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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희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8-25

이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등 3건을 처리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접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박민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8월 10일 이강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이 공동발의한 경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8월 25일 의장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종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6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왔습니다. 배부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의견을 교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우 부위원장님.

박지우위원

요거 의회 경주, 의회운영위원회 거, 이것도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안에요? 2안 때 얘기하겠습니다.

박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있으면 서로 상호 토론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제가...

박종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안전국 소관...

손윤희위원

몇 쪽인지...

김영철위원

39페이지 4번 주민자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지원이 있는데 주민자치연합회의 것은 없고, 위원회 그래 각 읍·면·동 위원회 것만 있는 겁니까?

박종우위원장

답변 좀 해 주시죠.

박지우위원

39페이지 4번.

박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민주

박민주전문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감사자료 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이 2가지를 요구했는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연합회 거는 놔놓고요.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셨던 모양인데,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읍·면·동이 있습니까?

이강희위원

없죠, 경주시는.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 내역을 이걸 이래가 넣어놓는 이유가 뭐죠? 없는데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위원장

됐습니까?

이강희위원

저는.

박종우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하나 좀 의회사무국 자료요청 드릴게요. 25년도 의회홍보비 관련해서 좀 상세내역 자료 행감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종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박지우위원

없습니다. 자료 지금 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웃 음)

박종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박민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의 작성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총 8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간 의사 교환 대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우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종우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박지우위원

우리 10월 8일날 9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9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안건이 짧아 가지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거라서 9시로 하신 건지, 바로 그다음에 10시에는 바로 또 상임위 행감이 있잖아요. 맞지 않아요? 10월 8일... 아닌가? 맞잖아요.
민주

박민주전문위원

예,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는 9시부터 감사시간을 잡았고요, 이 사안은 전에 제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는 10시부터 하는 걸로 의회운영위원장님 하고 부위원장님께 제가 보고드리고 작성한 사항입니다.

박지우위원

그때.

박종우위원장

우리가 그 시간이 우리는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박지우위원

많이 소요가 되지 않으니까.

박종우위원장

1시간 정도.

박지우위원

이렇게.

박종우위원장

1시간 정도 잡았습니다.
민주

박민주전문위원

필요하시면 의회운영위 시간을 늘리고 뭐, 상임위원회 감사를 조금 더 양해 구하고 시간을 더 늘리는 건 가능합니다.

박종우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는 뭐, 그런 시간이 많이 안 걸리죠?

박지우위원

8가지밖에 없으니까.
민주

박민주전문위원

예, 통상적으로 보면.

박종우위원장

한 시간 정도?
민주

박민주전문위원

예.

박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계획서 내용 중 수정 또는 추가 등 경미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원활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회의 상정 전까지 계획서 작성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금일 이후 경미한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강희 위원, 의원석으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이강희 의원, 계속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와야지.

이강희의원

그냥 앉으면 되는.

박종우위원장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희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종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이강희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내 교섭단체의 구성과 등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협의와 조정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와 정책적 입장을 반영한 단체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의회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등록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안 제6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박민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의원의 의사를 수렴·집약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교섭 창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국회법 제33조에 구성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없이 1995년 경기도의회를 시작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교섭단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 맞춰 2023년 9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기초의회 교섭단체는 2005년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 227개 기초의회 중 106곳에서 교섭단체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강희 의원님 외 여섯 분께서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으로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10대 경주시의회의 의원 구성 기준을 적용시켜 보면 15명인 국민의힘과 6명인 더불어민주당이 각각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며, 무소속 의원 1명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교섭단체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 경우 교섭단체의 협의사항이 명확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서부터 위원회 위원 선임, 연간 국회 기본일정,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본회의 발언자 수 결정 등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향후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현재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 및 논의를 위한 창구로써 전체의원간담회 및 의장단간담회, 의회운영위가 있는 가운데 그 기능과의 상충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각 상임위원장님과 교섭단체 대표의원님 간의 역할이 상충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교섭단체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재경비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예산지원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우 부위원장님.

박지우위원

이강희 의원님, 조례 제정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이 제도를 실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재 경주시의회의 기존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의하고 조정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비교섭 의원까지 포함해서 경주시의회의 전체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몇 가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천천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이번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다른 지방의회의 사례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실제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의회가 있는 반면에 도입과정에서 제도의 필요성이나 소수 정당, 무소속 의원의 의견 반영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실제 운영사례와 도입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까지 검토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주시의회에는 교섭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강희의원

박지우 위원님,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고 질문사항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사실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섭단체를 구성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 사례가 있었나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건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찾아보지 못했고, 그러면 경주시의회는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이강희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뭘 하고 싶으냐 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의장단이 전체가 우리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11명 정도 되나요? 전체의원 22명 중에. 그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 의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의견들을 상임위에서,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의견을 개진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상임위랑 상관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안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의장님에게 그러면 면담을 한 마디로 요청을 해야지 됩니다. 부탁을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부탁을 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교섭단체가 결성이 된다면 정식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그게 가장 큰 이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안이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2개월도 채 안 되었으니까 꼭 무엇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 물론 처음은 이렇게 의장단 구성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금 또 하고 싶은 것은 의원들의 실제적인 업무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개별적인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의견을 내고 싶긴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의장단이나 의장에게 이걸 부탁으로 가야지 되느냐, 정식적인 교섭단체의 제안으로 가야 되느냐 저는 그 위상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은 또 하나씩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아까 너무 질문 많이 하셔 가지고...

박지우위원

예, 그거 있는 거 다 할 건 아니고요. 일단 현재도 보면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간담회에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또 의원들 간의 협의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의회에 관한 논의도 하고 있고 그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혹시 아까 전에는 뭐, 차차 알아가 보겠다고 하시긴 했지만 지금까지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었던 건지.

이강희의원

예, 있습니다.

박지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강희의원

처음에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의장단 구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데 창구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의원들은 구성이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10대 의회는 구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저희한테 창구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뭐, 계속 전화를 해서 자리를 제안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갔었던 것이 저희로서는 이제 안타까운 일이었었고, 지금도 사실은 직무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의 직무, 제 경험상 9대 의회에서도 전체 의정활동에서 이번에도 연수를 가긴 가는데 그건 실제적인 교육을 다 메울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게 전체 교육에서 메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의장단 교섭단체가 되면 어떻게든 민주당은 민주당이 필요한 그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뭐, 중앙정부와 어떻게 연결할지 이런 부분들도 따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국회의원과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그러면 따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따로 교육을 마련해서 우리 입장에 맞는 교육안을 제안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또 늘 부탁을 해야지 되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사실은 6명이 의견을 의장단간담회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전체가 다 있는 데서 사사로운 것을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의장단 회의에 15명 중에 11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인 창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이 정식적인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조례를 통해서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지우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단체, 교섭단체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소수정당이 의장이나 부의장, 주요 위원장단 등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식적인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맞나요?

이강희의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부수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교섭단체는 지금은 지방자치법이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마련해 놓아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교섭단체로서 정식적으로 제안이 필요한 사안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신라밀레니엄파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제가 창구가 없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이것이 교섭단체가 있으면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장으로 의장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창구가 없는 거죠. 제가 의장을 못 만나서, 의장 수행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 10대 의회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위상이죠. 개인에 대한 위상, 뭐, 이렇게 정당별로 구성되어져 있는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입법, 지방의회의 입법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자존에 대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건 특별한 제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이미 가지고 있고, 늘 경북이 많이 비교하는 호남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도 이제 유독 이 조례가 시행되는 곳이 잘 없었는데 올해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 의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경산시의회도 올해 이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양당 간에 협의를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절차들을 지금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안을 제가 드리거나 특별한 부탁을 우리 경주시의회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지금은 절반 정도가 가지고 있는데, 이때쯤 우리 경주시의회도 그럴 수 있는 이제 물리적인 숫자에서도 최소한의 기본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당한 의정활동, 그리고 보편적인 경주시의회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우위원장

손윤희 위원님.

박지우위원

저 아직 덜 끝났습니다.

박종우위원장

계속 하시죠.

박지우위원

저 마무리 곧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의원간담회나 의회운영위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들 같은,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섭단체에서 하는 사전협의와, 교섭단체에서 하는 사전협의와 기존 공식적인 논의 과정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강희의원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신라밀레니엄파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런 답변을 못 받아도 이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답변을 뭐, 이렇게 하셔야 될 책임도 없고, 그러면 저도 역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경주시의회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라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싶은데 경주시의회의 입장을 확인할 길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이 아, 그러면 공식적으로 제가 의장님께 이제 만약에 원내대표, 교섭단체가 이루어지고 교섭단체 대표가 있고 그래서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안에 대해서는 경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희로서는 지금 그런 자리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각 뭐, 입장을 잘 정리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도 저희한테는 좀 필요하다, 계속 기다리거나, 사실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기다리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예를 들면 되겠습니까?

박지우위원

이해가 정확하게 되질 않아서...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 교섭단체 논의되는 부분들이 겹칠 수가 있잖아요.

이강희의원

겹칠 수도 있는데 그건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제가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박지우위원

그래서.

이강희의원

정식적인 의제가 아니고.

박지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각각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거냐는 거를 여쭤봤거든요.

이강희의원

이제 실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신라밀레니엄파크를 자꾸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참고로 이야기하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참고로 이야기한 것밖에 아니고, 이제 만약에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제가 경주시의회의 입장을 듣게 되면 의장님에게 듣게 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경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을 확인하고 다음 행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입장을 따로 낸다거나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동조를 한다거나 이런 걸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입장이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건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다 끝나고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얘기한 기회밖에, 저한테는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박지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정리를.

이강희의원

공식적인 제안을 할 수가 있다, 교섭단체가 되면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주시의회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공식적으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박지우위원

그러면 교섭단체의 역할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전에 교섭단체 간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는 역할이라고.

이강희의원

그런,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박지우위원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강희의원

그렇죠. 개인적인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뭐, 국민의힘 의견과 민주당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다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을 때 개별적인 의원 열다섯 분에게 제가 다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민주당 의원 여섯 명에게도 이렇게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냥 조금 효율적으로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좋은 측면으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싶습니다.

박지우위원

소통의 창구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조문의 세부적인 문제보다는 경주시의회의 교섭단체라는 별도의 제도가 이제 실제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실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희의원

감사합니다.

박종우위원장

손윤희 위원님.

손윤희위원

이강희 의원님, 경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잘 설명 들었고요. 우리 부위원장 박지우 위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교섭단체를 통해서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 맞죠?

이강희의원

그렇죠.

손윤희위원

경주시의회는 지금 현재 또 다른 시·군·구도 이제 협의를 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필요성을 향후 조금 더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라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제 입장을 밝혀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사무국에 질의할게요. 이 교섭단체가 2개가, 이게 통과가 되면 교섭단체가 2개가 더 늘죠? 2개가 되죠, 그죠?
민주

박민주전문위원

아까 검토결과도 말씀드렸듯이 열다섯 분 의원님 계신 국민의힘과.

김영철위원

그렇죠?
민주

박민주전문위원

여섯 분의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2개가 구성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교섭단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사무실이나 거기에 따른 또 우리가 전문위원이 있듯이 거기도 또 사무원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경비가 한 예산이, 얼마쯤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참, 사무실 낼, 우리 의회 안에서 내야 될 것 같은데 사무실 낼 공간은 있는지.
민주

박민주전문위원

지금 현 조례안 상으로는 이강희 의원님과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안 상으로는 사무실이나 직원, 전문 그러니까 전담하는 직원을 달라는 조례안에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주

박민주전문위원

추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교섭단체 의원님들이 공적인 활동할 때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개인이 쓰시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추가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철위원

지금도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있죠?
민주

박민주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건의와 직접 제안의 차이로 인해서 이러한 자꾸 예산들을 의회운영위원회도 있고 한데 이런 예산들을 자꾸 반영해서 책정하게 된다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교섭단체를 구성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는데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강희의원

저는 업무추진비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가는 차원에서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도 괜찮고, 그거는 이제 진행하면서 상호 간에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면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절반 정도가 가지고 있는 교섭단체에 대해서 경주시의회도 지금 정도에서 우리도 준비를 해서 각자의 위상을 정당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의원 상호 간의 의정활동을 상호 보장해 주시는 최소한의 장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우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윤희 위원님.

손윤희위원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지만 저는 시의회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살짝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서 조금 더 타 시·군·구에도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 중이라 하니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박종우위원장

이강희 의원님, 뭐, 다른 추가로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이강희의원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안을,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이제 제안설명을 드렸었던 것이고, 위원들이 이제 협의하셔서, 손윤희 위원님이 뭐, 그걸 안으로 내시든지 이건 위원님 개별의 판단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종우위원장

경산의 시의회는 이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이강희의원

합의를 봤다 라고 들었습니다.

박종우위원장

경산에는 시의원이 민주당 쪽에 몇 명이 되어 있죠?

이강희의원

5명이지 싶어요.

박종우위원장

거기도 5명이죠?

이강희의원

5명인가 6명인가 하여튼 저희하고 비슷하게.

박종우위원장

무소속도 몇 명 있죠? 경산에.

이강희의원

경산시의회 구성을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했는데 무소속이 있으신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종우위원장

강수명 의원이 무소속으로 6선 되었을 겁니다.

이강희의원

아, 예. 그러시구나.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5명인가 6명인가 저희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박종우위원장

그러면 저희 경주시의회하고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죠?

이강희의원

예, 그래서 이번 회기에 10대에 교섭단체 구성하기로 합의를 봤다 라고 이제 제가 그걸 전해 들었었고, 대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랑 이렇게... 달서구에, 대구에 하나 있고 역시 이제 대구·경북이 제일 교섭단체 구성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울산광역시는 5개 중에 2개가 지금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고, 뭐, 전북은 15개 중에 지금 11개가 구성되어져 있고요. 전남도 27개 중에 5개가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박종우위원장

전남 같은 데는 그래 교섭단체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무슨 당이 교섭단체가 되어 있는가요?

이강희의원

당, 그런데 인원에 따라서 무슨 당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익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저희랑 뭐, 자매도시인데 여기는 25명인데 이제 5명을 기준으로 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민주당이 19명이고 조국혁신당이 있고, 진보당이 있고, 무소속이 있고 이런데 이게 정당별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또 묶어서 구성하도록,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종우위원장

당하고 관계없이 이래 묶어서 될 수 있다, 그죠?

이강희의원

예, 그런 조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익산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정당별로, 지금 우리가 제안한 것은 정당별 구성으로 제안을 했었고요, 요거 익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했었는데, 인원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7명인데 이제 3명이면 교섭단체가 가능하도록 해서 민주당이 4명이고 국민의힘이 3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양당이 교섭단체가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25명인데 3명이면 교섭단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박종우위원장

거기 달서구는 3명이 무슨 당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요?

이강희의원

그걸 제가 정당별로 했는지, 위원들이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박종우위원장

자체 위원들이 묶어서 하는.

이강희의원

그것도 가능은, 지방자치법에는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경주시는 그렇게 이제 정당별 5명으로 얘기를 했고, 정당하고 상관없이 그걸 가능한 조례를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까지는 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종우위원장

경기도, 수도권에는 이런 교섭단체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까?

이강희의원

많이,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중에 19개가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중에 25개가 있습니다.

박종우위원장

그런 교섭단체가 있습니까?

이강희의원

예. 강원도도 18개, 기초의회 중에서 6개가 있고, 충북 뭐, 이쪽도 다들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228개 기초지자체 중에 106개가 있으니까 절반 가까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 올 이번 10대에서 조금 더 구성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장

그러면 여기 당하고 당하고 이래 만들어지면 상당하게 대립관계나 갈등의 관계도 많이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강희의원

이제 대립관계가 되는 곳은 안 만들어도 대립관계가 첨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지역에 있어서 특정 정당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곳은 실제적으로 대립을 해봐야 숫자적으로.

박종우위원장

대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강희의원

대립 안 됩니다.

박종우위원장

숫자적으로.

이강희의원

그런데 다만 의사, 의견 개진의 정당성, 의견 개진의 합법성 이걸 그냥 공식적인 제안의 절차를 가진다 라는 것이지, 이걸로 뭐, 결국은 이게 법적인 결정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교섭단체에서 어떤 안을 내어서 합의를 보았다고 해서 의회의 이런 지금 전체적인 운영 절차처럼 그런 귀속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협의를 이루어내는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경주에서 지금 요청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견이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안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 라는 것이 일단 저희 민주당, 현재 저희로서는 최대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박종우위원장

우리 박지우 부위원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경주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충분히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안 그러면 의장님을 통한다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충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강희의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입장으로 또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것도, 사실은 이게 1년에 몇 번 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많으면 3~4번 정도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하는 경우가, 뭐, 그 정도 수준일 것이고 의견 개진하는 것이지 저희가 의견을 개진했다고 해서 경주시의회에서 귀속력을 가질 수 없다 라는 것은 뭐, 다 정해진 일입니다. 제가 의장님이랑 협의를 해서 어떤 사안의 협의를 봤다, 그러면, 아, 그렇게 그러면 의견을 정의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결정, 결정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제안 자체가 공식적인 선을 통해서 제안하는 것 뿐이지, 그 결과가 어차피 귀속력을 가질 수 없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 뭐, 운영경비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지금 필요 없고, 이제 그런 부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나마 의견에 대해서 공식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 정도이니까 이게 그 부분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도록 그냥 뭐, 협조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 고맙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추가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2제2항에 따라 거수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에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그럼 나머지 분들은 전부... 출석의원 6명 중에 찬성 1명, 반대 0명, 나머지 분들은 뭐, 전부 기권하시는 겁니까? 기권하시는 걸로 하시면... 기권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위원장님, 원래 표결을 이렇게 거수로 하게 되어 있는가요?

박종우위원장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박지우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안건 올렸을 때 비밀투표 하자고 했었잖아요.

박종우위원장

그러니까... 비밀투표 하자고 했는데 이게 뭐... 하여튼 반대는 없으신데 나머지 다른 분은 반대를 안 하고 표시, 의사표시를 안 하면 기권으로 보거든요. 경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의해 본회의에 의견은 기권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지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경주시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다른 의견도 존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마음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강희 의원님, 경산시는 이게 교섭단체가 결정된 건 아니죠?

이강희의원

회의 끝나고 말씀하시죠. 폐회하시고.

박종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3. 경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1인) 이강희 •기권 의원(5인) 박종우 박지우 김상희 김영철 손윤희

14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