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지헌 의원 발언

268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6-09-04

김지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예산과장 권오경입니다. 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525∼527쪽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웅재

이웅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웅재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81쪽이며, 세출예산안은 528∼529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민영미지방세입과장

지방세입과장 민영미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세입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81∼20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30∼531쪽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쭐게요. 제가 계속 초선 때도 한번 질의하고 몇 번 조율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원주시금고 있잖아요. 복수금고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사평가하는 것들 보면 몇 가지의 조항들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의 어떤 기여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예전에 비해서 기여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민영미지방세입과장

저희 금고는 금고 선정에 있어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5개 항목에 20개 세부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기여도라든지, 또 협력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제1금고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 기금과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여도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농협에서는 10억 6,8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협력사업에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에서는 9억 원 정도 출연금을 내고 여러 가지 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저는 그래요, 지금 지자체가 많이 변경하는 게 3년 단위로 재계약하시는 거 아시죠?
영미

민영미지방세입과장

4년에 한 번…….
지헌

김지헌위원

원주시는 4년이고, 타 지자체는 3년으로 바꿨어요.
영미

민영미지방세입과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시민된 입장으로서 3년마다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관리할 수 있다라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원주시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심사 항목도 보면 기여도가 채점이 좀 낮고, 다른 것들이 좀 높고 이런 세부 항목들을 규칙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규칙에 있는 것들을 조례로 빼내야 되는 상황들도 보이는데, 일단 제가 조례를 변경하기 전에 과에 의견을 묻는 거고요. 과에서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타 지자체가 지금 어떻게 변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대에 맞게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저와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미

민영미지방세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금융기관, 이 조례를 만들었던 의원님의 말씀도 듣고 했지만, 우리가 엄청난 금액을 시금고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례로 변경할 수 있다면, 타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에 맞게끔 변경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그것 좀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지방세입과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민영미지방세입과장

감사합니다.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징수과장 홍종빈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532∼534쪽입니다.

황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3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지방세입 체납자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이게 올해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이재명 대통령이 1월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13명 해서 네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네 달 동안 운영하시고 성과분석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내년에는 여섯 달이고요. 38명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여섯 달이면 기간제로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근무내용에 보면 전화상담하고 현장확인이 있는데,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한 현장확인은 없었던 건가요?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현장확인은 직원들이 계속했었고요. 저희 콜센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100만 원 이하 소액자들만 해서 그렇게 독려하는 걸로, 금액이 제한돼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100만 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만 하는 신규사업인 거예요?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그리고 뭐 그냥 징수 목적도 있지만, 고용의 목적도 있고, 나가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 사각지대로 생각해서 복지랑 연결시켜주는 사업입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면세를 해주시는 거에요?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정리보류라는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쪽으로 연결을 하면 복지 그쪽에서 심사해서 평가를 하겠죠.

황정순위원

그 앞에 532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 징수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콜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해 왔잖아요. 신규사업하고 중복되는 면은 없나요?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약간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몇 명씩은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대적으로 하라는 얘기고요.

황정순위원

신규사업이 그런 틈새에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금액이 제한돼 있어서, 지금 콜센터는 100만 원 이상 자 들도 다 하고요. 납세지원콜센터, 체납관리단은 100만 원 이하만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4개월 동안 운영하는 금액이 지금 1억 6,000만 원이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만큼 체납에 대한 실적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운영이 지금 11월까지 운영하신다고 하니 그다음에 나중에 결과 분석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일주일마다 도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재정국장 이수창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535∼537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임차 청사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확대로 해서 임차 청사를 임대해서 운영을 하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하반기에 할 조직개편 그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한 과부하와 그리고 또 직원의 그런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음 10월 회기에 저희가 안으로 올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규 직원에 대한 채용도 더 늘어나면서, 사실상 현재도 지금 과거 2007년도에 무실동으로 청사 이전을 할 때 그때는 공간이 많이 남아서 임대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과거에 행안부로부터 청사에 대한 페널티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임대 주는 면적은 전혀 없고, 현재 저희 직원들이 올곧이 쓰고 있는데, 벌써 한 2, 3년 전부터 청사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직원들이 청사를 좁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원들의 어떤 공간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요청이나 건의에 대해서도 청사의 비좁음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도 조직개편이지만 이번에 공무원 신규채용을 통해서 부서가 또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청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서 청사를 새롭게, 사무실 배치도 새롭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청에 임시 청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저희가 이 상황을 사실 벌써 작년부터 무실동 청사 내에 새로운 청사를 3층 내지는 4층 규모로 신축해야 되는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팀에서 올 하반기에 무실동 청사 구역 내에 어느 장소에 새로운 청사를 짓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청사를 짓는 기간 동안 3년 내지는 뭐 한 4년 정도 될 수 있겠죠. 그 정도 기간 동안 저희가 불가피하게 임시 청사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3, 4년 후에는 신축을 해서 임대를 안 하고 자체 신축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런데 보면 월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월 950만 원이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무실동 일대에 공실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이 금액을 굳이 월 지출을 하면서 임대를 해야 되나 하는 궁금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시청사를 외청에 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상 현 청사와의 거리를 염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같은 시청사 앞에 지적 공사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블록, 블록 단계별로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상 저희도 5층 내지 6층 건물 같으면 이 임대료보다 거의 반 가격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청 주변에 있는 개인 건물 중에 5층, 6층 한 층이 통으로 비어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건물을 한 게 올림픽프라자라고 여기 아래쪽에 가까운 곳에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과거에 경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2층 전체가 통으로 법인에 경매를 받았는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층 전체를 쓸 수 있는 건물이 현재 시청 주변에는 올림픽프라자 2층 그 공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박한근위원

그걸 뭐 통째로 안 하고 구분해서 층별로, 예를 들어서 5층 일부분, 6층 일부분 이러면 월 임차료나 이런 부분도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지 않나요? 통째로 구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저희가 이동하게 되면 1개 국 정도가, 이제 국에 해당되는 부서가 다 국장과 함께 외청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업무 편의상이라든지 업무 절차, 또 민원인들이 한 층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용이하게 저희가 청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층을 통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1월 1일부터 입주를 할 계획이잖아요?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예.

박한근위원

그런데 9월부터 해서 4개월 동안 리모델링 해서 임차료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근무하는 건 1월부터이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라든지 리모델링부터 해서 그 안에 9월부터,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경 예산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 저희가 이 청자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한근위원

아니, 4개월 동안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일단은 지금 청사 부분에 대해서 현 건물 소유자분이 지금 부동산 공인중개사 쪽에 이미 내놓은 상태에 있는 건물이라, 또 저희가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분이,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임대를 만약에 하게 되면 또다시 저희가 다른 청사를 찾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빠르게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우리가 빨리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될 어떤 입지 조건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 다시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알아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뭐 한 3, 4년 뒤에는 우리 자체 신축을 해서 이주를 한다면 임시방편으로 시청 대강당을 사용해서 있어도 되지 않나요?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저희 지하 다목적실이라든지, 뭐 을지훈련 연습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공간들이 이미 하반기에 회의실 대여라든지 일반 시민들도 사용을 하시고, 또 저희 직원들의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제 생각은 월 950만 원이 지출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대강당을 우리가 이용한다면 원주웨딩홀이나 이런 데 가끔 우리가 임차하면 20∼30만 원 주면 임차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절약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그래서 예산은 9월부터 4개월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9월, 10월 두 달 동안은 계약이라든지 협의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월 임대료가 나가는 거는 11월, 12월 이때 한 2개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여기 예산안에 올린 거는 4개월분을 추징해서 올려놨잖아요. 그거는 금방 말씀하신 거하고 또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여기는 4개월분으로 해서 예산안을 올려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1월부터 지출이 된다고 하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그 당시 입장에서는 4개월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아마 부서에서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11월부터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임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면 예산 요구에 대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한근위원

리모델링비도 6,500만 원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리모델링비만 들어가는 건지, 여기에 이전하면서 사무실 직기 비품도 포함이 된 건지…….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리모델링하고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떤 옮길 수 있는 가구라든지 이런 이전에 대한 비용이 6,500만 원이고요. 물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임대 기간은 정확하게 몇 년으로 한 거예요?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저희가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전 절차 이행하는 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 27년 한 해는 사전 절차 이행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게 끝나고 나면 28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설계라든지 신축에 대한 비용을 편성하게 되면 한 4년, 4년 정도? 보통 3년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혹여라도 중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 1년 정도 더 생각하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3, 4년이라고 보면 6,500만 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면 감가상각이 연 2,000∼3,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3년이든 4년이든 저희가 그 공간에 가서 직원들이 근무하기 위해서는 그 근무 요건에 맞는 공간이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여기에 아까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금 1억 원에다가, 월 임차료 830만 원, 관리비 120만 원, 보증금 1억 원, 리모델링비 6,500만 원 이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시청 내에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좀 절약해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만약에 임차를 해서 간다 하더라도 공실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주변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계약을 할 때도 렌트프리 몇 개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임대하면서 계약자 간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심사숙고 판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국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전하게 되면 어느 과가 갈 예상이세요?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1개 과 정도 보내실 겁니까?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1개 국.
지헌

김지헌위원

1개 국이 그리로 다 가는 거예요, 국이. 어느 국이 갈지……. 일단 잘 진행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읍면동 청사들이 진행되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햇빛연금 쪽이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청사에 설치할 때 우리가 그 전기 팔지 않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임대, 임대 에너지 기업에다가 중공업 기업 같은 데서 태양광 개발하는 데다가 우리가 20년 임대료를 받아서 기금으로 넣든지, 세외수입으로 변환시켜서 발전기금으로 쓰거나, 에너지 소외 계층에다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현재. 하지만 하나의 사례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 태양광을 10년 임대를 뒀다가 지금 재계약을 다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간이 끝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위법에서도 보면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계약 기간도 20년까지 늘려줄 수 있는 법적인 기준도 풀어주고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에 해당되게 조례를 바꿔서 진행하는 지자체도 있고, 청사 짓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그렇게 사업의 전환을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번 시정에서 그런 사례들을 만들려는 구상이나 또는 그렇게 하려는 공간들이 혹시 있습니까?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일단은 저희 환경국 에너지과에서 현 정부 기조가 신재생에너지, 특히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굉장히 폭넓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과에서 현재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에 대한 부분도 24년도 10월인가요, 그때 아마 법 개정이 돼서 공공청사 내 일정 면적 이상 주차장에는 태양광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사팀에서도 의회동 뒤쪽에 일부 태양광 시설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읍면동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어떤 업체라든지 기업에 이런 데 임대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지헌

김지헌위원

그게 좋다고 보는 게 20년 후에는 원주시 것이 될 수 있거나 또는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태양광 패널이라는 게 20년 주기로 더 쓸 수 있게끔 기술은 개발됐고, 장기적으로 봐도 태양광을 우리가 갖게 되면 20년 후에도 계속 소득이 더 많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효성 중공업이나 이런 데 보면 지자체에다가 30%씩 준단 말이에요. 발전기금에 30%를 지자체에 줘서 “에너지 소외계층에 써라.”, 또는 “햇빛연금으로 써라,”, “목적에 맞게 기금으로 그건 시가 알아서 푸는 거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낫지, 현재까지 원주시 태양광이 사실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우리 시청사나 또는 기타 유휴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이 없었단 말이죠. 혜택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신청사를 만들 때도 읍면동에 동사무소를 만들거나 할 때도 한번 그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차장도 그런 형태로 만들어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 원주시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 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부 기조도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지자체도 맞춰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저도 잘 몰라서 그래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가능한 방법들을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되잖아요.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상위법에서 많이 풀어줬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방법들을 찾아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햇빛연금에 관련된 협동조합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원주시의 상황들을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주시나 이런 데 보면 시 부지를 주차장 부지나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을 협동조합에 임대를 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빨리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원주시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었고, 그거를 연계해서 더 좋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번 청사 새로 지을 때 보여주세요, 국장님.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민위원

김기민 시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내용을 쭉 보면 저희들이 저번에 지방채 발행한 게 있었죠? 그거는 지금 예정대로 집행이 잘 돼서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사업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집행 관계 저희가 사업부서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김기민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게 올해 연내 안에 다 쓰겠다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예.

김기민위원

그러면 그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 좀 하셔서, 왜냐하면 그게 다 이자 부담을 갖고 저희들이 한 거니까, 그때 부산에서는 다 쓸 수 있다고 해서 아마 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좀 따져봐 주세요.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기민위원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국장님, 우리가 1개 국이 저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국이 이전한 공간은 비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계획은 또 있으세요?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저희 하반기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부서 배치를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지헌

김지헌위원

제가 봤을 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하에 사무실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하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들도 있고, 그분들이 지하에서 근무하는 게 과연 맞을까, 호흡기 문제도 있고, 지하에서 근무한다는 건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로 올릴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시스템이나 그런 게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적으로 그냥 컴퓨터와 그런 사무실만 있는 거기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우리가 지상으로 올려주고, 그리고 매점도 지하에 있는데, 사실 저는 매점이 1층에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서관을 지금 오픈하잖아요, 그렇죠? 로비에?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책을 보면서 음료수라도 하나 먹고 싶든지 추출할 때는 뭐 하나 먹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매점을 임대하신 분들의 소득도 훨씬 더 높아질 거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1개의 국이 빠져나가니까 지하에서 근무하는 분들 올려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또 입찰받아서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그런 형태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스젠

김스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스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541∼547쪽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옥

임영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영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48∼553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이은숙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4∼556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 32∼33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이은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은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57∼572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59쪽에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많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원주시 청소년 산모 인원수가 얼마나 되나요?
은경

이은경건강증진과장

작년에 11명 정도 지원했고요. 올해는 일곱 분이신데, 그게 임산부만이 아니라 영유아 아기들 만 2세까지 지원하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이번에 많이 증액된 것은 2025년도에 한 4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미지급돼서 올해 도에 요청을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한근위원

산모만 지원한 게 아니라 영유아까지 포함해서 지원한 건가요?
은경

이은경건강증진과장

영유아 만 2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약재비라든가 이런 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매년 청소년 산모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경

이은경건강증진과장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11명에서 7명 정도 줄기는 했고요. 그렇게 청소년 임산부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박한근위원

지원해 주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은경

이은경건강증진과장

한 산모당 150만 원 정도, 130만 원가량 출산비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산후조리원은 안 되겠네요?
은경

이은경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은 임산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산모, 신생아, 관리사 지원하는 거와 또 원주시에서 산후조리비 지원해 주는 50만 원 그거랑 도에서 지원해 주는 본인 부담까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원……
은경

이은경건강증진과장

분만비, 분만 비용이라든가 또 치료비라든가 약제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청소년 산모도 산후조리원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은경

이은경건강증진과장

네.

박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62페이지에요. 일단 어저께 스마트 금연 부스 설치하고 개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겸사겸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강원도 최초로 실시하는 그런 부스 사업인데,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은경

이은경건강증진과장

먼저 어제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해 주신 거에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해 처음이신데 다들 너무 단합이 잘되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마 일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건소에서는 흡연 예방을 하는, 진짜 흡연자를 조금 줄이고 예방하는 사업이 주목적인 거에 이렇게 단구동 롯데시네마에 스마트 흡연 부스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분들의 모두가 다 고통을 받고 이러셔서, 정말 앞으로도 만약에 이렇게 롯데시네마처럼 모든 곳이 흡연자, 비흡연자 공유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극성 민원이라든가, 절대로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설치를 할 계획이 있지만, 흡연을 예방해야 되는 우리 보건소에서, 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게 금연을 하는 걸 조금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감도 있고, 저희가 추후 지금 흡연부스 설치한 것을 한 6개월이나 좀 더 관찰해서 정말로 필요성이 있고, 또 이게 피플카운트도 하니까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여러 가지 검토 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은숙위원

무실동 롯데시네마죠?
은경

이은경건강증진과장

네.

차은숙위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앞에 우리 보건소 많이 하는 금연 사업의 일환이라고도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원주시민 전체의 어떤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근거도 중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스 1개를 운영할 때 운영비에 대한 비용도 아마 어느 정도 카운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예의주시 봐주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어떤 흡연과 금연 그 사이에서 저희가 해야 할 노력 중의 하나라고 하면 이 비용을 어떻게든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떤 부스가 필요한 부분은 부스를 설치하지만 또 운영이 하나 운영하고, 혹은 n개를 운영했을 때 운영비에 대한 어떤 시스템 차이가 크게 없다고 보면 그 부분은 추후에 보시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어저께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 부분이 긍정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또 예산을 추가적으로 배정함에 있어서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은경

이은경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데 버금가 저희도 위원님들께 많은 조언과 또 요청을 해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고, 또 더군다나 설치한 것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비가 좀 많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랬을 때 몇 개가 생겼을 때에 대한 운영비도 저희가 그렇게 가야 할 것 같고, 이번에 설치한 곳과 하면서 그 필터 값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금 조정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많은 조언을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소장님, 과장님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이은경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미

신동미치매안심과장

치매안심과장 신동미입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은 573∼581쪽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하나 놓쳤는데요. 지금 보니까 공중 위생관리 비용이 줄었어요. 기정액보다 줄었죠? 이유가 있을까요?
영옥

임영옥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쪽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낙찰,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는 소모품 낙찰 차액이라든가 여비, 시간외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줄였습니다.

김명신위원

공중위생 관리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옥

임영옥보건소장

저희가 공중위생은 식품이나, 그다음에 미용업이나, 그다음에 숙박업, 이런 쪽에 다 공공위생업소에 들어갑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게 지도점검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영옥

임영옥보건소장

맞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원주시에 위생 상태가 지금 양호한가요?
영옥

임영옥보건소장

전반적으로 식품이나 숙박업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위생평가 등급을 매겨서 양호한 데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조금 늦춰주거나 그렇게 하고, 좀 불량한 데에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더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성수기, 추석 연휴나 설 연휴 때는 성수기 식품이라든가 또 여름에는 집단감염 그런 식중독 감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자체 점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제 생각에 특히 아까 조금 전에 여름을 말씀하셨는데, 여름에는 정말 아이들이 집단으로 있는 곳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한 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는 그래도 중간에 한 번 더 방문해서 계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이게 예산이 꼭 써야 될 부분에는 써야 되기 때문에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절약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곳에는 굳이 절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위생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임영옥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더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석재

윤석재학습관장

학습관장 윤석재입니다. 학습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45∼648쪽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훈주

이훈주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49∼655쪽까지입니다.

김명신위원

653쪽 보겠습니다. 도서 구입비가 146만 6,000원 다섯 군데 이게 추가인 거죠?
훈주

이훈주시립중앙도서관장

이거는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도비랑 시비랑 배분해서 세우는 겁니다.

김명신위원

이 예산은 작은도서관에 관한, 작은도서관만 관여가 되는 거죠?
훈주

이훈주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김명신위원

저희가 시청 로비에 지금 도서관을 만들려고 해요. 여기 6,000만 원이 올라온 거는 전체 공사 비용이 아닌 거죠?
훈주

이훈주시립중앙도서관장

설계비입니다.

김명신위원

설계비인 거죠. 그럼 설계비만 6,000만 원이고, 그럼 전체 공사비는?
훈주

이훈주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시청 로비 도서관 설계비를 계산하면서 최근에 개관한 타 지자체 시청 로비 도서관 현황을 조사했어요. 저희가 리모델링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각각 기준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100만 원부터 평당(㎡) 300만 원까지 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 시청 같은 경우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 ㎡당 70만 원 정도 계산을 해서 공사비만 9억 5,200만 원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상정을 해서 설계비가 6,0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저희 시청에,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울 때 단지 시청 로비에 도서관을 하나 만든다라는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지금 시청에 어쨌든 도서관이 생기면 시민들이 또. 오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면 우리 시청의 주차장은, 제가 봐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오기만 해도 시청 주차장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책을 보러 오는 시민들까지 합쳐지면 과연 시청 로비에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시청이라는 곳이 물론 다른 지자체나 국회에도 로비에 도서관을 만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과연 현재 원주시의 시청 현황에 따라서, 지금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한다고 하고, 공간이 없어서 1개의 국이 밖으로 나가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과연 시청 로비에다가 이 큰 금액을 들여서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억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서관에 1년 도서 구입비가 얼마나 되죠?
훈주

이훈주시립중앙도서관장

이 정도 금액의 분관 도서관들은 한 5,000만 원 이하입니다.

김명신위원

5,000만 원 이하죠. 그러면 저쪽에 혁신도시의 미리내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 구입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훈주

이훈주시립중앙도서관장

거기는 거점 도서관이기 때문에 1억 원이 넘습니다.

김명신위원

1억 원이 넘죠. 제가 도서관 현황을 조금 살펴보니까 인기 있는 도서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올해도 조금 더 기간을 둬서 도서를 봐야 되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미 도서관이 되어 있는 데서 도서 구입비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시청 로비에 이것이 과연 20억 원이나 들여서 만들었을 때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훈주

이훈주시립중앙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 걱정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는데, 사실 시청 로비의 도서관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성을 대표하는 시청 공간에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 면적이 1,360㎡면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분관 정도의 규모 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분관 도서관을 바깥에 설립하려고 한다면 토지관리비나 건립비 정도의 상당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행정 기일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청 로비에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조용히 공부하거나 책을 읽는 도서관이 아니라 전시도 하고, 강연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하는 거면 예산이나 기일도 신속하게 절감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게요.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이라는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굳이 왜 시청 로비에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20억 원이면 미리내도서관 20년치 도서 구입비예요. 그렇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훈주

이훈주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훈주

이훈주시립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연희

김연희미리내도서관장

미리내도서관장 김연희입니다. 미리내도서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56∼660쪽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분

이상분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경민위원

이의 있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정책과 소관 342페이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예산 1억 7,679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산과 예비비 내부보유금 801-03에 1억 7,679만 3,000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잠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방금 이경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이경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재산관리과 소관 임시청사 운영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청사 운영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등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입지 후보지 임차료 등에 관한 비교 견적 후 의회와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강원 원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