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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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진형익 의원 발언

155회 제2본회의2026-09-08

진형익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련

이해련의장

회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YWCA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위원장에 문순규 의원, 부위원장에 박찬열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는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7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36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3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련

이해련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구점득 의원 나. 전홍표 의원 다. 진형익 의원 라. 권순재 의원 마. 정순욱 의원 바. 차중현 의원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여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의원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구점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행위의 과욕과 일탈이 시민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확인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에서는 이를 교훈 삼아 인기주의와 과도한 성과주의가 아닌 시민 우선주의를 잘 실천하는, 시민이 시정을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액화수소플랜트사업,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금 창원산업진흥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시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창원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또한 매립지의 지반 문제, 시험능력 문제, 핵심장비 도입 문제 등 당초 철저하지 못한 출발로 예산과 공기는 늘어나고, 완공 후 정상적인 운영도 낙관하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새롭게 출점하는 강기윤 시정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대안 없이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떠밀려 간다면 종국에는 공범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냉철한 판단과 명쾌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윤 시장님께 액화수소플랜트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액화수소플랜트사업에 대해서 인수위 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이해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의 출발점이 시장님은 정당하겠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원시는 전국 최초, 민간이 해야 할 사업을 관에서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그렇다면 행정적인, 행정이 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직간접적으로 사업에 뛰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신중이 어디까지의 신중이라는지 말씀을 모르겠는데 이 신중하지 못한 사업의 결과가 지금 창원시를 피폐하게 만든 결과라고 저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임 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생산단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일부에서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시운전·판매를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단가 이하 판매 불가하시는 근거와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3번 질문 PPT. (자료화면) 액화플랜트사업은 앞서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는 천연가스 개질해서 만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전쟁 시기에는 국가적으로 안전을 못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변동, 다른 계절적인 변동,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재 자체가 변동의 수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민간에서 하다 보면 부생수소, 여러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보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본다면 경제적으로 본다면 가격 경쟁에서는 우리는 민간과 같은 단가를 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불가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또한 시작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금 PPT에서 보셨듯이 지금 상황에 30년이 운영된다면 창원시민이 감내해야 할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시장님은 알고는 계십니까?
거기다가 인건비, 거기다가 임대료까지, 우리는 보험료까지, 나중에 이게 30년 하고 나면 철거비까지도 우리가 부담하게끔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냉방기, 그리고 천연가스를 수입해 오려면 우리가 말하는 재료비, 전력비, 용역비, 그렇다면 1조 원대가 넘는 저는 30년간 우리가 적금을 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는 항상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같은 경우는요, 20년 1월에 착공을 합니다. 그런데 최종보고서가 지방행정정책연구원 타당성 조사가 최종보고서는 그해 12월에 나왔어요, 1년 뒤에 나왔어요. 말하자면 사업 먼저하고 타당성을 증명한 겁니다. 이런 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타당성 조사에서는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액화수소 생산이력이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현실에서는 판로 개척이 안 되는,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미리 타당성 용역에서 나왔어요.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용역이 여기에 부합했다면 이런 결과물은 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업 먼저하고 착공 먼저하고 1년 뒤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경제성이 없다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남은행에서 대주단으로 넘어간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PF 대출해 준 데서 보장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거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빨리, 왜냐하면 대출금 갚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주단에 거기에 관리운영비도 엄청나게 몇십억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창원액화수소,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으로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타당성 용역, 내부에서도 용역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1일 0.5톤을 하기로 한 걸 5톤으로 또 바꿨어요. 그리고 실증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상업화, 사업화로 만든 정책 결정자에게 저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산업진흥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핵심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진흥원은 어떻게 변모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원의 지금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입니다. 2019년 1월 17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부터 시작해서 수소경제 혁신동력 해서 국가에서 여기 지금 우리, 뭡니까? 공식 자료, 문재인 정부, 지금 우리 수소하고 너셀이 어떻게 탄생됐냐 하면요. 문재인 정부 탈원전 탈석탄을 통한 에너지전환 정책기조에 우리가 합류하게 된 겁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 하면 2018년도에 충전소 14개, 22년도에 310개, 40년도에는 1,200개 소를 늘리겠다고 했고, 수소 가격은 22년도에 6천 원, 40년에 3천 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장밋빛 발표에 창원이 올라탄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자료 보면서 창원시가 얼마나 무모했는지, 이 장밋빛 발표에 저렇게 휩쓸려 간 결과가 오늘의 우리가 1조 원이 넘는 우리 시민이 갚아야 할, 순수 시비로만 갚아야 할, 시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빚입니다. 공모사업은 국비를 따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끝까지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넘어선 것입니다. 창원액화수소, 당시 중앙정부의 에너지전환 수소경제 측면에서 이렇게 평가라고 할 수 있다라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 국장,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한번,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시작되었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요하는 건의문이나 우리가 산업통상부 찾아가서라도 이 부분은 좀 해결해야 되고, 그 당시에 시장님이셨던 분,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십니다. 해결하십시오. 최종결정권자 아니었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원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대해서 심동섭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자료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권역별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전략을 정부에서 마련하였고 우리 지역은 풍력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집적된 산업의 요충지로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본 사업은 정부 정책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 442억 원입니다. 이 중 시비는 147억 원입니다.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에 15㎿급 풍력 너셀 시험평가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내용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이게 지금 사업비도 증가되고 있고 준공도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사업 기간은 당초 2020년부터 24년까지였으나 지반 보강공사 및 핵심장비 설치 재설계 등으로 공정이 지연되어 2026년까지 불가피하게 연장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400억 원이었으나 2024년에 41억 7천만 원이 증가되어 총사업비는 441억 7천만 원입니다. 다만 환율상승분 및 장비 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현재 80억 규모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우리가 당시에 국비 확보에만 열을 올렸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게 나와 있어요, 창원시가. 어떻게 연약지반 매립지에 이 구축사업을 하려고 했는지부터가 잘못됐어요. 기초조사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당초에 기초조사를 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료화면) 우리의 실적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15㎿를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은 15에서 20㎿를 상용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26년도 12월에 여기에 착공이 된다 하더라도 언론상에도 보면 28년이 돼야 착공이, 가동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때쯤 되면 아마 중국은 26㎿를 상용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이유로 15㎿의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고민, 사업을 하려고 하셨는지.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15㎿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사업비 때문에 15㎿로 처음으로 1단계를 시작하고 풍력터빈 대형화 추세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장비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 구조물은 2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입 예정인 장비는 15㎿급 너셀 시험이 가능한 장비로 계획되어 있으나 향후 20㎿급 용량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 20㎿를 가져오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비로 해서 41억 이 더 증가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처음부터 왜 그렇게 못했어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아마도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구분돼 있어 가지고 1단계 사업에 처음에는 13에서 15㎿로 이렇게 해서 시험장비를 구축을 할 계획이었는데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장래를 보고 20㎿까지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대형화 추세를 봤는데 28년도에 이게 정상가동이 된다면 중국은 그 이상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세계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냐고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2030년까지는 아마 20㎿ 용량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자료화면 6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거를 보신다면 우리는 시비 33%입니다. 다른 데는 국비와 지방비, 국비와 광역시와 함께 했는데 왜 우리 창원시는 경남도와 국비가 해야 될 사업에, TP가 주관하는 사업에 왜 창원시가 들어갔습니까? 왜 토지까지 줘가면서 왜 들어갔어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아마,
점득

구점득의원

안 되는 사업마다 도하고 다하고 있잖아요. 진해 웅동이 그런가 하면 해양신도시하고 이런 데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해양신도시 7천억 사업에 도비 천억, 시비 1,100억, 민자 4,300억. 민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왜 들어갔냐고요. 다 광역시랑 국비라고 했어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24년도까지 추진하다가 이거 실증사업해도 효과가 없는 걸 알고 사업비를 대폭 295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국비 30억하고 지방비를 10억 넣어서 국비는 76%를 갖고 와서 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400억에서 441억으로 늘어날 때도 지방비를 투입했어요. 이러니 창원시가 앞으로 암흑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80억이 더 필요한 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 80억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25년도에 더 이상 시비 충족분은 없고 더 이상 보조 안 하고 80억에 대해서는 TP에서 자기들 기금을 30억 하고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경남도하고 중앙부처에 50억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요구가 돼서 중앙부처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우리 시는 더 이상 예산분은 없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우리가 못 준다고 해서 여태까지 안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그거는 TP에서 아마 주관해서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이 장비는 우리 건데요? 장비가 고장 났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다 독일산입니다. 순수 100% 독일산입니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은 TP에서 주관하고 앞으로 착공이 되면 완공이 되면 TP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이게 20㎿가 만약에 완공되었다면 이 과정으로 우리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있습니까? 33%, 200억에 가까운 우리 창원 시비를 들였으면 우리 창원시 내에 있는 기업들이 수요를 입든지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요구하고 받아야 되지 않아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장비는 단일모델 전용이 아니고 1㎿부터 20㎿까지 시험평가가 가능한 장비입니다. 우리 시 소재 기업 중에 두산에너빌리티나 효성중공업, 그리고 도내 기업인 유니슨 등이 있고 또 아울러 풍력 너셀 테스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조선 및 발전기자재의 산업과 연계해서 활용 범위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국장님, 이 제조사는 독일사입니다. 이거를 향후 10년 20년 동안 부품에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보증서는 계약은 되어 있나요? 어쨌든 기계는 우리 것이 아닙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현재 도입 중인 너셀 테스트 장비의 핵심 제작기술은 독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영국, 미국, 덴마크 단 3개국만 유사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모두 우리가 도입하기로 한 독일 랭크사의 장비입니다. 현재 경남TP는 해외 기관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장비운영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논의를 긴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자료화면 4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여기에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 인건비, 인건비가 교육비더라고요. 7억인데 소진 다 했어요. 기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셀을 갖고 오면 온오프만 할 정도라고 저는, 이수더라고요.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수소, 방위·방산 해서 창원대, 각 대학에 얼마나 많은 교육비를 지원했습니까? 석사·박사 과정까지 지원했습니다. 그 인력관리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소가 가동된다 하더라도 시비를 몇억씩 넣어놓은 이 교육 사업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에다가 감사 청구해서 봐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거는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교육받고 소진을 하면서 장비구축이나 이런 데는 무모하게 있었는지, 이게 24년도 12월에 완공되기로 한 게 25년도에 한 번 넘어가서 26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12월에 여기에 장비구축 안 되는 걸 100% 보고 있습니다. 이 인증, 실증인증 사업을 왜 하냐면요, 우리 창원시 내에 두산에너빌리티 있지 않습니까? 효성중공업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해외에 가서 실험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여기에 테스트베드 실증인증 사업이 완공되면 해외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미루어 두고 있냐고요. 우리가 자랑하는 업체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LG, 창원에 있어서 고마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성, 한화,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실증사업을 잘 끝내서 마무리돼서 기업에 혜택을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부터 지반이 안 되는 연약지반에 그 너셀을 올려놓겠다고 한 것부터가 기초 데이터부터가 안 돼 있었어요. 그냥 수소 전국 최초, 너셀 전국 최초, 타이틀 이름 달려고 했는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완공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점에서 고장 났었을 때 독일에서 와야 되나요, 국장님?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TPS는 엔지니어를 현재 가포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치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운영 기간까지는 잔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러면 부품조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이 잘 되어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그거는 아마 지금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점득

구점득의원

그 불편함이 없는 게 지금 수소에서는 벌써 프랑스에서 오는데 몇 개월 걸렸지 않습니까, 부품 오는데. 우리가 앞서서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사업에 이렇게 사업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운영은 누가, 경남도에서 하는 거는 맞습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이거는 TP에서 지금 착공 중에 있고 준공이 되면 TP에서 소유권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러면 토지는 창원시 겁니다. 경남도보다 많은 147억, 다른 것까지 치면 한 200억 정도, 33%의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투자 금액에 대해서 추후에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보전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협약한 적은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당초 협약에 우리 시가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환수하는 그런 협약 내용은 없고 단지 우리 쪽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순수하게 테스트 장비를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국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창원시는 지방정부입니다. 창원시민의 세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원액화수소플랜트사업,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의 주요 사업을 추진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에 또는 시장 변화에 이런 발생할 위험이 도달했으니 이 책임을 중앙정부에 책임을 요하려고 준비는 해본 적은 있습니까? 안 했다면 해야 합니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한번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2018년 19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그린뉴딜 정책, 그린에너지 정책으로 우리가 이 정책을 지방정부에서 함께 했다면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져 줘야 한다라고 하십시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일몰제 관련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소장님, 제가 문제로 삼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해당 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룡공원 내에 있는 부지고요. 해당 필지 관련,
점득

구점득의원

자료화면 7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해당 필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말씀은 2020년에 저희가 실시계획인가가 있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어떤 특정 법인과 그리고 또 사인 간의 거래가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인 간의 거래가 향후에 보상을 노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저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정적으로 명확하게 이것이 부당한 거래였다라고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특정을 못 하니 이거는 수사로 가야 될 상황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건가요, 그러면?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한다거나 이것은 사실 단순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다른 경로로 수사 의뢰가 들어간다든지 혹은 또 다른 경로로 부당거래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해당 필지를 저희가, 지금 의사결정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만약에 수용을 하게 되고 해당 감정가가 그 해당 거래로 인해서 조금 더 기존에 원래 받아야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부당이득환수 같은 절차를 향후에 밟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잠깐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자면 사인 간의 거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필지뿐만 아니라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유독 이 필지는 4,950만 원에 매입한 저 건은 공시지가는 몇백만 원이었어요. 이거를 넣어서 7배를 주고 4,950만 원에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분할로 해서 8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 8천만 원 해서 이 필지를 전체 가격을 상승시켜 놨습니다. 이게 지금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우리 등산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매입해야 되겠다 하길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정말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렇게 분할을 한 이유가 뭐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년 넘게 고민한 결과 이거는 수사로 가야 된다라는 결정, 결론은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감사 결과에서도 추론은 되지만 우리는 의심은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권이 없으니 할 수 없다라는 감사보고서도 받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하라고 용역을 했어요, 다시. 용역을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걸로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맞죠?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결론은 아직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내부적인 안은 마련했고 의원님께 사전에 공유드린 부분도 있고요. 다만 아직 의사결정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맞다 아니다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의원님께서 그간 지적해 오신 부분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감정가에 있어서도 원래 3개 법인이 보상가에 대해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저희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감정을 할 때 해 달라라고 저희가 의견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것이 부당거래로 만약에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부당이득환수 조치 같은 또 다른 법적 절차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집행부나 의회는 시민의 세금을 지켜야 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깊이 하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마스터플랜이 편성되고 그 이후에 달라진 거는 뭐가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작년 8월부터 작년 2차 추경 이후에, 아, 10월부터 팔룡공원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속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처음 당초에는 팔룡공원이 굉장히 크고 보상가가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번 줄인, 면적을 줄였습니다. 면적과 공원구역을 조정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원의 기능은 유지하고 연결성은 유지하면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룡공원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행정은 어느 정도의 지금까지 해 온 부분들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일관성을 저해하면 신뢰보호를 저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서 세운 기준은 정말로 공원으로 조성하기가 어려운 부분 혹은 그 수용 자체가 민원인의 격렬한 반발이나 혹은 공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또 그러면서도 연결성은 저해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이 과정을 보면서 다음, 우리가 사업에서 가장 중요 시 여겨야 될 부분을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질문지에는 아마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 일몰제 공원 보상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이 조금 허술하게 진행되지 않았느냐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계속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법령이 조금 준비 기간이 부족하게 개정이 되었던 부분 그리고 토지주들과의 협상 부분 그리고 토지 조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가용한 예산들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조금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얽히다 보니까 다소 체계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다시 하게 된다면 정말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곳을 어떤 기준 하에서 공원구역을 조정을 하고 공원의 연결성을 유지를 할 것인지, 그러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절차,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료화면) 저는 창원시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필지에 대해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진짜 절 모르고 시주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시정질문은 PPT 두 장이지만 12월에는 기회가 된다면 전체를 화면에 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이 우리 행정에서도 부실했고 여기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시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부분은 저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을 정확히 명확히 못 했던 부분,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고민이 없었다는 것. 말하자면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냥 이것저것 해서 섞어서 그냥 만들어 낸 거죠. 그냥 아무 그림이나 그려서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죠, 짜깁기를 한 거죠. 그냥 급하니까 나중에는 3분의 2를 사지 않으면 안 될 급한 막바지에 오니까 덩어리 큰 것부터 사게 된 거잖아요. 그게 문제였어요, 면적만 보고 산 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점득

구점득의원

마지막 질문, 강기윤 시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9번. (자료화면) 시장님, 사업은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너셀은 똑같은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개 덧붙인다면 강소특구가 있습니다. 제가 강소특구도 한 3번 정도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산단 조성하면 조성비가 높아서 절대 분양을 할 수 없으니 이것만큼은 막으려고 그렇게 요구하고 4년을 했는데도 그냥 추진했어요, 그분께서. 이 역시도, 이 두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전검토 없이 무리한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감당하지도 못할 지방비를 퍼부어 놓고 액화플랜트사업 같은 경우는 1조 원이 넘는 순수 시비만 들어가야 돼요. 너셀도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강소연구특구, 지역민들 마음만 부풀리게 해놔 놓고 지금 상처만 주고 있어요. 그 토지주들,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정말 큰 짐이고 시장님도 아마 이 시정을 이끌면서 제일 큰 숙제를 지금 오늘 질문, 첫 번째 질문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시민의 세금 부담한 만큼은 기업의 수혜가 될 수 있고 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창원에는 많은 대형 사업들이 시작되었지만 결실을 보는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고, 완공된 사업들은 적자에 허덕이거나 운영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강기윤 시장님은 기업을 일구어 온 분이십니다. 도정과 국정을 경험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경륜을 시민들은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창원에서 인기 영합과 보여주기식 행정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도 아깝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이러한 일들을 말끔히 해결하여 창원시가 세계 속으로 달려가는 부강 1등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련

이해련의장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강기윤 시장님, 심동섭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이성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책상에 앉아 사업계획서만 놓고 보면 모두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계획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지역은 발전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시민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도 보였을 겁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역시 그렇게 시작되었을 겁니다. 진해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관광객과 레저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오랜 시간 표류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위의 문제, 사업협약의 해지, 민간사업자의 소송, 확정투자비 문제에 이어 대주단의 대출금 대위변제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돈의 흐름도, 책임의 소재도, 사업의 방향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누구의 위법이나 잘못을 단정 지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이라면 돈의 흐름과 그 이유는 시민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기윤 시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이 사업의 주무 부서인 해양항만국장님을 모시고 그 흐름이 잘되었는지 한번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강기윤 시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에 조성 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09년 사업협약 체결 후 20년 가까이 계획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역 사회에 깊은 피로감과 불신을 남겨온 대표적인 장기 표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 강기윤 시정에서는 이 일을 해결해 주십사 해서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자리가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우리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박탈되게 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인허가 업체인 부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창원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일의 진척이 더디다, 그래서 창원시는 손 떼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행정이 약간 미흡했다는 점도 있었다는 발언이십니까?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박탈되었다는 그 결과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계시는 상황이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남개발공사는 왜 사업시행자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까?
예, 두 번째 질문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박탈, 우리 시행사업자에 대한 자격 박탈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현듯 법적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시장님은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창원시 행정의 판단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웅동1지구 사업에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의 대주단 대출금 1,009억 원을 대신 상환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대출금 상환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확정해지지급금의 상환이 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확정투자금입니다. 그런데 이 확정투자금이 우리는 그 비율대로 311억을 냈고 모자라는 1,009억이라는 대출상환금을 내기 위해서 경남개발공사는 좀 더 돈을 맞춰서 1,009억을 대위변제했다, 이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금액이 나오니까 어렵죠? 큰 모수가 1,009억이 있는데 창원시는 311억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경남개발공사가 빚을 내든 뭐 하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1,009억을 갚아줬다?
이걸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항만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이제 그 금액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1,009억을 대납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애매합니다. 확정투자비냐 아니면 확정투자비를 포함시킨 대주단의 대출금의 대위변제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용어에 혼란을 좀 드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확정투자비라는 용어는 협약서상에 확정투자비가 있는데 이게 사업시행자인 저희들과 민간투자자가 서로 산정해서 산술 평균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25년 7월에 용역,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의 대출금이 1,050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조금 줄었고. 그리고 개발공사하고 우리 시가 투자비를 산정한 금액이 1,009억이었는데 이 1,009억 중에 저희들이 인정 못 하는 부분, 도로나 하자보수 100억 정도, 또 재산세, 권리금 인정 못 하는 것 44억 해서 144억을 제하고 865억을 사업시행자가, 우리가 투자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민간사업자가 1,050억에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변제를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1,009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숫자로 대출, 대위 금액이 1,009억이고 우리가 산정한 금액이 또 1,009억이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우리가 확정투자지급금으로 산정했던 금액이 1,009억이었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예, 개발공사하고 우리 시가 산정한 금액은 1,009억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인정 못 하는 금액이 144억이 있습니다. 그 수치가 똑같아서 그런데, (
홍표

전홍표의원

아니, 계산은 쉽게 될 수 있어요. 확정투자지급금은 우리가 경남개발공사하고 뭔가 돈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영수증을 다 이렇게 해서 1,009억이라. 그러면 대출금 갚을 것도 1,009억, 1,009억 이러면 아주 이해가 돼요. 시민들이 다 이해가 돼. 그런데 대출금으로 갚을 금액은 1,009억이었고 확정투자지급금으로 우리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어느 용역 기간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865억이었어. 그런데 865억만 여차저차 64 대 36%로 갈라서 ‘아, 이것 확정투자지급금액이다, 너네들이 이것 인정 안 하면 법적 소송에서 더 받아 가라’하고 이러면 아주 깨끗해요,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우리가 줬던 돈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줬던 돈은 1,009억이라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아니, 저희들이 준 것은 865억의 36%인 311억만 준 겁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맞습니다. 창원시는 그랬는데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다 준 돈은 1,009억이 맞지 않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그것은 개발공사가 144억을 추가로 지급한 겁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창원시는 확정투자지급 865억 중 36%인 311억만 줬다?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예.
홍표

전홍표의원

예, 여기에서 또 돈이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출금하고 그다음에 확정투자비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이게 대출금과 산정된 투자비는 별개 사항입니다. 단지 수치가 같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그런데 창원시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별개의 사항을 떼놓고 나와 봅시다. 그러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책정했던 확정투자지급금은 865억이었습니다.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예, 865억입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그런데 지급했던 금액은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개념이 다른 금액이 결과적으로 지급된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예, 그것은 협약서에 변제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변제한 거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후에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공사에서 144억을 추가로 지급한 겁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예, 국장님 좋습니다. 대주단 대출 잔액 1,009억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예.
홍표

전홍표의원

그런데 그 변제할 수 있다는 협약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변제할 수 있기는 있지만 이게 확정투자비의 명목상 우리가 변제했던 것은 311억입니다. 이것은 확정투자비 명목으로 준 겁니다, 그렇죠?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우리 시는 그렇게 준 겁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그러면 확정투자비가 대위변제, 업자의 대출금의 금액을 갚는 데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그것은 민간사업자와 협약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준 겁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법적 근거가 아니고 협약에 따라서? 그 협약의 내용 저에게 주십시오.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예, 협약서 38조2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주단에 직접 지급하게 된 겁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그러면 1,009억이, 경남개발공사는 어떤 근거로 확정투자비로 생각해서 줬을까요?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865억의 산정 근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회계장부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의 투자비를 산정한 겁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865억 원이 쉽게 계산돼요. 영수증 다 가져와 봐, 그 영수증 계산해 보면 계산 딱 하고 우리가 쓴 돈, 저네들이 우리가 지급하는, 이렇게 되었는데 그 865억이 어느 순간 1,009억이 되어 있다는 게 이 질문의 핵심 요지입니다.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로보수유지비 100억 정도, 그리고 협약서의 손해배상금 36억, 재산세 미납금액 8억 이렇게 해서 144억이 포함되어서 그 부분을 제하고 우리가 865억만 산정을 한 겁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그런데 865억을 산정했는데 1,009억을 왜 줬느냐가 제 질문의 요지라니까요.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명도를 받지 않으면 골프장을 스톱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사자들 350명 정도의 종사자가 실직을 하게 되고 이후에 또 골프장의 황폐화로 인해서 재개장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투자비도 들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막고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투자비로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에서 우선 지급하고 명도를 받게 된 겁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좋습니다. 20년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오로지 1개 웅동1지구는 이루어졌습니다, 골프장. 오로지 1개 했던 그 사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협약서상, 법적인 근거도 아니고 협약서상의 금액으로 1,009억 원을 지급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확정해지지급금은 법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공탁 걸듯이 ‘1,009억이다, 너거 이것 받고 확정투자금 퉁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협약서상 확정투자비는 사업자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산출해서 산술 평균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지금 소송은 민간사업자는 3,200억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865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쟁점은 누가 잘못했느냐, 귀책 사유가 누구냐, 그리고 이 사업이 운영 기간이냐, 건설 기간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 산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자 너거가 잘못했고 지금 현재는 건설 기간,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건설 기간이다’ 해서 저거가 그렇게 산정을 한 거고. 우리는 ‘너네들이 지금 골프장만 하고 운영을, 다른 사업을 안 하니까 민간사업자가 잘못했다, 그리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 기간이다’ 해서 그렇게 금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확정투자비가 확정되지 않았다, 양자 간의 이견이 있는 상태였다, 그래도 여차저차 해서 1,900억 원을, 1,009억 원을 확정투자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게 쭉 들어왔던 스토리의, 결과적으로 나오면 그 돈에 대한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확정투자비에 대한 소송이 붙어서 이 금액은 얼마다라고 확정이 되면 우리가 반환을 받거나 더 줄 법적인 조치가 있으십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반환을 받을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보다 민간사업자가 더 많이 제시하니까 반환받을 금액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는 좀 없어 보입니다만 더 지급해야 한다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또 투자비에 대한 소송을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11억을 확정투자비 명목으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지급하면서 우리가 골프장에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그 근저당 설정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우리 시는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의사기록팀 주무관을 향해) 근저당 설정 사유가 있는 파일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경남개발공사는 왜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경남개발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지급한 144억이 있으니까 명도받기 위해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아마 근저당을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추가로 144억은 경남개발공사가 지급을 했다, 이게 확정투자금액이라고 하면 이미 끝난 일인데 왜 근저당을, 안전장치인 근저당을 경남개발공사는 잡아놓았을까요?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아까도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용어의 선택 차이가 좀 있어서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산정한 금액은 864억이고 명도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금액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투자비로 보고 그 금액에 대한 보장 형식으로 근저당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저는 이 1,009억 원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확정투자지급금이 아니고 대위변제입니다. 명확하게 대위변제를 하기 위해서 대주단이 펀드회사에서 빌렸던 돈을 대신 갚아주고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이 사업권을 유지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정이 풀립니다. 이걸 확정투자금 해서 묶어버리면 계속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1,009억이라는 저 돈만 해명하면 되는데 저 돈이 311억이 되었고. 그러면 좋습니다. 311억을 내기 위해서 지난해 추경에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그 당시 추경 378억인데 그 당시의 금액은 저희들이 추정치로밖에 할 수 없었고 1,050억에 저희들이 명도받는다고 생각하고 378억을 추경에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맞습니다. 원래 대출금액은 1,05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위변제하려고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적당하게, 오버헤드를 떼놔야죠. 1,050억을 대위변제해야 하는데 우리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뻥튀기해 놓았다가 진해오션리조트에서 그동안 좀 갚았네? 1,009억이네? 그렇게 해서 차이가 67억이 생긴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그게 수치가 묘하게 비슷해서 그렇게 오해도 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산정한 금액이 865억이고 우리가 지급한 금액은 311억만 지급했고. 그리고 본 사업의 취지를 조금 설명드리면 본 사업의, 경남개발공사와 우리 시가 업무 분장을 처음에 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민원 해결, 그러니까 생계대책이 민원 해결하는 게 주목적이고 본 공사의 책임은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 해결하기 위한 생계대책토지를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 의무는 다한 걸로 협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고 소송 결과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예, 국장님, 이제 우리가 시민들에게 풀어야 할 숫자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1,009억, 865억, 378억, 311억. 억, 억, 억 하니까 이게 적은 돈 같지만 상당히 큰돈입니다. 강기윤 시장님 그리고 여러 관계 공무원, 고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세금으로 뭐 좀 해 먹을 꿈 깨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사업도 복잡하게 만들어서 민간업자가 세금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했던 꼼수가 아닌지 싶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잊히겠지, 저 돈의 출처는 모르겠지. 방금 전에 협약서상에 우리 창원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소멸어업인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절차, 그게 우리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311억이 투자되었고 20년 동안 수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윤을 찾은 것은 업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업자에게 돈을 빌려줬던 금융회사도 돈을 벌었겠죠, 이자 명목으로,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진해 웅동1지구의 사람들은 20년 동안 장밋빛 기대를 품고 살았습니다. 내가 고기 잡던 땅을 버리면서 ‘언젠가 우리도 좀 좋은 삶을 살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20년 동안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간 건 없습니다. 오로지 업자와 돈을 불려주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국장님, 좀 불편하셨지만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예, 방금 의원님께서 20년 동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시민들에게는 현재 본 사업의 협약을 통해서, 정상화를 통해서 투자한 민간사업자의 311억에 대한 회수 방안을 향후 골프장 운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휴양부지 7만 평 그리고 골프장부지 9만 평이 우리 시 자산으로 남아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취소되고 인허가청인 경자청에서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이런 실익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20년 동안 행정력만 낭비한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난 5월에 협약을 통해서 이러한 실익을 찾기 위해서 한 걸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예,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도를 내어야 합니다. 자본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바다와 우리의 땅과 우리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내놓고 얻어야 할 장밋빛 미래였습니다. 그것 꼭 챙겨 주십시오.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따박따박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지켜주셔야 할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시작한 사업이라면 시민이 그 과정과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의 노하우가 많은 의원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09억, 865억, 378억, 311억 이해하셨습니까? 순수히 ‘아,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행정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행정이 있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왜 이 사업이 멈췄는지, 왜 311억이 지급되었는지, 그 돈이 확정투자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정이 부담되어야 할 것인지 행정과 법률의 언어가 아니라 시민들의 언어로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이 사업은 고스란히 시민의 희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이해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까먹게 만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가 노력해야 합니다. 시장님은 다시 이 사업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이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굳건한 창원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웅동1지구를 처음 계획한 당시의 마음으로 돌아와 시민들에게 장밋빛 희망이 아니라 실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만큼은 이제부터는 명명백백하게 소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동의를 얻고 행정이 힘을 얻고 응원을 받으며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창원시는 어찌 보면 소도 잃고 고칠 외양간도 없어져 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소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련

이해련의장

질문하신 전홍표 의원님과 답변하신 강기윤 시장님,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의원

안녕하십니까? 창원 성산 상남동·사파동·대방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해양농림위원장 진형익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제2국가산단 사업 그리고 창원-동대구 환승형 ITX 셔틀에 대한 창원시 입장을 순서대로 듣고자 합니다. 의창구 북면과 동읍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창원 방위·원자력 제2국가산단은 2022년 9월 13일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절차가 시작된 이래 오늘로 약 3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개발제한구역 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관계 기관 업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착공은커녕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조차 확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진형익의원

국장님, 자료화면 1번입니다. (자료화면) 제가 지난 8월 부서에 추진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저기 보시면 자료화면 동그라미 2번, 저 위쪽인데요. 2024년 5월에 GB 국가전략사업 신청을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국가전략사업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개발제한구역 국가전략사업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1·2등급은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전략 대체지, GB 대체지를 선정하는 조건으로 GB를 해제하여 국가전략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형익의원

해제되고 안 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예?

진형익의원

국가전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안 되고 좀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국가에서 GB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1·2등급은 해제가 불가능한데 국가전략사업이나 지역전략사업으로 시행하면 GB도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형익의원

예, 그다음에 자료화면 보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2025년 2월 19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사기록팀 주무관을 향해) 자료화면 1번입니다. 1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있는데요. 2025년…. 동그라미 3번입니다. 2025년 2월 19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서 2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기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사업구역 내 폐광산이 확인되어 사업구역을 재확인해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재심의 요청하라고 재심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진형익의원

예, 맞습니다. 사업구역 내 폐광산이 확인된 게 그 당시의 재심의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아래 동그라미 4번 보시면 2025년 3월 24일 경남개발공사가 표토 5공을 대상으로 토양 분석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아래 동그라미 5번 보시면 2025년 7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창원시는 직접 17개소를 조사했거든요. 이 조사는 무엇입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사업구역 내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했고요. 17개소를 했는데 그중에 암반에서, 6개소에서 중금속 성분이 일부 검출되었습니다.

진형익의원

조사한 이유가 뭐예요?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조사한 이유는 폐광산이 있다고 해서 LH나 사업시행자가 주변에도 혹시 토양오염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래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진형익의원

토양오염과 관련돼서 조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동그라미 6번입니다―2025년 9월 25일 이후에 또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지 지금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재심의 안건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25년 9월 25일 날 국가전략사업으로 재심의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형익의원

예, 아직까지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재심의 신청 이후에, 저기 보시면 동그라미 7번인데요, 밑에. 저기 보시면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토양오염조사 대상이, 아까 17개소 했었는데 저기는 24개소로 지금 늘어났거든요. 저것 보니까 재심의를 신청해 놨는데 이후에 오히려 또 토양조사 대상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건 재심의를 신청해 놓고 그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의를 신청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저기 혹시 왜 재심의 신청하고 24개소 토양오염조사가 시행이 된지 아십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재심의를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LH가 70%이고 저희 시가 15%, 경남개발공사가 15%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지만 이 주관 사업시행자는 LH이다 보니까 LH에서 자기들이 현재 토양오염조사가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국토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LH와 경남개발공사, 창원시가 다시 협의를 해서 조사해서 다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다시 조사를, 오염조사를 추가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진형익의원

재심의 신청해 놓고 알고 봤더니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재심의 신청을 저희들은 했는데 LH에서 상정을 해야 하는데 LH에서 상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형익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저기 앞에 재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사실은 협의를 해서 그런 게―24개소―더 필요하다면 더 많은 것에 조사를 미리 끝내놓고 저희가 재심의를 신청하고 했으면 LH에서도 그렇고 상정이 더 잘됐을 것 같았는데, 이게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좀 서둘러졌던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2026년 3월 17일에 국토부장관 주재 간담회까지 열렸다고 하는데 그 간담회에서 재심의 통과에 대한 확답은 좀 받으셨습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아까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토양오염조사를 5월까지 해서 6개월에 중도위 심의회에 신청을 하라고만 했지, 재심의 통과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진형익의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 상정을 시키기 위해서 LH하고 경남도하고 저희들하고 수차례 협의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진형익의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상정 안 됐고 계속 논의 중이네요. 저는 이제 GB 국가전략사업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없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6번 환경규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 8월 창원시가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업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자료화면 2번입니다. (자료화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기업체 수요조사는 입주의향에 대한 사전조사입니다. 그 사전조사 내용으로는 소요면적, 투자계획, 부지 활용 용도, 입주 시기, MOU 체결 의사, 수질 관련 규제사항인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진형익의원

입주기업들 대상으로 입주 조사할 때 입주 가능 업종도 저렇게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예.

진형익의원

저기서 보면 저기가 C25 코드에서 말하고 하는 게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그런데 저는 이제 방위·원자력산단에 있어서는 저 제조업이 좀 필수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데, 핵심 유치 업종이라고 혹시 국장님도 생각하십니까? 방위·원자력산단에 있어서 C25 코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방위·원자력산업에 금속가공업은 필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여타 그런 업종들도 있고요. 하여튼 주종이 C25 금속가공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진형익의원

저희 시에서 만든 토지이용계획에서도 여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저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라 생각하고요. 7번 질의하겠습니다. 입주 가능한 핵심 업종으로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입니다. 자료화면 3번입니다. (자료화면) 그런데 똑같이 시에서 만든 자료를 보시면 시에서 입주기업 수요조사 및 보기카드라고 하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기 제일 위에 법령 물환경 보전법 제33조, 그리고 환경부 고시 제2022-263호에 따라서 창원시 동읍·북면·대산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저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료화면 저기 제일 아래에 보시면―입주조건입니다―고시 제3조1항7호에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 기업의 입주(신·증설)을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저게 저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금속가공업, 아까 이야기한 핵심 업종은 절삭유를 쓰지 않고서는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그런 업종 아닙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다 C25가 수용성 절삭유를, 지금 저희 수요조사에 보면 수용성 절삭유를 쓰지 않는 업체들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형익의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의원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연구회에서 여기 지방 MOU 맺은 업체에 방문을 했었는데 수용성 절삭유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 못 쓰게 한다고 하면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몇 개 가능하다고 하지만 저는 대부분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번 질문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이란 무엇입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법 그다음에 3대강수계법, 물관리 환경 보전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진형익의원

저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입니까, 저기서? 산단을 조성할 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거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형익의원

좀 쉽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적용한다고 하면,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어떻게 말씀, 이 법을 적용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형익의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 수용성 절삭유, 저는 그 규제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유치 업종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총량관리지역 규제까지 겹쳐 있으니까 사실 이게 이중 삼중 규제가 있는 지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용성 절삭유를 쓰지 않는 업체들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수용성 절삭유를 쓴다 그러면 거기에서 배출을 안 하고 타 지역으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 현재 알칼리수를 쓰는 그런 것도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딱히 수용성 절삭유를 다 쓰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한 그런 수용성 절삭유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도 지금 건의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금 수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형익의원

저는 절삭유 사용을 안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거기는 저는 동의를 못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개발도 뭐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업에서 그런 기술 개발을 해서 와야 하는데 그러면 또 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창원시가 만들어야 한다, 그냥 이것 정치적인 것이나 아니면 계속 중앙정부에 그냥 건의하는 식으로만 해결될 건 아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안들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의원

그리고 자료화면 4-1번입니다. (자료화면) 역시 시가 제출한 입주의향기업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입주기업 수요는 247개 사, 면적으로는 약 215만 평이라 되어 있습니다. MOU 16개 사, 입주의향서 231개 있는데 맞습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진형익의원

제가 최근에 입주의향이나 MOU 맺은 게 언제냐고 부서에 한번 질의를 해 보니까 2024년 무렵에, 그러니까 LH하고 함께 여러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할 때 그때가 최근 사례로 보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면 2024년 이후에 새로운 MOU 체결 사례는 없었다는 뜻입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때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다시 저희들이 입주업체 조사를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형익의원

예타에서 다시 어차피 해야 하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다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국가산단과 관련돼서 여러 의혹이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폐광산 의혹도 있고. 저는 이제 수용성 절삭유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미 맺었던 MOU 대상 업체들 그다음에 입주의향서 맞은 업체들하고 저는 지금 상황들을 좀 공유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시에는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계속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예타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과는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중간과정에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도 명확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전략사업 선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가전략사업이 선정된 이후 예타 과정까지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향조사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의원

저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 예타 때 필요하니까 그때 한다는 것 말고 실제로 입주기업들을 끝까지 입주할 수 있게 잡고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의원

11번 질문입니다. 그러면 국가산단 업무가 미래전략산업국 전략산업과에서 도시정책국 산업단지계획과로 이관된 이후에 저는 오히려 조직 개편 업무 이관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수용성 절삭유 문제, 환경규제 문제 그리고 기 맺었던 업체들과의 상황 설명 문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게 업무 공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업무 공백이라기보다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조사 부분은 현재 전략사업 선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정 과정 이후에 예타 과정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 국가전략사업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LH와 정부와 그다음에 경남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어떤 방법으로 전략사업을 선정하는 데 했으면 좋을까 해서 회의도 수차례 했고 국토부장관 면담도 했고 그런 절차를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의원

예, 우선은 그 구체적인 대안을 창원시가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LH하고 협상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13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OU와 입주의향서는 실제 투자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고 2024년 4월 이후 추가 체결이 없었던 걸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업 준공 후 MOU와 입주의향 기업이 실제 입주하지 않으면 미분양 상태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미분양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본 사업이 2033년도 준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현장 여건이 바뀌면 입주기업도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차례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준공 시점에 미분양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의원

현장 여건 바뀌는 것을 세밀하게 기업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계속 누차 이야기하는 거지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일단 저희들이 국가전략사업 선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제2국가산단 업무가 제2부시장 소관으로 이전된 후에 조명래 전 부시장이 제2국가산단의 대외 협상, 중앙정부 대응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부시장님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제2부시장 정호원입니다.

진형익의원

예, 안녕하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시장님 좀 챙겨줬으면 좋을 게 있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괜찮습니까?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예, 좋습니다.

진형익의원

예, 부시장님. (의사기록팀 주무관을 향해) 자료화면 1번으로 돌아가 주세요. (자료화면) 부시장님, 담당 부서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저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2024년 10월 16일에 저희 국가산단 관련돼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원시랑 도와 개발공사, LH하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사이에 있습니다. 기본협약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지분율 그리고 매입확약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사업 범위와 규모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세요.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기본협약서에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유지협약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익의원

협약의 어느 조항이, 어떤 법 또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비공개 사유입니까?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비밀유지협약이라는 게 비밀협약서,

진형익의원

어떤 법률과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세요?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기본협약서의 내용에 그게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 NDA가 있습니다.

진형익의원

전체 다 밝히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설명해 주셔야죠, 의회에서.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일괄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LH에서 70%, 창원시 15%, 경남개발공사 15% 이렇게,

진형익의원

크게 설명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지분율, 지분율이 얼마입니까?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지분율이 70, 15,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의원

부시장님 나중에 어느 협약, 어느 사항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공개사항인지, 어느 법률에 근거해서 비공개하는 건지 그것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예,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형익의원

그러면 이 기본협약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 체결 전이든 체결 이후든 저희 창원시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2024년 9월 3일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의원

그때 아까 전에 여기서 말 못 했다고 하는 것도 다 보고했습니까? 비밀유지조항으로 구체적인 것 설명 못 한다 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다 보고하신 거예요?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그 점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형익의원

저는 구체적으로 보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도 못 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이야기한 것도 어느 위원회, 어느 절차,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그다음에 보고했을 때 협약조건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는지, 그 핵심 내용, 아까 지분율은 설명하셨고 그것 말고 매입협약 조건까지도 된 건지 이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의원

저는 의회 보고가 안 됐다고 보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안 됐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밀유지조항도 설명을 못 하시는데 여기서 못 하는데 의회에서 따로 보고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업비가 1조 원이 넘고 제가 부서 보고받기로도 협약이 잘못되면 약 5,000억이 넘는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을 의회에 정확한 보고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의회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해명도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의원

자료화면 4-2번입니다. (자료화면) 법률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부시장님.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4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 의무부담과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의회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조가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리고 수천억 원에 대한 재정부담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의회에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감시와 견제 기능을 경시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차 이야기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제대로 확인해 보시고 명확하게 의회에 해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보고에 따르면 LH가 창원시에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조성원가와 적정 분양가의 차액을 창원시가 공공으로 부담할 것. 그리고 그 규모가 약 3,800억 원 된다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다음 둘째, 광산지역 등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 책임과 비용을 창원시가 부담할 것. 이것도 최소한 1,000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고요. 셋째, 이 부담 내용을 사업 초기 기본협약에 미리 명시할 것.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시장님 확인하신 바로 실제 우리 시가 받고 있는 요구사항 맞습니까?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예, 맞습니다.

진형익의원

여기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 세 번째 사항인데요.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규모가 아직 정확히 나오지도 않은 마당에 창원시가 먼저 부담하겠다고 기본협약에 명시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하고, 아니면 시의회 우리 의결과 예산 심의는 사실 이미 협약을 하고 나서 승인해 주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한다고 생각하는데 창원시는 이러한 LH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LH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변경 여부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진형익의원

그러면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거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비용과 책임 범위가 결정되기 전에는 창원시 부담을 기본협약에 명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네요?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의원

변경되기 전에 의결을 한다 했으니까.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예.

진형익의원

예, 알겠습니다. 19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창원시의 지분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입니다. 그런데 LH 요구대로라면 창원시는 사업에는 15%만 참여하면서 조성원가 차액과 토양오염 정화비용은 사실상 전부 떠안게 됩니다. 시도 이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 LH와 협의해서 실제로 좀 관철이 되고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관철된다기보다도 구체적으로 검토·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지분별로 정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진형익의원

협의되고 있지만 부시장님 저는 중심을 잡았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LH가 계속 부담을 요구해도 창원시는 전액 부담은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그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한 그런 확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LH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그것은 구체적인 검토·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지분별로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진형익의원

창원시 전액 부담은 불합리적이니까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예.

진형익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4분 남았네요. 마지막 강기윤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제일 질문을 적게 시장님께 넘겼습니다, 국장님들한테 질문 다 하고. 괜찮습니까?
강기윤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기윤 시장님께서는 옛날에 기업도 해 보신 적이 있고 그래서 기계가공 공정에서 절삭유 사용이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방위산단과 원자력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조성한 산업단지인데 정작 그 산업의 핵심 공법인 기계가공에 절삭유를 써야 하는 제조업 기업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산업단지가 될 처지가 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안을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국회하고 정부에다 요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챙겨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알카리성 사용하는 게 또 대안이 된다고 하면 기업들도 그렇게 잘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업도 좀 잘 챙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했는데―부시장님하고―LH가 요구하는 조성원가하고 분양가의 차액 보전하고, 그리고 토지 정화비용을 우리 창원시가 전체 부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시장님께서 명확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고민의 시간보다 대안을 찾는 시간에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분 15%이니까요, 그것도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위·원자력 융합산단 핵심 유치 업종인 금속가공업 등의 상당수는 현재 환경규제로 인해 사실상 입주가 어려운 구조로 보입니다. 핵심 기업을 담아내지 못하면 산단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규제 개선과 폐수처리 방안 등 실제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창원-동대구 환승형 ITX 셔틀 도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과 수도권을 오가는 철도교통 문제는 단순히 서울 KTX 증편 하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동대구역 환승을 통한 새로운 대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장승진입니다.

진형익의원

국장님, 이번에 고속열차 증편되었는데 증편 이후의 예매율과 매진 현황 이런 것들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파악해 봤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경전선 고속열차 증편 개시로 하루 약 2,000석의 좌석이 추가 공급되었지만 증편 이후에도 고속열차 이용이 완전히 개선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토일 3일간 운행한 고속열차 138회 중 100회 이상이 매진되었습니다. 특히 출퇴근 및 이용객이 많은 오전 5시부터 오전 10시,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 때에는 평일과 주말 모두 매진된 사항입니다. 이 시간 때가 가장 불편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형익의원

우리 창원은 국가산단하고 연구원 중심으로 기업 간 출장 그리고 수도권의 본사, 정부기관과 업무 교류가 많은 도시인데, 그러면 서울행 열차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기업의 업무 일정하고 인력 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는 국가산단하고 연구기관이 수도권과 교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원만한 이동, 업무 효율성뿐 아니라 전문인력 확보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차표 부족 등 교통 문제가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형익의원

지금 경부고속선하고 수서선하고 합류하는 평택-오송 구간은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돼서 선로 용량이 지금 포화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에 복선화 사업을 통해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창원시는 그때까지 서울까지 가는 직결열차 증편만 기다릴 게 아니라 당장 실행 가능성이 있는 보완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오송하고 평택 간 2복선화 개통이 필수적이지만 개통 전이라도 단기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형익의원

시간 관계상 6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출퇴근과 출장 수요가 집중되는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만 객차 4칸, 총 264석 규모의 비교적 짧은 ITX 열차를 창원과 동대구 사이에 추가로 운행하자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창원에서 동대구까지 이동한 뒤에 서울행 KTX로 갈아타고 서울에서 돌아올 때도 동대구에서 창원행 열차로 쉽게 환승할 수 있는 열차 시간을 맞추자는 것인데요. 자료화면 8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제가 임의로 출퇴근 시간 때 4회 추가 증설한 자료입니다. 저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창원부터 동대구까지 ITX 환승할 수 있는 열차를 저렇게 증설해 봤습니다. 이 증설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창원-동대구 간 환승열차가 필요하다는 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ITX열차가 증편이 되면 시간이, 환승을 통해서 시민 이동권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형익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기윤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창원시 철도정책은 두 갈래 길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창원에서 서울까지 가는 직결 고속열차를 계속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원-동대구 ITX 셔틀을 통해서 서울행 열차로 환승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7번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창원중앙역 기준 1시간 내외, 출퇴근 집중 시간대에 운행하는 창원-동대구 환승 연계형 ITX 셔틀 도입을 창원시의 신규 철도정책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코레일과 국가 철도공단과 협의를 시작하고 수요조사와 운행모델을 마련해서 차기 열차 운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 한 20초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고맙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도교통의 목적은 시민을 반드시 한 번에 서울까지 데려가 주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오송 복선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선로와 차량, 동대구역의 풍부한 서울행 열차를 연결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 직결열차 증편과 창원-동대구 환승형 ITX 셔틀을 함께 추진하는 현실적인 철도교통 대책을 창원시가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련

이해련의장

질문하신 진형익 의원님과 답변하신 강기윤 시장님, 정호원 제2부시장님, 정규용 도시정책국장님, 장승진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의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 장금용 제1부시장님, 정호원 제2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권순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 물놀이장의 안전 관리와 운영 그리고 향후 시설 확충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7월과 8월 서면질문 답변서를 제출받아 살펴보면서 안전 점검과 사후관리, 시설물 관리 체계, 몇 가지 확인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누군가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관리 체계가 실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먼저 물놀이장의 관리 현황과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성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입니다.

권순재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물놀이장 관련 서면질문한 답변서를 중심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창원시는 물놀이장이 총 몇 개소 있고 각각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올해까지는 총 9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회원구에 1개소가 추가 개장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별 2개씩, 그렇게 총 10개의 물놀이 시설이 운영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물놀이장의 개별적인 운영·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 푸른도시사업소가 총괄을 해서 통일된 운영 안전 관리 기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재의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9개소에 대해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안전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소장님 자료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출받은 안전 점검 자료입니다. 일부 자료를 보면 몇 달간 점검 내용이 한 장에 동일한 형태로 인쇄돼 있고 월별로 확인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제대로 점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서 안전 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에서 공무직들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해당 점검표가 통일된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해당 점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조금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순재의원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은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이 기록만 보고 언제 점검했고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조치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일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순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운영 전까지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재의원

다음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2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소장님 감계3근린공원 물놀이장은 개장 전 자체 점검을 좀 실시했고 26년 7월 1일 정기 시설 검사에도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7월 한 달 동안 5건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놀이장에서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같은 사고는 아이들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의 부주의인지 시설물이나 바닥 등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이 5건의 사고에 대해서 사고 원인이 각각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충돌 그리고 또 시설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쓸림 사고가 있었고요. 또 수압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순재의원

위와 같은 조치, 위험 요소가 해소되었습니까?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충돌이나 쓸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린이들이 해당 물놀이장을 이용하면서 다소, 조금 이용할 때,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 과정에서 생긴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놀이장의 운영을 맡고 있는 운영사에서 해당 안전에 대한 안내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수압이나 이런 시설물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권순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2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 동그라미 체크 부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사고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감계3근린공원 물놀이장 사고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제출 답변에서 첫 번째 답변에 있었던 사고 내역과―일부가 빠져있는 등―2건의 제출 답변 사고 내역이 불일치합니다. 현재 물놀이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기록하고 어떤 부서에서 보고하며 창원시 9개 시설 사고 현황은 어디서 취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의원님 제가 일단 7월 30일자 제출된 부분과 8월 21일자 제출된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스크린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우선적으로 사고 현황이나 이력 관리 이런 부분들은 일차적으로는 구청에서 먼저, 구청에서 보고를 받고 그것들을 관리한 이후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갖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맞고요. 그리고 또 서면질문 답변서가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의원

그리고 앞으로 사고 내용뿐 아니라 원인, 시설 조치, 수리·보수, 재점검 결과까지 시설별 관련 인력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체계는 잡혀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과 조금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 다시 찾아뵙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의원

제가 자료 다 확인해 본 결과 조금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아까 물놀이 수압도 제가 그냥 질의상 넘어갔는데 수압도, 감계 지역 수압 문제는 제가 확인했던 결과, 아이가 수압, 앞에 올라오는 분수에 항문을 대고 앉아 있다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은 생각을 하고 앉아 있다가 수압 때문에 항문을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찾아가 본 결과 그 장치를 아예 껐습니다. 끄고, 줄인 게 아니고 아예 꺼놨습니다. 추후 확인 조치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는 그렇게 하였지만 현장에서 실시한 사항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순재의원

소장님 다음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3번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이 영상은 지난 6월 전남 곡성에서 정식 개장을 앞둔 물놀이 시설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시설은 시험 가동 중이었고 이후 감전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만큼 책임 관계를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점검을 마쳤더라도 시험 가동이나 실제 운영 과정에 새로운 위험 요소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는 물놀이장 개장 전 안전 점검을 마친 이후 실제 개장 전까지 시험 가동이나 시설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구청 공무직이, 특히 물놀이장 운영 기간 중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전기기계 설비 관련해서는 전문 전기 안전 관리 대행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기간에는 또 현장에서 안전과 운영을 책임지는 용역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주체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세 주체가 나름대로 유기적으로 전체적인 안전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재의원

그러면 시험 가동이나 정비 중에 어린이가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 관리는 계속하면서 하고 계신 거죠?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은 못 드릴 것 같고 확인하고 재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재의원

확인해서 계속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물놀이장은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이 끝난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 외 기간에는 일반 놀이터로 어린이들이 계속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놀이터로 이용되는 기간에는 놀이기구와 바닥 등 시설은 누가, 어떤 주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에 따른 월별 안전 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기 점검이 2년에 한 번씩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초 시설을 설치했을 때 설치 검사도 하고 있고 이런 검사들에서, 정기적인 검사들에서 부적격으로 나오면 보수를 하고 있고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또 즉각적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재의원

시설 관리가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연중에 일반 놀이터니까 연중 관리를 계속하고 물놀이장 개장 전에 집중적으로 한 번 더 관리를 한 뒤에 시험 가동하고 운영 중에 계속 이렇게 점검하는 이런 하나의 관리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한 번 더 관리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의원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제출받은 자료도 보면 시설마다 관리 부서가 다르고 운영 주체가 다르고 점검 서식과 작성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9개 물놀이장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점검기록, 사후 보고, 수리·보수, 재점검 기준이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그런 부분들이 명기가 되어 있고요. 최초 설치할 때 설치 검사,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따라서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주셨던 자료처럼 안전점검표 이외의 다른 서식에 관해서는 좀 확인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고 보고 기준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사망자 발생 사고, 혹은 1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고, 아니면 입원이 아니더라도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에 대해서 사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 저희는 다 보고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리·보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설치 검사나 정기 시설 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리고 또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저희가 위험 요인을 확인했을 때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점검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 시설 검사에서 불합격했을 때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권순재의원

체계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형식적인 답변 같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저희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용해 보고 확인해 본 결과, 관리하는 안전요원 역시 그냥, 보고 형식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보고 형식도 아까 보셨다시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인 만큼 안전 점검 항목, 점검기록, 사고 보고, 수리·보수 이력, 재점검, 이 5가지는 창원시 전체의 물놀이장에 같은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창원시 9개 시설―총 이제 앞으로 10개 시설이 되는데―공통 관리 기준을 정리해서 다음 물놀이장 운영 전까지 적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도 한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제 아이가 거기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의원

안전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물놀이장에 입장할 때 안전 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는 용역사가, 현장의 물놀이장 안전을 관리하는 용역사가 안전요원을 통해서 수시로 안내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확성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매 입장시간 또한 확성기를 통해서 준비운동 부분이나 체온 유지하는 부분, 휴식 그리고 위생, 안전 전반에 관해서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식시간에도 이것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는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하시는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의원

안내가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도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안내 자체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휴식시간이 끝나고 방송이 울리면 아이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좀 제안드리려고 이렇게 또 질의드립니다. 입장 전에 짧게라도 아이들에게 뛰지 않기, 물이 나오는 시설에는 신체를 가까이 대지 않기, 미끄럼틀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기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준비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안내도 조금 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의원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개선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 물놀이장 운영 전까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전체 관리 방향과 향후 시설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제2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예.

권순재의원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 질의 잘 들으셨죠? 여기에 대해서 창원시 운영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운영 체계가 미흡한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용객들한테도 주의를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권순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는 좀 정리하는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점검기록, 사고 관리, 수리·보수, 재점검까지 창원시 9개 물놀이터―앞으로 10개가 되는 물놀이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예, 동의합니다.

권순재의원

그렇다면 관련 부서와 함께 기준을 정리해서 다음 물놀이장 운영 전까지 가능한 부분부터 적용해 주시겠습니까?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재의원

지금 물놀이장은 창원시민이 가족과 가장 즐겨 찾는 공간입니다. 창원시는 9개, 다음에 10개가 되는데 물놀이장이 지역별 어린이 인구와 실제 이용수에 비해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혹시 하시고 계십니까?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지금 지역별로 약 2개씩, 내년 27년에 확장되는 것까지 합해서 2개씩인데. 지금 이용 현황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12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8만 6,000명으로 27.4% 감소되었습니다.

권순재의원

이게 감소되었다고 그냥 말씀하는 것보다 그래도 창원시의 물놀이장이, 저희 지역하고 타지역은 제가 몇 군데 돌아본 결과는 그렇게까지, 처음에 초창기니까 초창기에 조금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적은 인원이,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면 물놀이장을 좀 확대해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물놀이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한편 최근 3년간 12건의 물놀이 시설 추가 확충 건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소 유동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을, 두 가지 다를 동시에 고려해서 추가 확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의원

답변처럼 이용수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생활권이 확인된다면 신규 물놀이장 설치를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예.

권순재의원

여기 예산편성하고도 적절히 편성해서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원

정호원제2부시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창원시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시는 키즈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앞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부터 제대로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원시는 로봇랜드, SM타운, 마산해양도시, 빅트리 등 해결하고 정리해야 할 현안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물놀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했으면 기록하고 사고가 나면 원인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아이를 키우며 계속 살아가고 싶은 정주환경입니다. 창원시에 당부드립니다. 있는 시설은 좀 안전하게, 필요한 곳에는 더 가깝게.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며 시민들이 계속 살고 싶은 창원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련

이해련의장

질문하신 권순재 의원님과 답변하신 정호원 제2부시장님, 이성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하실 여섯 분의 의원님 중에 현재 네 분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잠시 중식 후 속개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 강기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경화·병암·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에 직면을 하여 감내를 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태로 전환이 되어 개인이나 회사가 감내할 수도 없는 부분을 오롯이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형태를 보면서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약육강생의 모습으로 자신의 치부를 숨기려 하는 모습이라 본 의원이 생각하면서 질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이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이 부분이 문제화되고, 시하고 주관사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8일 날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자료화면 6번 좀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보궐선거 일정이 공고되면서 그날이 4월 8일 화요일인데 그 주 바로 토요일과 일요일 4월 12일, 13일 날 전시산업 개최가 세코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8일 날 선거 일정이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가 만약에 선거법 위반에, 선거 개최 60일 전에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행사가 과연 가능한 행사인가 싶어서 일단 도 선관위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의를 오전에 해서 그날 저녁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행사 업체에다가 행사 통보를 했는데, 지금 전시업체는 오해하는 게 선관위에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이 행사 자체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 하는 행사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선관위 질의와 산업부 답변을 받아서 바로 그다음 날 오전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우리 시에서 취소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에서 굉장히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4월 8일 날 공문이 오죠,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다고.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예.
순욱

정순욱의원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기부 행사는 할 수가 없다, 맞죠?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선거법에 보면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사가 있고 행사를 못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걸 질의를 한 겁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 질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질의 시간이 4월 8일 오전에 바로 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오전에 이 질의하기 전에, 이 질의가 가기 전에 주관사에다가 전달한 내용이 아예 없습니까, 창원시에서?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저희들이 질의하니까 잠시, 답변 자체가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니까 어쨌든 행사 준비를 잠시만 대기해 달라 그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 통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전화통지를 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전화통지를 했죠. 그 전화통지가 오전에 했는지 오후에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십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
순욱

정순욱의원

일단은 좋습니다.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해 불가를 딱 주관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 주관사가 저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하는 거죠.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선관위에 재질의를 하신다 해서 지금 재질의가, 회신 내용이 이 공문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공문에서, 국장님은 이 공문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선관위 답변 내용은 우리 시가 4월 8일 날 공직선거법 질의서를 보냅니다, 경남도 선관위에다가. 이후에 내용을 보면 선거 관련 법률을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3호에는 이 선거법령 나열한 내용을 해석한 내용을 달았습니다. 절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행사한다 못 한다 말은 전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60일 전에 할 수가 있는 행사가 있고 하지 못하는 행사가 있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뭔가 하면 이 행사 자체가 전시산업발전법 21조에 보면 산업부 장관은 전시산업발전을 위해서 전시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법률 자체에는 산업부 장관이 나오니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산업부에 질의를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선관위에서, 경남도 선관위에서는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 할 수 없다고 했고. 만약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산자법에 찾아라. 그래서 그 밑에 산자법에 이 추심 내용을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전시산업 발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발전계획을 물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느냐고요.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아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경상남도 선관위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예, 그러니까요.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있고 의원님도 보고 계시는데 이 내용 해석을 가지고, 저도 질의하기 전에 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직접 면담도 하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해석이 의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밑에 전시산업발전법 21조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소관부서에 물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물어봤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니까 물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안의 소관부서에 물으라는 내용 중에서 제3차 전시산업 발전계획이라는 그 안에 기문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죠.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어쨌든 저희들은,
순욱

정순욱의원

아니, 그 공문의 내용이에요.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가 발표된 게 화요일이고 행사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산업부와 사무관하고 공문상 주고받고 하다 보니 어렵다 보니까 산업부의 사무관도 그날 대통령 보궐선거 갑자기 잡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전국에서 질의가 엄청 많이 오니까 정식 공문 말고 이메일로 통지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이메일 내용상 어쨌든 전시산업발전법 21조에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단체장이 포함된다는 것은 전시산업법이 가능하다는 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거일이 60일이 공고가 되면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못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할 수 있는 목을 찾는 게 제3차 전시산업 발전계획법이라는 거예요.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우리 전시산업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점사항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월요일 날 국가에서 이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한다는 안을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했는데 이 국에서 이런 부서에다가 확인을 하라고 하니까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메일로 보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확인하는 공문이, 산자부에서 온 마지막 시간 대가 몇 시입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산자부에서 답변을 받아낸 게 그날 저녁에 받았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저녁 몇 시에?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저녁 6시경에.
순욱

정순욱의원

그래, 6시죠. 공무원 퇴근 시간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사항, 지금 현재 행사를, 몇 달을 준비한 행사를 5일 남겨놓고 해라, 하지 마라 결정되는 그 상황에 놓여서 창원시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잠시만요, 제 말을 들어요.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예.
순욱

정순욱의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국장님,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배상해 줘야한다, 이 시점에서.”라고 하니까 그때 문제가 창원시에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관위에 오후에 쫓아가서 이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받았는데도 선관위에서는 이런 답변을 하니까 산자부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시점이 6시, 그러니까 6시 4분 전에 산자부에서 회신이 와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그러면 그날 그 주관사에다가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했습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다음 날 바로 통지했습니다, 아침에.
순욱

정순욱의원

이분이, 이 공무원이 언제 이 문서를, 온 것은 5시 56분인데 읽은 건 몇 시입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순욱

정순욱의원

읽는 것을, 읽는 시점에서 준비하는 시점이 되는데 읽는 부분이 지금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주관사에다 알려줬다 이걸 어떻게 보장하느냐고요.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의원님, 어쨌든 이 문제의 핵심은 작년에 뷰티산업 관련해서 전시회 자체가 대통령 선거일이 있어서,
순욱

정순욱의원

그것은 제가,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할 수 있는 행사인지 아닌지,
순욱

정순욱의원

그렇죠.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그 여부 문제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 여부가 법상으로 못 하게 된 거예요, 무조건.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법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선관위에서 그렇게 답을 한 거고,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답이 어떻게 그렇게 나왔습니까. 제가 보고 있는 공문에는 그런 답이 없는데요.
순욱

정순욱의원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물을 테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안에 이 내용을, 언제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그다음 날 1일입니다, 아침에.
순욱

정순욱의원

아침이라고 했죠?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예.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아침에 했다는 말은 아침에 열어서 확인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확실합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그렇지는 않죠. 그날 바로 받아서 직원들 간에 회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순욱

정순욱의원

아니, 그 전날에 받았는데 그 전날에 받았으면 이 문제가 할 수 있느냐 못 하냐 중대한 기로에 선 상황인데 그것을 그다음 날 이 공무원이 열었다면 몇 시에 열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확인하면. 그리고 열은 시점에서 전달을 한 시점이 오전이 되는지, 오후에 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답을, 그런데 이 주관사에서는 수요일 날 그 내용을 전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관사에서는 화요일 날 이 행사, 이 행사가 안 된다고 해서 취소 결정을 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수요일 날 이분들도 전달하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이 주관사가 그런 부분을 결정하게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법령 해석을 하는데 지금 여기 또 확대해석을 했더라고요. 창원시도 보냈잖아요, 그렇죠? 보내는데 단체장도 포함이 되는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물은 거예요. 그 지원 내용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사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남도 선관위에서는 자기는 꼭 하려고 하면 물으라는 거예요. 물어서 행사를,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부분이면 선관위에 재 물어본다든지, 우리가. 아니면 창원시에 법률 자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 인터벌을 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인데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방금 의원님께서도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법률 자문을 한 번 더 한다든지 추가 질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저희도 상당히 좋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사는 토요일인데 선거공고 난 게 화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부랴부랴 선관위에 질의하고 산업부에 질의하고 그러다 보니 좀 더 명확한 질의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의 공문과 그다음에 산업부 이메일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행사는 할 수 있는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할 수 있는 행사라고 판단했으면 이 주관사에다가 전달 할 이유가 없지. 그냥 둬 버리면 주관사가 행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아니, 그 전날 대기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하라고,
순욱

정순욱의원

국장님이 처음에 이 공문을 보고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지금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 이야기를,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아니,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고,
순욱

정순욱의원

잠시만요.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선관위 답변은,
순욱

정순욱의원

오케이, 그래요.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업자한테 환수금을 부과했죠?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
순욱

정순욱의원

부과한 기준이 뭡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하고 나서, 행사 개최를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에 따라서 목표 대비 부스 유치가 미달이 되면 여기에 의해서 환수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하고 도가 보조금 반환을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의 50%와 경상남도 전시회 평가지원 기준표에 의해서 부스 유치 미달에 대해서 환수금을 부과하고 이자도 다시 부과하게 된 겁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처음에 이 업체가, 주관사가 행사하기 전에 프레젠테이션하잖아요, 그렇죠?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
순욱

정순욱의원

그때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100%를 채울 수 있는 구조였습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어쨌든 협약에는 보면 자기들이 한 내용, 목표한 부스가 아흔다섯 부스였습니다. 그래서 80%를 못 채우면 환수금을 내도록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창원시나 경상남도가 이 팸플릿을 다 봤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점검했죠?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
순욱

정순욱의원

점검했을 때 거기 안에 100%가 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그게 아니고,
순욱

정순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욱

정순욱의원

되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경남도 하고 우리 시 하고 사업주관사가 사업 선정을 하기 전에 서로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협약서 자체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주관사가 전시행사를 할 때 이 안에 구조가 100%를 채울 수 없는 구조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에, 전시행사에 이 부분을 다 경상남도나 창원시가 점검했어요. 100%가 안 채워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에, 여기에 보면 35개 업체가 나오고 그 35개, 2개, 2개 하면 70개 가까이가 나오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전시행사뿐만 아니고 뭐가 있느냐면 경상남도배 뷰티대전을 하는 거예요. 그 대전은, 거기에 전시관 전시회를 열고, 전시회 외에 행사를 여는 거예요. 그 행사가 그 전시관에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자체는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하는 창원시나 경상남도가 확인도 없이 이 부분을 해라, 마라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도 검사를 받았고, 이 부분도 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부분에서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의원님 저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사업 주관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시에 신청했고. 우리 시에서는 경남도에 이 사업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내서 어쨌든 이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시산업을 보면 그렇게 많이 선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유치한 산업을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 100% 안 될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이 계획 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그 계획 하에서 선정이 된 거예요.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아니, 그게 아니죠. 자기들이 프레젠테이션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어쨌든 확약에 의해서 80% 이상을 채울 자신이 있으니까 프레젠테이션한 게 아니겠습니까.
순욱

정순욱의원

30%, 그러니까 그 3전시관을 3분의 1일을 대회로 만든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그것은 자체가 안 된다는, 업체도 그렇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창원시에서도 알고 있었고요. 경상남도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선정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관사가 D-3일 날 전달 받았, 주관사 입장에서는 3일 날이거든요. 그러면 D-4일 날 주관사에서는 취소를 해요, 그 업체가. 서울 업체도 부산 업체든 대전 업체든 내려오는 물건을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취소 통보를 해요. 그러면 D-3일 날이든 D-2일이든 간에 저녁에 보고할 때도 주관사에서는 불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창원시에다가 못 한다고.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임, 이제 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전임공무원들과 할 때 그런 내용을 전혀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만 아시고. 그리고 주관사는 D-3일 날에서 이틀 남았을 때 만약에 취소를 해라고, 취소를 하겠다는 부분은 업체 측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3전시장을.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예.
순욱

정순욱의원

그 3전시장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런 내용을 넣는 비용이 2,000만 원이 넘어요. 그걸 안 하면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돈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돈 부분은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9월에. 이것을 2월까지 연장해 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료화면 8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에 보면 돈을 1,000만 원을 입금해요. 저 부분을 이것도 조정해 달라고 해요. 부탁을 한다는데, 제발 부탁을 한다는데 기한이 안 됐기 때문에, 넘었기 때문에 단칼에 잘라버려요. 보셨습니까? 저것 카톡 자료지 않습니까, 안에 내용요. 다시 원위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부과를 한 그 내용이 인원을 못 채운 기준이면 애시당초에 창원시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도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창원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카탈로그에 대해서 점검해서 뭐 빼라, 뭐 빼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금용 시장권한대행 축사 빼라 이래서 이 홍보지를 그 행사 기간에 가지고 왔는데 돌리지도 못하고 홍보도 못 하게 해서 그대로 쟁여 놨어요. 그렇게 행사 진행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맞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일단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일단 그렇게 아시고 재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조금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여기도 보면 공무원들이 외부 기관에 보낼 때 좀 확대해석을 해 달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공무원들도 처음 하는 전시행사를 우리 창원시에서 했으면 확대해석을 하든지 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지. 도 국장은, 과장은 와서 그 행사를 이렇게 진행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데 우리 창원시는 아침부터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팸플릿을 가져온 것을 한 구석에서 챙겨놔요. 그리고 X배너도 못 달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조금은 편차가 있으니까 제가 시장님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 공무원들이 시장님 답변 시간을 줄이라고 해서 국장님한테 물을 걸 많이 넘겼습니다.
이 행사를, 몇 달을 준비한 행사를, 해를 넘어가면서 준비한 행사를 갑자기 불가항력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오롯이 주관사의 문제입니까? 그것도 주관사에다가 이것을 해도 된다, 안 된다를 전달한 시점이 5일 날 본인들이 다 급변하게 파악을 해 놓고도 당일 날, 그다음 날 1일에 하지 않고 수요일 날 이분들이 전달을 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내용을 안 된다고 벌써, 내려온 물품을, 창원으로 내려온 물품을 서울에서 다시 돌려보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만약에 국장님과 같이 그런 20개, 30개 안 나왔다고 그러면 돈을, 부스 설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부스 1개 설치 당 30만 원입니다. 10개 설치 안 하면 300만 원입니다.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부스 1개당 70만 원에 부스를 판매했거든요. 그것을 환원시켜 주면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억지 강행을 하게 된 이유가 차후 행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자료화면 10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행사를 저렇게 하면 부스에 보면, 안에 보면 현수막을 다 달지 않습니까? 그 현수막이 35개가 다 있어요. 설치를 다 했는데 주관사가 내려오는 물건을 다 취소시키다 보니까 저기에 오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채웠다고 부과금을 하고. 그리고 돈을 다 입금을 못 한 것, 이분도 그런 피해를 보다 보니까 입금 연기 요청을, 의견서를 창원시에다가 제출한 겁니다. 그것도 9월 29일 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보신 카톡과 같이 일언지하에 거절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하게 했던 창원시 행정이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하거든요. 그분이 우리 창원시에 처음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취소를 통보할 때는 이익, 그 사람을 그대로 두어버리면 자기는 이익이 나요, 제로 포인트나 가까이 가요. 그런데 그것을 취소하면서 돈을 다 돌려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창원시에 이 행사를 감행시킨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음 행사를, 2회 행사를 열어주게 한다는 취지 하에서 이분한테 행사를 강요를 시키는 거예요. 1회 때는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2회에 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했는데 그분들은 이 조건 이행을, 이제 안 됐으니까 2차는 당연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 환수금을 띄어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그런 부분을 창원시에서 이분, 주관사한테다가 통보를 안 했느냐 했느냐는 거죠. 저는 분명히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분명히 불가를 통보한 거고 이분도 선관위에 통보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롯이 그 주관사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창원시에서 법령 해석을 산자부에 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한번 보시면 창원시도 행사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넓혀달라는 의미로 이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부분을 포함하시면 이 행사는 진행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공무원들이 책임 소재가 되다 보니까 이분한테 회유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행사를 해줄 테니까 벌칙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음에 보상금으로, 그런 보조금으로 정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짓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그렇게 짚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0만 창원시의 시장의 권한은 막대합니다. 개인에 피해를 입히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그것도 공무원이 그런 모습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인지 창원시에 묻고 싶고 이런 부분은 이번 시정에서는 결단코 정리가 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라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의장

질문하신 정순욱 의원님과 답변하신 강기윤 시장님, 조성환 경제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중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 강기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을 지역구로 둔 차중현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전에,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차중현의원

예, 먼저 질문 전에 우리 도시정책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에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재생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 테스트베드 사업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본 내용인데 도시재생과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정말 열정적이고 능력이 탁월한 직원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좀 칭찬보다는 나중에 질타를 많이 듣고, 결과를 보니까. 왜 그런가 하니 살펴보니까 우리가 사실 시민들을 설득하고 또 그 재생지역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로 와닿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위로도 많이 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도시재생사업은 2011년도 국가 주도 도시재생 R&D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시작해서 국토교통부 직영의 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로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선정되며 창원시 직영 체제로 전환되었고 창원시민을 위해 16년이라는 긴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지금 안타깝게도 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대한민국 도시재생 1번지’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최근 다양한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데요. 2026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보통 1곳, 미흡 2곳, 매우미흡 2곳으로 집행률 저조에 따른 실적 미비로 추가 공모사업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며 거점시설 사후관리 문제, 그리고 지난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8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센터장 공석 사태 등이 그 예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예, 도시재생 추진실적 평가는 17년부터 24년까지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집행률, 사업 관리 그다음에 성과지표 구축 등 성과 관리 2개 분야에 대해서 서면 및 발표 평가를 통해서 실시했으며 저희 시가 평가 결과에 다소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2014년 11월 사퇴 공석 후 현재 26년 8월에 센터 자체 공모 후 현재 9월 2일부터 근무 중에 있습니다.

차중현의원

지금 우리 자료화면 3번을 보면 전국 평균 2배를 웃도는 실패 성적표입니다. (자료화면) 물론 이 성적표를 가지고 무언가를,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전국 평균이 318곳 평가 항목 중에서 36.5%가 미흡, 매우미흡으로 나타났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창원시는 80%가 미흡, 매우미흡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결과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예, 2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률이 60% 미만인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24년도까지는 집행률이 60%를 상회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병암…. 지금 합성지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집행률이 좀 저조한 관계로 평가 때 점수를 좀 낮게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실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의원

그 평가표에는 국장님, 공모사업 신청이 불가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창원시가?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그런데 작년 12월 12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 집행률이 60% 미만이면 그다음 해에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자체는 26년 올 3월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대상지가 선정을 못 한 상태에 있어서 현재 그 부분은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중현의원

아,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 잠깐 텀이라도 신청 불가 지역으로 되면 상당히 손해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게 해소되었다는 말입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성지구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초기 상태에서는 집행률이, 왜냐하면 주민들 설득 부분 그다음에 토지 보상 문제 이런 부분이 다소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면 그 목표율은 채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중현의원

그러니까 올해 지나면 선정이 이게 신청 불가에서 해소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신청 불가 지역 상태 아닙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아니, 그 부분이 그런데 작년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 27년도 공모사업에 페널티를 묻는데 저희들이 그 대상지가 없어서 올 26년 6월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 25년 기준으로 페널티를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서는 해소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차중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국장님, 우리가 국비가 투입되는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창원시 자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창원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과 1년 예산은 얼마나 투입됩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건 없고요, 국비 공모 매칭으로만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중현의원

2020년도에 주민역량강화사업, 즉 창원형 도시재생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그 부분 시비로 한 건 아니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상권 활성화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거점시설 관리 등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그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소프트사업이라든지 집수리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점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카페라든지 이런 운영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공동체가 형성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공동체,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할 때에도, 앞으로 향후 관리할 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하는 그런 모든 부분을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중현의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사업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없습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공모사업하기 전에도 그 대상지가 일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몇 개의 지역이 공모를 신청하려고 하면 그전에 사전에 하는 교육도 조금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차중현의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5개 동에서 이렇게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선제적으로 한 걸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거점시설과 조성이 완료된 거점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조성 완료된 현장은 22개소이고요, 현재 조성 중인 곳은 5개소 있습니다.

차중현의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21개소이고 아직 미운영시설은 소계 도시재생사업 중인 창의의 숲 1개소가 현재 미운영 중인데 10월 중에 소계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중현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스러운 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준공된 공원녹지나 주차장 등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 담당 부서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맞죠?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예.

차중현의원

하지만 복합기능이 부여된 거점 공간이 별도의 운영 주체를 찾아야 하는데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거점 공간은 해당 지구의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거점 공간은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점시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저희들이 공모하는 시점에서, 계획수립 단계에서 동네 마을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구성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하면서 시행하는데 이게 사업 초기에는 활성화되다가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이게 사실은 시비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중현의원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지 않는 소규모 마을이라든지 이런 개발이 저조된 지역에, 마을에 활기를 넣어서 도시가 좀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 출발했는데 사실은 거기의 주체가 되는 분이 나와서 동네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처음 사업 시행을 할 때는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종료된 이후에 마을 주체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전국적으로 조금씩은 퇴색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중현의원

예, 국장님 대답을 들어보면 이 도시재생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시민 복지를 위한 공간인데 잘 지어놓고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면 이게 정말 혈세를 낭비하고도 효과를 못 보는 그런 결과를 낳는 일인데. 국장님이 지적한 것같이 그 지역의 주민들 스스로가 뭔가를,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지 못하면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책임 또한 도시재생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는 민간조직을 키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후관리 조례가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도시재생관리 사후 조례는 현재 의원 발의된 상태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정에 맞으면 최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의원

예, 진작에 마련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늦은 감은 있는데 어찌 되었든 우리 동료 의원이 아마 발의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그 혜택이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수장인 센터장의 장기간 공석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지금은 준비한다고 했는데.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예, 센터장은 민간위탁 사무로 수탁기관에서 채용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에 월 정기 1회 및 연 2회 정도 정기 점검과 소재 점검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의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총괄 관리는 결국 우리 창원시가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 실적 미비는 다른 문제보다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센터장의 부재가 한몫을 저는 차지했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켜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재생 관련 공무원들은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국장님에게 부탁을 했듯이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이 업무는 결과를 보고 달려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세스 관리를 정확하게 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는 그냥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를 건너뛰면 이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은 정말 티도 안 나고 돈은 들어가고 비난도 받고 그런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 없는 것이 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그 접근부터, 공무원들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성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의원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도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모시고 질문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에게 질문을 몇 가지 하기 전에, 물론 지금 출발한 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있는 지역구가 사실은 전통시장이 많은 지역구입니다. 14개의 시장이 있고 오동동에만 11개의 전통시장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힘든데 점심 시간에 주정차 단속 유예를 해서 한 3시간 정도 해 주니까 시민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고 또 상인들이 그나마 좀 숨통 트인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열심히, 시장님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산호동에, 물론 산호동에 NC다이노스, NC구장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회원구에 있습니다만 그 혜택은 오롯이 아마 제 지역구인 산호동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NC다이노스가 이전 처리를 하는 그것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좀 많이 분위기도 업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창원시는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로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료화면 6번 보시죠. (자료화면) 지난 6월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의 현안 연구 보고서에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기능 강화형 사업 발굴 연구에 따르면 조직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 창원시도시활성화재단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료화면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아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청주시의 청주시활성화재단, 또 우리와 같은 특례시인 수원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2016년도에 수원도시재단을 창립하여 도시재생, 마을자치, 환경, 주거, 상권, 사회적경제 등을 하나로 아우르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양산시 역시 지역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 도시재생과 농촌재생을 포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창원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의 점조직 형태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조직이 쪼개져 있다 보니 기능이 중복되고 전문성은 떨어지며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실질적인 권한의 부재로 인해 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8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창원시는 이제 당면 현안 해결을 넘어서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공단재생, 복합환승센터 조성, BRT 운영 등 창원이라는 도시 전체를 체계적으로 디자인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재단 설립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인데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고민하신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각의 구조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통합재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당연히 경쟁력을 담보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시점으로 봐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미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파편화되어 있는 기능들을 하나로 묶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에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2.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4시59분

해련

이해련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 요청 시에는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문순규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조은우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문순규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변보미 서명일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조은우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4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2인) 류성국 이원주
현주

이현주속기사

임은비 김은정 백나해 김나희 맨위로 이동

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