, 명칭, 주소, 신청 취지, 이유 등 조정내용 이런 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분쟁조정을 접수하고 검토를 하는 순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원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별도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해요. 그것은 최소한의 정보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진정성이나 특정성을 확인해야 우리가 조정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주민의 입장에서 간소화보다는 정확하게 누가 분쟁신청을 했고 분쟁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식별해서 분쟁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할 때 간소화하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한다, 그것은 부서에서 잘못 판단한 게 분명한 것 같고, 그러면 분쟁조정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정보는 반드시 확보해서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지원대상에서 1항이 있고 2항이 있어요. 그런데 1항의 13번, 14번 노후 소화설비 교체 공사하고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 이것을 2항으로 옮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보통 기본적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의 1항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경우의 단지라는 대전제가 깔려있고요. 2항으로 내려진 이유는 경기도에서 말씀하시는 화재위험이나 경비원이나 청소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실제 노후화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항목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저희한테 예산도 같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것을 항목으로 빼서 연한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 있게 그런 조항에서 만든 겁니다.

전희정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14페이지, 4항에 1호 보면 원래는 보조금 지원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5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 규정을 개정해서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대상을 축소했어요. 이것은 왜 지원범위를 축소한 건가요? 14페이지.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잠시만요.

전희정위원

5조 4항 1호. 경비원하고 소화설비에 관해서만 300만 원 이하일 때 지원을 하는 거고, 이것을 개정하기 전에는 어떤 범위와 상관없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화설비 말고 만일에 수도설비가 고장이 났거나 그런 것도 그전에는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가지 항목으로 딱 한정이 돼서,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아닙니다. 1항은 그대로 있고 3항을 만들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1항에 보조금 300만 원 이하인 것도 있고 경비원과 청소종사자들까지도 중복으로 할 수 있게끔 넣어놓은 조항입니다.

전희정위원

이게 다 살아있고,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추가로요.

전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소한 건 아니네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에 예산 및 주택업무 담당 국장, 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을 더 넣으셨어요.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어떤 구성원을 더 보강한다, 강화한다고 하나요? 그런 차원인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아니요, 조례를 만들 때는 예전에는 아마 국 차원에서의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고요. 지금은 실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실장님, 국장님이랑,

전희정위원

도시주택정책실장으로 직제가 바뀌어서 실장님이 들어가신 거라고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전희정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 중에 그게 있었어요. 7조 3항의 ‘심의·의결에서 분쟁조정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한다.’ 이 조항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그건 살아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회피제도를 존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60일에서 30일로 기간을 줄였잖아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3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전조사 기간은 기간으로 넣지 않는 거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안 넣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통지하고서 30일을 카운트하는 거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사전조사를 충실히 하고 30일 내에 분쟁조정 결정이 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30일이 되게 촉박해요. 왜냐하면 분쟁조정서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양쪽의 조정을 하고 또 수락을 다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일을 처리하는 데 적절한 시간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이게 왜냐하면 60일을 30일로 확 줄여서 기간에 쫓기는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저희가 실제 최근 사례가 없다 보니까 분쟁조정 기간에 대해서는 60일이냐, 30일이냐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을 때 사실 저희가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건데, 일단은 권익위 취지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조사를 충실히 해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있는 위원회는 짧게 가자는 취지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사항이고, 이번에 공교롭게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일단 그거에 맞춰서 해 보려고 하는데 아마 권익위에서는 다른 시의 통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한테 줄이기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최대한 맞춰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희정위원

혹시 가좌마을 7단지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왔나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가좌마을 7단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분쟁조정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는 지금 소송도 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볼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양쪽에서 각종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희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을 빼고서 분쟁신청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그것은 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지금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 시 차원에서 해야 될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됐는지 조사하고 또 양쪽 의견 듣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30일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기존 15일은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이거는 그냥 그대로 살려두는 거예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전희정위원

15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빡빡하실 거예요. 막상 해 보시면 한 달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고요.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30일로 수정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하여튼 그것은 이 날짜에 쫓겨서 사실 조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괜히 시에서 개입해서 시간만 낭비했다 이렇게 또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범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30일 범위 내에서 했으니까 15일 범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전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저하고 아까 해석이 달랐던 것 같은데요. 15조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2항 3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을 여기서 삭제하게 되면 이 내용도 분쟁조정 대상으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서 3분의 2 이상 입주민들이 의결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주민들 간의 분쟁을 오히려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다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거니까. 3분의 2 이상, 대다수 90%가 동의를 해도 이거는 그냥 다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민들 간의 분쟁을 더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학영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그게 해석이,

이홍규위원

지금 제가 드린 게 맞아요.

김학영위원장

그래요? 잠깐만 확인해 봅시다. 제15조(기능) 1항 “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이홍규위원

2항에 보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학영위원장

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홍규위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제외하는 건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도,

김학영위원장

제외하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면 90%가 동의를 했어도, 10%만 반대를 해도 분쟁조정이 돼야 하는 건데 이거 괜히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 간의 불화만 더 키우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본인이 제안한 조례를 숙지 안 하고 오셨어요.

김학영위원장

지금 타당하고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은 원래 취지는 주권주의잖아요. 주민들이 우리끼리 3분의 2가 동의했으면 이것은 다시 조정위원회에 올리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래서 넣었던 것인데 지금 삭제해버리면 대상이 된다? 90%가 동의해도 이것은 조정위원회로 간다.

이홍규위원

예. 분쟁대상이 되는 거지요.

김학영위원장

맞는 것 같아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림

이해림위원

설명을 반대로 하셔서요.

이홍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내가 잘못 생각했나 했었던 겁니다.

김학영위원장

명확하게 좋은 지적 해 주셨네요.
해림

이해림위원

3조를 왜 없앴는지 물어봐야지요.

이홍규위원

이것도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입니까?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그것도 권고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왜 이런 걸 권고했지?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외에는 다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2호에 입주자대표 의결 그거 빼놓고는 다지요.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관리규약만 가지고서는 규약에서 3분의 2, 76%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정대상에 포함돼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계속 분쟁의 불씨를 이어가는 거지요.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래서 명확하게 소송이 걸려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외에는 무조건 조정위원회에 넣어라, 그 얘기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요. 다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학영위원장

권익위의 권고기준이에요, 명확하게?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전희정위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지침을 내릴 그럴 권한이 있는지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홍규위원

3분의 2도 그냥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거기서 입주자 동의 3분의 2를 받는 거거든요.

김학영위원장

핵심도 다 파악이 됐고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권고라고 해서 반드시 100% 수용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림

이해림위원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안 제4조 및 별표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통제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어요. 제299회 및 제302회 제출 당시 지적되었던 별표 비고란 이하 문구를 삭제하고 재상정하셨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보조금심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 권한과 기준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일단 심사지원 기준은 저번 회기 때는 최대 지원금액을 3천만 원 이하라는 표현을 써서 위원회에서 어떤 최대금액을 보전하지 않는 형태로 제출을 했다가 금액이 이하라는 표현 자체가 최대금액에서 융통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일단 원안대로 최대 지원금액을 놔두는 걸로 해서 하고, 나머지 지원기준들은 매년 저희가 보조금 지원기준에서는 최대 지원금액만 정해놓고 지원심사표나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보통 결정해서 매년 조금씩 다르게 나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틀은 세대수나 기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김보경위원

그러면 개정안은 15년 미만 단계까지 청소종사자 휴게실 개선 및 화재·재난예방 공사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요.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신청수요가 폭증할 때 예상되는 재정부담 및 편중을 막기 위한 연간 예산 추계 및 우선순위 집중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배 정도의 신청이 있어서 거기서 거의 절반 정도만 신청금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30% 정도 일반 예산을 조금 더 확충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비율도 많고, 그 해에 노후주택의 비율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적으로 지금 올려가고 있고, 보조금 심사를 할 때 지원기준에서는 일단 세대수가 최초 지원받은 현황이나 기타 가장 큰 게 노후도나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15조제2항제3호 삭제 사항을 현행과 같이 존치하고 제36조를 삭제하며 나머지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김수오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호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도시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실·국장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실무 이해도가 높은 과장이 포함되는 내용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김학영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외선 운영손실 보전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호 교외선 운영손실 보전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교외선 운영손실 보전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기관별 역할에 있어서 ‘지자체는 운영손실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호간 교외선 이용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현재 예상 운영수입이 연 2억 2,200만 원이고 연 28억 3,500만 원의 격차가 생겨요.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외선 개통은 처음부터 적자 운영에 대한 것들의 부담을 안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담을 3개 지자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개설 자체는 국비 497억을 가지고 했고 운영비는 3개 지자체가 나눠서 하기로 돼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운영비를 고양시에 추계를 하게 되면 한 28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은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벽제역은 지금 없지요, 교외선에?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 벽제역 자체는 있는데 정차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벽제역이 있었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전에는 정차를 했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벽제역을 정차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조금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당초에 사업비가 497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벽제역을 정차를 하게 됐으면 거기 개선비라든지 운영비 때문에 497억이 넘는 500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사업성이 없으면 교외선 자체를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00억 미만으로 가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벽제역을 정차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어디에 서지요? 일영하고……. 대곡, 원릉, 일영, 장흥.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송추, 의정부입니다.

김보경위원

송추, 의정부까지인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6개 역에 지금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적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벽제역에 정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통하고 난 뒤에 고양동이라든지 벽제역 주민들이 벽제역에 정차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타당성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BC가 어느 정도 경제성 확보가 됐는데 그것을 국가철도공단하고 국토부에다가 타당성 검증 용역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3회 추경이 있는데 거기에다 2,100만 원 타당성 검증비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보경위원

어찌 됐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당초에 국토부 의견을 보면 25년 1월 11일에 재계약을 하게 돼서 협약 체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만 안 한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왜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까도 위원님이 제기하셨듯이 사업비 손실 부담이 너무 큰 것 같다. 왜냐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체 6개 역에서 고양시 역은 2개소고 양주 같은 경우는 3개소고 의정부는 하나로 정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손실 부담을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양주시가 저희보다 월등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3개 역이 서는 데서 조금 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 제기가 있어서 협의하는 데에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조금 지체되는 게 아니라 1년 반이 넘은 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양주시하고 의정부하고도 노력을 해 봤고 또 운영비 자체를 저희가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들이 있어서 경기도에다가도 저희들 운영비를 조금 부담시키려고 요구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지연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 됐든 손실액을 줄이려면 우리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요가 많아야 적자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양주에서도 이것을 관광 열차라든지 아니면 그쪽 일영이라든지 장흥, 송추 쪽은 예전에는 관광 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고양시도 이것하고 연계해서 관광 쪽하고 활성화시켜서 수요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 생각에는 예전은 필요에 의해서 교외선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고 지금이 관광으로 많이 활용한 것 같은데요, 예전보다 지금이.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 이렇게 보면 관광도 있지만 대부분 의정부에서 대곡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출퇴근역이라든지 통행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지 관광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교외선 열차가 가는 것을 보면 평일에는 거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주말이나 이럴 때는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러면 출퇴근보다는 관광이 많은 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고양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교외선 재개할 때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동의 이런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은 있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것들의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장예선위원

이게 차도 지금 디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디젤기관차입니다.

장예선위원

기관차여서 제가 예전에 대정역 앞에 주민들이 선거 기간에 가면 막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공사도 잦고, 공사가 주중에는 사람들이 다니니까 낮에 공사를 안 하고 밤에 공사를 해서 새벽잠을 설치고, 그래서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고양시에 어느 정도 수익적인 부분이 발생 안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런 소음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저희가 앞을 내다보고 이걸 관광이라든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 철도 다니는 철길 때문에 펜스를 침으로써 마을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에 대한 주민 애로사항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국비로 인해서 저희가 현행 운행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3개 시가 나눠서 하는데 이거 협약 체결을 안 할 수도 있나요? 1년 단위로 안 해도 되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협약 체결은 원래 개통 전에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영 방법이라든지 지자체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했어야 되는데 고양시만 그때 당시에 동의를 못 받아서 협약을 못 한 상태고요. 현재 양주하고 의정부는 다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고양시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장예선위원

그럼 지금 어쨌든 처음 시작부터 몇십 억의 손실을 감안하고 시작이 된 사업이기는 한데 그때 제기할 때보다 지금 더 많은 마이너스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는 한 30억 정도를 예상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한 80억 맞나요? 전체적으로 고양시에 그 정도 손실을 내고 있다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 고양시 거로만 따지면 저희가 한 21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작년 나온 것을 추계로, 작년 거는 4월 1일부터 12월 것까지만 계산을 하게 되면 추계로 따지면 한 28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7억 정도가 더 증가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이렇게 해서 그 전동차를 유지해 가는 게 맞는지 정말 심히 걱정이 되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 주민들이 항상 민원 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협약 동의안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건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은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적자입니다. 흑자 나는 노선이 별로 없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알기로는 800억 정도 이상을 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이 철도 자체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의정부로 갈 수 있는 노선 자체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게 일반 철도지만 향후에 광역 철도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개통해 놔야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만약에 운행을 중지시켜 놓으면 더 나중에 철도 사업을 하기 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걸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예선위원

앞으로의 주민 교통편의를 봐서 지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유지해서 관리를 해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나 타 지역에서도 활성화해서 이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조금 더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희정 위원님 먼저.

전희정위원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2억 2,200만 원이고 총운영비용은 28억 3,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4월부터 12월까지면 8개월 동안 26억이 적자가 났다는 얘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의정부로 가는 유일한 열차고 또 고양시의 부족한 교통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자가 나더라도 운행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게 하루에 20번 열차가 다니는 걸로 돼 있어요. 상행, 하행 이렇게 다 합해서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그 횟수는 적정한가요, 조금 부족한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 1월 11일에 개통하고 3월 31일까지는 저희가 8회 운영했었습니다.

전희정위원

늘린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다가 4월 1일부터는 조금 증차를 해서 저희가 지금 20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희정위원

혹시 주말에는 조금 더 자주 다니고 주중에는 횟수를 줄이거나,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바람직한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운영비가 줄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0회를 운영하는 게 아마 맞다고 봅니다.

전희정위원

사람을 많이 태우는 게, 그 열차를 타본 사람들이 또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주말에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기차를 한번 타고 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협약서 관련해서 교외선 운영손실 보전 협약서를 우리가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작에 25년도에 체결이 된 거로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용은 별표1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별표1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역별 운영비는 아마 운영비용하고 별도로 계상을 하나 봐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열차 운행비 같은 경우는 구간 거리를 비례해서 납부를 하고요. 역 같은 경우는 해당 역에 속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니까 역을 운영하는 것은 철도공사인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운영은 코레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코레일에서 하고 그다음에 열차 운영도 어차피 코레일에서 하는데 인건비 계산 방식이 약간 다르네요. 역하고 기관 운영하는, 이것을 여객전무라고 하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3개의 지자체가 적용하는 거를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차 운행 비용 같은 경우는 30.3km에서 고양시가 12.7km 해서 42%를 차지하고 있고,

전희정위원

거리에 따라서 하는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거리에 따라서 하고 지금 원릉역 같은 경우는 무인역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동력비는 기름값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월별 경유 사용량, 이거는 코레일에서 자기들이 얼만큼 사용했는지를 아마 제시하겠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렇게 하고 해당 월 경유 단가, 그러면 다달이 경유 단가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세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거기서 사용하고 그때 월별로 평균을 낸 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이 기름값이라는 게 코레일 같은 경우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열차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유사하고 구매 단가가 우리가 자동차 가지고 가서 주유소에서 사는 단가하고는 또 다르고 그다음에 아마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서 고지되는 단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게 있어요. 그것보다는 코레일은 조금 싸게 살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아마 이걸 입찰을 붙일 수도 있어요, 4대 정유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일반 소비자가 사는 경유 단가로 계산을 하면 여기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유 단가를 뭐로 적용하는지 체크를 해 주세요. 그래서 경유 사용량이 몇만 리터, 되게 많아요. 이게 수십만 리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양은 조금 적다 하더라도 이 단가를 적용시키면 여기서 금액이 많이 줄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차량 운행비가 16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기름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이고. 그다음에 차량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여기서 차량 운영비 경정비, 중정비, 차륜교환, 이런 것 있지요? 이 부분은 차륜을 교환하는 주기나 그런 것들이 아마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것과 관련한 자료를 우리가 요구해서 받고 있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희정위원

이것은 사실 여기 양식에 따라서 지금 금액이 26억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것만 이렇게 받아보고 공공기관끼리 서로 속이고 그럴 일도 없고 요구하면 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철도공사는 흑자를 내야 돼요. 공공성이 공사하고 이런 자치단체하고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공사로도 가고 우리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분명히 따질 것은 체크를 항상 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증거 서류하고 같이 받아보고 또 이런 비용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는지 봐 줬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잔존수명평가,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하고 차륜교환 시기, 이런 것을 체크를 해 보면 사실은 과다 비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에서 여객전무 인건비 같은 경우에 평균 연봉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기관사 인건비 굉장히 높잖아요. 이것도 평균 연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관사가 경력이 많고 베테랑이면 사람이 훨씬 많이 타는 차를 운행을 하겠지요. 그리고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교외선 같은 경우는 조금 가볍잖아요, 부담도 덜하고 속도도 느리고. 여기는 베테랑이 올 필요가 그렇게, ‘꼭 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평균 임금으로 하면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월 근무시간 이런 것 하잖아요. 예비율까지 집어넣거든요. 예비율을 다른 열차들, 새마을이든 아니면 어떻게 잡는지 이런 부분, 왜냐하면 이게 열차가 다니는 시간이 10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비율을 그렇게 높게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역별 운영비를 보면 임원 및 종업원에 대한 정기급여 해서 기본급, 그러면 이게 기본급 체계가 어딘가에 표로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평균 인건비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철도공사에서 얼마나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별로 다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객관적인 자료라기보다는 철도공사가 결정한 것을 우리가 그냥 동의해 주는 식으로 지금 비용 추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비에 가 보면 여기에 감가상각비 항목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사실상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건물 같은 경우 원래 구입가가 얼마냐 그것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차량운반구니 뭐니 전부 다 감가상각 비용을 계상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차량을 50억에 샀다고 그러면 얘들이 감가상각 기간을 10년을 줬다고 그러면 매년 5년씩 비용 청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다니는 차가 그냥 보통 차가 아니고 아까 5량인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디젤기관차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것의 감가상각 기준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입장에서는 기차를 많이 타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요? 수입을 늘리는 쪽으로 하셔야 되고 한편으로는 비용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행을 해서, 일단 운행 개시를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검증할 적에 철저하게 해서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궁금한 것 있으면 또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초기에 이거 계획하실 적에 원래 운영비 부담을 얼마로 잡으셨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전체 운영비를 고양시에서 한 21억 정도 잡고 전체 3개 시군에서 한 53억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지금 4월부터 운영하셨다고요, 우리가 비용 내는 게? 4월부터 12월까지 고양시가 내야 될 게 26억이라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운행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2025년도 1월 11일에 개통을 했는데 3월 31일까지는 8회만 운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회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8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코레일에서 다 부담을 해라. 너희들이 20회 운영을 안 했으니까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부담을 하고 4월 1일부터 20회 운영을 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개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지금 수입하고 우리 분담금 빼고 나면 26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거를 12개월로 환산했을 경우에 26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아, 12개월로 환산했을 경우에 26억 정도가 된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4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1년으로 봤을 경우 26억이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5억 정도가 더 나간 거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용객수가 얼마였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작년 추계로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차가, 19만 3,817명 탑승을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19만 8,000…….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19만 3,817명.

이홍규위원

20만 명이 조금 안 되네요, 이용객수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조금 안 됩니다.

이홍규위원

어차피 대중교통, 특히 철도교통 같은 경우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단은 더 나간 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한 5억 정도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래요. 원래 ‘예상치는 이렇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니 적자가 늘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적자 해소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때도 21억 분담금 낸다라고 했을 적에 큰 마음 먹고 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교외선을 다시 부활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용객이 많아야 되는데 따로 우리 부서 차원에서 이용객이 늘어나게 할 만한 유인책이라든가 아니면 계책 같은 게 있나요, 대책 같은 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객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니면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경기도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 도시철도 조례에 보면 운영비는 지원을 제외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 조례를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어쨌든 이 이용객은 전체적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의정부분들이 대곡에서 서해선을 이용하려고 오든 GTX를 이용하려고 오든 그분들이 이용해도 이용객수에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결국에는 교통 편의성을 쫓아서 타 지역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고양시 사람들이 무슨 교통 편익을 생각하고 이걸 이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이게 그때 500억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된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젤전동차를 쓰고 있어요. 수명이 긴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도 디젤전동차 수명이 다한 것을 다시금 이렇게 고쳐서 쓰다 보니까 실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몇 년 정도 쓰게 됩니까, 지금 전동차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원래는 디젤기관차를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디젤전동차를 쓰려고 했었는데 잔존수명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1.5년 정도 밖에 안 나와서 지금 무궁화호로 바꾼 겁니다. 디젤기관차로 바꿨는데 그래도 저희가 알기로는 향후 한 5년 정도는 더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또 잔존수명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정확하게 해야 그 수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다 보니, 디젤전동차를 쓰다 보니 수명 연한도 짧고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희정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운영비 면에서도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대곡역에서 출발하는데 거기 대곡역세권 개발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바로 그 철길을 따라서 대곡역세권 개발도 되고 거기에 또 주민들도 생기게 돼요. 이제 그 디젤전동차로 사용할 수 있는 건 한계치가 곧 다다른다는 얘기지요. 그런 게 도심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수소차니 전기차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지 않냐. 고양시는 그게 도시개발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실제 수명 연장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계획들은 따로 논의되는 게 없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다가 교외선 전철화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홍규위원

이번 계획에다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5차에 건의를 했습니다. 반영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그것을 철도화사업을 시키려고 건의한 상태고요. 지금 국책사업으로 수소 열차를 내년 7월까지인가 실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실증사업으로 제작이 된다고 하면 검증 열차를 고양시 교외선에다 넣어서 검증을 한 다음에 향후에는 배차까지 할 수 있는 안들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두 가지 형태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처음에는 어쨌든 교외선 재개통이 우리의 가장 지상 목표였지만 어차피 운행하다 보니까 또 지역사회가 변하잖아요. 도시화도 되고 거기에 맞춰서 고양시도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고,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 만에 벌써 5억이 늘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수익을 늘리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기사 하나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뭐냐 하면 “디젤기관차 노란색·진동 등 ‘레트로 감성’”, “창밖 고즈넉 풍경 시골 간이역 여유 만끽”, “BTS ‘봄날’ 뮤비 배경, 장흥문화예술특구”, “맛집·카페 등 역 주변 여행객 발길 이끌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교외선 재개통 100일 때 추억너머 느림의 미학을 달리다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레트로 감성 때문에 이 열차를 한번 타 봐야 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한 관광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코레일관광개발을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다양한 지방의 관광 상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런 것들을 같이 코레일이 주체가 돼서 한번 의논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런 관광에 관련해서 코레일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코레일은 운행만 하고 역 운영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코레일 자체 내에도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곳이 있는데 왜 저희 쪽에서는 그런 것을 활용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금희위원

의논을 해 보셨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최초에 개통을 하기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트로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 식당 같은 것, 아니면 커피숍을 객차 내에다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건의도 하고 논의도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별도의 열차를 제작해야 된다라고 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때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기차 내에 말고 제가 또 다른 걸 찾아보면 이게 코레일 기차여행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각 지자체마다 독특한 상품을 개발을 해요, 식음 같은 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그래서 찐빵 같은 것을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실 고양시는 제가 봐도 관광자원이 무궁무진하거든요.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적자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도 물론 고민을 해 보겠지만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과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금희위원

적극적으로.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금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우리 철도에 가장 오래 계시는 김환덕 과장님, 저희가 사실은 24년 말에 시범운행을 했잖아요, 11월, 12월에? 그때 협약 체결이 운행 재개 전이라고 못을 박고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정부, 양주, 철도 코레일 다 사인을 했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었던 거지요? 1년 8개월을?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지자체 간에 합의해서 하기로 한 사업을 왜 고양시는 몽니를 부리고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몽니예요.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협의는 그전에 21년도 사인을 할 때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시 다 사인을 한 거고 그때 이재준 시장님도 어떠어떠한 조건을 붙여서 이 철도사업을 마지 못해서 시작한 게 맞거든요. 그런데도 맨 마지막에 하기로 한 약속을 지자체가, 그것도 제일 큰 형이 안 하고 1년 8개월을 버텨요. 이건 고양시에 대한 위상의 문제도 저는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어요, 사인을?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자체하고 운영비를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건 사실 21년도 사인할 때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니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50억이 고양시 부담이었어요. 그걸 20억 대로 낮췄거든요. 양주하고 의정부한테 우리가 많이 ‘서해선 연결을 해 주겠다.’ 이런 조건들을 대서 많이 낮춘 게 20억이었어요, 50억짜리를. 그 정도의 딜을 하셨고 지금 어차피 그 이상으로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사인을 안 하고 있어요. 고양시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저는 제일 1번 문제라고 봅니다. 전임 시장이 했던 업적이라서 안 하신 것 같다라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앞으로 코레일이라든가 의정부나 양주시가 저희랑 무슨 일을 할 때 신뢰를 갖고 하겠어요?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협상을 했다가도 뒤에 가서 사인도 안 하고 버티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위원님들은 이 사업에 대해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대중교통, 시민의 기본권, 이동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얼마를 부담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이게 출퇴근용, 시민들의 발에 관한 문제이냐 아니면 진짜 관광에 관한 문제이냐, 이때는 조금 더 비중이라든가 아니면 방향성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맨 처음에 저희가 협약서 쓸 때 고양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양 관산, 일영, 일영 중에서도 일영역, 옛 구역 말고, 사람이 안 사는 데 말고 택지개발지구 위주로 수요를 해서 역을 들르게끔 노선을 만들어서 손실 보상을 하자. 그래서 이래저래 깎아서 우리가 비용할 수 있는 부담을 최대한 줄이자가 목적이었고 지금 손실을 보면서도 이걸 운행하는 이유는 서해선의 연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서부 쪽의 소외된 의정부까지의 길을 개척하자. 그래도 미래를 보자.’라고 시작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아마 20년도에 실·국장 회의에서도 이 내용이 교외선 노선을 인구 밀집도가 높은 관산동, 고양동을 아예 정했어요. ‘경유하는 노선 변경이 균형 발전 및 사업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의논을 했고 그렇게 결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마디도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벽제역 하나에 대한 타당성 검증비만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께 답변할 적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다가 건의한 상태는 관산하고 고양동을 거쳐서 가는 걸로 해서 노선을 변경하려고 한 것으로,
해림

이해림위원

그거랑 수소전동차 또는 트램, 배터리가 있는 트램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5차 철도망계획에?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외선을 지금 전철화 사업을 하는데요. 그 노선 자체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벽제역이 아닌 수요가 많은 관산으로 해서 중부대 쪽으로 해서 저쪽 고양동 쪽으로 가는 걸로 저희가 노선 변경을 해서 건의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중장기적으로 수소전동차라든가 트램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가 있는 트램 같은 것들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차에 대해서는 그것은 담지 않았고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수소 열차에 대해서 실증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양시 교외선에다가 반영할 수 있는 안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지금 속도도 문제고 소음도 굉장히 문제고 또 노후도도 문제잖아요. 이거 고장 나면 어디서 구해올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렇지요? 그때도 열차를 구했다가 도저히, 노후도가 있어서 새로 구한다고 늦어진 사업이거든요, 제 기억에. 환경 문제도 생각하려면 그렇게 바꿨을 때의 타당성조사 용역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냥 무조건 이게 좋은 실증사업이니까 갖다 쓰겠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새로 구비해 놓은 철도랑 맞는지, 아니면 역 구조랑 맞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 꿈 같은 희망사항 말고 타당성 용역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너무 시간이 없어서, 세출예산안에 이번에 운영손실 보전금 8억여 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제가 그때 가서 어떻게 추계됐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8억 2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운영손실 보전금이 19억 6천인데 당초에 협약을 할 적에 양주시에서 혜택을 많이 보니까 6개월 치를 납부를 해 달라고 한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에서 첫해 것은 11억 4천 정도를 납부를 해 주기로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21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간 거고요.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4월부터,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7월부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니,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해림

이해림위원

왜 6개월인데 그렇게 계산이 되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6개월이 아니라 9개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저희가 그냥 무료 운행하기로 한 걸 6개월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범운행 때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원래,
해림

이해림위원

첫 6개월은 무상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런 내용은 없고요. 원래 처음에는 1월 11일에 개통하면서 저희가 다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20회 운행을 못 했습니다. 8회밖에 운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부를 할 수 없다,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4월 1일 자로 20회 운영을 하면서 그 비용부터는 저희 지자체 3개에서 납부하기로 했고 그게 9개월 치입니다. 9개월 치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고양시가 한 19억 6천 정도가 남았는데 그 6개월 치를 양주시에서 첫해에는 부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양주시에서 부담한 게 11억 4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운행하는 해의 그다음 해 12월에 납부하기로 돼 있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작년 거를 이번 올해 12월에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태우는 게 맞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3추에 태우는 게 맞냐고요. 왜냐하면 4추가 11월이 넘어가서 급박해서 3추에 태우신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3추에 올린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매년 그렇게 되겠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저희 비용 부담금, 딱 차량 2량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다 버리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서해선 연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위원님들이 낼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몇 가지 확인할게요. 교외선 운영이 21년도 8월에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된 사업인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전에 얘기는 나왔던 거고요.

김학영위원장

얘기는 나왔던 거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시작하게 된 것은 그 협약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김학영위원장

공식적으로?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김학영위원장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전 협약서, 비용부담 동의안, 업무 협약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근거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외선 운영재개에 따른 업무 협약서, 방금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25년 1월 11일에 운행이 재개됐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런데 비용부담 동의안을 보면 1년 전에 운영 협약서라고 또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 거라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것을 1년 전에 비용에 대해서 정산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아직 동의안이 안 됐다. 그거를 다시 한번만 확인할게요. 왜 그런 거예요?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는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이게 원래 개통하기 전에 동의안을 받아서 체결을 했어야 되는데요.

김학영위원장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양주, 의정부, 고양시, 경기도 다 협약을 맺었는데 왜 정산이 안 됐냐고. 벌써 1년이, 지금 1년 8개월이라고 그랬는데 1년 8개월 지났는데 왜 정산이 안 된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 사업비 정산은 그다음 해의 6월까지 국가철도 코레일에서 쓴 비용을 고양시에다가 청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2025년도 거를 2026년에 정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지금 정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학영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동의안이 동의가 돼야 그걸 정산을 하는 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런데 동의안이 왜 안 됐냐고. 아까 답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3개의 단체, 그러니까 코레일하고 양주시하고 의정부시는 협약서에 동의가 됐는데 고양시는 왜 정산할 때까지 동의가 안 됐냐, 이런 취지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전임 이동환 시장님이 경제 논리를 말씀하셔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양주시가 운영비를 더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을 저희 실무 부서한테 계속 주셔서 그 조정을 어떻게든지 해 보려다가 그게 안 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이드에서 파악한 거에 의하면 지금 협약서가 의정부하고 양주시는 기사인이 돼서 국토부의 담당자 서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만 사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고양시가 지금 국토부하고 다른 철도 업무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동환 시장님이 계실 때 이동환 시장님은 어떻게 하든 간에 고양시의 운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혜택을 많이 보는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도 오기 편하고 의정부시도 가기 편한 그런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혜택을 많이 보니까 양주시가 운영비를 더 부담하게끔 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저희 부서한테 계속 ‘운영비 부담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봐라.’ 이런 주문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늦어진 사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업무 협약을 하기 전에 그런 주장을 하면 타당하고 일리가 있지요. 그런데 이미 업무 협약을 맺었단 말이야. 맺었으면 의무를 이행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는 건데 그때 가서 그걸 따지면 되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 신뢰도는 뭐가 되며 행정의 연속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 부서도 코레일이나 철도공사 그다음에 국토부와의 철도 협의가 너무 어렵고요. 또 관련 실무자들도 저희한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학영위원장

결국은 뭘 얻으려다가 뭘 잃은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그렇다고 해서 뭐…….

김학영위원장

신뢰를 잃으면서 가장 중요한,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부 기관이고 실질적으로는 국토부나 경기도가 상부 기관이다 보니까 업무 협의를 할 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업무 협약이 또 이루어져야지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코레일이나 국토부하고 이 노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철화하는 사업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울러서 추가적인 역 운행 정차 협의도 뒤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협약에서 막혔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를 뚫기 위해서 이번에 협약을 동의해 주시면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교외선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많이 타시고 운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격하게 신뢰도를 잃었잖아요, 기관 간에. 그러면 지금도 만약에 똑같은 주장을 ‘수혜가 얼마 안 되는데 왜 우리 시가 부담이 가장 커?’ 지금도 주장하면 그럼 동의안을 제출하지 말거나 동의해 주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논리적인 맥락상?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 행정이 일관되지 못하게 이러냐. 엄중하게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협약서가 동의안 받을 때 하고 지금 내는 것하고 달라 보이는데 다른 게 맞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김학영위원장

다른 거 없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김학영위원장

협약서에 예산의 의무 부담이 수반되면 그럼 의회에 사전에 동의받아야지요. 그러면 절차가 위반된 것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운영비에 대한 것들은 최초로 보기는 어렵고요. 아까 2021년 8월에 교외선 운영재개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할 적에도 거기에 운영비는 고양시하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돼요? 협약을 할 때 예산의 비용이 수반되는 거라면 당연히 동의를 받고서 해야지. 그렇지요? 아무튼 이미 다 나온 얘기고,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교외선 관련해서 각 기관별 업무 협약한 건 문서로 수발신된 공문 있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김학영위원장

한번 보게 모든 협약서를 자료로 보내주시고 비용 부담 관련한 지금 말씀한 것, 동의 관련 수발신 공문도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여기 협약 내용에도 보면 교외선 이용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게 돼 있던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대로 우리 시에 교외선 이용 활성화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심사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다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기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교외선 운영손실 보전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7구역(후곡3,4,10,15)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박문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호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7구역(후곡3,4,10,15)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7구역(후곡3,4,10,15)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정위원

여기가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일단 도시계획으로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그다음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통합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을 하고 또 일반분양을 하고 사업을 종료하는 그런 단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한 난관 없이 순조롭게 간다고 하면, 더군다나 이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면 입주시기를 언제 정도로 잡을 수 있어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지금 그것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사유는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단계인 특별계획구역이 지정이 돼야 그다음에 건축주분들이 언제 검토해서 할 건지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걸 예단할 수 없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이 사업지가 조합이 시공사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신탁회사가 들어오나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신탁방식입니다.

전희정위원

지금 비례율이나 이런 것은 그냥 다 추정치지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현재는 다 추정치고요. 나중에 우리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감정평가나 저희가 지정한 감정평가를 가지고 종전자산이랑 종후자산가를 확정해서 그때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희정위원

지금 세대수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났지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평균 분양가는 얼마로 잡은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일단 여기서 잡은 것은 종전자산가를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34평 기준으로 잡으면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 잡은 것을 나중에 가는 것은 한 9억 정도로 해서 개인당 추정분담금은 평형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2억 5천에서 3억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분양가를 34평 기준으로 9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그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현재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하고 비슷해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최근에 한 걸 보면 장항지구의 반도 같은 경우는 34평 기준으로 한 7억 5천에서 8억 정도 하고 재건축조합에서 하는 원당 같은 경우도 그 정도 금액에서 하고 있어서요. 현재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분양할 때쯤 되면 9억에서 10억 정도 분양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검토를 할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나 금액은 더 오를 수도 있고요. 그것은 한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혹시 연도별로 고양시에 아파트 입주계획, 지금부터 향후 5년 동안 연도별로 아파트가 얼마나 지어지고 세대가 몇 세대가 더 추가로 들어오는지 집계된 게 있나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 주택과나 이런 데 통해서 주택건설 규모 수급계획이라고 해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사업 승인 나간 것 기준으로 그 자료는 아마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양시에서 주택 공급하는 어떤 규모와 우리가 일반분양, 사실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에서 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세대수를 이렇게 늘려놨는데 공실률 없이 거의 다 팔아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고양시 주택과에서 승인을 내주는 아파트 건설 규모가 연도별로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수요 예측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조합이 하지만 우리 시가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 그 부분을…….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그런 자료는 지금 저희가 충분히 가지고 있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과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장항지구나 창릉지구나 주변에 하는 것, 또 원도심 재건축하는 부분까지 해서 그 수요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고양시 주택건설 전체적인 현황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나름대로 7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설계 이런 부분은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에 보면 소요 사업비 추정안이 있거든요. 여기에 수수료가 있어요. 1,318억 원인데 이 중에서 신탁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신탁회사가 차지하는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래서 이게 신탁방식으로 갔을 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신탁방식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주민들은 땅만 있을 뿐이지 현금이 없잖아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대주단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이렇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신탁사에서 하면 자금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에서 인허가나 진행하는 것에 리스크가 덜 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조합방식으로 가는 대상도 있습니다. 다 신탁방식은 아니고요.

전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신탁으로 갔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 관련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의 어떤 차이 그 부분의 설명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볼까요? 7구역 관계부서 자문단 사전협의가 2025년 11월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8월에 고양시의회 의견 청취가 왔어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그나마 희망을 갖는 게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밝혀 오셨잖아요. 12월에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 가능할까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앞으로 남은 단계가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경관심의와 도시계획심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만 잘 통과되면 큰 무리는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여기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남은 기간들이 신속하게 추진이 되면, 지금 주민제안이 총 3곳이 들어왔잖아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전체는 6개 중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경관심의 어제 통과된 게 하나 있고 오늘 안건 2개 올라가 있고요.

이홍규위원

그래서 총 3개이지 않습니까?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또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또 있나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이홍규위원

하여튼 오늘까지 해서 의회의 의견 청취까지 올라온 건 3건인데요, 이 3건만큼은 꼭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고양시 일산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구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 사이에 스며들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마 준비하고 있는 다른 단지들도 ‘일산도 가능하네?’, 일전에 시장님하고 얘기 가운데 있었겠지만 기준용적률 상향에 대한 준비도 고양시가 하고 있으니까 아마 시민들도 또 다른 희망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일정에 밝혀 주신 대로 3개 단지는 꼭 올해 안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7구역(후곡3,4,10,15)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16구역(강촌1,2백마1,2단지)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박문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호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16구역(강촌1,2백마1,2단지)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도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16구역(강촌1,2백마1,2단지)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여기 16구역도 아까 제가 7구역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 16구역이 참 특색있는 지역이에요. 3페이지 보면 원래 60㎡ 이하 주택은 하나도 없었던 데예요. 그리고 60㎡에서 85㎡ 이하도 사실은 적은, 532세대수인데 이게 오히려 늘어나요. 그렇지요? 2,512세대로. 대신 대형평형인 85㎡ 초과된 것은 2,374세대에서 1,758세대로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형평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평수를 낮춰서 작은 평수도 만들고 중형 평형대도 만들고 이렇게 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업성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용적률 300% 내에서 299% 정비용적률 제출했던 데가 맞지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11페이지 보니까 추정 비례율도 118%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지금 가장 많이 나온 데 아닌가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데보다 대지 지분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대형평수이기 때문에 요새 트렌드에 맞게 소형평수나 국민주택 규모 평수로 낮추다 보니까 세대수는 더 늘어나고 그래서 비례율이 그렇게까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다른 데와 다르게 299%로 하다 보니까 신도시 재건축하는 것치고는 통경축이나 밀도감도 훨씬 더 쾌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기부채납도 한 900억 안짝에서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마 더 하고 싶어도 300% 안쪽으로 맞춘 게 지금 그 기준용적률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부터 용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준용적률 상향과 관련돼서?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상향이 된다면 이런 단지가 진행 속도에 맞춰서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그건 당연히 재정비 용역을 해서 기준용적률이 만약에 상향이 된다고 하면 조합이나 사업자분들이 콘택트를 해서 일반 변경이든 아니면 10%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든 그것은 그분들이 검토해서 저희 재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만약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된다면 그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절차가 지금과 같이 일반적인 변경 절차라고 하면 지금 특별구역 지정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런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이런 단지들은 자체적인 어떤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300% 내에서 진행을 했지만 하여튼 우리 시가 또 기준용적률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런 혜택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희정 위원님.

전희정위원

전희정 위원입니다. 16구역도 신탁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여기는 조합방식입니다.

전희정위원

조합방식인가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여기만.

전희정위원

어쩐지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세대수가 4,800세대가 넘고 저쪽이 조금 작거든요. 그리고 공사비는 여기가 2조 5천억이네요. 그리고 저쪽은 1조 9천억인데 수수료가 여기가 더 적지요. 저쪽은 1,300억, 이쪽은 1,000억 정도.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조합방식이고 이게 신탁방식이에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조합방식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7구역은 신탁방식이네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7구역은 신탁방식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걸 조합방식으로 하면 건설회사, 시공사가 보증을 서는 모양이지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아니, 그 단계는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

전희정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아마 PF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시공사에서도 보증이 되고 그거에 따른 자금 대여도 있을 것 같고요. 조합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사는 신탁사에서 PF를 자체적으로 일으켜서 하는 금융 관계가 정리가 돼 있고요. 조합방식은 여기는 대지 지분도 넓고 사업성도 좋다고 하다 보니 본인들이 PF를 일으켜서 가겠다는 취지로 아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럼 2개의 단지가 사업 방식이 다른 것 같고. 앞에 보면 도로율 있잖아요. 여기 3페이지에 정비기반시설을 보면 이쪽은 도로율이 1.9%예요. 그런데 아까 7구역 있잖아요. 7구역은 3.8%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큰 평수의 아파트 중심이고 더 쾌적하다고 그랬지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전희정위원

저쪽은 조금 작은 평수고. 그런데 도로율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내부에 보행자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해 주면서 공공보행통로는 쉽게 얘기해서 사유지도로거든요. 그래서 대지로 면적을 인정해 주고 나중에 저희가 지역권을 설정해서 그 부분들을 막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변경하고 또 어떤 부분은 녹지로 바꾸고 하면서 그런 것의 차이고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공원축으로 거기 근린공원이나 이런 게 대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공원 지하로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주차교통과에서 용역을 한 결과 이쪽 주변에 학원가도 있고 해서 주차 수요가 필요해서 여기에 한 598대 정도 지하주차장에 넣는 수요로 들어가거든요.

전희정위원

위에는 공원이고 밑이 지하주차장?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기반시설의 수요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여기 공공기여금은 또 7구역이 더 커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그 이유는 용적률의 차이인데요. 공공기여금,

전희정위원

용적률이 높으니까 그런 건가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용적률 대비해서 현황용적률하고 기준용적률까지는 1구간이라고 해서 10%를 내고요. 그다음에 기준용적률 300에서 그 이상 가는 경우는 41%를 내도록 저희가 정해져 있어서요. 앞에 앞선 단지는 350%이기 때문에 2구간 41%의 공공기여금을 더 내기 때문에 기여금이 늘어나는 거고요. 여기는 기준용적률 이하이다 보니까 2구간의 41% 금액의 공공기여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는 여기가 한 1억 정도 더 높네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전희정위원

비용은 줄었는데.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그건 아무래도 여기는 종전자산 감정가 가치나 그다음에 공사비 책정하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례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희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16구역(강촌1,2백마1,2단지)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는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