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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우영 의원 발언

312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6-09-02

이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의 건은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강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41호로 접수되어 2026년 8월 21일 자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46만7천원이며, 실제 수납액 역시 46만7천원으로 미납액은 없으며,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11만7천원과 국외출장 자체 감사에 따른 반환금 35만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억4,282만4천원이며, 이중 15억5,899만8천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4,9%이며, 의원 정책개발비 1,17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07만5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경상적 예산의 성격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결산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의정활동 기본경비 등 불용예측이 가능한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추계와 정리추경 등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호위원장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이우영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2025년도에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에 잉여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잉여금 세부내역에 보면 잉여금이 다음연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월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2025년도 잉여금은 총 2,026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우영위원

2천억원.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2,026억원 정도 되는데...

이우영위원

2,026억원.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잉여금 세부내역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60%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계속해서 이월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비로 1,217억원 정도 됩니다. 한 6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 중에서 반납해야 될 것,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반납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3% 정도, 63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정재원 잉여금으로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이라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잉여금인데 2.5%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이 모든 이월금, 보조금, 잉여금, 지정재원 잉여금을 다 공제하고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남아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694억원 정도 됩니다.

이우영위원

그러면 한 2천억원 정도가 이월되어서 반납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전년도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쓴다는 말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694억원이 실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저희 재무과에서 편성을 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되고요. 특별회계 두 군데는 보통 적립금 형식으로 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으로 운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우영위원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6억원이 이월되었고 잔액은 694억원 아닙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이우영위원

그러면 차액이 좀 있는데 그런 차액 부분은 어디로 갑니까?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2,026억원이 잉여금에서 현재 우리가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는 예산 694억원을 제외하고는 올해에 이월되어서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월액이 60%, 그러니까 1,217억원은 그렇게 사용되고요. 3% 정도 되는 63억원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반납해야 되는, 그러니까 올해에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고요. 2% 정도, 50억원은 국도비보조금이나 교부세,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전해 온 수익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사업에 투입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 제외하고는 전부 계속해서 올해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좀 더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호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보니까 이월액하고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윤정애위원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혹시 사고이월의 원인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계속비 이월 말씀입니까?

윤정애위원

예, 계속비 이월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작년 2025년도에 못다한 사업이 넘어오는 경우인데 이때는 보통 관광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보상 협의가 지연된다거나 혹은 행정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다하게 기간이 소요된다든가 사업이 변경돼서 다시 확정하는 데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가 미진해서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혹시 이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어떤 사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여러 사업이 많은데 지적해놓은 것을 보면 근로자주택 건립 사업 같은 경우에도 부지는 확정된 것으로 압니다만 사업비라든가 사전에 용역 부분이라든지 혹은 밑에 지반을 성토해서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애위원

예, 이렇게 보니까 예산 편성 단계에서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사실 당해연도에 필요한 다른 쪽에서도 해야 되는데 미리 정한 쪽이 있으면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이은호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환 위원님.

이승환위원

이승환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7페이지 보시면, 저도 이 부분을 조금 질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예산액이 58.4%, 46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청사건립,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농어촌발전 특별회계,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이 되고 있는데 이 적립금은 어떤 이유로 적립을 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특별회계 이런 경우에는 저소득층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청사건립 특별회계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신(新)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적립금이 많이 비축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립해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적립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집행액이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환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갑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사회복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이런 것을 저리 융자를 해주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사업은 있어도 수요가 적다든지 그런 경우로 집행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은호위원장

이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정욱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잘하시죠? 우리가 이번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질의하는데 사실은 세입 대비 세출 차이가 너무 커요. 잉여금 자체가 너무 크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위원님들이 적정 예산을 책정하시라는 말이거든요. 이월금액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각 과별로 할 것입니다. 이월 금액이 너무 많다. 이월 금액이 많아서 우리 군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특별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과별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호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영 위원님 다시 말씀하십시오.

이우영위원

과장님, 근로자주택 있지 않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이우영위원

거기에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서외리하고 배둔에.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그것은 일자리연계형 파트고...

이우영위원

일자리연계형이든지, 지방채를 발생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아파트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이우영위원

다른 군에도 직접 아파트를 짓는 곳이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 주택이 많이 남아돕니다. 농고(현 경남항공고등학교) 앞에 짓고 있는 것, 주택을 하나 지으면 고성읍에 있는 구축아파트는 가격이 반똥가리 납니다. 우리 군에서 호텔도 하고, 펜션도 하고, 아파트도 짓고, 앞으로 식당까지 할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이 지방채를 내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만큼 절박합니까? 지금 오션(SK오션플랜트)도 떠나가고 있는데 계약서가 다 첨부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냥 짓고 보자’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군민들한테 직접 신문으로 다 보고를 할 것입니다.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호위원장

이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회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더 다뤄지고 세부적으로 질의할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과에 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세부질의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애위원

아까 이승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고성군 청사건립 집행잔액이 300억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 향후에 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든지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로드맵이 세워져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윤정애위원

없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라기보다는 적립금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를 건립하지 않으니까 적립 형식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00억원 정도는 그대로 계속 가고 있고요. 향후 장기적인 로드맵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또 계속해서 적립해나가야 되는 회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3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